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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2회 제20복지건설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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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발의한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이유는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신설로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 위조방지기술 도입 신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활성화 조문 신설을 하는 내용이며,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추가 및 과태료 부과내용 신설,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한사항 신설,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봉투지급범위 제한, 모·부자가족복지법 제5조에 의한 모·부자가정 추가, 봉투지급범위 변경, 종량제 불법 제작, 유통·판매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타 용어의 일부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정의는”을 “뜻은”, “의한”을 “따른”, “규격봉투”를 “종량제 봉투”, “의하여”를 “따라”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및「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 및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고 우리구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 제4항,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구분 없이 배출한다”를 신설하여 1회용 봉투 대신 재활용 봉투의 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처리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 제4항은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 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극대화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제1항 “다만,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 등 위조방지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판매인은 관내 소속 폐기물 처리업체 이외의 사람,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를, 동조 제3항에 “판매인이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각각 신설하여 영업상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 제1항 제3호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모·부자 가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1조의2 제4항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불법 제작·유통·판매하는 자를 근절하고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지침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 제8조에서요. 1회용 봉투 대신 재활용 봉투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재활용 봉투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제17조에서 보면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어떤 경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수퍼라든지, 대형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비닐봉투를 주는 거 대신에 종량제 봉투 1회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광고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종량제 봉투가 처음 나올 때는 아마 상업용 광고를 넣은 걸로 저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에 자기 상호가 들어가니까 좀 부적당하다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업자들이 있으면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 업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뭐냐면, 사실상 담배판매 업소도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50m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퍼라든지 이런 업소를 등록한 업소, 부적당한 업소는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페이지에 안 제29조(수수료의 감면)제1①항 제3호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모·부자 가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했는데 어떠 어떠한,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저소득층도 여기에 포함되고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얼만큼 할 때 어떤 범위에서 어느 사람을 할 때 하는 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소득층 가구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되냐 하면 5,610세대 8,80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모·부자 가정은 사실상 없는데 모·부자 가정이라 하면 5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로 한 한다 해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그 다음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이런 사항…….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 가장도 지원이 갑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한부모…….
숙자

한숙자위원

소년·소녀 가장은 부모도 없이 소년이 가장 노릇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도 지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지금 모·부자가정법에 18세 이하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정된 분을 하는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하면 지급이 새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 혼자 사시는 분은 이 사항도 이번에 개정되면 모·부자 가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소년·소녀 가장 도와주는 걸로 조례를 조금 더 추가 시켜서, 여기다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것을 조례안에다 집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집어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종량제 불법제작하고 유통판매하는데 신고 및 포상제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종량제 봉투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현재 있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방에 작년에 1건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조방지시스템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에, 동대문 관내에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다음에 생활 산업용 쓰레기라고 그래요? 산업쓰레기, 가정에서 조그마한 집수리라든지 이걸 하고 나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없고, 산업용 쓰레기 봉투라고 해서 따로 판매를 하고 거기다 버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산업용 쓰레기는 내 놓으면, 일반쓰레기는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가져가는데 이런 산업용 쓰레기를 내 놓으면 잘 안 가져간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산업용 쓰레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마대 봉투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마대자루…….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테리어나 공사를 하다 5톤이 안 되더라도 공사업자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공사업자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적은 것은 마대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특수마대에 집수리 잔재수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청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일반 소각하는 데는 노원에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차가 물량이 좀 차야, 길가에 있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보관을 했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차면 매립지로,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 바로 안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 바로 산업용 쓰레기도 수거가 될 수 있게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주시면…….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과장으로 한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사실상 즉시처리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우리 직원들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런 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집수리 하는 것은 즉시 현장 공사장에 얘기를 합니다.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거의 1년이 되면서 청소민원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소과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할 것은 동네, 특히 상가 지역에 가면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파란 일반 봉투에다가 버려가지고 그걸 밖으로 내놓고 안 치워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온 뒤로부터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규격봉투가 아니고 파란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은 범칙금 같은 거나 그 외 무슨 다른 조치가 없는지, 또 사거리 주변이나 특히 경희대나 역 주변에 보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우는 사람이 있으면, 뿌리는 사람이 뿌려 놓으면 그걸로 해서 거의 2시간 안 치우면 3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 파란봉투에 버리고 이런 것은 사실상 무단투기입니다. 저희가 6월 달에도 사무실 직원이 거의 매일 밤을 세워가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상가 밀집해서 한 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3건, 4건 적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6월 한 달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매일은 할 수 없더라도 주 몇 회씩은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 주변에 장안동 상가에 보면, 저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해요. 던지고 나갔는데 저기 들어가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원들이 사실상 현장에서 쓸기 바쁘고 그분들한테 그걸 뺏거나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어떨 때는 현장에서 맞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미화원들은 사실상 상가나 들어가서 종량제 봉투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말은 듣지를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환경미화원을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장안동 일대 미화원을 앞세워서 홍보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원칙에 단속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화원이나 청소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뿌리는 분들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를 미화원이나 청소과나 청소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매일 시름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에 전화가 적혀 있으면 그 전화를 추척해서, 분명히 추척을 하면 가지만 세워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회기동 주변 뿐만 아니라 장안동 지역에 보면 뿌리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소에 가서 무슨 영업정지를 내리던가 조치를 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이건 그렇게 단속해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광고물 단속이 저희 과 소관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는데 도시과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재래시장이니 그 주위를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속에 인력을 쓸 게 아니라 CCTV 같은 거, 중요한 데는 CCTV 같은 거 하나 달아 놓으면 단속 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주변에 11개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저희가 24시간 상황을 보면서 현장도 보고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주변에 사진을 들고 잡으려고 가면 주변에 누구든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추적 추적해서 찾아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CCTV 주변에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동해서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지만 그거를 좀 운영 자금을 늘려서라도 이동식 CCTV를 구입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걸 돌아가면서 단속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식 CCTV가 있을 거라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넘버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사실 추적이 굉장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차량을 찍으면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식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약 30조원의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지금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하면 아파트하고 가정집하고 음식점 이렇게 세 부류 정도로 배출을 하는 거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세대 당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큰 평수는 식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평수일수록 식구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두 분 사시는 분도 있고, 식사를 거의 잘 안 하시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씩 해야 원칙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다 차면 밖에 내다 버립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자기 가정 앞에 버리고 있습니다, 집 앞에.
광석

송광석위원

봉지 채로 놓는 거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한 봉지가 차지 않으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놓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밖에 두면 고양이나 냄새에 주위에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지를 제작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봉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간 구간 두고 언제든지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갖다 버리고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종량제라는 개념은 내가 버리는 만큼 돈을 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1,300원, 일반 가정용은 리터당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으로 영등포가 실시하고, 몇 개구에서 시작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 쓰레기통을, 집 앞에 어디 어디 놓는다, 전부 반대를 하고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도 2008년도인가 제가 그런 식으로 거점수거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쓰레기통 놓는 것은 싫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런 웬만한 데는 여럿집에서 통을 큰 걸 만들어서 놓고 써라, 지금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내가 버리는 만큼 그 통에 대면 통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계산이 되고,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이 꽉 차면 되지 않고, 또 용량이 집에 있는 게 적어서 몇 번씩 가지고 오는 경우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음식물 수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여름철에는 매일 수거를 제대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점을 해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 사례 추세를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과 직원들이 정말로 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잘 해주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열심히 잘 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실제 CCTV를 이동식으로 차는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진을 한 장씩 뽑아서 지저분 한 데는 항상 쓰레기가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CCTV를 달던지 아니면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화분을 주라고 얘기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화분 같은 것을 청량리동에 몇 군데를,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화분을 놓아 두니까 거기다가는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은 지역에 따라서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제가 몇 번 자치위원장 할 때도 그런 방법을 몇 번 써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량리로터리에 보면 대중들이 다 보는데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놓을 데도 없는데 청량리로터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6개, 7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다른 데로 미관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재활용센터, 우리 과장님께서 재활용센터 앞에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집하장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집하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루속히 주민들이 안락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금액이 한 1,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에 권고를 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벌려라.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면 많은 돈도 들고,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는 주민자치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양심화분도 설치하고 CCTV를 하도록 계속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점검을 통해서 깨끗한 골목을 선정할 겁니다. 깨끗한 골목을 동별로 한 개씩 차츰 차츰 해서 그런 생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롯데 앞에 6개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옛날 롯데 앞에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재활용 문제는 민원이 저 오고도 계속 있는데 저도 오기 전에 자원센터가 생기면 주 목적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적환시설을 다 없애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적환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쓰레기를 상·하차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제가 안 그래도 타구에도 보고 그랬는데 어디든지 새벽이나 청소작업 할 때는 길가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금년 말까지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주변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물청소도 계속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상·하차 작업하는 거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쓰레기라는 것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잠시 상·하차 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소독까지 해라. 쓰레기를 치우면, 지금 저희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제가 소독약까지, 무단투기 소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통에 민원이 많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탈취제까지 시범으로 하고 최소민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아까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라,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수정 가결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지 한 번 검토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좀 대상이 됐으면 좋겠지요. 지금 현재 문구상에 없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이 많은데 아까 송광석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일반주택이 지금 형평에 맞지 안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좀 더 전향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음식물쓰레기가 한국 사람들의 음식물이라는 것이 거의 다 탕 종류고 찌개 종류고 해서 유난히 많은데 유럽이나, 특히 가까운 일본도 가보면 동양권이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보면 거의 다 건조한 상태에서 밖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물이 줄줄 흐르게 나와 있으니까 특히 여름에는 악취나고 난리인데 이거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5대 때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음식점이나 영업소는 의무적으로 탈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 보낸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에 간단하게 탈수처리가 돼서 내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주택으로 확대해서 영업하는 음식점부터 탈수를 해서 음식물을 내 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훨씬 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는 해 놨는데 차량이야 번호를 찍으면 추적을 할 수 있겠는데 개인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사진에는 잡혔지만 추적 방법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량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극히 드물 거예요. 개인이 가다가 슬쩍 던지고 가고 이게 거의 일반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CCTV 잡힌다면,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생긴대로 찍어서 거기 현장에다 붙여 버리세요. 이 사람은 몇 월 며칟날 무단쓰레기를 한 사람이, 거기다 붙여요. 그 현장에다. 벽보 붙이듯이 다 붙여 놔버려요. 그 방법이 어때요? 그러면 본인이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중랑구 사는 사람이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며 가며 보고 창피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쓰레기 문제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좀 더 많은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탈수가 되거나 건조해서 나오면 참 좋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일부 저것도 해 봤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가정에 짜가지고 물기를 제거해서 나오는 거고 또 통을 한 번 들여 봤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통 자체를 집에서 싱크대입니까? 거기에 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물째로…….
용국

김용국위원

간단하게 시설하는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되면, 그게 한 4, 50만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그게 너무…….
용국

김용국위원

영업용, 음식점부터 한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업소는 저희들이 의무감량업소라 해서 면적이 120㎡ 이상, 그 다음에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의무감량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그분들은 사실상 농장이라든지 직접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과장 오기 전에는 수거가 문제라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제 처리가 문제입니다. 수거를 해서 처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와 보니까 심각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음식물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감량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환경자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관내 업소가 사실상 더 비싼 돈을 버리고, 버리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면적이라도 좀 올리고, 사실상 식당 면적이 크다고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다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고요. CCTV 그 사항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찍혀 가지고, 찍어서 사람을 추적하러 가면 전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추적하고 아까 사진 붙이라는 말씀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해서 그게 저촉이 된다.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서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용국

김용국위원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차량 버리는 것은 우리는 바로 잡습니다, 차량을 추적해서. 그래서 차량 번호가 찍히면 바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인 거는 옆집에 살아도 얘기를 죽어도 안 하고 또 자기끼리 싸움하는 거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개인정보 상관 없으니까 붙이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게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붙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사진전을 6월부터 구에서 하고 동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용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해서 무단투기한 사람 사진 찍어서 붙여 놓은 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CCTV를 집에다 설치해서 버리는 사람 찍어서 그 사람을 찾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집 앞에다 붙였더라고요. 사진을 죽 붙이면 다시는 그 사람이 거기와서 쓰레기를 안 버린데요. 자동적으로 무단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거 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저 또한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민원은 만나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지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1조 제7항에 "판매인은 관내 소속 폐기물 처리업체 이외의 사람,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위조봉투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 들어오는 방지, 그런 봉투를 말합니다. 용역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파는, 종사자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직접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데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보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제21조 제7항에 판매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폐기물 관리업체, 업체하고 또 판매인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를 슈퍼라든가 판매업소에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판매인이라고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판매인과 관리업체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인은 봉투판매업소, 판매자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치워 가는 용역, 청소업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청소과장님 정말 애쓰시고 진짜 열심히 다니시고 청소 잘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우리 앞에도 통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갖다 놔서 연달아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거 열 때마다 냄새가 무진장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봉투에 그것을 조금 더, 지금 있는 규격보다 조금 더 적게 만들 수는 없는지요? 왜 그러냐면 음식이 이게 뭐, 요새는 식구가 적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틀, 삼일 있으면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규격보다도 더 조그맣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저도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점에서라든지 아까 큰 평수 말고 다량의무사업장이 아닌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큰 것을 원합니다. 20ℓ 사실상 넣으면 들지도 못합니다. 겨울철에는 그게 얼어서 통에 들어가지도 않고 통도 깨지고 그런 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만들려면 주민들이 또, 영업점에서 왜 그것을 안 만드느냐, 그런데 그것도……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왜냐하면 음식점에 들어가는 규격하고 핵가족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는 그게 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규격하고 해서 최소한도 가정에서 쓰는 것은 최고 조그많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게 하고 영업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별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가정집에 냄새나지 않고 그것을 채우려니까 아무래도 며칠씩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에서 쓰는 것은 용량을 적게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지금 2ℓ, 3ℓ는 일반가정에 판매하는데 2ℓ도 크다는 말씀이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것도 커요. 그것도 크다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적게끔 생각 좀 해주세요.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21조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종량제 가격이 사업장 생활폐기물 봉투를 만들면서 가격이 좀 상승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사를 한다, 산업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가정집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오기가 힘들 것이고, 공사현장이라든가 기타 산업폐기물이 나올만한 장소는 보통 쓰레기처리 중간집하장에 싣고 가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중랑재생물센터 둑방길 옆에 가면 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서 일단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집하를 해서 거기서 또 큰 차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대부분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 쓰레기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이제까지는 일반쓰레기 봉투로 다 폐기를 했던 그것을 가격이 오른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첫 번째 본 위원이 물어봤던 판매인과 관내 소속 폐기물 관리업체 부분에서도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에서 판매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물겠다 이런 조항으로 가면 되는데 판매인과 소속 폐기물 처리업체와 구분을 해 놨고 이 외에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표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표기가 된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21조 제7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차후에 얘기한 종량 봉투가 가격이 상승하는 역할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특수마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상 저희들이 김수규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일반 공사업자가 사실상 해서 한 차 되면 종량제 해서 거기서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기라든지 집에 조그마하게 고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왓장도 나올 수 있고 벽돌이라든지 집에서 소소하게 시멘트로 고치고 하는 건축 부속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상 안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수마대에 할 수 있다, 5t 미만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버리고 아까 같이 차량으로 하는 것은 5t이 안 되더라도 일반업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자가 자기가 치우고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그냥 공사업자한테 주고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업자도 버릴 수 있고, 치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적은 양은 종량제 특수마대에 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제7항에 대해서는 판매인은 관내 소속 폐기물업체 이외의 사람, 이거는 뭐냐하면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아까 봉투판매업소 있지요, 판매인. 봉투 판매업소를 말하고 관내 소속 폐기물 업체 이외의 사람, 소속 폐기물 처리업체 이외의 사람, 소속 폐기물 처리업체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봉투를 해서 용역 3개 구역이 있는데 용역업체를 줍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자기 구역 내의 판매업소에서 갖다 달라 그러면 배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하냐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볼까 하는 의도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그러는데요.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은 거의 건축폐기물입니다. 산업폐기물이라 그러면 모든 화학물, 여러 가지 뭐 가축도 있을 수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방면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 폐기물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봉투 재사용은 재질이 지금보다,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질기고 견고한 겁니까? 어떻게 표본, 샘플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저희 관내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두 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부 지침에 작년 10월 1일부터 제작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21만매를 제작하고 판매가 됐는데 재질은 법에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다 부어 버리고 다시 가정에,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수거하는 인원들이 와서 그냥 차에 부어 버리고 그냥 두면 가정에서 다시 수거방법을 묻고 싶어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재사용 봉투는 서울시 어디에서든지, 동대문구청장이 발행을 하더라도 송파구에 버려도 송파구청장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다닐 수 있으니까. 아무데서나 치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제가 묻는 재사용이라는 얘기는 일반쓰레기 봉투는 30ℓ, 50ℓ 크게는 100ℓ 규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하고 그 봉투를 다시 쓰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 봉투는 재사용이 아니고 그거는 다 파쇄나 소각이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슈퍼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봉지에, 연두색으로 해서 가위 모양으로 해서 그런 봉투를 재사용봉투라 합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 좌석에서 -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실 때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가 쏟아내면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 좌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 살 때 봉투를 대신 쓰잖아요. 가져올 때는 봉투로 가져 오는데 쓰레기 봉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재사용이라는 얘기지.) 유통센터나 어디서 가져오는 봉투도, 봉투도 우리 생활쓰레기……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 좌석에서 - 거기에 정해진 게 있어요. 쓰레기 봉투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담아줄 때 봉투값을 받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봉투사용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 봉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재사용종량제 봉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봉투를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동네마다 가로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대로변에 인도만 씁니다. 이면도로나 골목 이런 데는 다 못 쓸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나 주변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 쓰는데 그것을 청소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봉투를 늘 사서 담을 수도 없고 그게 보니까 가끔은 파란봉투에다 낙엽이라든지 골목골목 구석에 빙과류나 빵봉지나 온갖게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주변이나 상가주변 이런 데,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쓸어서 그것을, 그런 봉투가 미화원들이 손이 닿지 않는 데 미화원들을 시켜서 드문드문 뒀으면, 전에 보니까 그런 봉투를 놔 두더만,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화원이 사실 이면도로나 골목골목 다 못 쓸거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민원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 집에 쓰레기, 공공용 봉투에 자기 쓰레기까지 버린다 이래서 지급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도 동네 직접 쓰시는 분은 공공용봉투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동에 가서라도 얻어서 쓰시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로미화원들이 쓰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아까 한숙자위원님하고 김용국위원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기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보면 조그마한 가정에서 나오는 게 비닐이 굉장히 얋습니다. 얋은데 재질을 조금 두껍게 해서 지퍼백 있지 않습니까? 지퍼백으로 해서 요즘에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잠가 버릴 수 있게끔 한 번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봉투 재질 좋고 잘 만들려고 하면 전부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사실 봉투값은 ‘99년도 이후에 유류값 인상되고 한 번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올려 줄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봉투값이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 청소도 사실상 용역회사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청소는 쓰레기 값만 올라가면, 봉투값만 올라가면 청소는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소속 직원들도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정위원님이 지퍼식으로 하라는데 그것을 하면 봉투에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편하고 끈을 넉넉하게 하면, 많이 하면 테잎으로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테잎으로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끈을 조금 길다랗게 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집에 가면 테잎으로 해서 꼼꼼하게 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끈을 조금 늘리시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어느 정도 여기까지 넣고 묶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올리고 봉지 넣고 검은 봉지 또 해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항상 구정복지에 애 쓰시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설명 중…….)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지난해의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2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2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심사 진행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은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5쪽 중단부터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과 예산 총액은 44억 3,538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40억 8,935만 8,370원을 지출하고 3억 4,602만 4,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금은 수령 총액이 19억 6,408만 5,960원이며, 19억 5,252만 1,823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중단부터 116쪽 상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895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8억 588만 2,360원을 지출하고 3,307만 3,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이 3,003만 7,640원으로 이는 긴급복지를 위한 예산상의 편성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은 5억 2,605만원으로 보조금 수령액 대비 실 지출 잔액은 17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운영 지원 307목 민간이전 집행잔액 303만 6,000원, 또한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며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예산현액은 3억 5,379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3억 5,378만 8,070원을 지출하고 7,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4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터 117쪽 하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억 5,461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2억 3,078만 3,960원을 지출하고 2,383만 3,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 201목에 일반운영비 840만 7,470원은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를 파일로 대체 활용한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201목 사무관리비 483만 8,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101목에 951만 9,610원은 저소득 주민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부터 119쪽 중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9억 2,291만원으로 이중에서 17억 4,725만 3,040원을 지출하고 1억 7,565만 6,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07목, 401목에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각 1억 1,066만 8,000원, 3,623만 4,6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협력체계 구축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496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 1,724만 780원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401, 2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160만 6,320원과 일반운영비 350만원은 보훈회관 노후에 따라 지하 방수 등에 따른 공사와 보훈의 달 행사비 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부터 121쪽 중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424만원으로 이중에서 1억 8,616만 2,950원을 지출하고 9,807만 7,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자원봉사 업무지원 201목에 일반운영비 580만원은 운영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01목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자원봉사 캠프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101목 인건비 816만 3,030원은 자원봉사 교육 및 DB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470만 5,090만원은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각종 운영용품 구매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 1,434만 1,400원은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활동 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교육코디를 활용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행사 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2,360만 2,37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자원봉사 페스티벌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신규 전문봉사자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봉사자 감소에 의한 프로그램 미 운영에 대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227만 1,620원은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01목에 인건비 2,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부터 122쪽 중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7,666만 4,000원으로 이중 7억 6,128만 9,110원을 지출하고 1,537만 4,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7쪽 중단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차량이 노후돼서 신규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신규차량을 대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예산이체입니다. 본 예산은 2010년 6월 29일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간의 예산이체로 3억 6,3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고용창출추진단에 이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5쪽 중단부터 122쪽 상단까지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원봉사 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 실비가 1인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실비는 자원봉사 활동에 따라서 드리는데 돈 지급은 거의 안 되고 숲 해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비조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3,000원 정도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설명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검사를 다 한, 2010년도 회계검사 것을 우리가 하니까 좀 포괄적으로 각 과별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들여다 봐도 거의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속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도 실시간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과별 이동할 적에 바로 바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새로 또 들어와서 과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게 안 좋습니다. 바로 이동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집행한 결과에 대한 사후적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78억 8,455만 6,000원으로 이중 275억 2,315만 8,34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139만 7,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3쪽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은 252억 260만원을 편성하여 250억 1,016만 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243만 3,360원의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양곡지원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터 127쪽에 사회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예산액 22억 2,434만 8,000원에서 20억 6,214만 6,380원을 지출하고 1억 6,220만 1,62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및 단체활동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첫째, 127쪽에 국·시비 전액 보조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미집행분 반납에 따라 발생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40만 2,000원 중 2억 973만 9,040원을 집행하여 69%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국·시비 미집행분 반납에 따라 발생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2010년도 3분기에 시달되어 8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됨에 따른 짧은 홍보기간과 지침상 양쪽부모가 시청각 장애인인 동시 정상아동 가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등의 신청조건상에 까다로운 점 등으로 시청률의 저조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적극적인 홍보로 6명의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이 매월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미 집행액으로 뉴비전 장애인 복지관 운영실태 점검에 의한 전년도 3/4분기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298-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총 4억 6,2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3억 2,921만 3,49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 3,313만 4,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1억 3,313만 4,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으로써 1억 1,557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의 경우는 2009년도와 근소하게 집행이 되었으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과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대상자 통보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바, 통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2쪽 중단부터 128쪽 하단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27쪽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매월 6명한테 돈을 지불하신다는데 얼마씩 지불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인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 사업하는 거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잡은 거군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아까 6명을 매달 지원을 하고 있다 하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의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지체, 자폐 그런 아동한테 저희들이 319명이 해당 대상자인데 현재는 우리가 146명한테 혜택을 주는 월 평균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까 그 6명은 다른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사업을 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2010회계연도 가정복지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해당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128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먼저 128쪽 하단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417억 9,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8억 9,569만 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9,541만 8,53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는 예산액 3억 4,66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1,141만 9,500원, 집행잔액은 3,526만 8,500원입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232만 3,370원, 하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929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130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1,06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부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2,93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8,201만 5,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29만 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 보수 낙찰차액, 청소년 축제 시비 미 배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예산액 8억 7,498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9,194만 2,010원, 집행잔액은 1억 8,203만 7,9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133쪽 상단 급식필요아동지원 사업에 아동급식비가 1억 8,020만 2,250원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은 예산액 356억 6,610만 5,000원이며, 지출은 329억 2,375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957만 4,420원으로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에서 보육교사 중식비 등 4,706만 1,700원, 134쪽에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7,044만 1,260원, 하단에 보유시설 운영개선비 집행잔액 23억 9,246만 240원으로 이는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장애아 교재교구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른 교부액 감소로 발생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4억 6,187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단 저출산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예산액 32억 2,9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5,968만 8,130원, 집행잔액은 8억 7,236만 7,87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136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3,520만원, 민간위탁금 1억 2,328만 6,730원, 중단의 다자녀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322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3,68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60만 570원, 집행잔액은 1,324만 9,430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의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후 시비 1,152만원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35쪽 저출산대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어떠한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실비보상금은 없는데요.

김수규위원

일반보상금이 지금 5억 3,5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처음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내시 금액을 처음에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는데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8억 1,615만원을 가내시로 내려 보냈는데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 월 220명 정도 되거든요. 220명 정도 되는데 그 220명은 1년에 보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억 1,00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10월 이후에 확정내시가 3억 1,000만원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감안이 안 돼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또한 133쪽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서 보면 27억 3,957만 4,420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영유아복지 지원에서 27억 3,957만 4,420원의 현황을 보면 보육교사 중식비하고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집행잔액이 되는데 보육교사 중식비는 저희가 현재 보육교사 중식비에서 7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중식비가 서울형으로 되면 중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시에서 중식비가 2만 5,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액분이 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 있어서는 서울시 예산에서 처음에 가내시로 내려 보냈다가 나중에 연말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거 조정을 해 가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교부액이 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한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중간에 가내시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 같은데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 이후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교부액이 감소가 돼서 실제 숫자상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실제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오 과장님이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이나 지금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민간 뿐만이 아니라 민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신문지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장려 지원을 하고 출산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은 그런대로 출산에 대한 장려를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라 가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출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재를 받냐 하면 그분들이 임신을 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출산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신하면 눈총이나 받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동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민간회사에서도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산장려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금년부터 둘째 자녀한테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저희가 100만원을 출산축하금을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도 셋째아이가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축하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물론이거니와 육아휴직 같은 것도 주게끔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은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임신을 꺼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눈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꺼려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그런 것이 대대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중소기업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결산서의 해당 쪽을 설명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8쪽 상단부터 노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세출 예산은 306억 4,238만 2,000원으로 이중 290억 3,0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답십리경로당 데이케어 센터 설치비 6억 6,79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4,3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중간부분 노인복지 증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9억 7,923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17억 2,0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5,8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비 중 보조금 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6,190만 6,000원과 경로당 특별난방비 1억 5,6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사업은 예산편성후 교부금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분 노인생활 지원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79억 7,029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266억 1,816만 9,000원을 지출하고 6억 6,797만 7,000원을 이월하여 6억 8,41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노인일자리사업 2억 84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7,436만원,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1억 2,013만원 등으로 노인일자리와 기초노령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이는 예산편성 후 교부금 감소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5쪽 상단입니다. 201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총액은 12억 8,978만 5,000원으로 그중 10억 5,248만 2,220원을 지출하고 2억 3,730만 2,780원이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81.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예산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중단의 환경보전 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5,786만 2,000원으로 1억 3,669만 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17만 1,02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동대문 행동21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미집행 및 친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절감 등의 1,206만 8,57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중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절감액 277만 3,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의 수질환경보전사업입니다. 수질환경보전분야 예산액 5,460만원으로 이중 4,850만 3,430원을 집행하고 609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147쪽 상단 치하수관리 부분으로 공공운영비 187만 8,260원의 집행잔액과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27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공공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 및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단의 대기오염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관리사업 예산은 자동차 정밀검사분야 예산 1,869만 4,000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084만원과 실내 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398만원을 포함하여 총 3,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848만 2,980원을 지출하고 503만 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147쪽 하단 자동차 정밀검사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부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47쪽부터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8,589만원 중 7억 8,372만 1,810원을 지출하고 2억 216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149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시설비로 기준단가 대비 입찰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48쪽부터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3,169만원을 포함하여 총 3,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42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50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51쪽 중간부터 159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본예산 194억 1,839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36억 2,721만 2,000원을 포함 총 230억 4,561만원이며, 이중 212억 9,904만 6,700원을 집행하고 3억 9,411만 4,72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억 5,244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억 8,223만 8,705원, 예산절감으로 1억 5,52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3,805만 7,105원, 국고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692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151쪽 중간 2009년도에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151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운영사업으로 30억 1,9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28억 9,659만 3,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295만 220원입니다. 153쪽 중간부터 155쪽 중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24억 1,7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21억 6,008만 9,56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750만 2,435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터 157쪽 중간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67억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56억 6,898만 1,540원을 집행하고 3억 9,411만 4,72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57쪽 중간부터 158쪽 중간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15억 3,396만 3,000원을 편성하여 12억 8,704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691만 7,765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 중단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2억 9,6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92억 6,280만 8,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중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운영 세부사업의 시설비 3억 9,411만 4,720원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용두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단일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해당 사업을 야외공연장 조성, 악취 실시간 감지시스템 구축, 상징조형물 및 조각 12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악취 실시간 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모두 준공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업도 금년도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하단 및 155쪽 하단 먼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운영 세부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 세부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6,449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로는 작년 9월 태풍 곰파스와 추석 연휴 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하여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153쪽 하단 및 154쪽 상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800만원은 환경미화원들의 노후된 휴게실 컨테이너 보수를 위하여 내부 수리비용으로 사무관리비를 절감 전용하였으며, 157쪽 중간 및 158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세부사업비로 2,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로는 답십리 현대시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야간 노상방뇨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157쪽 중간 및 158쪽 상단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은 태풍 곰파스로 인하여 청량리 공중화장실 주변 나무가 쓰러져서 화장실이 파손되고 또 노후된 재래식 간이화장실의 교체를 원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구매 교체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및 323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6,895만 907원에서 9,590만 6,4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6,485만 7,307원이 되겠으며, 311쪽 및 325쪽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3,609만 1,602원에서 1억 3,227만 8,777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381만 2,82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권오형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창출추진단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 중단부터 16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59쪽 중단 부분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총 예산액은 109억 9,751만 6,000원이며, 이중 3,50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결정에 따라 이동목욕차량 구매비로 전용하였고, 90억 60만 4,380원을 지출하여 19억 5,191만 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중단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로 65억 5,255만 1,000원이 편성되어 49억 9,122만 9,160원을 집행하여 15억 6,132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 실업난 해소 집행잔액 303만 5,02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36만 6,030원의 집행잔액 및 110만 920원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160쪽 다섯째 줄 상단부분 희망근로사업 분야입니다. 집행잔액 8억 2,005만 9,790원은 인건비 1억 515만 7,840원과 일반운영비 7억 919만 2,450원, 기타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등 570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구비를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이중 구비 집행잔액은 3,589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1쪽 상단 행정인턴 사업으로 집행잔액 9,335만 5,16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1쪽 넷째 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집행잔액 6억 3,840만 4,92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156만 4,030원과 사무관리비 3,684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33억 6,308만 3,000원이 편성되어 30억 1,716만 5,180원을 집행하고 3억 4,591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161쪽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61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상단 다섯째 줄 자활근로 사업 중 자체사업과 여덟 번째 줄 민간위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2,047만 5,860원과 민간위탁사업 5,882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위탁에 5,882만 7,020원 중 4,000만원이 2010년 11월 보조금 변경내시액이 감소되었으나 우리구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부된 금액 대비 실집행액 잔액은 1,882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장려금으로 162쪽 하단입니다. 집행잔액은 929만 6,170원이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근로활동이 있는 숫자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3,613만 3,000원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기준에 맞는 대상이 적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액을 축소하여 총 2억 3,178만 5,000원을 감 교부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53만 780원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행잔액 1,659만 4,98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 중단 부분 재무활동 분야로 2009년도 국·시비 반환금 및 자활기금으로 6억 4,615만 7,000원이 편성되어 6억 4,615만 1,210원을 집행하여 5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3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3억 2,175만 5,200원을 집행하여 4,12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 주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신청률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2,772만 5,000원이 편성되어 2,430만 3,630원을 집행하여 342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단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61쪽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6억 3,840만 4,92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3억 4,500만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작년에 참여 기준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 하면 18세 이상 근로자를 채택하는데 의료 건강보험료가 1인당 5,630원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하향 조정돼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8%, 원래는 1,400명이 신청했는데 400명 정도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6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지원 해서 거기에 3,500만원이 전용됐는데 돈이 왜 그렇게 남았는가 그 생각이 나서, 거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추경예산이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오고, 여기 저소득층 사업은 아동 인지사업으로써 2세에서 6세까지 하고 또 18세 이하 아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신청자가 줄어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집행률은 88.6%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두 거기에서 취칙을 못해서 그런 사람들 저소득층에 혹시나 있나, 틈새 가족들이 있나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좀 활용해서 이 돈이 나 다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이 공석으로 해당 국장께서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이 6개월째 공석이 돼서 제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4쪽 맨 하단부터입니다. 2010년도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 총액은 총 111억 8,853만 2,760원으로 이중에서 55억 2,135만 7,790원을 지출하고 10억 1,837만 4,500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4,880만 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글로컬타워 건립, 기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상단에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예산 총액은 43억 1,685만 6,860원으로 이중에서 10억 1,315만 8,440원을 지출하고 2,237만 4,500원을 이월하여 32억 8,132만 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57억 7,861만 2,900원 중 토지보상비로 38억 5,220만 9,020원이 집행되었고, 철거비 및 일부 보상비로 4억 9,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등으로 공사비가 14억 3,040만 3,88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비 5억은 추후 공사비 사용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시켰으며, 12만 4,600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글로컬타워 건립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 중 114만원을 지출하고 6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시설비 5억 7,252만원은 설계비로 지출되었으며, 6,423만 7,190원 중 과부족 사유는 당초 본예산이 15억 100만원 중 6,423만 7,190원을 설계비로 지출하였으나 두 번째 감 편성할 때 착오로 인해서 15억 100만원이 전액 감 편성 되어서 과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기타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1,694만 3,000원으로 이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1,581만 7,740원이 지출되었고 112만 5,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한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167쪽부터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10억 9,10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800만원을 합한 12억 6,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9억 6,735만 2,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9,005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161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167쪽 중앙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액은 2억 4,396만 4,000원이고, 1억 9,806만 1,4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590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포기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반납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04만 6,000원이고, 2,8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미집행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앙의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12만 9,000원이고, 8,186만 6,200원을 집행하고,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905만 4,800원의 사고이월과 용두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사업지원 용역비 7,100만원의 명시이월비가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0만 8,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신설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과 개발제한구역의 신문공고료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의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편성예산 568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7,800만원을 합한 1억 8,368만원이며, 집행액은 9,20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미준공에 따른 용역비와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169쪽 부서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총액 6억 220만원에서 5억 6,733만 7,090원을 집행하고 3,486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69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41억 1,471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469만 9,000원을 합한 70억 8,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38억 9,488만 9,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400만원과 사고이월 29억 4,157만 6,920원을 합한 총 3억 9,557만 6,920원이며, 집행잔액은 9,894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 2009회계연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는 답십리16구역 주변 답십리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8억 7만 1,000원과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공사 미집행액 21억 80만 6,000원, 서울 시립대 환경정비사업 미집행액 4억 4,938만 9,000원을 합한 총 33억 5,026만 4,88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786만 3,000원이며, 209만 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7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신문공고료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리는 우편발송 비용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본예산인 9,52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9,469만 9,000원을 합한 총 26억 8,994만 8,000원이며, 8,062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6,622만 6,95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답십리 245번지외 2개소 지구단위 용역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3,323만 3,02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구역 토지주 및 건물주와의 보상협의가 늦어져 25억 3,299만 3,93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309만 4,84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용역비 낙찰차액과 신문공고료, 우편발송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앙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억 1,061만 2,000원이며, 404만 7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189만 3,000원이 201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용두1 도시환경 정비구역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시 보조금 1억 5,400만원 전액을 201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4,789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67만 8,300원이며, 잔액발생사유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에게 공청회 등을 알리는 신문공고료와 집행잔액 우편요금 미 집행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예산액은 2,745만 7,000원이며 그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에 따른 보완 및 절차이행에 따라 추경에서 편성한 2,745만 6,970원을 2011년 사고이월하여 금년 8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616만원이며 946만 7,520원을 집행하고 669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6회 개최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입안입니다. 예산액은 1,479만 5,000원이며 1,440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98만 9,000원이며 752만 2,900원을 집행하고 46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 발생입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립대 앞 한전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000만원이며, 3억 7,657만 8,650원을 집행하고 342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공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73쪽 중앙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432만원이며 4,989만 6,430원을 집행하고 442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174쪽 상단부터 176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8,039만 14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386만 2,140원으로 그중 5억 6,583만 8,890원을 지출하여 7,802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상단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18만원이며 5,827만 3,000원을 지출하여 2,39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0년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1,350만원, 시비 선 집행에 따른 서울 디자인올림픽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840만원과 기타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39만 14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327만 140원이며 1억 6,174만 6,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52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951만원과 이월사업인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비 감액 2,186만 9,98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389만 5,000원이며 3억 1,313만 5,080원을 지출하여 2,075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37만 9,000원과 고정광고물 철거대행사업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938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1만 7,000원이며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 418만 7,410원과 사무관리비 2,849만 7,240원을 집행하여 183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숙자

한숙자위원

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7페이지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했습니다. 거기에 1,423만 2,000원인데 거기에서 290만원이 증감됐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177페이지는 아닌데.
숙자

한숙자위원

아! 건축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건축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78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현액은 1억 8,03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489만원을 지출하고 34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건축민원관리는 원래 예산액은 5,491만 2,000원이었으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서 290만원을 전용하여 5,781만 2,000원이 되었고 이중 5,7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4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건축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과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의 증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액은 원래 1,423만 2,000원이었으나 290만원을 위 건축민원관리로 전용하여 실제 예산은 1,133만 2,000원이고 이중 1,0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8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총 예산액 3,921만 2,000원 중 3,6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2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177페이지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가 오든지 그러면 안전으로 인해서 옆에 굉장히 피해가 많을 텐데 그런 것 갖다가 1,423만 2,000원이 증감됐어요. 290만으로 증감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게 증감이 되게 됐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9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된 것은 안전관리가 원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에서 건축위원회 수당하고 특별검사원이 있습니다.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시에 제3자, 그러니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반드시 지출될 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290만원을 전용했었고 또 안전관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도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기본점검해서 그 비용 테두리 내에서 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어느 어느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우리가 규정에 보면 조례에서 건축과를 전공했다든지 박사학위라든지 어떤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할 수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이 풍부하다고 인정된다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서울시나 전문가나 박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선정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하고 건축을 전공했거나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 학계의 추천을 받거나 우리 자치구에서 이분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우리가 그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먼저 178쪽 2010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510만원을 포함하여 78억 8,489만 1,000원 중 53억 1,966만 7,542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7,656만 4,000원, 사고이월 6억 1,018만 8,960원을 포함 12억 8,675만 2,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7,847만 4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하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196만 5,000원을 포함한 45억 8,503만 2,000원 중 23억 4,433만 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7,656만 4,000원, 사고이월 6억 1,018만 8,960원을 포함한 12억 8,675만 2,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5,394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중단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5,990만 4,000원 중 9억 9,623만 6,890원을 지출하고 공사 낙찰차액으로 6,366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9쪽 하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16억 6,173만 9,000원 중 4억 618만 330원을 지출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관급자재비 구매 등 명시이월 6억 7,656만 4,000원과 사고이월 5억 7,899만 3,870원을 포함한 12억 5,555만 7,87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사업은 예산액 8억원은 2010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설계비 2,638만 2,760원을 사고이월하고 7억 7,361만 7,2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배봉산 공원정비사업 또한 2010년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1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204만 6,000원 중 15억 4,015만 9,510원을 지출하고 2억 5,188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8,400만원 중 2억 2,589만 9,850원을 지출하고 공사 낙찰차액으로 5,810만 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자투리 녹지조성사업 예산안 1억원으로 공사시행 중 인근 주민들이 녹지조성에 대한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어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단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1억 3,500만원 중 토지보상비로 1억 3,436만 500원을 지출하고 63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옥상녹화 등 녹지조성사업 예산 현액 6,000만원 중 3,008만 7,740원을 지출하고 사업 변경과 예산절감으로 2,991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487만 5,000원 중 1억 4,591만 490원을 지출하고 1,896만 4,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부분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779만 6,000원 중 6억 3,537만 2,0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3,242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7,806만 3,000원 중 4억 5,805만 5,790원을 지출하고 2,000만 7,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보존지출입니다.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1억 6,481만 7,000원 중 1억 6,481만 102원을 지출하고 6,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806만 2,000원 중 2,682만 9,390원을 123만 2,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하는 편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원녹지과가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민원사항에 있어서 예비비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만 원칙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쓸 수 있는 예비 예산은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화여중 앞에 화분을 놓는 바람에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정말 환경이 깨끗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홍릉공원에도 민원을 잘 처리해 줬는데 한 번씩 보면 일을 해 주더라도 한참 어려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 의원으로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웬만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잘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182페이지에 자투리 녹지 조성하는데, 휘경동 그거 하는데 1억이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취하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민원이 있길래 자투리 땅을 갖다가 녹지를 만들고 조성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민원이 있길래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을 다시 취하시켰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그 외 지금 노점상인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화단같은 그런 것을 하면 노점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단 같은 것을 만들어 줄 의사는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투리땅으로 1억을 잡았던 사항은 휘경동 주공 1단지 아파트하고 2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가든아파트 사이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든아파트 주민들하고 휘경 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휘경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절대 불가라고 해서 그 조정을 저희 청장님도 나섰고 맨 처음에 계시던 청장 권한대행하시던 분도 나서서 중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지에서 서로 첨예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상에 대해서 화단을 놓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 청량리로터리에 보면 화분이 아닌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 롯데백화점 가는 부분에 보면. 그런데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앞으로 노점상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길만 좁아졌지 노점상이 근본대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청량리 로터리 롯데백화점 앞쪽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쪽으로 화분도 놓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봤더니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노점상들이 거기다가 화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그 앞으로 나오지 절대 그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단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자투리 땅 공원의 기준은 범위를 어느 정도 두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미주상가 앞에 노점상이 있었습니다만 화분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없어지고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화분으로 인해서 쓰레기장이 꽃단장으로 인해서 현재 깨끗한 환경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그 화분 하나가 얼마 정도 치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가격이 얼마되지 않고 또 자투리 땅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화분도 놓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점상을 했을 적에 미주아파트 있는 지역은 저희가 화분을 갖다 놓음과 동시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리와 새로운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갖다 놓은 화분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화분을 깔아 놓은 것이 한 500개 정도를 깔아 놓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만큼 성의를 가지고 화분을 갖다 놓고 난 이후에 그것을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화분 갖다 놨으니까 되겠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화분을 1개당, 화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화분 구매비만 60만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각화분 커다란 것은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다 회양목이나 이런 것을 심었을 적에는 해당, 다른 조그만 관목류나 심어야지 꽃을 심어놓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만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화분을 무한정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국민은행 맞은편에 화단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으니까 노점상이 그쪽에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화단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 봉사하는 봉사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봉사단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봉사단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떤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화단을 관리하는 봉사단을 하나 만들면 어떤가 싶네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가고 또 봉사단들이 다른 봉사도 하는데 꽃 같은 거니 뭐니 봉사를 열심히 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런 거에 대한 추진 좀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상단에서 19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예산은 1억 8,542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5,731만 5,050원을 지출하여 2,811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지출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9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 5,516만 7,000원 중 5,088만 2,330원을 지출하여 428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계약 차액 69,9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 6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및 GPS측량장비 구매 집행잔액 361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 767만 5,000원 중 387만 2,990원을 지출하여 380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민원신청서 인쇄비, 복합인증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379만 1,820원, 또한 자산취득으로 인한 복합인증기 구매 집행잔액 1만 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90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예산 4,179만 6,000원 중 3,650만 5,440원을 지출하여 529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고 있어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예산절감 차원으로 517만 9,560원이 미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 사용잔액 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예산 2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로 부과대상 사업이 발생치 않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90쪽 중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 694만 1,000원 중 342만원을 지출하여 3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토지거래 허가 계약위반 신고포상금 150만원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50만원에 대한 위반신고가 없어 미집행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으로 18만원, 체납징수포상금 34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91쪽 중단 기본경비 6,711만 7,000원 중 5,790만 4,290원을 지출하여 921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복사지 및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6월 29일 오전 10시 21차 회의 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