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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3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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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조사일정은 새마을과, 회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 황용연 위원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의건에 대하여 당초 용역 발주를,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로 따로 구분하여 발주하든지, 아니면 건축기계설비의 종합용역이 가능한 종합용역업체에 용역 시켜야 할 것이나 건축만 설계가 가능한 건축설계사무소의 일괄용역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분리하는 것 보다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 한 것 같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다면 효율성을 강조하시는데 효율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즉 자격이,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설계사무소가 그 기계설비를 용역 발주하는데 그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 당시에는 발주할 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용역을 건축사에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건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계용역을 건축사에 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제가 알기는 건축사는 건축과 전기에는 자격이 있어도 기계설비 부문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

황용연위원

자격이 없을 때에는 과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또 우리가 보통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집행 합의기관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합의기관이 있는데 그 예산이 있는 가, 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적절한가, 또 이것이 법에 적합한가 하기 때문에 전 부 관련 기관에 합의를 보고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법적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주를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여쭤 보도록 하고,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상에 공사금액이 2,395만원인 전기공사는 과업 지시를 하면서, 1억 9,500만원인 기계설비공사에는, 아무런 과업지시 없이 용역 업자가 임의로 설계토록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지금 서류상에는 전기, 건축은 과업 지시서가 있는데 기계는 과업 지시서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과업 지시에 대한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그렇게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많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결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과업 지시 내용이라든가, 발주한 내용의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늘 조사에 나오시면서 서류도 검토 안해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업무 전반은 하나도 파악을 안하고 나오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이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파악을 하고 적법한가 이렇게 해서 발주를 보통 모든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일이 흘렀고, 몇 일 전에 봐도 다른 또 이 사항 관계로 하다 보니까 잊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이 질문하고, 뭐 어떤 절차를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을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서류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도 하나도 모르시고, 준비도 하나도 안하시고 지금 그러면 오늘 회의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다, 서류를 봐야 알겠다, 뭐 확인을 해 봐야 알겠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당시 때에...

황용연위원

과업지시서가 있는지, 없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해 보시고 오셨단 말씀 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것은 담당하는 직원하고 그 당시 때에 했던 것을 원안을 보고 또 과장이라고 그 업무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변하는 것은 제가 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천상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봐서 확인도 못하겠다, 뭐 기억이 없다 이래 되니까 저는 이상 마칠 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 하신 것이 역시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 오셨죠 지금 이 자리에,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에 담당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 황용연 위원님 질의에 담당직원이 나와서, 담당직원은 확실히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담당직원도 모른다 하면 이것은 업무 마비지,

황용연위원

마치기 하루 전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럼 담당직원 부르지 말고,

황용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황용연 위원 질의에 다음 기회 있을 적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답변은 역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들었을 적에 옳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 처리과정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좀 보시고 나오시지, 오늘 의회 나오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도 못하시면 좀 안됐잖아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니 제가 모르고 그런 것 보다도 업무의 양이 많으니까, 몇 일 전에 봤어도 그것을 구분적으로 공정별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인지 어떤지 확실한 답변을 알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회피하고 또 뭐 과장이라고 그 전문성에 있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다 이것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황용연 위원님이 다음 기회로 미루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할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든 좋습니다. 김달규 위원님.

김달규위원

실시설계용역 감독과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용역감독관, 또 감독조서에 기계설비에 대한 언급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방서도 없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에서 대략 한전공사에 대하여 건축공무원 혼자서 용역감독과 건축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누구 소관 입니까?

주응규위원장

서정대 건축기사 나오셨습니까? 여기 나오셔 가지고 김달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서정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부서에서 발주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된데 따라 가지고 제가 감독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그러면 우리 서정대 기사님께서는 건축부분만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설비까지를 준공을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서정대 총괄적으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독, 준공을 하였습니다.

김달규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 기계자격을 가진자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에,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서정대 물론 자격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 할 수 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정이 건축에 부수되는 설비나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그 실시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검수자를 건축직으로 보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 금액, 기계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용역을 줄 때 기계부분하고 같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알으셨는지, 모르셨는지, 또 만약에 알았다면 당연히 용역비에서 공제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용역계약은 발주를 해서 저희들한테 발주 의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사법 제 몇 조 몇 호에 의거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97년 오지개발사업건축 실시계획이 11건으로 해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설비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같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회수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달규위원

알았습니다.

황용연위원

회수조치는 못했지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장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설계가 되어 가는 목적자체가 공장을 짓는데 대해서 그 공장의 소유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현재 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소유자는 상주시에서 발주 했기 때문에 상주시가 맞죠.

김동배위원

주인이 상주시 아니겠어요? 상주시 맞지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상주시가 맞는데 그것은 모동 농산물 영농회로 무상사용으로 해 가지고 인계를 해 준 것으로 발주부서에서 인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사용권만 있습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사용권이지요, 무상사용권 입니다. 재산권은 상주시 입니다.

김동배위원

재산권은 상주시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상주시에서 그 가공공장을 지었는데 조금 전에 그 기사님 말씀은 건축물에 시설기계설비가 건축물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축일을 하는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천농산물가공공장의 주 목적이 포도즙을 짜는 공장을 위해서 건축을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지어 가지고 설비를 하는지 그 목적 자체가 어느 쪽에 있느냐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 목적 자체는 저희들은 계약 부서입니다. 계약부서이고 그것은 발주부서가 인제 새마을과가 소유주입니다. 저희들은 계약해 줬다 하는 것 뿐인데 그것은 역시 건축도 하고, 설계도 하고 같이 해야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비 마찬가지지요. 예. 건축, 설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 우리가 신천농산물가공공장의 조사를 하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 잘 안돌아가서 지금 이 조사까지 왔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계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그... 저는 뜻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후관리가 잘 안되 가지고 공장이 못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후관리 보상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장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장준공이 되고 나서 안돌아 가는 것은 하자 보수로 처리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보수 지금 한국기계협동조합하고 금성냉동에 지금 수 차례에 보수요구를 해 놨고, 어제 또 청문까지 했습니다. 어제 청문까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하는 것을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기 해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지만 무슨 수를 써도 가동을 할라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장이 준공이 된 것으로 보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공장의 준공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포도즙공장에서 일일생산량이, 월 생산량이 얼마지요? 지금 200톤 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배위원

공장준공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포도즙을 생산가능 해야지 공장의 준공으로 보는지, 기계만 설치해 놨다고 공장 준공으로 보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넘어 오면 검사조서에 의해서 처리 할 따름입니다.

김동배위원

준공이라하는 자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김동배위원

준공하면 회계과에서는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제가 봐서 준공자체를 공장기계가 제 성능을 발휘해야지 준공으로 보느냐 설치만 해서 준공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설비분야에 대해서는 참 애매 합니다. 저희 도로준공 이라든가 이런 것은 삭 되어 있지만, 공장준공 그 분야는 조금 애매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동배위원

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주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저도 박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딱 묻겠습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아까 말씀 하시기를 준공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처리되었고, 그런데 1일 10시간 가동하여 200톤인가 이래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하고 하루 10시간 200톤 생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지시 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하자 보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장 자체가 안된 것이에요. 하루 10시간 공장 가동해 본 적이 있어요? 200톤 즙을 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감독 소홀 입니다. 하자라 하는 것은 공장이 가동되다가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 하자가 나가지고 하자 지시를 하는 것이 하자보수이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아예 하루 200톤 생산할 수 있는, 하루 10시간 가동에 200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1톤도 지금 못해 봤어요. 이게 어째 하자로 들어 갑니까? 잘못된 것이지. 발주 부서나 회계과에서도, 회계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까 답변이 준공처리하고 하자보수 지시를 몇 번 했다, 어제 그저께는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를 과장님들이 쓸 수 가 없지요.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솔직하게 이야기 할라 하면은 하루 200톤 생산, 10시간 가동할 수 있는 것을 10톤도 못해 보고, 1시간도 못돌려 보고, 빈 기계는 돌아갈 거라요. 즙 짜본 적은 없거든. 이런 공장을 지어 놓고 어떻게 거기서 답변을 하신다고 새마을과장이나 회계과장님이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 ...

주응규위원장

오늘 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가 박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답변하실 적에 하자보수 지시를 몇 번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 줄라고 했습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래 제가 하자보수하는 것은 하자보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맞아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답변이 지금 현재 이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생산하는 포도농민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이 위원님들이 계속 개인적으로도 그 공장 가 보고, 단체로도 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건설분과 위원님들이 다 가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그 단석에 서서 하자보수 지시 했습니다. 하루 그 보면 저도 언뜻 봤는데 200톤에 10시간 가동시간이 되어 있더라고, 1시간도 가동 못해보고, 1톤도 포도즙 생산을 못해 본 공장을 돈은 다 지불하고, 하자보수 지시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한데 답변이 조금 무의미한 답변이 아니냐, 책임 없는 답변이 아니냐, 바로 이야기 하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책임 있는 답변,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위원님들 참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해 내겠습니다. 또 모동 포도농사 짓는 그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로 피해 나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준공서류를 내면 나는 돈 내 줄 수 있는 의무다,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되고, 똑같은 동감해 가지고 미안한 것을 느껴야 되지,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저는 그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장으로서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김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우남옥 개발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그 화서에 포도농장을 오늘 새벽에 방문 했습니다. 화서는 모동보다 포도생산농가가 약 10분의 1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생산농가에서 수해로 인해서 포도생산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밤에 서울까지 가서 포도즙 짜는 기계를 300만원, 400만원 들여 가지고 아래채에다가 가설해 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안자고 포도즙 짜는, 포도즙도 어데 판로가 확실치 않은 포도즙을 할 수 없이 계속 짜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모동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의건은 도로부터 당초에 승인 받은 신천리 저온창고설치공사 330㎡ 와 이동리 농산물가공공장공사 330㎡를 아무런 사업계획변경 절차나 도의 승인도 없이 본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의건으로 사업변경처리절차도 없이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사업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도의 보조사업 임의 변경에 따른 문책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시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우남옥

개발계장 개발계장 우남옥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동농산물가공공장, 그 다음에 신천 저장창고건립에 있어서 최종 장소선정이 현 위치에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그 진통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진통이라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공공장이나 저온창고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첫째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가가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해야 됩니다. 상당히 싸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데를 찾다 보면 지가가 높고, 지가가 낮은 데는 아주 교통성이 편리성이 무시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도 6월달에 6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11월, '96년도 11월 2일날 저희들이 모동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그 선정을 대상사업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97년도 저희들이 5월달 5월 중순경에 내무부로부터 최종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동이라 하는 위치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신 그 우리 가공공장 가시기 전에 그 냇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동소하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모동에서 신천 오시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좌측에 현재 배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편리해 가지고 당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장소가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지가를 많이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신천에서 인제 이동에서 지주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뭐 한 절반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실려고 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래 모동면민의 어떤 결집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 부지가 현 가공저장창고하고 가공공장은 따로 분리가 또 되면 안되고 해서 거기에 부지를 한 500평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이 모동 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승인 받아 놓은 사항에 대한 본질은 전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본질이 변경이 안되고 위치가 냇가를 사이에 두고 변경이 된 이런 것은 그 오지개발 촉진법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이런 것은 변경 승인을 다시 내무부에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미한 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작년 '97년도 5월달 중순경에 본 사업을 확정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경미한 부분까지 일일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라 하면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부분은 본질이 훼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신천에다가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반납 문제는요 요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본질이 훼손 안된 경미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라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걸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경미한 문제라는 것은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게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장님 개인 생각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 입니까?
남옥

우남옥

개발계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만한 어떤 재량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오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걸위원

오지개발촉진법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남옥

우남옥

개발계장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보조금 반환 명령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우남옥

개발계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장소를 당초 이동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천에다가 공장을 건립한 이 사실이 하자가 있다고 명백한 어떤 하자로 보면 어떤 그런 그 다음의 단계로서 보조금 문제가 거론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전 단계에서 하자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문제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래 생각 합니다.

김영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김영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김국희 위원입니다. 박대환씨에게 묻겠습니다. 공사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도 기계부분에 과업지시가 전혀 없는데 이는 업자 마음대로 제작 및 구입, 납품하라는 뜻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개발계 박대환입니다. 공사감리용역 우리가 기계파트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인제 건축에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기계설비는 공장에 공장이 들어가면 건축이 있고, 전기가 있고, 기계설비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건축에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과업을 했지, 기계는 기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과업을 했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건축, 전기, 기계 파트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분야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비분야도 건축설비분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야도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주가 물론 설비가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하고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관내에 과업 지시서도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제작 용역된 제품 중에도 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한 것이 있는데, 제작비와 구입비와의 차액을 비교,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그 말씀 하신 것이 포장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설계할 때 견적을 받은 것은 공장 설비 전체라인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기계설비자체를 건축사가 현지 공장에 가서 준공처리를 하고 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그렇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배위원

기계를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김동배위원

그 기계 자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공정 자체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가지고, 자동으로 해 가지고 즙이 빠지는 기계,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저는 사실 토목직이기 때문에 기계파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동배위원

건축에 부속된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김동배위원

설비라고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그 원리도 모르면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성능이라든지, 시험 절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토목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에 있어서 엘리베이트가 들어 간다든지, 자동도어문이 들어 간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건축사가 해야되는데 그런데 포도즙을 짜는 기계성능 기계를 건축사가 어떻게 알아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감리를 주면서 이 모동 신천에 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저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공공장만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설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예. 그런데 가공공장을 왜 지어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창고는 포도즙을 보관하는 창고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포도 자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김동배위원

집이 우선이 되느냐, 설비가 우선이 되느냐 이것 보다는 주 목적이 주민들한테 포도즙 공장을 지어 줘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기계설비가 제 성능을 발휘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이득도 되고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물단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에요. 주민들한테 손해를 보이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기계설비자체를 검증 받지 않아 가지고 이 기계가 즙을 짤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건축파트에 물으니까 설치해 놓은 것을 준공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기계가 설치만 해 가지고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 파트에서는 건축사쪽에서는 기계설비를 감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감리 할 수 없느냐,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기술사파트가 검증을 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정된 건축사에도 설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사가 고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가능한 것이지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김동배위원

지금 설비 자체는 건축사가 준공을 해 줘 가지고 기계는 못돌아 가고 우리 그 기사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공장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근본적으로 기계가 잘못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저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리쪽에서 책임을 저야하는 것인지,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짜피 감리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김동배위원

그렇다면 감리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설비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리를 해야되지.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그런데 저희가 포도즙 가공설비 자체만을 단건으로 보면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설비라는 것이 포도즙 가공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 부속되는 예를 들어서 방열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냉열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동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가공공장이 ........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실질적으로는 저온저장고하고 가공공장을 같이 지은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물자체가 붙어 있는 것이고 한 동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용은 두 칸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지만은 ......

김동배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건축사한테 같이 처리를 한 것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감리를.....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제가 보아서는 그렇다면 판단을 합니다.

김동배위원

분명히 건축사한테 감리를 위임한 것이 정당하다 법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리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그 기계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말이요, 지금 설계대로 집을 지었습니까 ?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지금 준공이 되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감리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그렇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김국희위원

설계대로 지었다고 봅니까 ? 이것을...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그렇다고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박대환씨가 박대환씨 집이라면 집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 문을 거꾸로 달고 하는 거요? 문을 거꾸로 달았다고 우리는 보았는데 본 위원들도 다 갔다가 왔습니다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문을 어디로 잠그고 있느냐하면 밖에서 잠그야 되는 문이 안에서 잠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제가 뭐 건축파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초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제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건축사의 이야기로 봐서는 저도 인제 이 저온저장고가 왜 철H빔 자체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지, 자체는 사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만 건축사 이야기는 이 저온저장고는 쉽게 말해서 냉기를 온도를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그 안에 어떤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되는 사항이 열 효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 H빔은 그 구조가 철인데 철은 열 전도율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H빔 자체는 그 내부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럽니다. 저희가 뭐 저온저장고 소형 같은 작은 면적 같은 것은 H빔 자체를 안으로 넣는데 안에 넣으면 그기에 내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열이 열 냉기 자체가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그렇게 검증을 한 사항을 제가 뭐 그것을 반론할 여지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방열문 자체가 안으로 들어 간 것은 저희가 당초 평면안을 떠 가지고 모동면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수 차례 협의를 한 과정에서 모동면에서 이것을 칸을 네 칸을 따갈라 달라, 100평을 냉동기를 한 개를 돌리면 물량이 적거나 이런면 그 우리가 저장할 물량이 적을 때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30평, 30평, 25평, 15평 이런 식으로 네칸을 따갈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간을 칸막이를 넣어 가지고 네 칸으로 따가르다 보니까 방열문이라는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폐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안나옵니다. 외부로 달면, 그래 가지고 그 방열문 자체가 안으로 들어 갔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냉동기 전문회사하고 예를 들어 모타가 안에 들어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사항을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사 판단으로 봐서는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안으로 달리든, 밖으로 달리든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

모동에 가 보니까 그 방열문 위에 냉동기가 달려 있데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방열문 위에는 구동모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커튼 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걸위원

모타가 돌면 그 열이 납니까?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납니다.

김영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H빔이 그 열을 뺏아 가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모타가 안에서 돌면 그 열은 어떻게 합니까?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모타가 저희가 문을 작동할 때만 그 구동모타가 작동을 하는 것이지, 상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는 문이라는 것은 문은 개폐를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저장을 하고 나면은 거의 개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안으로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걸위원

H빔이라 하는 그 미세한 열도 신경쓰는 사람이 모타가 돌때 나는 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조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중지

11시 1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공사감독관련 박병진 기능직원에게 묻겠습니다.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 8등급 박병진입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박병진 기능직원께서는 거기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위생환경사업소 말씀입니까?

김동배위원

지금 현지 가공공장에 안 계십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한 번 갔습니다.

김동배위원

공사감독 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98년 2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리고 준공검사시 공사감독으로서 입회하였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배위원

하지 못했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연락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김동배위원

그 이유는 입회 못한 이유는 연락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평상시 준공을 하실때 연락이 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저는 공사감독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김동배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물을 것이 없겠습니다. 준공검사 연락을 받지 못해 못했다고 하니까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무슨 다른 하 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제가 '98년 2월경에 새마을과에 근무하는 박대환씨가 저에게 공사감독을 요청하여 저는 공사감독 경험이 없어 처음에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시청내에 기계직이 몇 명 안되니까 공사감독을 맡아 달라고 하여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니 농산물 저온설비라하여 우리사업소에도 배관설비가 되어 있고 수도과 시설계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후 공사감독 임명을 저희 사업소에 공문이 올 줄 알았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공문 통보가 없어 타부서 직원으로 변경조치가 되었는 줄 알고 있던 중 '98년 5월 20일경 박대환으로부터 공사가 다 되었으니 모동 현장을 방문하자고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겉으로 보아 모든 시설이 완료되었고, 설계도면상에는 기계원형 형태만 있고 세부적인 도면이 없어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공사를 추진하게된 경위가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하였습니다. 기계설비는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한성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전문 업체에서 설계하였고, 감리자 선정도 해동건축사무소에서 하였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서야 추진과정을 알게되었으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계설비주공정일시에 완벽한 설계와 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 발단부터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추진은 담당자인 박대환과 감리자는 해동건축으로 하여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하여 저는 사실 기능직으로 공사감독 에 대한 공사감독 복무규정도 잘 모르고 한번도 공사감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박대환에게 기계가동 여부를 묻고 일단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포도가 생산되지 않아 시험을 할 수 없고 시공회사에서 배추를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였다하여 그 말을 믿고 사무실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후 '98년 5월 23일 박대환으로부터 공사감독 조서와 준공검사원에 날인을 하라고 하여 서류를 보니 이미 해동건축 감리자의 날인도 있고 동료직원으로서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협조를 하였는바 나중에 알고 보니 미비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소견으로 봐서는 공사감독 임명은 부서가 다를 경우 공문으로 통보되어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을 공사감독이 직접 검수와 동시 검토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공사에 따른 모든 설계서 및 시방서가 저에게 인계되지 않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인 박대환과 감리회사를 전적으로 믿었고 또한 시험가동이후에 감독 조서에 날인하고 싶었는데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시공회사에 지체상금 및 소송제기 등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박대환의 업무추진에 협조 하고자 감독관 조서에 날인하여 오늘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실제적으로 공사감독을 못 하셨죠?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몰랐습니다.

김동배위원

못하셨죠? 날인만 하셨다는 것이죠?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저는 감독을 맡으셔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 자체는 포도즙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감독께서도 지금현재 공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저는 5월 20일경에 가서 형태만 보니까 시설 단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배위원

공장설비는 감독을 마치셨으면 일정한 기준의 시험가동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시험가동을 하여 1일 생산량이라든지, 시험가동 기간 1개월이면 1개월 그렇게 해서 제 성능을 발휘해야지 기계설비는 준공으로 본다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감독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김동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황용연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서를 준비를 해서 오셨네요?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황용연위원

질문이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나갈 줄 알고, 답변서를 그렇게 타이핑까지 해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요.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제가 사실 그대로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해 왔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래 어떤 질문이 나갈 줄 알고 답변서를 몇 장을 타이핑을 해 가지고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어떻게 핵심을 찔러서 준비를 해 오셨어요?
제가

제가박병진위생환경사업소직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5월 20일경에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변서 작성하신 것을 제출하시고 가실 수 있지요?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있습니다. (황용연 위원에게 서면 답변서 직접 제출)

황용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진씨 제가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주응규위원장

지금 서면답변 한 것을 내 놨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다 맞지요?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사실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사실이죠? 공사감독 임명을 받고, 한 번도 가 본적도 없고, 건축감독이 한 번 와 봐달라고 해서 가 본 것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속기록에 속기가 됩니다.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틀림없지요? 담당과장님 들으셨죠? 기계감독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들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들었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만섭위원

박병진씨 말씀 가운데 현장에도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월 20일경인가 어떻게 해서 갔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가기는 한 번 간 모양입니다.
병진

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직원 5월 20일경 완료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황만섭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방토목주사님 박대환,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이렇게 우리가 사업과정에서 부실이 되어서 바쁜 중에 함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을 해 볼 때 여러분 알다시피 낙동 분황 오수처리장 같은 것이 수십억을 들여서 현재 기계가 썩고 있지 않느냐 요즘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모동건에 대해서도 혹여라도 우리 지역을 관리를 하고, 누구보다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걱정을 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전문적인 그 분야별로 실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로는 가보고 물어보고 등등해서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잘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박대환씨에게 물어보는데 공사감리용역을 주고도 준공검사원 임명을 않고 있다가 '98년 5월 20일경에 전화로 박병진씨에게 한 번 가보자고 해서 감독조서를 작성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감독조서를 박대환씨가 했잖아요?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7년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공사는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 에 설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4월 말경에 설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조서는 어차피 저희가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이 된 사항이니까 제가 가서 공사완료 되었으니까 가서 공사감독을 준공검사원과 그 당시에 준공검사 원의 날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날인을 받기 전에 감리가 준공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 들어온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 되었으니까 가보자 해서 현장을 가보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척도 그렇고, 화북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바퀴 돌고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는 제가 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당시는 6월 1일날 했는데 공사감독이 그 당시에 꼭 입회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자와 계약사무담당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안내를 했고, 준공검사자하고, 회계 계약 담당사무자로 용도계장님이 그 당시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황만섭위원

어쨌든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뿐 아니고, 지난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하루빨리 이것이 잘 준공검사가 끝이 났다고 하지만 가동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시민모두가 보는 도리에서도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책임소재가 물론 여러분들은 사업의 법적 근거나 등등해서 하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현재 상품화 못 되는 유실수를 즙을 만들어서 뭔가 마음이라도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못 하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인데 어쨌든 관계공무원들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겠습니다만 아주 성의 있는 답변으로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공동관심사로 앞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대환씨는 좀 전 박병진씨 공사감독한데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대환

박대환

새마을과직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임명은 받고, 기계설비를 하는데 한번도 안가보고, 박대환씨가 오라고 해서 4월 20일경 가서 보고 다 되었으니까 준공서류에 도장찍어라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기계감독은 박병진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임명장 받아서 박대한씨가 건축이 포괄적으로 다 되었다 라고 처음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도장찍어 주었다는 것 밖에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 부분을 바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김국희 위원입니다. 설계 용역감독 준공 담당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서정대씨,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보고,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및 분야별 관계 전문기술자가 서명날인한 보고서도 없이, 설계사무소장의 날인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 특히 보고서에는 건축부분만 감리한 것 같이 해 놓고 기계부분까지 포함시켜 용역비를 지급하였는 바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감리용역 준공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국희위원

예.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저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감독을 담당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서정대씨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서류를 본 것에서는 나와 있던데요?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감리용역 부분은 제가 담당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준공담당 공무원이 맞는데.... 실시설계 용역감독이 맞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예. 맞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실시설계 용역감독과 준공업무는 담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보면,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및 분야별 관계전문 기술자가 서명날인한 보고서도 없이 설계사무소장의 날인만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설계부분에 말입니까?

김국희위원

용역설계 결재가 날 때 싸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예. 용역 준공요.

김국희위원

예. 설계사무소장의 날인만으로.... 이 부분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설계한 부분만....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설계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설계는 총괄적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여기에 대한 기술자격자를 참여시켜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제가 뭐 하나 물어볼까요? 설계에 의한 용역회사가 건축, 토목, 기계 모든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다 있는 회사입니까? 용역회사가 기계, 설비, 건축, 토목...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확인도 안해 본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용역을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참여건축사보나 참여 기술자가 그 분야에서 해당되는 기술자가 설계 때 참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타지 용역회사에서 불러서 기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아니 소속 직원으로 그 분야의 기술자가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사무소 소장이 기계나 전기나 기타 전문 분야에 대한 것은 확인이나, 입찰을 받아 가지고....

주응규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계사 무소 소장이 토목, 건축,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장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과 설계사무소 용역 회사에 의뢰할 때 모든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 건축주사, 설비기사 기계기사가 다 있는데 용역을 의뢰했느냐 아니면 설계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없어 도, 해 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정대

서정대

건축기사 설계사무소에 어떤 기술자격이나 또는 기술자의 보유 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담당한 업무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명지건축사 사무소에서 농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공사설계에 대해서 제가 참여한 것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황용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김익영씨 나와 계십니까?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예.

황용연위원

서정대씨 수고하셨습니다.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지방서기 김익영입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익영씨 소관이죠?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감리보고서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예. 감리보고서가 김익영씨 소관이죠?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감리보고서 준공검사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예. 감리공사 완료보고서를 김익영씨가 작성하셨지요?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그것은 설계사무실에서 했지요.

황용연위원

거기에다가 날인을 하셨지요? 완료보고서에 날인을 하셨지요?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그것은 일단 현장에 있어서 전문가인 건축사가 했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와서 제가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날인을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건축사는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상이 없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찍은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기계설비까지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기계설비에 관련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만 해당사항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찍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건축만 담당을 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날인을 한 것은 건축에만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저는 설비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일단 날인을 하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금 해동건축사무소 정용호 사장이 얼마 전에 의회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자기는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기계설비까지 일괄적으로 다 맡겨 놓고, 전부다 날인한 분들은 김익영씨하고, 토목기사 박대환씨 지방기계원 박병진씨, 지방전기원 백상흠씨 이 네 분이 날인을 다 하셨는데 그럼 다 책임이 없고 그러면 정용호씨는 해동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사 정용호씨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사실 저 역시도 본격적으로 설비에 대해서는 사실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감리원이 설비까지 한 것....

황용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연 그러면 기계분야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진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대표이사 정용호씨는 여기에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갔고, 과연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그런데 저 역시도 도장을 찍을 때는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그 말은 오늘날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고, 그럼 잘못 된 것은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 자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을 인정을 하시죠? 기계가 안 돌아 가는 것, 공장이 안 돌아 가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익영

김익영

회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기계는 기계원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병진씨는 나는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여기 네 분이 분명히 날인을 하셨어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보면 도장을 한군데도 아니고 아래 위로해서 두번씩 전부 다 날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싸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결재를 한 과장님 나오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저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아닙니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날인을 하신 과장님 나오시라 이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아니십니까? 날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명날인을 하셨는데....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를 좀 볼 수 없습니까?

황용연위원

처리과가 새마을과이고, 담당자는 박대환씨이고, 계장, 과장, 국장이 다하셨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결재한 원안을 한번 보았으면 어떤 결재를 말하는 것인지?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황용연위원

아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원안을 좀 보여주시면 어디서 결재가 되었는지 그것만 좀...

황용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까? 회계과입니까? 새마을과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완료보고는 다해서 주무과에서 결재를 받습니다. 다 완료보고가 되면 접수할 것이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예.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접수를 하면....

황용연위원

그 주무과가 어느 과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 주무과가 새마을과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야지요? 싸인하신 분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원안을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황용연위원

예. 보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관련 되는 입회하는 것에 도장이 찍어서 주무부서에 접수가 되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황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무엇인지요?

황용연위원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 해동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사 정용호씨가 의회에 와서 기계설비 부분을 우리가 감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시인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날인을 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건축서기 김익영, 토목서기 박대환, 기계원 박병진, 전기원 백상흠, 이렇게 네 분이 날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네 분 다 날인하신 분들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러면 대표이사 정용호가 잘못되었느냐 누가 잘못 되었느냐 정용호는 잘못을 본인이 시인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상기와 같이 공사감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1998년 5월 27일. 이렇게 네 분 중에서 네 분이 다 책임이 없는 것인지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준공검사나 또 감리나 이런 것은 전부 관련되는 직원들이 감독을 따로,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원이 따로 임명이 되어서 전부 그 분야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바로 접수가 되어서 결재 단계에 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맡은바 잘하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자기분야에 대해서 날인이 되어서 결재 단계에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이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많이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다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장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정용호씨로부터는 기계설비는 내가 감리를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 날인을 한 분들이나 결재를 받으신 분들은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꼭 책임이라기보다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만한 그런 분도 없네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용호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잘못 되었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오늘 듣습니다. 오늘 듣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가 자격이 건축사이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 건축사로서의 자격 범위를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는 과장, 계는 계장 또 전체적으로는 국장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 사업을 발주하는 것에서부터 과에서 품의를 하는 것, 합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완료가 되면 완료보고에 대한 사전에 자기 분야별로 자기 전문이니까 거기서 맞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돈이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제가 평상시에 직원들이 일을 잘 처리를 하고, 공교롭게도 이것만은 너무나 과욕을 기대를 너무해서 모동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 작업을 하면 간단한 기계가 있으면 되지만 모동 면민들이 아주 희망을 했고,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유일한 포도 생산지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계를 너무 과욕을 부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결재단계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결재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시인을 하시고 하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걸위원

화서 김영걸 입니다.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김영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문제의 출발은 회계과장 박과장님께서 계약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공업협회와 계약을 하셨지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걸위원

협회와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협회가 법인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조합입니다. ○ 김영걸 위원 조합하고 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국가계약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래서 조합에서 승인해준 자격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했다면 차후에 하자보수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확실하게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협회에서는 지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협회에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노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지금 이것을 새로 고치기 위해서 금성냉동과 기계조합과 어제 상주시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주에서 와서 새마을과장님과 부시장님과 전부다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고치겠다는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김영걸위원

언제까지 고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요구사항은 포도가 나는 기간 이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로 완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한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최대한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포도농가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1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장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은 밤새도록 잠도 한잠 안자고, 포도즙만 개인이 300만원씩 자금을 들여서 헌 기계를 사와서 포도즙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만 떠넘길 문제가 아니고, 계약을 협회와 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겠죠? 조합하고...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것 서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김영걸위원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제3항에 보면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 한 입찰참가 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11개항을 위반시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건설기술관리법20조 3항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설계용역업자가 부실설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상의 하자인지 부실설계로 인한 하자인지는 최종 판단하기는 부실설계로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용역입찰을 본 것은 기술관리법에 의한 입찰공고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어떤 용역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입찰 하는 것....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용역입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발주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회계과로 요구가 들어오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입찰을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해주는 그 행위를 회계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물론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온 공문에 좀 하자가 있다. 이럴 경우는 다시 반려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입찰 공고를 기술관리법에 의한 입찰을 공고해야 하는데 건축사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해서 기계부분에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잘못된 기계부분이 무자격자를 용역입찰 공고에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기술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 어떤 분야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 공문에 보면 건축사법20조 3항에서 해달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찰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건축사법 20조 3항요? 20조 3항입니까? 입찰참가자격에는 건축사법 제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경상북도에 사무실을 두고, 보증 서류를 구비한자. 입찰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지금 건축사법이 몇 조인가는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그러면 왜 20조 몇 항 말씀을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과업 내용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용이 11건이 전부 건축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들어 왔더라도 결국 입찰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도 건축사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기계부분이 있으니까 기계부분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가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주무과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처음부터 잘못이 조금 더 줄어들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으로 11건이 있기 때문에 설계분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이렇게 입찰을 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김동배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회계과에서 그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주무 부서에서 제시하는 대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모든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의 이행이 잘 안되었을 때 어떤 보완장치....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발주 부서에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에 대해서 발주 부서에서 공사를 어떻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하라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김동배위원

계약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물론 공사입찰 계약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계약서상에....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공사일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포도즙 공장을 지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자금, 처리한 비용 공사 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김동배위원

준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준공이 되어서 재산권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재산권은 발주부서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김동배위원

관리하고, 소유권 자체는 그러면....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소유권 자체는...

김동배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새마을과입니다. 행정재산은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동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공장자체가 새마을과나 시 전체로 보면 일개의 부서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김동배위원

공장이 준공을 해서 우리가 목적을 하는 생산공장이 가동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랬을 때 그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 우리 발주자한테 상당히 손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발주한 농민단체한테 상당히 손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동배위원

포도즙을 짜서 생산을 해서 농민소득을 올리려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현재 금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배위원

못하면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손해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적기에 정상가동이 되어서 생산량을 올려주어서 포도농민들에게 이득이 가야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 설치목적은 이익을 위해서 공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었을 때의 보상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어떤 주관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김동배위원

발주 부서에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발주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은 입찰을 봤지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기계는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수의계약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은 특수업체를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하자가 안 나게끔 수의계약 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설계분야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부치게 되면 설비면허업체가 전부 다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192개 업체가 있고...

주응규위원장

아니 박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에 말씀대로 190몇 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부치면 그 업체가 다 참여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부실기업이 혹시 낙찰이 될까봐 두려워서 좋은 업체를 골라서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기계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모든 기계설비분야에 대해서는 취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가 전문성을 요하고 또 완벽하게 여기에서 전문분야를 취급하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랬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공사 소홀이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공사감독 기계설비 나오셔서 5월 22일인가 오라고 해서 가서 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왜 그 좋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놓고 우리 상주시민에게 이런 손해를 보이고, 그것은 다 과장님의 책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서운하게 듣지는 말아요. 수의계약 자체는 금방 말씀과 같이 경상북도 기계설비 관련 업체가 190개 종합업체가 있는데 부실기업이 낙찰해서 갈까봐 한국냉동이면, 한국냉동, 한국기계면 기계 그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부실이 된 것은 바로 감독소홀이다 이것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기계조합에 계약을 한 해 줍니까? 기계조합에서 계약을 해 주면, 그 기계를 가지고 새마을과에 가서 그에 대해서 다시 지시를 다 받고, 새마을과에서 공사감독도 임명을 하고....

주응규위원장

이것은 회계과장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계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독소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명백히 시인을 하고 하루속히 라도 정말 우리 상주시민한테 잘못을 시인을 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아까 회계과장 말씀 잘 나왔다고.. 우리 기계설비 허가소지자가 경상북도 160개 업체가 되거든 그 부실업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낙찰을 안주기 위해서 옳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좋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감독을 옳게 했으면 매일 가서 설계하는데 도면을 놓고 옳게 하는가 안하는가 또 준공을 할 때 적어도 시운전 정도는 하루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톤 10시간 하루라도 시운전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충해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성실하게 잘못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아까 그 기계원 한 분이 원고를 작성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계약입니다. 계약요

주응규위원장

압니다 왜 그것을 모릅니까? 좋은 회사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보충시키다 보니까 감독 소홀이다 이말 입니다. 회사자체는 한국냉동이면 한국냉동, 한국기계면 한국기계 좋은 회사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감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안보니까 또 한국냉동이면 냉동 한국기계에서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요즘 사업이 하도급에 하도급 막 내려갑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땜방만 하는 것을 데려다가 시켰으니까 돈은 적게 주고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해 주면 우리 모동에 포도 농사짓는 분들에게 이런 큰 손해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공장이 안돌아가는 것 보다도 수해도 있는데다가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자꾸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성실하게 정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스스로 답변을 비켜 나갈려고 하니까 시간만 가고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응규위원장

제가 압니다. 아는데 설계한 자체는 잘했는데 감독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광현씨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김광현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기계설비 준공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현장 확인시 원료를 세척하는 콘베이어밸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분산 노즐 셋트가 7개로 설계되었는데 2개 밖에 설치가 안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데 이는 준공검사시 현장을 보지도 않고 검사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검사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는 별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5월 말경쯤에 아마 박대환씨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동에 기계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한 기계인데 가서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청에는 미약하나마 기계직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갔습니다. 갈 때 용도계장님과 박대환씨 그리고 금성냉동의 서부장, 4명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을 때 세척기 샤워시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원 도면에는 7개인데 한줄기에서 7개를 뽑아내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2개로 시공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진씨가 공사감독으로 전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설계도상에 아주 미미한 부분 경미한 사항은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제 기계준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운전을 하라 마라 이런 규정이 없고 제가 배운 것을 보면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보면 준공검사는 준공된 공사가 설계조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이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거기에 도면에 맞추어서 볼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면에는 그냥 형태 그림만 있었고, 된 것은 모타 마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상으로 보면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착즙기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준공을 해 주고 우리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 스크류 방식이 안 되어서 업체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지금 영동에 가면 대형시설 착즙기가 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제작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모방한 기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사 노즐셋트가 7개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해 놨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답을 하시기를 본인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7개로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해도 괜찮지 싶어서 준공설계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그것은 박대환씨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박대환씨에게 설명을 듣고, 본인이 기술자잖아요. 본인이 감독이잖아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그렇지요.

주응규위원장

박대환씨는 무슨 감독이라요? 사무 담당인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가진 기술 본인이 경험하고 해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해서 준공검사에 찍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박대환씨 말을 듣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술은 박대환씨 주었는가?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주응규위원장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위원장님 제가 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판단은 제가 2개를 해도 그 기계 샤워하는데는 2개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주응규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2개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모동에 있는 그 공장은 샤워가 2개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지금 현재 2개나 7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7개를 달면 수압이 내려가서....

주응규위원장

아니 현장에 공장장 이야기가 지금 현재 물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혼자 생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설계를 7개를 해서 7개 분쇄가 되면 되는데 본인이 공장장이 안된다는데 기술진에서 박대환씨 말을 듣고 도장도 찍어 주었고 맞죠?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아니죠? 그것은....

주응규위원장

또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해주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2개로서는 안 된다 그 날 현장에서 같이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제 판단으로는 2개나 7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끝까지 주장을 하신다고....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그리고 7개를 요구를 하면 제가 7개를 달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2개를 단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 보고 7개 단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지금 포도를 넣어서 시운전을 해 봤어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시운전할 때는 못 갔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당신 지금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여기서 답을 해요? 시운전할 때 못 가보고, 앞으로 잘 안되면 7개 달아줄 수도 있다.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7개나 한 공간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두 군데에서 분산이 되어 나올 때의 수압과 7군데에서 떨어지면 수압이 떨어집니다.

주응규위원장

수압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안 해 봤잖아요? 안 해보고 설계가 7개로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해도 충분히 물의 양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뜻이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주응규위원장

그것이 나오고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포도즙을 짜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설계 변경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황용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봐서 한 마디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 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총체적으로는 잘못 되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노즐 그것 뭐 자꾸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위원

김동배 입니다. 지금 시청직원으로서 공장관리를 맡고 계시죠?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아닙니다 그냥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행정 쪽이예요, 기술직이 아니예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기술직인데 현재 근무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현장에 갔습니까?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그 날 안 된다고 해서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자문 때문에 간 것입니까?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별로 호환성이 안 맞는 것, 1차, 2차, 3차 넘어가는 과정이 안맞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잘되면 이 기계는 또 고장이 나게 되어있어요 얕은 지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기계가 돌아가면 다음 기계공정으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설비자체 재원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 바퀴 돌아가면 여기도 10 바퀴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7바퀴를 도니까 이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압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기계의 호환성이 또 검증되지 않은 기계가 되어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그 기계로 즙을 짜본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그 기계는 없고 비슷한 기종이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아니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예. 처음입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기종은 가동을 시킬려고 하면, 공장이라는 것은 시험가동이 꼭 필요합니다. 시험가동이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설치만 했다고 공장이 되는 것입니까? 1일 200톤이면 최소한 1일을 돌려서, 그 다음에 그때 포도가 안 나왔다면 그 기간을 2개월 후로 해서 기계설비만은 그때 준공을 했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은 준공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대답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계준공 검사할 때 시운전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없고, 제일 문제가 있다면 아까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김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총체적으로 말한 것은 실제 설계도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설계 도면을 봐서 이 기계가 어떤 기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면상에서 기계사양이 배제된 상황입니다.

김동배위원

실제는 공장을 짓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어서 공장이 가동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김광현주사께서 해답을 할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준공의 개념은 시험가동 아니면 일정한 기간의 가동이후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제가 일반적 개인회사라도 일단 설비기계 분명히 시험가동하면 검증된 기계는 이행보증서를 붙여서 잘못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받습니다. 절차상에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발주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해서 제 판단은 호환성이 없어서 그 기계는 절대로 A/S 받아서 될 기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월 달까지 회계과장님께서 A/S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10월 달에 가면 포도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전문용역에게 주어서 설비점검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그 기계를 가지고 정비만 자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는 전문인력을 선임을 하셔서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포도액즙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현

김광현

교통행정과직원 그것은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철위원

예. 정동철 입니다. 용도계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

용도계장 예. 용도계장 조식연입니다.

정동철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 조식연 계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이 준공검사에 참여한 것은 단순히 준공검사 이행여부의 확인이나 감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

용도계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각종시설 공사가 준공이 완공이 되고 나면 준공검사원이 접수가 됩니다. 준공검사가 접수가 되면 주무부서로 하여금 준공검사 공무원과 입회공무원을 검사 규정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면 검사공무원은 시행여부에 대해서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검사를 하고 입회공무원은 시설물이 우리가 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목적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회공무원은 일단 계약된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준공검사에 같이 입회공무원 날인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면 검사규정에 보면 검사공무원과 입회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와 건설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계약 담당공무원이 입회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법을 제정을 할 때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일단 준공이 되면 입회공무원은 계약을 자기가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절차이기 때문에 입회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정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준공 검사 뒤에 시유 재산을 인수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 어떤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

용도계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날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서 상당한 기일이 지났습니다. 근 2달 정도 지나고 공장이 하자로 인해서 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당초에 계약을 저희가 한국기계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조합에서는 자기 조합원 중에서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경상북도의 조합원 중에서 설비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금성냉동에 배정을 주었습니다. 4월 13일경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사실은 부실시공 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김동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로 보는데 사실은 부실시공입니다. 그래서 기계조합과 금성냉동에 이것을 재시공을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그분들을 저희 시에 오라고 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그리고 포도가 생산되는 시기여서 그 시기를 놓치면 많은 농민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올 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시 입회를 하고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은 경리관을 대신해서 입회한 용도계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연

조식연

용도계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동절기공사로 중지가 되고 해서 금년까지 넘어왔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동배 위원께서 공장에 대한 개념을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것은 외형상으로 드러나고 도로 같은 것은 검사기준에 검척이 됩니다. 폭이라든가 검척을 해서 준공을 해 주는데 기계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준공되기 전에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동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끼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재보수가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 집행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을 사실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적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완성이 되고 검사조서가 주무과로부터 사업과로부터 이송이 되어오면 저희들은 대금을 집행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청구 받고 14일 내에 대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루속히 포도즙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 잘못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잘 알았습니다.
식연

조식연

용도계장 예.

주응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포도가공공장 부실로 인한 농가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동면에서 연간 생산되는 포도량은 약 9,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통상적으로 10%의 부실과가 생기는데 이는 약 900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포도즙으로 생산하여 판매를 한다면 수억원에 이르는데 본 가공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서 포도경작 농가의 손실을 보게 된 바 이에 대한 손실 배상을 요구할 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묻고싶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에게 공사간 바쁘시고 상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이렇게 기계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잘 돌아가면 모동 면민들도 얼마나 시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것이고 또 전국적인 상주시에서는 이러한 돈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계를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증대를 기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기계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했고, 또 담당자나 저나 할 것 없이 모든 관련되는 어느 부서든간에 발주를 해서 그러는 과정에 모든 전체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통감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려운 기계를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조금이나마 모동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기하고, 나아가서 상주시의 농민들에게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과욕을 부렸다고 이렇게 저는 담당관으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계가 잘 돌아갔다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파서 시에서 사서 국가에서, 창고를 지어주고, 기계를 설비를 해서 남은 포도에서 즙을 짜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모동면민들이 보람을 느꼈겠으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안 돌아가니까 농민들은 그것만 믿다가 또 이렇게 찌꺼기로 나오는 포도에 대해서 즙을 못 짜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 보지도 않고 오직 이 기계를 빨리 가동을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돌아가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런 보상문제는 갑자기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신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이 기계가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를 정상가동으로 하는데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문제는 저는 생각을 미쳐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끝까지 조용하고 질서 있게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신 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