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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8-30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는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약 2주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등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땀흘려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0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제2조제1호에 의한 희생·공헌자에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조례의 상위 법명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써 삭제하였으며, 제3조 적용대상 제3호와 제4호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에 있는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5조 사망위로금 지급 제1항 법문 중 제2조제1호에 의한 희생·공헌자를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일치시켰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조례 제15조제1항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인 희생·공헌자를 유족까지 포함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여 타 보훈단체와 차별을 없애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변경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타 자치구의 현황하고 만약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1억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 중에도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께 예우를 충분히 해드려야 한다고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15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제2조1호에 의한 희생·공헌자에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제10조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보훈예우수당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로 늘어나는 수혜자의 수요초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급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한 수당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의 단체명, 회원수 등 구체적인 현황과 실질적인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이 예산 확보방안과 타 자치구의 현황, 1억 7,760만원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우리 구와 중구에서 하고 있으며 중구는 2009년 7월부터 월 2만원씩 지급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월 3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월 4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 7월부터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1억 7,760만원 예산 확보방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확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사망위로금은 20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중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유족까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구는 20개 구이며 30만원인 구는 서초·강남 등 2개 구이며, 20만원은 우리 구를 포함한 광진·동대문 등 11개 구, 15만원은 강북·도봉 등 7개 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3,100여 명이 있으며 이 중에 사망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3년간 평균사망률 2.4%를 적용하여 연간 60~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초과소요액은 연간 15명에 300만원이 초과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현황과 숫자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가 495명, 무공수훈자회 192명, 고엽제전우회 492명, 특수임무유공자회 36명, 유족회가 237명, 미망인회가 231명, 광복회가 53명, 6.25참전자회가 648명, 월남참전자회는 716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6억 4,332만 5,000원, 광복절기념 애국지사 유족위문격려 등에 530만원,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명절위문 등에 1억 2,400만원, 국가보훈예우수당에 3억 5,520만원, 보훈회관 운영 등에 8,720만원 등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50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께요. 우리 구의 보훈단체 회원명 아까 말씀하신 거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 예산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중간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구는 중구와 성동구 딱 두 군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매년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동구가 이렇게 재정자립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보다 나은 타 자치구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현재 25개 구에서 그냥 2만원 주는 것 자체도 2등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자립도가 중구 못지않다면 저도 인상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굳이 안 해주더라도 충분히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정영철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2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중구와 우리 구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3만원으로 인상을 했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당초 2010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고양시키는 의미에서 보훈예우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상하게 되었고요. 아울러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해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된 2010년도부터 현황하고 사례를 계속 제공하고 있음을 밝혀드리고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커가는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내년도 예산도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복지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정권도 바뀌고, 지금도 내년 복지에서 하다못해 6대 들어와서 시행했던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예산 자체도 내년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지금 관련 부처에서 상당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진행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했고 이 노력했던 부분을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도 충분히 인정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성동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곤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과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어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수요를 포함하였고 별표1에 있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조례안으로 포함시켰으며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50%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의미의 혼동이 없도록 명칭을 여행주차장에서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시 확장형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주변 관광버스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한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일부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우리 구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를 보면 관광버스 주차구획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 관광버스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한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일부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감하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성동구 관내에 관광버스 불법주차가 빈번한 지역이 어디인지, 또 만약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 제6조의2, 11호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하는 주차권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최초 30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기존 개정 전 조례의 별표1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이게 현재 시행 중인지, 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알려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민에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제1항을 보면 조문을 개정하면서 기존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내용이 야간시간의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야간시간대라는 항목을 넣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여성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50%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우선적입니까? 이것도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차가 부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선적이냐 이거죠? 이것도 약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성동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성수동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 선을 긋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그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에 차량대수가 자꾸 늘다보니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일부 보면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구에서, 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냐고 할 정도로 불평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청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성수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자주차를 하다보면 밑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도시환경이 굉장히 저해된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관광버스가 없습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금호동에서 관광버스 운전을 하더라도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노선을 그려놨지만 금호동 사람인데 관광버스를 허용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살기는 금호동에 살지만 차고지가 경기도니까.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조례 제18조의2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 일부에 설치한다는데 그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있는가, 또한 성동 관내 버스 주차가 빈번한 곳이 어디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에서 노상주차장에다가 버스주차구획을 설치한다는 것은 관광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를테면 마장동 지역에 관광버스를 놓고 거기에서 축산물시장을 이용할 경우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외부 관광객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마장동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주소가 경기도에 있는데 혹시 서울에 두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기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고 관광버스들이 우리 관내에다 대고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마련해 주는 지원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6조의2 제11호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점포주가 발행하는 주차권으로써 30분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주차장 감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은 어디이며 또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앞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전통시장은 마장축산물시장하고 뚝도시장 두 군데입니다. 특히 명절 연휴기간에는 10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구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주차수급실태 조사에서 야간실태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야간주차시간대에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 진작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주택가에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야간주차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주차장 공급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로써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주차공급 정책 방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야간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실태조사가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버스가 경기도에 있는 차라하더라도 관광객을 모시고 여기 와서 노상주차장에 잠깐 주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아까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개정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를테면 5급지의 경우 1시간에 600원인데 종전에 55분까지 주차를 하고 있었을 경우도 1시간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던 게 55분 요금을 받게 되면 600원이 550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덜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급지별로 50원에서 100원, 200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 이를 테면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장기주차에 따른 주변의 청소문제,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과 대안이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은 원래 맞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차를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도시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재도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경우 그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청소문제도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대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여성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차 등록이 여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혜택을 주느냐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기준은 운전을 누가 했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번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운전하고 왔을 때 여성우선주차를 배려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물시장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부근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 세우셨습니까? 축산물시장 말고도 어디 또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마장동 뒤쪽 식당가도 있고, 예전에도 한 번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장에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입지여건이 어렵거든요. 긴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입지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이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체결 참석 관계로 주택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배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동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는 2007년 9월 27일 서울시고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6월 18일 성동구고시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소형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주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책에 맞춰서 본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용답동 108-1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총 518필지에 7만 3,300㎡입니다. 용도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유관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0일에는 용답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 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비계획변경안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은 현재 사업부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주변에 신답역과 답십리역이 있고 천호대로가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어떤 제약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책에 맞춰서 소형공동주택 346세대를 추가로 건립함에 따라 세대수에 맞춰서 어린이공원 면적이 695㎡가 증가하였고 지역주민의 욕구 수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1,320㎡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했던 고려운수와 2년 동안 협상을 진행한 결과 사업부지 안의 획지 하에서 차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차고지를 확보하고 어린이공원 면적을 법정기준에 맞추고 사회복지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세한 도시결정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620세대 중에서 일반아파트가 1,340세대, 임대아파트가 280세대이며 규모는 22층에서 35층까지 1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의견청취안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87-5번지 일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정비계획결정도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3-9번지 인근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상이한데 정확히 어느 위치가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박동배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동배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치는 앞으로 환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 부분이다고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지번이 부여되어서 그 면적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건립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라든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예측을 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청취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답동 재개발성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개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