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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3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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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가 조금 10분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천에서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설립의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조사일정은 새마을과, 회계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 김영걸 위원 화서 김영걸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동석 예.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 김영걸 위원 지난번 질문시에 그 계약관계에 본 공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로서 경쟁입찰을 부칠 경우 경험이 없는 설비면허업체가 참여가 예상되어, 계약, 목적물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3일 한국기계공업협동 조합에 수의시담요구 10월 17일 수의시담후 10월 28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답변하셨는데요,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경험이 없는 설비, 면허업체가 참여가 예상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경험이 있는 설비, 면허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 저.... 기계협동조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업무를 취급을 많이 해 보기 때문에 그 쪽에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안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걸위원

결과는 지금 경험이 없는 설비, 면허업자하고 계약을 한 결과가 되었잖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어느 규정에 의거하여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 26조 보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노란 것으로 줄을 그어 놨습니다. 그 조항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 9조에도 부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걸위원

26조 어느 항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분명히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물품 및 제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김영걸위원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26조 어느 항 몇 줄에 해당되는 항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 조항을 제가 복사를 했다가 김 위원님께 다 드리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영걸위원

드리겠습니다. (김영걸 의원 서류를 박 과장에게 전달)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시행령 제26조 6항, 나 목에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조의 규정에 관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 목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러면 여기 지명경쟁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지명도 할 수 있습니다. 지명은 2억원까지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데 대략 지명관계는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법 적용이 제가 아무리 봐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품입니다. 물품을 구매할 경우이고, 지금 천재지변, 작전상의 격려기금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21조에는 수의계약할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근거가 있다고 보니까 뭐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명경쟁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수의계약한 법 해석한 분이 근본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 동법 제24조의 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자 및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동법시행 20조 3항 31항의 1항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업자는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 기술자는 1년 이내의 기간 용역업무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설계를 담당한 구미에 소재하는 명지건축설계사무소와 상주시에 소재하는 해동건축사무소의 입찰참가 제한과 명지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본건 설계에 참가한 건설기술자, 해동건축사무소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국가계약법시행령 76조에 의하면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자에게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설계는 당초 주무과에서 회계과로 통보할 때 '97년 오지개발사업 건축실시설계 용역으로서 과업지시 등에 공장기계 설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본 용역건은 정당하게 체결되어 과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건설기술자에게 제재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마 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실설계로 인한 하자인지 또, 부실시공인지를 최종 판단을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누구를 제재한다는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공사가 부실인지, 시공이 부실인지, 공사 시공이 부실인지 설계가 부실인지, 그것을 최종 판단을 해서 그것이 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을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만 현재 주무 새마을과에서 모든 설계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준비관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긴다고 했죠?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새마을과에서 기안된 서류가 잘잘못을 어떤 계약서상에 잘못이 있을 때 회계과에서 어떤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만약에 설계, 기계설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은 사전에 그만한 견학을 한다든가 설계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넘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에 대한 기술을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계약을 우리가 갑과 을, 상주시와 기계공업협동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보완, 결과적으로 손 되는 것, 계약이 이행이 잘 안되었을 때의 배상관계를 사실 새마을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 구속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회계과가 그것을 전담하지 않나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엔 대등한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한다든가 특약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공사와 설계와는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공사나 설비나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인 목적이 지금현재 공장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이것을 하자로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발주부서와 준공검사자들이 옳게 했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회계과 부서에서는 충분히 다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돌아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배위원

그럼 계약 자체가 옳게 이행이 안 되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배상관계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상관계를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여기서 계약기간을 넘겨서 공사금액을 늦게 주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도록 돈을 더 주지요? 어떻습니까? 연체료 같은 것을 시에서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준공이 끝난 후에 지급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준공이 끝난 후에....

김동배위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금이 없어서 늦게 주면 그에 대한 상당한 이자보전이나 해 주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자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금을 확보한 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 김동배 위원 자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어떤 계약서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계약이 제대로 되어서 지금 잘 안되었을 때 변상관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갑과 을의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실제 갑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주처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어떤 배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서 덜 되었을 때는 관계 법에 준공이 되었으면 하자보수를 합니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김동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상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발주처에서 그것은 민사로 소송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

새마을

과장 이수부 예. 새마을과장 이수부입니다.

황용연위원

본위원이 지난 26일날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서류를 못 받았다, 또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셔서 오늘 다시 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신 후에 오늘 다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과장님께서 그런 태도로 일관을 하신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선서하시고 할 때 분명히 성실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류를 다 검토하고 나오셨습니까? 내용은 검토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서류를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지난번 26일날 질문내용이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건에 대하여 당초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설비로 따로 구분하여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기계설비의 종합 용역이 가능한 종합용역업체에 용역 시켜야 할 것이나 건축설계만 가능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일괄 용역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6일 질문한 사항 즉 건축설계사무소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나 감리용역을 할 수 있는가 과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자질이 있다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느냐는 질의에 예산집행시 합의기관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또 이것이 법에 적합한가하기 때문에 전부 관련기관의 합의를 보고,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발주부서에서 아주 무책임하고 자기책임을 합의기관으로 전가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당시에는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다는 모른다 단 예산집행을 하는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집행 합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예산부서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느냐, 예산이 확보되었느냐 그런 과정하고, 회계과에서는 이 법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가 검토하기 때문에 합의기관이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전체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느냐 감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모동가공공장 사업은 우리가 사업특성상 건축물의 부속으로 부속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축감리도 용역을 할 수 있다. 감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과장님은 본말을 전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천농산물 가공공장이 어떻게 건축물이 주체가 됩니까? 가공공장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지금 건축을 하고, 기계가 들어 간 것이 전부다 포도즙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포도즙을 짜기 위한 공장이 왜 건축물이 주체가 됩니까? 본말을 아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서 발주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황용연위원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럼 무엇입니까?

황용연위원

기계. 건축,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 중에서 과연 해동건축설계사무소가 기계에 대한 설계용역이나 감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거기서 제가....

황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자체가 포도즙 가공공장 아닙니까? 포도즙 가공공장인데 왜 건축부분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동신천 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건립현황 아닙니까? 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주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건물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냉동창고가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기계설비도 갖추어야 된다. 그런 통털어서 하나의 건축부속물로서 보고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건축부속물로 포도즙 공장을 본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으로서 발주할 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맞는지 틀리는지 그 둘 중의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것이 맞다고 보고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를 했는데

황용연위원

맞다. 틀린다 그 둘 중의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황위원님 말씀에.... 이 공장을 설립할 때 발주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어서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어떻게 기계설비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같이 부속물로 종속물로 보느냐 이렇게 지금현재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그것이 맞다고 보고 집행을 한 것이 지금현재 판단으로서는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황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봐서는 아주 확실하게 잘못된 그런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보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옳다고 보느냐 아니면 잘못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 돌아가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공장이 건축물로 보십니까? 기계설비가 주체라고 보십니까? 건축물이 주체라고 보십니까? 기계설비가 주체라고 보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생각에는 가공공장에 건축을 지어놓고 냉동창고를 갖추고 전기시설을 갖추고 기계 즙 짜는 것을 갖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축을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도즙이 안되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잘못 판단이 아니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황용연위원

집행부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다니까 그럼 설계과업서에 보면 기본설계는 평면도안을 제시하여 본시의 결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검토확정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는 건축, 전기는 있는데 기계는 설계과업지시서조차도 없이 견적처리를 하였고, 기계를 설비할 자격도 없는 건축사무실에 일괄 용역한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건축물에 부속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에서 감리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한 것입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무실에 일괄용역한 잘못이 있는데 시인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황용연 위원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
아니 황위원님이...

황용연위원

사무실에 일괄용역한 잘못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이 건축을 위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 황용연 위원 아니 아까는 건축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인제 이부분은 똑같은 비슷한 부분인데 또 맞다고 본다면 도대체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 황위원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에 저희 새마을과에서 가공공장을 건립할 때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왔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물을 주 건물로 보고 나머지 부속되는 것은 전기라든가 냉동이라든가 기계설비를 그렇게 봤는데 지금의 결과에 와서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잘못이 되었다. 또 아까 감리를 건축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황용연위원

지금현재도 그것을 맞다고 보십니까? 건축사무실에서 감리나 설계용역을 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자꾸 답변이 제가 또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는 맞기 때문에 감리를 했다 이것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래 그 당시에는 맞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현재는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말입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가 맞는가는 우리가 의회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해동건축설계사무소 정용호씨가 의회에 와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갔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계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부속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기계를 말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요하는 포도즙 가공공장 기계는 설계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못 하니까 설계과업지시서조차도 없고, 설계도면조차도 없이 그렇게 전부다 감리를 하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당사자인 본인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다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아까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온창고 기계설비는 건축사도 할 수 있다고 지금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저온창고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즙 가공기계가 어떻게 저온창고하고 같이 이야기가 됩니까? 저온창고에 전기, 저온창고 건축 이런 것은 해동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 포도즙 가공공장 기계는 설계라든지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기계부분에 대해서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우리는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온창고 기계설비라든가 또 건축의 포괄적인 그런 부속물로 보고 종속물로 보고 그렇게 감리를 한 것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말이죠 세 파트로 나누어 놓았지 않습니까? 건축, 전기, 기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놨는데 왜 그러면 유독 건축을 주체로 봅니까? 파트별로 다 나누어 놨는데...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황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발주부서에서 그 당시 우리로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되었다면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과장님께서 어떠한 책임도 지실 수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법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한 명지건축설계 사무소와 해동건축사무소에 과다 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26일 답변에서 잘못된 용역비는 회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회계과로 통보되어 입찰계약 체결된 '97년 오지개발사업 건축실시 설계용역은 과업지시서 등에는 공장기계설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사로 하여금 입찰을 하였고,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감독 및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명지건축에 대하여는 회수조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리용역업체인 해동건축사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가 다 감리를 두게 되면 별도로 공사감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 등에 기계 설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건축감리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에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감리를 선정하였는가 봅니다. 감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마을과가 만약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면 새마을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위원

새마을과장님! 김동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포도즙 공장 자체를 볼 때 실제적으로 건축분야의 일부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새마을 과장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비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목적 자체가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건축은 부속물입니다. 시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건축은 없어도 포도즙은 나오지만 설비가 없으면 포도즙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현재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을 아신다면 공장을 어떻게 가동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현재 이 감리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과 수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용연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발주할 때는 사실상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기계설비를 가공 즙을 짜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봤다하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결과적으로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즙을 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험도 없이, 너무 과욕을 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하는 것을 모든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감리문제라든가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계시니까 잘잘못은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위에 계선 조직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많은 꾸중도 하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많은 강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계공업협동조합 책임자, 그리고 금성냉동 책임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에서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관련기관 관련합의기관, 공무원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이 사람들이 기계조합에서 하도급을 준 금성냉동은 문제가 생기니까 적은 액수로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한국기계협동조 합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책임을 져서 우리가 완벽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최종합의를 보고, 얼마전에 올라갔습니다. 4일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자기들도 위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를 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적인 걱정을 드리고 또 상주시발전에 많은 또 사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것이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이런 잘못이 있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기계설비를 말씀하셨지요?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에서 기계선정이라든지, 관련기술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현재 그 기계를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1,000 - 2,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근 1억 정도 들어가야지 그것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식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며칠로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기계를 호환성이 없어서 바꾸어야 됩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주어서 지금 그런 원상태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때 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문제점이 시운전을 하고 나서 대구기술자들이 몇 군데 와서 현장을 보고 또 서울의 기술진들이 오고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금성냉동만이 3,000-4,000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지만 대충 고도의 기술을 갖춘 그런 기술자들은 판단할 때 아까 김동배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겠느냐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30일내지 35일은 걸린다. 그 정도 걸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포도가 지금 성수기로 볼 때에 늦잡아도 10월말 이전에는 이것이 다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30일내지 35일이 걸린다. 그러나 20일만에 하더라도 공기는 그렇게 넉넉하게 잡는 것이 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목적은 사실 10월말까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고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제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면 전화로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해도 되고, 또 이런 사항을 저번에도 했지만, 실제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출장명령도 못 냈고, 또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에서 더 조급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현재 계약서상 금성냉동이라는 곳은 우리가 어떤 보수를 요구할 수 없지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은....

김동배위원

기계협동조합과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한국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 30일 있다가 준공이 된다고 보신다면 그 당시에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김동배위원

지금까지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하자가 기계니까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김동배위원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만약에 안 될 때는

김동배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보완책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안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주를 할 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도 한 달 후에도 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지금현재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10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빨리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계니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이럴 때는 고도의 뭐 어떤 것을 해서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거래계약자이니까 거기에다 현재 우리가 책임추궁이나 변상관계를 논해야지 금성냉동과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주체도 아니고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현재 이달 말까지 30일 정도 기간을 주었다고손치더라도 잘 안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어떤 보완책도 주무부서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김동배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김동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김동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과장님께서 포도즙공장 운영 주체들하고 구두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공정대로 협의해서 재시공을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속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어떤 어떤 것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지난번에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동에서 서울에 기술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세 명이 내려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일요일날 현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부시장님도 계셨고,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돈이 얼마만큼 소요가 된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대충 8,000얼마 하셨는데 그 정도 든다고 하는 견적서 비슷하게 자기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당시 결정을 할 때 모동면장실에서 전농민회장이 참석을 했고, 농민회총무가 참석을 하셨고, 각 새마을지도자이면서도 작목반해서 와서 기술자와 시험과정에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기술자가 어디어디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 농민 주체들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최종 다 듣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 기계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최종해서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 금액이 이 사람들이 다 하니까 8,400-8,500만원 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 기계 부분 외에는 다른 약속은 하신 것이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저는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동면 1,000여명 전체 포도농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포도즙가공공장 설립에 적극 동참을 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도 공시지가하고, 현실가의 차액을 전부 1인당 1만원씩 1,000여만원을 거두어서 부담을 했고, 또 시험가동이 늦어져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다려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들어 올 때까지 가동이 불투명하고, 책임질 주체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지난번 의회에서 연수를 내려왔을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계장님을 옆에 대동하고 사흘 안에 고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흘 안에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사흘 안에 고치셨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 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기계니까....

황용연위원

아니 사흘 안에 고치겠습니다 이랬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전화라도 한통화해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고치지를 못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니 생각을 하죠? 전부다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황위원님이나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해라, 너희들이 대구 출장 가는 것도 궁금해 하니까 모든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전화가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셨으면 사흘 안에 고치겠다고 하셨으면 과장님께서 전화 한통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황위원님께 직접 제가 전화를 안 드린 것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황용연위원

누구한테도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일이 지나도록 그래서 제가 ................ (녹취불량)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언제까지 고치겠다 이러한 약속을 드리기 곤란한 것은 이것이 기계니까 고도의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고도의 기술자인지...(녹취불량) 이러다가 시간이 갔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긴데요 앞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와 정회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중지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속개를 선언 합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철 위원님.

정동철위원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6일 조사질의답변에서 공사금액이 2,395만원인 전기는 과업지시를 하면서 1억 9,500만원인 기계설비공사에는 아무런 과업지시서 없이 용역업자가 임의로 설계토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일관하시고, "서류를 보고 답변 하겠다", "과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알아서 소상히 답변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주응규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아까처럼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녹취불량).... 주된 건축물의 부속물로 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과업지시가 된 것입니다. ....(녹취불량)

정동철위원

주된 건축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임의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이 잘못 되었을 경우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건축에 종속물로 보고 처리 했으며, 각부서의 업무분장대로 검토하여 맞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것입니다만 잘못되었다면 그 총체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와 같은 것을 은척에도 건립 하였습니까? 건립장소와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은척에 있는 것은 정상가동이 됩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은척에도 건립을 하였습니다만 정상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 정도이며, 모동과 같이 사업을 했는데 모동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고, 은척은 규모가 작고, 수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녹취불량)....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위원

농산물가공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모동면의 포도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포도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시 질문을 하였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 바, 이들 포도농가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조속히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녹취불량).... 보상문제는 적법성에 의거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완벽한 가동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으며....(녹취불량).... 보상문제는 적법성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피해보상을 해 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녹취불량)....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예 이번 신천농산물 가공공장의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리설계 그 다음에 그 보다도 준공이 잘못 되었습니다. 준공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기계설비의 준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은 어떤 장치만 되지만 설비는 시험 가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험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준공의 개념 설비, 공장의 준공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설비가 분명히 분류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자체를 지금현재 가공공장 준공자체를 잘못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새마을과장 이수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분명히 공장준공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과장님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이야기를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주면 되지 지금까지 회의가 장시간 그렇게 간 것은 같은 답변을 하실려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김동배 위원님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두가지중 하나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초도 가는 것이 아니고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취불량)

주응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과장님 설명들으러 온 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준공처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준공처리후에 회계과에서 자금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준공이라는 것은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포도즙이 나와야지 준공으로 보는데 준공처리가 되었으니까 공장으로서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준공처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시인합니다.

주응규위원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