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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20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3-09-02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및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전계석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 위임조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인접 자치구의 지정 요청 시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분의 1 이상 매장면적 증가 시 변경등록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농수산물 매출비중에 관한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이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가능토록 하였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를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구성과 기능면에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성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기업형 유통업계의 소송진행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제한을 받는 관내 대규모점포의 현황과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한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하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는데 종전에 있는 유통산업 발전협의회하고 차별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와 조정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에 개정을 하면서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주로 협의기능만 주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기능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2차적으로 중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들은 주로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대형유통업 점포주, 중소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유관기관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판·검사가 들어가고 변호사, 소비자단체,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공회의소 임직원,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관여를 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주로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협의기능을 중점을 둔 반면에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과 중재기능만 주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관련 소송진행 현황하고 대형마트 현황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1일에 롯데쇼핑 외 5개 유통업체가 성동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조례내용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행정절차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중복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으며 관할 지역점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법정최고한도의 처벌로 합리적 이익형량이 결여되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소사유는 관내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분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므로 개별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부채적 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응소 이후 총 4번의 변론이 있었고 최종청구기일은 2013년 9월 3일이며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공동대응하고 있는 5개 구청과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대형마트나 SSM현황은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이마트 왕십리점, 롯데슈퍼 행당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금호점·금호2점·뚝섬점·왕십리점·옥수점·뚝섬2점, GS슈퍼마켓 성동옥수점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셔가지고 구에서는 관련 법적용도 정확히 조치를 했고요.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혹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구청에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보다도 위반사례가 없으니까 과태료라든가 부과된 것이 없겠네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에 대한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1회에 500만원인가해서 4회까지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 금액이 많아집니다. 대형마트나 SSM에서 처분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재하는 내용을, 1회 했을 때 과태료, 2회 했을 때 과태료, 3회 했을 때 과태료 그 다음에 그 후로 넘어가면 영업정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모두 4건으로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건,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신축 건, 세 번째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 신축 건, 네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각 건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2가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성수2가1동은 사회복지 통합관리 대상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총 1,920가구 2,387명으로 저소득 주민밀집지역이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로 추가시설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성수동2가 667번지 건물의 소유자인 동성그리스도의 교회가 운영하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토지 218㎡와 건물 연면적 292.79㎡,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기존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7억 8,044만원, 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1억 407만 2,000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6억 4,313만 5,000원으로 총 15억 2,764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신축의 건입니다. 송정동 일대는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형태의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써 현재 동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구립어린이집 추가설치 희망에 따라 송정동 73-851 외 1필지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는 토지 2필지 331㎡와 건물 연면적 452.98㎡,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 2동으로 기준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9억 7,314만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7억 4,800만원과 그리고 건축비 15억 5,600만원으로 총 32억 7,714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 사근동 청사는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고 입구경사가 심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한양여대 내의 구유지와 주민들이 원하는 현 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근동 223번지 한양대 토지 일부를 상호교환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200㎡, 지하 2층 지상 3층이며 주요시설로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등 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기준가격인 청사건립소요비용은 97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하왕십리동 973-9일대는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차수급률이 56.8%로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왕십리동 973-9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는 토지 569㎡와 건물 연면적 447.27㎡,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기준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6억 3,303만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6,318만 3,000원과 주차장 조성비용 1억 5,200만원으로 총 18억 4,82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출한 주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사근동 청사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남이사당 부지에서 이쪽 233번지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233번지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건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2층은 기계실, 주차장, 체력단련실이라 하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하1층에는 자치회관, 다목적실이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유동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지상1층에는 주민센터하고 각 동에 두 개씩 운영한다는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 보면 노인복지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 3층은 데이케어센터, 동대본부. 노인복지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데이케어센터는 말 그대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지 않고 몇 분이라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국장님도 제가 5대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사근동 대중목욕탕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러한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대중목욕탕이라기보다는 미니시설을 갖춰서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접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오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대중목욕시설이 큰 대형, 이 지역에 보면 마트라든가 그런 데만 있지 동네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1~2층 내에 하나 갖추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가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 내용 중에 작은 목욕시설이라도 갖춰서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인접해있는 노인들이 와서 이용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대지면적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나면 좋을 텐데 줄었다니까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이게 동청사 한번 신축해놓으면 50년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저희 왕십리2동은 인구가 약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만 지금 모든 시설이 미비하고 동청사도 30년이 넘고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인구수는 많은데 참 우리는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569㎡인데 주차장시설도 약하고, 앞으로 주차장 근처에 주택을 매입해서 좀 넓게 확대해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왕십리2동도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청사도 지을 수 있고 다른 동하고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성수2가 667번지 기존 종교단체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공사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매입하는 계획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6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건축일자가 언제인지, 이 건물 내부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이 선행됐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6억 4,300만원이면 평당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이 산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성수2가1동 어린이집 확충에 15억원, 송정동 어린이집 건립에 32억원으로 총 4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매입가격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감정평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비는 얼마나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산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난 제205회 정례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번 건의 재산취득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로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지 변경안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인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성동구의 재산관리 책임자로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편법적으로 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재산을 취득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사근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면적이 감소됐는데 사유와 대중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면적이 감소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한양대학교하고 토지교환을 1,680㎡를 하려고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교과부에 사전협의를 하러가니까 “한양대 땅하고 지방자치단체 땅하고 바꾸는 면적이 최소한 1대1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한양대 땅을 더 많이 주고 공공부분에서 땅을 적게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 1대1은 되어야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1,680㎡를 확보해가지고 넉넉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지를 줄 수 있는 땅이 1,4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175㎡는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시유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유지 중에서 교환할 수 있는 땅 면적이 175㎡만 확보되고 그 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 1,420㎡하고 시유지 175㎡를 합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땅 면적이 1,595㎡밖에 되지 않아서 약 85㎡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이고 이 땅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물면적은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175㎡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한양대학교하고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설치 방안은 건축설계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근동 주민들이 대중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미리 샤워실 정도라도 마련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근동청사에 대한 청사신축 계획은 9월 중에 한양대학교에서 이사회에 상정해가지고 심의 의결이 되면 교과부에 승인신청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달라고 수없이 그쪽에다 독촉을 하고 협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게끔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달호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2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된 다음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정도의 수입을 모아야만 주차장 하나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현 주차장을 매입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에 건물을 산다든지 현재 주차장 뒷부분에 있는 단독주택 몇 개를 산다든지 해서 동청사 짓는 것도 고려해나가면서, 아니면 현청사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합쳐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검토해서 왕십리2동에 주차장 해소 뿐만 아니라 동청사 건립 방안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성수2가 667번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축연도는 ’83년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됐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성수2가1동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인 전략정비구역으로써 건축 신축이 불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점검은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고 나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단가는 서울시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어린이집 신축 표준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어서 2010년도 리모델링 단가는 ㎡당 171만 8,000원을 초화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신축의 경우는 총 어린이집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당 262만 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총 25억 범위 내에서만 어린이집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최소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비용에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사업비를 약 3억정도 지원하는 사항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9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총 예산이 48억인데 예산확보계획이 있느냐 실제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성수2가1동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9억 4,100만원인데 매칭구비, 구비로 해서 10%를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야 되고 국비가 1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3억 9,500만원, 이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르니재단에서 3억원만 확보가 되면 총 예산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인데 매칭구비로 해서 6억 7,200만원, 국비가 2억 3,700만원, 시비가 15억 5,100만원으로 국·시비는 확보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매입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정동같은 경우는 가옥주가 단독주택 하나는 8억 8,000만원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6억 9,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아직 진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5억 6,70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액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수2가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1억 8,000만원에 감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 가격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재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자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정여건도 좀 넉넉하고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연말에 차년도 예산계획을 제출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맞는데 일을 하다보면 물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예산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끼워 맞추다보니까 관리계획을 또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사근동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하고 땅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당초에 토지계획은 연말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건물계획은 상정을 못해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거고, 토지계획이라도 확정을 해서 올려야 서울시 투자심사랄지 국·시비 지원방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근동청사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금년 7월에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어린이집 지원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되겠다는 윤곽이 드러나서 이렇게 올렸다는, 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왕십리2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올해 예산계획을 상정을 할 때 예비비를 잡아놨다가 주차장 부지가 쉽게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여기저기 적당한 물건, 주차수요, 활용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자꾸 변경안을 올리게 되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에서 보니까 사근동 동청사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저번에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처음인데 이게 무슨 변경이에요. 이것을 건건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데 간단한 회의가 아닙니다. 구청직원들 이석이 너무 잦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간단한 회의가 아닌데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결권을 너무 쉽게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처음에 온 거를 왜 여기에 끼워넣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비비로 연말에 있었는데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그게. 변경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데 다시 변경하는 게 변경이지 이런 건건을 하나하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건건이 올리세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올리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의결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무조건 다 통과만 시켜주면 됩니까, 저희가? 아무리 어린이집 확충도 좋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동네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건을 한 건에 다 해결해야 한다면 이 네 건이 다 동별 특성이 다르고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변경이 아니에요. 다시 계획 세우세요. 왜 여기에 그것을 끼워넣습니까, 새로온 것들을. 변경이라는 의미도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관부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참석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항상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마다 잘못된 지적을 할 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저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는 그런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성동구 성수2가 667번지 매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년 넘은 건물인데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도면을 보다보니까 한 6m 도로에 인접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한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위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6m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안으로 들어갔지요, 몇 집이나 들어가 있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한 집정도.
화목

김화목위원

도면에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바로 도로변하고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요.
화목

김화목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위원장님, 제의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변경안대로 올려주시고 다른 새로운 관리계획은 새롭게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 안을 다시 올리도록 다른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 듣고 이길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작년 12월에 올해 구유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삭제를 하는 게 그 다음해에 변경사항이 나타나면 변경계획을 상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건과 같이 추가로 올라온 것도 변경계획 범주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당초의 연말에 내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재정여건이랄지 대상물건지 같은 것, 서울시의 사업계획 확정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석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몇 명 간 것은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이 조례안이 마무리가 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있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아까 시유재산도 현재 남아 있는 지분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포함됐습니다. 시유지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한양대학교 구유지하고 시유지 새로 산것하고 합쳐서 일대일 교환조건을 맞춰줬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도 변경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조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천이나 1, 2억 정도가 아니고 예산이 몇 십억이에요.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들을 치면서 예산 없는 걸로 연말로 갈수록 고갈이 돼가지고 돈 없다고 구청직원들 만나면 노래부를 정도예요. 승차대 하나 할 돈도 없다고 해요. 논골사거리 승차대 하는 것도 예산이 없고 입지가 안 되고 그런데 이해해서 넘어가는 사항이 아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몇 십억을 이해하고 넘어가라고요?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서 오세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길경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전에 말씀하셨던 제안을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소관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런 일정을 잡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잡으셔서,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렇게 올라왔어도 올라온 거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 이대로 표결에 부칠 건데 다음에 이런 조례가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7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