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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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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마장동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마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 김화목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기관별 정원 조정 및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수·예탁 근거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을 조례와 통폐합하는 등 조례를 전면 보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수·예탁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금운용을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9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 위임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영업규제의 범위를 법령의 위임 한도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대형마트 등에 편중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번 조치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례 개정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2가1동과 송정동에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한양대와 토지교환 후 사근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며 하왕십리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수2가1동 및 송정동 구립 어린이집의 추가 확보를 위해 시비 보조금 등 건립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근동 복합청사는 한양대와 토지 교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부지 확정을 완료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이 필요하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하왕십리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사업의 시급성, 예산대비 효과성,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구립어린이집, 복합청사 건립 등은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요구되는 중요재산인 바,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조복심 위원,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3년 8월 20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변경내용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및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이 정비되었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따른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혼선을 막고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설 및 개정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임종기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용답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요소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에 타당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내 차고지 위치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고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꼼꼼히 되짚어 보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데 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