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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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재복 의원 발언

31회 제1총무위원회1998-10-21

김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5,000명 이하의 과소 동을 통폐합하고 읍면동을 축소 폐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인구 5,000명 이하인 중앙동을 인근 동문동에 통합하는 조례를 시의회 의결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중앙동 사무소 소재지로 표기 되어 있던 서성동 163-42번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시책으로 중앙동이 동문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중앙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므로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해서 지역내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첫째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 수립되어 있고, 둘째 제1기 지역보건, 제1기 하는 것은 '97년도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라든지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의 방향이 수립되어 있고, 셋째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보건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자원활용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뒤쪽에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말씀 드리기 앞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분량이 약 119페이지 정도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8일날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으나 그에 따른 별다른 의견 제시가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장장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상의 큰 타이틀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대충 이미 안을 봤기 때문에 크게 타이틀 설명을 안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그러면 세부사항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꼭 중요한 것을 꼭 하셔야 될 말씀은 사전에...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유인물에 보면, 저희들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상세한 수록이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 협조적 연계체계 구축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서 본 계획안이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수급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 면단위나 오지나 이런데는 실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면을 없애기 위해서 보건지소도 두고, 진료소도 아주 오지에는 두었는데, 또 어떻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병원이 인제 들어 옴으로서 실제로 병원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병원에는 어느정도 그 지역에 와서 또 돈벌이가 되어야지 유지가 되는데 기존에 있든 지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업무를 대행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청리면 같으면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서 오지 같은 곳은 진료소도 두고, 보건지소도 두고 이랬는데, 병원이 들어 옴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교통이 많이 좋아 지고 이래서 119나 여러 가지 급한 환자는 인근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만약에 병원이 들어오면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의원에서 그에 대한 어떤 앞으로 병원이 들어 왔을 때 무의면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무의면 일소책으로 그런 진료소라든지 지소를 뒀는데 병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그 기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옛날에는 무의촌이나 이런곳의 일소책으로 했지만 의원이 들어 왔을 때는 뭔가 의료인력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없앤다든지, 진료소를 없앤다든지 그런 어떤 앞으로 방향이 계획되어야 안될까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보니까 ..........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지금 청리 신현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병원이 아니고 면단위로서는 의원급이 되겠지요. 의원급이요.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 이하 의원급이 되겠는데.

신현수위원

의원급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앞으로 의원급하고 또 진료소, 지소 관계는 앞으로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 민간 의료기관하고, 보건의료기관하고 통합해서 서로 의견해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뭐 의원이 오니까 실제로 물리치료실 하고 상당히 자기도 많은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 기능이 없어도 앞으로는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도 그러면 우리 시에도 물리치료실 해 줄 필요도 없고, 또 지소나 그런 것 운영하는데 오히려 우리 시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한 번 잘 수의를 해 가지고 시예산이 불필요하게 안쓰여지고, 또 실지로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서로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또 우리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성귀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만 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받은 자료가 워낙 수천쪽에 달하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답변은 답변이 우선 안되는 걸로, 민간 그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우리 지소나 진료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또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통합이 될 것인가, 그것은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런 지금 일선 시에서 소재지에서 가까운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오지면에서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 하거든요, 요즘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심한 경우는 병원으로 올 수가 있는데, 물료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물료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 치료를 받고 가면 하루를 소비하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부 우리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한다든가, 다른 시술을 안받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여자 직원들을 물리치료사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실지로 명목상 있는 것 보다는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지금 성위원님 말씀은 그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그런...

성귀중위원

예. 지소에.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지소에 그래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도 우선 그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또 고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라 하는 자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우선 감축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채용한다 하는 것이 좀 인사부서에서 관리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 또 물리치료실 설치 관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물리치료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화북에 김재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비롯해서 그 해당 지역의 의사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제가 뭐 책자에 나온데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의사분들이 근무 일정과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여줘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일을 근무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 일정을 한 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각 지역마다 인원이 배치되게 되면 다른 어떤 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인력이 원활하게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 하면 A 라는 사람이 A 라는 지역에 배치가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발견된 바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지금 말씀 하신 근무 시간 관계는 진료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면 요사이 같으면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진료소도 똑같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게 되고, 인력 배치 관계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인력배치는 그 인원 숫자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복위원

........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그 근무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든지 또 너무 장기간 오래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타지로 이동 할 수도 있겠고, 이번에도 지난 20일날 저희들도 인력조정을 배치 조정을 했습니다만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뭐 제 자리에 근무하도록 하고, 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딴 곳으로 장소 이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찾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본인은 아무리 희망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도 자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못가는 사람이 99%가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각지역의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지로 어떻게 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냥 근무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런데 그 본인이 거기 있어도 만약 연고지가 고향이 있을적에 꼭 본인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참작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별도로 어디로 옮겨 달라느니 또 어떻게 뭐 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책임 있는 말씀 이십니까? 요청사항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아니 그 직원이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 입니까?

김재복위원

예.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화북 같은 데는.

김재복위원

화북을 대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전 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성 있게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에 의해서 그 희망자가 어디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강제적으로 싫어도 다른 곳으로 나와야 되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론이 안맞는 것이 제도상 아니면 규정상 어떻게 이동이 되지 않는한은 한 사람이 희망하면 한 사람은 불희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든지,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책임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러 이러 했노라, 앞으로는 어떻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든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의 별다른 무리가 없으면, 본인이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싶으면 그대로 했고, 또 만약에 본인은 거기 있기를 좋아 한다 치더라도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오점이 있다든지, 또 본인의 행동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자리를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요번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이것 보십시오. 한 사람이 희망지가 있고, 희망을 하게 되면 그 희망지에 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은 또 불희망이 되었든 어쨌든 빠져 나가야지 그 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이론이 안맞잖아요? 내가 불희망을 하면 안보낸다면서요, 어떻게 안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가면 보내야지,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다른 곳에 보낼 때 저쪽 사람이 불이익이 간다면 그렇게는 안되지요. 그래는 안하지요.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인사를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영구히 한 지역에 희망을 하든 불희망을 하든 강제성으로 그렇게 근무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것은 또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김재복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수렴 하겠습니다. 수렴해서 한 과정에 장기간 했다 이런 전제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김재복위원

아니 이것을 다른 어떤 분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룰이 있어 가지고 몇 년 근무하면 이동을 시킨다 이러한 어떤 룰 속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 보건소 만큼은 자기의 희망 여하에 따라서 된다 이런 제도를 나는 처음 들어 보는데 어떤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수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병원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중 근무를 합니다. 보건소에 직을 두고 일반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실제 치료를 받아야 될 주민들은 가서 치료도 못받고 이런 상태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근무 시간이 공무원 규정 시간대로 그대로 된다면 통제를 해서 확인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의사의 근무관계는 저희들 담당직원이 또 휴일에 한번씩 매일 그 각 18개 보건지소를 매일 점검을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직접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말씀을 잘 들어서 딴데 가서 한다하는 그것도 제대로 파악도 해 보고 또 그 인원 이동 관계 이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5년 이상 근무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말씀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확인해본 결과는 의사가 없어서 의사는 그러면 어디 갔느냐, 병원에 2차 근무 하러 갔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예 알아 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 입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저도 사실 바빠서 책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자료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책을 계획을 수립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계획수립 하는 수립자의 그 마음이 4년 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계획이 그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갖추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98년도에 지방비 해 가지고 27억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4년간 거의 약 70억 정도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나옵니다. 맞지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거기에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재원 효과를 계획해 가지고 지방비 있고, 도비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관계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추정입니다.

임성호위원

추정 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지방비 같은 경우는 약 70억 정도 되는 예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방비 얼마정도 사용 되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97년도에..... 한 50억 정도 사용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50억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그 '98년도에 67억 정도 나오고 2002년까지 70억 정도 평균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재원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 상태로 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이게 저 저희들이 수립할 때에 그러니까 금년도 이 계획안 수립자체가 '99년부터 2002년 4년간입니다. 내년도부터 제2기 수립계획인데 이 예산 나온 것은 '99년도 2000년도 하는 것은 금년도 작년도 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율해서 추정을 해 놓은 계획입니다. 다시 그때 가가지고 예산 저거 되면 다시 수정이 될 수도 가능 합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하셨더라도 차이가 좀 50억에서 70억 같으면 20억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약 한 40% 정도 증액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계획이 정말로 거창한 것 보다는 정말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은 잘 수립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도 가능합니까? 나중에.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보완 가능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수립된 계획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보완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주에 요새 의성하고 경주 이쪽에 수인성 전염병 많이 나오죠?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 관계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획수립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예산에 맞게 실효성 있게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안맞을 경우에는 적절히 조정을 해 가면서 그래 집행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 각 이.동마다 노인회관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에 있는 노인회관이 거의 지금 노인들이 그냥 쉬고, 노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인회관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연세 많은 노인들이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만 쉬시면서 노화에 따른 예를 들어 고혈압 문제라든가 당뇨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상의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가령 혈압기라든가 또 당뇨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다면 기구, 체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인회관에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늘 그런 것을 지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계에서 계속 지금 읍면을 순회 하면서 하는데 월 계속 순회를 하는데 조금 횟수는 만족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데 지금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노인회관에다 어떤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

김종준위원

예를 들어 혈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마을에 부녀회원들을 가르쳐서 수시로 자기 부모님도 거기 와서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 체크할 겸 이웃에 계시는 노인들도 좀 체크해 드리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 방문보건계에서 연 120회를 하는데 1개 면에 한번씩 10회 정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장비 관계는 역시 뭐 또 회관에 그래 되면 다 시내 전부 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김종준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상주시는 경상북도 서북단에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등 일반적인 도시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와 걸맞게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특히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그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보건의식 및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계획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금번에 수립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시의 인구부족, 생활환경 및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현황 등 각종 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였으므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향후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자료의 축적과 주민의 의견수렴 및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면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을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럼 김종준 간사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종준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