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오세찬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오세찬의원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존경하는 신복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분이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 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자문,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으로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상임위원장,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때와 회의에 참석 시에는 자문료와 회의 수당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 해서 두 분씩 해서 네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7조 실비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께는 10만원 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외 12개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운영은 2개구, 중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제 의견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 하시는데 전문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타구 사례로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 비교적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아마 늦은 감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 사무국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가 입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겹치지 않는지, 그리고 상시 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것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제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상시 제도로 운영하고 자문위원이 선임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정책이라든가 예산, 조례, 위법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 7조에 보면 실비보상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 지금 보상비를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상시 제도를 둔다면 우리가 이거보다는 급여제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집행부 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고문으로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매월, 활동이 없더라도 자문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용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마지막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서 정책이나 무슨 문제를 발의해서 이것을 자문해가지고 결과물이 왔을 때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월정액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상시제도라고 하셨는데 상시제도란 내가, 즉 전문변호인이라든지 전문세무사가 구의회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할 때 콜하면 그냥 와서 하는 겁니까?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활용은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구의회 조례라든가 가끔 안건이 있을 때 전문적인 것을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행정하고 복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그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제가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쉽게 막 불러다가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닙니다.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할 때는 한 달에,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지, 봉급제로 하는 것인지, 상시제도로 해서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많은 활용 실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도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상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이 나간다면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의정활동공통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건이 있을 때마다 자문이 올 때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 제도를 상시라 하더라도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해야 만이 금액상 우리한테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세찬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정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오세찬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구의회 예산은 28억 4,336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26억 2,000만 1,09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억 2,336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2.1%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전체의 집행률 90.8% 보다 많이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2억 2,336만 1,91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1,415만 6,000원이고 낙찰차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2억 920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구의회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도중 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복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부동산 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보조사업과, 유지관리비,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금의 구의 부담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저희 소관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페이지, 아까 예산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의회 예산이 기정예산 29억 797만 1,000원에서 936만원을 감액해서 28억 9,861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액 내용은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 여비, 국제화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를 기정액 1,8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데 수행하면서 집행은 1,10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차피 내년에 결산에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54억을 감 편성해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거기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이왕 불용액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국내여비 의원님들 현지조사 등 공무수행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정 472만원인데 236만원을 감액해서 23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년의 집행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는 33만 4,000원, 2009년도에는 43만 2,000원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의회 단체협의에서 부담금을 5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400만원으로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금년초에 부담금 400만원을 이미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하는데 저희도 부응하는 것으로 해서 936만원을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