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19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환 의장님과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10월 19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바뀐 집행부 간부들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입니다.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인사)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입니다.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인사) 김성환 국장은 오늘 병가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문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실.과장 입니다. 담당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속 과장입니다. 박동석 총무과장 입니다. (박동석 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강용철 회계과장 입니다. (강용철 회계과장 인사) 다음은 이융명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이융명 민원봉사과장 인사) 다음은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희연 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김희연 수도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산업건설국소속 과장 입니다. 최경만 농정과장 입니다. (최경만 농정과장 인사) 다음은 김태증 축산특작과장 입니다. (김태증 축산특작과장 인사) 다음은 금중현 산림과장 입니다. (금중현 산림과장 인사) 다음은 박강범 도시주택과장 입니다. (박강범 도시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입니다.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입니다. 김성시 보건과장 입니다. (김성시 보건과장 인사) 다음은 박미영 의무실장 입니다. (박미영 의무실장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입니다. 김영종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김영종 사회지도과장 인사)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인사)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간부들이 일심 협력이 되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여러 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개의

김기환의장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31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세입세출액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7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계상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변경 내시분을 조정을 하고, 호우피해복구비 계상, 지방채 차입금 계상,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삭감치 기말 수당을 조정하고,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정리를 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을 해서 실업대책 예비비, 경지정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 연금부담금 등의 계상 과 아울러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34억 6,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407억 2,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76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결과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148억 1,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0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3,288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등 재산 임대수입 2,100만원, 증지판매수입 3,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4,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수수료수입은 5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고,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4억 9,600만원, '97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39억 4,400만원과,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등 기금수입 1,4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전입금 3억 3,000만원, '97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이월금 등 잡수입에 32 억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0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지방교부세 순감액은 7억 6,700만원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국도정비 양여금사업에 4억 800만원과 시의시도정비 양여금사업에 26억 9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3억 9,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7,4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 2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지역개발사업 에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양여금 총 감액은 40억 2,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1,275억 9,000만원, 도남서원보수 사업비에 2억 5,000만원, 초산민요보존회관건립비에 5,000만원, 행정자치부소관외 5개 공공근로 사업비에 16억 2,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에 3억 6,9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9,800 만원, 쌀생산대책곡물 건조기 공급비 1억원과 오지도서지원사업비 3,6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1억 4,6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에 40억 900만원과, 자전거도로 사업비에 8억 1,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비에 12억 2,400만원 등이 증액이 되고,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에 1억 2,500만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비에 7,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에 3억 8,700만원과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에 1억 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1억 5,9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8억 4,4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6억 5,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3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국비는 1,237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는 9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332억 1,5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 36억 8,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비 6억원, 총 42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1,462억 2,9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47억 1,200만원, 경상사업비 4 억 4,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375억 5,400만원, 지방채사업 42억 8,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요사업비에 24억 7,800만원을 게상을 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은 32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는 명예퇴직수당이 6억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전기료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에 3억 9,100만원과 수해대책 업무추진비에 7,000만원, 공무원교육 여비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0억 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등 연금지급금에 4억 500만원, 국도 25호선과 중앙로 확.포장 지방채상환금에 3억원, 국.도비 잔액 반환금 4,000만원과, 실업대책 예비비 17억 4,500만원 등 총 47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분황쓰레기매립장 역학용역비 5,000만원과 양특수매종자 장려금 등 보상금 1,700만원, 고향담배판매 포상금에 350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적립금 6,900만원, 도민체전선수훈련 강화 민간위탁금에 2,000만원, 풀보조금 7,000만원 등 총 4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4억 800만원, 중앙로 확.포장등 시의시도사업에 27억 900만원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3억 9,900만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1억 7,400만원, 패키지마을사업에 2,200만원 등 총 36 억 9,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지역개발양여금 사업비 4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32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 1,275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6억 2,900 만원, 효자 정재수기념관건립비에 4억원, 일반경지 정리사업에 41억 2,700만원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0억 9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 8억 1,100만원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12억 2,400만원,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원 등 165개 사업에 총 1,3575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정부자금채 사업인 하수관거사업비에 36억 8,500만원, 지방공공자 금채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6억원, 총 42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주요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당면한 주요사업은 읍면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3,700만원,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에 3억 600만원과 청소년 푸른 쉼터 설치에 1,500만원, 국도25호선 가로화단이설에 2,400만원, 향군회관 건립비 부족분 3,000만원과 오지비수익노선결손보조에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출금 5억 6,000만원 등 17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마을진입로포장, 하수구설치, 위험교량보수용 배수로정비, 마을회관개보수, 방범 등 설치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하수도 뚜껑교체사업에 2,2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비 6,900만원, 함창 오동 하수도설 치 2,000만원, 양수기구입 1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수입 1,100 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액에 1,100만원, 예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의료보호대불상환금 수입 및 의료보호부당이득금 회수금에 3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3,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세출부문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및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금에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원과 골재매각 수입 2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존예산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1,900만원의 재원으로 하천 응급복구비 1억 800만원, 낙산소하천외 5개지구 소하천개보수사업비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5,700만원 감액되고, 전입금 5억 6,000만원과 예비비 3억 5,200만원을 전용하여 화동농공단지 부도업체 융자금 연체원리금 상환 5억 6,0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계약 해지융자금 원금반환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 3억 3,000만원과 예비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 부문에서 토지보상금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 경상예산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투자 내용은 호우피해복구사업, 실업대책비, 지방채사업, 국.도비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계상과 공공요금,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계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및 주요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빈약한 재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주현 총무 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도와 주신 덕택에 대과없이 떠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97 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중 상여금 120%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상수도시설호우피해복구사업과 지방상수도확장 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등 기타 시설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경비의 증액을 가급적 억제하여 추경예산의 97% 정도를 투자사업비에 계상하므로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의 규모는 당초 63억 9,000만원에서 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78억 1,500만원으로 22.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청리지방상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7억원이 보조내시 되었다가 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이 신규로 1억 8,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특히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국.도비 9억 8,151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자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총 8억 6,4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8,000여만원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9,000여만원을 조성하여 세입예산이 3 억 8,6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인 상여금 5,297만 7,000원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반면 일용경비 5,1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사업인 주요 사업비에 14억 3,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별 대상내역을 보면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9억 8,151만 5,000원, 배수관 확장 사업은 함창오사지구 2,800만원, 청리가천지구 6,000만원, 만산지구 4,0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11,000m 1억 8,300만원, 송배수관 수선비 3,000만원, 함창 상수도 여과지, 여과사 교체 1,300만원, 기계장치 응급복구비 3,000만원, 계장제어시스탬 (밀레니엄버그 Y2K)문제 해소를 위해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리지방상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한정된 재정형편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심려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예산안은 지난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97년 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유례 없는 지난 집중호우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2,264 억 1,9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29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850억 8,6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130억 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69억 5,900만원이며, 징수액은 2,065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대비 110.5%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17억 1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46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469억 500만원, 지방교부세가 683억 4,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6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48 억 7,800만원, 지방채가 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2,065억 9,200만원의 82.8%인 1,71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354억 7,400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481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가 482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가 722억 2,5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 1,800만원입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8건에 69억 2,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0건에 196억 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8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9억 6,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58억 5,900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11건에 11억 2,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7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73억 3,200만원, 세출은 58억 8,3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 4,200만원, 세출은 2억 7,9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5,600만원, 세출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5억 4,700만원, 세출은 25억 4,600만원이고,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1,100만원이고, 세출은 3억 1,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6,000만원, 세출은 18억 4,300만원이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30억 2,700만원, 세출은 21억 7,900만원이고, 남성지구택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4,600만원 세출은 8억 1,600만원이고,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1억 600만원, 세출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및 생활보호적립금 등 2종으로서 '96년 이월액 2억 4,600만원과, '97수입액 2,900만원을 합한 2억 7,500만원 중 2,270만원을 장학금으로 130만원을 생활보호대책에 지출하여 '97년 말 현재 2억 5,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보다 9억 2,300만원이 증가된 412억 7,8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69억 1,6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59억 9,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채무액 내역은 일반회계의 61억 6,900만원은 도로확.포장 및 청사증축 사업비 차입분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7억 4,600만원은 도남 정수장 확장 사업비 차입분 입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241억 2,500만원, 기업수입으로 상환하여야할 채무는 110억 6,0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여야할 채무는 60억 9,300만원입니다. '97년말 채무액이 전년대비 9억 2,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사업 및 시민들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차입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6년도 말에 비하여 4억 600만원이 증가된 848억 9,300만원이며, 토지가 780억 9,000만원, 건물이 65억 1,000만원, 기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말 물품현재액은 34억 8,800만원으로 '96년도 말 30억 5,700만원에 비해 14%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보유장비는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31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현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7회계년도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예산액 41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21억 2,6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20억 4,2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비 2,180만원, 집중호우 발생지역 긴급복구비에 1억 9,0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비에 2,730만원을 지출하여 총 2억 3,9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업이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4일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0월 14일 '98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제1회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두희 의원님, 김귀현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송재영 의원님, 권정환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김재복 의원님, 정동철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98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대상부서, 조사반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천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 공사는 어느 한 부분의 절차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증 안된 신기술을 시공하면서도 기계 부분에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명지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시공에서 준공까지 하자가 연결되어 현재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목적으로 건립한 은척면에 소재한 농산물가공공장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본 위원회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건축설계사에 의뢰하여 발주한 새마을과에 그 책임을 묻고 조속한 시일 내 하자 보수가 완료되어 농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본 건 공사의 가장 크고도 첫번째 잘못은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기계부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도 없고 건설기술자도 없는 명지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부분과 기계부분을 포괄하여 설계를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발주부서 과장이 기술직이 아니라 몰랐다 하더라도 기계 및 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는 법으로서 사전에 관계법규를 검토·확인 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과장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특히 과장의 임무는 우리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설사 부하직원의 잘못된 판단이 기안되었더라도 결재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함이 마땅할 것이나 "직원을 믿고 하였다" "합의부서의 적법성 검토를 받는다"는 등의 무책임 하고도 책임 회피성의 발언만 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또한 국가의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져 하는 본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였음으로 이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본 건의 설계용역을 검수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였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기계의 성능, 용량 등을 명기하고 준공 전 기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가동이 누락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검수하였으며 건축부분의 공사감독은 건축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상의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였고 기계부분은 설계와 상이한 분사노즐 등은 설계와 같이 시공하든지 아니면 설계변 경을 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나 방치하였으며, 본건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무자격자인 건축설계사무소와 계약하였고, 설계용역보고서 및 공사감리용역보고서 검토시 시방서 미흡, 시험가동 등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공사감독은 착공과 동시 현장을 인계하고 제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하고 상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공사 중 현장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완료 후 사무담당자와 단 한 번 현장을 방문한 것은 공사감독 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새마을과에서도 감독임명 통지 등의 제반 행정절차가 미흡하였으며, 따라서 본건 공사의 하자는 하자 이전의 부실 시공으로 인정되며 완벽한 보완 조치가 요구되나 시방서의 내용 부실로 인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리요구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이 부족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아니라서, 실무자가 하니까 믿고서 등의 어투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할뿐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이며, 더욱이 30년 이상 근무한 중견관리급 공무원이 자기 업무소관의 법규에 미숙한 바 하급직원의 업무능력은 불문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고를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 진실성과 신뢰성이 부족 하였으며, 특히 관계법규와 소관업무의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여 추후 의회에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 주기 바라고 또한 법규를 인용하여 답변할 시는 관련법규를 유인하여 사전에 배포한 후 설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치가 요망되어 이를 건의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재가동이 완벽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완료되도록 촉구하며, 또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체 정밀조사를 거쳐 엄정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98년도 정기회시 보고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천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 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희 의원님과 황용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