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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2회 제21복지건설위원회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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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지난 20차 회의에 이어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91쪽 하단 건설관리과부터 194쪽 중간 부분 국내여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2,009만 8,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7억 6,915만 860원이 집행되었고, 5,094만 7,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1쪽 하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억 676만원을 편성하여 1억 370만 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5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2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1,33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2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447만 5,000원을 편성하여 347만 4,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93쪽 상단 부분 보상협의회 운영 1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보상금 미지급자에 대한 보상협의회 참석 외부위원 운영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193쪽 중간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94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933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3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94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로 6억 5,117만 9,000원을 편성하여 6억 2,505만 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1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 하단부터 194쪽 하단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93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3,947만 5,000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 지역인 제기동에 불법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 또한 용역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역을 쓰지 않고 남은 이유가 뭔지, 왜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로 매년 1,000만원씩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용역을 썼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비 상태로 이렇게 존속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 노점이 다시 그 자리를 점거해서 하게 돼서 용역비가 연간 1,000만원 정도로는 저희가 효율적인 용역을 사서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저희가 용역을 지속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한 번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노점상이 거기에 다시 그 형태로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기한까지 용역 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행정력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못 이루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씩 편성했던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현황 3,947만 5,000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위사업에 비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이, 지금 현재 단위사업 중에서 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역을 쓰기 위한 돈인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쓰고 2,000만원이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남은 것은 914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가로정비 용품이라든지 피복비, 차량임차료, 또 거기가 저희도 자율위원회를 노점정비를 위해서 구성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정비하는 직원 휴대폰 사용료라든지 노점상 관리초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4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617만이 남게 됐는데 여기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를 계약할 때 재소 전 화해비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점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말을 듣기는 1억이라는 돈을 증액 시켜 주면 노점상인 인건비를 충당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지금 주정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증액을 해서 노점상인들 정비하는 단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이번에 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만원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노점상을, 어느 특정 구역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점 단체에서 노조원들이 엄청나게, 100명, 200명 이렇게 와서 시위를 하고 저희들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그러면 저희도 또 필요시에는 용역을 몇 명 투입해서 맞서보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한테 당해내지 못하고 하루 이틀 하다가 물러서 버리게 됩니다. 타구에서는 정비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노점 단체원들 보다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몇 날 며칠이고 그 사람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같이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러서면 그때 용역이 철수를 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이쯤되면 우리가 관리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 상태가 되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타구에서는 몇억씩 편성을 편성을 해서 정비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청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최소한이나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노점 실태조사를 7월 달부터 실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몸싸움도 일어나고 노점들이 자기네 조사되는 것을 꺼려서 불응하고 이런 경우, 또 거기서 집단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을 철수한다 라고 하지만 아직 실태파악도 안 된 상태인 줄 알고 있어요. 노점상의 인적사항이나 그외 그분들이, 본인들은 절대 거기에서 차지해서 장사할 만한 저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틀림없이 지역에서 주먹이나 그외 또 연관된 분들에 의해서 노점상들이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인적사항을 파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이 저희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조금 돼 있는 데도, 그러니까 돼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화거리라고 해서 노점을 규격화 한 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화 한 데 외에는 대부분이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신분 노출을, 저희 구에서 그걸 노력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만 신분 노출을 하지 않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던 간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실태파악에 주력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그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1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규격을 리어카 한 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어디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만 야간이 되면 대형으로 변해서 사람들이나 지하철역 부근의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격화 해서, 또 낮에는 옛날에 그거를 허가 해줄 때 리어카로 해서 밤에는 와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철수하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낮에 출입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안 주게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문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실태파악이 끝나면 가능하면 규격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규격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규격화를 하게 되면 대개 타구에서 노점 점용료라든지 변상금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하는데 될수록이면 실태파악이 끝난 후에 규격화 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화를 하고 사실상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자율적인 어떤 저기가 필요한데 사실 그 사람들이 조금 어떤 규약이라든지 저희하고 약조를 해놓고도 시시때때로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 영업이 활발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규격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는 기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경 문제를 다룰 때 다루고, 간략하게 기 집행된 사항…….
동옥

이동옥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노점상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처음의 취지는 서민들을 위해서 노점상을 허락을 해줬는데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먼 데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노점상을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몇 번지 해서 차지해서 철수는커녕 낮에는 조그맣게 해놨다가 밤에는 대형으로 늘어나는 이거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대문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고난 다음에는 도로에 점용 이행금을 세금을 내보내면 그 노점 사람들 거의 반 이상이 그만 둘 사람입니다. 그걸 묵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동대문 사람이 몇 사람이고 또 동대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몇 사람이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걸 아셔가지고 도로에 점용 이행금을 과감하게 하시면 지금 동대문 종로5가에 동대문시장 들어가는 데가 아주 싹 치워졌습니다, 노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떡하면 노점상인이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193페이지에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예산을 잡아 놓고서 전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을 주길래 100만원 예산을 잡았는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100만원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전체를 예산을 잡고 하는 일을 이렇게 말막음으로 해서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예산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한 가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과 그런 거를 확고하게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이거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 무조건 답변 듣기도 전에 마무리 하는 것은 안 되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적은 경미한 예산을…….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집행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 위원장이…….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무조건 거기에 지금 마무리도 안 됐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분명히 안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숙자

한숙자위원

이 질의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질의가 끝나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이 193쪽에 보상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저희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10만원씩 해서 5명 편성이 된 겁니다. 5명 해서 연 2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해야 될 안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하단입니다. 토목과 총 예산은 162억 9,050만 8,406원이며, 이중 141억 3,941만 2,360원을 지출하여 19억 3,283만 4,20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대부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도로개설 시 물건의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잔액,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른 공사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194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액 37억 3,194만 5,040원 중 지출액 26억 4,880만 960원, 사고이월액 1억 469만 6,000원, 집행잔액은 9억 7,844만 8,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95억 4,823만 5,866원 중 지출액 86억 2,625만 5,530원, 사고이월액 1억 1,356만 5,840원, 집행잔액은 8억 841만 4,4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 보수 예산액 1억 97만 2,000원 중 지출액 9,666만 780원, 집행잔액은 431만 1,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액 11억 9,156만 5,000원 중 지출액 10억 6,304만 4,650원, 집행잔액은 1억 2,852만 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완등 유지관리 예산액 16억 5,242만 500원 중 지출액 16억 4,471만 8,880원, 집행잔액은 770만 1,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537만원 중 지출액 5,993만 1,560원, 집행잔액은 543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 23억 8,749만 14원 중 14억 6,194만 4,23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억 2,554만 5,784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억을 제설대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먼저 우리 토목과장님 중심으로 현석윤팀장 그리고 다른 팀장들도 보면 아마 동대문구에서 민원처리나 속시원하게 최고 잘하는 과가 토목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접수가 되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즉각즉각 민원을 굉장히 속시원하게 잘해 주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볼 때 195페이지에 보면 옛 청량리2동 홍릉갈비 뒤에, 물론 205번지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10년 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로 보도블록이 굉장히 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205번지 홍릉갈비 뒤에 보도블록을 보면 보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릉갈비 뒤쪽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기반시설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면 복구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절감으로 해서 7%의 예산을 유보 시키고 저희는 공사입찰 시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라고 해서 최저가지만 87%, 그러니까 13% 정도 되는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항목을 질의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은 메모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중단에 보면 장안동 186-1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15억 1,200만원 예산액에서 약 3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낙찰차액 등등 얘기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이 3억 4,000 예산 이었는데 3억 3,800, 그러니까 용역비 약간만 지출하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반대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15억 1,100만원에서 약 1억 5,100만원, 약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중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가 11억 9,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2,8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186-1번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을 대비해서 공시지가의 토지의 지목에 따라서 1.5배에서 약 2.5배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86-1번지 집행잔액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동 281-57번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망우로변에 잡혀 있는 PAT 뒤에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AT건물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의 전체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올 때 까지만 유보해 달라고 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집행이 유보돼서 집행잔액이 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도 또한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도로개설 문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대비 보상비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지, 약 20% 가까이 불용처리되고 남으면 결국은 본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는 결과로 나와서 너무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휘경동 도로개설 문제는 유보됐다라고만 간략하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한 번 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6-1번지 보상잔액은 저희가 공사지가 대비해서 1.5에서 2.5배를 잡고 있는데 현재 일례를 들면 저희가 홍릉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네 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AT 도로개설은 현재 PAT에서 전체적인 자기들의 신축사옥 계획과 맞물려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주정위원님이 토목과가 상당히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농동 38번지 일대는 20년이 넘은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는데 과장 이하 직원이 한 번이라도 와서 실태조사한 것을 못 봤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다 파 뒤집자고 그래요. 한 번 보십시오. 6구역 밑으로, 그 건너편에도 몇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재개발지역입니까, 뭡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어째서 그것은 보도를 몇 십년동안 그대로 둡니까? 먼저도 본 위원이 말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정 항목마다 토목과가 돈이 많이 있네요. 왜 예산이 없습니까? 담당 과장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언제까지 바꿔 줍니까? 과장 한 번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38번지 일대 와 보셨어요, 안 와 보셨어요? 전농동 38번지 일대 와 봤어요?
가 봤습니까? 보도상태가 어때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내가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데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 지역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시 조사하고 말고 와 보셨어요?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일부는, 저희가 구 자재를 사용해서 일부는 복구했습니다. 복구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구가 아니지요. 그거는 깨져가지고 한 데 보면 완전히 땜을 했지요. 먼저도 작업반이 왔는데 그래요. 그동안에 다른 데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깔아 내면서 여기는 따라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발이 푹푹 빠지는 상태를 왜 이대로 두고 보느냐 이겁니다. 여러 번 언급했는데도 전혀 시공해 주지 않잖아요. 예산 항목마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목과가 많이 있네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담당자가 의지만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안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도 보면 토목과에 돈을 잔뜩,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까지 깔아 줍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깐다고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우기가 끝나는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거리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 200m 정도 될 거 같은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도는 몇 장 됩니까?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지난번에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00m 넘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나는 그래서 6구역이 재개발 되고 나면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모든 기자재들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깔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또 하루 보니까 직원들이 와서 그걸 부서진 것을 또 땜을 하더라고. 우리 동대문구가 인도관리를 이렇게 하는가, 또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보면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경계석도 다 부서지고, 한 번 가 보십시오, 거기가 어떤가. 다른 지역은 벌써 몇 번 바꾸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원인자 부담 지역 아니에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원인자 부담 아니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누가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것은 보도블록이 오래 노후되고 경계석이 부서진 상태인데, 몇 십년 된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 불편이 없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98페이지 용두교~성일중학교간 보도신설 및 제기펌프장 주변 가각정비 해서 4억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성일중학교에 도로를 가서 현장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갖다 하는 것도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또 제기동 펌프장 주변까지 넣었는데 이 예산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도로 까는 것도 빠듯 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펌프장까지 여기다가 추가로 시켜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기다 예산만 올려놨다 뿐이지 시행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두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교부금으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별도로 6억 2,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억 2,000 가지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성일중학교 거기까지 도로를 가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끝까지 해 달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면 또 한 가지를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두 가지를 정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또 예산을 잡아서 한 가지 한 가지 나가야지, 같이 겹쳐서 6억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토목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또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민원을 다 해소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가로등에 대한 낙찰차액과 200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낙찰차액의 잔액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등은 낙찰차액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낙찰차액이 있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예산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재료비 등이 다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은 별도로 그 항목 맨 뒤에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쓸 수 없는지 답변 하나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일중학교에 추경에 4억하고 추경에 6억 2,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라는 것은 업자가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이 공사를 웬만하면 한 번 할 때 같이 해야 거기에 대한 원가가 절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모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차액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낙찰차액도 집행하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가든지 설계 나온 금액대로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에 6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집행하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 생각입니다만 별도로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사후 집행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쪽 중간 부분부터 210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4억 3,011만 9,180원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188억 7,292만 9,020원이 집행되었고 87억 8,683만 7,1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7,035만 3,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쪽 중간부분부터 203쪽 하단부분까지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7,8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에 6,762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을 위한 기금 전출금은 3억 5,43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4쪽 중간 부분부터 205쪽 하단 부분까지 하천정비 및 관리에 224억 4,253만 180원을 편성하여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 관리 등에 134억 8,596만 5,310원을 집행하였고, 87억 8,683만 7,1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72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5쪽 하단 부분부터 209쪽 하단 부분까지 풍수해 사전 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52억 7,581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준설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46억 8,643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938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210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7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8,724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1,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되고 폭우가 오게 되면 아마 치수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할 것 같은데 풍수해 사전예방체제 구축해서 52억 7,000만원 중에서 5억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주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가 9억 1,700만원 중에서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주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해서 집행잔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시면 주로 하수도 보수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하수시설물에 체계관리로 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게, 유지보수비하고 해서 전부 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사업은 주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중랑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중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정릉천이 깨끗하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지역보다도 옆 지역에는 좀 더 신경써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릉천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갔으며 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동과 새마을 동네 중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를 해서 후반기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지금 섹터에는, 다른 섹터에는 네 군데 보행로 접근로와 자전거 접근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 접근로는 보행자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공사비가 조금 더 들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기동 한신아파트와 새마을 동네 사이에는 자전거 접근도로가 되어야만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은 사업비는 2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돈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혀져 있지 않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리,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옆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섹터 네 군데에 자전거 도로, 또 인도 네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 제기동에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제기동 한신아파트와 섬마을 동네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해주라고 했지만 구청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담당자가 중간에 하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진입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접근도로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만 그거를 빼내면 각도 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설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는, 지금 정릉천에는 계단하고 자전거도로 해서 10개소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각 다리마다 양쪽으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해주면 제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에는 이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할 수록 하수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당초의 설계 보다도 최대한 많이 설치한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자전거도로 쪽으로 진입로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습니다, 현재 폭이. 그리고 다리에서 내려가는 하산 고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도 더 추가로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산책로 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 보다도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지역인 제기동에는 섹터에 한 개라도 있으면 할 말을 잊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 지역에는 한 섹터,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보행자도로에는 자전거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두 군데, 양쪽으로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한 섹터에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를 해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도로를, 정릉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안쪽으로 밀던지 하면 충분하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또 해놓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관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는 그냥 주문하는지 알았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결산에서 자전거도로 얘기, 좀 그렇습니다. 추경 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하수관 교체공사가 장안2동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통행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골목에도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공사장비가 도로를 거의 점령해서 등·하교나 통행로 확보가 안 돼서 애로점을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현장에 가면 휀스를 다 쳐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치수과에서 하는 배관공사는 그런 안전망 설치가 없이 공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안 배수분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휀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까 주정위원님이 자전거도로 인도에 대한 말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아니, 다른 거 있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에는 동대문구가 최고 낙후됐지만 동대문구에서 더 낙후된 곳이 제기동이고 제기동에도 보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하수관이 30년, 40년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인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골목을 가보면 정말 비 고이는 데도 많고 또 하수관이 내려앉는 데도 많고 또한 빗물이 많이 고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선로를 물어줘야 이거를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기동 626번지 일대에, 물론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하수관이 내려앉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면 다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같이, 아까 전에 진입로하고 같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하수도 관로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 관계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도로 포장 문제는 토목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국이니까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입로 램프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설계할 적에 경사도라든가 그런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04페이지에 저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인체가 얼만큼 해가 있고 또 좋은 물을 먹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4페이지에 상·하수도·수질에 대해서 151억 5,650만 4,000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억 6,972만 7,7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와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또 지금 어떻게 유지를 해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억대가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204페이지 하단에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10억 6,795만 9,000원이 되어 있고 남은 것이 1억 4,788만 8,96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위원님 말한 듯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대가 넘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하고, 또 206페이지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거기도 지금 10억입니다. 그것도 억대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빗물펌프장, 209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도 8억인데 사천 몇 다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를 수가 있는 단계에도 그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러신가 싶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하수도 수질에 대해서, 특히 그거는 우리의 인체 관계, 몸에 굉장히 해를 주고 또 건강을 주고 하는 직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하수도 수질사업이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수질은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라든가, 그러니까 정릉천, 성북천 그런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을 개발하면. 그리고 1억 6,900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이것도 중랑천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그것도 집행잔액 1억 4,700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낙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동 한신아파트요. 거기 다리 밑에, 성북천인가 거기에 물이 흐르지를 못해서 그냥 고여 있어요. 고여서 썩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흘러 내려간다 하지만 거기가 고여서 먼저 번에 우리가 가서 현장검사를 해본 결과 주민이 거기에 대한 문의가 왔길래 현장검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다리 밑에 보니까 거기가 파여졌어요. 파여져서 막 부글부글 물이 끓어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 통행이 않으니까 끓고 썩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왔을 적에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물이 넘치니까, 흘러 내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장마가 지지 않았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상행정 보다도 현장에 가셔서 “아, 어디가 어떻구나” 한 번 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들어야 됩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 성북구계하고 사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신아파트 앞에. 지금 현재 냄새 나는 사유는 성북구청에서 성북구간에, 바로 저희 구하고 경계 위에 상단에, 상류 측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그걸 차집관로로 하수를 유입시켜야 하는데 거기서 잘못 해서 그게 오버돼서 그 물이 정릉천으로 유입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물다 보니까 그 물이 하천에 물이 적고 하다 보니까 쌓여서 냄새가 계속 고여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안 올 때에는 펌프, 양수기로 해서 거두어냈고, 이번에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냄새 나는 것을 파악해서 다음 조치를 할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 좀 높이면 안 되겠어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전부다 구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같은 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과가 그만큼 우리 지역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민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잘 살펴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당 과마다 넘어가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우리가 추경 예산을 다루는데 상임위원회 해당 과 모든 과를 다루어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대체로 7, 8, 9월에 집중되는데 하수관로나 하천 같은 데, 특히 관로에 쓰레기나 토사, 준설을 대체로 언제하며 우리 관내는 지금 수방대책, 관로준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설은 원래 하는 것이 2001년도에 폭우 왔을 때에 침수됐던 지역이라든가 또 민원이 생겼던 곳,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곳, 또 의원님들 말씀하신 곳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를 우기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완료를 했고, 또 이번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더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하수관로에 안에 적치물이 많은지 그 실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네요, 지금?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겼다든가, 저지대라든가 그런 곳은 기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또 퇴적량에 따라서 우기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퇴적물을 좀 깨끗하게 치워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저는 회기동 2번 출구 지난번에도 질의했듯이 전력구에서 나오는 이상한 냄새, 그 냄새를 그때 보완하기 위해서 출구를 역 쪽으로 빼던가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로만 했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 한 마디 없고요. 그 다음에 회기동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파전골목이 있어요. 파전골목에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러니까 철도청에 다리 난간에 넓이로 해서 사고가 나는 거 그거는 물론 치수과장님이 해결이 안 된 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로 나오는 폐기물이 꼭 그쪽으로만 나오게 만들어서 냄새를 나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저쪽 회기역 부근으로 해서 저 밑으로, 우체국 옆으로 빼면 그 많은 물량이, 썩은 물이 그쪽으로 들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날뿐더러 거기에 있는 구멍을 냄새 안 나게끔 조치할 수 없겠는지? 그리고 비만 오면, 물론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철도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보안등에, 완전히 보안등으로 떨어지면서 그 보안등이 쇼트가 될 그런 위험성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명 토끼굴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스가,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수도라든가 가스는 전부다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하수도는 자연유와 구배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면 거기도 철길 밑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수박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냄새나는 이유가 하수박스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수 악취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앞에 대해서도 구배 같은 걸 하수도…….
동옥

이동옥위원

옆쪽으로 해서…….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윗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역 바로 밑에 토끼굴에 전등, 보완등이 커졌는데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집중적으로 보완등으로 쏟아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지나다닐 수 없고, 양쪽으로 쏟아지니까. 철길에서 밑으로 막아서 한쪽으로 흐르게끔 만들어줘야지, 물론 그거는 코레일 측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민들이, 과장님들이 보완해서 올려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0쪽 하단부터 215쪽 하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10억 4,183만 7,000원이며, 이중 85.9%인 8억 9,561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4,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1,224만원을 편성 이중 904만원을 집행하고 31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22만 4,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으로 6,225만원을 편성하여 4,186만원을 집행하고 2,0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269만 5,000원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미집행 국외여비 700만원, 사무관리비 593만 3,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245만 2,000원을 편성 3,9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시설비 265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쪽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사업으로 3,176만 9,000원을 편성하고 1,0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1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설계비 집행 후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2,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으로 7,8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3,9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이 9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3,596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128만 7,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2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4,183만원을 편성하여 4,1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3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43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56만 3,000원을 집행하고 7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5,574만 5,000원을 편성하여 5,56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4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978만원을 편성하여 1,4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4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97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82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15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억 3,580만원을 편성하여 1억 8,37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2,307만 9,000원과 등기우편 발생비 감소에 따른 2,893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12쪽, 자전거 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액 집행을 대부분 못하고 잔액이 남았는데요. 자전거 학습장을 설치를 해서 민간인에게 교육장을 이양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학습장을 민간인에게 자리를 잡아서 하려면 여러 가지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문제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공원이라든가 중랑천 같은 곳을 이용해서 학습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학습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전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막 하고 또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이 시급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중랑천변에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을 작년 6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실제로는 우기를 피해서 9월 달에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한 세 달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기타 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이수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교육 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2010 일반회계는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2억 5,000만원이며, 2억 2,594만 3,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405만 6,85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15쪽 하단 도로 및 보행자 안전표지판 유지관리에서 791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216쪽 상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서 51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563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순서에 따라 260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재조성공사 사업과 병행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키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3,000만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에서 노외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10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 현액 473억 7,230만 6,000원 중 69억 4,851만 2,300원을 지출하고 404억 2,379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비 예산 현액 8억 3,386만 8,000원 중 6억 7,239만 1,900원을 지출하고 1억 3,147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1쪽 상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 2,202만원 중 1,938만 4,000원을 지출하고 2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 현액 4억 828만 8,000원 중 1억 8,744만 6,7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84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2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 예산 현액 26억 8,283만 9,000원 중 21억 62만 5,010원을 지출하고, 5억 8,221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현액 92억 3,760만원 중 304만원을 지출하고 92억 3,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한 유보액과 서울 약령시 주차장 실시설계비 계상액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 현액 2억 2,070만원 중 2억 575만 9,7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1,494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3쪽 상단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예산 현액 6억 1,446만 6,000원 중 2억 8,786만 2,430원을 지출하고 3억 2,660만 3,570원의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전액 미 지출로 집행잔액이 처리 되었습니다. 300-4쪽 중단부입니다. 교통지도과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 28억 7,501만 7,000원 중 24억 7,929만 1,650원을 지출하고 3억 9,572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5쪽 중단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 2억 9,586만 3,000원 중 2억 4,865만 1,310원을 지출하고 4,721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5쪽 하단부터 216쪽 중단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00-1이라고 해야 하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215쪽 하단부터 216쪽 그 부분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00-2입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이 8,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약령시장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 때문에 만날 말이 많은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안동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 거기에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만 예산이 너무 조금 잡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령시장의 주차장 때문에 항상 말이 많고 또 약령시장 때문에 제기동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령시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그 주변이 경동시장, 약령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령시장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그거는 추경에서 말씀하시고,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2쪽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난 번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2010 예산에 실시설계비 8,040만원만 반영을 한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진도가 각각 소유권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지금 열람 공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고가 되면 그것을 입안으로 해서 서울 시비 60%, 구비 40%를 분담을 해서 보상 절차를 거친 후에 철거하고 사업이 시행 되겠고요. 참고로 2011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은 시비 22억 5,000만원, 구비 3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7년도에 공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가 2009년도에 구비 52억 2,800만원과 시비 39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해당 지역에 소유권자 65명 중 당초에 의견을 제기했을 때는 80%인 65중 52세대가 찬성을 해서 추진 중 측량을 하고 열람공고를 하면서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찬성이 32, 반대가 33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91억 5,400만원을.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돼서 저희가 시비 39억 2,6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산 절차를 거치고 추경을 거쳐서 반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은 총 사업비 개념이고 약령시는 그 중에 일부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이 공석으로 해당 국장께서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안상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216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총 예산은 1억 3,35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1억 1,653만 1,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5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강화 부분에서의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에 2,040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890만 7,21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49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6쪽 맨 하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984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07만 8,61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76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중간쯤에 자동차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는 총 예산이 2,768만 5,000원이 편성되어 2,628만 5,36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39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특별사법경찰지원단 보전적 지출로써 반환금이 403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30만 3,48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18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로써 8,119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6,703만 5,020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1,415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력운영비에서는 420만원의 예산 중 419만 6,92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3,080원, 기본경비로써 7,699만 5,000원이 편성되고 6,283만 8,1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415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대한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부동산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보조사업과 유지관리비,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금의 구비 부담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 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21쪽과 22쪽의 하단까지의 국고보조금과 22쪽 하단부터 24쪽까지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만 계획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동대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안동에 있는 주차장과 또한 약령시 주차장 두 개뿐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별로 없고 근간에 주차장 사업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돈 남는 것이 실제적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100억만 가져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장님께서 집행하기를 150억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꿀 때 실제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는데 100억을 가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별 염려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난데 없이 150억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특별주차장 예산을 갖다 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작년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28일까지 결산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정형편을 보시면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사회보장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 필수경비 76억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국·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총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 총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고 남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이월시켜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월비가 되겠고, 그런 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돈이 금년에 예산으로 350억 3,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350억 3,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걸로 예상해서 금년 예산에 세입을 확정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분배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돈이 108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억이 부족하니까 금년에 편성된 예산 108억을 어디선가 집행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 데에다가 76억을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해야 되니까 또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돈이 한 250억 가량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보충하고, 또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경비들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던지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별도로 계리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구로 볼 때는 같은 주머니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채나 또 아니면 은행에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있는 돈을 융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내년에 5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돌려줄 수 없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산 사정이 되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주차장은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 추진이 돈을 확보하고, 여기도 아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따온 돈도 건설을 못하고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시에서 60%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에다가 우리가 40%를 보태서 주차장 건설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주차장 건설을 한다면 60억이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40억을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15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돈이 남아 있어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억이 남아 있으면 지금 웬만한 주차장 2~300억짜리, 300억짜리 할 때 120억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적어도 200억짜리 두 개는 앞으로, 지금 약령시하고 장안동 공원에 건설하려고 하는 비용이 이미 서울약령시는 30억이 금년에 계상이 돼 있고 120억 중에서 90억만 부담을 하면 저쪽은 사업이 완료됩니다. 장안동 같은 데는 한 25~6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빼고 나도 돈이 100억 이상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는 최소 20억에서 30억원씩 세입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약령시 주차장을 시에서 180억이 들어와야 사업이, 저희가 120억을 보태고 298억이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금년에 22억 5,000인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다 보면 50억씩이 온다 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과 우리 돈을 해서 빨리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150억을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돌려 쓰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3년 이내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맹지가 있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지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건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안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 40억을 반납하는 이유가 당초 2007,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8년부터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됐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이월시키고 끌다가 결국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보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와야 되죠. 그렇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물론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진급하셔야지 항상 거기에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자료를 많이 보면 실제적으로 회기기간도 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도 원래 사회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또한 결산보고나 예산을 집행하는 거나 상당히 숫자 상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서나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361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쓰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1년마다 20억, 30억 정도의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동대문구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실제로 40% 투자하고 60%가 서울시에서 온다고 하면 동네 주차장, 물론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로 있는 경동시장이나 청량종합도매시장에 주차장 건설을 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기동을 주차장을 크게 하나 건설하면 수익성도 높고 또 재정자립도를 예산에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제기동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주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0억을 우리가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50억은 별로 숫자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실제 교통지도과장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바꿀 당시에는 10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50억이라고 했으면 조례를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00억이라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50억을 넣을 용의는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10월 달 되면 하시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입이 2007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등록세의 50%가 저희 구 재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1,000억 이상이 왔습니다. 작년에 700억에서 90억이 덜 오고, 금년에는 63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500억 정도가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500억 정도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내년도는 지금 현재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서 하반기라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는 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일부 또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기초생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에도 3개월 편성을 못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서 그럴 처지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한 200억을 쌓아 놓고 여기서 50억을 무조건 거기다 놔라, 이런 건 좀 같은 우리 구 살림을 하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내년에 돈이 없어서 주차장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차장 건설비로 지금 20억, 30억, 50억을 연내에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서울약령시 벌려 놓고, 장안동 공원 벌려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전농동, 청량리, 답십리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구비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안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게 서울약령시인데 저거 제가 보기에 내년, 내후년 안으로 시에서 180억 오면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지금 22억 5,000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150억 이상이 더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150억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우리는 이것 저것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재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치 기초생활보장비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유지관리, 필수경비를 편성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 쌓아놓고 이거는 못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돈이 원활히 잘 돼서 우리 주차장 건설비가 없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 우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빌린 거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하나 아닙니까? 주머니만 별도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잠깐 융통한 거예요. 여기는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주차장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말씀하신 중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확장개설공사에 대해서 3억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다 삭감되고 1,000만원 저거하고 2억 9,000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현장을 못 와보셨겠지만 와보면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안 좋은 문구로 해서 몇 개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상황에 반대 수용되는 데서, 한 두 집에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반대민원은 당연지사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집에서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1,000여분 이상이 2009년도 12월 달에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골목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3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되려 삭감이 돼서 지금 목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편성을 하고 예산 사정을 봐서 나머지 돈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총 사업비가 18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돼야 사업이 완료되는데 금년에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3억밖에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억 가지고는 그쪽에 4층 건물 집 한 채도 보상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1년에 상·하반기 보통 서울 시장님과 청장님이 자리를 하시게 됩니다. 면담을 하시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150억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금 그것은 어차피 더 추가를 못해드리는 상황이라 우선 그것을 감 편성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메우고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금년 하반기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에 상당한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을 사정을 해서 한 20억 정도를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시장하고 면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18억에서 20억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다 이 정도인지, 그리고 저도 구에서 사실 이면도로 50m 정도 확장하는데 있어서 20억을 소요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 ‘장광근’ 국회의원한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에서 한 20억을 소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시면 구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것 같다 해서 장광근 국회의원님께서 그것을 검토하시고 해 주신다고 엊그저께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당 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7억에서 10억 정도를 내려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7억이 되면 13억이 필요하겠죠? 그 13억을 우리 구에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한 20억 정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지역에 장광근의원님이 힘을 써서 해주신다면 다행이고, 혹시 지금 18억 내지 20억 정도가 사업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거기서 7, 8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10억이든 13억이든 그런 부분은 또 서울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반기에 빠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나머지 액수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보다는 구 재정으로 나머지 부분을 편성해 줄 수 있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하고 면담해서 안 되면 이거 또 넘어가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만큼 지역구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고 빨리 해결해야 될 중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7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확실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7억이 됐으면 13억을 구 재정으로 해서 편성을 해줄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시장하고 면담해서 그 다음에 해주면 해주고 이게 아니라 구 재정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우선 1차적으로 시장님과 해서 그 잔액을 받아서 하는 방안, 그거는 금년에 추진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10월 달에 예산을 짜서 올리게 됩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 지금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업비가 동청사 제기동 들어간 거 하고 이문, 전농2동 청사 이외로 돈 3억 이상이 들어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돈도 못 편성하는데 그거 보다 이거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확언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이런 것들은 우선 지금 일부 국비 보조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우선해서 사업비는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할 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에 있어서 361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결산서를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항목별로 결산서에 예산이 과별로 많이 남아있던데 과별로 예산 남은 것이 2010년도 결산서에 얼마 정도 남았는지, 또 남은 것을 이번 추경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보면 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모자라서 어떻게 됐든 있는 돈 가지고 남게 돼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무리 모자라도 편성해 준 이상을 쓸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8억이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라는 것을 아까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쓰고 남은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월비, 이월 시켜서 쓰는 돈도 일단은 남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것도 몇 십억이 되는데 이것도 결산서 상에서는 남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대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한 것들은 예산 회계법상 반납하게 돼 있어요. 다 반납을 하고 이월비는 그대로 이월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여기는 남아 있지만 금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작년에 넘긴 돈으로. 그런데 결론은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돈이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108억 부족, 순세계잉여금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남은 돈으로 세입을 이만큼 금년에 예산이, 남은 돈이 이만큼일 것이라고 편성한 게 350억 3,300을 편성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세외수입을 350억이 들어올 거다, 남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241억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8억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그만큼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을 금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뺄 게 아니라 보충을 해주고 우리가 실행 예산을 통해서 50억원을 또 줄였어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동안 쓰고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절감할 부분, 그리고도 모자라서 150억원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회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원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12월 말 이전에 계약하거나 원인행위를 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 2월 달에 완성이 되는 건 2월 말까지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새로운 사업을 계약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은 계약을 하고 사업이 완성이 안 됐다든지 납품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주정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2월 28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회계처리는 2월 28일까지인데, 그러면 작년도 것을 재작년에 본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회계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돈이 과에서도 모자라는 돈은 쓰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잔액이 남는데 어떻게 모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쓰고 남아 있는데.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입법과목, 행정과목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목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요새는 제도가 바뀌어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해서 쓰던지, 부족된 부분을. 쓰게 돼 있고, 단위사업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기관장의 방침으로 쓸 수 있는 돈과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 간에 움직이는 돈들은 입법과목으로 돼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과에 돈이 1,000만원이 남고 이쪽에는 1,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 간에 융통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포괄비라고 해서 직원들 관련 일부 경비는 조금 융통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에서 정책사업 안에서 어떤 단위 사업별로 조금 부족한 것은 전용을 통해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 많이 남고 이쪽에서 많이 남고 이쪽에서 모자라다고 해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돈이 남았는데로 불구하고 어느 과에는 어떤 사업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인 사업이나 해를 넘기는 이런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래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그것은 돈이 사실 남은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나 시비 같은 거 받은 것도 사실은 반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장안동이나 약령시장 주차장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만 받은 돈 남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수용이나 모든,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완전 협의가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깊이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몇 년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농2동 청사 1월 달에 지었잖아요. 1월 달에 건축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저걸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6구역 조합과 구청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자꾸 지연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주민들은 아주 지역 민심이 안 좋습니다. 구청이 지금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갭이 크다는 겁니다, 조합하고 서로. 그래서 청사는 지어 놓고 7월 달이 다가 오는데 이렇게 오래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은 아직까지 거기 예산을 1원도 투입한 게 없어, 시비 20억 받아 가지고 땅값은 줬고, 사실은 6구역하고 잘해서 빨리 매입해서 개청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 년씩 가는 이 사업은 자꾸 길게 얘기 해 봐야,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기도 하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내용은 저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측하고 우리 구하고 이견이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보상을 하든 우리가 땅을 팔든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땅을 사거나 팔을 때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을 산술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유지를 살 때도 그렇고, 물론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 구에서도 조합하고 관계 부서, 자치행정과나 도시관리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갭을 좀 줄여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정한 감정가격은 당초 우리가 계약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아서 한 8억 정도를, 8억 9,000인가요? 한 9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작년에 26억 7,000인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억 9,000 얼마, 약 9억을 증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건물가가 35억에서 36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6구역 조합장하고도 여러 번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그러면 구청이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데 이것이 세금, 간이세가 포함된 것이냐…….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부과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과세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를 구청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구역 조합의 매입가에 부과세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가는 32억이나 3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휘경2동도 청사를 지었고 또 제기동도 있잖아요. 규모라든지 위치를 보면 너무 저가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유지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이상 자료를 내서 두 개를 합쳐서 산술평균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구청이 감정평가한 것은 너무 저가로 되어 있고 지금 조합이 한 거 하고, 원래 규정이 10% 이상 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라 그래도 외형이 크면 엄청 나잖아요. 몇 십억 되면 10%가 몇 억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대충 추산적으로 조합의 얘기는 40억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도 다른 데 동 청사보다는 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밀고 당기다 보면 지어 놓고 해를 넘길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 지금 양쪽에서 가격 차이 때문에 의견을 서로 좁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켜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37페이지에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총괄에 지금 일반회계가 1,598억 그렇게 나오고 기정 세액이 1,449억 7,894만 7,000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다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이 사업마다 플러스 된 데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 된 데는 이 돈을 갖다가 예산을 쓰고 해야 할 텐데 전부 증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전부 증감이 됐어요. 추경 예산에다 기정예산을 쓰고서 전부 증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된 원인이, 왜 증감이 이렇게 과마다 많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조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는 115억 같은 거 넘게 이렇게 증감이 되니까, 아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고 하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추경예산액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심의되고 있는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작년에 금년 예산을 의결해 주신 금액에다 수시로 국가나 시로부터 돈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예산에서 증감은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115억이 늘어나고 이랬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38쪽에 보시면 이런 세부 내용들이 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서에, 담당 부서장이 예산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8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95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기능보강비가 늘어났고요, 저소득 주민보호 긴급복지사업이 3,750만원 늘어나고 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줄고 늘고 여기 중요한 것들만 개략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추경예산서 두꺼운 거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관계 부서장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문동 326번지가 심각한 민원이다 보니까 국비까지 들여서 충당을 해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국비까지 들여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집단 민원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현장에는 플래카드가 안 좋은 문구로 해서 비방하는 문구가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좋지 않은 문구를 보면서 좋지 않은 뒷 얘기도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이 나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 본예산 때 특별 교부금을 국비를 가져 와서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지난 본예산 편성시 우리 이문초등학교 앞에 있는 쉼터 옆에 간이 빗물펌프장이 있지요? 거기를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그걸 없애도 된다 하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없애도 된다고 하면 거기를 철거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착오가 생겨서 빠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올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경 예산서에 그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6번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조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예산 확보 얘기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해결되는 거지,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초등학교 옆에 빗물펌프장 철거 용역비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실행예산을 하면서 2,000만원을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박승구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그것은 2,000만원을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수방재과에서 용역을 금년에 통해서 철거여부가 결정되면, 철거가 가능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과에서 건설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년에 없는데 금년에 철거 가능 여부만 하고…….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작년에 본예산 때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화장실 건립 예산이 누락이 돼서 예산서에 편성을 못했다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추경 때 반드시 화장실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봐서 펌프장이 필요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말로만 하고 편성을 안 해 주면 사업이 되겠냐고요? 누가 어디서 개인이 돈 줘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철거 여부 용역에 관한 문제는 지역에서도 찬·반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금년에 예산사정상 시급히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용역을, 우리가 어차피 10% 이상 어떤 비목이든지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금년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 의원님이나 또 박승구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안 하고 해놓고, 어차피 용역을 시작해도 걸리고 찬·반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어차피 내년 1월 되면 이것을 철거해서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금년 10월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은 예산액 41억 1,8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3,214만 2,000원 대비 1,39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보조금 30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구비부담금은 1,42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부분은 기정예산 2억 5,924만 7,000원 대비 1,9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터 76쪽 상단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운영부분입니다. 17억 6,663만 1,000원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1,948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운영비 민간이전 사항으로 현재 답십리에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하고 6·25 참전 전우회 보훈회관 사무실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2보훈회관 시설 운영비로 948만원 증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에 있는 보훈회관 기능보강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회관이 2004년 4월 21일 건립되어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 기계 설비가 노후화 되고 여기에 따라 보일러 펌프 및 배관시설 등이 여름철을 앞두고 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여름철 목욕탕 같은 게 운영을 좀 덜 할 때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은 2억 2,1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1,9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성 경비절감 42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장 보수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채용하고자 해서 2회에 걸쳐서 일간지 등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지침에 맞는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 지나간 부분에 대한 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터 77쪽 중단 저소득주민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및 지원부분은 10억 1,644만 5,000원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3,81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당초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 3,75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 내시액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터 7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억 4,2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4,41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이는 소속 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 여비 성격의 기본경비로 2011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직원들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서가 다른 국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 상단 재무활동,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853만 8,000원, 시비보조금 302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을 반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서 1,948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을 신설로 시켰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1,948만원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증 편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보훈회관이 전농동, 그러니까 동부교육청 옆에 있는 보훈회관이 있고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답십리 제2보훈회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회관 단체장 중에서 보훈회관 관장이라는 직책을 두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활동비로 해서 100만원씩 지급돼서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 제가 작년 8월 달에 보훈회관 문제를 증감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이 굉장히 운영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이군경 회장이 보훈회관 관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상이군경회장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신성용'회장이라고.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상이군경회장이 보훈회관 관장으로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건 전문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자 해서 보훈회관 관장 자리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사무국으로 우리가 개편을 시켰습니다. 개편을 시키면서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 관리인이 있었고 안전 관리인이 있었는데 일반 관리인을 없애면서 일반 관리인이 하던 부분을 사무국장이 집행하도록 하면서 일반 관리인 임금에다 기존에 관장이 쓰던 활동비 100만원 중에 80만원을 보태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우리가 책정해서 그렇게 보훈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제2보훈회관에는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리고 6·25참전 전우회가 처음에는 사무실만 제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무실만 저희들이 임대해서 제공해 주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전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있으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아파트 건물 관리비 같은 것이 자기들이 회비 같은 것을 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1회관하고 2회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3개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1회관에는 기본, 저희들 보훈회관은 운영비 같은 게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만 보일러, 목욕탕까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2회관은 그게 전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을 저희들이 공공관리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국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던 것을 지금 현재 6개 단체로 늘렸습니다. 사무국으로 하면서 2층을 전부 확 터서 거기 3개 단체하고 사무국이 들어가고 4층에 옛날에 노인회가 들어가 있던 장소에다 무공수훈자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3개 단체를 추가로 집어 넣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 단체를 추가로 입주시키고 그런 사항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돈은 일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지금 반환금기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에서도 돈 나오고 국고에서도 돈이 안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운영을 못한다 하고 그러는 사항을 아까도 들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통합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반환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왜 반환금으로 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국비하고 서울시 예산이 보조금으로 많이 매칭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50% 나오는 거 같으면 서울시 예산은 25%, 구청 예산 25% 해서 예상을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남는 돈의 부분은 그 회계연도 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는 쓰다가 남았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남은 금액만큼은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반납한 것을 우리 구로 다시 갖고 올 수가 있습니까? 반납 시키면 갖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것은 금년도 내…….
숙자

한숙자위원

내에서 끝나고 다음 해는 다음 해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반납한다? 이런 것 좀 우리 구에서 유용하게 쓰시고 반납하는 것을 좀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익근무요원 같은 거, 청소년들 직장 같은 거, 내가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들어 온 돈도 쓰지 못해서 반환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계획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 온 것은 다 써서 우리 구에서 소비시키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오는 거 같으면 사업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구비가지고 집행을 하고는 합니다만 법정경비는 몇% 몇% 몇%를 딱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285억 4,880만 5,000원에 40억 8,3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326억 3,1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집행액 추이를 반영하여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비율이 국·시·구비 60대 28대 12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액 6억 5,503만원과 7월 초 서울시 1차 변경내시 통보 예정액을 포함하여 33억 5,1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 부담액은 9억 7,859만 4,000원입니다. 8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생계급여와 같은 사유로 3억 5,0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4,204만 7,000원입니다. 80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산이나 사망 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5월 말 대비 사망자가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235만 2,000원입니다. 80쪽 하단에서 81쪽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보조금 비율이 50대 25대 25 사업으로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비추어 볼 때 수급자 및 양곡 신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7월 초 서울시 1차 변경내시액이 통보될 예정이어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 부담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중간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구비 보조금 비율이 90대 10%인 사업으로 금년 초 서울시 변경내시액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4,5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455만 1,000원입니다. 8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보조금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당초 배정인원이 14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여 변경내시됨에 따른 예산안을 확보하고자 5,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1,94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82쪽에서 83쪽, 196쪽에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이 종료 후 집행잔액인 낙찰차액에 대하여 그 다음 해에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82쪽에서 83쪽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2개 분야 1억 5,939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3개 분야 9,421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일반회계 반환금 총액은 2억 5,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에 6,616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에 6,616만 7,000원으로 기타 과오납금 반환금에 4,106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특별회계 반환금 총액은 1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82페이지 하단에 집행잔액 반환에서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이 4,164만 1,000원이 반환되게 되고요. 83쪽 상단에 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4,783만 2,000원이 반환되게 되는데 주요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82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45만 4,000원, 그리고 83쪽에는 시비보조금에 생계급여 872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0년도에 우리가 국비·시비 사항을 지원받은 사항을 보조사업을 다 쓰고 이번 회계연도에 반납하는 내용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용국

김용국위원

8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수급자 양곡지원.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관계도 이 사항은 전액 국비 100% 사업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반환하게 되는 주된 이유.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관계는 우리가 차상위 양곡지원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50대 25대 25%인데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사항이 없고,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집행한 금액만 현재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이나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 반환금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거 같아요. 많은데, 지금 혹시나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십니다마는 혹시나 지원대상자가 어떤 정보의 누락으로 인해서 미처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반환을 하게 되지 않는지, 장애아동재활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현황 2010년도 분, 그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반환을 시키는 돈이 너무 아깝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기초생활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정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분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틈새를 찾지 못해서 이걸 전부 지급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을 못해서 이런 돈이 남았는가 그런 의아심도 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국고를 받았을 적에 얼만큼 몇%를 지원 해주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몇 %를 지원해 주고 그 몇% 남는 거를 반환 시켜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고 수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정말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돈도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 같은 거, 기초생활보장 같은 거, 한부모 가정 같은 거, 소년·소녀 가장 어려운 애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발굴을 못해서 이것을 반환, 몇 %를 쓰고 반환시키는 제도가 없다면 이 돈을 남은 것을 미리 미리 아시면 그런 애를 한 푼이라도 더 발굴해서 주면 반환 안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받기도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준다는 게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당되는 직원 분들이, 행정이 앉아서 하지 말고 나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한 번 관찰하고 또 한 번 관찰하고 또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반환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비 시킬 수 있는 돈이 아닌가 하고 안타깝고 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걸 반환시킬 생각을 마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김용국위원님도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바우처사업 이런 사업들은 기관이나 시설, 때로는 수급자 양곡지원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지만 종사자 수급자 분들이 본인이 50% 지원 받는 양곡지원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적극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거기에서 직원들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 여기에 받아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이 될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어서 돈을 못 받고 도와주지 못하고 어려운 노인네들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동사무소에다가 각자에게 분담을 줘서,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라, 앉아서만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색출해서 혜택이 돌아오게끔 해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반환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틈새계층도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앞으로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도 많이 하고 서민들이 많이 떠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는 1년에 몇 %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말씀드리면 영세민을 한 번 책정하게 되면 1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에 보호가 끝나면 그 다음 해에 조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변동을 시켜서 제외를 시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급자 관계도 일단 한 번 책정을 하게 되면 계속 신규책정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과부족이 됐는데 금년에도 수급자가 제가 왔을 때 작년에 5,800가구 됩니다. 벌써 금년에 약 6,000가구가 거의 다 돼 갑니다. 이렇게 수급자 증감에 따른 법정 비율편성 사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데, 하여튼 조사과정이나 모든 사항은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던 것을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팀과 관리팀이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과 이관됨에 따른 모든 사항에 수급자 책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돈만 매월 20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3%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도 법정 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네 어르신들이나 가난한 분들을 보면 자식들은 있어도 그 자식들이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자식들 재산을 떼어보면 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담보가 잡혀 있고, 또 할머니가 연금을 받아서 모은 그것까지도 전부 차압이 돼 있고, 그래서 자식이 사업이 망해서 모든 차압된 상태이고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행동을 못해서 약 한톨 사먹을 수 없는 이런 딱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저기로 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 받아서 근무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세대한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각종 홍보물을 더 안내를 해드려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결국 우리는 틈새계층을 많이 발굴하면 저희 생활보장팀에서 틈새계층을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행 우리 조례나 법에서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수급자로 책정을 못했을 경우에 틈새계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발굴을 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구청이나 이런 데에 와서 건의를 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본인들은 누가 보든 간에 자기 집도 있고 또 연금도 타고 그러는데 이거를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보다도 더 곤란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많이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잘 좀 조율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수급자는 전액 양곡을 지원해 주는, 전액 면제해 주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50%입니다.

김학두위원

50%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이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우리 구에 등록된 분이 지금 현재 몇분이나 계시나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거의 나간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약 1,000가구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서, 사업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수급자분들이 인원이 확보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몇%나 지금 받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로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양곡이라도 할인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분들이 마다할 분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데이터 중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더 홍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8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보수비용이 더 해서 추경에 증 편성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장애인분들도 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우미를 장애인 분들이 하시려면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조건하고, 현재 행정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하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학두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말씀 중에 차상위계층 양곡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한숙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동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가구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오면 1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해서 저희 구청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줄 때 수급자로 책정이 어려운 사람은 결국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그 명단을 다 동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법적 보호를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드릴 때 각 동에 비치한 차상위계층의 명단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를 확보해서 숫자하고,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각 동에 행정사항을 장애인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행정도우미로 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시비·구비해서 30대 35대 35% 예산을 배정해서 도우미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직업을 구하는 일과 결혼관이 가장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과정상에 직업을 이분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211억 9,736만 4,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한 큰 예산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5,932가구에 8,933명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보니 연간 이백삼십 몇 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게 몇백억이 되는 돈이 이렇게 사실 복지가 참 방대한 예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동대문구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노숙자들도 어떻게 동대문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데 하도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 중에 노숙자 관리도 있는데 노숙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인원이 거리에 있는 인원이 약 30여명 정도 되고요. 그 외 유동으로 자꾸 많은 노숙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정릉천이나 성북천 쪽에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와 틀린 게 지금은 노숙자를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쉼터로 보내서 직업생활도 하게끔, 재활하게끔 권장을 하는데 강제로 할 수가 없고 본인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그쪽으로 보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숙자 관리는 치수방재과와 곁들여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30여명 파악된 노숙자들이 그냥 현장에 있는 생활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쉼터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 노인네면 괜찮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걸어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59억 166만 8,000원 보다 36억 4,39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395억 4,5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36억 4,393만 6,000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4쪽 중단 부분 청소년 시설지원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기정 예산 1억 2,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비 보조로 개원 시기를 조정하여 1개월 치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 청소년독서실 개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예산액 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구 이문2동 주민센터에 10월 중 개관 예정인 이문청소년독서실에 열람 책상과 의자, 사무용 책상, 가전제품, 그리고 컴퓨터 등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보육시설 운영 직장, 구립입니다.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임차료 일반운영비입니다. 2011년 기정 예산으로 1,922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재 용두동 727-1번지에 소재한 본 시설이 구 용두2동 주민센터로써 리모델링한 후 1, 2층에 10월 중 입주 예정으로 있어 전액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중단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5억 9,405만 9,000원에 경정예산액 232억 895만 3,000원으로 36억 1,489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기정 예산편성 시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는 적정 편성하였으나 구비 부분은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 비율 30대 49대 21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 2호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0억 8,167만 3,000원에 경정 예산액 10억 4,247만 3,000원으로 3,9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제기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3개월 지연되어 영유아플라자 2호점 개관이 3개월 미루어져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3개월 분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중단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00만원 전액을 예산부족을 사유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3건 4,34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7건 7,751만 4,000원은 2010회계연도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3,92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기2동 동사무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어 있고 지금 영유아플라자를, 물론 과가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가 오픈이 늦게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준공이 3개월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9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3개월 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3개월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독촉해서 삭감되는 이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프로그램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면 주차장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추진하는 분이 앞에 나서면 이런 일이 지연이 안 되는데 보면 관심이 조금 등한시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독촉을 계속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속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 지역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36억 1,400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됐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관내 아동 2,100명에게 차등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내용이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영아반 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등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지,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차등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영유아 소득 하위 70%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보육료하고 민간이나 가정에 교재, 교구비 지원이라든지 또 종사자들 보수 교육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지급하는 시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시기요?
용국

김용국위원

적용하는 시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이지요.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증 편성한 것으로 지원하는 시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거 증 편성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4/4분기 예산을 구비편성을 못한 거예요.
용국

김용국위원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지원을 해온 거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계속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네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구청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나 되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단체가 한국청소년선도회하고요, 지방청소년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서소속이고요, 한국청소년선도회는요. 그리고 ‘이왕우’씨가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 청소년선도회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보조금 해서 금년도에 한 4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년 단체에 대한 내역은 없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감시 이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프로그램을 짜서 앞으로 잘 하기를 바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하고 지원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부터 90쪽입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294억 9,2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9,172만 4,000원에 1억 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88쪽 경로당 비품 보급 지원사업비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계획에 의거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과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360만원으로써 구비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부분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장기요양 재가 급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2011년 4월 시행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관련 조례안의 의회 상정 지원에 따라 7월 시행으로 예상되어 3개월 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0쪽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경로당 특별난방비 외 3건 5,383만 9,000원과 시·도 보조금 중 경로당 특별난방비 외 12건 1억 8,579만 8,000원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이번에 88페이지 경로당비품 보급 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씩 각 노인정마다 애로사항에 있어서 에어컨을 하나 구입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비품 보급이 몇 % 정도 지원을 했으며 또한 앞으로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경로당을 죽 돌다보면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비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정보를 줘서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하는데 생색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 조사하고 다 결정한 다음에 이 사업을 내일 모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 비품을 지원했는가 하는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면, 저희가 이번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700만원 이렇게 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5,850만원, 시비가 3,510만원, 이번에 추경안 반영되는 게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각 경로당별로 1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냉장고나 에어컨, 그 다음에 아직 보급이 안 됐지만 TV 같은 것을 가격조사 해 보니까 100만원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 TV를 원하는 경로당은 한 대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다 구비되어서 그런 게 필요 없다, 다른 것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그런 경로당은 그 가격에 100만원은 좀 미달하더라도 그 가격에 상응하게끔 선풍기하고 전자렌지라든지 이런 것을 엮어서 2, 3개 품목을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경로당 비품은 이번에 구매를 해 드리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보급을 못하는 것은 기금으로써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구매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좋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먼저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2월 16일 날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월 4일 자로 보급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획만 내려온 거지, 이게 경비가 교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불안한 관계로 해서 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비 확보가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공문만 내려온 것 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시비 교부일자가 5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소문이 나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속된 말로 생색도 못 내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상 국·시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맡고 이번 대강적인 것을 맡고 나중에 1, 2차를 먼저 조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5월 30일 정도에 국·시비가 내려 오는데 우리가 사전조사를 안 해놓으면 여름철 다 지난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를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년도로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조사를 하자, 그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요이 땅 하고 빨리 사 주자 그래서 한 게 6월 3일 날 청장님 마지막 결재를 내고, 이거는 대강적인 것만 내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사달랬다가 아니다 저것 사달랬다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 2차 두 번을 돈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가 6월 9일까지 전화로 전부 다 직원들을 통해서 1, 2차 선호도를 조사한 것을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9일 날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서 각 경로당별로 물품을 완전히 확정짓고 이렇게 해서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라든가 경비 교부 문제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89쪽 하단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기정액 5억 3,031만 9,000원에서 1억 7,600여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생활기초수급자들이 의료보험료를 못내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별로 의료보험료 내는 것 중에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를 못 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혜택을 보게 해 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돈이 없다고 못 보게 할 수 없으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기들도 부담이 가니까 이것을 시하고 자치구하고 40대 60%로 나눠서 부담을 시키자 하는 그 조례안을 상정해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사실상 이게 4월 달부터 시행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의회에 통과하지 못해서 7월 달부터 예상한 것으로 해서 당초에 금액을 상정했던 것보다 감액을 해서 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0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했는데 지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8,57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기정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반환을 하나도 안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신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데이케어센터 설치 그것도 1억 2,000 반환을 하는데 이런 큰 액수를 그냥 반환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데 이것은 추진을 하나도 안 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추진을 생각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데이케어 설치가 총 11개소인데 현재 1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10개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에 완공이 된 게 6개소입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 리모데링 비용도 있고 기능보강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 대한 거에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증축한 리모델링비 이런 거에 대한 낙찰가액 내지는 준공 정산에 따른 차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그 앞에 거는요? 이거는 1억 8,579만 8,000원.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총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를 갖다가.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총액이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02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500만원인데 그 1억 8,500만원의 내역은 그 아래…….
숙자

한숙자위원

죽 하니 있는 거랑…….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걸 총 합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총 합한 것이 1억 8,000이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설명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관련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를 187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 하단의 전기차량 구매로 공공운영비와 함께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는 국비 1,72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매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사용 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약 4년 경과되어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2011년 대기질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2쪽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7,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량리 홍릉정보화 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용량은 태양광 10kw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이 적극 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 미래에너지 소비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국비 50%, 시비 30%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구비 1,440만원으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92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1,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관리 반환금 115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 1,062만원에서 비상발전기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관정 청소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15만 8,100원은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실천 우수주민단체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의 1억 1,287만 1,280원은 전년도 예산 총 8억 5,579만 8,000원에서 휘경1동 주민센터 외 4개소에 태양광 80kw, 배봉어린이집 외 3개소에 태양열 120㎡ 규모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국·시·구비로 이루어졌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제성이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예산을 7,180만원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반영한 것은 바로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청량리 홍릉 정보문화센터에 설치할 예산이고요. 작년도에는 이미 작년도 예산에 신답펌프장외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그래서 그게 전체 80kw 용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3개소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한 게 작년 사업이고, 이번은 이미 국비·시비를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 구비만 확보해 주시면 청량 정보화도서관에 하반기에 10kw 용량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제성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치 발전하는지가 의문입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경제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우선 선두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성면은 지금 단가가 매년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기술개발 되고 대량생산 되면서 단가가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작년도에 많이 발생된 게 단가가 많이 낮아지면서 당초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문화센터에 10kw짜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10kw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건지, 또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몇 kw 쓰고 있으면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게 다른 데, 펌프장이고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전체 용량을 쓰는 게 아니고 일부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태양이 비칠 때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야간에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전기가 공급되고 태양이 비칠 때는 발전이 돼서 일반 전기를 다 줄 수 있는 것이고, 휘경1동 같은 경우 20kw 설치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매월 전기요금을 월 40만 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휘경동에 과장님께서 20kw를 설치하고 4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문화센터는 태양열을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0kw 해결이 다 안 되는데 10kw를, 이왕 쓰시는 것 같으면 좀 많이 30kw, 40kw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좀 50kw 정도의 용량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서 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걸 봐야됩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일부 녹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녹화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10kw 정도 용량만 설치를 했고, 더 많은 것을 설치하려면 타 설치할 장소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는 자꾸 확대해야 될 분야인데 구 재정여건 상 많은 걸 하기는 어렵고, 작년도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도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각 과마다 추진하는 걸 보면 찔끔찔끔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자꾸 이러는데 아예 내년에 할 걸 올해 한꺼번에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되는데 보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실제적으로 10kw 해서는 계산하면 20kw 해서 40만원 절약하면 10kw 하면 2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줘서 편성할 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 반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가 보면 1억 1,200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가 많이 낮아져서 절감이 됐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비가 낮아졌는지, 그리고 각 가정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지금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말하자면 가정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와 또 어느 정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발전량을 일으킬 수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마찬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는 2개만 반영했었고, 2개만 반영해서 상반기에 발주한 거하고 하반기 발주한 거 차이가 아까 말씀한 대로 태양광 발전 소재가 많이 개발되고 대량생산 되면서 한 가운데, 보통 20kw 하면서 비용이 2,0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한 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면서 많이 낮아졌고, 다음은 가정에서 하는 사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린홈 600만호 사업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에 공급해 주고 있는 게 저희가 3kw 용량으로 해서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서 비용의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5가구를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도에 했었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별도로 전체 금액이 3,000만원쯤 되는데 3,000만원 중에 반은 국고보조 하고, 1,500만원은 국고보조가 나가고 나머지 금액 중에 일부 구에서도 보조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난방온수는 종전에 보면 옥상에서 집열판으로 공급했지요? 난방과 온수를 공급했는데 태양열 발전은 어떻게 소음이 안 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천 시에는, 해가 있을 때는 어떤 축전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옛날 난방온수는 보면 촉열기라고 해서 더운물을, 난방 온수를 저장해 놨다가 우천 시에 쓰고 했는데 태양열 발전은 소음이 없는 건지, 또 축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은 태양 빛을 받아서 빛을 받은 소재가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발전하는 시스템이고, 다음에 태양열 시스템입니다. 전에 보면 강남태양열해서 옥상에 했던 그것은 순수한 온수만, 태양이 비치는 열을 집열해서 온수를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온수로 4개소 해줬던 게 어린이집 4개소는 주로 태양열 시스템으로 해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수를 쓸 수 있도록 별도, 그래서 설비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빛을 받는 소재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면서 별도 소음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천 시에 전기를…….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우천 시에는 발전되지만 거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기를, 빛을 받을 때 일광 시에는 전기가 발생되지만 우천 시에 그 전기를 축전한 시스템이 있느냐 이 말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있는데요…….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다가 태양 그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우천 시에는 심야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쨍쨍이 햇빛이 났을 때에는 태양열로 할 수 있고, 또 우천 시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전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몇백만원씩 주고 설치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태양열이라는 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고 그러면 맑은환경과 그런 데에서 어느 집에 어디가 태양열이 있는가 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부사업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숙자위원님은 강남태양열시스템으로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초기에는 기술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기술개발도 많이 됐고 하면서 거의 고장도 없고, 물론 구에서 설치한 것은 설치하면서 하자기간이 있어서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후에도 구 것은 당연히 하고 개인 것은 설치한다면, 앞으로는 설치하게 되면 그런 설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치한 집에서 알 수 있도록 구에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구에 5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축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기존 건물에서 해야 됩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기존건물에 하는 겁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데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리고 이번 사업은, 그 설명은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동옥

이동옥위원

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길게 설명드릴 분야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전화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부터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1년도 기정예산 213억 6,374만 9,000원에서 23억 1,793만 2,000원이 증가된 236억 8,1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3쪽 중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로 1억 3,2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9개월 분만 반영한 사항이며, 93쪽 하단 휘경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비로 1,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4쪽 상단 깔끔이 봉사단 운영비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각각 2,398만 6,000원과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쪽 중간 환경자원센터 고정 및 변동사용료로 15억 5,518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1억 4,4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9개월 분만 반영한 사항이며, 95쪽 중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로 1,6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2010년 총액 대비 5.1% 인상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6쪽 중간 2010년도 교부 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7,6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금번 증액되는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사항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연구개발비에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원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향후 10년 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억 2,000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4,0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수립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전 환경검토 두 가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당해연도에 집행합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2식인데 이건 용역은 어떤 규모로 가지고 식을 말합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고요. 하나는 수립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1식, 2식 해서 2식으로 발주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지금 현재 1억 3,2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 편성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5,300만원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환경미화원만 인건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5,3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왜 증액 편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6월 1일 날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노사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5.1%가 인상됐는데 환경미화원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전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올라간 사항이며, 여기에 대한 것은 2010년 총액 대비 5.1% 인상, 그 다음에 수당인 가게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그 다음에 임금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실제적으로 용역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환경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용역환경원들은 보면 처우개선이나 또한 장비나 근무여건이나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이런 민원사항이 이런 부분이 근무여건이 안 좋고 급료가 낮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용역하고 저희 직영미화원들하고 평균 수준은 65%, 70% 수준입니다. 사실상 80% 수준은 유지돼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보면 젊으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미화원들이 퇴직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우개선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예산입니다. 사실상 청소문제 쓰레기 봉투값만 올리면 모든 게 용역회사도 좀 수익이 있으면서 미화원 처우개선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빨리 노원소각장으로 쓰레기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왕복 120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회사 청소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은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과장님께서 항상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봉투가격만 오르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역회사 입장에서 봉투 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투 수입만 가지고 용역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투제작까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투제작비까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봉투제작비만 지원해 주고 다른 거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그 수익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봉투수익금이 1년에, 용역회사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수익금은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장비를 사면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서 장비현대화를 해서 음식물차라든지 수거차를 현대화를 시켜라. 그러면 차 한 대 사면 사실상 거기서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서 제작비가 연간 5억에서 7억, 용역회사 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지원된다고.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좀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항상 본 위원이 장비 환경개선사업을 해라, 우리 과장님은 잘 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20년 가도 장비 환경개선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일반 쓰레기차라든지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몰랐던 일인데요. 쓰레기가 김포로 가고 노원처리장으로 가는데 어떤 이유로 김포로 가고 노원에 못 가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포로 가면 처리비가 일반생활용은 1만 6,000원에 처리됩니다. 노원 같은 데는 4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랑이라든지 인근에는 다 노원소각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돈이 드니까, 몇 년 전이죠, 오래 전이죠.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상 김포로 가라. 그래서 김포에 가는 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4개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는 소각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기회되시면 노원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하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 이게 미화원 인원은 139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동료 주정위원님도 용역에 일하는 분하고 구청 미화원하고 인건비 갭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 칠천 몇백이 돼요. 이게 순수한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5.1% 인상되는 액입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총액대비 5.1%니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상 근무연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은 기본급이 83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30년 이상이 돼도 145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넣으면서 1년 미만은 115만 8,000원 정도 되고, 30년 이상 되면 180만원 됩니다. 그러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100억이 어떻게 됩니까? 139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시찰비라든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전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대비용 다 합쳐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94쪽 하단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해서 1억 4,4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폐목재라는 것이 어떤 목재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라는 것은 가정에서 버리는 농짝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싣고 와서 환경자원센터에서 분류를 합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잔재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잔재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재활용 잔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노원소각장하고 김포소각장에 대해서 이거를 차액이 2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기름값 대비 시간 대비 차량 마모 대비 해서 이거를 상계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 회기에 이걸 반영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없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걸 하는데 노원 주민협의체에서 못 들어오게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다오. 적은 돈에 그렇게 노력하고, 만약에 그리로 가게 되면 예산편성하게 되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권오형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창출추진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97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총 예산은 기정액 57억 5,733만 9,000원에서 11억 9,318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5,0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일자리 제공분야입니다. 기정액 23억 7,544만 1,000원에서 1억 6,284만원이 증액된 25억 3,8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민간위탁금 예산 1,284만원 증액과 지역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매칭비율과 저소득 실업난 감소를 위해 인건비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647만 2,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용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447만 2,000원 및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9쪽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400만원은 사회적기업 홍보 및 발굴조성을 위한 홍보 리플렛 제작과 위원회 수당 및 컨설팅 설명회 강사료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정 예산 1억 5,200만원에서 1,44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6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기정액 33억 5,422만 2,000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34억 1,5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희망키움 통장사업 확대로 매칭 비율에 따라 기정액 2억 50만원에서 6,400만원이 증액된 2억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시비사업인 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사업축소로 3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01쪽 재화활동 분야로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6,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은 98쪽 상단 취업박람회 개최비 500만원과 99쪽 중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금 400만원 외에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중 확정내시액에 따른 분담비율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 일자리 창출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용창출추진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98쪽에 공공근로사업, 본 위원이 지역구에 보면 공공근로가 상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할 분은 많은데 일자리는 적은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을 적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편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비율이 8대 2였습니다. 올해는 7대 3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 1인당 3만 6,000원이었는데 3만 8,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80명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네에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지금 주정위원님이 보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고, 공공근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공공근로는 각 과별로 업무 보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도 한 명 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창출은 우리 고용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지난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재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 끼여서 하고 있거든요.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노인복지과에 취로사업은 65세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소관은 아니지만 10명이 따라 다니는데 2명이 쫒아 다녀요. 그런데 배수로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스팔트에 있는 것만 줍고 그 옆에는 서서 왔다 갔다 하고 감시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노인복지과장한테 얘기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98쪽에 공공근로사업은 증 편성이 됐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600만원이 감 편성이 됐어요.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면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 좌석에서 - 명칭이 희망근로가 됐다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됐다가 공공근로가 됐다가 자꾸만 무슨 정책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위에서 기안할 때 명칭을 한 번씩 바꿔줘요, 새로운 것처럼.)

김학두위원

제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다른 거에요?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대동소이합니다.

김학두위원

왜 이렇게 따로.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중앙정부에서 만들 때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어필을 하려고 본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노인복지과와 고용창출추진단이 같은 과가 있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사업하고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65세 이상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공동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 좌석에서 - 여기서 내 보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과로 내 보내 주는 거예요?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과별로 행정보조로 한 명씩 보내 줍니다. 동사무소에도 한 명씩 행정보조로 보내주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각 과에 보면 공무원인지 공공근로인지 무슨 직원이 있습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대체 인력은 보면 몇 개월 근무하다가 3개월을 쉬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예, 4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4개월을 하고 3개월 쉽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어떤 직원은 1년 365일 5년, 6년을 근무하고 어떤 직원은 그 규정에 맞춰서 3개월을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추려면 똑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한 어떤 공무원께서는 보험료, 고용 무슨 보험이지요? 국가에서 퇴직하고 나면 주는 거.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실업급여요?

주정위원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하다가 국가에서 퇴직금 말고 실제적으로…….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연금요?

주정위원

연금인가 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주정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고용창출과장님께서 동사무소로 가시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도 다음 오실 분이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처리해 주고, 우리 국장님도 가시는데 이 질의는 다음번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 가시는데 시정도 안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끝났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이 공석으로 해당 국장께서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서는 이 자리가 제가 공직에서 마지막 서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설립돼서 실질상에 작년 연말로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는데 업무 인계인수 준비로 두 사람이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실질상에 7월 1일부로 완전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서 폐지가 되면서 추경예산을 쓰고 2011년도 7월 1일부터 쓸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기구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7월 1일 자로 행정기구개편조례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감 추경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추경예산액은 예산액 2,4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3,959만 8,000원 대비 1,493만 3,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건립 일반부문 기정 예산안 240만원 대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업무추진 관련 12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단에서 104쪽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18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7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사용될 사무용품비, 기기구입비,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토너용 모사전송기 드럼, 사무기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따라서 급량비는 부서운영추진비이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