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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12회 제22행정기획위원회2011-06-29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1차 회의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의사일정안 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잠깐 진행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홍채, 위원장대리 오세찬 사회 교대)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설명 중…….)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의 일반회계 부분과, 286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1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 주죠. 그 때 이 자료를 수령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지금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1주일 전에 사무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 이 페이지가 616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1주일 동안에 결산서만을 가지고 검토를 해도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을 검토해야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600페이지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한 예전하고 틀리게 책자도, 저희 동료위원님도 보시면 돋보기를 쓰고 보시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전혀, 저도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작은 책자로해서 제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이 안을 검토해서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책자 크기라든지,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시기도 최소한 검토 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금 최경주위원 말씀대로 6일 전에 책자를 받았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10일이나 15일 전에 배포해 주시든지, 아니면 글자 내용도 확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세입 결산안 25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수납액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약 19억 4,8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반환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납액은 각종 세금 낸 데 이중 납부도 있고, 또 국세 중에서 징수결의가 잘 못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도 있고해서 반납해 주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나오세요.

신복자위원

20쪽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들어 가서요.

남궁역위원

지금 그거 질의 한 거야?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거 신 위원님이 하는 거예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신복자위원

아직 질의 안 했구요. 제가 하는 데 이따 보충 질의하세요. 제가 간단히만 여쭙고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하세요.

남궁역위원

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초과 세입금 가서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68억이 감 편성,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68억하고 3억이 감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초과 세입금이 잡혀졌는지, 과다 편성이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로 같이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목이 잠겨 가지고 말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새겨서 들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서 초과세입금 문제에 대해서,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여기 보면 750억에서…….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집행잔액이 750억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67억, 초과세입금이 말하자면 71억이 됐어요. 또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330억정도인데 보조사용잔액이 25억 정도,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초과세입금을 징수해야지만 세수 보전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감액이 된 사유가 뭔지하고, 아까 신복자위원 말대로 일반회계 초과세입금이 68억, 세수가 덜 걷힌 것인지, 아니면 당초 순세계잉여금 재원 판단을 잘 못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똑같은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같은 것은 사실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예산편성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잉여금하면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2개를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액, 그리고 불용액을 같이 계산해서 세계잉여금을 결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세입액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시 편성 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예산액이 들어온 경우를 초과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과 세입이 마이너스 난 경우는 예산편성한 액수보다 저희들이 세입이 덜 들어 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초과세입이 들어 온 거. 그리고 불용액같은 경우는 쓰지 않은 예산,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 세입과 세출을 같이 결산해서 2개 초과세입 대비 불용액을 계산해서 세계잉여금을 산출해 낸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그리고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보통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다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지금 초과세입같은 경우도 실지 예산편성액과, 예산편성 내용하고 실지 들어 온 세입이 다른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초과세입을 설명한 것이지,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게 하려면 초과세입이 감액된 사유를 얘기한 것은 없고, 지금 초과세입이 어떻게 발생했나 내용만 설명한 것이지, 감액된 사유, 왜 이렇게 발생했나 이것하고, 아까 일반회계 68억도 세수가 덜 걷힌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잘 못해서 편성한 것인지 이것을 물어 본 것이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 초과세입이 마이너스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나름대로 10억,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12억,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 부분이 145억, 순세계잉여금 234억이 감소됐습니다. 이월금은 55억 증가됐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된 부분이 12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지방보전금이 감소한 부분이 28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감소된 부분이 437억 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세입이 감소돼서 마이너스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서 일반회계에서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합계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서 초과로 68억이죠? 68억이 초과세입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68억이면 당초, 예를 들어서 총 71억인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8억인데 68억같으면 일반회계로만 비춰봤을 때 거의 30% 가까운, 당초 세입 계획에서 초과로 68억이 발생됐는데 과거에도,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과거에도 초과 세입율이 거의 30%정도 가까이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초과세입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10% 이내에 발생되는 것이 세입을 예측함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원인이 따로 있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과정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편성, 지금 초과 세입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세입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데 보통은 세입 편성을 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모든, 그리고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닌 교부금까지 마이너스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년 대비 18.38%가 감소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갔어?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운식 좌석에서-모르겠습니다.)
답변하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최경주위원님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는 좋은 데 주무과장은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말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운식 좌석에서-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정회 좀 해 봐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건은 잠시 뒤로, 기획예산과장 오시면 듣고 다음으로 넘어 가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 부분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총괄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남궁역위원

주무과장이 안 온 이유가 뭐야?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것은 결산 세입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한 거니까 이것은 넘어 가시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부족한 부분은 이따 듣더라도…….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그건 포괄적으로 듣도록 하고 다른 분야부터 질의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 방식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0쪽부터 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규입니다.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9,1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181만 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57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48만원이고 지출액은 995만 3,700원입니다. 집행잔액 52만 6,3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부분 청렴지수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397만원이고 지출액은 3,524만 3,230원이며, 집행잔액 872만 6,770원은 예산절감액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 통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 하단, 민원처리실태 점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5만원이고 지출액은 42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20만 2,000원은 민원사무처리부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상단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1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25만 1,950원이며, 집행잔액 884만 8,050원은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설치 낙찰차액과 성과관리 책자 발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만원이고 지출액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91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791만 3,750원이며, 집행잔액 126만 8,250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결산안 40페이지에 청렴지수 향상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한 84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어떠한 항목이 대부분인지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잔액이 845만 9,770원인데 세부내역으로는 절감액이 118만 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727만 4,770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라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 대상자에게 보내는 정보제공을 금융통보를 받는 게 있는데 1건당 2,000원이 드는데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355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71만 6,08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렴강사료 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845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렴지수를 향상시키는 노력인데 본 위원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혹시 청렴지수 향상 업무에 소홀해서 지금 집행해야 될 지출을 하지 않고,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사무관리비 절감을 하시고, 또 우선은 정보공개 그런 부분이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담당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집행은 잘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현액은 총 12억 1,103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이 11억 4,219만 4,670원, 집행잔액은 6,883만 7,330원으로 집행률은 94.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 중단에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사업에 예산액은 4억 9,814만원, 지출액이 4억 9,580만 2,570원, 집행잔액은 233만 7,430원으로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반장 일간지 등, 그 다음에 동대문구 브랜드 블로그 개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470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7,043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27만 1,000원으로써 집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신문구독료, 사진인화료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홍보 지원, 동대문소식지 발간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939만 2,000원, 지출액은 2억 9만 9,400원, 잔액은 3,929만 2,600원으로써 집행률은 83.6%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식지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책자 발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750만원, 지출액은 3,665만 3,000원, 집행잔액은 8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7%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집행잔액은 구보 및 화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인터넷 방송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114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6,220만 9,6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893만 9,400원으로 집행률은 89.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보전지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소식지 발간액으로 6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8,008만 1,000원, 지출액이 7,693만 1,1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14만 9,900원으로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대문구 소식지를 보내시는데 이번에 1년 종합해서 소식지 한 개가 나간 게 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책자 발간에.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소식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충실하고 집행부를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좀 질의보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 맡겨 가지고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어느 아파트는 가면 엘리베이터 바닥에 놔 가지고 거의 집어 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다가 꽂거나 하는데 사실 요즘 같으면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 책자가 다 젖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바닥에 뒹구는 것을 봤는데,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번에 소식지 1년 총괄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항상 얘기가 오가는 건데 홍보담당관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잘 못 판단했는지 좀 과다, 68억 정도면, 아니 6,800이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6,800만원이요.

남궁역위원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면 변경해서 쓴 게 많이 있더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44페이지 사무관리비 12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900만원 하고 120만원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 900만원하고 행사보상금 12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관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아마 일부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아파트 계단 입구에 놓고, 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놓다 보니까 비에 젖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동장님들 하고 정확하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공공운영비가 우선 900만원을 저희가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인터넷 방송실이 있는데 직원이 3명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는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노동법」그런 걸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티브로드라고 지역방송인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샀어요. 매달 사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7월달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바꿔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집행잔액이 좀 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9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방송장비 사용하는 데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120만원도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할 때 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용은 같은 사업 내에서 목 간 이동을 할 적에 구청 내부 방침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이 목 간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전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어느 정도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고 그 만큼의 급한 사업이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기준 자체가 전용은 가능하면 삼가하도록 돼 있고, 자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방송 촬영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출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900만원이면 연 예산 3,100만원에 30%에 가깝게 해당되는 금액이고 900만원이 남았다면 그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 남았다고 해서 전용을 해 가면서, 그것도 11월 26일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대로 정 방송 촬영장비 구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한 달 후, 두 달 후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 남았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준 900만원을 방송 촬영장비 구입하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가지고 있는 전용의 기준, 그것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년의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방송에서 만드는 것을 저희가 구입했었는데 그것을 일정한 시점에서 구입을 중단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것을 불용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반영해도 됩니다마는 큰 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때 그 때 맞게끔 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전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최경주위원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전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결국은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과거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라든지 예산 집행했을 때를 참고로 하면 공공운영비는 통상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0%에 가까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단 말이에요.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남기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목으로 해서, 목 간에 그냥 이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예산 편성 해서 의회에 올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최소한 30% 정도는 과다하게 항상 올려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업무의 하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당연히 남는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만 없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지금 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용을 한다면 공공운영비를 의회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정도, 10% 이상 초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내에서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아껴 썼으니까 남은 거잖아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11월달, 이 방송장비 구입하는 게 무슨 급박한 일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이 일 때문에 다른 사업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답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고요. 예산은 가능하면 의회에서 편성 심의해 준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예측 보다도 저희가 티브로드라는 지역 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서 파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달 사 왔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7월달까지만 사고 8월달부터는 자체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내용 보다는 동사무소에 티브로드나 씨엠비가 설치돼 있나요? 동사무소까지 티브로드나 씨엠비를 설치할 수 있게끔,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알아 보니까 지금 임의대로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여건에 맞게끔 설치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예 구에서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바로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강현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0년도 예산액은 총 3억 9,32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345만 6,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977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 예산액은 당초 720만원이었으나 전용 증가액 300만원, 변경 증가액 44만 2,000원으로 최종 1,064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13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은 46쪽 상단에 보시면 당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선5기 구정목표 설정을 위해 구정목표를 공모하기 위하여 예산 중 사무관리비 44만 2,000원을 답십리촬영소 복원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변경하여 공모 수상자를 위한 상장 제작비로 40만원을 집행하고 4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4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300만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사업예산의 포상금에서 예산전용하여 보상금 60만원, 포상금 13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재택근무제 시행 사업 예산액은 총 60만원 중 지출액은 26만 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3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3만 9,040원은 재택근무제 시행 사업이 2010년 6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이관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 예산액은 당초 8,150만원이었으나 44만 2,000원이 변경 감소되어 최종 8,10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변경 감소하여 44만 2,000원이며, 5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본 사업은 시설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립규모와 방법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동대문 문예센터 건립 사업 예산액은 총 1억 2,120만원 중 지출액은 82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37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 9,7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설계현상 공모비로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과 같은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사업 예산액은 총 348만원 중 지출액은 21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 1,000원으로 모두 132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사업 예산액은 총 885만원 중 지출액은 821만 6,660원이며, 집행잔액 63만 3,34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창의혁신 지원사업 예산액은 총 7,240만원 중 지출액은 6,904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 335만 6,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17만 4,000원, 행사운영비 76만 9,3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만 2,670원, 행사 실비보상금 20만원, 포상금 110만원으로 총 335만 6,02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예산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액은 당초 2,140만원이었으나 360만원이 변경 증가되어 최종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75만 2,890원이며, 집행잔액은 724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은 당초 32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청소년 차의제안 공모에서 청소년 창의제안 발표대회로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추가 변경하여 총 680만원에서 655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만 5,110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일반보상금 337만 2,000원, 포상금 360만원은 우수작이 없어 하향 시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 예산액은 당초 710만원이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 감소액 300만원, 변경 감소액 360만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50만원입니다. 지출액 47만 4,030원이며, 집행잔액 2만 5,97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4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6,950만 3,00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액은 총 6,6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212만 5,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37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등 231만 7,960원과 국내여비 206만원으로 총 437만 7,96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 구정 목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사업예산의 포상금에서 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명시이월된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 43억 1,685만 6,860원은 2010년 4월 1일자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사업 이관됨에 따라 예산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결산안을 살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운영경비, 다시 말해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가까운, 100%,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100%를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럴 정도로 집행을 철저하게 했는데 결국은 부서를 위해서는 집행은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사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 과다하게 발생될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100% 완료 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지출행위가 100%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추진비 마저도 그 비율만큼 줄여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거의 8, 90% 이상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이 됐어요, 사업 집행잔액은 과다하게 남아 있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2,5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사용하고 7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중에 47만원, 다시 말해서 집행은 60%, 50%, 70%하는데 업무추진비는 90% 이상 다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이러한 현상을 띄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목표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경비로써 저희가 최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목표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을 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사업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집행비가 과다하게 남고 업무추진은 거의 100% 다 했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예측을 할 때 상당히,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왜, 이 집행잔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단 1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그 만큼 과하게 예측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책임 소지도 분명히 따를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신 와중에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360만원을 변경해서 포상금으로 쓰셨다고 그랬나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책정해 준 포상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 였는지와 거기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상금이 얼마 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심의를 했을 때 그 정도의 포상금에 대해서 과다하다라고 판단됐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삭감 또는, 증액이 됐든, 삭감이 됐든 그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그것을 다른 항과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부득히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미 집행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잔액의 대부분이 먼저 설명드렸듯이 장안동 예술회관 건립 추진사업하고 답십리 촬영소 건립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남긴 이유는 당초 건립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장안동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건립비가 650억 정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고, 답십리 영화 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는 78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 재정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것은 물론 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은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해서 시비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르네상스 사업에 이 두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8,000만원 예산하고 예술회관에 설계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 재원이 확보도 안된 상태고 사업 규모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가는 추진비용이 잘 못하면 매몰 비용 처리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저희가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자체 판단에서 그 예산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포상금은 직무발명제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기도 똑같은 포상금 항목인데,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창의 청소년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간부님들께서 지적해 가지고 부득히 참여자의 구정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자 저희가 포상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제도 연말이 다가 오는데 해당되는 건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히 포상금을 이 쪽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다음부터는 본예산이 예산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거 없으면 일문일답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답십리 촬영소 복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 안 하셨죠? 그리고 집행잔액 남겼죠, 지금 진행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형득

김형득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진행을, 예를 들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왜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면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은 했는데 올해 답십리 촬영소 복원 관련해서 8,1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잖아요, 2010년도 예산에?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예산현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8,1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안 했잖아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전에는 했는데 2010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십리 촬영소 복원 관련해서 사업 지출 비용은 지금 0원이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만 46만 4,000원이죠?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책정됐던 게 1년 기준해서 책정됐죠?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1년 기준해서 책정됐는데 사업은 2010년도에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90%를 썼어요, 그렇죠?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안 했는데 뭘로 쓴 거예요, 업무추진비 90%를?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경주

최경주위원

그건 전에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지출된 업무추진비,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정리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창의사례 발표대회에 포상금을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각 간부님들이 포상금이 적다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책정해 준 포상금이 적다고 해서 증액했다고 하면, 변경까지 해 가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기능을 무시한 집행 절차라고 보는데, 왜냐, 분명히 청소년 창의사례발표대회 포상금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공무원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포상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금액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책정을 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포상금을 해 놨어요. 당시에 그 금액을 책정했던 이유가 그 금액에서 너무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금전적인 영향,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안 좋은 면도 비춰질 수 있고, 자칫하면 구청에서 구 재정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베푸는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해서, 포상금을 금액까지도 다 조종해 놓은 것인데 의회에서 심의 받은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변경하고 전용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의회 심의 왜 받습니까?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창의사례는 처음에는 공모 형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해서 서면으로만 시상을 할 게 아니고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발표하는 게 어떠냐는 청장님의 지시가, 제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구정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저희 동료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심지어 청소년 창의사례 발표대회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었던 이유가 중학생들이 사례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예산 상의 문제, 그리고 법 상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삭감시켰다가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해 보자”해서 최소 금액으로 해서, 적정한 선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해당 부서에서 임의대로, 그것도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써 버린다면, 그것도 전용 변경해서. 써 버린다면 의회 심의 왜 받아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 다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 편성 올라 올 때 또 이 기준에 의해서 올라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집행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승인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용과 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하고 문예회관 건립비가 8,000만원하고 1억 2,0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동북권 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2009년도에 우리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끼워 넣기 사업으로 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하고 이문동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유수지 공원녹지사업 3개를 끼워 넣기 사업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이 시에서 통과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정책담당관하고 이야기 할 때 끼워 넣기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먼저 시에서 이 사업을 발표한 후에 우리 동대문구에는 추가 사업이 없다해서 3개를 끼워 넣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대문 문예회관센터 건립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민회관 앞에 공원을 이미 조성했는데, 운동장에 다가. 공원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에 보면 공원을 다시 뒤집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을 기안할 때는 예산낭비 또는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이나 그런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낭비가 없겠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센터가 650억, 그 다음에 답십리 촬영소 복원이 788억인데 굉장히 큰 돈이잖습니까. 차라리 이 2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경주위원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같은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하되, 선후 구별 줘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죠.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우리구 재정 상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답십리 촬영소 복원을 우선순위 두든지, 동대문 문예회관을 우선순위로 두든지, 제가 보기에는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순서를 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박승구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답십리 영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당초 주민이 제안한대로 기념비나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나 추진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구

박승구위원

사실 동대문구 비전 제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대문구 비전 제시는 결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낸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는 어떤 사업비 정도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좋은 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때 만이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너무 축소하지도 말고 우리 동대문구에 맞게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추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두 가지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추진하는 저희 의지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민자유치라든지 다방면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릴 뿐이지,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답십리 촬영소 복원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 부분은 저희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잡혀 있어서 실지로 뭔가 일이 진행됐겠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 나마 44만 2,000원을 뭐에 썼나 보니까 다른 목으로 잡아서 상장 제작비로 쓰셨다니까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용을 들으면서 실망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고 사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조차도 쓰지 않은 부분은 너무 제대로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하신 거 앞서서 진행됐던 내용 부분들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 부서에 보면 사실 인원도 모자란 거 같고 예산도 모자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구정에 중장기 정책과 기획조정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 관계자나 아니면 중앙의 관계자를 만나서 국·시비의 보조금을 받아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사실 작년에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십리 촬영소 사거리는 답십리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보다는 저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장안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문예예술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두 곳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보조가 아니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 전농동 7구역에 문화부지를 땅 값만 210억입니다. 그런게 그것을 구에서 문화부지를 매입해서 그 곳에 다가 건물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사겠다고 해 놓고 구에서 매입을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합원도 구민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 정책기획하는 데에서는 문화부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 정책기획하고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를 놓고 상의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촬영소 사거리에 있는 답십리 촬영소 건하고 장안동에 있는 문예 회관도 중요하겠지만 7구역에 있는 문화부지 매입에 관한 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세워 줘야 그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정을 일괄적으로 가져 가야지,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계획들이 바뀌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시키고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괄성있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정책 기획 부서에서 좀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줬으면 하고요. 저희 7구역에 있는 문화 부지를 어떻게 기획에 넣어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 부지 매입 건은 아직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저희한테 협의 들어 온 사항은 없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건립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한 게 대체부지 쪽도 저희가 알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까지 이 사항이 넘어 오지 않았으니까 관계 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제가 오늘 처음 본 거 같아요. 같은 소관이면서도 같이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을 제가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보면 정책 이 쪽이 굉장히 대접을 못 받고, 중·장기 사업이, 목이 셔 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중·장기 사업이,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도 아예 그 동안에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도 안 썼으면, 밑그림 그린 것도 없고 업무추진비만 썼으면 식사만 했다는 얘기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하면 아예 안 했다는 얘기에요. 또 그 밑에도 문예회관 건립도 시작부터 선을, 구청장 바뀌고 중·장기 사업은 안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불용이 많은 거 보면 일을 안 했다, 이런 것 밖에 안돼. 과에서 업무추진비만 쓰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대문구는 중·장기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것밖에 안돼요. 또 과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면 일을 알 만하면 바뀌니까 전혀 이루어 진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 온 거 외에는, 우리가 보면, 과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더 줬는데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일을. 이래 가지고는 동대문구가 앞으로 발전이 없다. 이 말 밖에 안 됩니다. 참 큰일입니다, 동대문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4년 뒤에 앞으로 구청장이 있으면서 뭐 했나 싶으면, 그냥 우리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앞으로 분발해 가지고 정말 중·장기 계획이나, 앞으로 두 개가 어려우면 하나라도 똑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야죠. 앞으로 정책담당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서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는, 발전이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모든 위원님들 요망사항이 정책기획담당관 부서가 대단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동대문구 발전에 공헌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9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좀 간략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793억 2,934만 3,000원이며, 46억 9,426만 1,657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2,933만 7,000원이고 20억 6,590만 1,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6,343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97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844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주로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76만 3,9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으로, 즉 직원교육훈련비 및 해외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6,1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528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으로, 주로 구의회 관련업무,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7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372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총 1,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8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직원 급여로서 총 예산액은 684억 7,29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650억 4,753만 4,9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4억 2,538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억 4,34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23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 2010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3억 6,6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가 5,200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동에 어떤 집행에 의해서 1,000, 2,000짜리 공사 같은 것을 의뢰해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시는 마당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포상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55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8,642만 5,000원이 전액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으로 다 쓰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55쪽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승구

박승구위원

자치단체 이전비.
세찬

오세찬위원

55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8,642만 5,000원이 전액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3억 6,600 중에 5,200만원이 많이 남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는 새 희망상, 올해의 공무원, 효행 공무원, 우수 공무원 등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년 퇴임식 공무원의 퇴임식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퇴임식 관계는 지자제 선거, 상반기 천안함, 하반기 연평도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규모를 줄여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5,200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집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감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하단에 8,642만 5,000원 예산은 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부대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시에 지출되는 돈입니다. 훈련 시 예비군에 대한 빵이나 간식, 이 돈은 저희가 222연대에 이 예산액을 전액 보전해 가지고, 자본보조 해서 그 쪽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서를 저희가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은 항상 부족하다고, 예비군의 장비구입, 전부 예비군의 훈련한 비용을 222연대에 전액 자본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군 지원금액은 매년 1억 이상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항상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 시피 포상금 문제에서는 5,200이 남았고 예비군 지원 등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매번 1억 이상을 요구한다는데도 못해 준다고 그러시니까 이미 설명은 다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은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구청 청사 내에 에너지 절약 관련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으로 올라가시는데 업무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 내에서 LED 사업이라든가 절약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후임자에게 이월에 대한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말대로 에너지는 항상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제 후임자에게 그런 LED나 절약에 대한 문제를 인수·인계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국·과장님, 계장님들 인사발령이 났는데 지금 저희 의회가 정례회 중입니다. 정례회 중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어떻게 정례회를 하라는 겁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는 사전에 정례회 중에 인사발령이 있다면 의장님이든 또는 구의회사무국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의회를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해서 4,920만원 중에 2,756만원만 쓰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승구

박승구위원

54페이지죠. 예산이 4,9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집행한 금액이 2,756만원 쓰고 나머지 2,844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지난해 예산에 4,920만원을 책정해 줬으면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죠. 정례회 중에 인사했던 부분하고 또 예산이 절반 정도 남은 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목이 잠겨 가지고 안 들리시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이 금방 지적한 대로 우리가 세입결산안은 작년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추경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7월 1일로 바뀔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추경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대의회협력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의원들하고 작년에 만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이번 인사권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선이 잘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의원들끼리 많이 대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와 남궁역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례회 중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승진도 하고 다른 데 발령이 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승구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 관계는 실질적으로 6월 30일이 되면 전부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어차피 7월부터는 새 업무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더니 의회 회의규칙에 6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되더라고요, 16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조금 바꿔서 당기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6월 30일이 되면 정년퇴직 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새 업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만약에 공로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간은 변동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 규칙을 둘째주 목요일을, 그런데 다른 구는 보니까 조례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데도 물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우리가 인사하고 너무 맞물리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과장님! 질의한 것에 답변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규정할 부분이지 과장님이 우리 조례까지 규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 희망은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수정해 나가면…….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 이번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잖아요, 어제. 이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행위에 대해서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들이 6월 30일로 업무를 종료하고 6월 30일부터는 공로연수로 출근을 못합니다, 퇴직자도 마찬가지고.
승구

박승구위원

기존에도 7월 중순에 인사발령 한 적이 있지요, 국장 인사?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7월 중순은 없고 7월 10일 정도 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했잖아요. 이번에 충분하잖아요. 7월 10일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래도 7월 1일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6월 30일자인데 일주일을 또 나오시라고 그러면 정년퇴직하시는 분한테 그렇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승구

박승구위원

정년퇴임하시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념 퇴임하지 않는 인사부분은 우리가 7월 7일 끝나니까 그 이후에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사실 아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오늘 상임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었어요, 의장님이랑. 왜? 과장님이 내일까지 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다음에 답변해야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또 가시는 분들도 내가 가는데 과연 심도 있게 답변하겠느냐 이거죠. 또 오시는 분도 내가 모르는 사업에서 추경 사업 할 거고. 위원님들이 갈등이, 사실은 아까 회의 전에 의장님이랑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할 때 참고해서 가능하면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의회협력 4,920만원 중에서 2,84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 내용을 보면 1,8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의정비가 만약에 올라가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정비를 동결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용역비도 필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2,8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연금부담금이 1,600인데 이 부분은 연금부담액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큰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국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이 지금 당장 못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일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살펴 봤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른 타 부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타 부서 심사할 때 지적한 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강화에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전 직원 친절 마인드, 친절이 우리 구청 유덕열 청장님의 구정 모토잖아요. 구정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인데 보면 운영비에서 오히려 집행이 덜 되고, 한 50%정도만 집행이 되고 또 전용까지 돼 있고, 운영비에서. 결국은 친절마인드 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서는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집행이 50%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90%에 가깝게 집행을 해 놓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사실비에 어떤 명분으로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해서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을 책정된 예산에서 50%도 안 되는 비용만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절감을 한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를 잘 추진한 거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것은 교육부분이거든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대응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친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도 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추진비는 90% 가까이 지출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가 짧았거나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줄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많이 돼 있고, 또 수유자 중심의 전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 같이,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액에서 50%도 안 되는 금액만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56페이지 보면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서 예산액이 1,580만원이었고 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이었는데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는 680만원, 1,500만원 중에, 거의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사업 집행비용은 680인데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50%가 업무추진비에요. 328만원, 330만원 중에 98% 이상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밥 먹고 놀고 한 건지,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을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사업한 것이 680만원인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328만원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 최경주위원 질의 부분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먼저, 52쪽에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에서 집행잔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저희가 옛날에는 용역을 줘서 전화점검을 했습니다. 전화점검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화용역을 주지 않고 자가코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EKP에서 전화를 하면 상대편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불친절한지 친절한 지가. 그 점검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용역비를 줄인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데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선거, 상반기에 천안함, 하반기에 연평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할 시간이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예산액을 많이 삭감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도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세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두 개,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교육할 기회가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편성액을 작년을 참고해서 많이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이냐면 전문 위탁교육에 보내 가지고,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능률협회라든가 비용을 좀 많이 주고 저희가 계속 보내 왔는데 작년에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굳이 꼭 외부에 비용을 많이 주면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인재개발원이나, 또 요새는 사이버교육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육을 이용해도 저희가 해당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이 안 드는 교육으로 직원들한테 많이 유도했구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아까같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원래 워크숍을 두 번 가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사회 여건도 이러니까 한 번만 하자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회만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된 사유는 저희가 노사하고 자주 접촉을 하다 보면 워크숍을 꼭 안 가더라도 수시로 그 분들하고 의견교환이나 업무를 협의하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서면 하나만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총무과 관련해서 각 사업분야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내역,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틀린 부분은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해서 자가 코칭시스템, 그것을 용역주던 것을 바꿔서 인건비라든지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인건비를 들이면서 다시 친절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또 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많이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하셔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과장님께 부탁입니다. 청사 내 갤러리 운영이 2,220만원인데 남은 게 1,024만원이 남았거든요, 50페이지에요. 제가 청사 내 갤러리 행사 때 가 보면 저희 구의원님들 거의 초청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행사 주관하실 때 시화전, 어제 같은 경우는 미협 그림전시회가 있었잖아요? 어제도 의장님만 초청이 되고 다른 의원님들은 초청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행사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또 사업이 활발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후임 과장님이 되시겠지만 후임 과장 오시면 청사 내 갤러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림하고 사진하고 시화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갤러리에서. 서예전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과장님께, 예산이 1,0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사업비를 다 안 쓰셨는데, 올해 기간이 있으니까 후임 과장께 서예전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갤러리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기획재정국까지 끝마쳐야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결산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8쪽에서 72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73쪽에서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9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285억 3,279만 1,656원으로 169억 1,603만 6,894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로 92억 5,896만 2,034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3억 5,779만 2,728원으로 집행율은 59.3%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간,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6,566만 5,000원에서 17억 5,105만 9,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60만 5,180원으로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7,596만 6,000원에서 7,549만 2,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 3,790원으로 집행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590만원에서 2,588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8,290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말미에서 60쪽 상단까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8,763만 1,000원에서 11억 9,682만 6,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80만 4,970원으로 집행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383만원에서 1억 8,104만 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8만 9,700원이며, 집행율은 7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9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예산액 2억 7,309만 3,73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4,208만 6,000원에서 3,338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만 300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상단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1,178만 4,000원에서 2억 3,386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91만 8,770원으로 집행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2억 6,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부지 변경 등 사업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전농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3,156만 8,000원에서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집행하고 21억 4,577만 5,000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며, 집행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휘경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47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9억 3,750만 9,000원에서 19억 1,124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26만 4,600원으로 집행율은 98.6% 이며, 미집행 내역으로는 시설비와 가구 구매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단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08억 5,121만 4,430원에서 38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2011회계연도에 69억 6,005만 1,004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고, 집행율은 35.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시설비 1,468만 7,166원, 그리고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236만 8,496원에서 6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1만원에서 5억 9,799만 5,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4,800원으로 집행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시민운동 추진용품 등 사무관리비 97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 18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1,747만 5,000원에서 2억 7,200만 2,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47만 2,430원으로 집행율은 65.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방범CCTV 설치 지연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587만 7,880원, 치안협의회 운영비 22만 6,690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65만 2,590원,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31만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낙찰차액 640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82만 7,000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4,305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1,077만 4,200원이며,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010만원에서 3,690만 3,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9만 6,430원으로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8만원에서 1억 4,514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만 8,750원으로 집행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중도 포기자, 또는 결근자 등의 내역으로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26만 9,000원에서 269만 6,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7만 2,310원으로 집행율은 2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무보조인력 미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774만 7,790원,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282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400만원에서 2 억 3,231만 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 1,100원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입니다. 장안2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에서 1,877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2만 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37.5%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654만 5,000원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인쇄물 제작 등으로 4,110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4만 2,630원이며, 집행율은 72.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46만원에서 2억 8,166만 5,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79만 4,920원으로 집행율은 61.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56만 3,000원,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3,562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1억 3,562만 1,000원, 자치위원 교육지원비 30만원, 자치회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89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101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4억 6,307만원에서 7억 9,638만 3,6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억 5,313만 6,030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55만 350원으로 집행율은 54%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새주소 홍보물 제작 미집행액 3,038만 9,500원, 새주소 사업 시행 연기에 따른 고지·고시 우편요금 미집행에 따라서 1억 6,674만 5,400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구입비 등 미집행액 3억 1,641만 5,450원은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 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예산액 1억 2,161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고보조 반환금 71만 2,030원과 행정서포터즈 사업 소멸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84만 3,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5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중단 민방위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18만 4,000원에서 5,429만 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71만원, 통대장 교육비 등 보상금 17만 7,900원이며 집행율은 9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단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예산액은 471만원에서 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 낙찰차액 24만 5,000원이며, 집행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673만 9,000원에서 1억 4,027만 6,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방독면 구매 등에 따른 조달청 낙찰차액 3,646만 2,360원이 발행하였고, 집행율은 7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액 60만원이며, 집행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을지연습 입니다. 예산액은 2,790만 7,000원에서 2,210만 2,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4,840원으로 을지연습 시 부서 대기자 축소에 따른 급량비 절감액이며, 집행율은 7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생방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1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1,000원은 화생방 교육교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집행율은 8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18만원에서 1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홍보물 인쇄 낙찰차액 20만 2,000원이며, 집행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액은 30만원에서 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98만 7,000원에서 2억 8,287만 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1만 6,520원이며, 집행율은 73.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30만원과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 1억 281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00만원에서 297만 7,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만 2,180원이며 집행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5,040만원에서 1억 5,039만 1,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70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8,724만 4,000원에서 5,023만 4,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0만 9,92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율은 57.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00만 9,92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 6,438만 9,000원에서 7억 5,669만 9,47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8만 9,525원으로 집행율은 78.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 동주민센터 인쇄비 및 토너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72만 340원,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6,515만 8,925원, 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비품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1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복지시설(폐지동 청사)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382만 3,000원에서 4,815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66만 6,290원으로 집행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 청사 공사 진행에 따른 운영경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7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이월사업비 20억원은 신축 청사 건물이 201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액 21억 3,156만 8,000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억원을 집행하고 1억 4,5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지원 예산은 폐지 청사별 여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이 단계별로 진행중에 있어 2011년도에 계속 추진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08억 5,121만 4,430원 중 35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140억 5만 1,004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예산 12억 101만 2,000원에서 7억 3,171만 5,02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은 광역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의 연내 설치가 어려워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3억 1,616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4억 8,824만 4,000원에서 3,5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5,247만 4,000원으로 집행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소상히 하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서류를 받아 본 결과 제가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이 CCTV 설치한 곳이 1,300만원 짜리가 있고 1,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날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589하고 705로 2010년 1월달에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18대하고 7대를 했는데 18대는 1,300만원이고 7대는 1,500만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은 제대로 못했는데 대개 보면 한 꺼번에 많은 양을 확보하면 좀 싸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은 수량이면 좀 비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1,500짜리고 1,300짜리냐는 것은 제가 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똑 같이 학교 CCTV로 장착을 했는데 대당 200만원씩 차이가 날 리가 있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서류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안 59페이지에 정월 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 예산이 2,590만원 중에 2,588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했는데 보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된 업무추진비가 2,310만원이에요. 2,310만원은 업무추진비 예산 돼 있는 것에서 100%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발생이 대부분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과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을 살펴보면 어떠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3,690만원, 거의 3,7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32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뭐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추진비에서 250만원 변경해서 70만원 남은 거에서 또 48만원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3,6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48만원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도 충분히 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오히려 금액이 훨씬 작은 2,500만원짜리의 사업을 집행하면서는 2,300만원이 들어 갔어요, 업무추진비가.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당초 320만원이 편성됐는데 250만원을 전용해서 48만원만 쓸 수 있을 정도였다면 거의 8배 가까운 금액을 최초부터 예산 예측을 잘 못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본 위원 판단이 드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든 업무추진비는 이건 동에다 전액 교부하는 부분인데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내역 같은 것은 동에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인구수 기준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동에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G20정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상회의가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전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의 업무추진비 내용은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한, 사회업무, 진흥업무하고 시민운동 업무추진비를 한 내용이라 좀 적게,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까 그것은 동에 전액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월 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수반됐던 업무추진비는 동 지원비네요? 다시 말해서 동 지원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출한 말 그대로의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동 지원비인 거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항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동에서 추진할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그러면 거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업무추진비, 우리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추진비를 예측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결산을 검토하다 보면 전용을 하거나 변경, 지금 같은 경우는 변경을 대부분 했잖아요.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할 경우에는 거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다 변경, 전용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3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320만원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3,6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48만원만 들어가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것은 2,000만원 들면서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것들도 지금 이 사업처럼, 다시 말해서 절감을 한 거잖아요. 절감을 해서 남은 돈을 변경한 거잖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변경을 하고 이거밖에 쓸 수 없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만 쓰고도 이 사업은 집행됐잖아요, 1년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말고 지금 3,6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48만원이 들 듯이 이 정도라도 충분하니까 이러한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다 맞춰 오시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하셨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전체를 사업별로 다 주세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결산 보고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72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저희가 총 예산액은 59억 8,200만 1,000원으로 50억 1,712만 5,85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6,487만 5,15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 잔액은 거의 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조치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이동 하시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 할 것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2010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12억 2,328만 2,000원으로 이 중 11억 2,375만 4,86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약 8%인 9,952만 7,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하단부터 81쪽 중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4억 7,658만 3,000원으로 4억 6,763만 4,990원을 집행하여 894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부분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9,300만 7,000원 중 8,091만 8,110원을 집행하여 1,208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에서 82쪽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사업입니다. 우편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943만 5,000원 중 5억 510만 4,460원을 집행하여 6,43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에서 83쪽 중단까지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492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등 민원사무용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7,933만 7,000원 중 6,517만 7,300원을 집행하여 총 1,415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잔액 대부분은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소모품을 구매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91억 2,745만 7,000원, 지출액은 83억 9,385만 6,430원, 집행잔액은 7억 3,360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억 6,707만 9,390원, 사용액은 2,600만원, 연도말 조성잔액은 2억 4,107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91쪽 상단에는 포상금을 또 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출을 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며, 건전재정 운영에 보면 전용을 이렇게…….

신복자위원

아니, 넘어 간 것 같아.
세찬

오세찬위원

잘 못 인가?

신복자위원

네.
승구

박승구위원

기획예산과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넘어 갔어, 너무 많이 가셨어.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고객만족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나휘수입니다. 지금부터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 하단부터 90쪽 상단까지입니다. 2010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예산현액은 총 4,142만 7,000원이며, 이 중 3,724만 7,74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9.9%이며, 417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상단 고객만족 추진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및 홍보물 제작, 순찰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동 포상금 등 업무에 관한 경비로 예산현액 총 1,860만원 중에서 총 1,763만 8,39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인 96만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중 298만 2,080원을 집행하고 1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982만 7,000원 중에서 1,662만 7,270원을 집행하고 319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2010년도 전산정보과 총 예산현액은 31억 6,439만 4,000원으로 이 중 18억 8,952만 60원을 지출하고 12억 7,487만 3,9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선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어차피 자가망 구축시설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 한 번 주시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됐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00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4억 8,326만 9,000원으로 이 예산액 중 4억 4,040만 1,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86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집행잔액 비율은 8.8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재산관리에 15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은 어느 곳으로 전용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전용액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제회비, 재해복구 및 영주물 손해배상 관련 납부한 부분에 있어서 공제회비 위험도 공제계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통해서 지출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도 못 알아 듣겠는데.

남궁역위원

어느 부분에서 전용을 했느냐고 물어 본 거야.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용한 부분.

남궁역위원

어디서 전용을 했느냐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1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없잖아.

남궁역위원

여기는 지금 전용 한 게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썼다는 게, 150만원이라는 것이 없네. 전용한 목이 없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플러스 된 부분이…….

남궁역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101페이지 부분이 150만원 플러스 된 부분이고 103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210만원 부분이 150만원 이 부분하고 60만원을 또 전용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하였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안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10억 8,701만 1,000원으로 이 중 9억 5,700만 9,440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1,56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되었으며, 집행율은 88%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1억 6,000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으셨는데 106쪽에 보면 산업진흥·고도화에 또 1억 6,000이 돼 있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있는 1억 6,000은 2009년도 시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 그 때 추경을 못해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확충과 보수사업 집행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용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명시이월한 겁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06페이지에 또 1억 6,000이 있습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서서 오세찬위원님이 하셨던 산업진흥·고도화 그 부분에서 죽 내려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가 가지고, 이게 환경개선 사업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109쪽까지 넘어 가서 시설비에 가 가지고 한 8,0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걸 명시이월 돼 가지고 여성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시설, 비가리개라든지 화장실 이런 개선들을 요구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왜 잔액으로 남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시에서 내려 올 때 1개 시장 당 화장실에 1억씩 해서 2억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시비 80%, 구비 20%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지 공사를 해 봤더니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거기서 8,000만원 돈이 남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여성 화장실 사고이월 아니에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201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하단부터 113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558만 5,000원으로 이 중 고지서 인쇄, 안내문 제작, 전산 소모품 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4억 3,961만 690원을 지출하고 3,597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113쪽에서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207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5억 6,709만 1,490원을 집행하고 1억 4,497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79.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80%가 안되는데 집행잔액의 답변이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뭘 절감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는지 전혀 모르니까 간단하게 큰 것만, 어떠한 사업에서 발생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도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공공요금에서 7,777만 5,23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2009년 12월 공공요금이 통상적으로 2010년 1월달에 집행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예산액이 좀 남다 보니까 일부가 집행이 돼서 남은 금액이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1,261만 7,69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2010년도에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 가맹점 수수료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수수료 총액의 25%를 편성하도록 내려 와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게 적정액 이상으로 너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약 23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남아서 2011년도에는 대폭 삭감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저희 직원을 당초에 38명에서, 특근매식비라든가 기본경비를 38명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올 초부터 직원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2명 내지 33명 상존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지침에 따라서 10% 이상 절감액도 있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2010년도 총 예산은 69억 8,743만 1,000원이며, 이 중 62억 988만 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55만 870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2010년도 미 집행률은 예산절감률 수준인 10%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상단부터 237쪽 상단까지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현액 42억 8,600만 7,000원 중 38억 5,722만 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2,878만 3,710원입니다. 집행률은 89.9%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 보건지도과가 예산 전용한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전용 현황을 보면. 여섯 사업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 전용 사유에 보면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그리고 예방접종실 가스온풍기 설치, 가스온풍기 구입 이런 것들이, 그것도 전용 승인 일자가 거의 12월달, 연말이거든요. 불과 2011년도 예산으로 반영 할 수 있는 한 달 채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전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급박한 일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전용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용을 어떠한 부분 때문에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굳이 12월달 연말에,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 한 달만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말에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굉장히 모자라서 동대문구 어르신들이 많은 접종을 못 했어요, 신종플루랑 겹쳐서. 그 때 구의원님들께서 독감 예방접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라고 해서 5억을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에 반만, 그러니까 2억 5,000만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나머지 50% 2억 5,000을 확보해서 독감 바우처 사업을 하라고 해 주셨는데 추가로 2억 5,000이 안 돼서 바우처사업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청장님께서 보건소 직원이 힘들지만 각 동으로 직접 방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독감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거라 전용이, 원래 바우처에서 2억 5,000 또 원래 보건소에서 독감 잡는 거 1억 2,474만원 합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각 동으로 가는 데도 의사 세 분하고 간호사 열 분, 또 행정 전산접수 입력하는데 15명 해서 모두 28명 인건비로 나가고 독감 약품 구입비도 그 전에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한 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이 전용 부분하고 12월달 다 돼서 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건별로 물어 볼게요. 지금 바우처다 뭐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 바우처나 이런 게 지금 관련이 없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부분 보세요. 보고 계세요? 전용 부분이 6건이 있잖아요, 맞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6건 있는데 첫 번째 건 보면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을 한다고 100만원을 전용해서, PC 등에 인프라 개선 지원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그 사업비로? 사유가 우선 뭡니까? 사유가 뭐냐구요,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 그게 바우처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이것을…….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의료비…….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약품비…….
경주

최경주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거기에 있던 예산이, 지금 예산이 총 7억 2,000이잖아요. 7억 2,000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PC등 인프라 개선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구요? 여기서 바우처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사업은 이미 7억 2,000에서 100만원이 없어도 그 사업이 가능하니까 100만원을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증액까지 하면서 PC인프라 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전용을 한 이유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PC 국고 보조금이 50% 지원돼서 구비가 50%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래 바우처사업 여기에 대부분은 독감 예방접종에서 바우처사업에서 동으로 나간 그것이고, 또 그 이외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00만원을 왜 전용 하셨냐니까. 이해 안 되세요? 100만원을 왜 전용 하셨냐구요. 지금 100만원 전용했고, 그 밑에 보면 200만원 전용 했잖아요.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있던 예산에서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그 예산을 채운 게 아니라 그 예산에서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 책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전용을 했다구요, 사업을 바꿔서.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가 어떤 게 있냐구요. 왜 그러냐면 보건지도과가 특히나 전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용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어떤 예방접종실 가스온풍기를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비 100만원이 부족했다, 어떠한 질병이 유행병이 나돈다든지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발생돼서 오히려 그 돈을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예방접종을 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감액해서 일반 물품구입비에 자산취득비라든지, 가스 온풍기 구입하는데 그렇게 급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겨울에 에너지 절약때문에, 우리 1층에 모자보건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전체 거기를 때게 되면 난방이 1층 전체에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가는 벗고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거기를 떼지 않을 때도 아가들은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전체는 에너지 절약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야지 때니까 거기 부분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2010년도도 겨울은 오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있다가 6건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뭐에요? 가스온풍기 설치하고 온풍기 구입하고 PC등 인프라 개선지원하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11월달, 12월달에 전용했다라는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사업비 의료비 및 구료비를 쓰고 집행하고 돈이 남으니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전용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남은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겨 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남았다고 왜 전용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 잘 못된 거 아니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 바우처 사업은 그 전 해에 독감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바우처사업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바우처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보건소에서는 독감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경주

최경주위원

바우처사업 못 했어요? 했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못 했죠.
경주

최경주위원

이것은 뭐에요, 의료비 및 구료비는 뭐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게 다 약값에 포함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약값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바우처사업은 병·의원에 쿠폰을 줘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왜 자꾸 바우처사업 얘기를 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바우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반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6건의 전용이 다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또 나머지 물품구입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 전용해서 쓰시겠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모자 방에서 난방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는다고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전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전용 승인 일자를 보면 12월달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남는 것을 전용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거 참고하셔야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해서 시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우처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답변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는 아니고,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용 때문에 우리가 심의 보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전문위원님이 건의 좀 하세요, 전용을 하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왜냐 하면 우리 의회 심의할 때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게 많거든요. 강력히 건의 좀 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이 심도 있게 건의를 하겠답니다.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최경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유념을 두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정확하게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보면 6건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할 때 의문이 가거든요. 결국은 연말돼서 예산이 남으니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남으니까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6건 중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37쪽에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8개 사업에 1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총 예산현액 14억 7,476만원이며, 그 중에 13억 7,212만 5,4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 하단부분부터 250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9,644만 6,000원으로 이 중 6억 3,442만 3,690원을 2010년도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2만 2,310원이며,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안 246쪽 약무업무 운영에 보면 업무추진비 35만원을 변경했죠? 변경해서 247쪽 의약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변경해서 포함시켰는데 그렇다면 35만원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35만원을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에서 변경까지 해가면서 포함시켰는데 지출액을 보면 당초 300만원을 채 지출하지 않은 292만원만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변경행위 자체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했던 사유는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이 가정불용의약품 직원 대상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했었는데요. 그 때 수상 부서에 상품을 구입하느라고 35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한 거였고요. 나머지가 35만원보다 더 남았는데 그것은 의약품, 저희가 가정 내 불용의약품 폐기할 때 연간 단가계약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어서 집행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까지 다 해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 요구를 의회에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금액이 30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인데 이 안에서 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냐, 남지 않을 것이냐에 예측과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가져 와 놓고 결국은 이 사업에서도 또 남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변경 사유가 애초부터 변경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사업 비용 내에서 지출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측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옆 집에서 옆 집으로 돈 가지고 오듯이 단순하게 변경이라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하는, 또 전용하는 여러 가지 예산 사용, 집행 관습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변경이나 전용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그러한 정도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고, 결국 그렇다고 보면 약무업무 운영을 할 때 예산 80만원 업무추진비를 지금 해 놓은 게 결국은 40만원, 50%만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있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 요구하지 말고 적정한 선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80만원인데 50%만 가지고 됐으니까 다시 80만원을 편성 요구하면 안 되겠죠. 50%를 제외한 금액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방사선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1,525만원인데 사용한 게 431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출이 43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94만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X-선 발생장치 등의 장비유지보수비로 이 공공운영비는 편성을 했던 건데요. 이게 장비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건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방사선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실에도 쓰고 있는 장비, 기기의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

항상 이렇게 많이 둬야 되겠네요? 항상 이 정도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기기의 장비 유지보수비는 불용이 늘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고장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보건소 끝내야죠.

신복자위원

아, 식품안전추진단 마저 해야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오늘 바쁘시네.
승구

박승구위원

식품안전부터 끝내고 하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흥수입니다. 2010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에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6,818만 5,000원 중 6,668만 8,370원 집행으로 149만 6,630원의 잔액 발생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기획예산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총액은 52억 1,179만 1,000원 중에서 5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총 14억 8,179만 9,830원을 지출하여 32억 2,999만 1,170원이 남았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1억 1,238만원 예산 중 9,513만 6,980원을 지출하여 1,724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91쪽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7억 8,850만 7,000원 중 974만원을 전용하고 지출을 6억 858만 1,490원을 해서 잔액이 1억 7,018만 5,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2쪽 중·하단 부분에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입니다. 3억 632만원 중에서 1억 1,400만 1,980원을 집행하고 1억 9,231만 8,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3쪽에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8,787만원 예산 중 8,941만 6,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974만원을 91쪽 건전재정 운영에서 돈을 융통해서 지출액이 더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819만 3,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2억 3,199만 7,000원 중에서 5억원을 예비비로 쓰고 27억 3,19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써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기획예산과 6억 8,051만 7,000원 중에서 5억 7,046만 3,590원을 집행하고 1억 1,005만 3,4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 4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포상금조차도 예산을 안 잡으셔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신 이유하며, 또 974만원도 전용을 이렇게 죽 하셨는데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말고도 동료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면서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어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박승구위원.
승구

박승구위원

974만원을 전용했잖아요. 건전재정에서 책자 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책자 발간 부수가 몇 부였는데, 974만원을 더 증가한 것은 책자 발행 부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책자 비용이 늘어난 건지 정확히 답변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 및 박승구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먼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쪽에 400만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작년에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각 지방이나 또 서울, 전국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사업들 보고회를 한 번 갖고 잘 된 것은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면서 시상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으셔서 작년에 벤치마킹 사업 보고회를 갖고 잘 된 사업을,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보고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시상금으로 나눠준 돈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그것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74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사기록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동대문구 오늘, 과거, 그리고 미래와 만나다’라는 우리 동대문구 히스토리 같은 역사책을 처음 발행을 했는데 인쇄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좀 올라가서 그것을 이쪽 건전재정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을 974만원을 전용해서 인쇄비로 썼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여러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편성, 모든 기획까지도 타 부서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받고 있는 것이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용, 이체, 전용, 변경, 이용이야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용은 한 건도 없지요?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승인 받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융통하듯이, 은행에서 돈 빌렸다 넣다, 넣다 빼다 하듯이 지금 대부분의 부서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성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더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편의에 의한 사업에 더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좀 전에 심의 했던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부서에서 6건이나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용을 과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법에서는 다 허용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나 시급한 사항, 가능하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용에,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전체 다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전용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디서 최종 승인을 해 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도 예정된 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장·관·항·세항·목을 나눠서, 입법·행정 과목을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전용은 우리 내부에서 기관장의 판단으로 결재를 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예산 체계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장·관·항·세항·목 이런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이런 것을 지금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에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그 밑에 세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 정책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 간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정책사업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사업 밑에 하위 사업인 단위사업 간에 조금 경비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것을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전용은 전용 금액에 따라서 지금 국장 전결, 부구청장 전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전결처리를 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 부서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타 부서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400만원 전용한 부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용이야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거의 안 하는 것이고 지금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을 해도 법에는 하자가 없지요? 하지만 단위사업 간에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리고 지금 단위사업 간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단위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포상금으로 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단위사업 간에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사업을 새로, 없던 사업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포상금은 없었던 거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이쪽 단위사업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포상금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지금 91쪽에 보시면, 아, 이것은 전용된 금액이구요. 건전재정 운영에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경주

최경주위원

어디, 어느 페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92쪽에 포상금…….
경주

최경주위원

92쪽이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92쪽에 대한 것은 틀린 정책사업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도별 업무계획 이쪽…….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그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이 있었느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포상금이라는 세부 단위사업이 있었느냐는 거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없었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전용의 기준이 뭡니까? 동일한 정책사업 이내에 있는 세부 단위사업 간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새로운 단위사업을 만든 거 아니에요, 변경이 아니라?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이나 전용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이게 전용으로 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포상금이 세부 단위사업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단위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 단위사업에 이것이 내용이…….
경주

최경주위원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이 단위사업이, 이 정책사업 안에 포상금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봐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지금 400만원 전용된 이외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변 해줘 보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통계목으로 예산 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사업이라고 보면 연도별 업무계획이 단위사업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렇게 되는데 단위사업은 여기서 연도별 업무계획이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업무계획이 단위사업이든 지금 포상금이 그 목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목이?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용을 한 거잖아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단위사업에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정책사업 이내에 단위사업이라든지 지금 목을, 쉽게 얘기해서 세부 단위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포상금은 당초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있었어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없었죠.
경주

최경주위원

없었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목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목을 하나 설치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목을 설치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야 될 예산을 이 목에 전용을 하는 것이 이걸 전용으로 봐야 되나요? 목을 새로 설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변경…….
경주

최경주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어떤 단위 세부사업이 됐든 어떠한 목이 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단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있다고 하면 40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으로 포상금이 모자라니까 390만원을 더 한다든지 400만원을 해서 썼다면 전용이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목이 없거나 사업이 없으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결위라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 목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하면 이게 전용이라 할 지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2011년도 것이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에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포상금까지 목이 됐는지.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정책사업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사업 밑에 하위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업무계획에 포상금이라는 목을 하나 새로 통계목을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목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목과 목 간에 전용을 하는 것도 자제를 하는데 목을 새로 설치를 해서, 단위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을 새로 설치해서 기존 다른 사업에 있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심의 다 받고 예산 심의 다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정책사업 안에 있는 단위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 목을 다 설치해서, 그러면 예산을 여기 있는 거 이리 빼고 저기 있는 거 이리 빼면 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예산 심의 왜 받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목 설치 하셨잖아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을 새로…….
경주

최경주위원

단위사업이든 아니든 포상금이 없었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없는 거 설치하셨잖아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설치 하셔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가져 오셨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목을 가지고 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전용을 해도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가급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없는 목을 설치해서 있는 곳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사업들, 다른 정책사업, 뭐 건전재정 운영 다른 모든 정책사업에 다가 단위사업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사업 밑에 다가 포상금 다 설치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100만원씩 가져와도, 법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럼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타 부서도 아니고 우리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목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 전용하거나, 이용이야 우리 의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맘대로 못하겠지만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용하거나,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을 설치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용하거나 변경했을 때 목을 설치한 건 지금 기획예산과 밖에 없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게 입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한 거고…….
경주

최경주위원

법상은 따지지 말고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일들은 시정하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결산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용, 변경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야 저희가 다른 부서도 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중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부동산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됐으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보조사업과 유지관리비,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출 요인이 발생되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예산서 17쪽부터 24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18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감액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당초 기정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350억 3,300만원에서 추경예산액이 242억 1,500만원, 약 10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당초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재원 판단이 과다하게 평가된 점하고 감액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총 들어온 세입과 지출한 지출경비를 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통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또 남은 돈 중에는 이월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돈이 남았지만 이월해서 쓰는 돈이 있고 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 중에서 남은 돈은 국가나 시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전부 제외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세입이 이 만큼 돈이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0억 3,425만 4,000원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금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결산해 보니까 108억 1,835만 3,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예상했던 것보다 108억이 결과적으로 돈이 덜 들어 온 겁니다. 그 원인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보조 받은 돈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보다도 그 돈이 더 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1,000억원 이상 오던 조정교부금이 작년에는 700 몇 십억 온다고 했다가 결국 9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억 마이너스 된 데는 가장 큰 요인이고, 거의 그것입니다. 그 원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주 재원인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그 만큼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 돈을 걷으면 50%를 시에서 쓰고 50%는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율에 따라서 나눠 주게 되는데 그런 돈이 90억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경기가 없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에서 2,8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조정으로 급량비 504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부사업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에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축소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2011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증가로 급량비 504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감 편성했는데 올해 시행을 하고 2012년도에 하려고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실행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2012년도에 다시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용역은?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올해는 실행 예산에서 감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해서 이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 5,500만원 예산 중에서 2,800만원을 감 편성하셨는데 거기 보면 2,8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일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이것은 아예 사업 자체를 전액 감액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결국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300만원씩 해서 이것을 행정운영 경비로, 행정운영 경비는 증액을 대부분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든지 급량비,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경정해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일 중심의 성과관리, 당초에 계획했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일 중심 성과관리 사업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액하고 오히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기본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국내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면서 오히려 사업은 줄이고 여비 지출은 늘리는 현상이 아닌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2,500만원은 금년도 실행 예산 편성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급량비, 또 국내여비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순찰팀이 들어 오게 됩니다. 그 환경순찰팀 5명하고 재택근무자 1명에 따른 6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과가 하나 더 는 거예요?
순규

이순규감사담당관

예, 직제개편 돼가지고 환경순찰팀이 들어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과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 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뉴스제작 콘텐츠 구입 기정액이 2,781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감추경 해 가지고 1,781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블로그 구축 용역비 50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소식지 발간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11만 4,000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다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액하셨는데 뭘.

남궁역위원

인원이 늘었어요? 특근매식비 늘은 것을 보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직원이 2명 늘었습니다. 팀이 신설되는 관계로 해가지고요.

남궁역위원

팀이 몇 개 예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2개에서 3개로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강현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2011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9,075만 6,000원에서 108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예산은 1억 8,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 사업으로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 사업 360만원을 감 편성, 기본경비 252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직무발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특허출원료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으로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보충에 의한 특근매식비 84만원, 여비 168만원으로 총 25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직무발명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특허출원료를 삭감했잖아요. 이것은 살려 놔야 되지 않나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달라는 기획예산과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줄이긴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고심 끝에 이것을 감 편성했는데 만약 하반기에 생긴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도 연초로 이월해서 그 때 가서 예산을 잡아서 이 건을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창의혁신 추진인데 살려야 되지, 놔 둬야 되지 않아요?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질의를 예상하긴 했는데 그렇게 뿐이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없어 가지고 없을 거라는 예상 하에서 이것을 감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몇 년 동안 없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창의혁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창의혁신 보다도 직무발명 특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승구

박승구위원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이건 직원 전체에 관한…….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 보상비를, 아! 특허 출원이구나.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특허라는 게 전문적인 것이 돼 가지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우리가 2010년도 결산 보면서 답십리 촬영소 전부 일을 안하고 감했는데 특근매식비 올려 놓은 거 보니까 인원이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하려고 늘어야 되는데 전부 동대문 창의 사업 하나도 안하면서 인원만 늘려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인원이 늘었는지, 편성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시설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저희 과로 흡수 편성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기존에 복지시설추진단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남궁역위원

그 팀 업무가 그대로 넘어 옵니까?
현무

강현무정책기획담당관

예, 오히려 복지시설추진단이 3명인데 2명만 지금 넘어 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인 좌석에서-여비, 급량비는 정액으로 주는 여비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장기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인 좌석에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일부가 과가 없어지니까.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총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826억 6,589만 9,000원에서 12억 3,326만 8,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안 48쪽 상단 부분 전 직원 친절 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친절 DB구축 및 사이트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최근 예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3,4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중단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도 예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50만원 감추경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워크숍 개최를 노조 측과 합의를 해서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5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상단에 인력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정액은 557억 7,549만 9,000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10억 1,391만 9,000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급여를 5.1%를 인상한다는 사항이 있었으나 세부 사항이 시달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는 1월달에 보수규정이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등 봉급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10억 이상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51쪽 상단 성과상여금의 기존 예산은 32억 7,403만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3억 5,4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공무원 보수 부분과 같이 성과상여금을 5.1%를 반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2010년도 지급 기준액을 시달하였기 때문에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51쪽 상단에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억 4,670만 4,000원에서 2,526만원을 증 편성해서 경정예산액은 28억 7,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감 편성된 안 전체를 검토해 보면 당초 예산편성 자체 때부터 과다하게 편성을, 상당히 과다하게 다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비춰보면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2010년 결산안을 보면 결산안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그러한 사업에도,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도 집행잔액에 몇 배 이상, 당초 예산 잔액에 몇 배 이상을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해 놔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48페이지 보면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사업에 기정액이 6,800만원을, 당초 예산 편성이 6,800만원정도 집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2,6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도 6,800만원, 세 배 가까운 금액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까지 했더니,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모토 자체에 친절이 들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 투자를, 집행을 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3,400만원 감편성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400만원에서 더 감 편성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사문화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회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1회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한다고 노사와 같이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2010년도 결산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2010년도에도 2회로 잡았다가 1회로 경기가 안 좋아서 했다고 그러고 또 지금도 2회로 잡았다가 1회로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당초부터 1회를 세웠었으면 지금 이러한 사업들에 굳이 책정되지 않아도 되는, 이 금액들을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다 과다하게, 전부다 과다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절마인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감 편성을 더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감 편성 돼 있는 것에서 더 감 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친절마인드를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하려고 잡아 놔서, 이게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내년에도 또 올라오면 안 할 것을 또 올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절은 기본이니까, 아무리 절감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쓴다 해도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을 꼭 이렇게 경정을 감해서 한다는 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와 남궁역위원 질의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는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이 올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는 상상은 했지만 갑자기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까지 전입금을 받을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 했던 거보다도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된다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돈이지만 시기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친절 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에 자산취득비 3,400 감액한 것은 저희가 애초에 친절 사이트가 현재 분산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EKP에. 그 프로그램을 모아 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예산이 호전되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감 편성했고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할 때 예산사정이, 원래 상반기, 하반기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150억 이상 전입해서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노조원들도 두 번 갈 것을 한 번 가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 줘서 된 사항이지 저희가 애초에 무리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면을 많이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노사관련 해서는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작년에도 2회에서 1회였고 그러면 이번에도 예측을 해서, 경기는 2010년도에도 어려웠고 2009년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2회에서 1회로 애초부터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감 편성을 한다면 지금 업무추진비는 감 편성하나요? 안 들어가 있지요, 업무추진비 자체는? 그렇다면 감 편성하는 자체에 업무추진비는 똑 같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으로 몇 십% 감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 집행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당연히 2회 할 거 1회 하면 1회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도 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고 사업은 줄이고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51페이지에 재무활동 관련해서 지금 반환액이 있잖아요.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해 가지고 반환금 기타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발생사유가 왜 생긴 건지, 당연히 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사관련 사업비는 줄였는데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1년 간 저희가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워크숍 갈 때만 쓰는 비용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한 업무가 있을 시에는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 몇 만원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노사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인데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그 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구청 근방에 조경, 나무가 죽고 이런 조경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연말까지 쓰려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지침을 정확히 안 줬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아무 데나 써도 되는지 알고 저희가 그 목으로 잡아서 쓰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이 해당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쓰려고, 11월 되니까 지침을 그 때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부득이 하게 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구청에서 목적외에 쓴 데는 쓴 돈을 다시 구비를 편성해서 전부 반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하게 지침이 연말 정도 돼서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쓸 돈을 못 써서 저희도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직이 81명입니다. 81명인데 이 분들이 육아휴직을 보통 한 달에 평균 4, 5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고요. 취업상담 계약직 인건비가 저희가 시비로 운영되는 일자리 취업, 1층 보면 ‘우리은행’ 맞은 편에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3명이 있는데 2명이 갑자기 관두셔 가지고 작년에 3월경에 1명, 4월에 1명 2명을 채용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나이가 아직 자녀가 어려서 학비 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받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사용을,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부서에 최선의 집행태도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답변 하신 중에 전 구청이 다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목적 외의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 뜻이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떤 것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국비 보조 온 것을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그 국비를…….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안 썼고 또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어떤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죠, 왜냐 하면…….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돈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국비로 줬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을 안 한 것이고, 사용을 안 해서 반환하는 것이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사용을 못했죠. 그렇죠, 사용을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사용 못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못한 이유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안 줬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무 데나 써도 되는지 알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니까 그 때서야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고용창출이나 이런 데에 꼭 써라’ 이렇게 돼 가지고 돈을 회계가 다 돼 가지고 못 쓴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전 구청이 다 해당 된다고 했으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 일부 구청이 해당되고, 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인센티브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청만 해당되고 일부 구청이 해당 안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잘 못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구청은 그걸 알고 사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전 구청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전 구청 대상으로 다 늦게 내려와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부득이 사용을 못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청은 그러한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집행을 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반환 안 해도 되겠죠, 목적에 맞춰서 썼다면. 반환을 하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63만원도 아니고 6,300만원인데 6,300만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구청이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하지만 일부 구청이 그렇고 그 일부 구청은 사용을 했는데 우린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그건 우리 구청이 귀책사유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이게 전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돈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일부가 오면 각 과마다 나누어 줍니다. 요청을 하면 분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희망근로에 적합하게 쓴 부서도 있고 총무과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기획예산과에서 배분을 할 때 이 만한 돈을 저희는 조경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 왔어요. 그 인센티브 사업비 총액은 기억이 없는데 이 만큼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 총무과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지금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는 희망근로 사업에 썼겠죠, 본 목적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종전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다 그러면 딱 목을 안 정해 주고, 왜냐 하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에 관계 없어 전부 쓰도록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목에 맞게 쓴 데에도 대부분이 있고 저희 총무과 같은 데는…….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건 국가에 반환을 해야 하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서면으로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그냥 일반 포괄적인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니라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비에요. 그렇다면 총무과에도 당연히 희망근로가 전혀 필요가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땐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왔는데 이 인센티브 희망근로를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지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이걸 나눠서 줬잖아요. 나눠서 줬으면 우리 전체 부서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똑 같은 이 목적으로 온 인센티브를 사용한 부서와 사용하지 않은 부서 현황을 봐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줘야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6,3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고 그냥 지체하다 넘겨 주는 것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1년도 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118억 8,053만 8,000원에서 9억 8,862만원이 증가된 128억 6,9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 편성 사유로는 제기동과 전농2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와 새마을 단체 방역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입니다. 기정 12억 9,822만 1,000원에서 1,715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8,1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재개발 지역 등 통·반장이 공석 지역이 있습니다. 공석으로 인해서 절약된 예산을 구 재정 악화 개선을 위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기정 39억 1,592만 8,000원에서 1억 6,096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8,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부지가격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해서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기정 9억 1,309만원에서 8억 9,703만원이 증가한 18억 1,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한 건물의 추정 감정금액과 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기정 6억 5,281만 7,000원에서 2,289만원이 증가한 6억 7,570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무더운 여름철 방역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역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성 내용으로는 방역용 이륜차 연료비 및 보험료 1,249만원과 방역기 구입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 4억 5,104만 2,000원에서 1,356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6,46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현재 발주 중인 방범용 CCTV 42대가 9월 중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기정 2억 5,644만원에서 3,76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1,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됨에 따라 일정을 일부 축소 조정하였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 조정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과 중도 포기하여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및 산재 보험료를 감 편성하여 구 재정 여건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정 4억 1,036만 1,000원에서 1억원을 절감하여 3억 1,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적극적인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를 함으로써 방문 고지율 제고와 우편료 3%를 감면 받아 1억원을 감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6쪽 화생방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760만원에서 76만 4,000원이 증가한 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2010회계연도에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고 보조금 4,18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4만 1,000원 총 4,4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억 3,433만 7,000원에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4,204만 3,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16억 7,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동주민센터 신축과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우리구 주요 숙원사업 해결과 무더운 여름날 오래된 방역 장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저희가 올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3쪽에 보면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에서 8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조합장이 얘기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감정평가 금액하고 다른 금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합과 구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증액한 것인지, 지금 만약에 조합하고 구청하고 증액된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번에 8억 9,000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다시 증액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방역기 구입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동별 방역기 숫자 파악이 돼 있는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대수는 몇 대고, 고장나 있는 것은 몇 대여서 얼마를 들여서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돼 있는지, 무조건 사회단체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우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이, 물론 조사를 해 봤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도 같이 하실 겁니까?

남궁역위원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8억 9,000을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가격 좀, 우리가 20억 내려 온 것부터 차근차근해 가지고 현재 얼마가 편성돼 있는데 추경으로 얼마 했다 좀 알기 쉽게, 현재 여기에 포함, 여기 산정한 돈이 부가세 포함 얼마인가 이것을 정확히 뽑아 가지고 좀 실현 가능성 있게, 우리 청사 매입도 땅은 샀지만 건축물 매입이 어느 정도 조합하고 구청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맞춰 가지고 빨리 해 줘야지 더 가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면 구청에서 져야 돼요. 주무 과장이나 주무 계에서 져야 돼. 그러니까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우리 둘한테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청사 매입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지는 19억 5,000원에서 18억을 주고 1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고, 건물 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에 보면 상호 감정평가 해서 산술평균 금액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설명회 때도 조합장이 한 말은 있습니다. 평당 얼마라고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말이었고 실제 협약에 의해서, 과거는 다 잊기로 하고 우리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정 기간을 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양쪽 다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서는 들어 왔고 조합에서 한 것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금액은 30억 9,200만원이고요. 우리가 감정평가 산술 금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고 해서 우리 금액의 감정평가 금액이 유효하려면 상호 차이가 10% 이내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조합에서 감정평가 결과 추정 금액을 저희가 10% 차이를 둬서 그 중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2억 4,200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저희는 그 동안 예산에 편성 안돼 있는 부가세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3억 2,472만원을 플러스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324만원 나갔으니까 그거해서 추경을 8억 9,700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금액은 얼마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남궁역위원

서면으로 내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를 잠깐만 할랍니다. 20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은 이월했으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을 더 하면. 15억 7,500에서 35억 7,500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기 보유 현황은 총 숫자가 이륜차는 25대가 있고 연막기 쌍발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기 단발기라고 한 쪽만 나간 게 61대가 있고, 이 중에 저희가 사용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사용 불능분이 연막기 쌍발기가 1대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연막기 단발기가 30여대 사용이 어렵다 그렇게 파악이 됐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이륜차가 25대, 연막기 쌍발기 4대, 연막기 단발기가 3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실제 연막기가 아닌 연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 지금 연막기는 연기가 뿌옇게 나는 것인데 연무기는 그렇게 표시는,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애요. 그래서 효과도 있고 또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방역기 이륜차 전농1동에 몇 개 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3대요? 3대 맞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3대를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대를 갖고 지금 방역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무 과장께서 연료비 했는데 전농1동에 3대면 총 25대, 전농1동만 2대가 아니고 더 될텐데, 전농1동에 3대면 따져 보면 3대로 방역한다고 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전농1동에 누가 3대를 움직이고 있는지 명단 가지고 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명단은 현재 오토바이는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한테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명단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명단은 제가 현재 확보는 안 했는데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이것을 목적에 사용하면 연료비도 주고 다 주는데 목적 외로, 위원들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했을거야. 오토바이가, 이륜기가 거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정확히 연막소독하는 이륜차는 없어요. 이것을 파악하고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새마을지회에 올리면 올리는대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정확히 이것을 방역하는지도 모르고, 맞죠? 실제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줄 때는 주는데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감독을 안 해, 주무과에서. 주무 과에서 할 일이 주면 끝이야. 이런 문제는 방역이 지금, 전농1동도 3개동이 통합되면서 방역하는 사람들은 딱 2명이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농1동은 아예 방역이 안돼, 새마을이 없으니까. 그런데 3대가 있어요. 전농2동도 방역을 안 해. 그러면 오토바이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파악 좀 해 봐요. 예산도 추경같은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여름에 줘서 방역 잘 하면 좋지. 방역 안하면 욕은 다 구의원들이 먹어요, 방역 안 한다고. 맨날 “구의원 뭐하냐”고. 그러면 새마을에 방역 해 달라고 하면 말 안 들어요. 오토바이 가지고 방역하는 전농1동 아무도 없어. 지금 나 구의원 2대 차지만 하나도 없어요. 방역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오토바이로 하지, 여기서 지급한 방역기 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 용도에 맞게 쓰는지 파악해서 그 연료비를 줘야지, 연료비를 주면 개인이 타고 다니는지,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명단 있으면 한 번 제출해 봐요. 확인해 볼게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오.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하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추가로 하면, 지금 25대로 책임보험료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 대상으로 해 주실 건지요? 그냥 무작정 기존에 통합되기 전 동 단위 차원에서 1대 주실려고 해 놓은 것인지, 실제적으로 동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활동을 안 한 동들이 있거든요, 협의회 자체가. 그런데 지금 25대라고 잡아 놓으셨는데 이 25대 책임보험료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보통 연막소독인데 연무소독을 한다라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여쭤 보는데 연무 방역기 같은 경우에도 연막 방역기처럼 소음이 크게 나는지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방역은 원하고 있는데 거의 해 뜨기 전에 많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는 게 그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역 소리 내고 다니는 게 자다가 놀래서 깨셔 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냐”고 민원들이 많은데 이 연무 방역기도 연막 방역기처럼 소음이 크게 나는지 두 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은 보고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 봤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부족할 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기름 값을 준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제 소유자가 사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관계도 사실은 일정 기간을, 그러니까 방역기간만 하지, 연중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월 수가 5개월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무냐 연막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25대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보험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25대는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용신동이 3대, 제기동 1대, 전농1동이 3대, 전농2동이 1대, 답십리1동 3대, 답십리2동 2대, 장안1동 2대, 장안2동 2대, 청량리동 2대, 회기동 1대, 휘경1동 1대, 이문1동 1대, 이문2동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25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일제히 조사한 게 25대는 현재 사용하는 수량이라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현장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은 현장을 보셔서 한 번도 안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류상으로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실제 방역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 방역기도 어떤 시스템은 같은데 연기가, 지금 현재는 연기가 뿌옇게 나는데 이것은 연기가 안 난다해서, 소음도 좀 적다하는 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소음도 조금 적다고 하고 연기 안 나는 부분, 그래서 그 쪽에서 원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쪽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명단을 올려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봐서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계수조정 할 때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계수조정 전에 명단, 현재 이름 가지고 있는 동대문 전체 명단 한 번 줘 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님들 속도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토바이,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하신 적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대 그대로 있는 편에서 파악 전혀 없이 연료비하고 책임보험료를 해 주신다고 나온 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유지관리가 11억이죠? 이 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응급처치 세트 등 5종이 83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화생방 교육에 있어 가지고 응급처치 세트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동청사 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어느 기관에 의뢰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관이 어디인지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우선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따라서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증액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9월달에 준공이 될 겁니다. 예산편성 안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더 하다 보면 그 기간만큼 더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 가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 오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내려온 만큼 5:5로 해서 그 만큼 편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라 저희가 보조금 내려 온 만큼 우리 구비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농2동 청사에 감정평가 법인은 ‘대한감정평가법인’입니다, 우리구에서 의뢰한 법인은. 조합에서 한 것은 지금 했다가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태라 그 쪽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하게 되어 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서 평가를 매기는데 조합에서 매기는 감정평가하고 우리 구청에서 매기는 감정평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구민의 혈세인데,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청사 문제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농2동도 8억 9,000을 갖다가, 부가세 얘기만 아까 간단하게 하셨는데 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8억 9,000이라는 게 부가세로만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남궁역위원

부가세 포함.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기동 청사에 대해서 평가금액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2개 다. 양쪽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중간 금액을 했고, 거기에서 플러스한 감정평가수수료가 79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0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감정평가사 거기서 했기 때문에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해서 결국 1억 6,000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양쪽 다 통보했는데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기한 내에 들어 왔습니다, 5월 6일날 들어와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조합 측에서 안 내니까, 아직 못 내고 있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못 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장 얘기 나올 때 보면 구에서 싸게 줄려고 한다, 예산이 없다는 둥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부득이하게 넣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평가한 금액에 다가 10%를 플러스한 금액에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금액을 하게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과장님, 이런 것은 해당 구의원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설명만 충분히 했어도 질의 사항이 안 나올건데 그 분들 자체가 모르고 있으니까, 저도 메모를 해 놓고 결국은 질의를 하게 되죠.

남궁역위원

조합에서 1월달에 냈는데 왜 안 내요. 1월달에 얼마라고 냈는데.

신복자위원

거기서 얼마라고 제시 금액이 떴다고 그러던데.

남궁역위원

떴는데 왜 안 떴다고 그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사항은 아닌데, 1월달에 감정평가 하라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어요. 왜냐 하면 준공도 안 됐고, 완공도 안 된 건물이고.
창문

서창문위원

조합측 얘기는 남궁역위원 얘기를 빌리면 1월달에 감정평가 금액 자체를 구청에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

넣었지.
창문

서창문위원

넣었다는 얘기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안 넣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농2동이나…….
경주

최경주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세요. 설명 드리시고, 마이크 잡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56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이 5가지 정도,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다섯 가지 있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우선 장안2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반환금이 3,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어린이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당시에 청소년 독서실 및 주민 정보화 교실로 용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진행하던 중에 2010년 2월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임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국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되는데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 부분을 공사 내용에 반영해야 되겠다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 업체 선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비 집행액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반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항인데 이것은 강제동원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좀 오래돼서 정착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다가 본인이 할 일도 없고 멀뚱멀뚱하니까 그냥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건비를 쓸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부분 이것은 저희가 보조받은 금액에서 집행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29만 8,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인데 이 부분도 순수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민방위 장비 확충에 대한 45만 9,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놔 두더라도 두 가지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사업까지 진행됐다가 어떤 시간이 지체되거나 설계가 늦어지거나 해서 어떤 사유로 반환됐는지 서면으로,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했던 피 고용인이 그만 뒀으면 어차피 1,000만원 피 고용인을 우리가 다시 고용하면 1,000만원 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라도 고용해서 몇 개월이라도 1,000만원 지급해서, 보조금이니까 지급해서 차라리 반환 안 하고 구민한테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는 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있든 뭘 하고 있든 그것은 차후 사정이고, 뭐하러 1,000만원 다시 돌려줍니까, 결국은 우리 구비로 다시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했고 거기에서 피고용인이 언제 그만 둬가지고 그때부터 얼마 남아서 이렇게 반환하게 됐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고보조금에 가서 장안2동 어린이 도서관 위치가 어디가 선정됐었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 청사 쪽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00만원 받은 중에서 3,100만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돌려 준다고 하시는데 1,800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실 때 그 부분까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새마을지도자 방역 이륜차 연료비 쪽하고 활동 안하는 동이 많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동에도 책임보험료 들어 주는 게 좀 무리어서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항간에는 활동 안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연료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 거기는 활동 안하고 기름들은 있는대로 재워 놔서 기름도 팔아 먹어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말이 나오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동들이 많아요. 이제 여기는 활동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연료비로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해서 연료는 계속 해 놓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활동 안 하고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계속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거기가 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 구의원님들이 더 잘 아셔요. 구의원님이나 동장님들한테라도, 다리 품팔기가 어려우시면 이것은 알아 보시고 연료비를 지원해 주셔야지, 무조건 몇 대×몇 개월 이렇게 계속 해 주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동은 연료비가 모자란 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연료비는 처음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휘발유 준 게 유류비가 아니라 약품을 쓰라는 거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는 처음 지원입니다, 오토바이.

신복자위원

거기서 빼서 쓴 거예요? 그런데 활동 안 하고 있는 데를 비용이나 기름들 재워 놓고 있다고 하는 동에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승구

박승구위원

그것은 원래 약품에 섞어서 사용하는 휘발유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지원해서, 제 입장에서 30ℓ씩 5개월 주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책정하라는 거죠, 올해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제로 방역할 수 있게끔 도와 주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자체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해서 썼어요. 썼고,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급해 준 휘발유를 약품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남은 휘발유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 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해 주시되, 많이 하는 동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거죠. 1주일에 한 번 하는 동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최경주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안2동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반납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단 돈 1,000원이라도 오면 국비 1,000원이라도 어떻게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다 사용해야지, 국비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은 집행부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반성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는, 사실 이 부분은 금년에 그 동안 기름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준 약품하고 섞어 쓰는 기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게 되면. 처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25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분명히, 방역도 안 하는데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하는 것이고,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아까 박승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방역하면서 자기가 기름 대가지고 쓴 부분이 다는 아니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내일까지 마치는데 오늘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십니까?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억 1,5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55억 3,952만 6,000원 대비 7,591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57쪽 하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8,000만원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사업은 58쪽 문화회관 노후화된 바닥 환경 개선에 768만원을,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18만 4,000원을,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에 5,09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59쪽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57쪽에 행사운영비 이건 많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동대문 봄꽃축제 지금 8,0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지금 축소도 아니고 취소를 할 때, 이 때 당시에 취소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축제라는 것은 구민이 즐길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이 즐기고 구민에게 여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공해야 될 문화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의회 승인을 다 받고 나서도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해 버리고 전액 감 편성 한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어떤 축제든 간에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액,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봄꽃축제 왜 안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문화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로 구민한테 어디 지나가는 사람 행사 보여 주듯이 깜빡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 서비스 자체는. 그런데 축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8,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다 삭제, 취소해 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할 적에는 어떤 1회성이 아니고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봄꽃축제 같은 것은 동대문구에 브랜드가 된 가치도 있고 그런 행사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었고 또 금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 회의를 거치고 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연속성 있는 행사는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전에 천안함 사건은 국내의 중요한 이슈의 현안이었고 이번에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현안도 아니고 우리 자매도시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임의적으로 어떤 의회 협조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러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취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문화 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의사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000만원 취소돼서 당초 계획이었던 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에 사용도 못하고 결국은 8,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이 비용을 다른 데,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쓰게 될 예정이잖아요.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법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뭐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그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민간위탁금 내려 가면, 5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강사료 하고 경상비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주위원이 짚고 넘어 갔는데 봄꽃축제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은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도 이걸 하나 삭감하는데 있어서 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그래도 구에서는 큰 행사를 안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의회하고도 교감이 가야 되는데 전혀 이거 우리 의원들하고는 알 수도 없이 마음대로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잘 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전액을 삭감해도 집행부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한테 ---해 달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 주면 뭐해요? 해 주면 마음대로 전용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추경이 많이 어려워서 다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같은 거나 민간위탁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 꼭 어려울 때 이것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참 시급하다, 꼭 해줘야 되겠다’는, 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구의회와 소통을 다시 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보상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지출 예산액은 약 7억 정도 됩니다, 본 예산은 약 6억 4,000만원 되고. 추경 편성 사유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 증가로 인해서 강사료 부족 금액이 약 405만 1,000원이 되고 또 프로그램 증설로 인한 강사료 부족분이 약 2,300만원, 그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강사료 2,900만원, 또 회원 증가로 인해서, 그 분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못 듣고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액이 약 6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6,2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기정예산은 106억 9,694만 2,000원 보다 3억 6,535만 6,000원이 증가된 110억 6,22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동대문 구민 평생 학습원 운영에 2,500만원이 감 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비 지원에 무상급식비 지원에 3억 344만 5,000원이 증가된 11억 5,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1억 5,000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은 4,941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교실은 1,750만원이 감소된 8,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0쪽 하단에 보시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 예산 할 때도 인조잔디 운동장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1억 5,000이 떴는데 이게 왜 올라왔는지,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31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학교는 종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5억원을 학교에 지원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하나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지원한 학교가 어디 어디 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동대문 관내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10개 학교 중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학교 내용은 경희중, 용두초, 대광고, 청량중, 장평중, 장평초, 전일중, 동대부고입니다. 나머지 2개 학교는 휘경여고하고 전농초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인조잔디 구장으로 원하고 신청한 학교가 지금 종암초등학교 밖에 없나요? 왜 종암초등학교로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서울시로부터 학교를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암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해서 작년 말에 대상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로 신청한 학교가 종암초등학교 밖에 없었나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금 공문으로 받은 데는 종암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종암초등학교 하나 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정식으로 각 학교마다 공지는 하셨던 건이고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때 본 예산이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량중학교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저희 구에서 한 거 맞습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청량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확실한 거냐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중학교에 4억 9,300이 들었는데요. 구비 3억 5,000하고 교육청에서 1억 4,300이 들어 갔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건데 왜 청량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그 때 운영위원하고 얘기하기는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어차피 시비가 많이 들어 갔으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더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비가 1억 얼마 들어가고…….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가 3억이야.

신복자위원

우리가 3억이야?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구비가 3억 5,000 들어 갔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 4,9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셨는데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이 무엇이며, 이 문제는 언제 다시 시작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구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은 이것은 이문초등학교에 당초 학교를 개축할 때 체육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일부 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감 추경하게 됐고요. 학교 시설 복합화라는 것은 학교 시설을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자치구에서 일정한 구비를 부담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담해서 글자 그대로 복합화로 해서 시설을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동장 개방 같은 것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도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주도 학습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일부 학교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 초등학생들은 학습보다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초등학교에는 사실 학생들이 학습보다는 학부모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사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부 초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 달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를 추진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좀 편중된 것 같아요. 아마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선정하실 때 인조잔디 구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전 구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비가 결국 삭감을 하는데, 결국은 이문초등학교를 황급히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여기서 삭감되더라도 추후에, 아마 유치원 건물 안전진단 같은 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지, 또 반영된다면 얼마 정도 반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할 때 전체적인 학교 균형도 생각하지만 ‘갑’, ‘을’ 지역에서,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한 시설이 ‘갑’에 4개 학교, ‘을’에 4개 학교 저희들이 그런 균형은 생각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감 추경하게 된 배경이 교육청에서도 금년도에 23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자기들도 개축 규모가 미 확정돼 가지고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도 아마 감 추경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정확한 규모라든지 산정됐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교육청에서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치원 건물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 때문에 다시 재설계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개축 규모 자체가, 한 개 동을 추가하게 되면 개축 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모든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축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감 추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0쪽 하단에 보시면 무상급식비 지원에 가서 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년이 느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61쪽 중단에 보면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가서 한국외국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이 이게 아이들 여름방학 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을 축소하는 건지, 어디에서 예산이 절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 본 예산에 11억 5,872만 2,000원을 올렸는데 일부가 삭감돼 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인원은 300명으로 잡았는데 구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일정한 부분을 증액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240명을 했기 때문에 10명 정도, 전년도 수준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고객만족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나휘수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고객만족추진단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5,863만 4,000원 중에서 1,32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 내용은 62쪽 상단 시민불편 처리 사업 내 부서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62쪽 중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 4,000원, 그리고 63쪽 중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