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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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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정영철 의원 외 4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성동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 전계석 의원과 비례대표 조복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안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서명의원 선임 : 전계석 의원, 조복심 의원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