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0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3-11-01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초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이 벌써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 알차게 마무리 잘하셔서 위원님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더욱 겸손한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2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윤순영 의원 발의)(이길경·임종기·전계석·김종곤·김현주·김화목·김달호·박경준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윤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임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공청회 및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구정의 중요 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성동구의 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윤순영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해 윤순영 의원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의원

예.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1항과 2항, 3항에 해당되는 모든 청구인이 해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2항에 해당되는 지역의 출신 구의원을 필히 여기에다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왜냐하면 이런 주민참여의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선출직 구의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필히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조례안이 당연히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잘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라든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가지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도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적으로 보장한 제도라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 실시)에서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필요한 것을 하는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부담은 없지만 그랬을 경우 제2항에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바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필요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표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의견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면 의견조사의 목적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주민조사를 해봤더니 51대 49라든지 그보다 더 팽팽해서 정말 첨예하게 주민이 대립하고 있는 의견조사가 됐을 경우 구청장이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도 전에 혹은 결정해서 시행하기도 전에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즉시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1항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한다는 것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만족할만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김화목 위원님께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하고 8조에 위원회 주민참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의원님들은 반드시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육정책위원회 조례인가 그런 데에 보면 의원님을 배제하는 조례도 가끔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지 않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단서조항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은 당연히 위원회에 구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주민참여 민원 발생지역에 선출직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필히 참석시켜야 되는 문제는 민원이 집단적이고 또 이런 사항에 제외된다면 구청이나 집단민원 발생지역 주민들이나 여기에 선출직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굉장히 축소된다 이런 견해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단서항에 가급적이면 선출직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은 조례에 넣는 것하고 빠져서 구청 임의재량으로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이며,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쌍방의 대립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된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민원사항에 싸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삽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위원회에 의원님을 꼭 넣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제11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에 보면 3항에 구의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의결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 소견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원님 발의니까 다음에 의원님의 뜻대로 개정을 하든지 혹은 그냥 가든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10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확충하고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직종개편에 관한 사항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안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에 8명, 2013년에 4명을 이미 증원하였으며 2014년도 증원분 2명을 미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2명 늘림으로써 정원의 총수가 1,188명에서 1,19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도 1,165명에서 1,1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표 1, 2,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능직이 폐지되어 전부 일반직으로 편입되고 별정직 중 비서와 전문위원은 현행대로 별정직으로 존치하되 속기사, 화생방, 체육지도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181명과 별정직 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사회복지직 2명이 늘어나서 일반직 총 정원이 996명에서 1,185명으로 18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내에 전문경력관이 신설되었는데 전문경력관이란 고도의 전문성이나 오랜 경험이 필요한 특수직무분야로 일반직렬과 순환보직이 곤란하여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급이나 직군 등의 구분이 없으며 승진, 전보 다른 직렬로의 전직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된 직위는 화생방 별정직 6급과 7급으로 총 2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직종개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국자치단체가 동시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보상업무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및 하천관련 보상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누락분에 대한 미불보상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어서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처리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토지보상업무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신속한 업무이관 등을 위해 입법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입법예고기간을 10일간 단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국 소관이었던 토지보상에 관한 업무를 2011년도에 기획재정국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핑퐁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한 업무이관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10일로 축소했고 또 시행규칙에 위임이 2012년도에 토지보상건물을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시기가 맞지 않고 바로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한참 시행하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보상업무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던 것을 기획재정국으로 왔다가 또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다고 이렇게 1년만에 자꾸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항상 보면 조례도 개정하기 이전에 시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누차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생긴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인데 건설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토지보상 등 모든 보상업무는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건설관리과가 생기게 됐는데 보상업무가 주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건설관리과에 이관해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시행규칙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시행규칙하고 조례가 상충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개정을 하니까 개정해놓고 업무이관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되기도 전에 시행한 것은 사실상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늘 이 말씀을 하면 국장님이 죄송합니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넘어간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까지 맞춰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조례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규칙은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이 솔직히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종개편에 대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명칭만 바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차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업무수행에 문제는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능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으로 바뀌는데 직렬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업무가 속기사 그러면 일반행정직 속기직렬이 생기고 업무가 그대로 되고, 이름만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 및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민간위탁, 수탁기관,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제외한 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단서조항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도서관·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총 8개 분야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수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권한행사에 따른 명의표시 방법과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내용 및 계약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작년도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시에 논의되었던 재계약 횟수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수탁사무에 대한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정조치, 계약의 해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조례 시행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2013년 10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본 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해서 시행하게 되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여덟 개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이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15개 부서에서 구내식당 운영 등 총 61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내식당은 신세계푸드, 원어민영어교실은 주)비씨엠미디어, 주민자치정책대학원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보훈회관 운영은 보훈단체가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성모성심수도회, 구립어린이집은 개인이나 법인한테 41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탁했던 사업들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이나 재위탁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요, 새로운 사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다 동의를 해주시라고 상정을 하게 되어 가지고 각 개별로 위탁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서 개별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사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에 맞는 사람은 공개모집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보면 구청에서 위탁에 대한 운영평가가 엄격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면 되는데 저번 197회 임시회에서 2회까지 재계약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네요. 무제한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경우에 운영평가가 너무 엄격하다고 해서 일부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업체 잘하는 데가 하도록 해야만 구청에서 민간위탁 하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평가를 엄격히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97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부결됐던 주된 이유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당초에 3년, 2회 재계약하면 6년 해가지고 합이 9년까지 위탁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특혜조항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했고요, 잘하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못하면 3년 이내라도 평가해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운영평가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아니면 중간에 사회적 물의라든지 회계부정 같은 게 없게끔 하는 게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평가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을 선정하거나 추천할 때에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4개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2013년 10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본 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하고 위원회 활동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를 봤더니 우리 구는 12개 사업에 총 16억 6,000만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겨우 1억 9,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웃 광진구만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16억, 2014년도는 35억 8,600만원 정도로 총 51억이 넘는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시비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동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선정결과 이웃 광진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실적은 3월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가지고 직원, 주민위원회 교육을 총 123명을 했고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에 대해서 각각 2시간씩 4회에 걸쳐서 연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찾아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을 했고요 4월하고 5월에는 동 지역회의를 개최해가지고 17개 동에 70건 190억이 제안되었습니다. 5월에는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6월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 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23개 사업에 60억을 제출했습니다. 7월에는 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에 참여했으며 9월에는 내년도 구예산에 대해서 제3차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9개 사업에 5억 3,700만원을 투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직접제안사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제안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제출하는 위원회 제안방법 등 두 가지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안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에다가 직접 제출해 가지고 82건에 456억이 접수됐고요 우리 구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한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70건에 190억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을 총 23개 사업에 60억원의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결과 1인당 몇 사람들이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10개 정도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것을 해가지고 직접제안사업은 11개 사업에 30억원을 했고 위원회 제안사업은 12개 사업 30억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 선정결과 2012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이 선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3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12개 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되겠고 서울시를 통해서 집행하는 K-POP상설공원 서울숲에서 하는 것 2억원짜리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우리 구에서 선정된 사업은 13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 선정사업은 봄에 신청받아서 사업비 2억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억원 이상인 사업은 재정의 부담도 크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소액위주의 사업들로 선정해가지고 2억원 이하인 사업 92건에 61억 2,000만원을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25건에 12억 1,300만원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건에 5억 3,700만원 사업을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광진구하고 차이나는 점은 그 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축제를 운영할 때 위원 1명당 80건의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득표수의 30% 이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했는데 30%에서 한두표 차이로 떨어진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17개 도서관에 네트웍을 구축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집앞 작은 도서관 사업 4억 8,000만원짜리가 한두 표 차이로 떨어졌고 용답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로 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업이 4억 8,000만원짜리가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광진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서울시 한마당축제의 특징은 작년에는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로비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전혀 못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18억 6,000만원이 거의 자치구 평균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총 예산배정액이 500억원이었는데 25개 구 기준으로 하면 20억원 정도는 찾아와야 내 포지션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떨어진 18억 6,000만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적게 받아온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아까 13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K-POP 그리고 구에서 12개 그 다음에 9건인가 또 선정됐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이길경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여예산 한마당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더니 2014년 참여예산 선정사업의 특징이 나왔더라고요. 두드러진 특징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민밀착형 소규모사업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있을 거잖아요.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하고 평균치정도는 했다고 말씀했지만 광진구하고만 비교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따간 곳이 있고 적게 따간 곳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인데 올해 결과로 선정된 사업들이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현주

김현주위원

예.
계석

전계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3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