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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2회 제22복지건설위원회2011-06-30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안 제출사항은 2건으로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안동 425번지 1외 8필지 대성연립 연합주택 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액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한 1,9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장안4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09년 10월 13일 2억 3,598만 4,000원을 시비 보조 받았으며, 2010년 2월 26일 용역비 1억 7,800만원을 지급하고 낙찰차액 5,798만 4,000원을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못하여 2011년 추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1,012만원, 이것은 주택재건축사업 어떤 지원입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장안4구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예산내용이 뭐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재건축사업 지원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1,012만원, 여기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217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920만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억 1,012만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어디에, 설명서에도 보니까 없어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항인데요. 우리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료, 신문공고료 같은 거 내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료하고 일반사무관리비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관계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부사항을 모르겠어요. 1억 1,012만원을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이 1억 1,000이 어떻게 들어 간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과에는 일반운영비 그런 것이 보면 신문공고료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험 축대나 위험시설물, 아파트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를 이용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대부분 그런 수수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랬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세부내용은 안 밝혀놔서 모르겠는데 많이 잡혀져 있다는 거지요. 1억 1,000을 잡아 놨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뭐가 1억 1,000 잡고, 그리고 이게 말만 세부사업설명서지 보면 내용이 없잖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억 9,2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장안4 재건축정비사업 수립용역비인데요.

김학두위원

1억 1,012만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1억 1,000 얼마가 어떻게 된다는 게 없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안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8,9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용역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면 사업도 추진되지 않은 거를 보면 용역비에 참 많이 지출이 돼요. 몇 년 동안 일도 안 하면서 용역비만 나가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러니까 공공관리제가 새로 생겨서 저희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의 재정비 관계는 종전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할 때 추진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을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8,900만원이 연구용역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에도 세부사업설명서란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해연도 예산액 얼마 하고 내용이 없어. 이러니까 볼 때 무슨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산출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용역비라는 게 나가서 보면 지지부진 사업도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장안4동에 대성연립이 용역비가 책정됐는데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장안4동이고요. 대성연립하고는 별개고, 이거는 용역비를 줘서 먼저번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내서 시에 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900이 나갔고요. 대성연립 관계는 이미 완공이 돼서 가사용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혜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장안4주택 재건축을 물어본 것은 장안4동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한 거예요. 장안4주택이라는 것은 장안1동에 소재하는 4주택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이해가 부족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반환금 5,798만 4,000원은 장안4주택에 시·구 예산 매칭비율로 교부금 받은 것을 반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유혜경위원님은 장안4동으로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대성과 대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 세출 예산은 총 2억 836만 9,000원으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10회계연도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2만 1,350원이 증액된 총 2억 1,1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립대앞 환경정비사업으로 2009년 3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시비보조금으로 받았으나 한전측 사정으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로 3억 7,657만 8,650원을 집행하고 342만 1,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세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정비사업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며, 휘경동이나 시립대나 위생병원 쪽에 그쪽을 이야기하는 정비는 무엇 무엇을 하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립대 앞에 전농로하고 배봉로하고 일부를 도로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하면서 지상으로 나와 있는 한전주를 지하화 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3억 8,000만원의 시 보조금을 저희가 배정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를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시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건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휘경동 283-6번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추경 편성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3월 16일 구청장께서 휘경2동 동정보고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처리 시 도로폭이 좁아지므로 차량 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니 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 금년 3월 22일 토지소유주가 현황도로 일부를 대지화 하여 지상2층, 연면적 134㎡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금년 6월 15일 건축허가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사유로는 신청대지 일부 즉 159㎡중 58.9㎡가 오랜 기간 차량 및 주민통행로로 이용된 토지로써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 사이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도시 미관 저해와 도로연계성,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를 반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성 저해와 개인재산권이 대립되는 본 토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되어서 금년 4월 6일 구청장님 방침을 득하고 6월 9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공지를 결정 및 고시를 하여 이번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니 원활한 부지매입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07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 관리 거기에서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하고 기정액하고 거기가 다 달라요, 금액 나온 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2,000이 되어 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건축과 민간안전관리비라든지 건축과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이 편성된 것이 1억 2,000이었고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추경에 추가로 부지 매입을, 건축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억 1,500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1억 2,000은 건축과 연초부터 반영되어 있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경동 283-6번지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금액이 평당 664만 4,000원 정도 먹히거든요. 이 금액이면 매입이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추산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자료에서 공시지가를 ㎡당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3% 정도를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매도자가 이 금액에 팔겠나 이런 얘기지요. 이 금액에 땅값이 거의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참고로 매도자는 당초부터 현황도로를 일부 알고 있었고 매도자가 법원에 경매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낙찰받은 건이 2억, 한 3억 정도, 한 3억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래도 많이 나왔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매수에 응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경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량리동 206-57번지, 지금 현재 607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항이고 또 휘경동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청량리동 토지주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입이 됐는지 소송 중인지 아니면 매입이 됐으면 얼마에 매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은 당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줬다가 주민 민원과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이, 도로를 확보해서 좋다고 판단이 돼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허가취소를 했고 그 이후 소송이 걸려서 1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우리가 항소를 했다가 건축과에서는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와 건축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건축과 허가소송 취하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원활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 중에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부지매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은 여러 가지의 의혹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혹시 이 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압력을 넣는 이런 사항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보상 관계는 우리 건축과를 떠나서 도로개설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관계에서 건축과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시세에 공시가격에서 몇 %를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라도 그것을 너무 현 시세에 어긋나게 해서 강제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잘 관찰하셔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해야지, 권력자라고 해서 뒤흔들면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건축같은 것도 그렇고 허가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가만히 보면 그 현장에서 그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가, 그것도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셔서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거로 인해서 뒤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모든 것을 쌍방이 서로 너무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중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또 건물 짓는데 있어서 건축 담당부서기 때문에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 '80년대, '84년도에 들어와서 신축을 그때 당시에 건축 붐이 있어서 신축을 많이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경계측량이라는 것을 하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으로써 경계측량은 재 놓지 않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법으로는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착공 시에 건축주나 시공사가 명확하게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측량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측량을 반드시 하도록…….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자는 두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감리가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감리는 있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감리는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감리 담당이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여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건물이 좀 큰 규모,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로써 5,000㎡ 이상이라든지 좀 큰…….

김학두위원

120㎡ 이하일 경우.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것은 소규모 건물입니다. 소규모 건물에서는 감리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배근 검사라든지 옥탑배근 검사라든지 골조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주로 검토를 하고, 상주를 해서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건물이라서.

김학두위원

그 당시에 감리자를 필히 두게끔 되어 있지요, 건축법상.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감리자도 있었고. 그래서 건물을 진 다음에 건축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디 가서 받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구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감리자가 위법이라든지 이상이 없다고 날인이 되면 지금은 바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감리자는 공인된 사람이라는 거네요? 개인이 아무나 감리를 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하여튼…….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관할 행정청에서 역할을 전부 다 못하니까 그것을 감리자가 위임 받아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감리자가 이 건물에 대한 승인을 올리면 관할 구청에서 준공 승인허가를 내주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거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해서 승인을 내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고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승인내 준 관할 구청에서 이 건물이 도로를 점유했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에요. 5년 소급해서 20% 가산금 붙여서.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가 건축물 위법에 대한 사항은 어떤 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효가 있는데 위법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거나 몇 십년이 지나면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록 사용승인이 나갔다 하더라도 현재 봐서 공공의 도로를 침해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건축승인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건물이 있으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건축승인을 내 줄 수 있나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당시에는 감리가 어떤 의견 제시가 되면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고 그때의 감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좀 논하기가…….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당시는 모든 행정적인 잘못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민이, 시행자가 주민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행정관청에서 이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다 해서 건축승인을 내 줬어요. 정상적이니까 건축승인을 내 주는 것이지, 불법적인 요소가 잘못된 건축 신축을 했으면 승인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승인이 안 나갔겠지요. 그 당시 제도가 감리가 날인을 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사용승인을 내 줬었고 또 그 당시 비록 잘못된 집 발견을 못했었기 때문에, 눈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감리가 잘못해서 위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 나중에 몇 십년이라도 적출했으면, 물론 지금이라도 감리를, 서류 자체가 10년 지나면 그 당시 거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완벽하게 감리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두위원

감리를 정확하게 못 본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행정청에서는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떠 넘기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건물로 승인을 해주고 이제 와서 행정청에서, 구청에서 이 건물은 도로를 점유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했다, 잘못 됐다 해서 변상금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행정에도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알겠습니다. 먼저 옛날에 준공이 났던 건축물이 국·공유지를 점유했다고 그런 이행금을 집행하는 모양인데 이건 뒤에 담당 부서에 가서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 문제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83-6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알기로 위생병원 그 근방이 맞잖아요, 담.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담인데 그게 건축주가 지금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도로로 도출합니까? 도로를 점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도로를 점용하냐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도로를 점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현황도로를 사유지 해서 경계석을 밖으로 내놨습니다. 내놔서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매도인과 구청이 원활히 합의가 됐습니까? 매도하고 매입하기로?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합의는 안 됐지만 건축주는 우리한테 계약적으로는 빨리 추진해 주면 자기도 어느 정도 응하겠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니까 매입 예산이 4억 1,546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가액에 수긍을 합니까? 보니까 공시지가에 1.3을 곱했어요. 1.3배를 매입가격으로 잡았는데.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와 감정가,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와 합해서 거기서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대부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3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1.3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일부가 현황도로이고 또 도로와 도로 사이에 길다란 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큰, 쓸모가 크게 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폭은 비록 3.8m 밖에 안 되지만 건물을 길다랗게 앉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건축주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워낙 강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기 때문에 수긍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익을 위해서 이거는 건축주가, 지주가 건축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매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건축주들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허가 반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90일 지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변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 자가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전에 토지매입비가 책정됐다면 건축주가 소송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도를 할 수 있고 이게 매입비도 책정이 안 됐다고 하면 반드시 건축주가 보상을 내주는 소송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문제는 이게 지가의 문제인데 구청과 매도인 간에 서로가 적절한, 그렇잖아요. 땅 주인도 땅값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구청은 또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할 텐데 그게 되도록이면 적정선에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아까 김학두 동료위원님게서 감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감리가 정상적인 감리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감리가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있습니다. 정지라든지, 몇 개월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쪽에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영업정지는 위법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법 부분에 따라서, 위법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건폐율 위반이라든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따라서 경감조치가 있고, 또 거기서 몇 개월 몇 개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매트가 보면 850인데 540이 쳤을 때 감리가 와서 정확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오지도 않고 감리도 않고 했을 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일단 이 관계는 850이 돼 있다면 도면대로 850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540이 됐다면 이 부분이 실제로 구조에 지장을 주는 건지, 구조가 예를 들어서 540 해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보강을 해야되겠죠. 구조 안전을 받아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여기는 건축법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도로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했다고 치면 그거를 관리한 사람이 도로에 있는 화단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관리하는 분이 화단을…….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도로에 화단을 하나, 조그만 자투리 땅에다 화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개인 사유지에 만들었다는…….
숙자

한숙자위원

개인이 그렇게 만들었죠, 도로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재개발에 들어간다 하면 그 도로에다가 화단을 만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도로 기능을 봐서, 예를 들어서 도로 기능에 큰 지장이 없다면 관리하는 분한테 팔 수도 있을 것이고, 도로 기능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화단을 철거해야 되겠죠, 공공이기 때문에. 도로 상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사항을 자기가 화단을 만들었다면 도로의 기능에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잘못 된 거거든요. 화단을 철거해야 될 것이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에 화단이 만들어져있다 그러면 우리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돼서 지장이 있다 하면 항의를 하게 되면 그걸 처분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처분을 해야죠. 도로는 공공입니다. 공공에 개인 화단을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추경예산서에 있는 안건만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회의 본질이 시간만 지연되고 추경예산을 하지 못합니다. 본 안건만 서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오늘 시간은 쫓기는 시간도 아니고 또 복지건설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건설적인, 진취적인 분위기인데 너무 위원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위축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오늘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김학두위원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 부분을 조금 더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감리를, 그거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죠, 감리하고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감리는 대부분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는 건축주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구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건축허가를 승인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허가 시에는 법 관계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감리 지정은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개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개입을 않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지역에 뜨거운 감자고, 또한 동대문구만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실제 4, 5개 정도의 구청만 5년 치 소급해서,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현행 사유지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도로로 되어 있으면 사유지를 도로를 빼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도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게 딱 명문화되어지지는 않고요. 현황도로 부분이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황도로가 이웃집에서 사용해서 이웃집이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현황도로를 반드시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도로는 대부분 허가 시에 제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집에서 다른 옆 필지가 현황도로에 아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대지가 포함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께서 누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재산과 관련한 엄청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기한과 관련 없이 언제든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동대문구에 전수측량과 관련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그런데 그 문제는 당초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시점이 지금 시일이 흘러간 뒤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보면 기한도 10년 이상 지나서 도면도 없을 것이고, 감리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기준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게 법적인 선을 다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전수측량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담장이 도로를 점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유형 하나는 또 본 건물에서 양쪽으로 몸집이 부풀려진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전면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면이 도로를 점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양쪽으로 몸이 부풀려진 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허가를 낸 다음에 더 늘려 먹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전면은 애당초 지을 때 측량선을 딱 그려서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감리가 이의 없다고 하면 건축허가 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가를 내줘놓고 이제 와서 25년 30년 지난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점용료를 내라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법 위에 드러누워 잠 자는 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았던 몰랐던 지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연히 전면을 측량선을 기점으로 해서 합법화 해줬던 거예요. 이제 와서 다른 부분을, 추가로 했던 것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건 문제 삼으면 돼요. 잘못 됐으니까 철거를 해라 아니면 점용료를 내라 하면 되는데 전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점용을 했으니 내라 이것은 그 당시에 관리·감독에 아니면 감리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제와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와 관련된 국민들이 아마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면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지금 많고 많은 행정소송이 빚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늘 주장해 왔던 게 할 수만 있으면 소송은 피해라. 소송하다 집안 망합니다. 우리 구청도 이런 거를 예단을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들은 국민들의 억울함도 덜고 소송까지 가지 않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서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소신 껏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를 할 시에 착공 전에 반드시 대지측량을 하도록 규정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지금은 그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지금은 착공 전에 반드시 측량을 하도록, 측량도를 붙이도록 보완이 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건축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벗어난 이런 것도 해당 담당 주무과장에게 묻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13회 업무보고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기로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궁금한 사항이나 지역의 현안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회기 동안에는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기정액은 28억 20만 3,000원에서 12억 6,806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7,22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경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4억 8,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75%만 반영되어 미반영된 금액 1억 4,68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3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사업은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불용된 금액 7억 7,00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배봉산 정비사업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1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되어 불용된 금액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기정예산액 4억 2,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75%만이 편성되어 미반영된 금액 1억 5,054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5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여 2011년 편성 시 시비 9,000만원, 구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지원 개정에 따라 시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4,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옥상공원화 사업 또한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5,100만원, 구비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사업이 조정되어 시비 2,090만원, 구비 910만원 포함하여 3,0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장안사거리 녹지 재조성사업 기정예산액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 중 주민 여론 수렴 시 단순한 녹지정비 보다는 특성있는 사업으로 장기 검토토록 의견이 있어 9,2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 가로수 보식사업 기정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련 지원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어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기정액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지원사업과 예산절감으로 596만 1,000원이 감액된 3,4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기정액 3억 3,9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75%만이 반영되어 미반영된 금액 1억 28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2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2,064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열린학교조성사업 외 12개 사업 1억 3,60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1억 5,66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많이 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보다 지금 45%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10쪽 같은 경우에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 사업에 7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지난 해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원 시설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추경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5% 증액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유지관리 비용 중에서 예산편성을 올렸더니 75%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5%를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1월 26일 날까지 현재 법상 전부 교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다가 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교부금을 요청했더니 저희 본예산 편성 이후에 1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용시켰다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장안사거리 재조성 사업이 무산됐지요? 아까 반대여론을 운운하셨는데 사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본예산에 더 나은 기획을 해서 재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둑방 같은 데 보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간단한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도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방법을, 발견이 되는 즉시 빨리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본예산에 부서장으로서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하겠는데, 동대문구에 보면 지금 거의 다 가로수가 버즘나무,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로 돼 있는데 중구에 가면 중구 관내가 전부 소나무로 심어져 있는 거 아시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요즘 흔한 은행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를 교체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를 보면 5월 달에 꽃피고 하면 안과가, 버즘나무 꽃필 무렵에는 안과가 성업 중이잖아요, 눈병이 많이 나서. 그리고 또 가을에 보면 낙엽이 유난히 많아서 저거한데,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집어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둑방길이나 이런 데에서 망가지는, 고장이 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47% 정도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가로수를 교체하려면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심의를 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서 이것이 좀 저거해서 당초에 저희 장한로 있지 않습니까, 둑방길. 거기도 그걸 전부 벚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산도 문제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중구에서 소나무로 가로수를 교체한 이후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각 노선별로 무슨 나무가 적정한지, 앞으로 어떠한 나무로 교체, 장기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이신 김용국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민원처리가 하기는 하는데 조금 늦습니다.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산은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공원유지비 해서 공원관리 인부임 해서 2억 9,400이 있습니다만 42,000원*28명*25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365일이면 365일이 되어야 되는데 25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65일을 공원에서 다 쓸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간제근로제라고 해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겨울이나, 250일이면 9개월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상용인부라고 있습니다. 그거로 최소한의 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쓰는 인원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이때까지 주로 쓰기 때문에 250일로 잡았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공원에 몇 명씩 인원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연린녹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어디 어디에, 어느 아파트에 조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옥상공원화사업 부분도 올해 어떤 옥상에 공원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인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대상으로는 배봉산과 홍릉 쪽에다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대상은 배봉산쪽에, 배봉산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그래서 공원에 관련된 인부들은 그때 그때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공원을 전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현재는 지금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문동 현대아파트 금년도 대상입니다. 다음 옥상공원화는 전농1동 주민센터 이것이 대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115페이지에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언제 언제 가지치는지, 항상 가지치는 데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간판이고 뭐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앞에 가지 때문에 자기 집에 지장이 많다. 또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지치기를 말을 하면 이것은 구의 소속이 아닙니다.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만날 그렇게 해서 한전하고 트러블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어느 때 어느 때 가지치기를 하면 나 구에서 여태까지 가지치기 할 적에 “어디서 합니까?” 하면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지 구에서 나왔다는 소리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지치기, 또 가로수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유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며 또 가지치기는 언제 구청에서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 다 가지치고 나면 구청에서는 가지 다 친 다음에, 뭐가 있어야 치지요? 그래서 이것이 증감된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전보다도 또 구에서 하면 주민들이 구에다가 건의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부탁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하면 한전 사람들 “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런 소리 해서 언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언제 언제 가지치기를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가로수를 유지하는가, 왜 그러냐면 청량리 사거리에 가로수가 기가 막히고 좋은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건너려면 여름에 거기에 그늘이 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고 그렇게 큰 가로수가 없어졌습니다. 청량리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안산부인과 앞에.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좋은 가로수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가로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가 하면 또 피해가 있는 사람은 피해를 건의사항 해도 들어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관리 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가지치기 하고 있는 부분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전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한전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전에서 한 부분이 한 4,800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한 9,800정도 되니까 반 정도 이상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금년도에 자체로 하는 것은 한 5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압선이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고압선이 지나 간다 그러면 한전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수가 어디에 있었는지, 없어졌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한숙자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가로수 가로치기 하는 시기는 잎이 나기 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통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것이 공공성으로 있을 적에는 이것은 저희 인부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물론 인력도 많이 쓰고 임금 지출도 많이 내리고 또 여러 가지 공원에 운동기구라든지 보수, 교체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11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작업 해서 한 7억 7,000만원이 당해연도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공원마다 가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바꿨다는데도 신제품이 아니라는 소리도 많이 나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사실 보면 용두희망 어린이공원 등 16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실 임금에도 앞에 보면 6억 몇 천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주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놀이기구 등 여러 시설물이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안 된 거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배봉산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당해연도 예산이 1억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로 보면 화장실 신규 설치가 500㎡에, 500㎡면 한 151평 되겠지요. 그리고 사업위치는 동대문구 휘경동 산 6-78번지라고 그랬어요. 500㎡에 화장실 신규로 150평 가까이 신설을 하는데 이게 화장실은 몇 개소로 하고, 그러면 500㎡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화장실 주변 면적까지 다 들어 갑니까? 화장실만 짓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휘경동 산에다 화장실을 설치한다는데 그것은 초목이나 나무를 다 절지하고 거기다가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기구 교체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것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16개소가 아니라 금년도에 하는 것은 대상이 16개소고 금년 7억 가지고 하는 것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기존 제품으로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가격이나 여기게 맞게끔 거기에서 저희가 골라서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가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한 개소 하는데 7,000에서 8,000 정도가 들어가야 안전검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 하는 것 중에서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과다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배봉산에 있는 화장실 설치면적은 한 40㎡ 됩니다. 500㎡라고 그러면 진입로부터 해서 상수도 인입하는 부분 이런 사항이지, 화장실 500㎡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휘경동 쪽에 보면 작년 곰파스 왔을 적에 정자지었던 부분이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다 짓는 것이지, 무슨 다른 훼손하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그 움푹 파지고 한 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청량리에 홍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홍릉학교 옆에 있는데 그 공원에 어떤 분의 민원이 의자가 너무 조금 높아서 앉았다 일어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것을 신청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또 들어오기를 홍릉 거기에는 배드민턴은 있는데 탁구장을 하나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원을 다녀봐도 배드민턴은 있어도 탁구장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배드민턴의 그런 데는 범위를 많이 차지하지만 탁구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원에 어디에 위치를 할 수 있는가를 봐서 그런 것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릉공원이나 어디든지 의자 같은 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제품을 사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가 중간치로 해서 맞춰 놓은 겁니다. 의자 높이는 35~40cm정도 이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보면 높게 생각하고 어느 분은 낮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각자에 맞춰서 의자 설치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가 탁구장 말씀하시는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각 처에 많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저거거든요. 실외에다 했을 적에는 바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실내에다 해야 되는데 실내에다 하려면 공원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크게 앞으로 지을 수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배봉산이나 홍릉공원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언제 가 봐도 깨끗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28명이라는 분이 배봉산과 홍릉공원에 거의 있다가 인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바퀴만, 청소는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하면 관리가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28명이나, 지금 현재 배봉산이나 홍릉공원에 관리인이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28명이라고 그랬는데 홍릉하고 배봉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7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한 2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봉산하고 홍릉에 인부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였다가 이것이 용두공원이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장안공원, 그 다음에 장평공원, 답십리공원, 그 다음에 각 어린이공원 거기에서 뭐가 망가졌다 뭐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나가서 있는 것이지, 청소하는 인부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숲가꾸기 인부다 뭐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부를 썼었는데 지금 28명 가지고는 한 공원당, 지금 홍릉공원 같은 데 가 보시면 서너명 밖에 안 계실 겁니다. 다른 데 나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느 면으로 보면 저희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사업을 용두희망어린이 외 8개소라고 그랬는데 8개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가로수 가지치기 이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로수가 상업밀집지역에 대로변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보게 되면 가로수가 유난히 보도에서 상가 건물하고 가깝게 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간판이라든지 영업장을 굉장히 가려서 간판이 도저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의 불이익을, 영업의 손실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요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업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도리를 발휘해서 그런 쪽에는 좀 짧게, 가로수 치기 할 적에 좀 짧게 쳐 줘야 되지 않나?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돼서 상당히 힘든데 그런 가로수로 인해서 장사가 더 안 되면 얼마나 주민들이, 서민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가로수 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더 짧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라 해서 1억원이 추경에 증 편성됐는데, 중랑천변을 보면 이쪽 장안동 쪽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벚꽂조성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밑으로 내려갈 수록 휘경동, 이문동 쪽 그쪽 중랑천변을 보면 상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지만 중랑구 쪽에 중랑천변이 보여요. 그런데 주민들이 엊그제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간담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랑구 쪽을 이화교를 넘어서 그쪽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동대문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쪽에는 장미꽃 축제식으로 장미 넝쿨이라든지 멋있게, 조경시설을 굉장히 멋지게 해 놨어요.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랑구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주민들까지도 그쪽으로 가서 다 멋진 조경을, 장미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편 동대문쪽에 있는 이문동이라든지 휘경동 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가서, 멋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런 비교되는 현상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조경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그래도 너무 비교가 되면 그런 지역에서 "우리구에서는 뭘 하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휘경동, 이문동 쪽, 그 다음에 중랑천변도 조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더 기울여 줘야겠다, 또 그런 계획이 여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편성된 중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문동 지역에 외대역 1번 출구 나오면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약간의 마을쉼터 식으로 조경이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 평상시 보면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 가 보면. 주민들이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물론 주민의 생각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못 올라오게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아마 민원제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8개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최대한도로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가지치기 할 적에 감안을 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면 하는데, 그러면 한쪽을 하다 보면 전체를, 지금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 또 한 가지 어느 부분 하다 보면 없애 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다 충족하게 들어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량리, 휘경동 쪽에, 외대앞 쪽으로 보면 거기가 은행나무 가로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2007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일대를 전부 가로수 전지를 전체를 다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천 사항에 대해서 1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유지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격, 유지관리 인건비 성격, 최소한도 유지관리비를 25%,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거에서 75%밖에 편성이 안 된 나머지 25%가 편성된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랑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서 있을 적에 제가 중랑에서 언제까지 있었느냐면 2006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중랑천변에 장미터널 하는 것도 제가 일부는 관여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장미라는 것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5일 정도 이것이 진짜로 멋있게 보이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보기 싫은 흉물이 됩니다. 한 8월 정도 지나서 9월 달 정도에 가 보십시오. 꽃이 필 적에 잠깐 저거지,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보는 나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문동 쪽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문동에 둑방길 자체도 제가 2009년도인가 한 번 정비를 한 겁니다. 정종설 전의원님 계시고 강태희의원님 계실 적에, 그 두 의원님이 자문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전체를 재조성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책로 같은 데 황토포장 다시 해놓고 전체를 한 게, 거기가 중랑천 둑방길에 장미 심어놓은 거, 어느 부분은 보면 장미 멋있지요. 5월 달에 시작해서 6월 초까지는 진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때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도 현재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중랑천 길에 녹음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꽃들도 같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중랑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도요. 그러면 한 9월 달 정도 가 보십시오. 장미라는 것이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랑에 있을 적에 넝쿨을 올려 놨을 적에 가시에 찔려서 민원 나오고 하는 것이 보통 민원이 안 나옵니다, 그게. 그것은 제가 2005년도에 장미를 심어서 해가지고 2006년도에 했을 적에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 정도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문동에 대우아파트 짓는 쪽 부분에는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따라서 약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

김학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꼭 장미만 가지고 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조경이라는 것은 장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중랑구에 조경을 보면 동대문구하고 비교가 상반되는 게 굉장히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미꽃으로 터널만 잘 만들어 놔서 그런 효과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 둑방길에 그런 장미 터널도 있지만, 휴식시설이라든지 폭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조경을 잘 꾸며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그 이상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 거기에 장미넝쿨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예산되면 공사하거나 할 적에는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마지막…….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문동 외대역 1번 출구는 저희 직원들을 한 번 나가보라고 해서 될 수 없는 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 몇 번이나 가지치기를 하는 거며, 또 지금 현재 위생병원 주위 산에 지난 번에 폭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주변에 나무가 무성해서 가정 집에 굉장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구에 와서 이분들이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와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수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심어져서 어떤 영향을 주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버즘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가린 거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압선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전지를 금하고 있지만 2~3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종에 따라서 틀리고 나무 특성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위생병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곰파스 이후에 많은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주변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위생병원이나 시립대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생병원 땅이면서 한편으로는 시립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립대하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시립대에다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아니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위생병원 역시도 위생병원 재산관리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것도 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위생병원이나 시립대나 막무가내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도 위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많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는 저희들도 같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지금 시립대 뒤쪽에는 가로수가 없는 걸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나무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한다는데 몇 년 동안 그게 무성하게 자랐을 때 주민이 생업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은행나무 넓이가 규정이 몇 m인지 또 간판을 가릴 때는 그걸 즉각 저기해야 되는데, 아까 김학두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이거는 몇 년만에 한 번 친다고 해서 너무 무성해서 이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면 가로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주민이 사는데 또 간판을 가리는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쳐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무가 자라다 보면 간판 가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판을 피해서 이것을 하는데, 간판을 보이라고 해서 진짜 수용을 망가뜨려가면서 가지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유지해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가지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나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무를 전지하다 보면 옆집 옆집 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고유 수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 노선을 한다면 거기다가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하반기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 앞에 은행나무를 많이 전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전지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곤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에 가로수는 쾌적한 환경과 녹지공간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의 상 영업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판 가린다고 많이 절지해라, 그건 적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옥

이동옥위원

무절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건데 그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예산서와 관계되는 얘기만 합시다. 간략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기동에 중소기업은행 앞이나 하나 앞에 건너편에 보시면, 사거리에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시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 번 나가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18페이지요. 국보조금 반환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 좋은 사업이 많아요. 아무리 나무를 식목일 날 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불방지 같은 거, 산림병해충 같은 거 그런 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진짜 이걸 건들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어떤 식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원을 세우려고 마음을 잡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에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나머지 부분을 작년도에 사업하고 낙찰차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이 끝난 사업들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했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디다가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까, 어디 어디에다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답십리하고 장안동에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반환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딱 두 군데만 하라는 그런 액수가 나왔습니까? 다른 데에다가 쓰면 안 되는 액수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이 한 단위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설계 심의, 장소 이것들이 거의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숙자

한숙자위원

다른 데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부분들을 반납시키는 예산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반납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아까워서 그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로는 일찍 장마가 시작되고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장안2동에 근린공원에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휀스 막아진지도 오래됐고 동 주민들이 쉴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한다고, 언제 마무리한다는 문구도 보이지 않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언제쯤이나 마무리를 하실 수 있고 또 빨리 하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말 정도는, 나무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내용에 중랑천 둔치를 비롯한 제반 정릉천, 성북천, 군자교 등 각 둔치를 196,000㎡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4억 4,246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걸 묻고자 하냐면 여러 개 천과 둔치를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느꼈고, 6월 달에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배봉산에 보면 조팝나무, 석류, 소나무 종류 여러 수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십 몇 명이 연 250일 일을 한다? 이 인력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동료의원님들도 어디 산에 보면 인력들이, 물론 말씀하시는 우리 관내에는 녹지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25개구에 녹지가 우리가 하위일 겁니다. 녹지가 적은 지역인데 보면 녹지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겠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 안에도 있고, 간데메공원이라든지 용두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보면 그렇게 식재를 해놓고 나무가 많이 말라 죽었어요. 문제는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유지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둔치를 관리하는데 4억 몇 천을 해놨다고 하는데 심어 놓은 나무가 말라 죽더라 이겁니다. 그게 6월 중순까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산에 산책 간 사람들이 배봉산 배드민턴장 물이 나오잖아요. 그 뒤로는 석류를 심었더라고요. 석류나무에 주고 이랬습니다.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인력들이, 녹지대 관리하는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 말라 죽어도 물 주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96,000㎡를 중랑천을 비롯한 정릉천, 성북천 하는데 유지관리를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4억 4,000 이상 돼 있는데,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대상은 인건비입니다. 주는 인건비이고, 지금 저희가 중랑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인건비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관리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조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풀 뽑고 그 다음에 풀 베고 가지치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군자교에서부터 이화교 상단까지가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러면 25명을 한 군데에다가 두지 않고 한 번 나와 보시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름 같은 때, 장마철 같은 때는 한 번 풀을 뽑고 나가면 풀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2, 3일 지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부들을 계속적으로 기간제 하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30도 이상 올라갔을 적에는 그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풀 뽑는 것도요. 지금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 심어 놓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풀 메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중점 관리를 하고 아닌 부분은 조금 관리를 덜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보면 거의 공원녹지과 예산이, 물론 놀이기구나 공원 유지보수 교체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비중을 사실은 6억 얼마, 4억 얼마 몇억씩 되는 게 보면 전부 다 인건비로 배정돼 있는데 이게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인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못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몇 백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작업량을 배분하고, 작업하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기능직들이 나가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보십시오. 공원 같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인부들을 쓰지 않습니다, 인원을 안 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보면 전체 청소하는 데만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청소하는 부분만, 화장실이나 이런 데 청소하는 거 뭐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원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잡혀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전체로 봐서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인원이 무지하게 적은 데에 속합니다. 그리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식재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물 때는 물을 흡수하고 하는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4만 2,000원씩 18명, 가로수 치기, 한여름에 가로수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중랑천에서 25명 4만 2,000원, 250일을 해놨는데 아마 이것은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빼면 250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대체인력이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개월 이상을 근무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을 못 채우고 9개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1년 동안 한 사람을 시키는지,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잡혀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인원만 해도 43명입니다. 43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월급이 나가는지, 아니면 일하는 날만 나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인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가로수 전지만 18명이 아닙니다. 녹지대까지 같이 관리하는 인부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녹지대에 풀 뽑고 잔디 베고 하는 인부들이 18명이라는 것이지 가로녹지대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관련된 부분은 18명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랑천에 2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천하고 성북천, 정릉천하고 다 인수를 맡아서 35명씩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같은 경우 25명이 둑방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문동 있는 데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을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온다든지 하면 작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3개월 단위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세 번 합니다.

주정위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은 나갑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나오시는 날은 월급이 안 나갑니다.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당입니다. 이것은 일당이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은 안 하는데 이것이 각 규정에 의해서 오셨다가도 비가 와서 못 한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반일을 달아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것이 시간 외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 큰 비가 온다 하면 인부들을 대기를 시켜놔야 됩니다.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넘어졌을 적에 나가서 즉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대기하는 시간외 근무, 일요일 날 별안간 나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나오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본급에 150%에다가 휴일근무수당 하면 250%를 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안돼서 250일을 잡아 놓은 것이지, 이것을 꼭 이대로 집행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도 예산이, 결산이 됐습니다만 인건비를 얼마 정도 썼으며 본예산에서 쓴 대로 맞았는지, 아니면 모자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결산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배봉산에도 나무가 죽어있다. 또 인원을 보니까 아까는 사람을 너무 많이 썼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이 쓴 게 아니고 그 많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반환금을 전부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고 구고, 시에서 나올 적에 인원이 몇 명을 쓰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으면, 이 사람들 인건비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거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 추가 시켜서 하루는 이 공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한 공원, 여러 사람을 분배시키지 말고 한 공원을 집중적으로 완전히 해놓고 또 돌아가면서 다른 공원 또 하고, 그러면 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걸 가지고 다섯 명, 두 명 몇 명을 하면 그 많은 공원에 어디 가서 있는지 알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인원을 더 확보시켜서 한 공원 한 공원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더구나 불 같은 거, 나무 심어 놓고 불나면 아주 허사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더 추가를 해서 방제를 더 잘하고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90% 정도는 인건비를 반환시킬 돈으로 인원을 더 써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도 반환금은 시나 국비 지원금이 이 부분에다 써라 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돈이 딱 그거 얼마 분류해서 그 한도에서 쓰지 더 이상은 쓰지 못한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려면 이 액수를 내려 보내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이거 생색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걸 내려 보낼 적에는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를 반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는 자기네 생색내려고 여기 구에다가 보내주고 또 반납 받고,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왜냐하면 구에다가 이런 예산을 줄 적에는 그 구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쓰고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거는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문이 아니고 답변을 바랍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그걸…….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한 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건의를 해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8,191만원에서 8,449만 8,000원을 증액하여 9억 6,640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전문건설업 육성 및 관리 강화사업 예산편성 목 201과 301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45만원의 감액사유는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교육 및 업무용수첩제작 배부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휴·폐업업체 증가 및 참여율 저조로 원활한 교육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 추경하게 되었으며, 중단부분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사업의 편성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예산 1,305만원의 감액사유는 장안동 186-52번지 1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이전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구의 노점상 수에 비해 단속 직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을 시도할 때마다 노점상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또 하반기에 노점상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노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예견되는 집단 저항에 대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난립된 노점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보고자 하오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1차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민간위탁으로 1억을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정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비 대상은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 노점상 현황은 82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 누차에 직원만으로 가로정비 작업에 임했습니다만 직원이 나서서 가로정비를 하게 될 경우 항상 용역업체, 노점연합회 단체들이 저희 정비업무를 방해를 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그간에 효과적으로 목적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1,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한 번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것으로 대응하려고 했더니 1,0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쪽에 노점상 단체에 대해서 끌고 나오는 그 숫자에 대응하는 숫자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점정책에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때 불가분하게 또 집단 저항이 예견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접해서 단속하는 것을 주변에서 죽 보니까 민간 신분으로 동대문구청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칼 들고 나오더라고요, 죽여 버리겠다고.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속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밥그릇을 못하게 하니 진짜 칼 들고 나오지 않나 강한 저항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예를 들면 국가적인 어떤 행사,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어떤 뭔가 큰 목표 아래 한다면 모르지만 지방자치가 이것을 일거에 다 없애게 한다는 게 많은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직원들은 한발 뒤로 빠져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자는 목표달성을 해야 되겠고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속된 말로.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계륵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도 불을 보듯 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받은 당사자의 어떤 소양교육이나 우리 구청이 최종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 동대문구청, 나아가서 우리 구의원까지도 상당히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지금 저희 구에 있는 노점상 숫자가 워낙 많고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노점상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일거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점상을 될 수 있으면 조금 검토를 해서 실태파악을 한 후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해서,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득불 거기서 일부 소수의 신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역업체를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만 저희 구는 종로처럼 어디 이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용역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정비할 수 없고 기존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겠고, 또 용역비를 편성한다 해서 꼭 다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대로 잘 응해주면 구태여 용역비 집행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다가 필요 시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요즘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 문제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노점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으로 1억이 올라 왔습니다. 실제 노점상을 해결한다면 1억이 아니라 3억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로터리에 경찰과 합동해서 청량리백화점 앞에 노점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정리한 노점상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구민은 타 구민에 대해서 더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선배·동료위원인 김용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태조사를 좀 해보자. 한 가지는 환경개선 박스를 만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보자 이런 쪽 두 가지 같은데, 문제는 단속에 있어서도 단속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느 한 섹터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인 답변이, 어느 한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복안이 섰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관리과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민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다른 시보다도, 타 구민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40년, 50년, 30년 전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량리, 제기동에 주민이 도로 땅을 쓴다고 해서 과태료 변상금을 매깁니다. 사실이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타 구, 타 시 주민이 엄연히 도로에도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점용료 매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일부 구청은 부과를 하고 있는 구가 있고 일부 구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행을 안 한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동대문구에 몇 십년된 것을 갖다가 몇 천 만원씩, 노인이나 어려운 영세민이나 집 한 채 있는 이런 집들을 지금 현재 과태료를 몇 천 만원씩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기업적인 노점상이나, 기업적인 포장마차는 10원도 매기지 않고 서민들이 먹고 살라고 주거를 하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하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 또한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지금 유독 우리 동대문구와 5개 구청 정도만이 과태료 5년 치를 소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 지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사항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정비 후 다시 원상복구된 거기에 따라서 부연해서 실태조사와 구청에서 환경개선 두 가지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민 분들을 보호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어느 선까지 거기서 어떻게 앞으로 저기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실태파악을 한 후에 이뤄질 일이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환경개선은 항상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같이 병행해서 환경개선은 저희가 여지껏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규격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직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는 거 보다 구간별로 저희가 정비와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구간별로는 저희가 노점상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었는데 제가 이것을, 저희 구에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신설동, 제기동, 용두동 쪽을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하면서 이미 부과가 나가서 그쪽에 93% 이상이 이미 전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이미 세워졌던 계획이었고 또 이것이 제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법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그동안에 KBS에서도 한 번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조금 두서가 바꼈습니다만 서울 시내 전 지역에 재개발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서는 1차적으로 5년 동안 도로 측량을 한 다음에 점용을 하고 있으면 5년 동안 전부 다 일시에 부과를 합니다. 일시에 부과를 하고 거기 소유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조합에서 매입한 후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 집행이 일관되게 집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저도 사실은 잠이 안 오고 그렇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저번에 이문동 나갔다가 할머니집 한 집 보고 저도 막막해서 내가 무슨 죄인 같다고 집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법적인 거하고 인지상정인 면하고는 엄격하게 달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오죽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법적으로는 천상 내가 내 일을 하려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노점에 대해서 1억이라는 게 추경이 되어서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1억을 가지면 용역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점상인들이 없어지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사가 없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점상인이 아주 늘어나는 게 노점상인이에요. 이것이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생기고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도 아까 주정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왜 건물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도로를 해도 이행금이 나오고 범칙금이 나오는데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이행금 같은 거, 범칙금 같은 거 하나도 내지 않고 마냥 봐 주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것을 따지다 보면 너무 이것은 편파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노점상인은 봐 주고 그거는 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정비해서 깨끗이 한다는데 깨끗이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불법노점상인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왜냐하면 유럽을 가고 선진국가를 가고 지금 사방에 가도 자꾸만 노점상인을 갖다가 없애고 저거하는 것으로 나가는 판인데 깨끗한 거를 만든다 해서 가판기로 만들어 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 만들어져서 또 만들어지면 늘어나는 것은 노점상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노화가, 노인네들이 많이 고령화가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팔고 못 나갑니다, 인정을 안 해 주면. 그런데 이것이 깨끗한 거리를 해서 가판기니 뭐니 해주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노화돼서 자기가 기운이 없고 그래서 그만 두고 싶어도 이거 팔고 나가면 영원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판기 같은 거 깨끗한 거리를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동대문구에 살지 않는 사람의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도 계획을 1년을 한다든가 2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약을 쓰든지 무슨 문서작전을 해서 그때 하면 그것이 노점상인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고령화가 돼서 노후가 돼서 거기서 그만두겠다, 그러면 나는 1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면 1년 하고서 자기는 그만 둘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는 노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도로공사 할 적에 다 치워라 해서 노점 거기다가 화단을 얼른 만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점상인을 하나라도 없애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노점이 청량리하고 제기동에 제일 많아요. 늘어나는 게 노점이에요. 어떻게 자고 나면 노점, 지금 현대코아 문제도 그것 때문이라도 한참 먼저번에 구청 직원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청량리에 동청사 거기서 회의를 했지만 그때 가판기 할 적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코아에 십 몇 년 전에 지을 적에 그 사람들 다 이주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판기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난리쳤습니다. 현대코아를 갖다가 진짜 동대문구의 꽃이라면 꽃인데 거기 안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가 안 돼서 난리 치는데 이 노점상인들을 그 안에다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가판기니 뭐니 해준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분개하고 현대코아 주민들이 나서서 난리쳤었는데요. 이 노점상인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가 그런 대책을 세우세요. 1억을 저거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서 용역회사를 써서 강력하게 하나 보다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보다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1억이라는 것을 희망을 걸었던 것이 지금 희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을 하면 어떤 구역 하나를 정해서 거기를 차근차근, 그 전체를 다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청량리면 청량리 어느 지역, 그래서 편성한 것을 갖다가 용역을 써서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화단이라든지 뭘 해놓고 또 어떤 지역 거기가 완전히 되면 또 어떤 지역 그래서 지역 지역해서 정해놓고 일을 해야지, 이거를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뭐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용역을 써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나 정해놓고 이번에는 이 지역을 완벽하게 정화시켜야겠다, 정돈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정돈시키고 또 거기가 다 되면 화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다른 데 지역은 또 그렇게 하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 하나를 선정하세요. 선정하셔서 거기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예산 받아서 그 지역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군데 한 군데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그 말이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저는 불법노점상 적치물이나 정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용역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이 생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경제력이 있는 기업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길에 파는 물건도 손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다고 해야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서면 또 생깁니다. 아까 해당 과장의 얘기처럼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떤 규격을 갖춰서 인도에라도 깨끗하게 보행에 장애를 안 주고 이런 것을 그냥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을 전체 없애겠다 이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노점상은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먹고 살자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력으로 해서 계도·지도·단속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사실 이게 용역으로 해서 물리력으로 한다고 해봤자 그게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사실 미관에 대단히 나쁜 업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것이 여태까지 얘기를 하고 치워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좋게 해서, 지금 시대는 강압할 때는 강압하고 또 저거 할 적에는 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면 늘어나는 것은 노점 상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지 강압적, 유럽에 가보면 거기서도 강압적으로 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야당, 여당이, 여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발전이 됐습디다. 그러니까 모든지 어느 정도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돈이 되지 힘이 없이 그 사람들을 살리자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하다 보면 도로에, 인도에 사람이 보행을 못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침범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는 엄연히 정부의 땅이고 거기는 안 되게끔 법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해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핵심 얘기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중언부언 자꾸…….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저거하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꾸 중언부언 중복된 말씀은 되도록 피하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청량리 현대코아 앞에 박스형 노점상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역 주민과 상인과 노점상과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추진을 할 경우에는 상인대표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노점상 대표하고 어느 정도의, 처음에는 노점상도 강하게 나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절충안을 찾아서 이걸 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청량리에 간담회 식으로 상당히 본 의원이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사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주정의원이 한다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노점상이 실제적으로 도로에다가 몇 십 년 동안, 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에 노점상이 기업형으로 말둑을 치고 박아서 이런 거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무 강하게 나가고 정말 상인들 몇 십 년 동안 영업을 하고 부자들한테는 과태료를 메기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봐주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봐줘야 되지 않나? 주택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건설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민선구청장님이기 때문에 표를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치만 내고 안 낸다든지 아니면 1년 치만 앞으로 부과한다든지 이런 무슨 대안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5년 소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됐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수측량과 관련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많은 민원을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수측량 결과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보면 자료가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점용관리팀장님도 나오셨지요? 나오셨을 텐데 점용의 유형이 담장이 도로를 점용했거나 아니면 본 건물 자체가 옆, 뒤쪽으로 해서 전부 추가로 해서 몸집을 불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에, 아까 건축과 부서장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관계법이 그랬고 그냥 서류상으로 감리가 맞다라고 하면 허가 내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의 잣대로써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 막상 전수측량 결과는 그 당시 허가관청에서 그냥 대충, 그 당시 주먹구구 방식으로 준공을 내준 그 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건축 전면이 본 건물이 도로에 점유한 결과가 돼 있는 게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초의 관계법에 의해서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준공을 내줘 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 됐으니 점용료 내라.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기한에 상관없이 이거는 점용료를 물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원인행위를, 그 당시 소급해서 원인행위를 허가관청이 잘못 한 거예요. 그 당시 허가를 내주지 말았었어야 될 일을 허가를 내줘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묻고 점용료를 물겠다? 그 자체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아마 그 당사자가, 물론 준공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것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이죠. 그렇지만 당초의 허가조건에 부합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 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면 우리 구청이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전에 사실은 지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이게 사실은 자료에 있는, 예산서에 해당하는 안건만을 합시다. 이러면…….
용국

김용국위원

부서장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회의가 그렇잖아요. 예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점유 얘기가 또 나오면 오늘 예산안 이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얘기합시다. 그리고 절대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답변 하세요.
용국

김용국위원

워낙 예민한 사항이니까 부서장 출석한 김에 한 번 들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해당 과장 답변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 유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것은 유형을 따지지 않고 도로를 측량 시켜서 거기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던 것이지 사실 유형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면이, 물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옛날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가를 받고 준공을 받은 건물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규명을, 사실은 규명을 하는 것이 무리이고 또 그것이 부과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현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긴다 진다 꼭 이것을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애초에 잘 됐냐 못 됐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규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전면을 달아내서 점유를 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집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토론하기 위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위원장이 제재를 한다든가 이거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고 궁금한 건 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이 아니어도 연관된 건이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발표하고 물어볼 수 있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해서 그걸 막거나 제재시킨다고 하면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회의에는 분명히 그 주 안건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자꾸 중언부언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 뭔 회의를 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확실하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노점상과 그 적치물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노점상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관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에서는 적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나무인 식으로 이거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대형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 내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돈 10원도 안 내고 도로를 점유해서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0쪽에서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2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기정액 60억 7,455만 6,000원에서 13억 2,381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9,836만 7,000원이며, 123쪽, 보전지출에 1,8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정예산 8억 1,230만 2,000원에서 1억 7,482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보상구간 내 건물 철거 및 도로개설 1,501만 8,000원 감액 편성,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1억 6,900만원 증액 편성,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9,000만원 감액 편성, 청량리동 206-55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3,8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정예산 34억 5,550만 3,000원을 12억 6,940만원이 증액된 47억 2,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 20m미만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1억원 증액 편성,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5억 4,940만원 증액 편성, 122쪽, 도로시설물 세척공사에 5,000만원 증액 편성, 용두교에서 성일중학교 간 보도신설 및 제기펌프장 주변 가각정비에 6억 2,000만원 증액 편성, 용두동 129-98번지에서 129-376번지 간 보도조성에 2억원 감액 편성, 청량리 수산시장 도로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가로등 유지관리 기정액 8억 4,617만 4,000원에서 1억 9,828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4,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 기정액 8억 6,969만 9,000원에서 3,09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천호대로 르네상스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843만 3,000원을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청량리동 206-57번지, 그 다음에 청량리동 206-55번지, 1억 6,900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3,880만 4,000원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 밑에 부분 3,880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릉초등학교 입구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인데요. 당초 저희가 ㎡당 공시지가가 5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5배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는 실제 감정평가 결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8배를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매입이 끝났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끝났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량리동 뜨거운 감자였던 206-57번지,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 구입비가 아니고 도로개설공사비가 1억 6,000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 구입비하고 도로하고 같이 예산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6,900이 왜 증액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또한 홍릉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 간 삼각형 부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2.5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의 410%, 그러니까 4배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부족액 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이 땅에 대해서 ‘김나연’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땅 소유주가 매수청구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보상 관련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홍릉초등학교 앞에 공시지가가 59만 7,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평당 200만원 정도였고, 또한 이 땅은 원 소유주가 십 몇 년 동안 동대문구청에다가 매수를 해주라고 몇 번이나 건의사항을 넣었는데 이 땅이 우리 구청에서 나몰라라 했던 땅이고, 또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 8,000만원만 하면 이 땅을 매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 땅을 1억 2,000 주고 사서, 지금 땅 소유주가 처음에는 1억 8,000에 이 땅을 매도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하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과 뒤에서 추진하는, 실제적으로 이 땅 주인인 ‘김나연’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이 땅 산 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작년 6월 1일 날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건축허가를 내서 뒤에 보이지 않는 거물급이 있는데 혹시 이 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 시켜주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의뢰를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또한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려 달라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땅이 공시지가가 한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얼마 나온 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정평가 결과 4배니까 평당 800만원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홍릉초등학교 땅은 59만 7,000원이 나오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건 ㎡당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 59만 7,000원 해봐야 60만원, 3×6=18 18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거의 2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정위원

200만원뿐이 안 되는데 한 발자국 밖에 차이 안 나요. 10m 뿐이 차이 안 납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는, 그거는 도로로 보고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지목상 대지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공시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에 120% 또한 매수자도 12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4배 이상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의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된 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작년에 2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1억 6,9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편성에 도로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도로개설비는 위에 보시면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6,900이 땅값입니까? 3억 6,900, 한 3억 7,000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땅 값은 한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사람,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등에 들어가게 되면 또 10% 정도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10% 정도는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예산도 적고, 지금 현재 1억 8,000에 있다가 매도자가 사주라고 사정사정 했던 땅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청량리에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3억 7,000, 1억 8,000에 팔라고 한 땅이 3억 7,000이나 주고 사야 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과에서 이거를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하려고 하니까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알고 계십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건축허가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는데 일단 취소된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중단에 보면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1억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제설대책이 5억 4,900만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지금 현재 굴착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가보면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파인 데가 있지요? 파인 데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하고 상관 없이 이륜차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땜빵이라고 해서 위험이 없도록 잘 좀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어도 동대문구 구간에서는 그런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리고 보면 도로가 접합 부분, 그러니까 꼭 원 포장을 하고 나면 멀쩡한데, 충분히 10년도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등등 파헤치고 나면 접합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찢어지고 접합 부분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접합 부분을,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아주 말끔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세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아마 연간 단가업자들이 할 것 같은데 진짜 잘 하시면, 가만히 보면 감독을 잘 한 데는 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엉터리에요. 엉터리고 물도 안 빠지게 하고, 엉터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반대 안 할 겁니다. 다만, 작년보다도 결과적으로 총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눈이 오고 나면 이면도로에서, 특히 미끄러워서 팔 부러지는 사람, 다리 부러지는 사람 온갖 정형외과가 아주 성황을 이룰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느끼실 건데 보면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눈 치워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어차피 폭설이 왔을 때는 장비가 와야 되는데 장비가 올 때 보면 대형 장비가 와서 큰 도로만 찍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예산이 반영됐을 바에는 좀 소형장비 있잖아요. 죽 밀고 지나가면서 어느 한 위치에다가 임시로 쌓아놨다가 나중에 치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뭐랄까, 사람이 미끄러져서 타박을 입는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소형장비는 웬만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한 2, 3일이면 거의 다, 몇 대만 임차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복구 등으로 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커팅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기존 부분하고 서로 복구되는 부분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로 작년, 2010년 초에는 많은 적설량이 있었습니다. 37cm이상, 그때는 저희가 적설된 눈을 타 부서로 운반처리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이상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짜여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22페이지에 "용두교~성일중학교 간" 그 얘기를 먼저도 또 했습니다. 보도신설 및 제기동 펌프장 주변 가각정비 6억 2,000만원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보도시설하는데도 6억 2,000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제기동 펌프장까지 예산을 잡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나가서 주정위원이나 최경주위원이나 저나 같이 가서 답사를 해 본 결과에 그 끄트머리까지 해 달라고 난리에요. 그런데 끄트머리까지 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지금 거기까지 하겠다는 것도 이 예산가지고 될까, 말까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산을 잡아 놓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그 예산을 잡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만 딱 하든지, 펌프장을 하게 되면 펌프장만 하든지 그래서 한 가지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을 하시고요. 또 청량리 수산시장에 도로정비공사 거기에서 증감이 됐는데 이거 수산시장 도로정비, 거기 제대로 보셨어요. 거기도 도로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감시키니까 예산이 없어도 이 다음에 누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증감할 적에는 거기 다녀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가, 들어오는가 그런 실태를 현장검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그거를 증감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시설에 세척공사 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이거 몇 번이나 합니까?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1년에 몇 번 해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시에서 지침은 1년에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편성된 거네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에 세척하는 건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자주 자주 지역을 도는데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편성이 또 됐기 때문에, 몇 번을 하길래 편성이 됐는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여기서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육교, 지하차도 그런 구조물로 된 시설물 세척입니다, 도로 세척이 아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한 122쪽에 용두교~성일중학교 간 보도신설 및 제기펌프장 주변가각정비라 했는데요. 이건 한숙자위원님 예산이 된다는 그런 건 논하지 마십시오. 밑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정비에 얼마,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그냥…….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제가 하겠어요. 자료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만 계셔 보세요. 이런 건 배워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배워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6억 2,000이 그대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도신설 및 정비에 얼마, 1식에 얼마 이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워놓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하겠어요. 제가 성북 거기 갔을 적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산이 된다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서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끄트머리까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기 나온 것은 6억 2,00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끄트머리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설계하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만 있어요.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는 이것이 6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사유지 들어가는 것은 없고 가각정비는 길모퉁이 정비하는 겁니다. 길모퉁이 정비하는 이런 건데…….
숙자

한숙자위원

길모퉁이가 아닙니다. 거기 제대로 현장검사 하셨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각이란 말이 뭔 뜻입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가 보세요. 거기 가 보시라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각이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길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아는 척을 하지 말아요.

주정위원

저, 위원장님!
숙자

한숙자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정위원

지역구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주정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만 계세요.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만 계세요.

주정위원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답변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 끝나고 하세요. 보면 나는 6억 2,000이 잡혔는데 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유지 매입도 없고 하는데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정비라든지 보도신설 정비라든지 배수공, 많습니다. 펌프장 그 모서리를 정비한다는 겁니다. 가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 걸, 그 얘기입니다. 가각이란 얘기는 길모퉁이를 얘기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모서리가 아닙니다. 현장검사도 안 하고서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산안을 보고 예산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보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부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얼마 얼마…….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거기가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압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고 얘기하냐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펌프장 여기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도 6억 몇 천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적다는 위원님들이 더 확장해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잡혔다는 이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해당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몇 십년된 보도가 파손이 많이 되고, 사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회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20대 주부가 도로파손에 구두가 벗겨졌다고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도로나 인도나 이런 데에 보도블록이나 많이 파인 데가 있으면 이것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지 매입도 없고 길모퉁이 가각정비 보도, 포장 이런 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래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도 한 23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각이라잖아요. 가 보지도 않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8~10m 정도 되는 도로를 완전히 성토하고 절토를 길을 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토, 땅을 깎아내고 높이고 하는 그런 부대공사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 금액이 얼마 나오든 간에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금년에 발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하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할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장은 거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장검사도 해보지 않고 한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구석이니까 6억이면 너무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역이 아니고 거기 현장검사 안 했으면 잠자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위원도 잘 알지만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6억 2,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광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4억이 투입이 되고 2억 2,000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이익금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끝내면 좋은데 이것을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올해 한꺼번에 얼마 남지 않은 삼일교까지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장 상황에서 사철나무인가, 그 나무가 연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보고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남는 부분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 것 같고 또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예산은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총괄 발주를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다른 데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이거만 해도 6억 2,000 가지고 모자랄 텐데 그 위에 있는 도로까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6억 2,000도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 10억이 나오잖아요.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6억 2,000만 하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를 갖다가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용두교~성일중학교 구간 보도신설 문제가 국비 4억, 구비 2,200이라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상단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1억 9,800만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했는데 가로등 유지관리가 1억 9,800만원을 증 편성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배정받았는데 간주처리되면 구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약 324㎞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 모든 도로 연장이. 그런데 보도를 그 관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려고 보면 연간 평균, 예년을 보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65%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5% 반영분 중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실지로는 예년 수준의 8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20쪽에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3억이 편성됐다가 측량비로 1,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예산액이 20억 정도 소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도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인 장광근 국회의원님한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민원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빨리 확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교부금을 내려 줬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지금 서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부금하면 7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내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한, 10억을 내려 주면 10억 정도 구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겠고 또 7억을 내려주면 나머지 금액을 예산을 구에서 본예산 때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외대 앞, 외대 풍물길에 있는 아주 협소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 길이가 연장이 70m 정도 되는데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15%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은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구간인데 3억 가지고는, 저희가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규정에 의해서 일괄 보상 현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억 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허락해서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토지분할 측량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7억에서 10억을 내려주면 내년도 본예산 때 확실하게 나머지 구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구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특별교부금을 국비를 받아서 오는 건데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구비가 허락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편성 못해서 사업 진행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특별교부금이 5억이 오든 7억이 오든 10억이 오든 하면 우리가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는 못 하더라도,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게 5, 6개월 많게는 1년이 가거든요. 그러면 교부금 포함해서 우리가 보상비만, 보상비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7, 8억을 하면 보상비를 받고 공사는 내후년에 하더라도, 추경에 넣는다든지 하고 일부를 잡아서 그건 틀림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그렇지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까지 내려 온 사업을 우리가 안 한다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제도 토목과장에게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로나 인도, 중요하거든요. 전농동 38번지 일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놀랐어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도 예산서에 안 잡혔나 그랬는데 조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시조사에서 중랑천 다리 중간에 PAT가 있습니다. 그거는 PAT 건널목에 인도 건널목이 그어졌는데,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 보수를 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거는 우리 구 소관이 아닐지라도 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벌써 올 금년만해도 네 번인가 다섯 번 보수를 했어요. 한번 보수를 하면 정확히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며칠 지나면 또 거기가 수렁이 돼서 땅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망우로에 있는 횡단보도로써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또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오늘 중이라도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서 그렇게 눈 감고 아옹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펴서 정확히 해야지, 올 금년에 벌써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섯 번 비용을 다 타간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사업소에 확실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세척공사가 5,000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도로세척을 아침에도 하고 항상 보면 어떤 분들은 도로에 물이 튀어서 안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좋다는 분도 있는데, 상반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세척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예산을 추경을 다루면서 조금 삭감도 시키고 증액도 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체 100% 다 원안대로 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하는데 이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원안대로 해도, 또한 중복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로시설물 세척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도육교, 방음벽, 지하차도, 저희가 구조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25개 구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하나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타구에서는 최소한 연 4회에서 6회 정도 세척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최저수준인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경계석의 수명이 어느 정도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경계석의 수명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보도블록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경계석이라든가 차·보도 쪽의 공사를 하다 보면 빗물받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계석을 고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경계석을 교체하는 와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왜 교체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나가서 서로 조정을 해서 멀쩡한 것은 도로 사용을 하자 했는데 새 것을 교체하는 것과 헌 것을 다시 정비해서 교체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밀어 붙이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헌 것을 보수해서 끼우게 됐는데 그리고 보니까 썩은 이가 끼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한 번 책정된 것은 밀어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 동대문구가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택정비를 많이 하고 또 새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형주택을 개량하면서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나오면 소형차로 가지고 나와서 큰 차에다 실어서 운반해야 되는데 큰 덤프트럭이 현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계석도 망가지고 또 보도블록도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보면 건물은 준공이 돼서 등기가 다 올라갔는데 도로는 그대로 파손된 대로 있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동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축하는 부분들은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 부분을 검사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라.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건축과 같은 데서 준공을 내 줄 때 토목과에서 건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 근처에 경계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지, 깨끗한지 그것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돈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눈이 너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이 있고 도로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어서 제설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동사무소에 시찰을 나갔을 때 펌프하고 제설삽이라든가 공구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펌프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겨울이 되면 펌프는 안에다 넣고 제설장비가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해년마다 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소 지시를 하셔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동 청사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김용국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은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용 전기 사용요금이 기정액보다 한 40%가 증액이 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구비?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구비인데요. 이거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순수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66%밖에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는 얘기가 좀 틀린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100% 다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동대문구는 골목, 낙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두워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밝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그 부분은 100% 올려라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100% 반영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었는데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66%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 금액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63억 7,377만 7,000원에서 1억 5,8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5억 3,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는 첫 번째로 시설비 중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감 편성된 내역으로 125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억 5,636만원, 하수도 준설에서 1억 720만원, 126쪽 빗물받이 준설에서 1,300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서 720만원, 127쪽,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서 2,500만원, 128쪽, 기성제 정비에서 540만원, 유수지 준설에 1,200만원 등 총 7개의 세부사업 3억 2,616만원이 감 편성된 겁니다. 두 번째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내역은 12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기정 예산 6억 9,306만 8,000원을 2억 6,8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9억 6,1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에 75%만 적용했던 것을 금번 추경 시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문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최근 준공된 성북천, 정릉천, 경관조명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 하단 부분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 1억 36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이 1억 2,0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감 편성된 주요 이유가 연간단가 책정한 데서 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27페이지 중단에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이 8,50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내용이 정밀점검 보수보강 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하수도 준설 감 편성된 사유는 낙찰차액, 그러니까 본 집행액에 대한 86%가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은 2010년도에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법정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업인데 보수보강 개소는 용두펌프장, 제기, 제기2, 신이문, 신이문2, 전농, 장안2 수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문초등학교 앞에 간이빗물펌프장 이거를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이 빗물펌프장에 굳이 필요 없다고 나오면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기로 이렇게 용역결과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도 없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행을 했는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화교 밑에, 둑방길 밑에 중랑천변에 보면 하수관 공사를 지금 크게 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 공사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문3 간이펌프장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용역발주 하려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왜 전반기에 안 하고 이제서…….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산 때문에.

김학두위원

예산은 확보해 줬는데?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확보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2,000만원이 없어서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아니, 본예산은 지금 현재 보류했다가…….

김학두위원

왜 보류했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산을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보류…….

김학두위원

2,000만원이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되는가요? 2,000만원이 그렇게 큰 구 예산에 크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과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류만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역 의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 다음에 이화교 옆에 하수관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관경이 1,200에서 1,500㎜ 관경을 중랑천 상류까지,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용수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수 관로를 공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중랑천 상류로 공급해서 그걸 다시 흘려 보내는 걸로 그런 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예산서 책자 130쪽부터 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9,834만 9,000원에서 6억 6,736만 3,000원으로 3,0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 예산사업은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기본경비 사업, 보존비 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 집행잔액 예산 24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운영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절감 예산율에 따라 2,85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2010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억 2,720만원 대비 170만원 감 편성하여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비가 2011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7쪽 상단 잉여금입니다.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액은 361억 2,4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1억 4,379만 2,000원에 149억 8,029만 7,000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201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이월금입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0억 3,895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보조 받은 반환금 39억 2,6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비에서 1억 1,295만 8,470원 반환금으로 담장허물기사업량의 축소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시비를 포함하여 298억 4,900만원 대비 190억 1,925만 5,000원을 증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7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비 기정예산 5억 7,894만 3,000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대 구매비와 서울시로부터 CCTV 보수하고자 한 3대 분에 대한 예산 1억 7,900만원을 구 재정여건 상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그린파킹 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8,798만 8,000원 대비 1,48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 공영주차장 건설 기정예산 30억 320만원 대비 2억 8,6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전 절차가 2011년 6월 20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공사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로써 기정예산액 201억 4,305만 8,000원 대비 1억 4,15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00만원에서 40억 3,89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 받은 반환금 39억 2,6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축소에 따른 반환금 1억 1,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며칠 동안 고생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특별회계 부분 198쪽, 과장님께서 전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겠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조례를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동대문구 예산 상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0억을 전환하는 걸로 알고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50억으로 둔갑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전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제 15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한테도 이와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50억을 특별회계에 채워 넣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 시 말씀드린 걸 한 번 말씀을 올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지도과장으로서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예산 기준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에는 특별회계는 298억이 있었습니다, 총 예비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당시 예비비는 세입·세출을 뺀 나머지 예비비가 20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201억 중에 100억 이상 정도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세입에 대한 결산결과가 361억 1,100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한 후에 "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구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 기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로부터 50억에 대해서 다시 전입금 받을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세입 항목에 세입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기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사정이 좋아지면 전입이 가능하다고 소관 부서장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40% 또 서울시에서 60% 주차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대문구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는 아직까지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분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밀어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부서장으로서는 주정위원님을 비롯해서 구민의 민원사항이 요청되든 동정보고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결집되든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여기 지역에 주차장이 맞는 면적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견이 제출되면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관계 법적 지원이 구청 자립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여건 상 구비는 40%, 시비가 60%가 투입이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으로 서울시에서 근간에 약령시라든가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법적 절차 이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사전절차와 그 이후에 투자심사라는 절차가 이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볼 때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법적인 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재원규모가 정해지고 합니다. 비근한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 장안근린공원 주차장은 작년 5월, 6월에 공원재조성 공사가 된 이후에 7월에 봇물같이 장안동 지역에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이 대두가 된 이후에 용역을 거쳐서 1월 25일 날 도시공원위원회가 통과가 된 후 얼마 전 6월 20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가 마지막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2억 8,600만원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에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면 내년 봄에나 착수할 걸로, 그래서 기간은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전제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이 공석으로 해당 국장께서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134쪽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써 금년도 예산이 1억 1,213만 3,000원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보조 받은 돈이 1억 1,246만 3,000원으로써 나머지 33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주정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정 부위원장님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 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부분으로는 91쪽, 맑은환경과,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 대기오염관리,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차량 구매 1,780만원 전액 삭감, 94쪽, 청소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자원 재활용활성화 대형폐기물 폐목재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잔재폐기물처리,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비 4,410만원 일부 삭감, 119쪽,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3,000만원 일부 삭감, 120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도시기반시설확충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량리동 206-57 토지보상 1억 6,900만원 전액 삭감, 121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는 총 3억 6,09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정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