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31회 제2총무위원회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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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변경분정리 지방양여금 감액분 정리 호우피해복구비로 국, 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및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였으며, 세출부에 있어서는 인건비인 처우개선 및 기말수당과 관서운영비를 삭감하여 인건비 조정 및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변경분을 조정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따른 현안 사업해 결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3,288억 6,157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62억 1,974만원으로서 약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65억 7,310만원보다 196억 4,664 만원이 증액된 1,062억 1,974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2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5억 5,035만원보다 약 21.8%인 175억 7,797만원이 증액된 981억 2,8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2,275만원보다 약 20억 6,867만원이 증액된 80억 9,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8%인 1,407억 2,700만원이 증가한 3,148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0억 1,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47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332억 1,5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세가 4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비는 2페이지부터 7페이지부터 예비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외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60억 2,275 만원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7억 3,841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11억 2,985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41만원이 각각 증액된 80억 9,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삭감분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비의 절감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 및 정리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생활 보호대상자 보호와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저희 소관은 10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저희과 소관은 전부 삭감분이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삭감분이고, 104페이지도 금년도 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입니다. 105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입니다. 106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이고, 107페이지도 삭감분입니다. 108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입니다. 109페이지 위에 임의단체 보조금 풀보조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3,800만원인데 7,000만원을 더 계상 해서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보조도 역시 7,000만원을 계상을 해도 30% 절감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집행액은 연말까지 필요하면 4,9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이고, 112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입니다. 111페이지 제일 위에 150만원 계상한 것은 세무전산망 전원장치 및 밧데리 교환 하는데 15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입니다. 113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입니다. 114페이지도 삭감분이고, 115페이지는 예비비란에 공무원들 기말수당 삭감분 17 억 4,549만 9,000원은 실업대책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9,890만 1,000원을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에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통폐합전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분이고, 120페이지는 일반수용비에 민자유치 홍보책자발간 당초에 계상을 1,000만원 해 놨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발전 연구 연구집을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집 발간하는데 200만원, 주민행정우수사례집 발간하는데 200만원 그래서 과목 경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도 경상비 절감에 따른 삭감분이고, 122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 중에 35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도....

민정기위원장

읍.면.동은 유인물을 봤기 때문에.....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분과 팩스민원 요금외에는 신규로 계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세외수입 소관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풀보조 7,000만원 계상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에 1억 3,800인데 예상액이 7,000만원이 늘어서 2억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은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2억 3,800만원.... 원래 시.군 전체의 기준액이 2억 3,800만원인데 저희들 당초 계상을 기준액보다 계상을 적게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풀보조비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특별한 인건비쪽으로 이것을 풀보조를 시키는지 사업행사 명목으로 시키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두 달 남은 기간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적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7,000만원 계상을 해도 30%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은 4,900만원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두 달 기준으로 해서 혹시 4,000-5,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 기준액 보다도 계상을 덜 했고, 연말까지는 적어도 4,900만원 정도, 5,000만원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입니다. 125페이지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알림방 제작 990만원은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시정홍보광고료, 시정소식 영상물 제작을 변경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시정알림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삭감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분으로서 예산절감액 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액으로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극단 초청 공연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문화제때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는 문화제를 안 하는 관계로 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원사업 활동비도 국비가 300만원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300만원 줄여서 6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향토사례조사수집비는 대신에 국비가 100만원 늘어나는 관계로 저희들 시비도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공공도서관에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연차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은 금년 3월말 현재 등록된 공공도서관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립도서관이나 사립문고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구입비를 정부에서 매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금년 3월말 현재 등록된 도서관은 3군데 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주도서관이 있고, 화령도서관 그리고 사립문고로서는 한빛독서문고 라고 해서 낙양동에 민간인에 무료로 경영하고 있는데 해서 3군데 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지원과 따라서 시비도 같은 비율로 해서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수혜지역 지방문화원 특별지원은 저희들 정부에서 수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문화행사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경북에서는 의성과 상주 두 군데에 국비로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가 1,000만원 받았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입니다. 131페이지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사업에 따른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계상입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사업은 금년, 내년 양계년 사업계 획으로 총 10억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는 일단 4억입니다. 4억을 가지고 그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입니다. 감리비도 기념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계상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초산민요마을 민요보존회관 건립 및 장비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총 1억 1,000만원인데 우리 상주민요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연습장이나 장비보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보태서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는 충.효교실 운영인데 도비가 50만원 감액이 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입니다. 그 밑에 제7회 농악경연대회도 매년 상주에서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만 올해 수해관계로 저희들이 구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제1회 상주사진공모전 개최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상주사진공모전을 해서 입상작을 6점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 입상작이 전부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사진들입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저희들 청사나 공공기관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제 행사 지원은 문화제 행사를 안 하는 관계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군합창단, 민속농악대, 상주문화제 축등 보조, 이런 사업들은 문화제 행사를 안 하는 관계로 다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문화원 사업 육성, 보조도 당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부기변경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제도 안 하고, 행사를 축소하는 관계로 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최소한으로 도와 줄려고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충의사가 종전에는 충의사관리사무소가 있다가 저희들 직제 개편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관변경 입니다. 다음 운영수당란에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것도 충의사 소관을 저희들 공보실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인데 이것은 외지 대구나 청주에 계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교통비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여기에는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사업과 화서면 반송주변정비 사업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다음 문화재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이번 8월달에 저희들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계상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 실시설계비에도 화서면 반송과 문화재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것은 국도비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정비는 376만원 시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 남은 것 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남은 것을 시설비로 해서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화서면의 반송주변정비비도 462만원 계상한 것은 앞쪽의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6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시비를 보태서 5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시설비 입니다. 저희들 여섯군데 여기는 다섯군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태풍 레니의 피해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고 다섯군데에 대한 국.도비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앞쪽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초가이엉잇기 입니다. 이것은 동학교당과 대산루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7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여기서 상주향교, 대산루, 남장사, 용흥사 이런 내용들은 예산잔액 도비보조가 삭감된 것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북장사, 낙화담, 침천정 주변정비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보태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설계비 입니다. 다음 장에 140페이지에 실시설계비는 앞쪽에 설명드린 것에 대한 앞쪽에는 조사 설계비이고, 여기는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아래쪽에 토지매입비 입니다. 공갈못 복원 부지매입비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1억이 추경때 삭감됨으로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이 시설비는 앞쪽에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 입니다. 예를 들면 향교 같으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을 해서 감액을 시켰고, 대산루, 남장사, 용흥사, 북장사, 낙화담, 침천정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변경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앞쪽에 설명드린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제일 끝에 자체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4페이지에 토지 매입비 공갈못 복원 부지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삭감하고 자체 사업비 3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판 설치가 국비가 150만원 보조된데 대해서 시비를 보태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입니다. 반환금은 '96년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금년에 반환코자 합니다. 국비, 도비 반환금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의사가 종전에는 충의사관리사무소로 직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공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있는 기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여기는 대충 그냥....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의사 집행잔액을 공보실로 이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절감액 삭감분입니다. 사업소는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워낙 상주시에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봐도 어려운 것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침천정 주변정비사업, 낙화담 주변정비사업 했는데 낙화담이 어디에 있는지 침천정이 어디에 있는 지 이름난 곳 이런 곳은 알지만 옥련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은 알지만 자료를 해서 유인을 할 때 어디 소재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은 알아야지, 외국 잡지 읽는 것처럼 이런 기분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안을 유인할 때 괄호를 해서 어디 소재라는 것을 적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유인을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그리고 효자 정재수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이며 우리가 만인이 잘 갈 수 있는 차편에서 먼곳이 아닌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좀 확실히 지정해 주셨으면 알겠는데 정재수 기념관 건립이다 해서 예산만 국비하고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위치 결정은 안 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예산만 계상해 놓고 장소는 어디 남산꼭대기에 할려고 하는가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이두희위원

그리고 북장사 보수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경내에 보수할 부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재 전문가와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두희위원

아니 문화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수를 한다 이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북장사내에 경내 보수입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이 북장사, 용흥사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특정 종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혹 그런 오해의 우려는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전통사찰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비도 보태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위원

북장사 보수를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왜 묻느냐하면 변소가 다 무너져 가는 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주었는데 절의 변소까지 시에서 다 해 줍니까? 다른 것 같으면 해 주고, 변소에 한다고 하면 안 해 줄려고 묻는 것입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요사채도 샌다고 하고, 정비할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사채도 새고 주변에 경내에 정비할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문화재인 괴불이라면 이것이 보수를 할 만 합니다. 그렇지만 괴불이외로 북장사 보수다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인지....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내보수를 우선하도록 감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현재 사찰 보수를 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수해복구가 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난 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다섯 가지는 모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제대로 정확하게 현재 장소를 가 보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위원장님 정재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이며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는지....

민정기위원장

효자 정재수 사업은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은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재수의 모교 이 자체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장소선정 관계는 아마 우리 시민적 여론을 듣고 또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의정위원

그리고 이과장님이 공보실 담당을 처음하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북장사 보수를 어디에 하는지 알아서 연락을 좀 해 주세요. 변소 같으면 안 해 줄려고 그럽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구입비해서 상주도서관, 화령도서관, 한빛독서문고에 자료구입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현금을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넘겨주어서 그 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사업은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해지역 지방문화원특별지원해서 1,00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은 문화원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도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 종목을 결정을 해서....

임성호위원

문화제 행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아직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화합행사나 문화행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차후에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12명 3회 해 놨고, 13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해서 4만원씩 해 놨는데 민간인 같으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될텐데 그 분들 여비가 4만원 같으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앞에는 5만원씩 해 놨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5만원은 참석수당이 5만원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요, 4만원은

임성호위원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정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좀 아시는지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금년에 본예산에 동학교 당 유물전시관 주변정비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감액 276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남은 것을 모아서 다시 시설비로 376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서 주변을 조금이라도 더 마무리를 할려고 모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의 담장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인지 확인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담장 일부... 돈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 다는 못하고 일부만....

임성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음에 도비 받아서....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하시고, 권정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시정알림방 제작이 있지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실례를 들어보면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배부한 자료를 보면 사진 같은 것을 몇 년전의 것을 사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전부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해서 옳게 사용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140페이지에 보시면 공갈못 복원부지 매입비해서 당초에 도에서 예산 자체가 1억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정환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3억 9,748만원이 완전히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번에 당초 금년도....

권정환위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가 금년에 4억을 해서 4억중에 도비 1억, 시비 3억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얼마전 도 추경때 IMF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시비 3억만 가지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넘겨서 부기변경을 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IMF 때문에 조금씩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도에 1,000억 정도가 도비가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바로 '98년도 집행예산들이 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룰 때에 도비보조사업 소위 이것은 전부 새롭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공갈못 이것도 도비 1억과, 시비 3억 얼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화북면 소재 7층 석탑 있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복위원

그것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된 관계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알아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재복위원

이것을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이 자체도 보면 조금전 북장사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7층 석탑이 그렇게 가치성이 없는 것이 아닐텐데 이렇게 문화재 관리를 담당과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시전체 개념으로 봐서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 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전에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에 문서발송 우편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화장실 관리용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상황실 상황판 수정교체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책자유 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군부대 헬기장보수 해서 갈령재 좌우측에 있는 헬기장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이것은 민간기업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에 따른 위탁시에 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란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31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퇴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담증가액이 10억 50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연금지급금 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 장애연금 45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조직개편에 따른 일용직의 감축을 예상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일반회선 신규설치비로 해서 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비로 28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장비임차료를 6억 3,76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억 7,23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및 교통비를 1억 9,07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지지도 감독 및 실태파악 여비를 91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를 1,532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물품구입비를 2,29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시장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3,50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금년에 수해 때문에 금년에 특수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도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 사용을 하실는지 대략 주민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7,000만원을 어디에 사용을 할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추진업무에 소요되는 판공비 및 특판비 입니다. 7,000만원 중에 30% 감액이 되면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수해복구업무 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현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비도 아닐 것이고,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의 위로금 입니까? 아니면....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수해복구 장병이라든가 이런 위문격려금도 되겠고, 직원 격려금도 되겠고, 또 합동설계에 따른 직원이라든가, 수해가구라든가 방문 격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물론 이것이 수해를 당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로 위로해 줄 곳도 많고 하지만 어떤 근거가 있게 해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근거는 다 남겨 두고 집행이 됩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수해복구 관계 이것이 사전집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되었는데 사실 돈을 개별적으로 사용을 했던지 했는데 이번에 추경때 편성을 해 야 되겠다는 입장이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일부 당겨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수해복구 사업에 격려를 했는데 개인 돈을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이두희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지 말고 특수활동비로 한꺼번 에 7,000만원을 계상하지 왜 3,500만원씩 나누어 놨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렇게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이두희위원

종이도 좀 덜 들어갈까 싶어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분...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자는 대략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 퇴직을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일용직은 지금 예상 인원입니다만 3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명예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명예퇴직자는 현재까지 23명,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29명입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16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일반전화 설치해서 몇 대 있는데 현재 관사에 전화가 더 필요하신 모양이고, 보존문서열람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필요한 것인지 제가 봐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도 그렇고 푸드뱅크 특수전화는 음식과 관련된 업무 같은데 재정정보시스템용 이것도 어떤 꼭 이렇게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임성호위원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일반전화가 모자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은 한 대씩 더 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해서 1억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무슨 교육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교육계획은 해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추가한 것은 계획보다도 금년에 133명이 추가가 되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몇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교육하면 여러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 보다 도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0명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훈련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할 입장이 되는지 꼭 필요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현재 앞으로 갈 사람과 따져서 금액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페이지 수당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우리 꽃 시범포 운영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꽃을 되찾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꽃 시범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900여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다음 밑의 것도 절감액입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도 예산절감입니다. 부서운영비도 절감입니다. 다음 보상금 알루미늄 캔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과목변경 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기타포상금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상금에 부기변경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보험료입니다. 국비로서 사전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사전편성 31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일당이 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6,000원 10월 1일자로 변경이 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시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이라든가, 기초질서, IMF체제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해서 사전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해피해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이라든가 5,55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 소규모는 332개 지구에 114억 1,700여만원으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설계를 완료하면 복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간이화장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곳의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7개소에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측량, 전기, 감정료를 포함해서 전체 복구비의 0.12%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비보조 감액이라든가,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으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양촌-청리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당초에는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186페이지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800여만원을 삭감을 하고,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도자 장학금을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성 옥산1리 안길포장이라든가, 모동 용호리진입로 포장 이렇게 사전편성을 하고, 화북 상호1리 마을회관 전정 및 안길포장도 사전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숙원사업은 저번 당초 예산에 안 되고 나중에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7개 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되고, 다음 내서 서원 진입로 포장도 도비지원이 되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경이 없고 조정을 했는데 지천-양촌간 진입로 포장은 앞에서 삭감을 해서 앞에서 1,2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만간자본 보조입니다. 도서알뜰교환 시장 운영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에 국도25호선 확장에 따른 수목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외답묘포장 수목을 이설을 하고, 국도25호선 낙동 구잠, 상촌 가로화단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 6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검면 양정1리 소교량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자체복구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개 시.군에 7억 이상의 피해가 되어야만 국. 도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체 복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전정포장 앞에서 6억하고 마찬가지 성격을 띤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도서구입비는 부기변경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동네체육시설이 보수를 해서 일부 모자라서 저희가 85만원 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피해복구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동네체육시설 3개소가 수해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시민운동장 스텐드와 배수지 호우피해를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동네체육시설비는 도비 체육기금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는 도비보조 사업인데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구입입니다. 지난번에 북문동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98 수해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시민자전거 달리기대회, 시씨름왕선발대회, 시민건강 걷기는 전부 취소를 해서 복구사업에 전부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민체전 상위목표 선수훈련 강화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당히 성적이 부진하고, 열악한 여건이 되어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에는 김천에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간단한 훈련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일반공부방 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감액으로 인해서 이것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청소년푸른쉼터 설치입니다. 북천교를 가자면 그 옆에 푸른쉼터를 해 놨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이탈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각 검찰청마다 성립되어서 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위에 주민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번에 작년에 결산을 하니까 50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 상환기일 이전에 납기 전에 이것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결산잉여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이것은 앞에서 말한 수당절감 지침에 의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부기정리라든가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반과 민간인이 있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이고 전체적인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것도 밑에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제일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소방의 날이 11월 3일인데 이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급식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3개대에 약 800여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경북도단위 행사 참석이라든가, 도단위 행사의 경연대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97년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작년에 최종 추경된 내용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쪽에 도비와 시비가 감액이 일부 되어서 나와 있는데 감액이 양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삭감하고 난 뒤에 공사는 그대로 이 금액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비가 1,00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이고, 사업은 그대로 하고 변경된 것은 사업물량은 변경이 없으면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다소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약간 변동이 차이는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186페이지에 보면 지천-양촌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좀 양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업량을 줄여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보조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니까 완결이 안 되면 도저히 사업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비보조 184페이지에 도비보조 금액 을 해서 186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 2,829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추정란을 해서 효과를 거두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변경이 없지만 이것을 몇 미터 해서 안 하면 앞으로 한 사업이 효율성이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2,800만원이었지만 1,200만 원은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보수가 13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해서 13개소를 만들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두희위원

190페이지인데..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번에 1억을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필요한 곳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까 기획감사담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임성호위원

20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판곡, 황령도로 해 놨는데 이것은 혹시 남곡 황령도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201 페이지요?

임성호위원

201페이지에 시설비 판곡은 화동에 있고, 황령은 은척에 있는데 같이 되어 있어서.....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이것은 지역개발과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넘어가서 지역개발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대신해야 되는데 총무국장은 엊그제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세부과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세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역시 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시입찰함제작비 100만원은 입찰자들의 편의제공과 시청 주차란 해소를 위해서 저희도 11월부터 상시입찰제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함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인상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절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청사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번 수해에 따른 내서면과 화남면의 사무실을 정비코자 국비 662만원 과 도비 291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역시 공공청사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서 내서면과 화남면의 담장 및 건물보수비로서 국비 3,700만원과 도비 1,6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1,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역시 국공유재산관리업무 보조인부임으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 인부임은 도비 600만원, 시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비 700만원, 시비 100만원을 해서 800만원을 여비로 각각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도비 25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 25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의 시설비, 실시설계비 중에서 동성동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시설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로서 동성동 예비 군본부 신축은 동청사 축소와 정비로 지역중대에 대한 신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사무실 칸막이 설치는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시청사 사무실 배치가 변경이 되어서 이에 따른 철거비와 설치공사비로 1,600만원과 남성청사의 전기증설 및 보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성동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시설부대비 전액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산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11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역시 절감분 내용이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절감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국내여비 역시 절감분에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비는 역시 도에서 도비가 절감이 되어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도비 3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산개발비에 주전산기용 전산S/W운영기술료와 이것도 역시 절감분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30% 절감분에 의해서 1억 3,000만원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일반회계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남성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은 227페이지 입니다. 227페이지 남성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세입부문으로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984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세출 부문입니다. 세입된 11억 2,000만원 중에서 3억 2,984만 6,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 시켜서 금년도에 총 전출금이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남성택지개발사업비 8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 지금 도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상주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신현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타 시.군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보완상태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면에나 이런 면장의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면에도 40% 감소해라 40% 들어오고 하면 면장이 관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차량유지비가 차량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차량이 면에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 번.....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조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주민들이 좋은 눈으로 보고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한 번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구조조정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와 지적과가 통합함으로써 인력이 증원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인데 삭감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277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소천하천감시초소 설치비 이것은 기설치 되어있던 초소가 이번 수해때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 EM발효제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3,257세대에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효통을 전부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발효제를 주면 원래 일주일 이상 통에다가 보관해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발효제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발효제를 주어도 이틀마다 계속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발효제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겠다 싶어서 감액을 시키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3톤 정도 매일 나오는 것을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다가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승인 난 비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원래는 그 업체는 경주와 서울에 있는 호텔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비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허가권이 있고, 감독하는 측에 있으니까 시를 도우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톤당 8만원을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받고 받아들이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계속 올해 무상으로 그냥 이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이야기가 톤당 8만원 정도의 비용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정도에 가까운 3만원의 비용을 좀 부담을 해 주면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에 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5,400만원 정도를 처리비용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365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추경예산 자료를 낼 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이후부터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세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방치된 지정폐기물 400만원 있는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폐기물 중에 소각잔재물이라든지 폐기물 분진, 광진 이런 부분들을 대도시에서 이동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천방이나 아니면 계곡 같은 곳에 임의로 버리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내서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축협에서 하던 축사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 하느라고 물건을 가져다 버려놓고는 계속 몇 년째 지금 민원은 발생이 하는데 논의 나락이 죽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민원이 계속되어서 이것을 처리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86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하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복토를 하기 위해서 복토용 흙을 운반해오는 임차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 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해서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110만원 해 놨는데 현재 대단위 매립장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도 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 소각로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횟수보다 늘어나서 2회가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해서 110만원 정도 추가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현재 저희 매립장에 재활용품 분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자가 5명이 와 있습니다. 이분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에 화서매립장 호우피해 복구시설 이것은 금번 수해때 화서에 있는 허가난 매립장과 화서면에서 10년 동안 관리하다가 '94년도에 종료된 위생매립장이 비에 유실이 되어서 이 복구비를 설계하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해 놨고 참고로 보면 밑에 중간쯤 모동 폐수관로복구도 수해때 피해 입은 것이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시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보상금을 작년도에 준 것이 5,700만원을 작년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재활용품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수집이 되었는데도 도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줄 수 없고, 결정된 이후부터 11월, 12월 9일하고 농가에 수집부녀회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어서 수집의욕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나옵니다. 그것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입니다. 이것이 총 환경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도에 2월 24일날 설계설비를 하고,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가의 축산폐수의 성상이 안 맞아서 시험가동을 8개월 동안 하다가 작년 2월 24일날 중단을 시켜놓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완을 위한 대책도 세우고 환경부에서 5월 4일날 대학교수분들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오셔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결정이 38억을 들인 시설을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 지원을 해 주어서 개선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들이 양여금이 12억 2,400만원만 지원이 되고, 현재 시비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2억 1,600만원인데 이 2억 1,600만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시켜 서 5억 5,000만원 계상된 것을 가지고 부담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환경 부나 이런 곳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기술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과정도 저희들이 우리가 열악한 기술자가 있는 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임시공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지난 9월 달에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낙동강 수계에 감사를 왔을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재 계획은 9월 14일날 자치단체별로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이 이 시설들이 계획되거나 시설된 것이 43개소 입니다. 43개소 중에 준공이 되었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것은 12개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환경부와 총리처수질개선기획단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 초에 계획된 사업은 전부 취소를 시켜서 그 취소를 시킨 돈이 저희들한테 양여금으로 되돌아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공하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여러 가지 결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부터 면밀히 따져서 하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저희 환경보호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올려서 지금 축폐사업소에 9명의 TO가 있는대로 인력을 확보해서 축폐사업소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참고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축산폐수처리 시설 관계는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중단재반영한 것은 3억 4,600만원 작년도 예산에 21억 가지고 분뇨처리장 90톤을 증설하는 공사를 작년 12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면서 금년도에 넘겨주는 여러 가지 설계변동 사항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부대시설비나 감리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도비를 가지고 결정된 돈이고, 제일 밑에 부분에 5,000만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황매립장 농작물 및 계사피해 관련 역학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상주 동관할에 있는 매립장이 그동안 도민체전을 하면서 계산매립장에 있던 것을 낙동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옆으로 매립장을 옮겨서 저희들 이 금년 3월달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전 도의원이신 노황석 의원님 과수원과 축산 여기에 저희들 쓰레기로 인해서 침출수나 냄새로 인해서 닭을 키우는데 병아리도 죽고 과수원도 안 된다해서 5억 2,000만원을 상주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대응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서 피해가 입증이 된 후에 돈을 주고 또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안 주기 위해서 쓰레기장 침출수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부산에 동아대학에 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질의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은 물 만 떠가지고 와서 봐서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법원에 가도 전혀 공신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그러면 공정기관의 검증을 해서 우리도 해 보자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 놓고는 1년을 한 싸이클을 돌아서 농사를 완전히 지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를 내서 판사에게 제출을 하면 이것이 증거자료가 되니까 이 사업을 미리 챙겨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9월 22일날 법원의 판사님과 전부 관련되는 감정결과가 나와서 현지 법원 판사 입회 하에 현지 시설 등 일부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돈을 안 주기 위한 대응방법으로 이것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 해서 990만원정도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숙원 사업비 실시 설계비를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를 설계를 하는 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밑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4억 4,400만원 있는 것은 읍.면 매립장 시설개선하는데 1억 5,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시에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18개의 매립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중에서 5개소 함창, 사벌, 화동, 화서, 모동 이렇게만 남기고는 나머지는 전분 8월말까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립장에 쓰레기를 못 넣고 전부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5개 매립장도 10월말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화서매립장과 같은 그런 규모의 매립장이라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지만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우선 도에 눈가림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1억 5,000만원하고, 내년도에도 6억 정도가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성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교량설치와 보설치는 서로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비는 지금 5개 매립장에 읍.면쓰레기를 이동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읍.면장 회의 때 8월초에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함창 같은 경우에는 이안과 공검 것을 보내주면서 이런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사업비 2억을 주겠다. 그래서 1개 면이 이동을 해 가는데 따라서 1억씩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읍.면에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 공성매립장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리하고, 외남, 낙동 세 군데가 들어가는데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우리가 협의 중에 있고, 또 나머지 중화지구에 들어 갈 것이 화서매립장에 화북 하고 화남, 내서, 은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집단소요사태까지 촉발할 수 있는 일보직전까지 와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올라가서 주변에 사업비를 4개년 5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당신들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도록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지를 시켜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화서를 포함해서 5개 매립장에 들어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업을 풀기 위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밑에 위생매립장 특별지원 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금년에 또 공고를 했는데 2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5년 동안 1년에 4억씩 주어서 2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대단위 매립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모는 없더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9개 매립장을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서 9개 매립장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환경성 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 중순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단계까지 와서 입지선정실시위원회 가결을 거치면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처럼 전혀 변동이 없도록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해마다 20억 주어야 될 돈을 요구를 했을 때에 필요한 돈을 확보를 하고자함입니다. 이 점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제가 33개월째 종사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셔서 원활하게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신다면 열심히 환경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쓰레기 관련 부서장님으로써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폐처리사업소에 관해서 우리 시비는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도비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 문제에 투입이 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정상가동이 되기까지의 목표연도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디까지 어느 연도에 가면 정상가동이 될 수 있을런지요? 그것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인이 간이매립장으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제기를 했지요? 이 구상권을 제기한 것에 따른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재판상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이라는 것이 5,000만원을 물론 계약을 합니다만 용역회사하고, 대학교수와의 이야기가 5,000만원을 일단 가계약을 해 놓고 침출수를 떠 가지고 가서 일단 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침출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시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100% 결정은 못해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만약에 5,000만원 가계약을 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마나할 수 있는 일이다. 했을 때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그 500만원 내지 600만원, 700만원 드는 그 부분만 결정을 해서 끝이 나고, 만약에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현재 물을 검사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침출수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에 따른 비용을 재산을 하는데 변호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런지요?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물론 지금 변호사는 관내 이상욱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것은 변호사분도 피해가 있다고 입증책임은 저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고 입증책임은 저쪽에 있는데 만의 하나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방어적인 입장에 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지 이것을 당장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진행 과정을 봐 가면서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도 대응전략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수세에 몰렸을 때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정상가동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쫓아다니고 환경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쫓아다녔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60%-70%라도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전국에 홍성에 가면 우리보다 한해 늦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 보다 돈을 1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했는데 70% 정도 가동되는 추세에 있고, 안동이 솔직히 말해서 40%정도 가동되는 곳이 있고, 전국에 아직 12군데 중에서 100%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연도도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확정을 지우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단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팀들에 의한 기술결정에 의해서 참고로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조금 보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많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투입해 나가는데 이것이 아직 국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정상가동 되는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분들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낭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저희가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것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연기를 하던지, 아니면 또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러 가지 대학교수분들 이런 분의 자문을 받아서 매사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이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시작한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못하겠다면 38억 중에 우리가 국비를 그때 27억을 받았습니다. 27억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상주시가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든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한 국비를 시비에서 26억을 반납을 해 가면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 보다는 조금 늦게라도 진행을 해서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고 개선대책 을 하니까 개선대책을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포기를 하더라도 너무 지금부터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까지 포기한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현수위원

김종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노황석씨가 전체 피해액을 5,200만원정도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5억입니다.

신현수위원

5억 2,000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상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많은 돈을 얻을려고 하는 괘심한 일이예요. 그래서 역학조사 비용을 우리가 마련해 놨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로서 사용을 해서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대로 나오겠지만 수질이 나빠서 닭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봤을 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두희위원

그래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장이 국비이기 때문에 안할 경우에 반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시설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환경부에서 같이 내려 주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기술심의를 경상북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하단에 EM발효제 구입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5,475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3만원씩 해서 3분의 1정도의 수준이라고 했지요? 8만원이 원래 소요가 되는데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8만원으로 올라 갈 가능성이 많은 내용이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과 이야기는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만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내년에 1,800호 정도를 읍.면소재지에 있는 음식물만 또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것을 확대할 계획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의 이런 식으로 음식물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솔직히 받아들이는 비용에 대해서는 봉투 값 말고는 따로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익면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우선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그쪽에다가 무리하게 너무 요구하기가 뭣해서 계상한 것을 금년도 분도 5,400만원 중에 실제로 집행은 결정이 되면 앞으로 두달분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 6분의 1정도의 사업비만 소요가 되고, 내년 이후에도 예를 들어 그 분 들이 8만원을 요구한다든지, 얼마를 요구한다면 거기말고, 다른 곳 포항에도 있고 전국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자와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수익성과 절대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보통 예산이 한 번 수립이 되면 한 회계연도가 끝이 나고 다시 제로선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3만원씩 계상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3만원 이상 됩니다. 3만원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 처음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EM발효제 이 관계를 저는 지난번 선거운동을 할 때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작은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 거기에 주민이 옆에 큰 아파트에는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 작은 아파트입니다. 한 10호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해서 거기는 단합도 잘되고, 주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M발효제 구입을 시작한 동기가 제가 보기에는 TV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본이라든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수로에 금붕어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인데 이것을 했다가 주민들이 잘 시행을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한다면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모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고 어 떤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잘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곳에 위탁할려고 하는 그것도 방법이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쉽게 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EM발효제 구입 이 관계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위탁회사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겠다고 확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아니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EM발효제를 가지고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큰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EM발효제를 주어서 하면 좋은데 3,200세대를 해 보니까 통에다가 넣고 EM발효제를 우리가 배부해 드리는 이유는 한 봉지를 가지고 제일 위에 음식물을 놓고 약간만 뿌려 놓으면 그것이 계속 부식이 되어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썩어서 양을 줄여서 최소한도 10일에서 15일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렸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주방에다가 통을 두고 발효제를 사용을 해도 발효가 100%다 되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냄새라도 나니까 귀찮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통에 한 통을 채워서 내 놓는 것이 아니고, 반통이 되든 얼마가 되든 2-3일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받기 위해서 큰 통을 아파트마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내일 가지고 가는 것 오늘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통이 다 되어서 내려오면 EM발효제의 효과가 나고 참 좋은데 전혀 그것은 안하고 무조건 3분의 1통만 되어도 통만 보면 쫓아내려와서 부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3,000 몇 세대를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줘 봐야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위탁처리비용에 넣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처리비용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넣어봐야 발효제로서의 효과를 발휘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이지 돈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자 하는 자기들한테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일반 가정과 틀려서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발효되기 전에 약간의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내 놓는다면 대상을 아파트로 하지 말고 시내 주택밀집지역으로 하면 되는데....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시와 읍면에 일반 주택 밀집지역에 해서 1,800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고 해 보시고 예산을 아끼고 주민들이 안 되는 부분을 고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희위원

예.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이 2억 2,400만원 하는 것은 어느 장소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화서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금액이 일부입니다.

이두희위원

지금 현재 내서면에서 쓰레기를 화서가 가져다 주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동까지 갔습니다. 모동까지 갔는데 모동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돈을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이 대책을 해 주면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학술용역 계약할 때 이분들이 침출수를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용역의뢰를 할 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술용역비를 반납을 시켜라, 전제조건을 거십시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리고 특정한 어느 동아대학 신모 교수가 관계가 된 사람들이...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자문은 받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신모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죠? 그런데 전국에 동아대학뿐만 아니고,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엄청난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자문을 좀 해 주십시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4억에 대한 축폐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고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번 여론을 수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축폐를 낳는 원인제공자로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사회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입니다. 2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은 장애인 수첩을 새로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851명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연말 시상은 우리시 관내에는 4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4명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또 사회복지시설유료 봉사비 이렇게 있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 사업은 천봉산 요양원에 1명, 상주보육원에 1명해서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1,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사도구가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재래식을 교체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향군회관 건립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향군회관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양동 287번지에 대지가 183평이고, 건평이 149평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진도는 60%입니다. 전체 3억 4,260만원을 예산으로 하는데 도비에서 2억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에서 3,000만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난방시설비는 3개월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금 지원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에 따른 국.도비, 시비가 늘었습니다. 구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사전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취로사업은 환경정비 수해 복구 지원하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264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가 2,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 저희들 자활보호는 1,986가구에 4,668명이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20kg짜리를 35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고용정보전산망 회선사용료를 132만원 계상을 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은 계상이 됩니다만 그쪽으로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도 80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입니다. 269페이지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104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가 23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국고보조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억 5,96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도 도비보조가 증가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의료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국.도비 증가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교통수당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1인당 현재 7,000원씩 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90페이지에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급을 14만 원에서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10평부터는 13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2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운영비 무의탁 노인지원비가 18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냉림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이월 사업이 저희들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낙동용포지구 학구단위 노인회관과 화서 율림에 노인회관 증축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월사업은 금년도 5월달에 2개소 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 소년가장 전세금 전액 감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전에부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부터 소년가장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왔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맡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의 실적은 사실 모르고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삭감한 것은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정기위원장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와 29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특별난방비해서 난방비와 특별난방비가 틀립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두 군데 되어 있는 택인데 그 위에 것 288페이지는 국비에 따른 난방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290페이지는 도비입니다. 도비에 따라서 특별난방비하는 것은 국비만해서 사실상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전체 우리시에는 유인물에 보면 322가 아니고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360개소로 사업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우리시에 등록된 것은 380개소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난방비 기준이 개소당 25만원정도이고, 면적에 따라서 또 조금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29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특별난방비가 360개소해서 8,015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족분을 매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와 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3일 회의때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