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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1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두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지방 출장 관계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무 출장으로 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반영과 부동산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보조사업과 도로, 공원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19억 5,56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3,008억 3,760만원, 특별회계 511억 1,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예산액 2,864억 8,020만원보다 143억 5,739만원이 증가한 3,008억 3,759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28억 8,109만원, 세외수입 87억 748만원, 지방교부세 6,285만원, 국·시비 보조금 27억 5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204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07만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9억 8,029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공무원 보수 등 총 1억 4,811만원을 감편성하고, 물건비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총 1억 4,45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상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등 총 92억 144만원을 증 편성하고, 자본지출은 광대역 자가망 통신 구축비 등 총 44억 4,81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내부거래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7억 6,13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본지출 부분에서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600만원 등을 증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비 8,0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으며 총 1억 2,184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부분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2억 4,20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150억원을 증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40억 7,08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억 797만원보다 936만원이 감소한 28억 9,861만원으로, 구의회 사무국 기정예산액 29억 797만원에서 의원수행 국외여비 등 936만원이 감소된 28억 9,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5억 9,328만원보다 4억 6,410만원이 감소한 1,381억 2,918만원으로, 그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액 2억 1,964만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등 1,288만원이 감소된 2억 6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2억 1,267만원에서 뉴스제작 콘텐츠 구입비 등 1,237만원이 감소된 12억 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억 9,075만원에서 직무발명 특허출원료 등 108만원이 감소된 1억 8,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1,115억 1,914만원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5,400만원,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비 8,000만원 등을 감편성하고,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억 6,496만원,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8억 9,703만원 증 편성 등 총 1억 8,342만원이 증가된 1,117억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125억 6,286만원에서 예비비 18억 5,27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광대역 자가망 통신 구축비 11억원을 증 편성하는 등 총 6억 2,739만원이 감소된 119억 3,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128억 8,821만원에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1,499만원 등을 감 편성하고,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비 2,057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618만원이 증가된 128억 9,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억 3,634만원에서 민간 융자금 2억 4,204만원이 증가된 16억 7,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49억 7,895만원보다 148억 3,085만원이 증가한 1,598억 980만원으로, 그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복지환경국은 기정예산액 1,255억 1,621만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1억 7,677만원 등을 감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3억 5,139만원 등을 증 편성하여 총 115억 1,425만원이 증가된 1,370억 3,0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액 50억 2,688만원에서 장안사거리 녹지 재조성사업 9,290만원 등을 감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사업 7억 7,004만원 등을 증 편성하여 총 17억 6,413만원이 증가된 67억 9,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144억 3,586만원에서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2억 9,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고,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비 5억 4,940만원 등을 증 편성하여 총 15억 5,246만원이 증가된 159억 8,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9,80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340만원이 증가된 5억 7,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8억 4,900만원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5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억 3,895만원 등 총 190억 1,925만원이 증가된 488억 6,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이동옥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옥위원입니다. 2011년 6월 23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 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예산 증·감액 및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반영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장

이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서창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6월 23일 제2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11년 6월 30일 제23차 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 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미 반영분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예산 증·감액 반영 및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반영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으로는 54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의 새마을지도자 방역용 이륜차 연료비 699만원 전액삭감, 54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보험금의 새마을지도자 방역용 이륜차 책임보험료 550만원 전액삭감, 58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시설비 4,241만 9,000원 전액삭감, 59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 전액삭감, 64쪽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600만원 전액삭감, 총 7,94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주정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주정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도 6월 23일, 29일, 30일 제20차, 21차, 2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책자 91쪽 맑은환경과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대기오염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차량 구매 1,780만원 전액 삭감, 94쪽 청소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 재활용 활성화,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잔재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 4,410만원 전액 삭감, 119쪽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3,000만원 일부 삭감, 120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도로망 구축, 도시 기반시설 확충,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량리동 206-57 토지보상 1억 6,900만원 전액 삭감, 121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도로망 구축,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는 총 3억 6,090만원 감액하여 일반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서 17쪽부터 24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서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국·과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간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에서 2,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증가로 급량비 504만원과 국내여비 1,008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부사업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에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축소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에서 2011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현원 증가로 급량비 504만원과 국내여비 1,008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고객만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고객만족추진단은 폐지됨으로 기정예산 5,863만 4,000원 중 1,32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62쪽 상단 시민불편 처리사업 중 부서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62쪽 중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 4,000원, 그리고 63쪽 중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그리고 폐지 부서인 고객만족추진단 예산서 62쪽에서 63쪽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는 삭감하고 여비는 증액 시켰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번에 여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고 고객만족추진단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환경순찰팀 5명이 저희과로 소속을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여비가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4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당초에 예산 편성 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행 예산을 감액하면서 구 방침으로 연구용역비를 우선으로 해서 감 편성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의 깨끗하고 투명하고 또 청렴하게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용역비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됐는 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연구용역비로 대체를 하고 고객만족 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없애고 하지 말고 이것을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고객만족도에 대한 당초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당초 계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예산이 감 편성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전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여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예산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 편성하는 사항과 기구 개편에 따라 저희가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증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상단에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1억 507만 2,000원에서 1,500만원을 감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뉴스제작 콘텐츠 구입비가 예산이 2,781만원이었는데 1,781만원으로 1,000만원 감 편성하고 브랜드 블로그 구축 용역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다가 내용이 전체 감액되고 용역비만 남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비 전체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직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 84만원 증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시비 11만 4,000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5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뉴스 제작 콘텐츠 구입이라고 애초에 2,7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내려 간 건지 아니면 싸게 된 건지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이 6층에 직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취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해야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인력 면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방송국, 티브로드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인터넷 자료를 많이 사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인가 저희가 가능하게 되면 안 사고 자체,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사실상 보류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에 집행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1,000만원을 감축하고 1,700만원을 보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직원 버스 차량 구입하신 거 아시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직원 차량이요?

김수규위원

예, 직원 통근 차량.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 차량에 TV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통근만 한다고, 출·퇴근만 한다고 그래서 TV 설치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버스는 통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가 그 쪽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TV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육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에 단체라든가 우리 구민이 사용할 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 이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근 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량 구매한 총무과장한테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V가 설치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홍보 활용 방안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상단에 보면 소식지 발간 반환금이 잡혀 있는데요. 구 소식지가 세대별로 다 배포가 됩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달 11만부를 배달하는데 각 세대는 다 안 나가고,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전체 우리 주민등록상 세대로 본다면 약 70%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그러면 왜 반환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환을 11만 3,600원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이런 소식지는 70%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주민은 골고루 구 행정이라든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소식을 알 필요성이 있는데 누구는 받아 보고 누구는 못 받아 보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반환하는 것은 저희가 소식지 하면서 한 면을 시에서 자료를 주고 자기들 것을 게재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자료를.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가도록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9,075만 6,000원에서 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억 8,967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업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담당관 기본경비 2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직원 정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가하여 그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폐지되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기정예산액은 3,959만 8,000원에서 6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 1,493만 3,000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2,4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2,006만 1,000원은 복지정책과로 이체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그리고 폐지 부서인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서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 축하하고 앞으로 일을 상당히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7쪽 창의 혁신 추진에 대해서 3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창의 혁신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또 동민을 위한 창의 혁신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 같은 데 왜 360만원이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무 관련해서 특허라든지, 특허를 출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대문구에서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쪽에서 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정예산은 826억 6,589만 9,000원에서 12억 3,326만 8,000원이 감소된 814억 3,2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 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부분에 자산취득비 친절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사이트 개설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경비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25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 워크숍 개최를 노조와 협의해서 2회 할 것을 1회로 감축하기로 합의해서 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상단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기정예산 557억 7,549만 9,000원에서 10억 1,391만 9,000원이 감소한 547억 6,1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편성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봉급인상 지침, 세부지침이 미 시달됨으로써 다소 여유 있게 편성된 경비를 이번에 정리를 해서 감 편성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2억 7,403만원에서 3억 5,4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연동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액 28억 4,670만 4,000원으로 2,526만원을 증액하여 28억 7,196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 당직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한 증·감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터 마지막 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앞서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했던 부분이 고객만족 감동행정구현의 총무과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이 친절과 여러 가지 DB구축 그런 부분에서 3,4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에게 제가 출·퇴근 차량의 TV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느냐 했더니 총무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출·퇴근 하면서 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한 홍보용으로 쓸만한 TV가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다 하더라도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친절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이트 개설 이것은 우리 직원용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생중계하는 장면이나 또 동영상, 친절사이트 이런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통합으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각 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략 10% 정도를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산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라는 지침을 예산과에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지 않은 경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3,400만원을 절감하고 내년에 사정을 봐서 다시 편성요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출·퇴근하면서 차량에 TV로 주민홍보용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관계는 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내년에 편성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826억 6,589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12억 3,326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이것이 더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재정상태가 나쁜 상태로 인해서 이것이 급하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48페이지에 보면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해서 노사워크숍까지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500만원까지 삭감을 시켜야 될 이유라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12억 3,326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대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이 됐었습니다. 동결이 되고 금년에 5.1% 인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보통 10월, 11월 중순이면 의회에다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인건비를 다소 여유있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시점에서 나중에 12월 달에 세부지침이 내려오고 보니까 다소 여유가 있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이고요. 노사 워크숍 같은 것은 두 번 하도록 상·하반기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약할 수 있는 경비는 절약하자 이런 차원에서 1회로 절약해서 50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중단 아래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서 예산편성했던 25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모퉁이책방이라고 그랬는데 모퉁이 책방이 어디에 있는 책방을 얘기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신간이 계속 출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그때 그때 바로 해줘야지만 원활하게 도서를 구입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잘 안돼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김학두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퉁이 책방은 5층에 가시다 보면 부구청장실 있고, 좌측에 서가가 있고 책들이 꽃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창의도서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 교양도서를 구입하려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250만원 확보했었는데 지금 정책담당관의 창의 혁신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지로 다른 데다 민원실에도 일부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를 안해도 대체가 될 거 같아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하는 것이 정책담당관에 창의 도서비용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TV부문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에게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총무과에서 하드웨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년 예산에 총무과에서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1년도 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118억 8,053만 8,000원에서 9억 8,862만원이 증가된 128억 6,9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제기동과 전농2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와 새마을 단체 방역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입니다. 기정 12억 9,822만 1,000원에서 1,715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8,1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재개발 지역 등에 통·반장이 공석이 있습니다. 공석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구 재정 악화 개선을 위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기정 39억 1,592만 8,000원에서 1억 6,496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8,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부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등을 적용한 부족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기정 9억 1,300만원에서 8억 9,703만원이 증가한 18억 1,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한 건물의 추정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기정 6억 5,281만 7,000원에서 2,289만원이 증가한 6억 7,570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무더운 여름철 방역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역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용은 방역용 이륜차 연료비 5개월 치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료 등 1,249만원과 방역기 구입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장 보면 새마을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총괄 현황이 되겠고요. 총 오토바이는 25대, 차량이 5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 불가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용 불능 부분은 연막기 하나, 연막기 단발기가 30대, 사용가능 부분이 차량은 5대, 이륜차 25대, 연막기 4대, 이건 쌍발기입니다. 연막기 단발기로는 3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방역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무소독기를 연막기로, 연무기를 연막기로 저도 헷갈립니다만 연기가 없는 친환경쪽에 방역기를 추가로 구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마을방역용 장비현황에서 차량 이륜차 현황을 별도로 발췌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실제 이륜차가 25대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용도로 쓴다 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상임위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현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 현황이 나오고 보관장소까지 발췌를 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1차 자료 제출한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 때는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유류지원에 대한 사항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방역차량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유류 지원에 대한 것을 사실 저희가 반영치를 못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는 이륜차 책임보험료하고 방역용 이륜차 휘발유만 감안했는데 저희가 변경을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륜차 책임보험료하고 방역용 이륜차 휘발유하고 그 다음에 방역용 차량을 플러스 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역대 운영비 휘발유 사용관리방안입니다. 이게 주로 지적사항에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회에다 예산을 주고 동에서 동장이 방역확인서에 의해서 티켓으로 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휘발유를 타서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새마을지회에다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 4억 5,104만 2,000원에서 1,356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6,46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현재 발주 중인 방범용 CCTV 42대가 9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기정 2억 5,644만원에서 3,76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1,87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됨에 따라 일정을 일부 축소 조정하였고 또한 중도 포기자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정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과 중도 포기하여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및 산재 보험료를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5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정 4억 1,036만 1,000원에서 1억원을 절감한 3억 1,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적극적인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방문 고지율을 제고했고 이에 따른 우편료를 3% 감면 받아 1억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6쪽 화생방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760만원에서 76만 4,000원이 증가한 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집행잔액 반환 잔액은 2010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고 보조금 4,18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4만 1,000원으로 총 4,4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억 3,633만 7,000원에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4,204만 3,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16억 7,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동주민센터 신축과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우리구 주요 주민숙원사업과 무더운 여름날 오래된 방역 장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 봉사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저희가 올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4쪽 우리 새마을지도자 방역용 이륜차 연료비, 보험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해서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단체에 대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사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이 예산을 깎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3,768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아마 2대1, 3대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예산이 감액 됐는지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던데 올해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비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줄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방역용이륜차 연료비와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차량이 25대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 관리자 내지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쓴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방역차량은 자체적으로 동별로 구입한 4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냐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역이라는 게 더운데 같이 해 보시면 알지만 엄청 힘듭니다. 저도 동장이었을 때 해 봤지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름값이라도 좀 줘서, 본인들이 기름값을 냈던 부분인데 이거라도 보전해 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중에 차량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천적으로 철저히 차단을 하겠다,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렸지만 동장으로 하여금 방역확인서를 발급해서 그 확인서에 의해서 지회에서 유류티켓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여간 새마을지도자 사기도 앙양해 주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150명인데, 예산편성은 150명이 됐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150명 하다 보면 근무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명을 우리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솔직히 근무부서에서 인력 자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2회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75명씩 2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누다 보니까 1회에 할 때는 방학기간에 하면 상당기간 길게 할 수가 있는데 2회로 나누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짧게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관두는데 보충적으로 저희가 대기자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두고 하면 한 이틀 이런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등 해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새마을지도자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인건비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 될 겁니다. 또한 돈을 준다고 하라면 그 분들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한테 예전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요즘은 행사나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 오늘도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연락이 오더라도 하루 전에 연락이 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오면 상당히 좋은데 동네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것을 깎았느냐” 이런 경우가, 통장협의회도 역시 작년 예산상에 있어서도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4쪽에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과연 새마을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동네에서 보면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역의 일꾼,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해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름값을 보조해 주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초 예산안하고 변경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서류로 보내 주셨는데 이륜차 휘발유 5개월치를 계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30ℓ씩 해서 25대를 계상했는데 그 분들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느정도 구에서 알아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했다면 이렇게 과다편성을 안 했을 것이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지도자 분들을 욕 먹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한 반절씩, 15ℓ하고 한 3개월 정도만 해서 반영을 했다면 이해가 충분히 될텐데 30ℓ, 오토바이에다 기름 30ℓ를 어떻게 넣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토바이에 30ℓ가 들어갈 수 있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또한 5개월이라면 여름철에 보통 방역을 하게 되면 지금 6, 7, 8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5개월치를 반영하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지도자분들이 남은 기름을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반절 정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지도자분들이 연무기를 통해서 방역을 하시는데 이 연무기에 화학약품이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그 화학약품이 인체에 해롭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면서까지 방역활동을 해야 되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사실 생각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자체로 방역차량을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고 새마을지회에 1대 있는데 그거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은 거의 변동치 않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안을 변경예산안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얘기고, 과대 편성이라는 부분은 아까 오토바이 36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ℓ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어떤 데는 저희가 알아 보면 한번 오토바이가 나가면 3시간 정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4번을 움직여야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은 아시다시피 2개월, 3개월이 아니고 하다 보면 늦게까지도, 11월까지도 방역이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한 거니까 과다편성이라고, 아까 말씀대로 이걸 저희가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각 동별 오토바이 대수 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량만큼 기름 티켓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은 분명히 반환이 될 거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연막에서 연무로 방역기를 새로 동별로 1대씩 구입하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요즘 친환경 쪽에서 연무로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무슨 직함에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계십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말씀해 보시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장.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예산인데 세금을 어떻게 잘 써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경유도 각 동에 드럼으로 남아 있어서 별도로 소진을 못해서 고민하는 동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예산안을 또 이렇게 빼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주신 사용자 현황은 총 대수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각 동에 몇 대만 있다는 수준에 사용자 현황만 적어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변경예산안을 상세히 짜오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방역용 차량이 이륜차가 아닌 일반차량과 아니면 농업용으로 쓰는 4륜 구동 그런 차가 있는 걸로 해오셨는데, 물론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새마을지도자나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나 수고하심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날 분명히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동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사실 새마을 조직도 우리가 동 통·폐합 이후에 동별로 새마을 조직도 통합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새마을단체도 활동이 조금, 뭐 단체원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가야될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휘발유 지급해 주겠다는 부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경유랄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약품하고 혼용해서 쓰는 약품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고,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지금 휘발유 주는 부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주는 거지 이게 기존에 줬는데 남은 것이 아니다. 남은 부분은 보건소에서 약품하고 혼용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혼용되는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하시면 되죠. 경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타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모르겠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휘발유 부분하고 보험료는 처음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해 보시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깎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25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오토바이만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쓴다,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쓴다 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끝에 저희가 두 번을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혹시 미비했다면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수불에서 유류 지급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려 놓고 구의원들의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 조사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항 조차도, 그러면 구협의회 쌍발기는 누가 방역하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혹시 지원할 때나, 지원 요청이 있다거나 할 때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서 지원한 적이 없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행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추경에 올려 놓고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의결해 달라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각 동에 현황파악을 해서 알려 주면 그때서 조사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부분이 맞겠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사실 정확하게 조사도 못하고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자는 취지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못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죄송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로 예결위 위원들이 다시 이 부분을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묻고자, 구협의회 쌍발기도 누가 하는지 모르는 판국이고,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해주신 각 동에 협의회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추경예산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전에, 그래도 자치과장님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또 각 동 현황이 이러니까는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봉사하고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한테 의원들이 왜 욕을 먹고 안 해주겠습니까? 저한테도 지금 두 분의 동 회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누구누구가 예산을 깎았다는데 다시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불쾌한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과장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마지막 요지는 이걸로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개인적으로 쓴다 해서 이게 실제냐 사실이냐를 조사를 한 번 해서 좀 부실하길래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지회장이나 새마을협의회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역에 필요해서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쓰자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절대 방역에 안 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휘발류는 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협의회가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동 통·폐합 이후에 협의회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도 저도 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고민을 해보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에만 괜찮다 생각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물론 오세찬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나 구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슨 질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각 과에, 비단 자치행정과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구에서도 대단히 고쳐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심이 있거나 해서 조사를 하면 문의하거나 조사한 분들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때로는 아주 곤란할 때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소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 모든 과장들이나 임원들이 또 직원들이 이거는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동네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휘경동에 구두방을 치우는데 “모 의원이 그거를 치우라 했다” 해가지고 “당신을 찍어줬는데 그걸 치우게 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가 나가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을 열심히 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겠지만 저희가 이번 건으로 해서 동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 걸로,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어느 의원이 깎았다 그런 얘기도 안 했고,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오토바이를 방역용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쓴다면 그 기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 이건 당연히 줄 수가 없으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부러 협의회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때 목이 아파서 질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목이 조금 나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부족이고 성의가 부족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또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지금 이게 행자부입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
용화

박용화위원

행안부에서 정하는 큰 도로명이 있고 또 세부적인 것은 구에서 정하는 도로명이 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안 됐다고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도 첫 번에 안 나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답변 주세요.

김학두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등기우편료가 1억원 감액이 됐는데 박용화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느낀 게 사실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홍보부족이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물론 저희들 생각하면 홍보를 100% 만족하게 했다고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비고지, 필요할 때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홍보는 충분히 못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등기우편료는 본 고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본 고지를 했는데 이것이 본 고지로 해서 직접 서명을 받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래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통장님들을 독려해서 통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달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등기료가 안 나갔다. 만약에 직접 사인을 못 받은 그런 분들은 등기가 나가야 됩니다. 등기로 발송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등기를 발송 안 해서, 미리 다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송달을 안 해서 남은 잔액을 감 편성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박용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정하는 도로명이 있잖아요. 잘못된 게 있잖아요, 세부적인 거. 이거는 새로 변경해서 도로명 바꿀 수 있다고 보지요?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부, 그 내용도 상당히 세분화 들어가면 틀려지는데 도로명 변경은 6월 30일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확정되려면 도로명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지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끝마치려면 3월 30일 전까지 도로명 변경 신청서가 들어와야, 절차를 거쳐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는. 다만 그 과정에서 도로명이 변경되고 어떤 가지치기 들어가서 번지 바꾸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지번 바꾸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도로명 변경 자체는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하시죠.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에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명이…….
용화

박용화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도로명 변경 자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에 명시돼서 이미 6월 30일이 지나버려서 될 수도 없고, 아까 위원님 동네 하시는 골목에 번지 몇 개 바뀐 거 그거는 가능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새마을 방역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각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연료비, 물론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각 동별로 보면 활성화 돼 있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어느 동은 활성화가 안 돼서, 침체돼서 나홀로 회장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실태파악이, 오늘 자료에 보면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만 있지 그런 회원에 대한 실태파악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나홀로 있는 그런 데까지는 이런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를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실태파악을 해서, 또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절차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면 안 되고 어떠한 동사무소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구축해서 요즘에 주변에서, 이게 정확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1년에 한 번인가요? 두 번 있나요? 교육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라든지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새마을지도자 방역 오토바이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절차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방역차량이 25대 중에서 방역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업비는 구 지회에다가 교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지회에다 하고, 그 다음에 각 동 협의회에서 방역 계획을 지회에다가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회에서는 운영비가 나간다면 어떤 티켓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각 동 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동장 확인을 받아서 지회에다 제출하면 티켓을 발행하는 제도로, 이 부분은 지회하고 동하고 문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교육 훈련이 축소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축소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역활동에 이어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56억 1,5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55억 3,952만 6,000원 대비 7,591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8,000만원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서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을 위하여 제4회 동대문 벚꽃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으며, 증 편성된 사업으로는 문화회관 환경개선에 768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에 1억 18만 4,000원을,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에 5,09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사업 중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 예산 5,091만 9,000원이 지난 6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본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더 나아가 투자사업비 대비 예상 세입이 월등한 사업으로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 전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봄꽃축제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의 등등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또한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실제 문화행사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파악은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공부한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꽃축제 건을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모토 아래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당초 의결된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민체육센터 소강당 이동식 벽면설치 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층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소강당이 있는데 현재 소강당 대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고정으로 되어 있는 벽면을 이동식으로 분할을 해서 여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식 벽면 설치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체육실 조명 및 방음설치 공사는, 지금 체육실 조명 및 방음설치를 하게 되는 주 원인은 신규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신규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스피닝이라고 고정된 자전거를 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과격하다 보니까 소리도 지르고 여러 가지 큰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음공사와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좀 더 스릴 있게,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무실 용도 변경공사는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승강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영유아 프로그램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승강기도 없고 해서 부모님하고 영유아를 위해서 1층으로 프로그램을 옮기면서 현재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좀 더 줄여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실 용도변경 공사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체육센터의 시설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득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설명 조차가 조금 그래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했으면 굉장히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필요 없어요.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중앙선 하부 공간에 작년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에서 벽화사업으로 1,250만원이 책정되어 양쪽에 5개씩해서 10개 정도의 벽화사업을 하는데 언제 실행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2,000만원이 예산편성되고 1,250만원만 그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보시죠.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서면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는데, 처음에 특별교부금이 8억이 나갔습니다, 중앙선 하부 공간에 쓰시라고. 그런데 5억 9,000여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을 당연히 중앙선 하부 공간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 갔더니 ‘예산이 없다’ 등등 핑계를 대는데 항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을 다른 데에 다가 쓰지 않을 망정 불용처리 했으면 그 익년에 다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예산을 2011년도에 잡아 놓은 것을 또 깎아서 1,250만원만 벽화사업을 하고, 단 한 가지 또 준공식도 하지 않는 이유까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요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그러면 신속히 자료로 해가지고 오세찬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및 보수비를 보면 소강당 이동식 벽면 설치 공사, 체육실 조명 및 방음 설치 공사, 그리고 사무실 용도 변경 공사 등 모두 3건의 시설비로 4,241만 9,000원이 요구되고 있고, 그 공사에 따른 자산취득비 850만원이 요구되어 총 세출예산 요구 금액이 5,091만 9,000원입니다. 본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시 프로그램을 보면 수영 3개 교실 등 10종 14개 강좌를 신설 및 증설하여 연간 약 1억 206만 4,000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예산 세입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단의 경영수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전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강당 이동식 벽면 설치공사, 체육실 조명 및 방음 설치공사, 그리고 사무실 용도변경 공사 모두 3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5,091만 9,000원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5,091만 9,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가 1억 200정도의 세입 효과가 증대합니다. 물론, 구민에 대한 욕구 충족도 되지만 우리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기정예산은 106억 9,694만 2,000원 보다 3억 6,535만 6,000원이 증가된 110억 6,22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 학습원 운영은 2,500만원을 삭감한 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에 무상급식비 지원은 3억 344만 5,000원이 증가된 11억 5,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은 4,94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교실 운영은 1,750만원을 감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위원입니다. 올해 기정액이 106억 정도 편성됐는데 지금 3억 6,53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진흥과는 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가 47개 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이 4,941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각 학교마다 최고 많이 지원한 학교가 얼마이고, 최고 적게 된 학교는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교육진흥과에 해당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우리 구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각 학교마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체육관 사용료를 많이 받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료나 체육관 사용료를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조율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은 이문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인데요, 이문초등학교에 2개동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다시 개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 지원 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개축 규모가 미 확정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사업비 23억을 감 추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감 추경한 내용이 되겠구요. 지금 학교지원 현황에 최고, 최저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육관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조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각 규칙이나 학교 개별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소관으로 따진다면 교육청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낮게 받든지 높게 받든지 그 사항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 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쓰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관내 구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체육관 사용료나 운동장 사용료가 계속 올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관에 수도, 샤워 시설도 실제적으로 못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학교마다 많은 예산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지원하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조율할 그것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협조 요청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 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 정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지만 학교 각 기관마다 고유된 업무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관은 업무 소관이 교육지원청 업무 소관이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사용료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일단 주 정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주 정위원님과 비슷한 유형인데요, 제가 청량중학교에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가서 운영위원장이나 교장 선생님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때 많은 예산을 사실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일반 구장이 아니라 야구 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구민이나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가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운동장인데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데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우리 예산을 사실 들여서 학교 운동장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정작 쓰고자 할 때는 다른 구민하고, 그러니까 타 구의 분들이 많이 와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구에서 예산안을 써가면서 학교 운동장에 다가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방 조건이 서울시 교육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 있는 어느 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운동장을 1년 계약하면 저희 동대문구 야구 연합회라든지, 야구 클럽이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교육진흥과 과장께서는 차후에 교육청과 학교와 어떤 업무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이 너무 상이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작년에 조례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안은 5만원이었는데 이게 아마 구마다 각자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구는 높이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낮게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보류돼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청량중학교에도 저희들이 일정하게 자치구비를 운동장 조성비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선착순으로 인터넷 접수하는 데도 있고, 방문 접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 번 인조잔디 운동장 학교 관계 행정실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사실은 인터넷 접수라든지, 선착순 접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불편을 호소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대문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협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해당 학교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61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 외국어대학에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운영방법은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하고요. 방학기간 동안 12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저희들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체험교실이 1,75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호응이, 수강하는 학생이 호응이 별로 없어서 감 편성을 했는지, 또 호응이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학생이 없다든지 수강생이 없다든지 해서 감 편성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학교 복합화 이게 이문초등학교 신축에 맞춰서 복합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감 편성된 것 같은데 이문초등학교 신축이 어느 정도, 사업 진행 과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교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교실은 사실 전년도에 240명을 했는데, 당초에 300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고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지원해서 3억 34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이 각 학교마다 무상급식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지원이 몇 학년까지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일부인 1개 학년 분을 부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경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만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는 공립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제외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주 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사립 초등학생이나,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은 부자 집 학생입니다, 8학군. 그러나 사립학교의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가 사립과 공립,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립은 편성을 안 하고 공립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 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모든 무상급식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사실 구 재정 여건에 비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지금 주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 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관내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일정한 부분을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김학두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점차적으로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고, 또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없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추진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 학교라고 해서 재정이 실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립 학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 관내에 은석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하고 경희초등학교 이 세 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이것이 재정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 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비용의 다과(多寡)가 얼마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을, 물론 여러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공립같은 경우에는 3개 학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1개 학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립 4개 학년을 지원하게 된다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사립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강남의 8학군, 부자 집 학생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사립 학생들 보다도 훨씬 더 부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들은 다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무상 급식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주정위원

답변 필요합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주 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 관련 사항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구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관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할 때 주 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3억 7,281만 6,000원 대비 3,743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025만 2,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상단 단위사업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8억 9,259만 1,000원 대비 1,930만원이 감소한 8억 7,329만 1,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단위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보안 체제구축 사업은 기정 예산 9억 4,142만 9,000원 대비 10억 5,184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9,327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상단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사업은 기정예산 3,261만 4,000원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3,161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해서 1억 5,1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인프라 구축 정보화 체제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가된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구축이 돼 있는지, 또한 왜 이렇게 증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1억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11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보화 통신 자가망 사업 구축비가 2010년도 예산이었는데 결산을 하고 2011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방침 받아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67쪽에 광대역 자가망 통신 구축 사업이 정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11억이 증가된 내용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대역 자가망 통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대역 자가망 통신은 지금 현재 KT에서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가망 통신 해 가지고 통신망을 저희 자체 통신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에 연결한다든가 행정망을 구축해 가지고 광케이블 포설이라든가 광선로, 광 전선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이 공무 출장 중으로 국장인 제가 기획예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61억 8,7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80억 6,959만 5,000원 대비 18억 8,22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세부내역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9월 9일부터 강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약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포괄예산 관리 사업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 격려금 3,550만원을 감 편성한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에서 예산 성과금 1,000만원을 감 편성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 18억 5,270만 7,000원을 감 편성한 18억 4,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재산관리, 세부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1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제회가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기정 대비 6,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제회 신규가입 대상 증가,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존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되었고, 도로시설의 사고 급증 등 손해율 악화로 조정계수가 상승된 것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명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물품관리에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전자태그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12월로 지원이 종료되어 지자체 예산으로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계약심의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1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세부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반환금 기타, 통계목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유재산 관리 2,188만 5,0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8페이지 중단에 보면 공제회 가입이,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9명, 2회 1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이런 심의를 안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심의를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 운영비에 편성된 6,906만 9,000원에 대해서는 공제회 등록 가입 대상이 신규등록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22개소가 늘어났고, 그리고 영주물 배상 공제회비가 51개소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기존에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영주물 배상에서 조정계수가 상승돼서 늘어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회 운영 수당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있어서 4회 예정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과 그리고 계약심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공사 50억 이상, 용역·물품에 있어서 10억 이상 사항에 있어서의 심의, 그리고 부정당 업자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인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 제한조치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전체는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부분적으로 감액을 시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0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7억 804만 3,000원 대비 7,979만원이 증가된 7억 8,7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중단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9,760만원 대비 480만원이 감소한 9,28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중단 단위사업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3,910만원 대비 2,500만원을 증가한 6,41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중단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4억 2,377만 6,000원 대비 230만원이 감소한 4억 2,147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내용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7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여행 화장실 해서 5,6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5,600만원이 왜 반납이 되는지,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우리 청량리·제기동, 본 위원 지역구에 환경개선 사업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5,6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실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군데 시장을, 전곡시장과 동서시장 두 군데 시장에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는 개선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또 올해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아마 경제진흥과로 명칭도 바꿔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나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인 제기동·청량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동시장에 화장실이 서울시 예산과 동대문구 예산으로 재래시장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하고 계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시작을 하고 언제 완공을 마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곡시장과 동서시장에 대한 것이 진했됐고요. 현재 경동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왜 현재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울시비와 구비가 투입돼서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추경 저희 재원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비 80%하고 구비 20%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간주처리가 됐고 7월 중에 발주 예정이며, 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5,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0쪽 중간쯤 보면 기업지원 융자금 지원 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원 기정액에서 60만원 사용하고 140만원을 사용 안 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독려하고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같은 데 이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었는데 안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200만원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최근 하반기에 들어서 추경을 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60만원 정도면 홍보물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89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위치가 중랑천 제1 및 제5 체육공원 내 2개소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홍보물 제작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여기에 2개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97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고용창출추진단이 폐지되고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되면서 97쪽 중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와 100쪽 상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101쪽에서 102쪽 상단까지 재무활동 중 일부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조직개편 전 고용창출추진단 총 예산은 기정액 57억 5,733만 9,000원에서 11억 9,318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5,0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 후 40억 3,552만 8,000원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은 기정액 18억 8,129만 7,000원에서 10억 3,369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1,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제공분야입니다. 기정액 23억 7,544만 1,000원에서 1억 6,284만원이 증액된 25억 3,8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5억 3,466만원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용을 보면 98쪽 상단 지역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의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비율과 저소득 실업난 감소를 위해 인건비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64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 내용은 99 쪽 하단부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447만 2,000원이 이전되었고 국비·시비 보조 비율에 의한 구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9쪽 중간부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400만원은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육성 발굴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설명회 강사료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정액 1억 5,200만원에서 1,44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6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칭 비율에 의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상단에 재무활동 분야로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9억 6,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 소관 반환금은 8,564만 6,000원을 제외한 8억 8,369만 5,000원이 일자리창출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은 98쪽 상단 취업박람회 개최비 500만원과 99쪽 중단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400만원 외에 대부분 국·시비 보조 중 확정 내시액에 따라 분담비율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 일자리창출 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취업박람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박람회를 개최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 추진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이 사업은 저희 관내 기업체 20여 곳 정도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구직자 신청을 받아서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직업을 알선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2층 강당에 다가 부스를 20개 정도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9월에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99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서 국·시비로, 구비까지 책정을 해 놨는데요. 우리 구에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의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4억 8,6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8,764만 5,000원에서 133만 4,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기정액 270만 8,000원보다 266만 6,000원이 증액된 537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로 기정액 1,092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692만원으로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보조요원이 원래 1,092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40%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감액을 시켜도 조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계속했는데요. 집중 조사 기간은 1월부터 3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 기간에 필요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썼구요.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고지서를 발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재산세 고지서?

김수규위원

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재산세 고지서는 지금 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우송도 일괄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IT산업이 발달이 돼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죠?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납부를 하다 보면 잘못 납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납부돼서 과 납부한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오다 보면 분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기회를 놓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에 대한 실적도 낮아질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자 인터넷을 활용할 방법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아무래도 전자적으로 하면 근거가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모든 일처리가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시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일반 주민들도 위원님 같이 인터넷 납부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74쪽입니다. 추가경정내용은 징수촉탁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2011년도 총 세출 예산은 6억 9,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2010년 9월 1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지급대상 제1항 4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 지급기준 제7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징수촉탁포상금 그랬는데 사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이자 의무인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무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 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한 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입징수 포상금이 1, 2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88년도부터 생겼고 또 저희 구나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타 지방 자치단체들도 전부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에 의해서 시작됐던 사업이고 저희들도 시 조례에 근거해서 타구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세와 시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2010년도 구세, 시세, 지방세 체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체납은 세무 1, 2과가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 연도에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됐나, 얼마 정도 체납이 됐는데 어떤 부분을 실적을 올려서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거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 포상금은 시에서 지급되고 저희들 구세 징수 포상금은 예산이 100여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이 안 되고 90여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구 세금만 체납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지, 아니면 시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는 징수하고 나면 징수교부금이 3% 나중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은 오는 건 아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세, 시세 다 그런 부분들의 징수를, 체납하는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징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때 성과금을 주는 거 같아요, 포상금이. 열심히 하라는 의도에서. 그러면 이 포상금을 안 주면 안 합니까?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죽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 시·도나 자치구가 전부 시행하는 사항이고 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세금을 거의 100%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지 않고 버티다 보면 시효가 있어서 소멸이 되고 그러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 했었거든요. 이왕에 하는 거면 우리 동대문구가 자립도가 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원활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100만원이라면 적다면 굉장히 적은 건데 이거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구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시세고 구세는 올해 세금으로 하면 등록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세 체납의 징수한 포상금은 저희 구비로 나가고 시세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분기별로 일정액씩 내려오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정산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시세는 책정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징수촉탁포상금이 2,000만원에 10% 2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구에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못 받는,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5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는지, 또한 과태료 변상금이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고 결손시효는 그 사람이 체납액에 대해서 상응하는 재산이 보유가 되지 않아서 재산을 압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 놓기 때문에 그것은 5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종류들은 저희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로.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냐면 실제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산을 없는, 즉 말해서 바지 사장을 내 세워서 돈이 있는 사람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니까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구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잘 내는 분도 있지만 법을 이용을 잘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을 전부 은닉해 놓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하기는, 소유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가끔 매스컴 같은 데서 38기동대 같은 경우에 집에 들어가서 압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에는 소유권 분쟁 문제도 따르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 보건위생과 2011년도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중 보건소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일부를 증액하였고,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68억 2,57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870만원 감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2,499만원의 반납금과 2011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1명의 인원이 증원되면서 기본경비 420만원을 추가 편성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행정업무지원 중 보건의료 전문교육비를 2011년도 예산사항과 수요 감소에 따라 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 수선비를 2011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4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서 136쪽 상단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손씻기어린이 아동극 공연비로 2010년 위생분야 평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7,00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31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정책과 인원이 26명에서 27명, 1명이 증원되어 보건소 현안업무 특근매식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입니다. 2010년도 국비, 시·도비에서 보조된 예산 중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2011년도에 반납을 위해 2,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납금 발생 주요 원인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 비용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적게 신청되어 국비 1,577만원, 시비 1,570만원 등 2,115만 4,000원이 발생되었고 조기 토요 진료 및 토요일 특화사업비 중 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344만 5,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가능한 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1일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별 확정내시액에 따른 예산 증액이 1,243만원,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용입니다. 2011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업별 감경내용입니다.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350만원, 불꽃축제 행사 취소 및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520만원,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등 338만원, 부서폐지에 따른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경액 1,796만 3,000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83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체력단련실, 진단실 악력측정기 교체시기를 2012년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240만원에서 520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봄꽃축제 취소화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과 시책업무추진비를 감경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금연사업입니다. 2011년도 확정 내시에 따른 내역으로 기정액 1억 800만원에서 1,26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확정 내시에 의거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3억 1,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기정액 대비 338만원이 감액된 5,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1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폐지됨으로 기본 경비 등 1,796만 3,000원을 감액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1쪽 하단의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총 4,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신천 및 금연사업 등 2개의 국고사업 집행잔액 610만 9,000원, 영양플러스 및 건강도시 등 2개의 사업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12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48쪽 과장님께서 동장님을 계시다가 자리를 이동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금연사업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만큼 어떻게 보조제를 구입했고 금연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를 가져간 분들이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김수규위원님의 자료 제출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서 1,057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 예산이 없이, 이게 지금 반환금이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게 된 것이, 다 반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3억 1,603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액이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20만원을 굳이 감액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반납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저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만원 영유아 플러스 사업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됐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8쪽에서 15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1,173만 3,000원에서 5,526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5,646만 4,000원의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474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8쪽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1,734만 1,000원에서 6,630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5,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에서 2011년도 확정 내시에 의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8,891만 6,000원에서 4,248만원이 감소된 7억 4,64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진료사업입니다. 기정액 3,635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소된 3,335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도포 사업의 확정 내시 증가액에 따라 9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의 건강생활실천 활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9,909만 6,000원에서 8,0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확정 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7,570만원에서 3,077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47만 6,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가치매예방 관리사업 위탁운영비의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45쪽 중간에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6개 국비 보조사업과 11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지역보건과로 편입된 보건관리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하단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3,476만원에서 466만원이 감액된 2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2쪽 집행잔액 반환금 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병예방관리사업 등 2개의 국비사업, 3개의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38쪽에 모성 영유아건강관리에 결혼이민자 멘토 상담료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멘토 상담료는 구청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4,2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구민의 건강이 유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원래 예산은 가내시에서 편성됐다가 확정내시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나 병·의원 책정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책자 153쪽, 154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6억 4,034만원으로 기정액 6억 2,410만 6,000원 대비 1,62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3쪽 응급의료 예산 감 편성 내역입니다. 응급의료교육 예산에서 기정액은 1,620만원이었으나 응급 관련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응급교육 전문위 강사료 750만원 합하여 서울시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어 이로 인한 감 편성 내역입니다. 다음은 154쪽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제세동기설치 지원 예산 기정액 500만원에서 제세동기 설치비용 8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금 반환금 56만원 2,000원, 시비 보조금 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시 보조금 5,744만원 2,000원에서 3,233만 2,4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510만 9,560원을 반환하고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53쪽과 154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응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강사료를 이렇게, 여러 번 교육을 시켜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응급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가 72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응급의료교육 강사료로 7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요. 이게 전년도 강사료가 이번에 삭감한 정도가 보조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서울시 보조금이 응급예산으로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이건 25개 구가 다 동일한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응급처치 교육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응급의료센터,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서울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 이동식 차량 활용 찾아가는 심폐소생 응급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활용해서, 그게 연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전년도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쪽 교육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료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를 해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교육장소는 어떤 곳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 교육은 주로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한 교육 중에 초·중·고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인은 저희 구청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53쪽, 우리 과장님은 구청에서도 상당히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또 똑소리 나는 과장님으로 소문 나 있던데 설명도 다 해버리고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153쪽에 보면 교육 관련자와의 간담회,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기정액이 100만원, 720만원 이렇게 있던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전년도,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응급의료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못하고요, 응급의료 예산이 자치구로 내려오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예정됐던 사업은 못하고, 현재 남아 있는 1,62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62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120만원이 홍보예산이고 500만원이 제세동기 예산인데요.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병원 내에 서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부터 76쪽 상단, 76쪽 하단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38억 9,6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9,104만 1,000원 대비 5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 상이한 내용은 바로 뒤쪽에 있는 자원봉사 예산안이 기 이미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사항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5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비보조금이 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비 부담금은 4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부분은 기정예산 2억 5,924만 7,000원 대비 1,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비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터 76쪽 상단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 운영 부분입니다. 17억 6,663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1,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민간이전 사항으로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시설운영비로 9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2004년 4월 21일 건립되어 보일러 기계설비 노후화에 대한 보일러 펌프 및 배관시설 등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터 77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부분입니다. 10억 1,6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3,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의 부족으로 일부만 반영된 사항으로 부족분 3,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비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매칭한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터 7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억 4,2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환경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량비, 여비 성격의 기본경비로 2011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거 복지환경국 직원 감소에 의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상단 재무활동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853만 8,000원, 시비보조금 30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 보수가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 수로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센터장 단위당 주는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인원들을 보면 자동으로 자기 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낫겠다 싶은데, 보면 타 동 사람이 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떤 내부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에 대한 1,920만원 비교 증감 예산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으로 이관돼서 제가 이 사항을 다시 질의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285억 4,880만 5,000원에서 40억 8,3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326억 3,1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상반기 집행액 추이를 반영하여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비율이 국·시·구비 60대 28대 12로 저소득주민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편성액 6억 5,503만원과 7월 중 서울시 1차 변경내시 통보 예정액을 포함하여 33억 5,1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 부담액은 9억 7,859만 4,000원입니다. 8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위에 생계급여와 같은 사유로 3억 5,0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4,204만 7,000원입니다. 80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산이나 사망 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5월 말 대비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부담액은 235만 2,000원입니다. 80쪽 하단부터 81쪽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보조금 비율이 50대 25대 25인 사업으로 차상위 복지수급자 중 신청 가구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비추어 볼 때 수급자 및 양곡 신청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7월 중 서울시 1차 변경내시액이 통보될 예정이어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 부담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중간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구비 보조금 비율이 90대 10인 사업으로 금년 초 서울시 변경내시액이 통보되어 4,5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부담액은 455만 1,000원입니다. 8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보조금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당초 배정인원이 14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여 변경 내시됨에 따라 5,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부담액은 1,94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82쪽부터 83쪽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에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2개 분야 1억 5,939만 7,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3개 분야 9,421만 5,000원, 반환금 총액은 2억 5,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일자로 고용창출추진단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에서 이관된 사업예산액은 기정액 8억 8,778만원에서 1억 5,9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억 4,7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중단 부분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민간위탁금 1,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당초 3억에서 2억 7,000만원으로 확정내시되어 분담 비율에 따라 국비 1,500만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당초 1억 9,872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정내시되어 분담 비율에 따라 국비 936만원, 시비 468만원, 구비 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시행된 시·도개발형 신규 선정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기정액 33억 5,422만 2,000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34억 1,5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기정액 2억 50만원에서 6,400만원이 증액된 2억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2쪽에 재무활동 분야로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고용창출추진단에서 이관된 12개 사업에 대하여 8,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91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7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에 6,616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에 6,616만 7,000원, 기타 과오납금 반환금 4,10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반환금 총액은 1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2쪽과 83쪽 국고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4,780여만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은 금액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반환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인 사업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인데 주로 음악이나 미술 치료 등 그러한 치료사업입니다. 신청자 자격은 6종의 장애아동 중에서 하는데 저희 실적이 319명 중 14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신청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하게 된 건데 하여간 금년도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서 실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요. 50% 지원해서 구매해서 주나 본데 지금 일부에서는 양곡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작년 겨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말 ‘먹지 않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복지관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 양곡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근의 쌀이 아닌 몇 년 묵은 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신청 양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에 대해서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저희 휘경동에 있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90, 구비 1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은 5개가 있습니다. 대일리스하고 하늘꿈터, 동대문구 소아통역센터, 올해 생긴 데는 아름드리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다 시비사업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문장애인 복지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질환자 포털 케어 서비스는 고용창출추진단에서 하다가 넘어 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시·도 개발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사업을 선정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는 없고, 금년도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 5월말 현재 12명 정도가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59억 166만 8,000원 보다 36억 4,39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395억 4,5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36억 4,393만 6,000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은 당초 84쪽부터 87쪽까지인데 지난 7월 1일자로 아동청소년 업무는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되어 노인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쪽 상단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만들기 방과 후 교실 임차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 기정예산으로 1,922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현재 용두동 727-1번지에 소재한 본 시설이 (구) 용두2동 주민센터로써 리모델링한 후 1, 2층에 10월 중 입주 예정으로 있어 전액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중단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욱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 195억 9,405만 9,000원에 경정예산액 232억 895만 3,000원으로 36억 1,489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편성 시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는 적정 편성하였으나 구비 부분은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 비율 30:49:21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프라자 운영 2호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167만 3,000원에 경정예산액 10억 4,247만 3,000원으로 3,9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제기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3개월 지연되어 영유아 프라자 2호점 개관이 3개월 미루어져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3개월분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중단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액을 예산 부족을 사유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외 2건 4,32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외 4건 5,862만 3,000원은 2010회계연도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4쪽 하단에 이문청소년 독서실 개관을 언제 하셨으며, 이 물품 구입내용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물품 구입에 대한 내용과 85쪽 보육시설 운영에 보시면 국·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만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 하단에 이문청소년 독서실 개관 관련해서는 7월 1일자로 노인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85쪽에 국·시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시비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저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4/4분기 구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86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발전기금을 삭감하게 된 원인이 예산이 부족해서 였는지, 아니면 본예산 때 발전기금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이게 필요없어서 삭감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출연해서 지금 현재 7억 4,404만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성 목표 금액이 10억인데 10억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빨리 이 부분이 조성돼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금년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을 때는 뭔가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하였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많이 운영하는 관계로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구 예산의 1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일도 많고 힘드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민원 건이 하나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본 지역에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구립 어린이 집도 이번에 관리하시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 있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구립 어린이집 선정 위원이 몇 분 입니까? 구립 어린이집 평가 선정위원이 몇 분이시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규위원

예, 보육정책위원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분들 인적사항 서류제출하실 수 있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에 평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 집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위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구립 어린이 집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 그 분들 정도면 정확히 평가할 수있다’ 하는데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평가 방법은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오는 표준안이 있어서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평가표가 작성이 되고, 그 작성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육정책위원은 전체가 13명으로써 공무원이 3명, 위원장님도 공무원이니까 전체 4명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이 구립, 민간, 가정해서 대표로 1명씩 하게 되어 있고요. 30%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0%는 전문가인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전문가 내지는 시설장 내지는 민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분포도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평가는 객관성있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평가가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 정도로 보느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 분들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으니까 100% 신뢰한다든가, 아니면 50%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시냐를 제가 물어 본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글쎄, 기준은 다 개인 주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신뢰도를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저희 지역에 배봉어린이 집 아시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집이 1차 심사 때 69점의 평점을 받았고, 2차 심사를 또 해서 61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차이가 났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차 평가 때는 69점이 받게 됐던 것은, 이 때는 재위탁 여부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3년 동안 실적을 갖고 다시 재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2차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배봉에서 접수가 됐다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의아해 했거든요. 보통 재위탁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변경 위탁이라고 하는데, 변경 위탁에 보통 접수를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이 쪽 배봉에서는 배봉 시설장이 위탁체를 바꿔 가지고, 당초에는 불경, ‘영위원’이라는 불교 재단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기독교 재단을 법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변경 위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위원들이 그 분한테 그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게 되면 정책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한테 재위탁에 탈락이 돼서, 70점 미만이 돼서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하게 됐느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도 평가가 되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자태 이런 부분도같이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1차 보다는 점수가 낮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차 심사나 2차 심사나 백분율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의아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를 할 때 관리 주체를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장을 평가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함께 평가를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함께 평가하면 만약에 관리 주체가 잘 못 됐을 때 평가 점수가 낮게 된다면 덩달아서 시설장도 그에 대해서 같이 평가가 잘 못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시설장이 잘 못 했다 했을 때도 관리 주체 또한, 거기에 대한 주체에서 시설장 선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 또한 점수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 체제나 시설장 한 군데만 잘 못 됐다면 한 군데는 평가를 잘 할 수도 있잖아요. 잘 했는데 한 쪽에서 실수를 잘 못 했다 그러면 한 쪽은 구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법인이 있고 원래 그 법인에서, 관리 주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그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을 함께 평가해 가지고 종합 점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김수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항목별로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시설장이나 관리 주체를 불러다 놓고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를 자세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분이 앞으로 자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 이내로. 브리핑을 하면 출연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브링핑을 하게 되면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정책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한테.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보육에 대한 마인드 그런 것이 어느정도 인지를 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수규위원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희수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이정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에 오문숙 과장님, 또 소인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부구청장이나 박희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소인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보육에는 관계가 없는 일을 해 오신 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기 분야의 업무도 지금 현재 벅차서 힘든 상황인데, 지금 현재 평가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제한 나머지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저희 과,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복지환경국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시고요. 국장님은 당연히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국에 주무 과장이신, 그 당시 소인섭 과장님은 위원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분들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다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분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김수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1일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유영필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과 88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316억 1,3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7,685만 6,000원에 1억 3,6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입니다. 12월 개관 예정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아 개원 시기를 당초 1월에서 12월로 조정하여 1개월분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10월 개관 예정인 이문청소년 독서실에 열람대, 의자, 컴퓨터, 서적 등 물품구입비로 1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경로당 비품 보급 지원 사업비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계획에 의거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360만원으로써 구비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부분 장기요양 급여 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장기요양 재가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2011년 4월에 시행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조례안의 의회 상정 지연에 따라 7월 시행으로 예상되어 3개월 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편성안은 노인청소년 복지를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인청소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문동 청소년 독서실이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 언제 개관했으며, 1억 2,600만원의 물품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 하단에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 부담금이 감 편성되었는데, 장기요양 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도 반영이 늦게 되었는데 감 편성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청소년 독서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이문2동 청사에 청소년독서실이 노인정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주요 물품만 말씀드리면, 우선 열람대, 열람 책상이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의자, 컴퓨터, 그 다음에 서적 등 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쪽 장기요양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장기요양 부담금에 편성된 금액은 당초에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6.55%가 장기요양 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험료가 나가더라도. 6.55%가 장기요양 보험료인데 기초수급자는 가정 형편상 건강보험료를 못 내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지 못한 처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장기요양 할 때 비용을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40:60으로 기초단체에도 부담한다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이 당초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상이었는데 시의회 불안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직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하여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4월부터 편성했던 금액 중에 3개월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88쪽에 경로당 비품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비품이 저번에 보니까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인 거 같애요. 여름도 다 됐는데 파악이 되고 보급되고 있습니까?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선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매칭 사업으로써 에어컨하고 냉장고, TV, 선풍기 이런 에너지 절약 제품을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추경안이, 구비를 오늘 예산안에 반영시켜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인데 그것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구비가 확보 안 됐으니까 국·시비를 갖고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선풍기는 경로당 71개소에 보급 완료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정에 이미 물품이 다 지급이 됐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추경에 이제 올라 오는 겁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89쪽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노인 돌봄 기본 사업은 저희가 청량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가 노인들 중에 요양 등급만 받는 사람은 요양보험료 혜택도 보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병세가 약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해서 이 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인정되면 각 동에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돌봄이가 1인당 20명 내지 30명 720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 1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 2회 전화로 안전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주로 안전 확인, 안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89쪽에 노인 생활 보장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89쪽 맨 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생활 보장 지원은 저희가 예산과목을 할 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은 노인생활 보장 지원은 우리 노인복지과에 부서별 큰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 보장 지원에 노인 건강진단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 안에 말은 1억 5,600만원인데 이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다 기록 안 하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 과목만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큰 단위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데이케어 설치 1억 2,000을 반환하게 되시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 데이케어가 지금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1개가 지금 답십리3동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작년에 6개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운영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기능 보강비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 내지는 준공에 따른 정산 비용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부터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기정예산 213억 6,374만 9,000원에서 23억 1,793만 2,000원이 증가된 236억 8,1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3쪽 중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1억 3,2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9개월분만 반영한 사항이며, 93쪽 하단 휘경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사비로 1,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4쪽 상단 깔끔이 봉사단 운영비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각각 2,398만 6,000원과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쪽 중간 환경자원센터 고정 및 변동사용료로 15억 5,518만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로 1억 4,4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9개월분만 반영한 사항이며, 95쪽 중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로 1,6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3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 2010년 총액 대비 5.1% 인상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96쪽 중간 2010년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금번 증액되는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편성 시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미 반영된 필수 경비 및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노사 합의 사항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임을 감안하시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재활용 잔재물 위탁 처리비 4,410만원을, 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 여건을 고려하시어 삭감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93쪽 중간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에 대해서 요즘 기계화로 간편하게 정화조 분뇨를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또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중랑하수처리센터에서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사정으로 9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구별로 분담금이 내려옵니다. 요일과 처리량에 따라 일괄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삭감을 상임위에서 한 모양인데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95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5억 300이라는 돈을 증액하셨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저희들이 당초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 7,4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잔재물 위탁 처리비와 재활용 잔재물 처리, 음식물 잔재처리비,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위탁 처리비 이렇게 해서 각각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 사정으로 사실상 9개월분만 편성됐고, 거기서 9개월분은 3개월 미 편성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5개월간 분석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 인원은 지금 137명입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상이 5.1%가 반영됨에 따라 미화원도 서울시장과 노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총액 대비 5.1% 인상된 부분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내용은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수당인 가계보조비, 월 11만 받던 것과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14만원 받던 것이 기본급에 통합하고 그 외 임금은 금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는 건데, 참고로 저희들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과거에는 1년 미만은 83만 7,000원이고요. 30년 이상이 되면 14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통합되고 이번 합의에 따라서 기본급은 1년 미만은 115만 8,000원, 그 다음에 30년 이상은 182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정확히 월별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 어디에다 납부하시는 거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개발공사에 납부합니다, 동대문 관내에.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라는 게 있는데요. 고정사용료를 내고도, 지금 변동사용료가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변동사용료를 별도로 내시네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에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안대로 편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 부분,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변동사용료를 내는 데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잔재물 위탁처리비와 음식물 잔재물 위탁 처리비를 다시 추경에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동사용료라는 것은 폐기물 반입 여부나 양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변동 인건비라든지 경비, 운영경비, 법인세 등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잔재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들어가면 그걸 정리를 하고 완전히 못 쓰는, 반입 금지되는 그런 잔재 폐기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분리를 하죠? 폐기물이 들어가면 자동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정액 보다도 증·감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대충 어떤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같은 것은 사실상 중랑천에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 45명이 수작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률이 한 70%, 75%가 됐습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센터 오고부터 사실상 재활용이라고 내 놓는 게, 지금 재활용률이 한 40%, 많게는 4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김수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에 대한 수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도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더 회수율이 높고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별도로 추경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데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 환경자원센터에서도 분리가 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리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또 추경을 잡아서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되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면 자료라도 제출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 제출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사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폐기물 이래 가지고 사실상 예산전용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사실상 반영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라는 것은 참 예상치 못합니다.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은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름철이고 또 가을이면 이사철이 다가 오고, 또 김장철이 다가오고 낙엽철이 다가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좀 넉넉해야지 만약에 타이트하다면 부득이하게 청소하는데 좀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이 얼만 전에 본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개회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를 내셨지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좀 큰 것에 대해서 질이 좋은 봉투에다 넣어서 버릴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추가로 계속 잡고 이런 대형폐기물도 처리하는데 또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지금 일반폐기물로 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봉투를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지금 쓰레기봉투에도 마대를 사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다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폐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폐기물을 버리는데 있어서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조례를 통과해도, 이게 봉투를 하나 사 가지고, 몇 ℓ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봉투가. 거기다가 일반 건축폐기물을 넣게 되면 운반하는데 골목에서 인력으로 운반하기는 곤란할 정도로 담는다 이거죠, 주민들이. 봉투 값이 아까우니까 많이 담아 버리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도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업체에, 의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그 조례가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비용을 과다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소과 열심히 하니까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어떤 반영이 되고 내년에 또 어떠한 상황이 좋아지면 그에 대해서 잘 조절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음식물 잔재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잔재물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어떤 장소에 갖다 놨다가 큰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리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잘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관련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를 187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하단에 전기차량 구매로 공공운영비와 함께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제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며, 차량 대·폐차 방침서를 위원님 책상 앞에 놔 드렸습니다. 전기차는 국비 1,72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매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사용 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2007년 9월 27일로 약 4년 경과되어 사실상 운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존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2011년 대기질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우리 과에서 주관한 서울시 대기질 인센티브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1억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동 지원금을 재 투자하여 금년도 최우수구 수상 목표로 추진 중으로 전기차량 구매가 평가항목에 절대적이며, 공공기관은「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의거 30% 이상 저공해 차를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쪽 금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량리 홍릉 정보화 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용량은 태양광 10㎾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미래 에너지 소비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국비 50%, 시비 3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 반영 예산은 구비 1,440만원으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92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관리 반환금 115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 1,062만원에서 비상 발전기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관정 청소 등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15만 8,100원은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우수 실천 주민 및 단체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1억 1,287만 1,280원은 전년도 예산 총 8억 5,579만 8,000원에서 휘경1동 주민센터 외 4개소 태양광 80㎾, 배봉어린이집 외 3개소 태양열 120㎡ 규모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반영한 추경예산은 어려운 여건에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차량 구매 해서 1,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5,000만원으로, 블루온이라고 현대차 5,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가 비싼 이유가 뭔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22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싼 이유는 일반 차는 보통 차하고 똑 같습니다. 단지 배터리가 기술 개발 단계에 있어 가지고 기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비싼데 이게 기술 개발 단계기 때문에 많이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되면 많이 가격이 낮아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1,72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별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단지 이것은 별도로 지금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예산서에 표시를 안 했었습니다. 또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는 서울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 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을 교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나누어 드린 사양에도 있듯이 1회 충전하면 140km를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최소한 5년 동안은 제작회사에서 책임을 져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중간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최소 5년은 책임을 져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 사항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기질 인센티브에 차지하는 막대한 사항도 있고 해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는 이 추경예산안을 잘 못 작성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된다 하면 차량 구입에,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시는 거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220만원은 보험료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780만원은 차량 값에 구비로 해서 5,000만원 짜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제가 보더라도, 상임위가 달라서 예결위에서 보더라도 그냥 밑에 당연히 전기차량 구매 해 놓고 1,780만원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1,780만원 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지 알고, 요즘 국책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이다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지금 우리나라 차들이 7년 내지는 10년을 써도 전혀 무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4년 타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무엇이며, 이 예산안이 잘 못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가 주정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일부 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 별도로 예산을 표기를 못한 것은 다른 것은 이미 가내시라든가 내시가 돼 있어 가지고 국비·시비가,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같이 내시가 돼 있는 게 있고 이것은 국비가 이미 서울시에 내려와 있고 서울시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는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구비까지는 내시를 안 해 주고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를 못했던 거고,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별도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질의가 없으셔서, 설명하면서 국비·시비 지원 사항만 보고를 드렸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2001년도 식이기 때문에 10년을 더 탔습니다. 저희 차가 저희 과에서 썼던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용 차량인데 주차단속용 차량으로 쓰다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 쪽에서 관리전환 해 놓은 걸 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관리전환 받아서 쓰고 있고, 이미 2007년 9월 27일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동도 안 걸리고 운행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91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차량에 대한 계약 시에 5년간 보장을 하겠다, 배터리까지 5년 보장한다고 얘기하면, 배터리 보통 수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차량에 포함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 서류하고 이 보증하는 거, 그 배터리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배터리라는 것이 수명 연한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편화 되지 않은 그 차량을 구매하면서 그런 계약 조건이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이 되면 자료는 한 번 저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하면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