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31회 제3총무위원회1998-10-23

민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인건비와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본 사업예산에서 304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입니다. 지난 8월 12일 수해로 인해서 호우피해복구 사업비와 중소보건진료소와 내서면 보건지소 장비수리 15종에 대해서 국비 70%와 도비 30%해서 53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당초에 990명이었던 것이 금회 40명이 추가되어서 국비 40%와 도비 60%해서 도합 37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입니다. 나양로시설 생계비는 지급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국.도비가 1,060만 2,000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 입니다. 역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중소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및 전정포장 사업과 화남보건지소 담장설치 및 전정포장에 있어 2개소에 대해서 도비 239만 2,000원이 실시설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중소보건지소 담장설치와 화남보건지소 담장설치 및 전정포장에 대해서 국비 2,476만 9,000원과 도비 802만원, 도합 3,278만 9,000원이 시설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7만 8,000원이 도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역시 호우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중소보건진료소와 내서면 보건지소에 약포장기 등 약 43종에 대한 장비구입비로서 국비 70% 928만 2,000원과 도비 30%인 397만 8,000원해서 도합 1,326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으로 도비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174만 6,000원이 재료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심장병정밀검진비 입니다. 당초에 기정 두 명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금회 세 명이 늘어나서 다섯 명에 대한 도비 75만원과 시비 75만원해서 50%, 50%해서 15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불가능으로 해서 309만 4,000원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공검 중소보건진료소와 화서 사산보건진료소 해서 당초 기정 2억 486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나 도비 850만원은 감조정으로 인해서 2 억 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역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신축 사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설치 불가가 되어서 6,274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총 6,46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3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울러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감리비와 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93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만성 통증환자 물리치료사업으로 도비 삭감 기준에 의해서 도비 14%, 시비 14% 도합 28%인 35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실시설계비가 240만원 감액이 되고, 이안 측암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에 따른 192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실제 47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6,000만원은 역시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감축 문제로 인해서 6,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성 용안보건진료소 증축과 모동 신흥보건진료소 증축 및 311페이지에 모서 정산보건진료소 증축 예산외 란에 금액수치는 자부담 분임으로 해서 예산과는 별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안 흑암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 시설 부대비가 48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전액 54만원 감액됨으로 해서 실제 시설부대비는 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보건지소 노후 치과장비 콤푸레샤 구입은 수리가 가능함으로 해서 그것을 수리 하도록 해서 구입비는 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물리치료실 장비 및 보건지소 의자, 응접세트 등은 물리치료실이 설치 불가능으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입니다. 모동치과 노후장비 아밀감믹서기가 되겠습니다. 교체는 당초에 구입비를 예산으로 1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을 할 려고 보니까 160만원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증액이 되고 토탈 자산취득비에서 6,0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목에 일반수용입 입니다. 보건관련 연구책자 구독비가 12만원이 감액이 되고, 밑에 구강보건 사업물품구입이 2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동목욕 사업에 따른 제반 소모품 샴푸라든지, 비누, 수건,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0만원 증액이 되어서 실제 증액인 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의료비 입니다. 노인정 저희들 관내에 노인정이 367개소가 있습니다만 노인정과 재가환자를 방문하면서 소요되는 영양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노인정 및 재가환자에 따른 파스 등 소모품이 약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진료약품이 나오는데 이 진료약품은 당초에 저희들 진료 약품비를 2억원을 책정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에 더 확보키로 하고 1억원만 편성해서 진료약품을 구입을 해서 거의 소모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한파로 인해서 환자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약 1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불소겔과 그 밑에 트레이는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비로 과목변경한 사업비 입니다. 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가정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15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보건하는 사업인데 이동목욕 사업을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당초 51억 9,1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액이 3억 2,51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48억 6,680만 9,00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 금년에 추경에 필요한 의약품, 약품비가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입찰합니다.

신현수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어디 같이....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합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 입니다.

신현수위원

요즘 너무 계약에 로비가 많다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설명을 안하셨던 내용인데 위에 보면 인플루엔자 해서 5,488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유료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종을 해서 돈을 받아서 다시 시의 세입으로 잡는 이런 사업인데 301페이지 보시면 간염도 나오고 장티푸스도 나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책정을 했다가 수해시에 일반 제약회사에서 무료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티푸스를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고, 또 302페이지에 유행성출혈열이 사업도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유행성출혈열이 당초에 1년에 두 번 놓고 다음에 추가로 한 번 놓던 것이 접종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고해서 금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은 당초에 3,000원 곱하기 7,000 명으로 해서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작년보다 터무니없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할 길이 없어서 우선 이 돈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일본뇌염 이런 쪽에서 사용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일본뇌염 이런 사업은 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310페이지에 공성 용안하고 모동 신흥 보건진료소 증축이 되어 있는데 증축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300....

임성호위원

310페이지 시설비에 공성 용안하고, 모동 신흥 보건진료소 증축 했는데 증축내용은....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공성 용안보건진료소는 뒤에 보일러실을 달아 부쳤습니다. 그것과 안에 내부수리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보일러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뒤에 달아 부쳤습니다. 또 모동 신흥도 평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증축을 시켰고, 모서 정산도 도로변에 약 10평 정도 증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서 예산외에 모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외에 746만 7,000원 모동에 494만 3,000원 이것은 전부 돈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좀 더 해 달라는 뜻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에 예를 들어서 공성 용안보건진료소 같으면 1,400만원 해서 했었는데 지금 800만원이 늘어서 2,200만원이 되었잖아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2,200만원으로 잡았더라면 새로 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이렇습니다. 공성 용안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계상된 곳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설계를 확정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자기들 자체로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너희들이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아니 자부담 여부를 떠나서 사업을 하면 계획을 당초에 확정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자꾸 올리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313페이지에 진료약품에 보면 이번에 1억 5,200만원 추가된 것이 있지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 오셨다면 앞으로 1억 2,500만원이 과연 이만큼 필요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실은 지금 금년도는 12월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해서 하는 과정에서 약 2월 달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 4개월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을 약품을 구입하면 남는 양은 '99년도로 이월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기존 약 10개월 정도 사용한 금액이 1억원인데 4개월에 1억 5,200만원 같으면 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약이 한 번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분이 있는 것이....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진료약품비 1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 임성호 위원님 말씀에 지적이 되는 것이 사실 추경예산이 금년도에 지금쯤 10월 달쯤 되면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 되는데 이번에 금년도 1회 추경이 아닙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여름에 하절기에 필요한 약을 어디다가 소위 당겨 사용을 하고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서...

민정기위원장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1억을 가지고 약을 사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금도 엄청나게 3,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수익금이.... 그래서 약품은 특히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너무 딱 맞추면....

김의정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10달에 1억을 사용을 했다면 한 달에 1,000만원 씩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두 달에 1억 2,5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한 4개월 내다 봤습니다.

김의정위원

4개월 내다봐도 그렇지.... 그전에는 한 달에 1,000만원밖에 안 사용을 했는데 4개월에....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전번에는 환자가 60명, 55명 보통....

김의정위원

그래서 한 달에 3,000만원 사용해야 된다는 예산이잖아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어제도 제가 진료소에 가서 현재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물으니까 요즘 평균 100명이 넘습니다.

김의정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0달에 1억을 사용했다면 한 달에 1,000만원씩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4개월로 본다면 4개월에 1억 2,5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3,000만원을 더 사용한다는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2,000만원씩을 더 사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넘어 갑시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 이동목욕 제반소모품해서 5,000원 곱하기 40명 4회 해 놨고 313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해서 나와 있는데 월 며칠 정도 이동목욕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월 며칠이며 1일당 몇 명 이동목욕을 시키는 것인지....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목욕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하루에 한 명할 때 있고, 두 명할 때 있습니다. 두 명할 때는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네 명이 되고, 한 명당 두 명이니까 평균 네 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은 한 달에 2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월 며칠정도 목욕활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러니까 월 20일....

김재복위원

월 20일....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1일당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20일이면....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한 사람 할 때가 있고, 두 사람 할 때가 있는데 두 사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자원봉사자 환자 두 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네 명으로 봤습니다.

김재복위원

계산 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돈을 환산한 내용이 제가 양쪽을 분석을 해 보니까 월 5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계산한 것 아닙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월 20일 입니다. 여기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은 1식에 5,000원으로 봐서 평균 4명에다 4명 곱하기 월 20일 곱하기 4월은 내년 2월달까지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4개월을 기준을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이동목욕 제반소모품에 월 20일 같으면 몇 명이 계산이 됩니까? 4회라고 하는 것은 네 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월 20일이면 80명이 되어야죠? 이동목욕 제반 소모품을 결국은 반으로 깎고 책정을 해 달라 이 이야기 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이것은 한 번 사용을 하는데 한 번 사용하는 소모품을 5,000원 기준으로 했고....

김재복위원

제 이야기는 이동목욕 제반소모품을 월 20일로 계산을 해서 하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아니고 월 20일이 아닌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밑에 것이 감액이 되던지 둘 중에 맞아야 된다 이것이죠? 지금 안 맞고 있다 이것이죠?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요 이쪽의 급식비와 같이 맞출 수 없는 것이 타올은 한 번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수건 이런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아니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책정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계산 방법이.... 타월을 내 버리고 안 버리고는 저는 모르겠고, 여기는 지금 1회당 따지고 보면 10명 아닙니까? 10명....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일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급식은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횟수가 나옵니다. 일수가....

김재복위원

횟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횟수를 맞추니까 급식비도 거기 횟수에 맞추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식사를 합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런데 이동목욕차 소모품 이것은 비누 같은 것은 한 장도....

김재복위원

다만 산정한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부탁 을 합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김재복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이동목욕차량 운전기사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성귀중위원

지정을 해 놨죠?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도 별도로 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에 대해서 두 명이 정해지네요? 자원봉사자를 빼고....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급여가 지급이 되는 사람이 두 명이네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성귀중위원

자원봉사자 빼고, 기사도 자원봉사를 한다고요? 운전기사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기사도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귀중위원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시간만 걸리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기사 말고, 보건소 직원이 따라 갑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따라갑니다.

성귀중위원

한 명 있죠?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기사와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여기는 지급이 안 됩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요. 두 명이 맞지 않습니까? 묻는 말만 대답을 해 주세요.

민정기위원장

이동 목욕차는 고정 기사냐? 고정 직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겸무 입니다.

성귀중위원

겸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수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동목욕차량을 월 20일을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날은 한 명할 때도 있고, 두 명 할 때도 있고 이렇죠?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비용으로 볼 때 목욕차량을 운행하는 비용과 급여와 소모품 자원봉사자 급식 이러면 제가 얼핏 계산을 하면 한 명 목욕하는데 10만원 내지 20만원이 들어갑니다. 1회 목욕하는데 대충 계산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이 한 번 움직이면 대상자를 늘려서 하루에 만약에 다섯 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줄어든다. 효과가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물리실 신축문제를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할 것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있은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서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신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를 한 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성귀중위원

그러시다면 다른 덜 바쁜 직원을 한 명 감하고,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꼭 사람 때문에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물리치료실을 감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한 명을 감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것은 기구조정이 다 되었고, 다음에 인원이 새로 보충이 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새로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임성호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감을 안 시키고 그냥 집행할 경우에는 물리 치료사를 다른 인력에서 차용해서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다른 일반직원으로는 안 됩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를 한 명 고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 한 명을 감을 시켜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자꾸 빠지니까 불만이 야기되는 현 상이거든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앞으로 조정이 되었고, 다음에 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근

김홍근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김경태 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총무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 한 번 하시죠. 처음 뵙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생환경사업소장

(인 사)

민정기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6급으로 나와 계십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여기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소장 나오십시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남진 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7명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을 안할 때는 주로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제초작업과 조경사업, 운동장 내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번에 시민운동장 구조조정으로 나간 분은 안 계십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시민운동장 사업소장으로서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장을 사용을 할 때는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운동장을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이번 10월 1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와서 업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경상북 도내에 우리시의 시민운동장은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두 번째 포항 다음에 규모가 크고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까지 포함을 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면서 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운동장 사용할 일이 없는 때 그때는 그러면 직원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이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지금 관람석 뒷편이 붕괴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을 제가 세 번 돌아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붕괴되어 유실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누수현상이 일어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며, 업무량도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할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일용 일을 시키는 노무자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직접 파악합니다.

김종준위원

직원들이 다 직접 보수를 하고 합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의 파악은 정규직원이 해서 안전진단 의뢰해야 될 사항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고, 자체 직원들이 보수할 사항은 정규직, 청경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운동장 스탠드하고, 배수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돈이 엄청나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스탠드가 어떻게 손상이 되었는지....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한 국.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관람석 뒤편에 보면 성화봉송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방뚝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붕괴된 사업을 하자면 경사도 15도 정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자체 토목직들이 설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인데 이것이 설계가 아직 못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리고 스탠드가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정환위원

그것이 프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햇볕을 계속 쬐였을 때 한 번에 교체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여기에 현재 명칭이 시민운동장 스탠드 및 배수지 호우피해로 되어 있는데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관람석에 앉는 스탠드가 아니고 뒤에 제방뚝과 보조 트레이닝장에 대한 보수이지 이것이 이번 수해피해로 인한 보수입니다. 앉는 의자 보수가 아닙니다.

권정환위원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자 자체가 햇볕을 자꾸 보게 되면 이것이 빛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지요?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것으로 장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운 돈을 들여서 다시 고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두희위원

차광시설을 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한 두 군데 다녀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내구연수도 더 길어지고 할텐데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시설비에서 당초에 1억 5,000만원 했었는데 이번에 1억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4,000만원을 트레이닝장 운동기구 구입으로 했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이 시설이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 트레이닝장 건립에 원래 보면 트레이닝장을 설치를 할 때는 경기장 규정에 의해서 필수 운동기구 23종 해 놨는데 이것은 필수 운동기구 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에 같이 4,000만원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줄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감액을 시켜서 부기만 과목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분리해서...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했어야 될 사항인데....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 입니다. 저희들은 전액 1,10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기관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전체 감액된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 입니다. 329페이지 입니다. 저희 문회회관에는 1,283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면 내용은 기본급....

민정기위원장

됐습니다. 문회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회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께 다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을 따로 오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분하게 듣지 못했던 중요 사항 소위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집고 오늘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번에 14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예산확보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 가 안 되었을 경우에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양여금과 도비로 12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은 2억 1,600만원인데 2억 1,600만원은 기작년도에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 계상된 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집행과정이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의뢰할 뿐더러 그 용역서류를 우선 하기 전에 다른 관련되는 대학교수분들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연구기관이나 환경관리공단,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에 의한 기초를 해 서 과업지시서를 내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이 들어오더라도 일방적으로 우리 규정은 경상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전문 교수분들에게 자료의 검토를 받은 후에 보완을 해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절차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관계 부분도 결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예산회계법에 의한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예산회계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두 가지 공정거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는 검토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 12억 정도의 양여금을 줄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고, 환경부의 실사단이 와서나 서면상으로 구두상으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이렇게 돈을 주어도 보완을 안하고 못한 다고 할 때는 기 38억 중에 27억이 국비가 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다가 사업계획 요구를 해서 돈을 지원한 것이니까 사업목적 달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 27억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집행이 된다고 볼 때에 준공처리전에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만 할 때에 가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14억 공사뿐 아니고, 14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출은 하지 않는 그런 계약조건으로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제 생각은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이나 예산회계법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에 쌍방 계약간에 너무 과도한 규제를 했을 때에 문제만 없다면 만약에 또 계약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쪽으로 승낙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각서를 받아놓고 해서 전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공사가 완전히 되어서 또 실제로 요구하는 폐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았을 때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축폐사업소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장래에 이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기까지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더구나 전국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상가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고 따라서 우리 상주시의 처리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 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 가동을 위한 제반 노력이 투입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테고 그랬을 때에 만약의 경우 이 시설을 위해서 제반 업무를 취급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때 이러한 가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에 따른 파장이라든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따를 텐데 그런 것을 한 번 가정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5억 5,000만원 예산, 재작년도에 확보를 해 주셔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돈인데 심각하게 깊이 있게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전국의 유사한 시설 여덟 군데 하고 있는 곳을 거의 다 가보고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완철 박사가 다행히 상주 사벌 출신입니다. 이분을 여러 번 초청을 해서 협의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거의 8개월 동안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집행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도 지금 제 생각에는 14억 가지고 반품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돈에 맞추는 용역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맞추는 용역을 미리 해서 14억이 아닌 배가 되는 용역이 나왔을 때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비부담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국가에다가 현재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도저히 14억 가지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8억이 든다든지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정부가 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것까지도 지난번에 수질기획단의 감사 왔을 때도 건의 사항으로 올렸고, 또 지금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집행할 것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한 가지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투입에 반해서 산출되는 효과가 큰 것을 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투입한 것에 반해서 산출량이 적어서 그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익이 오히려 투입에 비해서 미미한 그런 효과라면 그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정상 가동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투입한 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이 실질적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업은 실패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의 이익성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폐수처리를 했을 때에 톤당 우리 조례규정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6,000원 입니다. 6,000원 중에 5,000원은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에 수송비용으로 되어 있고, 1,000원이 우리시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져 봐서도 실제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나 수익대 나오는 산출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을 따져서 한다면 전혀 고려될 사업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이 환경파트에서 하는 일은 수익과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간접적인 이득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들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 안 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계획되는 것이지 투입대 경제성을 계획해서는 전혀 고려될 사항은 솔직한 이야기로 안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것이 환경사업의 특징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환경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연계했을 때 그 효과를 더 크게 높일 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지요?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처리량이 26,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분뇨는 거기에 같이 투입을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뇨처리량을 90톤 증설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전혀 거기에다가 연계해서 검토해서 계획한 일이 없고 현재 분뇨나 축분이 전체 하수처리량의 0.5%인 130톤 정도가 투입이 되어도 하수처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분뇨가 90톤이 들어가면 실제로 여유 있는 것은 50톤 정도밖에 없고 그 용역을 하면서 분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전혀 용역 당시에 검토된 바가 없어서 당초에 이것이 환경부와 이야기할 때도 그럼 이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낙동쪽에서 밀어 올리더라도 역범핑을 해서 여기다 투입하는 것을 연구해 보자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된 시설이 거기에 접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연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거리상 여건은 전혀 아니고요. 거리는 예를 들어서 펌프로 밀어 올리면 되는데 축산폐수가 하수와 같이 혼합이 되었을 때에 이 축산폐수는 미생물이나 이런 아주 미묘한 작용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들어갔을 때 하루 26,000톤 처리되는 하수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하수처리 자체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봐 못 하는 것이지, 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기술적으로 전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제가 오늘 축산폐수처리장에 예산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실제로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설계할 때 처음부터 안 되면 안 주고 이렇게 할 기술자도 없을 것이고, 또 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자꾸 나가고 일은 안 되고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실제로 이것이 예산은 도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면 우리 총무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도 같이 하다보면 타당성이.... 전에는 보면 통과를 시켜주면 전부 집행부에서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했는데 어차피 만약에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총무위원회를 언제든지 소집을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타당성을 우리가 같이 들어서 타당할 때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통과 시켜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현황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꼭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완벽한 시설 후에 자금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되면 돈을 주고 하면 이것이 또 시설법에 보면 처음에 기초하면 돈 얼마,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돈이 지출이 되면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책임을 가지고 과장님과 단계마다 우리가 불러서 우리도 한 번 들어보고 타당하면 거기까지 해라, 같이 과장과 총무위원들이 짐을 짊어지자 이것입니다. 만약에 통과시켜 줄 때는....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예산을 그 기성고 과정마다 총무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그런데요. 제 생각은 지난번처럼 공사 10%하면 돈주고, 30%하면 돈주고, 70%하면 돈주고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돈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나가는 방법을 제 생각은 강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곳과 비교를 하면 그곳과 똑같이 새로 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어제 말씀드린대로 충청남도 홍성, 경북에는 안동 이런 곳이 저희와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43개가 계획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축산폐수 투입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해 보는 곳은 여덟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사 중이거나 우리처럼 이런 문제점에 봉착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비마법은 전국에 여덟 군데 입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비마법을 가지고 하고,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홍성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아이템인데 그곳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켰을 뿐더러 홍성 쪽에는 지금 70%-80%되고 있는 이유가 축산폐수가 거기는 다행히 우리는 현대식으로 축사를 전부 갈아서 똥과 오줌이 같이 투입이 되도록 대부분 돈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성은 저희들이 농가에까지 가 봤습니다만 이상하게 그곳은 옛날에 재래식으로 지어놓은 큰 축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성상 자체가 우리와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20,000에서 30,000까지 올라가는데 그곳은 최고 올라가는 것이 10,000에서 8,000사이 그리고 5,000계획했던 것이 10,000에서 8,000사이가 거기는 그래도 중간에 보완시설을 해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되고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비마법이 아닐 때는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꿀려고 하면 차라리 저것을 없애 버리고 다시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전부다 다시 할 경우에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다시 할려고 하면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30몇 억이 들어가야지.... 지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임성호위원

30 몇 억 같으면 현재 이것이 15억 6,000만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차라리 더 추가를 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없으면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용역과정에서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동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장하고, 저와 이것을 담당하면서 그 직원이 일반 축산농가의 민원까지 담당을 하면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쳤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력을 보강을 해서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을 오늘 날짜로 전부 원대복귀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같이 하면 좀더 지난번 보다는 일이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폐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과 사석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적립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상주 같은 그런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귀중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38억원 시설비와 인건비를 조사하니까 14 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합해서 52억 이상의 지출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 14억 몇천만원을 해 놨고 안 된다면 먼저 52억원을 국고든 지방비든 지금까지 낭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만큼은 4억이 되든, 1억 4,000만원이 되든지 또 다시 예산 편성이 되어서 한다면 만약에 해서 성과를 못 올리고, 또 예산낭비를 한다면 과장님이든 누구든지 이번에는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국비 27억을 반납하더라도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전체가 축폐를 왜 폐지를 안 하고 놔 두느냐 이런 항의를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지막 부분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 물론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절차상의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성귀중위원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제가 하고 안 하는 결정권은 제 입장으로서는 위에 분들 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잘라서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신뢰성 있는 약속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녹음이 되어 있고,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정장수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 관리소장 정장수 입니다. 경천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되었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장수

정장수경천대관리사무소장

6명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6명 있습니까? 실제로 상주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경천대에 투입을 했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요즘 농번기 때가 되면....
장수

정장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평일에 약 100명되고,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날 500명에서 700명 정도 옵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이 되어서 그런가 예산을 시에서 한 만큼 휴식공간으로 이용도 안되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이야기는 너무 단순해서 그렇다, 놀이시설 같은 것도 보면 반쯤 놀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적자 가 아닙니까?
장수

정장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신현수위원

물론 흑자를 볼려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이 적자가 많이 안 나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 서 어떤 방안 같은 것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장수

정장수경천대관리사무소장

1월 17일부터입니다.

신현수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군요.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에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하도록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이월금과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를 삭감을 하고 의존경비와 주요 사업비인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 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7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000만원보다 14억 2,500만원인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검토보고서가 없잖아요? 검토보고서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39%에 불과하여 국.도비 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되고 있어 그 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과 노후시설 교체사업 등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지만 예산운용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특별 회계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 검토보고서라든지, 제반 서류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보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희연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민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97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적립금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중 상여금 120%를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노후개량사업 등 기타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경비의 증액을 가급적 억제하여 추경예산의 97% 정도를 투자사업비에 계상함으로써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장

중요한 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의 규모는 당초 63억 9,000만원에서 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78억 2,500만원으로 2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1억 7,400만원중 예금이자 시비입니다. 1억 6,300만원, 기타영업외 수입 1,1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청리지방상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7억원이 보조내시 되었다가 3 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상수도사업 시설개량사업 도비 보조금이 신규 1억 8,300 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9억 8,151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사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총 8억 6,4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 8,000여만원 및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9,000여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이 3억 8,6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중 상여금 5,297만 7,000원 120%를 절감하여 실업대책 기금으로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고, 반면 이전경비 5,1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사업인 주요사업비에 14억 7,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내역을 보면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 9억 5,151만 5,000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국.도비 3억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관확장 사업은 함창 오사지구 1,800만원, 청리가천지구 6,000만원, 만산지구 4,0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11,000m에 1억 8,300만원 송배수관 수선비 3,000만원 함창상수도 여과지, 여과사 교체 2,300만원, 기계장치응급복구비 3,000만원 개장제어시스템 문제해소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한정된 재정형편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심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방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 임시회의 이전에 저희가 받은 작년도 '97년도에 감사보고서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1년에 매년 상수도기업회계에서 고정부채를 상환하는 금액이 약 10억 4,2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4억 7,800여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기 순손실은 매년 늘어날터이고, 또 고정부채에 대한 상환 금액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때에 순손실이 누적이 되고 또 부채를 상환할 금액이 계속 이어지고 할 때에 이런 문제는 기업회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되면 손실이 누적이 되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질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미상환한 올해 단기말 미상환액이 83억 입니다. 부채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한 가지 입니다.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공기업에서는 상수도시설 전부다 환특자금이라든지, 재정자금 지역개발비와 소특자금 이런 것을 전부다 빌려서 시설을 해서 물을 팔아서 이자를 갚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부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작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원가에 대한 판매단가가 요인이 수익적인 지출과 수익을 분석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가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154%로 물값을 올려야만 우리가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5월달부터 국무총리 지침으로 해서 올리라고 계속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물가대책으로 해서 계속 못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기회의때 지금 우리가 시장님의 결심은 맡아 놨습니다만 최소한 40%에서 150%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150%까지를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정기회의에서 최소한 50%이상은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가 정기회의에 안건을 제출할려고 하고 있고, 걱정하신 그런 부채는 아니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경상북도가 제일 작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 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공기업회계상 부채라든가, 손실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이 누적이 되고, 또 부채의 폭이 확대될 때에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일단은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상수도사업은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과 조건은 따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고 할 때는 이 문제를 특단의 조치나 어떠한 사업 자체를 면밀히 재검토해서 수도물에 대한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경영 자체를 개선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번에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어떤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또 심야전기를 이용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돈 50억을 수락을 받고 와서 이번에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7억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청리, 공성까지 광역화를 만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쯤 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이 아직 덜 되어 왔는데 청리, 공성 까지를 상주상수도로 광역화를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다 줄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다 처리를 하고, 남산 배수지가 지금 4,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보고는 다음 회기때 제가 용역보고를 받아서 하겠지만 남산에다가 지금 광장에다가 15,000톤 내지 16,000톤의 배수지를 하나 만듭니다. 배수지를 하나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심야전기를 이용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하루에 한 여름에 최고 많을 때 는 20,000톤 지금 현재 보통 때는 16,000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인구가 30만 이렇게 가도, 12만, 식수인구만 해도 12만 가도 15,000톤의 배수지를 만들면 밤 심야전기 8시간만 퍼면 15,000톤을 낮으로는 안 퍼도 심야전기만 이용을 해서 시내에 공급을 할 수 있다. 그것이 15년만 운영을 하면 남산배수지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호우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각 지역 사벌이나 함창 다 입은 곳도 있습니다. 무양정수장에 9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취수시설 개량은 어차피 우리 시.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호우피해가 났을 때 계속 흙탕물 탁도가 심한 흙탕물을 3일간 계속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개량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9억 8,000만원을 이번에 수해피해비로 해서 받아서 이번에 개량을 합니다. 이 개량을 해 주고 나면 여기 상주상수도 무양정수장에서 12,000톤, 지금 도남정수장에서 18,000톤 하면 30,000톤 입니다. 30,000톤은 완전하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비에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30,000톤 정도를 취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 인구가 15만 정도 갈 때까지는 급수인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치해서 배수지를 하나 만들겠다. 또 광역화를 만들겠다. 다음은 사벌까지 광역화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 놨는데 지금 11월 15일정도 저희들에게 납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11월 15일쯤 납품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득이 되셔서 3년 내에 재정자금을 50억을 준다는 것을 약속을 받아 놨으니까 그것을 다 할려고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50억원 다시 환특자금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해서 물 걱정을 안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10년 안에 상주시관내에는 물 걱정이 없는 그런 상주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먼저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가 합쳐졌지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합쳐지기 전에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에 직원수와 합쳐지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총 인원이 39명입니다. 합쳐져서 하수도시설계가 도시과로 빠졌습니다. 그 내용만 있고, 다른 것은 변동 된 것이 없습니다. 하수도시설계가 소장이 없어졌으니까, 소장과 하수도시설계가 없어졌으니까 6명....

임성호위원

6명 정도 줄었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6명....

임성호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45명 정도 되는데....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 관서당 경비가 합쳐지는데 있어서 인원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었었는데 인원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29페이지에 개장제어시스템 밀레니엄버 그 Y2K 문제해소 사업해서 이것이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컴퓨터에 에러가 나는 그 문제 입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장비에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또 어느 업체에 제 생각에는 모든 컴퓨터 관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의 주전산기도 있고 해서 밀레니엄버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2,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꼭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시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에....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저희들 도남정수장에 언제 한 번 모시겠습니다만 그곳에 가면 시스템이 도남 정수장에 앉아서 남산배수지의 물 저수량을 알고, 무양정수장에 컴퓨터에서 전부 작동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앞으로 읍.면 상수도까지 앉아서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하면 우리가 한 단계 낮습니다. 이것은 3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가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년 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장비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밀레니엄버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산업체 쪽에서 관공서에 컴퓨터를 대량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해서 이것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전문가가 상주시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전기, 컴퓨터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것을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성호위원

실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가서 잠깐만 에라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나갔다고 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돈을 더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하는데 2,3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서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따져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나중에 한 번 견학을 오시면 그 만큼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합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럼 김종준 간사님의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