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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0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12-09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2항을 보면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이와 같이 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평가단을 구성하게 될텐데 평가단을 구성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2호에 보면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을 말합니까? 만약 구청장을 말함이 맞다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구청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내용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경비지원을 보면 평가활동 중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올라온 치수과의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 조례안에 명시된 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위험평가단을 2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인원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평가단 구성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은 각 분야별로 조례안에 보시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가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독촉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염려스러운 것이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학교나 전문가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영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제2조제2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대책본부장이 누구인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이라고 알기 쉽게 써줬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을 말씀하십니다. 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연결되어 있어서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전부 구청장님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비는 사실 올해 이렇게 하고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 일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당장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향후 이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득이하게 급하게 소집할 경우는 재난대책기금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명의 위원 구성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대한 앞당겨서 하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당장에 올리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제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도 의회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경과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조금 아까 전문가들이 섭외가 되었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됐다 안 됐다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성동구 구민이에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위원 구성을 먼저 한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여러 가지 기술협의회라든지 단체들을 통해서 전문가단을 구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조례 제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먼저 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굴착 복구 시 견고하게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폭이 최소면적을 상향조정하고 도로횡단 차량출입시설의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3년 10월 4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상기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 내용 중 차도 및 보도에 관한 최소 굴착면적과 최소 굴착폭을 차도는 1.1m에서 1.2m로 보도는 0.8m에서 1.2m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자갈이나 모래 다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장품질이 향상되도록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별표2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손괴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난 및 표준단면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 폭을 상향조정하여 도로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한다고 하였는데 개선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조례개정이 되면 구민들의 부담증가 여부와 증가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추가로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보도가 손괴된 경우 그 보수비용 부담은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상의 산출근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해당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조정례안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도로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 관내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2013년 12월 현재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로 인해 손괴된 보도의 실적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별표1 개정안에서 최소 굴착면적이나 폭을 조정하여 견고하게 기층 다짐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추가로 얼마나 부담되는지 질의하습니다. 기층 다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데는 도로 하부가 약 62.5㎝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층이 5㎝, 중층이 7.5㎝, 혼합기층 20㎝, 보조기층 30㎝ 해서 총 62.5㎝를 복구하게 되는데 최소 굴착면적이 넓어질 경우 핸드로울러, 다시 말하면 밀어서 다짐을 하는 핸드로울러나 램머, 콤펙터 등 다짐 장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폭이 좁아서 다짐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공사가 항시 품질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에서도 포장 품질향상을 대책수립을 해서 서울시에도 이런 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품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에게 얼마나 부담이냐 하는 말씀은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9%에서 약 40~50%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1m당 현재 8만 9,797원에서 약 9만 7,960원으로 약 9%가 증가될 예정이며 도로포장의 경우 1m당 현재 3만 3,788원에서 개정 후에는 5만 683원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손괴 시 부담을 구청에서 했는지 관리 주체에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기존에는 구청에서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리 주체에서 손괴 시 자체 정비하였으나 자체 정비 시 도로관리가 부실해서 앞으로는 손괴 시 조례에서 손괴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도로관리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손괴자부담금 산출근거와 차량출입시설 현황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 산출근거는 현재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포장종류별, 다시 말씀드리면 블록포장,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등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 징수단가를 산출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조례 공포가 2013년 10월 4일에 공포되었는데 부칙에 의해서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25개 구에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 보내주면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차량출입시설로 허가된 개수는 총 610개소이며 현재까지 파손 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고 또 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만일에 법 시행 이후에 손괴가 있으면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지금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순서는 보고개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위치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나면 도로든 공원이든 계속적으로 놔둬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는 게 시행령 제42조로 시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1월 1일에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관리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시기는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종류, 면적, 사업비 그리고 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해제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제 권고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2년마다 재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만일에 해제가 안 될 경우 1년 이내, 또는 해제불가능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받아서 해제 또는 집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제권고 때 고려할 사항이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의 가능성, 도시계획이나 환경 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31개의 장기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는 31개인데 도로가 30개, 달맞이공원이 6만 3,41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도로로 700억, 공원으로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개략비용입니다. 기간별로 보면 10~20년 된 게 4건이고 20~30년이 2건, 30년 이상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총 31건에 10만 7,483㎡인데 국유지가 1만 7,978㎡, 공유지가 6만 6,635㎡, 사유지가 2만 2,870㎡가 되겠습니다. 총 31건이 되는데 오늘 폐지할 4건을 설명드리고 27건은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수동 220-4~435-4번인데요, 도로 8m, 길이는 총 110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고시 73호로 1968년 9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고시는 최종결정된 게 1998년 4월 2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 옹벽과 연접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림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공도면으로 본 건데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110m가 되는데 원래는 당초 응봉근린공원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경사도가 약 20도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로 개설할 경우에 환경훼손 우려도 있고 사실은 도로로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수동1가 656-1169 ,성동교 건너자마자 바로 너머서 있습니다. 이것은 1번 도면은 이쪽 중랑천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2번 사진은 이쪽 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끝부분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도 정도가 되는데 도로로 확보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폭원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원래 6m였는데 4~5m로요. 세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뚝섬역입니다. 이 뚝섬역 계단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자기 담장을 둘러쌓아 놨는데 다른 집들은 앞으로까지 내놓지 않은데, 8m도로를 6m 도로로 해도 전혀 관계없는 폭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당동 319-6번지입니다. 고시는 건설부고시로 해서 1964년도 했는데 3종일반지구이고 예를 들면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워보니까 약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무학여고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유자가 이 건물하고, 사실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쪽에 있는데 이 도로에서 바로 나가면 도로가 서로 간섭이 됩니다. 오히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7건은 그대로 존치를 할 예정이고 4건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폭언을 축소하거나 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잘못 권고했다는 집단민원을 감당 못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집행부의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생가깅 드는데 변경 및 폐지 의견을 제시한 지역이 가 선거구인 옥수동, 나선거구인 성수동, 다선거구인 행당동 이렇게 3개 지역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는 나선거구는 안 계시고 가선거구인 임종기 위원님, 다선거구에 위원장님하고 김기대, 정영철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지만 그쪽 지역의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집단민원이 의회로 넘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변경 및 폐지의견을 제시한 4개소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민들의 민원 제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적절하고 타당한 의견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한계인 것 같은데 회의실에서 이것을 논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에서 보면, 축소 내지 폐지의 건이 4건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현장 정도는 답사를 꼭 해야만 될 사안인데 우리가 지도를 봐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림도 약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면 아까 우리 윤순영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들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러 해 동안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반대 민원 내지는 현상이 있다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 내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하루정도 내지는 오후 시간이라도 현장답사라도 할 수 있고 현장답사한 이후에 결과 보고를 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단계로 해서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행당1동 317-189호 이것도 장기 미집행도로인데 도로계획선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봉구정형외과 뒤쪽입니다. 나중에 담당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사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소유자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와서 그나마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해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제도가 2011년 12년에 걸쳐서 시행령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나마 그동안 이게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있었거든요. 그나마 잘된 법제정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민원이 토지를 매수해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우선 매수청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25군데, 공원이 1군데로 26건이고, 매수청구 신청된 현재 현황이 1,961㎡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완료된 게 7건이고 보상민원 8억 200만원이 나갔고, 보상미완료된 게 1건입니다. 106㎡입니다. 그래서 매수결정 취소된 게 3건, 매수결정에서 제외된 게 15건해서 총 857㎡가 있습니다. 매수결정된 총 건수가 11건에 1,104㎡입니다. 그리고 하왕십리동 977-3번지 왜 1필지는 106㎡인데 이게 총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각 건별로 상대에 대한 민원도 있긴 한데 대부분 매수에 관한 게 대부분이고 아까 달맞이공원의 6만 3,411㎡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도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최단시간 내에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포괄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 및 변경건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현황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현황을 꼭 사전답사하도록 하고, 행당1동 여봉구정형외과 뒷부분은 팀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으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 제4차 회의부터는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최준화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