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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3-12-09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기대·이길경·정영철·전계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구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민 누구나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독서시설 조성, 직장 내 독서활동 활성화, 독서관련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도서관,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독서 문화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구민모두가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 인식을 같이 하여 발의되었으며 조례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떤 것을 해주실 것인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정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구민들한테 지원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김현주 의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제6조에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독서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독서당하면 도서관이 현재 있고 새마을문고가 각 지역에 주민들 틈새 손이 안 가는 부분까지 새마을 문고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지역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전반적으로 독서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여기 열거돼 있는 게 다 된다면 굉장히 행사도 많고 포괄적으로 많은데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서의 달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달을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죠.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심의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계석 위원장님, 박경준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책을 파는 서점이 활성화되지 못 해가지고 독서문화가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라서 우리 구청에서 책 살 때만이라도 동네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책도 많이 구입을 해놓고 서점이 활성화돼야 독서하는 인구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RFID시스템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RFID시스템만 보더라도 이제는 구립도서관에 가면 바코드시스템을 붙여서 했고 동네에 가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서 무슨 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RFID시스템이 되면 구립도서관에 가서 보고 싶은 책도 구할 수 있겠지만 거기 없는데 어느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금고라도 이런 데 가서 있는 책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도서관팀에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고 제정이유에 나온 대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조례가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입각해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조례에 나온 대로 계획도 수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해서 예산지원도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조례가 조례 뜻대로 독서의 저변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기점으로 해서 동네서점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구민들의 지식이 좀 더 많이 함양이 된다면 더 없는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경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의견 반영과 보조금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금지 규정의 신설 및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전문 7조에서 12조로 5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조문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신설된 조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기본계획 수립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동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전에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사업 범위 중 제3호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춰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조금의 신청은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경비, 산출기초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경비 전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중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부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는 신설조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임의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이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동되어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중 학교장이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해지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보조금의 집행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일선학교에서의 경비집행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보고·검사 및 사업평가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육경비사업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를 우리구와 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학교의 서류 및 장부검사와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경비심의회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집행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좀더 상세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가 작년, 올해 많이 지급된 이 시점에서 미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보조금 사업범위의 추가, 안 제7조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금지 규정안, 제9조에 보조금의 집행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굳이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안 제5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인데 그동안 이런 절차가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신설된 조항들이 진즉에 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것은 다행이다 하시면서 신설된 규정이 상위법령에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혹은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5조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당연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지 않았느냐, 신청 자체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즉에 조례가 개정돼서 다 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행정이 집행되면 좋은데 항상 좀 늦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교육경비라는 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타구하고 형평성도 보고 추이를 본 다음에 개정하자 이런 걸로 미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것은 없고 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하자도 있을 수 없고 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2013년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에 개선권고가 있어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지급대상)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4항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은 제2항 및 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특별한 공적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4항1호 규정 신설에 따른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제3항 및 제4항4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존 1건당 10만원 이상~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2항에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각 국별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6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명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시에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각종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환수)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또는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성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과 타구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2013년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2항 및 제3항6호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의 범위, 조사 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0의2, 제35조의 2,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8조의2, 제85조제3항, 제85조의2는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과오납 반환가산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6%에서 연 3%로 인하하였고,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방법 중 수의계약이 불가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향후 대외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제1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호한 문구를 상위 법령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라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용·공공용으로서』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1호, 제4호 및 제8호는 안전행정부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점유기준일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정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에 구유재산으로 표기된 모든 내용을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포함된 보존재산의 표기를 삭제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2013년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본 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5조2에 분할납부 이자율이 3%로 개정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38조2항 교환자금의 분할납부도 3%로 신설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전에 이자율은 얼마였으며 어떤 근거로 3%로 정했는지, 제가 듣기에는 2%대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올라온 것을 보니까 3%가 되었네요. 타구에 이런 공유재산에 관한 이자율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1항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이 기간이 확대되어서 2003년 12월 31일 해서 근 14년간 폭이 넓어졌는데 그러면 대상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상 물건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데 당연한 업무에 대해서 포상보다 세원 발굴 노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원 발굴 시 포상원칙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데 특별한 공적은 무엇인지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된 사례하고 사례별 지급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과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께서 구유재산에 관련돼서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이 변경된 근거와 타구 이자율 관계,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적용기준일이 바뀌게 되면 대상물건이 어느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종전에는 6%로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에서 6%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3%로 했는데 그 기준은 주민부담 완화 및 사용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에 따라서 2.62%인데 여기에 근접한 3%로 맞춰서 했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구도 적용한 이자를 보게 되면 이자율 적용하는 게 대부료하고 변상금, 과오납금, 매각대금이 있는데 서울시는 4가지가 전체 다 3%이고 성동구도 3%입니다. 그리고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종로구하고 강남구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3%인데 강서구에서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4%를 적용을 했고요. 송파구에서는 대부료 4%, 변상금 4%, 매각대금 4%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전에는 전국 기준일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201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 사이에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완화가 되겠는데 그 동안 그 사이에 점유됐던 분들이 계속 이것을 완화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도 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신청주의를 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상물건이 얼마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매수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신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야될 사항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왔고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보다 세입징수는 사실 세무공무원이 해야되는 본인의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는 더 어려운 세원발굴을 했다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제 이틀 전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징수를 했고 세무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동기도 부여하고 사기진작도 아울러서 하면서 세입도 확충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라하면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고 이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쭉 특별한 공적보다도 세금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공적을 근거로 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고 세원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발굴을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구세는 없고 시세는 이번에 67만 3,000원을 세원발굴을 했다고 해서 시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징수받은 사례가 있고 그동안 세원발굴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례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별한 공적이라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될 사항인데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특별한 공적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7쪽에 조례개정에 연관해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조례개정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추정액이 연간 4,413만 4,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6%에서 3%로 내려가면서 이자감소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감소분을 대체할 만한, 줄어들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만큼 주민들한테……
길경

이길경위원

그 금액이 4,413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경 위원님 별도로 답변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어서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사근동 남이사당부지 매각 1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부지가 한양대와의 토지교환으로 사근동 223번지 22호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사근동 복합청사 부지로 계획했던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매각토지는 사근동 190-2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378㎡, 약 417평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24억 3,906만원입니다. 토지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등에 의거 감정평가 후에 가격을 결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당시 2008년도에 약 30억 정도에 이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말고 얼마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가 223번지 22호로 확정됐다고 하는데 남이사당 부지 매입부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223번지 22호의 정확한 위치와 사근동 복합청사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사당 부지를 30억 넘게 매입해 놓고 이제 와서 부지교환이 어려워져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임 청장께서는 남이사당 부지 활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도 했으며 용역도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활용계획을 가질 수 있는 의지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넘게 그 당시에는 영어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도 주고 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외곽에 치우치다보니 못 했는데 사실은 사근동은 지금현재 다른 동에 비해서 수십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 하나도 변변하게 있지를 못해요. 싸게 매입할 당시에는 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 주민센터 건립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주민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매각을 해도 시기는 좀 늦기는 하지만 대체할 능력도 있을 것이고 또 구유지라든가 나대지 이런 땅들이 성동구에 많아요. 그런데 400평 되는 땅이 그렇게 쉽게 돈 1,100-1,2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성동구에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영주차장도 사근동에 없는데 오히려 전임 청장은 그런 데 대한 활용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5년 넘게 이자율도 있을 것이고 재정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재산관리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땅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각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을 5년 넘게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판다, 사근동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자치의견도 들어보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지금 남이사당 부지로 용도가 동청사로 되어 있다가 확정되니까 매각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남이사당을 좀더 복원을 시키고 나머지 땅이 한 400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의논 좀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가격이 24억이라면 평당 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매각한다고 경쟁해서 조금 올린다고 해도 평당 많아야 600, 700만원에 이 땅을 판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민들 의견수렴의 과정을 해서 올라오든가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땅을 매입할 때와 매각할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재산활용 가치가 낮은 남이사당 부지라고 하셨는데 매입할 때 당시에 이런 것을 예측 못하셨나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성동구 관내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토지매각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부족한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매각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남이사당 부지 매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2008년도 매입당시 30억 4,934만원인데 현재 매각할 때는 얼마정도 예상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한 매각금액은 감졍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2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산술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최종적인 매각금액은 감정평가금액에다가 2개 법인의 산술평균 해가지고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금액에서 경쟁을 통해서 최고로 높은 금액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안에는 세입계획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35억 정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최고가로 낸 분한테 매각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남이사당 부지 매입경위는 2008년도 8월 5일에 매입계획 방침을 수립했고요, 2008년 8월 19일 구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8월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08년 8월 20일에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9월 11일 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가지고 9월 30일 감정평가금액인 30억 4,900만원에 매입결정해서 10월 2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할 때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행정수요가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동안 거기다가 동청사를 지으려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용역도 해가지고 조성하는 방안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도 거기에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영어마을은 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 동청사를 건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근동 주민들 대부분이 특히 올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진출입로도 안 좋다 해가지고 다른 곳에 동청사를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하니까 동청사를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토지 교환하는 쪽에다가 짓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한양대학교 토지교환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거의 1년 이상 소요가 됐는데 부지확정에 관한 사항부터 면적 맞추는 과정,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서울시하고 토지취득해서 전체 면적을 맞춰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년 10월에 한양대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최종적으로 받았고요, 지금 현재 복합청사 신축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계획은 현재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2014년 8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1월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동 복합청사에 입주할 시설은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소규모 샤워시설, 동대본부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2,400만원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비 87억 5,200만원, 설계비 4억 4,900만원, 감리용역비 4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남이사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로 폭도 좁고 거기 부지가 주택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매연 등 민원이 야기되어 주차장으로는 적절치 않다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그동안 동 청사를 지으려고 주민의견수렴을 쭉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남이사당 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사당을 이미 철거했고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비석은 원래 토지소유주였던 사근동번영회에다가 인수인계 함으로써 복원할 실익이 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과 매각 시가차이에 대해서는 매입당시 금액은 30억 4,934만원에 매입했고 시가는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찰경쟁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장님께서 재산가치를 예측하지 못 하였는가 질의하셨는데 그때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사근동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가기가 어렵다, 앞에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동청사 이용이 불편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땅이 나와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 등 행정수요를 위해서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시 자금사용에 관해서는 현재 사근동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우리가 일정부분 매입해서 한양대하고 토지 교환하는 1:1 면적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사근동 130-1호 시유지 175㎡에 대해서 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에서 어느 정도 사근동 새청사 부지에 사용이 됐고요, 당초에는 이 땅을 매각해가지고 다른 동청사를 짓는데 기금으로 활용할까 고려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계획수립 이후에 옥수12구역에 대한 매각대금반환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10월 24일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복지부분 상당금액 매칭펀드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12구역 매각대금이 총 160억 정도인데 지금 예산에는 80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고 복지비용도 보육료 지원 관계, 양육수당 관계, 기초노령연금 수당 관계로 해서 우리가 52억만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52억은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95억을 빌려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내부거래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겨우 짰습니다. 예산추이가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이 10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세입에다 반영을 안 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 짜지도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행이도 사근동 청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한양대학교 부지로 결정됐고 남이사당 부지는 비교적 진입로나 활용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꾸 진입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보시면 제가 볼 때는 동청사를 지었을 때 옆에 집 두 채를 산다든가 그렇지마는 지금 5톤짜리 덤프트럭 두 대도 느티나무 세워진 그 자리가 공원도 아니면서 쓰레기로 매워져 있는 것이 입구 진입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답동이나 그밖에 지역 보면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한대에서 남이사당 뒤쪽으로는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주변지역을 주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한대입니다 솔직히, 그래야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 근방에서 오래 사는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은 충분히 신설할 수 있고 동청사도 할 수 있어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근동이 행당동 일부하고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짓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 땅을 살 때는 꼭 사근동 자치회관을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치회관이 오래 되고 노후됐는데 동청사기금이 다 있잖아요. 또 올해 예산 조금 줄었다 하지마는 돈 30억 가지고 그렇게 흔들릴 재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 땅들. 매입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좀 시기는 늦지만 1년 있으면 사근동 청사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지 당장 30억 정도 예산이 없다고 그걸 어디에다 썼고 세입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봤더니 사근동 190-2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세 필지는 크기상으로 봤을 때 별 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190-2번지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지네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전이나 대지나 똑같이 177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분명히 지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공시지가가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동구 관내에는 오래된 생활터전이 많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되는데 개발한다 해서 이렇게 비석도 지금 어디 가있는지 모르고 또 한쪽에서는 복원하려고 돈을 많이 있고 전통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동구 관내에는 정말 문화관광단지 하나 나올 정도로 문화재가 많아요.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남아난 것도 안정사터도 그렇고요, 다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정말 전통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에 건축비로 사근동 청사 100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안 맞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두번 다시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팔 것이냐 그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동청사에 대해서 한 것이지 이 남이사당 부지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적극적으로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않아요. 답변 좀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안이유에 보면 매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동구 관내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각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매각대금을 옥수12구역에 대한 금액을 갚기 위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장님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는 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족분이라고 했어요. 이것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매각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옥수12구역에 대한 갚아야 될 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60억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160억, 지금 일부 갚았습니까, 하나도 안 갚았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8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아직 하나도 갚지는 않았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그리고 물론 현 구청장님 계셨을 때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옥수12구역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그때 160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왜 그런 예측을 못합니까, 그런 예측을 못하고 이제 와서 재정이 흔들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예산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요,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보충질의하신 김현주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전계석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사근동이 전하고 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똑같이 공시지가로 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근동 부지는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근동 190-2호가 전으로써 1,322㎡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190-3호가 대지로써 10㎡, 190-27호가 대지로 43㎡ 그 다음에 190-29가 대지로써 3㎡ 이렇게 있는 데요. 대부분이 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정한 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현재 공시지가로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전에 대해서는 대지로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바로 질의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말하자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만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만 대지로 전용허가가 나던데 그러면 이 토지의 주인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전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까지 안고도 이익이 되면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시는 분이 부담금까지 안고 사야 되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사시는 분이 건축허가서를 낼 무렵에 형질변경까지 같이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절차를 통해서 형질변경이 완료가 되면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런 부담금을 안게 되는데 왜 전하고 대지하고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대지가 워낙 면적이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의미가 별로 없어서 전 가격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 사항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1,770만원이 전의 공시지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지가 아니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전의 공시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가 남이사당 부지입니다마는 용산구에 보면 남이사당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여기 현재 성동구에 있는 남이사당 부지는 과거에 남이장군이 와서 식사 좀 하고 해서 비석 정도 세워가지고 사근동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사적가치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큰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 다만 우리 구에서 살곶이다리랄지 그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이사당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없고 그래서 사근동 번영회에서도 구에 매각을 하게 된 거고 우리 구에서도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근동 주민들한테 현재 동청사를 남이사당 부지에 지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부지에 해달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남이사당 부지에 동청사를 지으려고 추진을 1년여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토지교환하는 부지로 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계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청사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이유에 우리구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동청사기금도 확보를 하려고 고려해봤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서 우리구 내년도 주요사업에 활용하는데 이 남이사당 부지도 과거에 재개발 매각대금 잉여재원으로 땅을 취득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옥수12구역 같이 매각대금 반환금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었고 복지비용도 우리구 부담분도 늘어났고 세수도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매각해서 세입에 충당해서 주요사업에 활용을 하는 거지 이 돈이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고 명확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부족한 재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한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때 당시 옥수12구역에 매각대금으로 남이사당 부지도 샀나요? 남이사당 부지를 매입할 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2008년도에 재개발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겁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 당시에 매입한 건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데 재개발 매각대금 잉여금으로 매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옥수동 걸로 샀다는 게, 돈이라는 것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다 총괄적으로 들어왔다가 세출예산으로 편성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저기 매각대금으로 남이사당 부지를 샀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옥수12구역이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재개발 매각대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취득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성동구 관내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족한 재정확보를 하고자 이 내용을 이야기 한 건데 제안이유를 두 개를 봤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의 운용에 활용하기 위하여라고 표기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해 주신 내용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나머지 3필지가 크기가 적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똑같거나 다르거나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남이사당 부지를 팔아서 말씀하시기는 일단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2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로 높은 금액으로 입찰경쟁을 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팔려고 하는 토지이고 크기도 커요. 1,300㎡에 달하는 토지이고 그런 상황에서 입찰경쟁을 한다고 해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겠냐라는 우려가 돼요. 결국은 우리구에 어려운 재정형편상 반드시 팔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찰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팔려고 하는 우리 쪽이 갑이 되는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쪽은 절박하게 팔아야되고 그럴 경우에 팔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쪽이 갑의 위치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관에서 땅 매입하고 부지매입하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회사도 아니고 싸다고 일단 사놓고 처치곤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손해보고 팔아야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계석

전계석위원장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매입당시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남이사당 매입할 때부터 그래서 김현주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에 진짜 신중해야 된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보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지금 저는 주민의 의견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민한테 한 번도 구체적인 여론을 묻지 않고 만약에 이걸 매각을 했다 그러면 굉장한 주민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태껏 여론수렴 과정은 사근동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이냐, 옮길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고 분명한 것은 이 부지가 이제는 남아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1안, 2안, 3안, 4안, 5안을 받아서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만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가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매각가격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만 매각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이하의 가격으로 되게 되면 매각이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고 팔지는 않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겠지만 그런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다 고려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는 구청에서 사가지고 이자율,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항 그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손해보고 팔지는 않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개 각 동지역에 보면 공공용으로 쓰려고 부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게될 경우에는 대부분 그것을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의견수렴해보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재원조달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근동 부지는 동청사를 지으려고 추진해왔던 부지이기 때문에 새로 동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게 구청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차원이나 아니면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입찰이 시작되면 유찰될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유찰이 된다했을 때도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꼭 팔아야 되는 겁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만약에 입찰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그 가격으로 팔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팔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찰, 입찰이 필요 없고요. 구의회에서 가결을 하냐, 의결을 하냐 이것이 되고 입찰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남이사당 부지를 상정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화목

김화목위원

위원장님, 찬반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반의결 하기 전에 위원들이 그동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재정의 심각한 문제도 도출됐고 구유재산 처리에 의해서 찬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표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의논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찬성합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처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7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