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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31회 제2본회의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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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현장방문활동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제안설명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정환 의원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8억 6,1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48억 989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40억 5,167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환경보호과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57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57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설과소관 치수재해대책항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보고요지를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264억 1,928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0억 8,662만 7,000원으로 잉여금은 413억 3,265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308억 3,3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264억 1,928만 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 납액은 44억 1,445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87억 553만 1,000원이며, 그중 1,850억 8,66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76억 5,143만 5,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6,746만 9,000원은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금후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에서 4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과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은 매 년 지적되는 내용이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41억 6,40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21억 2,6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20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2억 3,900 1천만원으로 이는 지난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 방제농약대지원사업외 4건에 2억 3,900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우박 피해지역 병해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농약대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하천 수리시설복구, 긴급벼멸구 공동방제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과소동통폐합시책으로 중앙동이 동문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중앙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와 협조적 연계체계 구축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 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등이 주요내용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지방채차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8지방채차입동의안과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지방채차입동의안은 지난 `98년 8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수해복구를 위한 총 복구계획금액이 1,866억 3,600만원이며, 이중 우리시 부담액은 90억 5,100만원이나 시비재원 부족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80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년9% 이율의 이자 75억 6,000만원을 합한 원리금 155억 6,000만원을 오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도로교량외 5개 사업에 사업비가 1,476억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 3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이율 년3%로 상환계획은 이자 4,950만원을 합한 원리금 3억 4,950만원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농업분야의 첨단새기술 개발보급과 대농업인 서비스 극대화의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차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주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8지방채차입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3일 김종준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총무위원회소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사회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을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로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금까지는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부터 출장소인 은척면북부출장소까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나열 명기하여 상주시행정기구조정시 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주시 산하의 모든 직속기관, 읍면동, 출장소등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서 금후 상주시행정기구의 개편 및 조정시에도 동조례의 개정없이 적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받으실 주요업무는 함창.점촌 하수통합처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박강범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함창.점촌하수통합처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으로 인접한 문경시와 함창읍간에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점촌 하수처리장의 증설, 함창읍 하수를 위탁처리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사후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창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당초에 시행 기간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000톤 처리용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확보는 현재 실시설계비는 5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중에는 양여금이 2억 6,500만원, 도비가 1억 1,800만원, 시비가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함창.점촌하수통합처리계획입니다. 통합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문경시에서는 점촌하수처리장 증설에 현재 30,000톤에서 40,000톤으로 증설하고, 점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0,000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용량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상주시에서는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 용지보상을 담당하고 차집관로공사 시행은 현재 문경시에 협의 중에 있는데 문경시에 전체 시행하는 방법과 상주시에서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합처리시설에 따른 시비 부담금 예산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함창 단독 하수처리장 설치시에는 1일 용량 7,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54억원, 도비가 33억원, 시비가 33억원이 소요됩니다. 점촌처리 통합처리시에는 역시 1일 7,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101억 5,000만원, 도비가 21억 7,500만원, 시비가 2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창.점촌하수통합처리시에는 예산절감이 총 75억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2억 5,000만원, 시비가 11억 2,500만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2억 9,50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상주시에서 함창.문경하수처리장통합 중계 요청을 '98년 6월 12일 경상북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함창.문경하수처리장통합협약서작성안을 '98년 10월 8일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가 참여하여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통합협약체결은 금년 10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발주는 문경시에서 금년말까지 발주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투자비 75억원이 절감이 되고, 운영유지비 1년에 우리시 예산 2억 9,5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신규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함창하수도 단독으로 설치시에는 하수처리장 부지가 9,000평 소요됩니다. 통합시에는 펌프장 하나만 설치하면 100여평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지도를 말씀 드리면, 함창읍에서 사벌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태봉산이 있습니다. 그 태봉산하고 이안천 사이에 함창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설치를 하여 함창읍내 하수를 차집관로로 모아서 중계펌프장에서 점촌하수장까지 한 3km 떨어졌습니다. 압송하게 되겠습니다. 압송해서 점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함창.점촌하수통합처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임성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했을 때 그 하수처리되고 난 그 용수가 맑게 상동수로 나오겠지만 그 물이 어디로 흘러 가나 하는 그 부분하고, 그게 지금 혹시 함창 태동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 물은 지금 영강을 통해서 함창 하갈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가게 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낙동강으로, 함창 어쨌든지 우리 관내로 들어 왔다 가지요?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영순강으로 해 가지고 함창 하갈 앞을 그쳐 지나 가는 거지요.

임성호의원

그러면 두 개 면을 통해 가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리고 저 우리 시에서는 시비절감이 14억 6,000만원 시비절감이 통합 했을 경우에 적용 되는데 문경시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이 우리 상주시에 어떤 이런 일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약을 했을 때에 이득을 보게 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현재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통합하면서 75억원이 절감이 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유지관리 매년 1년에 2억, 3억정도 절감이 되고, 또 문경시 역시 유지비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30,000톤 처리를 40,000톤 처리 하면서 그 처리기준은 인제 각각 용역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면 문경시에는 사실 큰 득이 없고, 저희시에서 득을 보는 것이지요.

임성호의원

큰 득이 없을 때에 나중에 지금 뒤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그 나중에 문경시에서 못하겠다 그런 어떤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건 예상 안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안에 앞으로 유지관리는 문경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서로 유지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임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공사업무 두루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일주일간의 의사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하시고 보고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비회기 동안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어 시민들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