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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32회 제1총무위원회1998-11-12

임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98상주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건,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주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기타 제2의 건국과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주경찰서 경무과장, 경상북도 상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19명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건국운동을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제8조(회의록)에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설치근거가 현재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는 건국추진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간사는 이렇게 되어야지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3조 (구성) 부분에 말입니다. 위촉대상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써 표기라든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 윤리와 도덕에 배치되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인선은 철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못한 인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겠다라는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충분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인선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학식과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인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인선관계를 시장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인선에 있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19명을 뽑는데 선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느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관계규정 보다도 19명 인선에 대한 것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지역 유지분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안은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두희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누구의 시민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면 합당한 인선이 되었다." 하는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인선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제2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2건국이 뭐고, 제2건국을 하면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면 무슨 민주주의가 되고, 시장경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내용 되지도 안하는 말을....

민정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상주시농지세(제2기)필요경비율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 입니다. 별책으로 드린 유인물, 의안번호 405번 '98상주시농지세(제2기)분필요경비율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의 작물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은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습니다. 제2기분 농지세부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4항 규정이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당 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농지세 2기분 필요경비율을 승인받아 농지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필요경비의 결정은 현행 도지사가 개정, 시의회 의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농지세 제1기분 필요경비율은 이미 7월 22일자로 28개 작물에 대한 도승인을 받았습니다. 2기분에 대한 승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8농지세 제2기분 필요경비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 대상작물 12개 작물이 되겠습니다. 벼, 사과, 배 등 12개 작물에 대한 신청 내역입니다.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세 필요경비 조사요령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시행규칙 147조에 조사항목 13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3개 항목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제반 경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농기구 유지관리비, 공과금, 재료비, 수리비, 자문용역비, 임대료, 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농지위원 및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와 독농가의 영농방식 등을 참고해서 객관성과 융통성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점은 제2기 농지세 중간 예납기간 중 그러니까 11월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시행규칙 148조 입니다. 저희 세정과 의견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로 인한 총 경지면적 23% 정도가 수해를 입었고, 예년에 비해 비료, 농약대금이 30%, 유류가 11%가 각각 인상되는 등 영농비 지출이 어느 때 보다 증가되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므로 농지세 필요경비는 수해지역의 고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998년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지세의 작목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은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규칙 제84조 4항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필요경비율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본 승인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으로서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수해와 또한 예년에 비하여 비료, 농약대금, 유류대 등의 인상 등 우리지역 농민의 실정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필요경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필요경비율이 하한, 상한 해 놨는데 경비율이 높을수록 주민들 부담은 적은 것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렇지요.

임성호위원

그러면 '97년도 대비해서 1%가 보통 올라가고 밤과 땅콩, 대추는 1%씩 하향 조정되었는데 1% 같으면 태풍 예니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안 입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분들로 봤을 때 좀 적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이면 벼로 본다면 지금 저희들 예상이 작년도 3,030만원이었습니다. 전체가 117농가에....

임성호위원

3,030만원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이것이 몇 농가 안 나옵니다. 기초공제액 덜어내고, 필요경비율 덜어내고 나면 안 나오고, 사실 벼에 대해서는 농지세가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올해 1,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라도 작년에 과세하던 사람들이 면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하는 것은 1%지만 읍·면별로 들어 온 것을 계산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98년 7월 22일날 1기분해서 승인을 도에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물의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시 자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견한 점은 없으십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시 특례 허용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내역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3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 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기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잡종재 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라항, 안 제25조 제6항은 주거용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하는 경우 무단점유 및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므로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마항에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낮은 대부요율을 제25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적용하였습니다. 바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안 제26조2에서 부여토록 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적용토록 안 제28조에서 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일치시킴에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항인 안 제31조는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에서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조정하였고, 제40조의 3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유지의 위치. 상태.조성유형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8조에서는 관사 정비계획에 따라서 관사의 구분 규정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사의 구분을 1급 관사를 시장관사, 2급 관사를 부시장관사,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으로 정하여서 관사의 개념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밑에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안의 각조별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의안번호 403호인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동일 도에 소요조회에 있어 물품취득가격 기준을 현행 "1,000만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조례의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동 내용은 경상북도의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106페이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외국인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 매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 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 대상범위, 대부요율 등을 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89조에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조정하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농경지,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중 동일 소요조회에 있어 물품취득가격 기준을 현행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안건 34페이지 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시에 은닉된 재산이 신고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은닉된 재산으로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대체로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따른 조건을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공유재산 관리상에 있어서 이것이 시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혹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본 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이라든지 조건을 상당히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을 위한 편의적인 시정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 시 재정상으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24페이지 조례안 중에서 제12조제3항 제1호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700제곱미터"를 해서 나와 있는데 직할시, 광역시 이 관계가 기존에 직할시로 되어 있어서 광역시로 바뀌겠지만 우리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광역시 이런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 내용은 전체 조문을 다 내 놓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되는 내용만 내 놨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음 장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34페이지에....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12조(관리 및 처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항에 직할시 이상 나오는데 직할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에서는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시라든가....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

임성호위원

일반 시지역과 읍.면지역만 구분해 주면 되고, 광역시는 필요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상주시가 만든 안이 아니고 도의 준칙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적용할 때는 방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항, 3 항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죠? 필요 없는 조항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실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에 준칙을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제2의건국안도 많지만 준칙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런 과정에 용어에 대한 표기는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가 합법화 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추후에 누가 이 조례를 봤을 경우에 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이 문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행 저희 조례에 직할시로 구분이 되어 와서 이번에 준칙에도 있는데 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어떻든 간에 그전에 직할시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잘못이었고, 이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임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1항의 직할시이상 지역과 제2항에 있는 일반 시지역, 제3항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2항과 제3항은 저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제1항 직할시이상 지역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직할시 이상 지역일 경우에 용도 폐지 할 경우에 는 7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줄었구나하고 서로간에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용은 저희가 2항, 3항만 되겠습니다만 직할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놔둘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상주시 재산 중에 시 지역 재산이 있고, 읍.면 지역 재산이 있는데 상주시 재산 중에 광역시 지역 재산은 없다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4조의 조례안에 제12조 제3항 제1호 중 직할시 규정 1호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할시이상 지역을 두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심의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직할시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일반 시지역은 600제곱미터이고, 광역시에서는 300제곱미터다 하는 어떤 서로간 대비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현재 상주시의 공유재산이 광역시 또는 특별시에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런 재산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할 때 시지역은 대상이 600제곱미터이고 그렇다면 광역시나 이런 곳에서는 얼마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를 용도폐지할 수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삭제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이 상주시에만 조성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성호위원

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라도 상주시, 광역시 쓸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상주시도 번창을 하고 융성해서 나중에 직할시로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누구든지 직할시와 상주시의 공유재산 관계는 별 관 계가 없는데 우리시 조례안에 표기를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추후의 답변에서 우리 상주시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음에 답변하실 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럴 경우에 개인이 그 조건에 합당해서 신청만 하면 대부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매년 이런 사례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김의원님 말씀은 매각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김종준위원

그렇죠. 매각이나 대부를 개인이 신청할 때 그 규정에 맞게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대부나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이나 대부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읍.면에서 실사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서도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대부가 가능하면 대부를 해 주고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 들어서 대부는 일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매각된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김종준위원

연간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과 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 계획서는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32회 임시회의시 작성키로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감사함으로 해서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에 6일간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총무위원회 소관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수도사업소가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전체 감사대상이 24개 읍.면.동이었습니다. 18개 읍.면과 6개 동이었는데 '95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한 기관이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실시 기관이 8개 면.동이 되는데 면은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동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이고 동은 동문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해야할 감사대상 기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협의 하셔서 지금 미실시 기관 중에 적이 선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은 총무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열 분의 총무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 두 명이 보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첫날은 4개 실과를 총무위원회실에서 서면 및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2일차로는 5개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로는 8개 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일차는 읍.면.동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6일차는 보충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일정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중에서 양이 상당히 많은 곳은 일정을 좀 늘려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보고,청취를 하시고, 질의 답변에 이어서 서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타 사항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게 되고, 위원장님의 인사와 증인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등 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및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가 필요할 때는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는데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정활동이나 시정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신 것이 있으면 감사자료를 내 달라고 위원님들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에게서는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거의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총무위원회 소관에 공통사항과 각 실과소별로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더 받으실 것이 있으면 오늘, 내일간에 생각을 해 두셨다가 모레 다시 감사계획을 가지고 총무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어서 채택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오늘, 모레 전에 내야지....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오늘도 내 주시고, 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틀 동안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모레 등원을 하셔서 바로 내 주시면, 수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3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3가지, 총무과 소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확정이 되고 난 모레 각 사안별로 착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고 당장 의견이 계신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모레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계획서작성 협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재작성하여 11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