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일 제4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설명과 편성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 18억 대비 올해 22억 정도로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을 지원한다면 아무래도 교통지도과와 연관이 있는 부서에 지원을 해 주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상 보니까 감사실,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의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56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시설물 관리 강화 예산 신규편성으로 시설안내표지 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안내표지판은 점용을 신청한 신청자 본인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신규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비대상시설물의 구체적인 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6쪽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성수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1억은 기본예산 용역비로 편성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향후 성수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산출내역으로 공영주차장 보수 항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배로 증가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 공영주차장 보수 관련 사업추진 및 집행내역도 알려 주시고, 예산을 1억이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6쪽 교통지도과 예비비 편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무려 31억 8,539만원이나 증액된 76억 5,057만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예비비를 폭우나 태풍,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여 편성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598페이지 입니다.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 중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을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동구 관내 자전거도로 보수가 필요한 도로의 현황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 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수가 요청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2013년도 자전거도로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응봉동 유수지 철도청 부지 점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2,500만원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을 보면 응봉빗물펌프장 부지 내에 한국철도공사 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점용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을 간략이 설명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현재 예산내용보다 토목과 도선동 1-69간 도로개설 공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은 김기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문일답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585쪽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공단 지원금이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공단 지원부서인 감사실,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을 교통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인상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7.2% 인상된 영향으로 총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이라든지 그런 지원실에 대해서 예산을 교통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구분이 없으며 경영기획실 특성상 예산, 재무, 회계, 인사 등 공단 전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일반회계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확보 차원에서 최초 2004년도 공단 설립 시부터 공단 지원부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564쪽 보도점용시설물 관리 강화 관련 구비 500만원 신규편성 사유와 시설안내표지판은 신청자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구비로 편성사유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시설물 점용허가 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점용료 및 표지판 관리는 허가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된 것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표지판은 상당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표지판 교체 및 주인 없는 지주 철거를 위해서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내표지판은 총 34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외국인 방문객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추가 표기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6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자의 관리의무 주지 등 시설안내표지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576쪽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와 성수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고 거기에 예산이 1억만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공영주차장 사업비 증액 사유는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 신청을 하고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을 착공을 하고 2016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서울시 투자 심사가 기본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일반 주택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투자심사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공원 심의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심의를 잘 받아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공영주차장이 5개소입니다. 또 5년 이상된 공영주차장이 5개소로 전체적으로 보수가 상당히 필요해서 유지관리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항목 1억원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와 2013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답동공영주차장 외 3개소 누수보수공사와 송정동공영주차장 구조보강공사, 우수관 보수공사, 용답동공영주차장 전기누전보수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마장동 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강변공영주차장, 홍익공영주차장에는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576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31억이 증액된 사유와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서 집행해서 사용해야 원칙이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긴급재난에 대한 재해복구비 성격이 아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으로써 주차장 토지매입,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지며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 173억 8,716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도 교통지도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예비비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세입 대비 내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분은 예비비로 남겨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특별히 다른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설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보고드렸지만 성수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진행이 빨리 되면 이 부분을 같이 당겨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598쪽 치수과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5,479만 6,000원이 증가된 사유와 2013년도 자전거도로 보수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대비 사업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하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편의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시설물의 노후가 심화되어 정비예산이 늘 부족한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정비예산 5,479만 6,000원을 증액해서 노후 및 파손상태가 심화된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와 살곶이체육공원 주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포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천변 체육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도 자전거도로 보수현황은 총길이 300m, 폭 3m, 집행예산은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응봉동 유수지 임대료 납부예산 2,500만원 신규편성된 사유와 소송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매년 임대료를 납부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근본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소송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2009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패소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철도공사에 점용료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억 1,847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자세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로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장 부분을 제외하고 꼭 사용하게 되는 도로 부분만을 측량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 하고 최소 면적으로 줄이다보니까 금년에 임대료가 2,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4,500만원 정도 납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도 검토해 봤습니다. 매입하려고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6억 1,800만원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도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연 2,400만원씩 납부하고 사용하다가 여건이 좋아진다면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로 예산편성해서 납부하게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평소에 대의자로서 예산편성 심의과정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토목과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선동1-69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비가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상비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1억 7,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비비가 2억 3,000만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토목과 예산이 전년도에 66억 8,2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5억 5,5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당장 시급한 게 아니고서는 신규사업 자체를 사업계획에서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 매년 편성하던 보수 관련 연간단가금액도 최소한 줄였습니다. 우리구 재정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편성은 약 66%가 증액됐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선동 그쪽 도로 개설비용이 17억 정도가 포함된 등등, 송정동, 또 구청사 주변, 도선동 여러 가지 그런 신규사업들이 4건이 포함돼서 금년 2013년도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현황 도로로도 충분하게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고 차량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서 굳이 이것을 집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의회 승인도 없이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도로포장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갔고.

김기대위원
아니 도선동 1-69번지입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쉐르빌아파트 진입로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쪽 안으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비공업사에서 담장이 그렇게 쳐져있어서 더더군다나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해 보이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쭉 추진을 해왔는데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주로 토지, 보상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별지가의 약 150%정도 통상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우리 보상예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진입로를 마련함으로써 아파트에 편익을 제공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대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가의 약 150% 정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를 중복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상 도시계획 세울 때는 그런 식으로 세우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절차 과정, 절차상 집행해야 될 때 그때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죠.

김기대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편성할 때는 150%를 편성하고 중복관계로 해서 편성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액대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액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쉐르빌 앞에 보면 도선동 165번지 105호인가 6호인가 그 앞에 지난번에 신축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신축관련해서 구청 맞은편, 도선동 165번지 105호인지 신축 관련해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현황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확인한 바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사 바로 건너편에 신한넥스텔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그 쪽에 그때 신축할 때 신축하면서 도로 계획이 있었다는 민원인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할리스커피숍 있는 건물 71번지, 70번지 신축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혹시 답변이, 답변이 지금 어려우면 검토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 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쉐르빌 앞 도로 부분에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자세히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고, 제가 알기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사업 속에 들어가 있어서 특히 공공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8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