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7조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7조에 현재 15명 이내로 해서 11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지금 현재 한두 명 빠지고 다 참석을 한다면 참석률이 좋으신데요. 그분들 외에, 공무원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얼마 정도 수당을 지급하시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관계 기관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인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될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그분들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14조 수당에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또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인데 구의원은 또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경찰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지급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 해석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안 제4조에 보면 관계기관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했다고 했는데요. 경찰하고 수사기관하고 법률하고 어떤, 지금 보면 경찰이면 경찰, 아니면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 같은 데도 관계기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뭔가 좀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찰이면 경찰, 그러면 법률 및 수사기관이 다 포함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분만 모시면 될 것 같은데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법원에 계신 분도 오셔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규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17~2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지역아동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유혜경의원 외 5인에 대한 그 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을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격적인 면에서,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유영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는 것은 구에서 서기관, 사무관 이런 어떠한 직책입니다. 고유직책을 어떠한 운영 조례로 인해서 명칭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적으로 나라에서 정해 놓은 명칭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바꿔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격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라든가 업무 담당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의에서 위원들이,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이 이거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례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를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으니까 잠시 한 번 정회를 하고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