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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광석 의원 발언

214회 제25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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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제14조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건데,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 없음에도 출석을 해서 자기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송광석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문구가 추진과 점검, 끝에 보면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 등”, 그런데 수정은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등”에는 그 외에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항”은 이거하고 어떻게, 뭐가 틀리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하면 그 “사업 등”에는 무엇 무엇 무엇이, “등” 안에는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항”으로 명시를 했을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문구 정의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