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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4회 제25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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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 보호에 관한 조례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발의를 하신 유혜경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보면 현재 안 제7조에서 “15명”에서 “17~25명”으로 늘리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게끔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안 제14조에서 보면 수당 중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한 것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 수당 문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 것이 어떤 뜻으로 말한 겁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까 안 제 4조에서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하는 부분은 아마도 수사독립권이 없는 경찰보다는 검찰이나 법원 쪽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어떤 안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문제가 자기방어 기능이 약한 아동이나 여성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좀 더 유기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17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게끔 임의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1명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별 1명 등등 했지만 이 인원수가 늘어남으로써 따르는 어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우선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여성가족부 지침이 17명에서 25명 이걸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 20명 이내로 제한해서 일단은 우리가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법률 수사기관으로 확대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동별로 1명 보다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아동 여성과의 문제에 있어서 전직 고위공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면 유시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하시고 본 위원의 제안은 이 인원을 20명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은 이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됨으로써 처음 업무를 맡으신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잠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개소 운영에 지역아동에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악한 운영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무엇이 열악하고 무엇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은 있나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 직접 챙기셔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아동들은 거의가 다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아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약자들입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