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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214회 제25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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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들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아동 보호 지역 연대의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17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아동 및 여성의 보호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으로 되어 있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지역 연대의 구성 인원에서 기존 “15명 이내”를 “17~25명 이내로”로 구성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혜경의원 외 5인 발의) (끝에 실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소속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회의를 한 번 참석도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님이시고요. 2011년도에,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생각해도 성폭력, 우리 청량리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아동이나 이런 것이 장안동에서 다 우리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서울시에 가서 질의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넣었을 때. 우리 동네 장안동에서 이런 폭력을 받아서, 그것도 한부모 가정 아동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지역위원회 위원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신고도 할 수 있고 도와 줄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하나 중에 위원도 2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이쪽 장안동에만 여성아동 폭력이 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지역 순방을 할 때 위원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또 이쪽 지역에서, 청량리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원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임명을 가지고 위촉이 됐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빨리 그것을 경찰이라든지 관계 수사기관에,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넣었고요. 25명을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이번에 2011년도에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를,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인원을, 그러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으로 시작해도 되고 25명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이슈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동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적으로 공무원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 복지 쪽에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많이 그거를, 저는 이거를 많이 보아오고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써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쪽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회의라도 가시고 이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 어디 기관에 협력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위원회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공무원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구성이 그냥 없어지려고 한 두 번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으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관계 수사기관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역 연대를 제가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개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15명, 25명까지 늘리는 인원수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감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2011년도에 법안이 다시 개정이 되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상위법하고 같이 넘어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의「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및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의 실태를 보게 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어렵고 힘든 아동들에게 봉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듯하게 보호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이용 아동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외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의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혜경의원 외 5인 발의) (끝에 실음) 유혜경의원입니다. 제7조에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아동·여성 성폭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상위법 안에 하위법도 들어가 있어야지만 어떤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던지 간에 없는데 해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막 해주고 그랬어요, 5대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려면 당연히 조례에 넣어서 합당하게 해줘라. 그런데 조례를 훑어 본 결과 급식비 지원하는 거 하고 서울시 국·시비로 하는 그거는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 아동센터의, 주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5대 때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항목이 상위법에도 있으니까 넣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제가 7조에 항목을 다 넣었습니다. 넣고, 과장님께서 담당 센터장들을 만나면 어려운 실정을 들으실 겁니다.

들으셔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운영비, 지원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조례는 통과를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있는 것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그래서 제7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 5번까지 후생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대학 졸업자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