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혜경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하신 유혜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조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 벌써 상위법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해서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아동이 폭력을 당하거나 여성이 폭력을 당하거나, 비단 성폭력을 당할 경우 이 위원회가 사실 현장에 출동해서 아무런 수사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위원들이 사법경찰이나 이런, 이게 이뿐 아닐 겁니다. 만약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질로 있다든지 할 때는 구조하는 119도 동원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들을 늘리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경찰이 출동하겠죠. 그리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기관, 나중에 만약에 송사가 되면 검찰,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법원도 개입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관내 유급직 직원에게는 그러면 수당이 안 나가고 타 기관에 나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타 기관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한다든지,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기 있는 이상 이걸 위원을 늘리고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법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 상황을 현장에 가도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는 옥상옥입니다. 이걸 해가지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본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기관에 사람들은 상근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주 업무가 지역순찰이나 재난구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바로 출동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또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에 현장에 간다한들 우리들이 어떤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유관기관하고 그냥 연락체계 이런 거나 하고 출동해 달라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 이거 만들어 봤자 사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경찰이나 소방대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늘 근무하는 분들이지만 위원이란 사람들은 지역의 생활인들이고 계속 어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협조하고 연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여서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다, 인격학대다 이런 분야를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사람이 폭력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직접 해결하고 방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는 벌써 상위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위원장이 볼 때는 사실 옥상옥이라는 겁니다. 유혜경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혜경위원님 취지는 알았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김수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수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혜경의원 외 5인 발의)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유혜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김수규위원님, 현행에도 보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로 현행도 돼 있는데 이건 뭐 아까 전에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 업무에 담당 국장, 그 업무에 담당 과장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 이건 문제시 되지 않아요. 지금 현행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