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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25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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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님이시고요. 2011년도에,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생각해도 성폭력, 우리 청량리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아동이나 이런 것이 장안동에서 다 우리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서울시에 가서 질의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넣었을 때.

우리 동네 장안동에서 이런 폭력을 받아서, 그것도 한부모 가정 아동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지역위원회 위원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신고도 할 수 있고 도와 줄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하나 중에 위원도 2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이쪽 장안동에만 여성아동 폭력이 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지역 순방을 할 때 위원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또 이쪽 지역에서, 청량리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원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임명을 가지고 위촉이 됐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빨리 그것을 경찰이라든지 관계 수사기관에,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넣었고요. 25명을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이번에 2011년도에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를,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인원을, 그러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으로 시작해도 되고 25명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이슈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동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적으로 공무원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 복지 쪽에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많이 그거를, 저는 이거를 많이 보아오고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써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쪽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회의라도 가시고 이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 어디 기관에 협력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위원회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공무원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구성이 그냥 없어지려고 한 두 번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으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관계 수사기관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역 연대를 제가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개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15명, 25명까지 늘리는 인원수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감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2011년도에 법안이 다시 개정이 되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상위법하고 같이 넘어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