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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20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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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김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제3차 회의 시 진행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관계로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예정대로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위원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이사당 부지에 대한 데이터가 오는 대로 또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회 전에 어제 질의한 답변부터 받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는 대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지 정회하면 답변을 언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속개하세요.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어제 김기대 위원님이 하던 것이 일단 있으니까 물어보고 하세요.

김기대위원

어제 제가 한 일문일답이 지금도 연속이라고 봅니다. 일문일답 중에 멈춰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달호

김달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 질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계속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직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은희소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기대위원

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익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 그때 바로 감예산 편성내지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건데 열흘이 넘는 동안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 밤에도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고작 지금 가지고 오셨는게 대체예산 확보 제안을 하셨는데 보존부적합재산목록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세 가지 목록으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구유재산 대부내역 29건, 구유재산 변상금 내역 24건, 점유추정내역 183건,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점유추정내역을 보겠습니다. 전체 183건입니다마는 이 중에 도로지목이 170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도로지목은 도로지목 중에 실제로 점유가 추정되는 단계에 대상이 되었고 현황대로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점유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지번이지만 점유가 어느 정도 추정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 이달 말쯤 측량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기대위원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통과되리라고 위원님들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달리 안이 없어서 이걸 급하게 가져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게 집행부를 원망 안 할 수 없습니다. 심히 신규예산 사업예산이란 것은 6개월 전부터 예산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예상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하셨을건데 굳이 정례회를 앞두고 구유재산 매각안을 의회에 같이 올리는 것, 예산서와 구유재산 매각 신청을 같이 올렸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진작 지난 9월 임시회의 때라도 올려서 의회의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를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서를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의회 편성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조례도 같이 올리고, 변경안도 같이 올리고, 예산도 같이 올리고 이래서 뭘 바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부결되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게 본회의장에서 다음 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정기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수시분은 수시로 의결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던 시기는 당초에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하려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이사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근동 동청사 부지가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아직도 표면적으로 한양대학교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교육부의 승인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확정적인 조례를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행위들이 2010년 10월 한양대학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계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대지로써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차에 당초에는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해서 사근동 동청사와 다른 동청사 부지를 건축기금으로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2010년 10월에 옥수12구역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금 판결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감축할 것은 감축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대법원판결이 난 옥수12구역 매각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마는 83억 9,500만원이라는 게 이건 짜맞추기식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찾아보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저만큼 세출에서 삭감을 할까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하왕1-5구역과 행당6구역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60%만……

김기대위원

인정한다는 말씀했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남이사당 부지 매각대금 35억에 대해서는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는 대상필지와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매각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추정에 대해서는 측량이 완료되면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고해서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께서 남이사당 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존부적합재산목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보존부적합재산 같은 것을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35억을 확보하고.

김기대위원

이래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이사당 부지 35억원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론 안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안건으로 추정안을 가지고 오신 보존부적합재산목록인데 이걸 받아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물론 의장님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안으로 제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옥수12구역이 약 80억 넘는 1차분으로 편성하셨는데 거기서 35억을 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35억을 감하게 되면 상당히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디가 어려움이 많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35억을 감한다는 의미는 이런 세입예산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져 가지고 그만큼 재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년도 구청 자금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존부적합재산목록을 제출한 이런 부실한 것 가지고 저희들 인정하란 말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보존부적합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그동안에 측량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매각을 해서 내년도 세입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들이 10억 이상의 토지가 아니고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전체적 규모를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35억이 줄어들게 되면 세출예산 영향을 받게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통합관리기금 95억을 차입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확정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수정편성안을 제출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장님 내지는 우리 동료의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공보담당관은 말미에 일대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어제 보충질의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보충질의 있는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중간에 일문일답 들어가서 보충질의를 덜 한 게 있습니다. 제 추가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차장법 제22조하고 제23조에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 사용하기 위해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2010년 3월 경 이와 관련한 행안부 질의와 답변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봤더니 긴 내용을 제가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조례를 살펴봤더니 어디에도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봤더니 일반회계 자금 부족 시에 마구 갖다 쓰는 쌈지돈처럼 특별회계가 무분별하게 마구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적했던 것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교통지도과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도 써서는 안되는 사항이잖아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교통지도과 행정운영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까지 마구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마구 갖다 쓰면서 그러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오랜 관행이라고, 2004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생기면서부터 묵인하에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타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랜 관행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타 구를 말씀하셨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이나 관악 같은 곳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잡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예를 보이고 있는 구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굳이 좋지 않은 그런 예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저 또한 어제 일문일답 순서를 기다렸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400쪽 건강검진사업에 5억 7,303만 1,000원 중 구비가 4억 2,202만1,000원이고 국비 734만원, 시비 1억 36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의 비율이 많이 있죠. 그중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에 3억 2,498만원, 1,000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자산취득비 생화학 분석기 1억 3,500만원 1대, 화학분석기 1,702만 4,000원 해서 자산취득비만 1억 5,202만 4,000원 정도로 과다로 여겨집니다. 구예산이 많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많은데 꼭 필요한 자산인지 구입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60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1억 346만 9,000원이고 이번에 2억 873만원이 감소한 63억 9,473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61억 8,703만 8,000원이고 청소용역 4,123만 8,000원이고, 청사관리 3억 5,254만 4,000원을 빼면 위생과 업무에 3억 여원의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이 모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공단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했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20일경 나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의회 끝나고 내일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다가 갑자기 조직을 활성화하다가 또 이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해서 결과가 20일에 나오는데 용역을 준 의도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계약직 300명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한 것인지, 용역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20일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의 건이 생기게 되면 또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44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공단의 전출금이 하수도 관리, 교통지도 등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만 144억인데 2010년도하고 비교하면 5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공단의 계약직 증원 명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50명 정도가 늘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모습이 굉장한 인원 증가와 굉장한 예산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대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공무원 증가를 해마다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증원을 합니다. 2011년, 2012년에 공무원 증가할 때 정원의 몇 %라는 한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안행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렇게 비대하게 개인 기업처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통 전통하는데 저는 현재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옛날 거,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강남구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옆에 바로 강남문화센터를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 코스를 보니까 만든 취지가 뭐냐면 강남에 성형이나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오니까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자 해서 거기서 발단이 되어서 관광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코스가 봉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봉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남구에는 그런 전통문화가 없는 거예요. 겨우 하나 있는 거 그거라도 끼워 넣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옛날 거 얘기하면 막말로 구닥다리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예산 배정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얘기했는데 전혀 의식의 변화도 없고, 그 정도 얘기했으면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구에는 획기적으로 버스까지 개발했어요. 거기 관광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 년도에 전통복원이나, 전통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의 청사기금 잔액이 2013년도 말 현재로 136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으로 사근동이나 성수1가2동의 청사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2008년 경에 20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동주민센터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때 통폐합이 되면서 동발전기금 10억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된 금액을 해당 동에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2013년 말 청사기금이 136억 6,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4년도에 사근동 부지매입 분할금이라든가 성수1가2동 부지매입 분할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수입이 될 것이고 사근동주민센터의 시비 지원금, 성수1가2동 보건지소에 대한 시비지원금, 매봉어린이집 대행사업비,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61억 7,600만원이 다시 수입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거기 지출 예상되는 것이 왕십리도선동청사 부지매입비로 40억이 지출되게 되고 사근동 부지매입에 분할상환 2회차, 성수1가2동의 부지 분할상환금, 사근동의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신축 건축비용 등이 전부 지출되다보면 거기에 총 지출될 금액이 102억 2,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의 잔액금하고 수입 지출을 상기하면 숫자상으로는 96억 1,7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96억 1,700만원 중에는 옥수12구역의 대행사업비 30억 3,000만원하고 2014년도에 들어올 매봉어린이집 24억이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억 정도를 빼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 말에 42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청사를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은 2014년도에 지불될 금액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것이고 2015년도부터는 다른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계획된 연도에 사근동 신축이나 성수1가동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통폐합에 따라서 동발전지원금이 10억씩 나왔는데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동발전기금이 아니고 동청사 리모델링 지원비로 3개 동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옥수동, 금호2·3가동, 왕십리도선동 이렇게 30억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시설비로 6억이 추가되어서 총 36억이 우리에게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35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4,8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4,8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이것이 연말쯤 돼서 급히 지원되다 보니까 빨리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갖고 돈 집행하고 복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청사기금 등으로 지출계획을 짜고 4,800만원은 반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35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공통경비로 5억 5,7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은 통신망 공사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동청사 긴급 유지보수비로 5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현 왕십리도선동청사의 리모델링비로 4억 6,700만원, 뉴타운지역의 부지매입비 3억, 신청사 설계비 4억 1,000만원 해서 왕십리도선동에 11억 7,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옥수동청사도 역시 청사 리모델링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8억이 지출되었고 금호2·3가동도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0억 1,800만원이 지출되어서 35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동청사 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공사·공단 전출금이 타 부서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 2010년도 비교해서 50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대부분 사용됐다고 하면서 계약직 증가 수가 50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국장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50명씩 증원되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공단 개선방안 용역을 준 것도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직이 50명씩 증가되는 것을 보면 안행부 지침이 전년도 대비 몇 %씩 공무원 증가비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물론 안행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가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계약직 채용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시설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꼭 늘 려야 될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은 것 같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남의 관광버스 같은 것을 보면 봉은사 1군데 밖에 없어도 관광버스가 있는데 우리구는 그렇지도 않고 강남에는 버스까지 개발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움직임이 없느냐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는다, 전통 복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독서당 같은 것도 정말 해보고 싶었고 저자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표지석 세운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도 복원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관광버스 개발을 우리도 계획하고 있고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예산도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금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하신 대로 전통 복원 코스라든가 그런 것도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보고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 성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진단을 한 다음에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공단을 분리하게 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랄지 복지재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민간위탁 사업들이 새로 발생될 경우에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업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전문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공단에다가 위탁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공단에다 신규로 사업을 위탁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예산서 532쪽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족했고 2013년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자본 이전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 그리고 2014년도 사업예산 산출내역이 1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활성화 및 유지관리에 7억 4,700만원이었는데 총 4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주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2015년 1월 21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1월 30일 현재 아직 설치공사를 못한 데가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어린이놀이터 개수는 66개소인데요. 놀이터 개선을 위해서 비용이 들겠지요. 개선할 단지가 다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전체 123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 123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약 70%가 넘는 72개 단지가 1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그동안 지원에서 소위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4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1개 단지에 총 26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0개 단지에 26개 사업에 대해서 7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지금 단지별로 사업이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 보안등 전기 지원으로 75개 단지에 8,4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일반사업으로 22개 단지에 26개 사업에 약 6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으로 4개 단지에 약 1억 6,700만원, 도로 및 도로 보수사업 5개 단지에 약 1억 1,2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3개 단지에 약 2,700만원, CCTV 설치사업 4개 단지에 약 9,400만원, 외벽도장 공사사업 2개 단지에 약 8,200만원, 수목전지나 입출구 개선, 무인택배함, 실내체육시설 설치로 6개 단지에 약 1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공동주택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민간보조 자본보조인데요. 모두 1식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이 뭐고 민간자본보조금은 뭐냐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차이를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자본적 경비가 아니고 약간 운영비 성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 자본보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똑같이 보조를 하지만 운영비 성격이냐 자본을 보조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용주택단지 내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나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민간자본 보조에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식으로 한 내용은 왜그랬냐하면 1식 12억 이렇게 넣고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냐면 사실은 두 사업 모두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사업진행절차의 특성때문인데 우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한 후에 공동주택 활성화 11개 항목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접수받아서 우리 지원조례에 맞는지 법규에 맞는지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과 사업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넣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 공동주택이 약 7만 6,0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약 5만 세대를 보니까 2013년도, 어제 표를 드렸는데 재산세를 167억 냈고 그중에 취득세가 176억해서 전체 34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구의 재원수입이 아파트에서 내는 재원수입이 무려 340억이 넘는데 그중에 약 12억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죠. ㎡당 69원을 내는데 평균 월 7,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5만세대가 7,000원하면 3억 5,000원이죠. 3억 5,000만원을 1년간 하면 40 몇 억이 돼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5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수선충당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최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우리구 소관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윤순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0쪽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용으로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 9,600만원보다 감소한 사유와 우리구 수문 전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진단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으시고 2104년도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맞지 않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2013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문현황은 19개소 54개문입니다. 제1종 시설물은 한강 및 중랑천변 내에 설치된 수문으로 13개소이며 제2종 시설물은 청계천과 전농천변 내에 설치된 수문으로 3개소이고 그밖에 기타시설물은 마장, 송정, 사근 유입수문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수문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문별로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도래일 또한 시설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매년 변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다른 이유는 당초 세부설명서와 같이 2014년도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와 안전점검 용역비로 편성해서 요청을 했는데 최종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윗줄에 있는 부분 3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설명서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그대로 인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3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은 3개소로 뚝섬, 금옥, 용답배수지이며 정밀점검 3개소는 새말, 응봉, 마장1수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9,568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우기 전에 성공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해서 수해 없는 성동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사업예산안 576쪽 공영주차장사업 사무관리비가 무엇이며 2013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의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는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소유토지에 건립돼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성수동 강변공영주차장과 응봉동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건립된 전농천 용답복개 주차장이 계약기간에 만료돼서 2014년도에 인수인계될 예정인 바 토지 중의 일부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서울시 소유토지에 건립된 성수동 강변공영주차장만 남기로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2개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약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서울시 땅이시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섭

유정섭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이 경영기획실, 감사실, 안전관리팀의 인건비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어제 기획재정국장 답변이 있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로써 서울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제2호에 공영주차이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시설비, 여러 가지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 공단설립 당시 일반재정회계의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좀 더 나아지게 된다면 또 나아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유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과 건강검진사업비 중에 소외계층 검진사업비 건하고 두 번째로는 보건위생과 예산이 3억만 되어 있는데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2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0쪽에 보건의료과 건강검진 5억 7,300만원 중 구비가 4억 6,000만원이고 국비는 7,300만원, 시비는 1억 300만원으로써 소외계층 검진사업비로 3억 2,400만원 중에 자산취득비가 생화학 분석기가 1억 3,500만원, 유압분석기가 1,7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만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구예산이 어려운 사항에서 이런 자산취득비가 꼭 필요한지 구입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점진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진료를 보시는 주민과 건강검진진단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생화학분석기는 1억 3,500만원인데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올해도 10년이 넘었지만 2013년 예산도 올렸지만 구예산에 어려워서 삭감됐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연간 약 8만 6,000건 정도 혈액검사를 하는 기계기 때문에 꼭 필요하는 검사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를 했을 적에 원심분리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물을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이것 역시 진단과 진단서, 건강검진에 꼭 필요한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원심분리기는 1997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구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위생과 360쪽 예산서를 보면 전년에 71억 3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2억이 감소한 68억 9,000만원이 책정됐다, 행정운영비로 61억 8,000만원, 청소용역비로 4,123만원, 청사관리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과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3억만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은 과연 몇 명이고 사업이 3억으로 가능한지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현재 인원이 26명입니다. 위생과 주업무는 보건소 청사관리와 인력운영, 공중위생과 식품안전 위생관리가 주업무입니다. 3억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식품접객업소와 유통식품 안전관리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사업비는 3억만 책정되어 있지만 위생과의 대부분 업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위생안전관리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로는 식중독 감시하는 사업과 우수음식점 맛집과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사업들 또 학교 주변 그린푸드운영, 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2억 정도 감소된 이유는 2013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보건소 전체인력이 109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건소 인력이 1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이 감소된 부분으로서 보건위생과 예산에 2억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해 주신 분들께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그래서 성남시고 어디고 모라토리움도 선언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도록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잡아야 당연한 인건비를 전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만든 특별회계에다 전부 가져다 쓰고 이러면, 일반회계가 어렵다면 지출을 줄일 생각을 해야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목적에 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바로 목에다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왕십리도선동 사람은 참 허탈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20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합병하면서 서울시로부터 36억을 지원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해당 동에다 10억을 발전기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다 준 것이 아니라 성동구청 동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준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합병에 따른 돈을 줬으면 기간을 정해줄 것이 아니라, 해당연도에 이 돈을 써라,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6억을 가져와서 35억 5,200만원을 쓰고 4,800만원을 반환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동구청은 참 모범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17개 동에 분명히 4,800만원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또 반환했고요, 예를 들어서 동 합병에 따른 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동 주민들한테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왕십리도선동에 준 것이 아니라 성동구청에 동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왕십리도선동은 왕십리하고 도선동하고 합병을 하면서 왕십리1동은 뉴타운이 추진되는 과정이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할 일도 없고 도선동 청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 주민들이 전혀 그것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우리 왕십리도선동 청사에다가 리모델링 돈은 돈천만원 썼으면 많이 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제가 왕십리도선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일문일답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형구입니다.

김기대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예, 좀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강형구 담당관님은 공보 쪽에 꽤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아는데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두 번 팀장을 했는데 4년 정도 되어갑니다.

김기대위원

들으면 어떤 사업인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즉석에서 일문일답을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 중에 기자간담회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월 140만원씩 12개월 1,6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성동구기자단 간담회라고 해서 3회 24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었나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기자단은 주부기자단 간담회입니다.

김기대위원

성동구기자단 간담회는 주부기자 간담회이다.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5억 8,3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680만원 정도 감됐는데 어떤 부분을 줄인 거죠?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건 명확하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10% 정도 줄이려고 했는데 단가하고 좀 조정하다 보니까. 어느 언론사에 몇 부나 줄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남는 게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정도 감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구에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쯤에 보면 일간신문 통반장 해서 3억 7,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그것은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주로 서울신문하고 내일신문, 문화일보 등 여러 가지로 다양화시켰습니다.

김기대위원

타구사례를 보면 이게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근 구에서는 대부분 내년 예산이 현상유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깎인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김기대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합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많이 깎였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김현주 위원님께서 많이, 그리고 우리가 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 깎았습니다.

김기대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체 5억 9,000만원 중에서 68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좀 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어렵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노고라든지 우리 구정 홍보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대위원

답변 참고하겠고요, 이어서 인터넷방송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공보담당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장비가 새로 구매돼서 금액이 많이, 작년에 1억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장비까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지 보고 해보세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직원은 한두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대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한 4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할 때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2014년에도 그러면 7,200만원 정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7,540만원이네요. 어떤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세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별도로 보충하는 거는 없는데요.

김기대위원

24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공보담당관 7,549만 8,000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보수, 보험료, 수당, 성과상여금, 퇴직금. 신규예산 아니에요? 전년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신규예산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포괄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올해 공보과가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어제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모 신문사 구독료가 현행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몇 개월이나 지급이 안 된 건가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지금 6개월 되어 갑니다, 6월 10일자로 구독중지 결정을 해서요.

김기대위원

월 얼마정도예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23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대위원

6개월이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누구보다도 지역 언론사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건데 이 금액이 지급 안 되면 이 신문사가 지탱할 수 있을까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김기대위원

“글쎄요 내가 말씀드리기가”라고 해서는 안 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유에서 지급이 안 됐습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구속기소처분 돼가지고요, 또 주민화합과 구정홍보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보면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결정이 났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는데 구에서 6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기대위원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6개월이 갔는데 6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김기대위원

담당관이 지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거 담당관이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담당관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 정도 소신도 없이 담당관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그저 간담회나 다니고 기자들하고 어울리고 매월 광고비 지출하고 등등이 일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이런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발로 뛰셔서 한번 접촉하고 노력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급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그것을 여기서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기대위원

여기 여러 분들 계시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나 직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공보담당관이라면 지역 언론은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문구독료로 해서 5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언론사 하나 못 지켜주고 우리 구에서 간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계실 겁니까?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관에서 이걸 과감하게 일을 하고 사후에 결정이 나서 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집행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계속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검토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존폐가 달려있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담당관이 지금 월급 안 받아가면 집에 살아갈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문제입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못 들어갑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나 추이.

김기대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집행하시면 돼요. 담당관이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과감하게 결정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하시겠어요? 그 정도도 못하면 담당관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언론사 이거 하나 지급 못하고 결정 못하는 담당관이 왜 필요해요? 그 정도 소신 가지고 어떻게 이후에 일을 하실 겁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제가 구독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일단은 판결이 어떻게 났죠? 기소가 돼있습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기소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기소가 돼서, 기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부분입니까?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예, 6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네, 그러면요, 사람이 법은 멀고 옛날 속담에, 이건 쓰지 마세요.

16시41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형구

강형구공보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예, 사람이 살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배려의 차원에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조복심 위원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결이 담당관님 소관이죠?
공보담당관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결이 담당관 소관이죠? 담당관 소관이면 확실히 이야기 하셨으니까 김기대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질의내용을 참고적으로 꼭 전결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공단의 용역이 20일 결정이 되는데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래 모든 업무가 구청에 관할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었고, 치수방재과에 하천관련 사업이 있었고 자치행정과에 구민대학 다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복지재단, 문화재단에 이게 다시 간다,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냐, 우리 성동구에 복지재단,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 힘들게 용역을 했을 때 이제는 본래의 구청 자리로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원칙을 용역이 나왔을 때 어떤 잣대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희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용역해 가지고 용역 내용에 다른 구에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사례를 장단점을 분석해서 용역보고서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공단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장단점 나오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바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분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있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서울에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은 제가 기억하기에 5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을 설립한지 1, 2년 3년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재단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법적인 성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종의 민영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성격은 비영리재단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구청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본래 사업으로 구청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없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청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검토도 해 달라고 했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문화재단은 분명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지금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까지 관리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필요하지 복지, 문화 기관으로 성동구청에서 서둘러서 창립을 해야 됩니다. 타 구 사례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견주어서 우리 구에서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점은 별도로 출연금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잘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김기대위원

수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건데 대비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에 따라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입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심의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

정책

·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달호

김달호위원장

김종곤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에 재산매각 수입 중 남이사당 35억원을 감액하고 보존부적합재산 35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이길경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길경

이길경부위원장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266페이지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전출금 운영경비 2,500만원 부분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285페이지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자산취득비 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293페이지 성동문화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전액삭감, 297페이지 독서당 건립 1억 9,629만원 전액삭감, 304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전출금 성동구립도서관 사업경비 5,000만원 부분삭감, 305페이지 구립체육시설 운영 공기업 자본전출금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비 3,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 중 50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민간이전 반입수수료 가산금 431만 6,000원 부분삭감, 50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2억원 부분삭감, 51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전출금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운영비 5,000만원 부분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 중 53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1억원 부분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542페이지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 4,160만 8,000원 전액삭감, 547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재료비 녹지대 및 가로변 화분식재 3,150만원 전액삭감, 548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걷고 싶은 성동교 난간 화분걸이 조성 화분제작 1,000만원 부분삭감, 548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걷고 싶은 성동교 난간 화분걸이 조성 상토포설 3,000만원 부분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치수과 예산 중 598페이지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도로 보수 2,000만원 부분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의료과 예산 중 401페이지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자산취득비 생화학 분석기 3,000만원 부분삭감 등 총 13억 7,3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576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공영주차장 보수 1억원 부분삭감, 585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경영기획실 운영경비 5,0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이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22시35분 산회

달호

김달호출석위원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 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