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 심사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최종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2013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3,454억 8,163만원으로 전년도 3,014억 7,992만원보다 14.6%인 440억 17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280억 9,447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73억 8,716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70억 3,519만원, 지출 218억 8,970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 309억 9,177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전출금 운영비 2,500만원 부분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자산취득비 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성동문화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전액삭감, 독서당건립 1억 9,629만원 전액삭감, 구립도서관 운영 전출금 성동구립도서관 사업경비 5,000만원 부분삭감, 구립체육시설 운영 공기업 자본 전출금 성동구민회관 종합체육센터 시설비 3,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 중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민간이전 반입수수료 가산금 431만 6,000원 부분삭감,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2억원 부분삭감, 재활용선별장 운영전출금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운영비 5,000만원 부분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1억원 부분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 4,160만 8,000원 전액삭감,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재료비 녹지대 및 가로변 화분식재 3,150만원 전액삭감,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걷고 싶은 성동교난간 화분거리 조성 화분제작 1,000만원 부분삭감,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걷고 싶은 성동교 난간 화분거리 조성 상토포설 3,000만원 부분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치수과 하천변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도로 보수 2,000만원 부분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의료과 예산 중 소외계층 건강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자산취득비 생화학 분석기 3,000만원 부분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부분은 일반회계 삭감예산 13억 7,371만 4,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공영주차장 보수 1억원 부분삭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경영기획실 운영경비 5,000만원 부분삭감하여 삭감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11명, 기권 3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기대·이길경·정영철·전계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11월 21일 김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현주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문화 관련계획의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디지털 모바일 매체 사용에 따른 독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시기적절하며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11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교육경비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명시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체납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위촉근거를 신설하여 징수포상금의 심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사업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 미납조치하여 주민부담 완화 및 국시유재산과의 형평을 맞췄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3년 11월 2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연간 지진발생 횟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진발생 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시 조례 개정내용을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서울 전체 도로에 통일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조례의 개정·시행 전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 윤순영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안을 마련하여 보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가 제시한 변경 및 폐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에 따라 검토한 바, 주요 시설별 재검토 기준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변경 및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형, 주변 개발현황,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안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소중한 구민의 소리가 담겨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 것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아프리카 민주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95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오랜 도피생활과 투옥생활,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민 만델라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겪는 대립과 갈등 해결을 위하여 되새길만한 진정한 가치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심각한 국내외 정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 구민복리 실현의 일선에 선 여러분들께서 만델라의 결단력과 이타심, 섬김의 리더십을 본보기로 삼아 모든 구민이 행복한 성동을 만드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도 이제 열흘 남짓만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0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 -
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