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를 추진하면서 왜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대개 아파트 입대위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구립으로 전환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국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공보육을 중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훨씬 더 보육수준도 낫고 보육프로그램도 나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대다수 학부모들도 이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현재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신규인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 세대 내에 50% 이상을 동의를 얻게끔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런 명문규정은 없고 입대위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다만 주민들이 이것을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게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립으로 전환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육수준이 높은 보육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립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총 9개소인데 상반기에 4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올해 신규공동주택 추가 1개소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있는 텐즈힐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고 기존 공동주택 추가 4개소는 행당2동의 대림아파트, 옥수 극동그린, 성수2가 롯데캐슬, 마장 현대, 민간연대사업으로 추가 3개소는 왕십리장로교회, 옥수루터교회, 행당무학교회, 신축은 성수2가1동 리라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성수2가3동에 있는 롯데캐슬은 오늘 상정한 협의가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립왕도어린이집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렸던 4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절차를 거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5개는 협의가 추진되는 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업체 선정과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절차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위탁체가 적정한가 사전에 검토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위탁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전검토 과정은 위탁신청 서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고 집합면접 심사는 위탁신청자의 제안서 평가 및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집합면접 심사 시에는 해당 신청자가 운영계획을 발표를 하고 대표 및 시설장 면담을 10분 정도 한 다음에 면접 심사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자 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상대평가 방법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심의위원이 점수를 채점하여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하고 이를 합산 후에 평균해서 최고 높은 점수 순서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탁 심사항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40점 이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별표8의2에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점, 위 운영체 운영실적 10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 해서 이렇게 점수를 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각 평가를 한 다음에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동의가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작년도 11월에 제정을 하면서 신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인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대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사후 보고하는 형태로 하는 구가 대부분이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신규로 위탁하는 것은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동의절차를 밟았고, 조례에 대한 명문규정에는 새로운 사무인 경우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서부, 북부가 기존에 있고 동부권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할 경우에 동의절차를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이게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사무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거에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했던 사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무기준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속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재위탁이나 재계약 절차와 같이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보다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하는 방법, 그럴 경우에는 약간 시기가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