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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2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2-25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2월 12일자로 접수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주민생활국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이 연한과 맞지 않은 부분도 정리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사이에 민원과 반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사업을 시작했다면 현재까지 개략적인 추진현황을 알려 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는 경계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부합이 발생하면 지적조사를 의뢰를 하고 지적공사의 판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이나 법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사업추진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례 제정이유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되었는데 금번 조례상의 특별법 시행이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간 우리 구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례 제정 전 위원회 역할을 어떻게 대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한 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립방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보면 작년 10월부터 추진했는데 물론 조례 제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수립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당동 27-3번지 외 181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려고 건축물은 112동이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했더니,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부동의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만들었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과거 50년, 100년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필지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죠, 담장이라든지 경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새로 한다는 게 재산권에 대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디지털 시대에 면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도 2012년도에 제정되었지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지만 정확하게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결정의 불부합이나 주민소송 등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과연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경계결정위원회는 동부지법 판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필지별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게 일반화되면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에 따르는 이권의 분쟁이 최소화되고 또 기간이 단축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없으면 결국은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2년도에 정했는데 2년이나 지난 이제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에도 6개 구청만 시범구로 하고 있고,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 행당지구에서 이미 시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것처럼 보고 있고, 조례 제정을 하고 위원회가 제정 결정되고 하면 정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지만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금호동에 20년이 넘은 집이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의회를 5개월째 오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민원이 한 20번 들어간 집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건물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게 고재득 청장 때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민원이 한 20번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현황측량을 해 와라 해서 현황측량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준공이 났죠.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니까 집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15년 전에는 5, 60만원 나왔죠. 지금은 백 몇 십만 원 씩 나옵니다. 그 양반이 우리 의회에 나한테 5개월 동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사에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옛날에 측량한 사람은 죽었더라고요. 그때는 줄자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을 갖고 있을 때 까지는 인정을 해 줘야죠. 그러면 이 지적을 계속 바꾸다 보면 성동구에 지적이 맞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재득 청장이 준공검사 도장을 찍었으니까 고재득 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적공사에서 땅을 7평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인하고 지적공사 사장하고 타협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만듭시다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돈을 지금 환불받아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마저 다 이상 없는 걸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보증금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 하고 토지관리과에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분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 양반이 금호4가 김재평입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하지만 이게 우리 성동의 필지가 3만 필지가 넘는데 이게 한 필지도 안 맞는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과거에 수기로, 줄자로 재던 시기에는 600분의1, 1,000 몇 분의 1이기 때문에 그때는 허용오차가 18cm, 36cm입니다. 축적에 따라서 그런 오차가 있는데 지금은 위성에서 측량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못 팔아먹죠, 자기 집을 팔려고 해도.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억울함이 없도록 잘 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약 20년이죠? 고재득 청장님인지 전명호 구청장님인지 잘 모르죠?
종기

임종기위원

고재득이 도장이 찍혔더라고 보니까.
종곤

김종곤위원장

20년이면 고재득 청장님이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뭐 누굴 편들어.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지금부터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이 지역은 향후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낙후된 환경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위 해산에 따른 현재까지의 매몰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사항을 보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우선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동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난 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때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구청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LH공사나 다른 데 하고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 구하고 잘 협의해서 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은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금호23구역은 제가 금액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비용의 70%입니다. 아직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매몰비용을 검증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세대주가 2인 가구도 있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명하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명단 그것 갖고 계시죠? 명단 차후에 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은희소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제가 금년 1월 인사이동에 따라 주민생활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언제는 구립어린이집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다 뺏은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민간어린이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구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민간에 위탁을 준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왜 그러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4년 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46개소이고 올 한해 9개소를 추가로 개원하면 총 55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추가 개원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4개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영할 예정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우리 은희소 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탁업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를 추진하면서 왜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대개 아파트 입대위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구립으로 전환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국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공보육을 중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훨씬 더 보육수준도 낫고 보육프로그램도 나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대다수 학부모들도 이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현재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신규인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 세대 내에 50% 이상을 동의를 얻게끔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런 명문규정은 없고 입대위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다만 주민들이 이것을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게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립으로 전환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육수준이 높은 보육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립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총 9개소인데 상반기에 4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올해 신규공동주택 추가 1개소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있는 텐즈힐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고 기존 공동주택 추가 4개소는 행당2동의 대림아파트, 옥수 극동그린, 성수2가 롯데캐슬, 마장 현대, 민간연대사업으로 추가 3개소는 왕십리장로교회, 옥수루터교회, 행당무학교회, 신축은 성수2가1동 리라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성수2가3동에 있는 롯데캐슬은 오늘 상정한 협의가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립왕도어린이집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렸던 4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절차를 거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5개는 협의가 추진되는 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업체 선정과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절차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위탁체가 적정한가 사전에 검토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위탁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전검토 과정은 위탁신청 서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고 집합면접 심사는 위탁신청자의 제안서 평가 및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집합면접 심사 시에는 해당 신청자가 운영계획을 발표를 하고 대표 및 시설장 면담을 10분 정도 한 다음에 면접 심사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자 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상대평가 방법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심의위원이 점수를 채점하여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하고 이를 합산 후에 평균해서 최고 높은 점수 순서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탁 심사항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40점 이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별표8의2에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점, 위 운영체 운영실적 10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 해서 이렇게 점수를 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각 평가를 한 다음에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동의가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작년도 11월에 제정을 하면서 신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인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대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사후 보고하는 형태로 하는 구가 대부분이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신규로 위탁하는 것은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동의절차를 밟았고, 조례에 대한 명문규정에는 새로운 사무인 경우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서부, 북부가 기존에 있고 동부권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할 경우에 동의절차를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이게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사무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거에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했던 사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무기준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속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재위탁이나 재계약 절차와 같이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보다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하는 방법, 그럴 경우에는 약간 시기가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규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재위탁 경우에는 사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신규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었다가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신규로 구립어린이집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조문대로 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구립으로써 재계약이나 재위탁, 재계약이라 하면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위탁받은 경우가 재위탁이고, 재계약은 기존에 받은 업체가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재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위탁처리를 하고 사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될 경우에 동의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후에 보고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는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왔으니까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재계약 절차와 같이 사후보고하는 형태로 해 주시면……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오늘 동의를 해 주라는 말입니까?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오늘 당연히 동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오늘 동의안 상정한 것은 동의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가 조례 사무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은희소 국장님께서도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주요내용 다번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를 근거로 걸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처음 올라온 것이죠? 어떤 근거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셔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사항이 2013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관한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다른 하나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2항에 보면 구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성동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근거로 들었던 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을 들었는데 그 위에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규정이라 하면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를 특별한 조례로 듭니다. 제14조2항에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조례는 새로운 자치사무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재심의, 새로운 신규사업 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4항에 보면 적용범위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영유아보육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이 근거로 봐야 되는데 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어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쭉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상정한 거거든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선행된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구의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올리셨어야죠.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2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이게 신설된 새로운 조례니까 신법우선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법에 대해서는 구법을 그대로 사후에 따르는 형태를 취하고자 합니다.

김기대위원

신법, 구법 논하기 전에 명확하게 근거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의회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서울시 사례가 새로운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이고,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제2항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가 없기 때문에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조항이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제정된 조례가 신법우선원칙에 의해서 신조례 우선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신법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법에 거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법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씀하세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구청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양 조례가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대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을 거치고 나면 다시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칠 건데 굳이 의회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의회에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김기대위원

그렇게 되면 전제해야 될 게 의회에 기능을 더 주셨어야죠. 단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안되죠. 민간위탁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선행이 결정된 후에 그 다음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절차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따진 다음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죠.

김기대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 공고를 내 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육정책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기대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동의절차가 안되면 동의가 안되고 부결되면 계속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부결되면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첫 번째 생기게 되고 두 번째, 직영을 해 가지고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김기대위원

국장님 의회에 상정을 하면 무조건 통과를 전제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민간위탁은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처음에 김종곤 위원장 질의에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부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오늘 상정한 이유는 구립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입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거기에 대해 더 연구를 더 하셔서 부딪히지 않도록 명쾌하게 하세요. 굳이 제가 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야 되지. 나중에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 할 것이냐.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그런 당연히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김기대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가 어디 있어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당연히 해 줘야 된다면 위원님들의 심사기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조항을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제2항을 적용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동의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께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동의가 아니라 보고라고 들려요. 보고지 이건 동의가 아니지. 여기서 동의를 해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 안해 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고라는 말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희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 줘야 된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구립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안을 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까지는 계속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다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에서 동의하셨던 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의회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치사무에 대해서 재계약, 재위탁하는 형태를 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정리하면 재위탁, 재계약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위탁, 재계약은 사후에 보고를 해서 동의로 갈음하는 건데 그것을 구별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혼돈이 자꾸 오잖아요. 국에서 의회에 올릴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실한 근거나 확실한 정리된 논리 갖고 의회에 올려야지 동의도 안되고 그런 사항에서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구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실 거예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제2항을 적용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로 해서 나중에 새로 된 시설도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대위원

그 항에 보면 다만 재계약, 재위탁은 그 항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이전에 내용으로 규정에 본다면 그것은 또 안 맞죠. 그래서 영유아보육조례 가지고 심의를 하셔야 되고 작년 12월에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많은 혼돈이 올 거예요. 국장님 스스로도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지금 이런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죠.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영유아보육조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보육조례를 적용하시고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후에 내부적으로 잘 논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를 보고 위탁을 하는 거에요, 원장을 보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업체도 평가를 하고 시설장에 대한 능력도 평가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종기가 어느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요. 그러면 나를 보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아니요. 임종기 위원님이 원장이라 하면 원장에 대한 것도 평가하고 거기에 소속된 법인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다 평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대표하고 시설장이 같이……
종기

임종기위원

잠깐만요. 저도 대표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뭐합니까? 말로만 대표지. 저도 주식회사 대표를 30년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에요. 말뚝 대표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을 뽑을 때 여기서 같이 심의를 해 가지고 뽑는 거예요, 대표가 갖다 뽑는 거예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대표하고 원장하고 다 평가를 한다니까요.
종기

임종기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평가하지, 그 평가 한 내역서 나한테 주세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면접 심사할 때 같이 오라고 그래요.
종기

임종기위원

와 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아니죠, 고재득이가 누구를 주고 싶으면 누구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심사를 할 때 그 법인에 대한 이념, 법인의 재정능력,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원장이나……
종기

임종기위원

법인능력은 아니에요. 법인능력은 자산이 얼마 있는가, 원장을 까보세요, 원장. 꽝이에요.
순영

윤순영위원

심사기준을 달라고 그래요.
종기

임종기위원

그거를 나한테 달라 이거에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임종기 위원님한테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녀보니까.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영유아보육조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잘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