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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4회 제26복지건설위원회2011-08-26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25일 자 인사교류로 중구 신당 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디자인과로 전입한 박종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일부 개정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 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던 1억원 이하의 사업을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이던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해당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과 가로환경 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중 동대문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은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규정을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제4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 대상 공공건축물 중 동대문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또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어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안 제6조 제②항에서는 “제①항의 각호의 심의 대상에서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오해의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 사안으로 매우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일부 개정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 상 발생되었던 미비점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파악도 안 됐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안과 우리 동대문구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고쳐지는 건지, 또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에 있어서 단가가 틀릴 것인데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구청 관내에서 1억원 이하의 사업이 지금 5억으로 다섯 배나 올랐습니다. 다섯 배 오른 배경이 물가상승인지 아니면 심의대상에서 어떤 종류의 작품이 5억 이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처음 발령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가 표준안이 정해지면서 각 구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상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구체적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라든가 이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언제 실시됐으며 또 지금 몇 년 만에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최초 제정일은 2009년도 11월 5일 날 조례 제809호로 제정이 됐고요. 중간에 개정을 거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 자 서울시 준칙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영과장님, 조금 전에 주정위원님 답변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다’ 조항에서 보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 심의 대상은 서울시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심의대상 시설물이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그밖의 시설물로 구분돼서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고가차도,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지하육교, 서울시에서 그런 등등해서 표준안을 정한 사항은 여기에서 다시 심의를 할 경우에 이중이란 차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들, 시민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표준디자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식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시해 보세요. 무엇무엇이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은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우수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해서 벤치, 휴지통, 디자인휀스, 등기구, 방음벽 등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버스 쉘터, 마을버스 승차대, 택시 승차대, 마을버스 폴사인 버스 승차대 등 이것도 서울시에서 표준형으로 제작해서 각 구에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렇다면 우수공공디자인, 그 다음에 표준형디자인 제품 외에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심의 대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팀장님들이 보조를 해드려요.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리 동대문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심의대상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입체교차, 보도육교, 지하보도,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방음벽, 송전탑, 육관문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심의를 1억원 이하라는 것은 1억원 이하는 심의를 안 받고 5억원 이상이라야 심의를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열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공공성과 또한 요즘 보면 큰 건물을 짓다 보면 아파트에도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있는데 민간 것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억 이하를 5억 이하로 상향한 사항은 기존에는 1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5억 이상만 서울시에서 하고 5억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민간건물은 건축심의위원회 할 적에 겸용해서 받기 때문에 다시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해당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현행 자치구에서 1억 이하를 심의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5억 이하를 자치구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습니다. 각 구 시·군·구에, 말하자면 서울시 각 구마다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넓어지는, 더 상향되는 그런…….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자치구 입장에서는 더 넓어진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좁아진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1억 이하만 하던 것을 5억 이하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숙자의원·최경주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한숙자의원 외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한숙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숙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동발의한 최경주의원 외 동료의원 네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걷다 보면 보도 상에 각종 보행장애물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보행권이 침해 받고 있어 보행자들이 보행공간 확보 방안을 신설하였고, 보행 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항, 의견 청취 등 보행 약자인 어린이들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들이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위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리 부서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였고, 보행 약자인 어린이들이 통학로 주변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의 시설물 보완과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 요원 위촉 및 운영사항을 개정한 제8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5항 중 “참여하고”를 “참여하고 우측보행 실천에”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제3호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을 새로 신설되는 제8조의 3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안 제8조의2(볼라드의 설치 및 관리)를 신설하여 보행자들의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위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리부서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였고, 보행 약자인 어린이들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시설물의 보완과 통학로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 요원 위촉 및 운영 사항을 제8조의 3(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학부모 모니터 요원 운영)에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 3호 중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여성, 청소년을"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학부모, 노인"으로 보행 약자의 입장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제17조(회의) 제1항에서 "회의는 정례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회하고 임시회는"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행 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한숙자, 최경주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의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삼 과장님께서 우리 최경주의원과 한숙자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 운영요원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검토의견에서 보면 본 조례안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5항 중 “참여하고”를 “참여하고 우측보행 실천에”로, 제5조 1항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고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오히려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상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반대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으니까 용어 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이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개정을 통해서 통학로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지역에 이런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과장님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 운영 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경주

최경주의원

그것은 발의한 의원이.

김용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무과장이 앞으로 모니터 요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주

최경주의원

세부적으로 집행 부분?

김용국위원

집행부분, 모니터 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용국위원님…….
경주

최경주의원

양해 좀,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를 한숙자의원님이나 저나 공동으로 상의를 해서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금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단 집행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최경주의원님…….

김용국위원

과장님이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부서에서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요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조례 상 개정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조례가 확정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전체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 주변에서 교통 불편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하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하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을 녹색어머니를 활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을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급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로 활용할 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반영되어 있는 사항도 없고요.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의미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봉사활동 의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그러면 아까 검토의견에 있어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 최경주의원님 답변을…….
경주

최경주의원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가 상의를 착용하지 못한 점, 지금 의안 심의 중에 와서 착용하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안 제5조에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강제규정을 완화해 주는 이런 부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릉초등학교 앞 민원으로 인해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살피던 중에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수백 건의 위반사례가 사실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반 사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보행 환경 개선 계획서를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사전에 제출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한 번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이 기본계획에 수립에 맞춰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수립을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잘 아시다시피 현황이 일반 타구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곳과 다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된 곳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 환경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에서 기본계획을 강제로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부에서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까지 확보를 하려고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타 구에서도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 수립을 강제로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하는 곳도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요. 하고는 있지만 그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한 계획서를 거의 서류철에 박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0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고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노점상을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인지, 보도블록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맞물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동대문구 지역환경이 되지 않는다, 또 도로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 때문에 오히려 이 기본계획 수립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서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또는 그때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다시 강제조항을 두더라도 이렇게 우선 놔두게 되면 예산이 우선 소모된다고 보고요. 효율성 없는 계획만 계속해서 수립된다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은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라고 완화시킨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김용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참여하고 우측보행 실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좌측통행을 하다가 우측보행을 하는 것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의무적으로 해오던 것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동안에 한 번 설명을 하시는데 우측보행과 관련해서 수립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바뀜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그동안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지난 연도 우측통행으로 법이 바뀌고 난 이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여졌는지?
경주

최경주의원

이 부분은…….

김용국위원

최경주의원님 파악을 했나요? 파악을 한 게 있으면 답변을 직접 해도 돼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님이 자료가 있으면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시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본계획에, 우리가 지금 수립하는 것은 우측보행 실천과 관련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보행 실천에 대해서는 제4조 안이고요. 이 기본계획 수립은 제5조 안입니다. 5조 안에서 기본계획 수립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보행 환경 개선 목표나 시책 방향, 보행 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 보행 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이러한 부분들 지금 다섯 개 항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우측보행 실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나라의 정부시책이 좌측보행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우측보행으로 지금 다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우측보행에 어떤 구민들이 참여를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지 우측보행 실천에 협력해야 한다라는 선에서 제4조에 개정을 한 것이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하여야 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도 답변해 드렸듯이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8,000만원, 1억에 어떤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대문구 지역에 현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완화시켜서 그 단계에 갔을 때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아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최경주의원 수고 했습니다. 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가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검토의견에는 제4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그동안에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립할 수 있다”라는 개정을 함으로써 그런 쓸데 없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를 집행함으로써 이것이 구민들의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효율성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환경에 맞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적인 어떤 컨설팅,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행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본 의원도 보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집행의 접근성을 본 의원도 조사를 해보면 컨설팅은 할 수 있지만 용역컨설팅, 설계라든지 사업수립은, 기본계획 수립은 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타 구 사례를 봐도 집행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들여서 8,000만원, 1억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긴 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선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부에 내가 별도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보행자 보행권 확보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완화된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실은 각 초등학교나 녹색어머니도 있고, 학교보안관도 있고, 또 학교 등·하교 시간에 보면 노인들이나 아동들 교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조례는 우측보행하는 거야 벌써 언제부터 전 국민에게 계도된 일이고, 사실 이게 뭐 용어의 수정에 불과한, 기 있던 조례와 별반 다름 없는, 그리고 볼라드, 볼라드도 지금 다 있죠. 인도에 차 못 들어가는 데는 다 기 설치가 돼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당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 요원들은 급여가 없는 봉사로 한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 보면 50명 선을 하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지금 아침시간 때 등·하교 때 보면 지금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노인들 다 나와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지만 이건 임의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은 진짜 지금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 생각에.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는 필요 없는 조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37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구민들의 보행권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보행권, 사회적 보행약자,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구민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할 수 있다”, 이번에 본 의원이 한숙자의원님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를 조례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제·개정 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리고 불필요하게 소모된다라는 그러한 현실성 접근이 있다면 반드시 조례 개정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동대문구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예산낭비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비용 자체가 1~200만원도 아니고, 단돈 10만원도 아니고 지금 수 천 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금 현재 이 조례 그대로 놔두면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또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에 우리 동대문 관내에 48개의 초·증·고등학교가 있고 22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하고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린이집과 각 학교, 우리 어린이 약자들 또 119개의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행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확대를 해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보행 약자들입니다. 그 보행 약자들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또 임산부 이런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또 각 학교에서 대표하는 분들, 이 대표자들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씩, 본 위원 예상대로라면 한 명 정도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와서 1년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두 번, 본 의원이 봤을 땐 많아야 두 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그 횟수 동안 구청에서 당연이 약자들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 요구를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 요원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 모니터 요원이 운영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민들 보행환경에 더 많은 개선을 주고 안전하게 한다는데 이 부분이 잘못 됐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 구민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제5조 1항에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잘못 됐지만 사실은 용역을 준다, 교통환경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보행권이라 하면 스쿨존 같은 데는 횡단보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 그냥 용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사실 보행이라든지, 차량 흐름이라든지, 등·하교 시간에 유동인구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에 해놓은 그 취지가 왜 했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최경주의원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는 사실 보행권 확보나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측면 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니터 요원 그랬는데 모니터 그 사람들이, 위원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녹색어머니라든지 학교마다 보안관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 등·학교 할 때, 일반인이 보행할 때 봐서 그렇게 지금 현행 조례대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개정조례안이 그렇잖아요. 진일보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사실은 보행자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임의조항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용역을 준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게 그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 흐름, 보행자 유동인구, 학교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볼라드, 볼라드 지금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사실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우리 관내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보행권을 확보한다기 보다는 이건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각 자치구에 유행을 하듯이 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된 게 2009년도에 서울시,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해서 9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지금 현재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행처럼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여야한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한다”라고, 또 "모니터 요원"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9개가 돼 있는 자치구, 그러니까 동대문구를 빼고 8개가 돼 있는 자치구에서도 지금 현재 5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고 보행 환경 개선계획 제출 조항에 대해서도 네 군데 이외에는 지금 아무 데도 없고요. 특히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 중에 관악구, 관악구 한 구만 지금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에 따라서, 의무 조에 따라서 2010년도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용역을 완료한 후에 그 용역 대로 나온 설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 서류가 그대로 창고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미 관악구에서는 그 용역 컨설팅을 맡겼던 비용에 수 천 만원 이상이, 1억 가까운 돈이 이미 예산낭비가 됐어요, 강제조항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다듬어야 될 부분은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타구를 다 보고 우리 동대문구를 다 보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이 부분을 그래도 그냥 강제로 해라 라고 해놓는다는 것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정을 해줘야 집행부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다 구민들의 혈세인데 8,000만원, 1억이면 각 지역에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장님이 자꾸 보안관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보안관 제도는 서울시에서 각 학교에 아이들의 치안을 위해서 배치해 놓은 어르신들이나 대부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제도이고, 지금 이 보행권, 우리 보행 약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위한 것은 우리 보행 약자나 우리 동대문 37만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더 강화하자, 확대하자 라는 취지로 해서 해놓는 것으로써 각 학교에, 우리가 여기에 다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여러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지만 그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또 노인정마다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교통환경을 저희가 사실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그러한 대표되는 그런 한 분이 구에 의견을 제출해 주면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구민들한테 필요가 없다? 이 조례는 구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필요가 없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 요원제라든지,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행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치적인 것보다 구민들한테 뭐가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꼭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민들 보행권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보행로 확보는 상당히 안전상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낙후돼 있다 보니까 보행로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보행자하고 같이 혼합돼서 안전 상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확보라는 것은 특히 어린이 지역, 어린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의 2를 보면 볼라드 안전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설치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신설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볼라드라든지,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현재 이런 것은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할 수 있다" 하면 상위법하고, 상위 단체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이라든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활동을 등·하교 시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는데 굳이 모니터 요원 50명 정도를 필요로 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가 아까 과장님 말대로 21개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인원수를 한 30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줄여서 활동이 가능하면, 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원을, 현재도 활동하는 분들이 여러 단체라든지 하고 있으니까 인원을 감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14조(위원회 구성)가 있는데 이런 게 또 모니터 요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다른 건지,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게 모니터 요원하고 상충되는, 같은 맥락의 요소가 아닌지 그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이 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모니터 요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일부분을, 일부분만 드리고 또 과장님…….

김학두위원

담당 과장도 답변하시고, 또 최경주의원도 말씀하시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최경주의원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한 관련법 여부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 제14조(위원회 구성)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라고, 강제규정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학부모 모니터제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을 순수하게 봐 주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모니터 요원이 녹색어머니회다, 운영위원회다, 학부모회다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 위원이 그 취지로 학부모 모니터 요원제를 한 것이 아니라 타 구에 보면 학부모 모니터 요원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떠한 A라는 초등학교,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 홍릉초등학교 있다라고 하면 홍릉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모니터 요원이 운영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학부모 회장이 될 수,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건 다 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학교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충분히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단지 구에다가 의견을 제출을 해 주는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옆에 휀스가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평소에 그런 걸 체크해서 학교에서 직접 구청에 요청하면 그게 불가능 하니까,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이러한 모니터 요원들이 모여서 하는, 의견을 제출하면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순수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학두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을 본 의원과 한숙자의원님이 같이 상의를 해서 50명 이내로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특별한 기준 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21개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220개가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구립 합쳐서 220개가 있고, 경로당이 119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노인회장님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래도 한 사람씩이라도 오게 되면 50명 이내는 되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30명이든, 40명이든 본 의원은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취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 금지봉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볼라드는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상에 명문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포함 시켰지 않나 생각됩니다. 볼라드는 지금 재질은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탄성이 강한 재질로 해서 높이 80~100㎝, 직경은 10~20㎝, 설치 간격은 150㎝ 내외로 설치를 하는데 기존 무분별하게 석재로 설치돼 있어서 시민 통행이라든가 걸려 넘어져서 위험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탄성이 강한 재질로 해서 점점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 그래서 중앙차선 있잖아요, 분리대.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분리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그게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관내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 상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오기를 시에서 이런 볼라드라든지 안전봉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현재로써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 안전봉, 그러니까 볼라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차로 보행자를 못 가게, 분리대는 지금 차량통행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4차선 도로 이상 시도는 시에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설치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김학두위원님은 본인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상충되다 보니까 다시 반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담당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아까 주무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나름대로 각 학교마다 가면 안전장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가보면 여러 곳곳에 정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 통학로에 일방통행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이 실시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위험이 항상 도처에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휀스 같은 게 설치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찻길인지 뭔지 그냥 막 다닐 때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지역도 있고요. 단순한 볼라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지면 아마 각 학교마다 또 학교 내에 녹색어머니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대표자를 내세워서 그 학교 관내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아마 구청으로 모니터해서 올리면 이걸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보고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십년 동안 학교 학부모 회장과 운영위원장, 현재까지도 학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위원님 못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모니터 요원들이 굉장히, 급식모니터 요원, 청소년 모니터 요원, 여러 가지의 모니터 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녹색어머니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또한 수십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녹색어머니회 단체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나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회장이나 녹색어머니 회장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또한 실천하는 부분과 실천을 못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어머니나 운영위원장이나 각 단체의 회장들이 많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또한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 상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이 소외감을 안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녹색어머니회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녹색어머니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어머니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 사업 1년 예산을 계획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제출하게 되면 1년 사업 전체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녹색어머니회는 약 1,000여 만원의 예산이 확정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회의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등·하굣길에 학생들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필요 구역에 따라서 중요 횡단보도라든가 차들 통행이 많은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배치가 돼서 학생들 등·하굣길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이 미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게 되면 임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 등·하굣길에 불편한 사항을 더 지적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학교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회장이나 녹색어머니,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색어머니 회장은 보행권에 대해서 통행을 아침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못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 요원이 지정하면 더 잘 할 것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녹색어머니회 회장들이 관심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식이나 지식이나 불편함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모니터 요원으로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해서 바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모니터 요원을 추천 받는다면 그래도 학교니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모니터 요원 위촉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48개고 유치원 거기가 221개가 되고 경로당이 109개가 된다 하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한 명만 뽑아도 50명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 요원을 하면 그것은 전문요원이에요. 그런데 녹색은 지금 하는 역할이 전문이 아니고 일단은 등굣길에 관심만 갖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든지 보행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면 모니터 요원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구청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뭐든지 발언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보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모니터 요원을 만들자는 구성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부적당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의원님 담당 과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숙자

한숙자의원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한숙자의원님하고 최경주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을 내셨는데 제5조에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의견을 듣고 그것이 맞겠다. 쉽게 말하면 수립만 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로 해서 꼭 필요 시에는 수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옳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제8조 제3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설치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돌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도 일제 정비를 한다면 이것도 또한 세금이 많이 낭비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액수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무조건 정비를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되어 간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비를 하지만 새로이 얼마 전에 했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바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담당 과장님 답변…….
광석

송광석위원

3번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900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디자인 서울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석축 볼라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부터 교체를 할 것입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놔 둘 것이고 만약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현재 규격에 맞는 재질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한숙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동대문구에서도, 복지환경국에서도 하는 업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가 가정복지 할 수 없고, 가정복지가 노인복지 할 수 없고 등으로 해서 이런 일부적인 그런 모니터 요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해서 저희가 다시 토론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동의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한 감시요원인데 이게 아까 한숙자위원님이 녹색어머니들은 전문성이 없고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전문성이…….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로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사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그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쓰는 거, 모니터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모니터를 잘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촬영도 해야 되고 때로는…….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정회하자고 해서 정회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라는 것은 감시행위잖아요. 감시를 하는 일인데 그게 장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수반하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실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갖춘 자원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모니터, 말이 쉽지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이 그냥 모니터만, 동네마다 누구누구 해놓고 아무런 활동이 없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면 하나마나 이거란 말입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성화 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위원장님! 대표 발의자 마지막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을 계속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녹색어머니회냐 누구냐 자꾸 여기서, 그것은 취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학교장이 나중에 시행규칙 통해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학교장이 일반 학부모가 모니터 요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녹색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장의 모든 권한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에서 저희가 누가 맞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모하러 구에서 얘기해요. 학교에 맡기지.
경주

최경주의원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기준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맞다 틀리다 라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왜 자꾸 성향을 가지고만 접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하시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숙자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승구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박승구의원 외 8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구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의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개정이 아니라 일부 개정인데요. 거리하고 주차면수만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덟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관리에서 전통시장 인근 100m 내에 있고 20면 이하인 노상 주차장의 경우는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관리수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 전통시장 중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거리 규정 및 노면계획 조건을 인근 "150m"로 주차면수를 "100면" 이하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전통시장 인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통시장 인근 150m 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승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4호의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을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는 우리 구의 전통시장 중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므로 거리 규정 및 노면구획 조건을 “인근 150m 이내로 면수를 100면 이하”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승구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 동대문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결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즉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박승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박승구의원님이 나름대로 주차장 관리의 비효율성을 파악하고 개정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질의는 이영길 주무과장님한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보면 개정 조례안에서 "전통시장 인근 100m 내에 있고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의 경우"를 지금 보면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 거리규정 및 노면구획 조건을 인근 150m 내로 하고 면수는 100면 이하로 확대코자 했는데 그동안 개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은 14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면수 중 100m 이내에 20면 이하의 주차장을 조사해 본 결과 동대문소방서 옆에는 15구획이 있고, 삼희 상가, 고미술 상가 쪽에는 19면, 장안보성연립에는 12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서시장인 과일 채소의 시장 주변을 보면 94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내용을 검토하면서 100m 이내면서 20면 이하의 주차장을 적용해서 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주차장은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150m, 100면 이하로 하면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동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승구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본 위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박승구의원이 해주셔서 늦게나마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나 동대문구청이나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제일 필수적인 것이 옛날에는 자전거 시대지만 지금은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차 없이는, 거의 차 없는 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으려고 해도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개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개정안을 볼 때 20면 이하에서 100면 이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 본 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통시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쪽에 입찰을 주게끔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 입찰을 주는 거하고 업자가 입찰을 하는 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즉 조례에서 조례 제4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현행 조례에는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면이 넘고 동서시장을 예로들면 94면이다 보니까 인근 상인회나 시장관리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참여하려면 조례 시행규칙에 갈 경우에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서울,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법인, 법인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액 총액이 최근 1년 간 10만원 이상 되는 납부한 자라고, 그러니까 법인이 되어야 되고 개인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들어오는 것을 확대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상인회는 참여를 못했다고 보게 되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박승구의원님이 지금 조례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박승구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나 상인회 쪽으로 꼭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례인지…….
승구

박승구의원

주정위원님…….

주정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안이 박승구의원님이 안을 낸 조례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입찰자가 많이 오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이 굉장히 죽습니다. 또한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비용 플러스 원가 플러스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주차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승구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그 다음에 시장관리자, 원칙적으로 상인회가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별 그렇게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승구의원님이 낸 조례안하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구의원님 발의자가 말씀하신 내용의 주요내용을 제가 한 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관리수탁의 자격 중" 그렇게 해서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1항에 돼 있고요. 같은 조 3항 단서규정에 보면 “관리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이건 명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라는 사항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뭐냐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은 예가를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이지만 참여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에는 1회, 2회 유찰이 되고 3회에 가면 유찰 이외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수의계약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승구의원이 발의하는 취지하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지하고 좀,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물론 개정안이 되기 전에도 입찰자가 없으면 최종 한 분이 수의계약으로, 1년하고 3년까지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승구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입찰이 없이 전통시장회, 상인회에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발의하신 부의장님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알고 있는 이 취지하고도 상당히, 박승구의원님 취지하고는 저가 같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면 이 조례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3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 계약자가 될 경우에는 3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최초 참여는 공개입찰을 참여한 후에 그 다음에 2년 차는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공개입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는 해놓고 3년 범위에서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특정인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 ‘최정택’이라는 분과 ‘이병오’라는 분이 개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2011년 1월부터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면 이내든 100면 이내이든 입찰은 봐야 된다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입찰은 봐야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종전의 조례하고 바뀐 조례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은 상인회와 시장관리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 명칭으로는. 다만, A시장에 대표 홍길동 명의는 안 되고 홍길동이는 됩니다. 개인자격으로는 참가가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두 가지 자격 가진 인접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자가 확대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또 우리 동료의원인 박승구의원님이 발의한 부분하고는 상당히 개정안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율을 해서 해야만 전통시장도 살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주정위원

물론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나, 대표로서 참여하는 거나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엉덩이나 똑같은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수정제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단순히 상인회는 상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보면 상인들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하되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자 역시 관련법 제67조에 명시적으로 돼 있고 그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인회나 상인조직, 관련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법인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다소 경과가 돼야만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할인마트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주차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는 실제적으로 무료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시켜서 굉장히 주차비를 많이, 4,000, 5,000원씩 주차비를 내고 전통시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제의가 돼야만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도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이 안 되고 이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제안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수정제의안이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공개입찰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건 어디 하나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민 편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나름대로의 수익은 실현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이가 참석을 해서 특정인들을 줄 경우에는 이 자체는 어느 단체건, 어느 법인이건 간에 특별히 주는 입장이 돼서 행정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기준은 현재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법규인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 주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2조에도 그 자격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입찰자의 참가 자격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법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 총액이 최근 1년 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라고, 저는 여기에도 불만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주차장을 하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법인하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조례 어느 조문에도 수의계약이라는 명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한 후에 두 번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10%인가 내외로 아마 자동으로 삭감이 돼서 그 금액으로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의 운영 상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인 주택들이 많아서 주차난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바로 해소가 되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리적인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영하는 데하고 재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주차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주차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현실적인 면인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도 많은 제기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하고 사설주차장 하고 주차요금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사설주차장인지 가격 차이는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전통시장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조금이라도, 일반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고자 이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150m 이내, 주차면수도 확대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상인회라든지 시장관리인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금을 공단이라든지 또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이익을, 상인회라든지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차요금이 많이 상승되는 그런 불합리한, 공영주차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150m 이내 100면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1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군데의 전통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주차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입장으로서 어느 마트를 이용할 건지, 전통시장을 이용할 건지는 이용하는 자의 판단에 맡겨서 주차요금을 내고 안 내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주차요금 이외에 돈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다,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요금 상 급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계약 상 잘못되면 위반사항으로 해지사유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적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 94면에 대한 주차장이 본 조례에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한 군데네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위원님이나 김학두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데 낙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면 낙찰가격이 올라가면 주차장의 가격이, 주차장 가격이 비싸다 보면 전통시장을 누가 오겠느냐. 그거는 오히려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 아니냐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돼서, 이것이 상인이 낙찰을 하든, 법인이 낙찰을 하든 그 가격은 어느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시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 때문에 자꾸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면수에서 입찰 예정가가 정해진 후에 다수의 입찰 참가자의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될 경우에는 주차행정과장 입장으로 판단할 때 주차면수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 수탁관리자가 주차면수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빈공간이 없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수탁관리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설상 그분이 입찰에 참가해서 수익 실현이 안 되면 3년 범위 내에 연장을 안 할 것이고요, 더 되면 그 금액 보다 더 참가해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느 경쟁사회에서든지 간에 공평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위원장이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안이 주차장법이나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 말씀이 관계법에 따른,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특정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계속 수의계약을, 물론 주정위원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주차비를 저렴하게 받고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느 한 군데 특정 수의계약을 계속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박승구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한 본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4조입니다. 지금 어디에 수의계약을 계속하니, 경쟁입찰을 하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 20면"을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으로 이게 취지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내용이 어디 하고, 주차장 계약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박승구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아시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과 박승구의원님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 재래시장 상인회 나오길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정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박승구의원이 개정 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통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한 94면 동서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혜택이, 재래시장이, 우리 과장님께서 19개 전통시장이 있다고 했는데 청량리, 제기동만 19개 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3개, 인정시장이 6개, 무등록시장이 2개, 또한 골목시장이 8개 이렇게 해서 총 19개 시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물론 경쟁입찰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편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구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