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컬타워 건립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글로컬타워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구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당초 글로컬타워 건립을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결함이 급격히 발생하여 현재 구 재정 여건 상 자체재원으로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글로컬타워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화 수요에 기여하고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정부 공기업에 위탁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08년 10월 13일 동대문 글로컬타워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29일 200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동대문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일날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문화 지원센터 등을 추가로 건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6월 23일날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 2010년 8월 25일날 설계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 여건 상 자체재원으로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서 2011년 6월 3일 글로컬타워 위탁 개발 방식에 의한 건립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7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2011년 7월 26일날 시에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 요청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 개발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위탁 개발 추진 배경입니다. 2010년 8월 25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변경 경위입니다. 당초 건립 규모는 8,800㎡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2층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1,601㎡가 늘어난 10,401㎡로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층별 세부내역은 5쪽에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214억 7,200만원에서 44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예산 확보 관계로 당초에 2013년 7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3년 12월까지 약 5개월 간 지연된 상태입니다. 사업방식은 자치구 재정사업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59억 5,000만원에서 기 투자가 10억 7,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기 투자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소요액은 시설비 235억, 그리고 감리용역비 13억, 시설부대비 5,300만원 해서 약 24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소요예산입니다. 시설 건립기간 중에는 저희들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시설운영 위탁기간 동안,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에 16억 정도를 매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 기관에 토지라든가 이것을 제공하고 수탁기관에서는 그것을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상 시설은 복합청사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그 다음에 일반 수용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세 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공사 이 3개 만이 위탁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0년 이내인데 저희들이 2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리금 상환여부에 따라 위탁 기간은 연장하거나 또 짧게 기간을 낮출 수가 있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 개발 수수료 산정 기준은 개발보수가 총 건축 원가에 4에서 5%를 저희들이 위탁 개발회사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원금과 이자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수료는 총 재산가액에 0.5에서 1%정도 매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글로컬타워의 재산 가액을 약 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 부담액은 총 사업비가 249억으로 봤을 때 위탁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이 조달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시중은행에서 민간으로 하면 7에서 8%인데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5.5%정도로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지방공사에서 채권 금리가 약 5.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수수료로 연간 19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임대수입으로 6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을 하면 총 저희들이 부담할 돈은 16억 7,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현재로 봐서는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상당히,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그림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장애인이 6월말 현재 16,897명으로 약 4.5%가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증환자가, 1급에서 3급이 중증환자입니다. 이게 한 6,500명,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가 한 10,000명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볼 때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위탁 개발하는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와 시설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고자 저희들이 용도를「장애인복지법」에 맞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복합청사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구 시의원님이 아마 예결위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건축비 한 24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24억은 산출기준이 장애인복지관이 1,650㎡, 그러니까 500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곱하기 ㎡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60%라는 게 있습니다. 60%가 뭐냐 하면 「기준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보통교부금 주는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동대문구는 시에서 이런 건립을 할 때 60%를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현재 예측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24억 정도를 시설비로 받아 오면 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16억 7,700만원에서 그것을 가감하고 위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한 다음에 9월초에 위탁기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기관을 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10월달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 완료한 다음에 가능하면 12월 이내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