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조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4년 2월 12일 의회에 제출하여 2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위원회 구성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 조례 권고안대로 당연직을 최소화하고 인권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연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가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직 재설계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없이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휴가 신청이 성수기에 집중될 경우업무 공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부서로 분산된 허가·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관리국에 허가민원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맞춤형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에 운영하였던 허가전담부서의 폐지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2월 12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을심의, 의결하고자 특별법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한 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송정동 73-76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취소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지의 개보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 예정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 최준화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달 17일 100여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관계 기관의 관리 소홀,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임을 되짚어보고 취약시설 및 지역의 집중관리,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등 철저한 사전대비의 계기로 삼아 단 한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반가운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여전히 고르지 못한 날씨와 중국발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