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길경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곁에 따뜻하고 싱그러운 꽃들로 가득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이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4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정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0회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유정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종부터 5종까지 50%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물론 오래 전 세율이겠습니다마는 50%라는 세율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게 되면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50%를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세 종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인상세율이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는데 우려가 있고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6억 1,8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세입증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율로 따지면 최대세율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세율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셨고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개정안 중 세율 중에 1종에서 5종까지 50% 인상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1종에서 5종까지 종류별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세율을 50% 올리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92년도 재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50% 인상한 것은그렇고 중간중간에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가지고 그때그때 개정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되지만 조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1종에서 5종 종류는 제1종이 4만 5,000원인데 50% 인상하니까 6만 7,500원, 제2종이 3만 6,000원인데 5만 4,000원, 제3종이 2만 7,000원인데 4만 500원으로 인상됐으며 4종이 1만 8,000원에 2만 7,000원으로 제5종이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길경 위원님께서 조례 제7조 인상세율이 너무 과다하다고 같이 지적해 주셨고 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부분이 6억 1,000만원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어느 종이 가장 많이 인상됐으며 세율적용시점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세입증가는 거의 비슷하게 5억 8,900만원이 나왔고 종별로 보면 식품접객업 중에서 제3종 2만 7,000원짜리가 4만 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4,600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약 6,7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율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세법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등록면허세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해 놓고 세율적용시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전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고 개정된 이후에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방금 답변에 있어서 ’92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50% 이상 많이 올렸다, 실질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올렸을 때는 처음부터 50%까지 올리지 않을 텐데 너무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성동구청에 모든 분야에서 조례 올리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올리고 지금 올렸다고 해서 50%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해서 점차적으로 하셨어야지 이것은 조례를 잘못 올리신 것 같애요.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조례에 세율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세율조정권을 특별히 지방자치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세율이 있고 이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조례로 세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내용인데 ’9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나요?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감안해 가지고 적기에 조정을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조정한 세율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그런 것은 너무 기간을 두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개정이 안될 수 있도록 국장님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한 가지 답변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역시 세입증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업종에서도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것은 특히 3종 식품 쪽은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특히나 굉장히 힘든데 이쪽에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기상황을 봐서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나 건축 쪽으로 요율을 세게 하고 식품 쪽에는 완화시키는 쪽을 갔으면 좋겠는데 답변에 의하면 가장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세율적용에서 그런 봐줘야 될 부분에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경기가 특히 어려울 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거론한 제28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데 세율적용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차후에 조례 통과 이후에 하신 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해주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아까 이렇게 세율이 많이 올라서 특히 영세업종에 해당되는 식품업 쪽에서 세율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시고 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법에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지어 놨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율, 과세대상 이런 부분은 법에 그대로 조례에 싣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세율편에서도 특히 자치단체에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허세 이쪽 부분은 법에서 부여하지 않고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구세 조례에 여러 유형별로 실을 때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세 조례에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매년 시에다가 이런 상황을 수시로 개정안을 올려서 반영되도록 또 이렇게 세율조정을 안하고 오랫동안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5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