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화목
김화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4년 4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이 인상됨으로써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세율의 과다 인상으로 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인용조항이 상위법인 부가가치세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감면율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명시된 감면 적용시한을 조례 등에 명기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목
김화목부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4월 2일 구의회에 제출 4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4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동일한 의미의 내용임에도 서로 달라 혼동을 주던 용어들을 상위 법령 및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와 조문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이 적정하고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과 일치시켜 법적근거 없는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를 개선함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시행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취소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지의 개보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 윤순영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목
김화목부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확인하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순영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낭비된 일이 없는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봉사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임기 두 달여 만을 남겨둔 채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성동의정의 주역으로서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해 온 열정어린 날들을 회상하니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6대 의원 모두는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구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성동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정의 견제자와 협력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구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고스란히 계승되어 다가올 7대 의회가 한층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양질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여전히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