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3본회의2011-08-30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복자의원 외 1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복자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2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중 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넷째 주” 목요일에서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2개의 안건 모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승구의원 외 8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9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26차 및 제2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선정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여 동대문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직능단체 대표” 추천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대표”로 수정한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 주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에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비전센터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 210-9 동대문구 문화회관 내에 있으며, 교육비전센터 기능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성·적성 및 진로 상담에 대한 사항,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교육비전센터 이용 대상은 청소년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기타 교육비전센터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령이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가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조항 및 예산 주관 부서장의 예산편성 시 편성 타당성 검토확인 등 모든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 이용 및 이용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삽입하고,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고일을 “10일”에서 “15일”로 5일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조 제목 “위원회 운영” 등을 “연구회 운영”으로 하고,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구성할 경우 구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 부서 변경을 반영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는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업무 주관의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 등입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원업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관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구청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애인복지와 구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글로컬타워 건립을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구 재정여건 상 자체재원으로 건립이 매우 어려워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3 규정에 의거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시설건립 기간 중에는 우리 구 재정 부담이 없으나 준공과 동시에 시설 운영 위탁기간 20년 간 2014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수탁기간인 한국자산공사 등에 위탁개발 수수료 약 16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혜경의원 외 5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혜경의원 외 5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한숙자,최경주의원 외 4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승구의원 외 8인 발의)

14시42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25차, 제2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역 연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연대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지역 연대 구성원을 “17~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아동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변동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친환경 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한 것은 불합리한 용어를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개정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호에서는 현재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제②항에서는 심의대상에서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과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제외하여 심의에 효율성을 높였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해당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 상의 각종 보행 장애물로부터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⑤에서는 구민의 협력 사항에 우측보행 실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①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해 보행 환경 기본계획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의 2호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볼라드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3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의견청취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①항에서는 보행 환경개선위원회를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①항 4호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을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으로 노면구획 조건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