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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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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성동구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온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권

박성권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5월 29일자로 접수되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의원 대표발의)(박경준·전계석·임종기 의원 찬성)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위원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2013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조례간의 불일치 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의 의회사무국 정원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총정원을 현행 25명에서 23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직렬 폐지에 따른 기능직 5명을 삭제하고 7급 정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고 8급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원하며 9급은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별정직 속기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는 결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25명에서 23명으로 감원한 개정안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로 본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준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종곤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사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탄생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도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23명 중 4급이 1명,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5급이 행정직은 없고 별정직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25개 의회가 한소리를 내서 별정직 5급 공무원이 파트별로 2명 정도는 TO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직제상 균형이 맞는 거지 의회사무국이 하나의 절름발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단계를 거치지 않고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강력하게 25개 의회 구청에 한목소리를 내서 다음 회기에는 관철되도록 힘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김종곤 의원님께 물을께요. 이길경 위원입니다. 인사하고 직제는 보수가 따라 가잖아요. 굉장히 시급한 일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미흡성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7급이 2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면 퇴직산정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의회에서 갑자기 7급을 증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의원

김종순 국장님께서 대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김종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화목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기구 직제상 사무국장 그 다음 5급사무관이 없고 물론 전문위원 두 분은 계시지만 직제상으로 다른 직제와 차별이 있고 직제상 규정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따라서 5급사무관을 25개구청이 함께 건의를 해서 직제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무기구에 사실상 사무국장은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5급 과장급에서 직제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우리 직제상 팀장이 세 분으로 있는데 집행부의 경우는 6급, 5급, 4급 이런 직제규정이 있는데 우리 의회기구는 좀 달리해서 아마 최초의 의회사무기구를 시작할 때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5급사무관을 제외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어쨌든 직제상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질문을 계기로 해서 25개 구청 의회담당부서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인사는 보수가 따라가야 되는데 7급이 2명 증원된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타당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 2명이 현재 속기가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2명을 줄여서 우리는 줄고 집행부에서 2명이 늡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서 속기인원이 7급 2, 8급 2, TO가 있다고 보니까 승진할 기회도 없고 또 비회기가 많은데 회기 중에는 네 분이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비회기중에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우리 속기 두 분을 의회에서 집행부로 전출을 보내고 우리 의회직원 2명을 줄이는 겁니다. 전출을 보내면서 7급 TO를 조정해서 승진조치까지 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증이 아닌 승진사항이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 비회기 부분에 인력소요 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 전출을 보내고 우리의회에서 바쁜 정례회라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한테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봄으로 해서 인력효율차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0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있는 정원규정조례를 통과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조정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하였든 염려하신 정원 또는 승진에 따른 예산수반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우리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의원직 15년을 마감하면서 늘 염려되는게 집행부 직원하고 의회 직원간의 승진관계, 이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동급에서 오히려 더 우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늘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다른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을 바턴을 넘겨서 늘 챙겨줬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직원들이 보니까 의원들의 수발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개인별로 뜻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보좌를 해야 되고 또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이점을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으로 두 분의 속기사가 가신 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 올라있는 조례안은 7급을 2명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와 연관이 있습니까? 새로 증원하겠다는 것은.
무국

무국의회사

김종순 기존에 있는 우리직원 8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급 TO를 만들어서 승진을 하는 겁니다. 정원숫자를 집행부에 늘리다보니까 증원으로 보는데 우리 의회는 2명이 줄어드는데 증원은 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3분 산회

경준

박경준출석위원

이길경 김화목 김종곤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