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길경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의원퇴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비례대표 조복심 의원의 당적 이탈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등록무효로 퇴직처리 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12명입니다. 다음은 제21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 김종곤 의원 등 4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 6월 3일 제출하신 2014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있겠으며 김종곤 의원 등 네 분이 5월 29일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6월 3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이길경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욱 성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호·옥수지역의 이길경 의원입니다. 성동구의회 6대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 임기동안 못 다한 아쉬움과 부족했던 점 등 만감이 교차되는 심경입니다만 막상 떠나려하니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달려온 발자취는 성동의 역사 그리고 신화로 남아 주민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며 성동발전의 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구의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단어는 구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구의원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살림은 교육, 복지, 보건, 청소, 문화, 건설, 교통, 세무 등 업무분야가 날로 넓어짐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시설이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원이 하는 일은 도로보수부터 예산절감, 정책제시, 조례제정, 구청견제까지 업무의 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청에 대한 합리적 감시이며 견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이 일일이 할 수 없어 대의제로 구의원을 뽑아서 구민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구청은 인력이 방대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구의원 몇 명으로는 견제까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같은 당 구청장에 같은 당 구의원 수가 다수인 구의회에서 예산감시, 견제, 건전한 비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만하고 자의적인 행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청 스스로 적극적인 자정능력을 배양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구민은 수시로 의회 방청 등 다양한 경로로 구정살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의회는 무능력한 식물 구의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방청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성동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인사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공단의 비정규직 무단해고 인사문제로 작년 내내 구청 앞이 시위로 소란하였습니다. 복직되어 일터로 돌아간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도하지만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가 있습니다. 5인 중 포기한 2인을 제외한 3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복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동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해 괘씸죄로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공사 내 인사전횡으로 구청 앞 시위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며 수년간 눈살을 찌푸려 왔습니까?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5월 26일까지 복직명령을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6개월에 한 명당 500만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국민세금으로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복직을 거부한 것은 성동구의 비정규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보복적 인사전횡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복직판결까지 받아온 근로자들을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공단이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중대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복직을 하루속히 허용하여 주시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은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질문이 배 지난 후에 거수가 아닌 후임 구청장으로 승계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서 재선, 3선으로 구의회에 남아 일하시게 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또한 새로 7대에 입성하게 될 의원님들이 성동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간주처리 보고내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동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119건에 66억 9,05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간주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간주처리내역을 주요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5차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억 6,032만원, 신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3억 7,125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8억 7,483만 2,000원,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보조인력 인건비 1억 230만 6,000원, 장애아동 기족지원 사업비 4억 622만 6,000원,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6억 1,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억 1,630만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비 1억 7,200만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억 2,924만원 등 총 42개 사업에 37억 1,446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6차에서 12차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5억 3,977만 8000원,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3억 7,837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억 759만 8,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2,609만 6,000원, 구립왕도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4억 1,900만원, 슬레이트지붕재 주택 교체 지원사업 1억 4,920만원 등 총 77개 사업에 29억 7,611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종욱
윤종욱의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 김종곤 의원과 라선거구의 김달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휴회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김종곤 의원, 김달호 의원
서류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4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