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기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쏜살처럼 빠르게 흘러 이번이 임기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국 소관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은희소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4년 6월 현재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은 47개소이며 올 연말에는 55개소,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63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보육관련 전문인력 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업무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의 보육전문위탁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사무간소화에 따른 행정 능률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면 위탁체 별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 위탁 법인이 위탁 받은 어린이집에 전입금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구 보육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등 민간위탁은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총 2개소로 왕십리·도선동 소재 왕십리 장로교회 내 1층에 들어서며 연면적 269㎡, 정원 49명 규모 시설이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오는 9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개원은 10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동 소재 옥수루터교회 내 어린이집은 48명 규모에 206㎡, 정원 48명 규모의 시설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어린이집 개원은 12월 1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위임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성동구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성동구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위해 PT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번지 일대로 면적은 10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에 일반미관지구가 되겠고 금번 대상지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인근 왕십리뉴타운 2구역과 3구역이 기 도시계획시설 명칭을 변경했는데 명칭 통일성을 기하는 과정과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공원세분화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여기 1, 2, 3번을 보시면 여기가 왕십리2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공원이 폭이 8m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금번에 1구역과 관련된 현장은 이쪽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06년도 3월 16일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2012년 2월에 착공신고가 되어서 2014년 3월에 구역변경안을 의안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결녹지 부분을 가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 사항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시설, 학교에 대한 사항은 변경이 없고 다만 공원,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결녹지를 가로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개요인데요. 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1구역, 2구역, 3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녹지에서 가로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개교가 되겠고 밑에 3구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2016년에 개교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는데 공람 시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견은 없고 관련부서에 협의결과 사항도 명칭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