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한 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 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PPT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요, 역세권시프트, 정비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제기동 892-6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호선 제기동역입니다. 제기동역에서 이 부분이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뒤로 한솔동의보감이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9,632.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구역의 배경 및 목적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정비계획 수립이 대두돼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목적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기존 아파트입니다. 3개 동에 22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1977년도에 건립이 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주차라든지 협소한 골목, 혼잡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번호 4번에 제기동, 892-68, 예상면적입니다. 1ha, 계획용적률은 210%를 선정해 놨고, 건폐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주택유형은 공동주택이고, 참고로 여기가 지금 현대아파트와 미주아파트 사이에 8m 도로를 신설하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에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됐었고요. 2008년 1월 달에 우리 구에서 조합설립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 안전진단을 거쳐서 D급 판정을 받고, 또 추진위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해서 그중에 작년 11월 달에 역세권 시프트 공급 지침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확대 안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 됐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31일 한 달 간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람과 설명회 때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세권 범위 설정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내외는 1차 역세권으로 구분하고 500m까지는 2차 역세권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기1구역은 제기역으로부터 반경 250m 내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 역세권이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완화된 용적률 체계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프트 공급 계획입니다. 시프트 공급은 법정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나머지 부분 1/2을 시프트로, 60㎡ 이하의 시프트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1/2은 민간으로 분양을, 조합에서 민간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프트로 공급할 부분은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부속토지는 무상양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프트로 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체계입니다. 현재 제기1구역은 기준계획용적률이 210%로 돼 있습니다. 210%에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기부채납을 15% 함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용적률이 250%로 상향이 됩니다. 25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단, 이 지역은 시프트를 적용하고 반경 250m 내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5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498.83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498.83에서 정비계획 250을 뺀 나머지를 50%로 시프트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조합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19세대가 역세권으로 인해서 시프트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하달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1차 역세권 내에 과반 이상이 포함되는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부담입니다.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에는 순부담,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기부채납 하도록,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함에 따라서 준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 및 주거시설을 100%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비주거를 1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상복합 개념이 되겠습니다. 비주거 10%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입니다. 아까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서 시프트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사항은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정구역으로 9,632.7㎡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역지정 요청을 신규로 신청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제기동 미주아파트 해서 시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획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부지고, 여기는 공원, 이 부분은 또 도로를 정형화 시켜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여기 도로는 8m 도로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하면서 714, 이 도로가 이 부분은 신설과 도로를 정형화 하면서 714㎡를 기부채납하고, 여기는 공원을 설치합니다. 공원은 법적으로 5%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732㎡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면적은 법적으로 15%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획지만, 순수한 획지만 8,186.70㎡이고, 용적률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498, 규모는 3개동입니다. 3개동에 지하 4층, 지상 35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1,360.34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364세대입니다. 참고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6,529,8㎡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릉천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솔동의보감, 정릉천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이 부분은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미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와 미주아파트 사이에 8m 도로를 신설하고 이 부분은 신설한 도로로 해서 주차가 진입이 됩니다. 지하로 주차램프가 설치가 되고, 이 부분도 지상 35층, 지하 4층에 지상 35층, 이 부분도 지하 4층에 35층, 지하 4층 35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참고로 이쪽으로 건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가 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2011년 7월 29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인 제기동 892-68 경동미주아파트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2011년 5월에 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제기동 892-68호 일대 경동미주아파트이며, 면적은 9,632.7㎡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9,632.7㎡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 도모 및 주택수요에 부응코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1,446㎡중 도로 714㎡, 공원 732㎡이며, 택지는 8,186.7㎡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 시설은 제기동 892-68에 732㎡로 결정되었으며,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신설 소로를 폭원 8m(연장 81m), 신설 중로는 폭원 17~21m(연장 96m)를 구역 내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 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기전실의 용도로 1,111㎡를 정비사업 구역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4동을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시설 계획은 연면적 61,360.34㎡이고, 건폐율은 42.75%, 용적률은 498.83%로써, 지하 4층, 지상 35층 3개동에 소형주택 119세대를 포함하여 364세대입니다.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인 경동미주아파트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2011년 5월에 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로써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본 사업 부지는 지하철 역세권과 인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시 세대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되는 교통 영향평가 시 예견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조성은 인근에 기 조성된 친환경 시설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경동미주아파트 주변은 인근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택가와 서울악령시장 등 상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공사시행 중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및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공해 등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시 이를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분양 세대에 보면 59.99㎡가 있고, 10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59.99㎡가 있습니다. 이게 면적은 똑같은데 어떻게 분양세대가 있고,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전체가 364세대인데 평형을 보면 100.84, 이게 한 30평 되나요? 30평 정도, 이런 거는 79세대뿐이고 대체로 이거는 약 60㎡ 그런 형으로, 그 다음에 69.63도 있는데 소형으로 건설되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0세대와 119세대가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프트 사업으로 아까 전에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전용 60㎡ 이하면 공급면적은 85㎡ 정도 됩니다. 전용 60㎡ 이하를 시프트 사업하면서 아까 1/2, 제가 보고 드릴 때 법정 상한면적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프트 공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프트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전세주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119세대가 옆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분양하는 분 10세대, 그것은 조합 분양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이 총 228세대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총 364세대에서 조합원이 들어가는 228세대를 뺀 나머지는 17세대가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19세대는 시프트로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은 6:4 비율로 소형주택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주 대로는 왕산로가 되겠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왕산로에서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진입로는 왕산로에서 정릉천변이 있습니다. 정릉천변으로 15에서 20 몇 미터 되는 도로를 통해서 미주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부지와 또 북쪽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중간에 8m 도로를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해서 그쪽에서 주차 진입을 하도록 할 수 있고 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십리2동에 전농2동 우성아파트 건너편에 거기가 보면 진입로 확보가 아주 미미하게 몇 센티가 모자라서, 아직 준공 안 났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됐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준공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나중에도 건설되고 나서 또 진입로가 법적 요건을 못 갖추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러면 이거는 기 있는 8m가 확보가 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신설로 8m를 확보하고 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설이라면,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매입을 안 하고 기존 대지 내에서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기부채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8m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책자 4페이지에 보면 불로장생하고 구 미도파 자리 뒷골목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되는 건지 혹시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이 뒷 부분은 확장되는 건 없고 대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대지 경계선이 되면서 그 뒷 부분은 건물 거리를 이격 시켜서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상가하고 또 배치가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가 여기에 몇 개 정도 나오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상가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써 면적은 6,5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상가는 기존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343㎡가 있는데 6개 점포가 있습니다. 6개 점포는 아마 관리처분계획 시 자기들이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상가는 상가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1대 1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처분 때 그때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6쪽에 시행 방법에 관리처분 방식하고 시행 예정 시기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고시가 저거 안 되고 4년 이내에 건축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4년 이내에 건축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고요. 또 지금 여기 360세대에, 현재는 228세대가 있는데 지금 136세대가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나면 이걸 갖다가 분양할 적에 어떻게 그거를 총 액수에서 분양가격을 분할해서 가격을 쳐서 이걸 분양하는 건지, 또 액수는 어떤 거 어떤 거를 갖다가 집어 넣어서 액수를 정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 중에서 4년 이내에 건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정법에서는 4년 이내에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취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 정비 예정 구역들이 대부분 평균을 뽑았을 때 7년, 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에는 그렇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을 취소하거나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국토부에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어떤 법 개정을 한다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중에서 364세대에서 나머지 이 부분은 17세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프트이기 때문에 119세대가 시프트가 되고, 17세대가 분양이 되는데 이 분양가를 정한 것은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종전가액, 앞으로 또 건립되면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겠다는 가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처분 때 확정할 사항이고, 지금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판단해서 계획해서 시에 구역지정이 나면 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승인 받고 나면 뒤에 관리처분 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시프트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프트 사업은 현재 서울시내 전역에 해당되는 노인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노인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이나 여러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시프트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할 경우에 재개발은 임대주택 쪽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시프트 사업은 역세권에서 반경이 250m, 500m 내에서는 시프트를 활용토록 되어 있고요. 이게 동대문구에 있는 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 세대부터 그게 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그 세대로 공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주민을 위해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는 경우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1차 역세권은 250m 반경에 드는 경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용적률 상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해서 제3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도지역으로 해주고,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프트 사업을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하는 지역도 시프트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업인데 그게 119세대,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거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가져가고 나머지 조합분양은 17세대만 일반분양을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용적률은 많이 상향되고 높이 올라가지만 큰 이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일반분양 17세대면 일반분양을 얼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게 얼마 안 되고, 나머지 119세대는 다 시로 가져가기 때문에 재건축하는데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은 별로 없다, 여기 뿐만 아니라 재개발하는 그런 역세권 지역 그런 데도 똑같은 경우인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세대만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프트로 해서 17세대가 분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용적률이 원래 250%밖에 안 되는 것을 500%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분양분 17세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에 차액들이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119세대가 나온 것은 절반은 시에서 가져가지만 그에 절반은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고, 입주하고 남는 것은 17세대가 분양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혜택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시프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비만 주고 매입을 하고 단 부지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세대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매입은 어떻게 단가라든가…….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연초에 ㎡당 표준 건축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고시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 그 고시금액으로 추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일반건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지금 고시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시프트 사업이 본인 지역구이고 주민들은 시프트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시프트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용적률이 높아서 이득이 많이 생길 거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건축비만 주고 서울시에서 사 가고 17세대만 분양할 거 같으면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은 건축비를 다시 내고 입주를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용적률이 높아서 그냥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m 도로가 개설된다고 했는데 그 8m 도로가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로써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파트 도로 사유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분담금 관계인데요. 이것을 시프트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250%에서 조합원들이 1대 1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프트 사업으로 해서 용적률 500%를 줬기 때문에 조합원들 개인이 1대 1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7세대가 분양이 되면서 시프트라는 게 119세대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역세권으로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안 받고 바로 하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250%로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까지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도로는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8m를 신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기본계획 조건에서 부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프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져서 재건축의 주민들이 이득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을 다 의당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 안 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려면 시프트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다 이 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아까 전에 보고 드렸듯이 무조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시프트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역세권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기부,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서울시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역세권, 역세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시프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역세권에서는 대부분 고층, 고밀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역세권 내에서는 좀 더 고층, 고밀화를 해서 어떤 시프트 사업도 많이 올려 주면서 좀 못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역세권 내에 만들어져서 용적률을 많이 주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부담금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리처분하면서, 종전재산이라든지 종후재산을 평가를 해서 그때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 부담이 어떻고 그 관계는 답변 드리기는 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십리2동에 래미안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준공을 내 줬지 않나 싶은데 그 조건부 준공이라는 게 도로가 진입로가 제대로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축을 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그 관리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설계 부분에서부터 전부 검토를 하셨을 텐데 결국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준공이 날 정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종류의 일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건축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 구에서 준 일이 있는지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추진경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번 경우도 상당히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련 부서 협의가 29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 부분은 왜 4개월이 걸려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부서가 우리 구에 국한된 것인지 다른 데에 돼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서에 관련 부서 협의내용을 자료로,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모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재건축팀이 우리 과로 7월 1일 자로 넘어와서 지금 건축과에서 당초 업무를, 이것은 주택과 소관으로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7월 1일 자로 재건축사업만 우리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래미안은 지금 죄송하지만 주택과 재개발사업이 되어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두 번째 업체의 불이익 관계인데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업체 불이익사업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발생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29개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협의는 아마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아파트를 짓고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분야를 판단해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만 해도 벌써 주거정비과 모든 파트에서 공무원이 협의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파트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현재 역세권, 동별로 시프트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동에 조금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역세권 반경 내에 들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민간이 역세권 내에 전체 다 매입을 해서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역세권에 반경 250m, 500m 내에 들면 그것도 역시 시프트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문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4개 동이 있을 때 각 동에 조금씩 놓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한솔동의보감 쪽에 있는 25동에 있습니다, 배치도에 보면. 25동 쪽에 1개 동에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1개 동에 18평 이하 평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재건축·재개발 하는데 설계대로 건축을 안 해서 준공이 안 떨어졌다가 나중에 준공을 내주는 원인은 뭡니까? 그게 지금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못 내고 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내준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하면 시간이 가면 다 준공이 나는 거니까 불법으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리를 하고 검사를 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지을 적에, 건축을 할 적에 원리원칙대로 설계대로 짓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한 번 구청에서 거기에 답사를 몇 번이나 나갑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설계대로 안 돼서 준공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맞췄다든지 그럴 경우에 준공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에서는 사실 현장 점검을 어떤 때 점검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해빙기라든지 어떤 위험 그런 점검 때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의무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데 골조에 배관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는 점검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건축을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구청에서 한 번 두 번씩이라도 제대로 법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런 것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