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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21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4-06-17

전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11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동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1회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동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1회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2014년은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홍익동 감정평가가 9억 얼마가 나왔지요?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감정평가가 아니고 시가, 공시가격으로 산정금액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것은 어디서 산정한 거예요?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 토지관리과에.
화목

김화목위원

그것만 하고 감정평가는 아직 안한 거예요?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의회에 보고될 때는 감정평가를 보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정평가도 안하고 의회에 승인안을 보고하는 것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홍익동에 건물하고 대지를 꼭 감정가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서울시하고 교환하는데 있어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운데 성수1가1동은 가격차이가 1억 얼마쯤 되는데 현 시가로 사들이고 이 재산은 성동구 재산으로 보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설명 좀 해 줘봐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설명은 일괄적으로 답변받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방금 김화목 위원님께서 감정평가 가격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우리가 보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최초로 운영을 했고 그후에 서울시에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개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1개만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저희가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 관리비를 총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금년 상반기에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그러면 금년도에 서울시에 이관해 주면 자기들이 서울시 이관을 받고 우리구 시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까지는 아직 못하고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교통이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이 약 37%만 운영하고 전부 타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만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저희구 재정형편상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보유하는 것보다 성수동에 있는 복합청사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0년 연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해서 확보하는 게 저희구 재정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봤을 때 운영비가 6,000만원, 인건비가 1억원 그 다음에 현재 복합청사 10년 납부로 했을 때 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저희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득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서울시에서 잘 받지도 않으려고하는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보충한다면 서울시 재산이 성동종합센터라든지 이런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재산을 앞으로 맞교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성수1가 복합청사를 조성하는데 이 토지를 맞교환한다 하더라도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명듣기로는 이자가 10년간 4억 얼마를 낸다는데 이것을 다 따지만 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이런 재산을 자꾸 처분하다보면 성동구 재산이 서울시 재산하고 맞교환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는 줄어든다 이거예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감정평가 미실시해서 올라온 건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감정평가 미실시된 이유가.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상반기동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이관을 못하면 내년에 가면 회계도 바뀌고 이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막 바로 현재 복합청사건물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저희 건물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다 평가를 해서 평가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적정한지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심의되면 그 차액을 가지고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감정평가 미실시가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을 경우 감정평가실시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했을 때 이익인지 실인지 득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해서 실이 될지 득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현재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규정 절차가 그렇게 돼있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승인을 받기 전에 감정평가 모든 것을 전부다, 그 규정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 실시랑 금액이 다 나와서 이해득실을 따진 다음에 우리구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하겠지만 만약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선거 끝나고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지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도 왜 감정평가가 미실시가 된 상태에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환을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많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 추후에 감정평가를 하실 수 것 아닙니까? 승인받으면 그리고 나서 이해득실을 따질 때 득이 앞섭니까, 실이 앞섭니까? 예측할 수 있나요?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득이 앞섭니다. 위원장님, 절차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가격으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감정평가는 양쪽 서울시에는 추천하는 평가사하고 우리구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해서.
계석

전계석위원장

평균치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쪽 평가를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로 감정평가를 잡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도 금방 알아들어요. 감정평가 미실시했을 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를 했어, 감정평가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우리구하고 시하고 교환을 했을 때 이해득실이 어디가 득이 많느냐 이 얘기죠. 만약에 감정평가 미실시했을 때 승인해 주는 거나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거나 우리구가 득입니까? 모르죠, 어떤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는 거지죠.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있는 부동산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내서 교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가 득이다 실이다 따지기 전에 차액으로 정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부담했던 것을 시가 부담되어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시에 이관하면 득이 되는 안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교환을 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구가 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해 보자면 장기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 저런 것 비용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득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감정평가 실시해서 정확하게 이해득실을 따진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우리구 재산을 교환하는 건데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회기이지만 우리구의 득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 서서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마지막 회기라고 해서 대충 해서 통과시켜 주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구가 불보듯 뻔하니 실 쪽에 가까운데 이것을 의결해 줬으면 구민의 대표가 아니죠.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실이 먼저인지 득이 먼저인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보충질문을 한다면 성수1가 복합청사 시유지는 감정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홍익동의 성동구 구유재산은 감정평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줘야 실익이 되는 건지 또 이자가 싸잖아죠. 10년간 4억 얼마 이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부결시켜도 어느 정도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이 여기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면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꼭 시켜달라 이런 것이 있다면 참고하겠다 이거예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과 김화목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왜 꼭 통과시켜주셔야 되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복합청사부지는 2013년 10월 7일에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거고 현재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가격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있고 저희구의 입장이 있는데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셔야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에 기간이 늦어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라든가 각종 이자라든가 지원비가 전부 저희구 부담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우리 개인재산도 매각하고 그러면 이해득실을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우리구 재산도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좀 득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명확한 인지를 못하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이것을 꼭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간절함이 혹시 우리 담당과장이나 누구 명쾌하게 답변하실 분 계세요?
동배

박동배기획재정국장

국장님,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구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 의지는 좋은데 자료상에 볼 때 감정평가 미실시에다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우리를 이해를 시키고 해야만 그게 구민을 이해시키는 거잖아죠. 그게 제가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잘 알겠고요. 표결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성동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1회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바번에 생명존중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해야에 대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싶고요. 4번에 성동정신건강센터장을 명칭변경에 따라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변경 또 아번에 지역보건과장을 질병예방과장으로 변경을 지금까지 지역보건과장으로 하면 다 알고 있는데 꼭 질병예방과장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누설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누설하여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로 한다, 이문장이 이중적으로 된 것 같은데 누설을 못하면 발표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발표하여로 이중으로 문구를 넣는 것은 이 조례에 어느 정도 구민이 봐서 납득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이것을 좀 설명하여 주시고 꼭 이중적으로 문장이 중복되어 있다면 발표를 삭제하는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중 바항에 생명존중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해서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15명으로 하면서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구의장님이 지명하신 구의원 다음에 각계 전문가들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우리구에서 생명존중문화와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한 부분만 위원으로 하게 되니까 위원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15명이 다 차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30명까지 생명존중위원을 하는 구가 25개구 중에서 5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가능한한 생명존중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해서 많은 분이 생명존중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또 생명존중문화가 훨씬 더 잘 조성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위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동구정신건강센터장을 명칭변경에 따라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정신건강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도 역시 성동정신건강센터장을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개정을 올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을 질병예방과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2012년 9월 7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보건소에 지역보건과장이 질병예방과장으로 과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과장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비밀준수를 비밀누설로 바꾼 이유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라고해서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큰 이유는 상위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상위법에 나와있는 말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보면 제24조에 비밀누설의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역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상위법에 맞춰서 조항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준수하는 것보다도 누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훨씬 더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서는 더 강화된 말이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성동구에 자살하는 분들의 통계, 자살에 성공을 했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거나 그런 분들의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통계청에서 저희 성동구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해가지고 해마다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만명 당 25명이 자살을 했고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2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성동구의 자료는 없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성동구 자료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그게 통계청 자료라고 안 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성동구 자료를 통계청에서 각 시군구별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보건소장님 초보적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를 15명을 20명으로 증원한 거죠?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당 여비를 얼마씩 지불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5명이 증원된데 대해 여비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생명존중위원회는 규정에 보면 연 1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2012년도에 한번 했고요. 2013년도에는 2번을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자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번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 시비 100%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되고 해서 올해는 못해서 다음에 7월 이후로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여비보다도 위원회수당으로 1인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1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7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김화목 김달호 박경준
길경

이길경불참위원

김현주
사항

의결사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