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번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된 사유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내용 중에서 ‘나’항에 "구 및 주민의 책무와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공훈선양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훈선양사업이라 하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보훈의 달에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 문화행사 지원 등 이런 사항을 공훈선양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마’항에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사항이 오늘의 핵심 골자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국가보훈기본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로 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죽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한 분당 20만원씩 해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항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보훈단체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죽 지원해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이 2011년도 10월 현재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완료가 됐고요. 종로구와 서대문구, 송파구, 노원구 4개구가 현재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오늘의 골자사항은 타 자치구, 현재 서울의 7개 자치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가 20만원, 성동구도 20만원, 성북구도 20만원, 구로구는 15만원, 영등포구는 20만원, 서초구 30만원, 강동구가 15만원 해서 7개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도에 4개구가 지급 예정입니다.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4개구가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1조(목적)부터 제12조(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 “보훈단체”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지원 대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라고 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책무)에서는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의 책무와,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협조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에서는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과 의전 상의 예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서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게제하고,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7조~8조(보훈단체의 지원 등)에서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 건립, 호국정신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받은 단체는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사망위로금)에서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평균 금액으로 편성하여 타 자치구와의 균형을 맞춘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여 집니다. 안 제10~12조에서는 지급대상자 관리 방법과 관계 기관 협조사항 및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19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일찍이 돼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만원을 사망 시에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재정만 많은 것 같으면 사실 20만원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타구의 사정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사망 시에 기 같은 이런 것도,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도 보훈에 대한, 국가를 위한 경각심을 국민한테, 이분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망 시에 기 같은, 보훈회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사망자에 대해서 기라도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조례, 위로금하고 같이 보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20만원씩 지급 외에 기 관계도 별도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보훈처에서 아마 지원대상자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 대상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 현재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3,735명입니다. 현재까지는 8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베트남 참전유공자까지 9개 단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3,735명이고요. 내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은 사망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타구 7개 사례를 보니까 1년에 약 70여명 정도에서 100여명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명을 이번 예산안에 잡아서 내년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
보훈대상자 적용 기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참전이라든지 등등, 지금은 6·25 참전은 거의 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디까지를 적용하느냐.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국가보훈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려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저는 몇 개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다가 사망한 사람도 지급이 된다는, 관례가 아니고 잊어 버리고 계속 지급하는 것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지급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스컴은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단지,「국가보훈기본법」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받고 있지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는 6·25참전 명예수당 그것은 시비 전액 3만원씩 매월 25일 날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우리 구비로 나가는 사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 서울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체킹을 잘 해서 그런 헛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국가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혜택이 가족에 한정된다고 보는데요. 직계존속, 비속 다 해서 어느쪽으로까지 확대가 되는지 범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급되는 가족의 범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유족들의 범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부모, 4순위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그 외 다섯 번째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이렇게 해서 유족 및 범위에 대한 법률조항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국가유공자께서 사망을 하셨다고 보면 그 이후에 지급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김수규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지급기준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 이걸 지급 받을 사람들을 1순위부터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지급 순위에 의해서 금액의 차등화를 둬서 지급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자녀가 10명 된다. 10명 다 지급합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김수규위원
자녀가 10명이면 그 혜택을 10명한테 전부 다 주느냐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족이 희망을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식이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중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가, 그것은 가족 신청자에 따라서 가족이 회의를 하겠죠.

김수규위원
아, 그러면 가족 수에 관계 없이 자녀는 한 분만 지급하는 거냐,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냐 이걸…….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만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아닙니다. 사망에 대한, 첫 질의부터 잘못 들어갔는데요. 사망위로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자에게 지급되는 전체적인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고,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셨을 때 위로금 20만원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이런 분에게 어떤 혜택이 지급되는 부분 있죠? 유공자한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기금 있지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사망을 한 이후에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이랬을 때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가족 수가 전체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사람만 지정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사항 외에 국가 보훈처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비로만 나가는 그 예산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급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그쪽으로 통보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한 번 받아 보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상자 한 명한테만 나갑니다. 10명이더라도 한 명한테만.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국가보훈처의 방대한 규정이라든지 보상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우에 대한 조례안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안건에 지나가는,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2,0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다른 항목에는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호국·보훈정신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이러한 부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0만원이 예산안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광석
송광석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매년 보훈단체로 지급되는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3억 8,958만원이 금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연초에 지급을 해드리는데 행사는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만 그 외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오늘도 보훈단체에서 상이군경회에서 아침에 출발하셨지만 미리 드린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1년 동안 나눠서 몇 월 달에 뭘 집행하겠다 해서 총 정산서는 매년 초, 내년 1월 달에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송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 건은 단지 새롭게 사망하신 분들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사망하신 분한테 위로금만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 외의 예산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이 약 1억 9,700정도, 8,700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명절 위문 관계나 보훈의 달 지원 관계는 저희들 구비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 제3항이 되겠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안 제6조와 제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 용어의 언어순화 권고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또는 “~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 일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 정식 직명을 사용하였고, 재난관리 기금의 법정 적립액 중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 재난관리기금 사용 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금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안전관리 기금 용도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세부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 재난안전 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 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한 재난안전 관리기금 주요 용도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과 재난 예보·경보 설치,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구조 능력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문제가 되었었던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제6호에,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조항을 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회계공무원)에서는 제1항 제2호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제3항의 간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개정한 것은 팀제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였고, 금융기관 의무예치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조례를 시행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100분의 30하고 100분의 15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와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예치액이 지금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15로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확보해야 할, 100분의 30이라 하면 한 4억 7,100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중에 30% 했을 때는 한 10억 4,100만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5%로 변경한다면 한 5억 2,100만원 정도만 확보해도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담긴 것 같은데 제1항 제2호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운영을 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총 재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보유되어 있는 기금 15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보통예금은 한 8,9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립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30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100분의 15만 적립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용하려고, 세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