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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2-07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귀식

신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귀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신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귀식 입니다.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0억 9,557만 1,000원대비 약 7.1%인 7,813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743만 8,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1,743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9,557만 1,000원 대비 7.1%로 7,813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부분에서 감액된 5,993만 3,000원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삭감분과 정부긴축지방재정운영 방침에 따른 일반경비와 소모품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한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9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도대비 1,82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의한 필수 예산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9 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예산은 금년도 '98년보다 예산이 약 7,8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지금 복리후생비 중에 체력단련비가 현재까지 250% 받고 있는데 250%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라고 연말에 봉급에 80∼90%정도로 주게 되어있는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은 이유는 일용인부임 이 작년에 한 명 퇴직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손수현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퇴직하는 바람에 일용인부 1명이 전액 삭감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 선 거구조정에 따라서 의원님이 1명 감원되는 바람에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의정공통경비가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7,800여만원 돈이 의회사무국 소관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말씀드리면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급이 되고 다음 86페이지 수당입니다. 02에 수당 다음에 87페이지 일용인부입니다. 04에 일용인부임, 다음 88페이지 거기까지는 유인물로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서운영비, 다음 8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거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특히 중간에 보시면은 일곱 번째입니다. 의회현황판제작 (관내 도, 조직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타시에 있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의회위원님들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의장님 결재를 해 가지고 역대 의장들 사진하고 또는 현황판을 의장님 사무실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도하고 전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 다음에는 중간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91페이지 차량선박비, 그 다음에 그 밑에 01에 국내여비 여기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국장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좀 틀리는 것은 작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분리해 가지고 15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해 놨는데 금년도 와서는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 해 가지고 300만원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작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되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말단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청구서가 들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일년에 18명, 우리 직원이 18명 아닙니까 18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 가지고 선물을 사주던지 생일날에 케잌이라도 사주던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3만원 더 책정 해 놓은 겁니다.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03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작년에 업무추진비 500만원, 특수활동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역시 중앙에서 업무추진비가 청구서가 없이는 집행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묶어서 1,000만원으로써 책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04 기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포상금 이것까지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세부항목은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트기가 현재 전문위원실만 있습니다. 의정계하고 의사계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정수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회의장내에 정수기를 온수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하는 것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소관은 마치고 다음에는 의원들에게 필요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역시 의정활동 01에 의정활동비 그 밑에 02에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옛날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04에 기관운영업무추진입니다. 의회에서는 기관공통운영추진비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쓰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두 개로 분리되어 30만원, 의장님 같으면 100만원, 부의장 같으면 45만원, 상임위원장님께서는 30만원, 예결위 원장도 역시 30만원, 이렇게 분리되어서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해도 되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전부 통제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95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 때에 예결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95페이지요?

김종준위원

예.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96페이지죠? 96페이지에 제일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것 말입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그것말고 95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12인해서 1,200만원...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사업비하고 일반예산하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다 같이 서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김달규 위원님.

김달규위원

회의장에 정수기 놓는다는 것은 본회의장입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장에 놓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의원님의 휴게실에 놓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

본회의장 같으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회의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할려면 의원사무실에 거기에 비치하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안 그러면 휴게실에 갖다 놓든지 이것은 수의를 해서 꼭 필요한데 갖다 놓겠습니다.

김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

위원장은 평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위원들이 우선 먼저 다 한 뒤에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의 말씀이라든지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 할 때는 좀......

신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섭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황만섭위원

국장님 의회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회현황판제작 관내도, 조직표 등에 그러니까 역대 의장이면 의장, 위원장, 위원들의 얼굴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비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황만섭위원

700만원이죠? 맞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황만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의회보 발간 이것은 매년 해 나오던 책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월간지 구독 이것도 물론 책자로 나오는 것이지요? 의회 위원들 참고자료 책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월간지 구독.

신현수위원장

7,000원씩해서 2종 해서 12개월분 해서 16만 8,000원 올라가 있는 것.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월간지는 월간조선, 월간동아라든지 혹은 의원님께서 필요해서 꼭 구입해서 보시겠다하면 구입해 드릴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황만섭위원

신문?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신문이 아니고 월간조선, 월간동아 같은 것 말입니다.

황만섭위원

예. 그러면 저들도 생각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있고 앞으로 구체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금년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자구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 드린 이 부분 에 대해서 특히 의회현황판제작, 이 부분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엄청난 큰 돈인데 이것을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용한 일이 있으니까 예산면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있어야 될 현황문제라면 이왕이면 이 어려운 때 내년도 예산에서 한번 다루어 본다든지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소나마 감액을 했을 때 우리 각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모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구독 이것도 신문이 지요? ○ 의회사무국장 조용수 아니 월간지에요. 월간지 잡지라는 것입니다. 월간지 잡지. 조선일보라든지, 신동아, 예.
맞아요. 아까 책이라 하면서도, 월간지 조선이나 뭐 나오는게 있죠? 월간.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수위원장

예. 답변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물론 황위원 말씀도 상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서로가 많은 예산을 따 놓았다가 일단 어떤 사항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 놓았다가 이것은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불요불급 안하면 일단 따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다 이러면 그때 가서 예산 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의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예산삭감해서 예산을 적게 놔 둘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산 한푼이라도 예산배정을 딸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린 여기서 깎아 가지고 나중에 가서 불요불급한 것이 생겼을 때 집행 을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거북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예산절감 목표액이 30%, 올해도 아마 내년도 실시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30% 어차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 줄이는 것이 우리가 업무수행 하는데 상당히 용의하고 탄력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집행 안 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처리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는 흔히 80-90%가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깎자는 이야기 지...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만 해도. 불용액이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넘어 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요.

김춘근위원

의회사무국장 말씀이 맞아요. 예산 따기 어려운데 나중에 집행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뺄 필요가 뭐 있느냐 '99년도 예산인데.. 예산 따 놓고 안 하면 정리 시키고 이러면 되잖아....

권정환위원

이것이 전용은 가능한 것이죠? 목과 목간..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전용은 가능한데 이것도 목간전용도 집행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결정 못하도록 하면 못 쓰는 겁니다.

황만섭위원

일단 결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자료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포상금, 93페이지 모범공무원 시상하고 94페이지 향토개발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명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님명의로 조례로 조례, 의회 조례죠. 의회에서 선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3만원씩 월 3만원씩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명 씩.

김종준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돈으로 해서 매달 들어갑니다. 3만원씩, 자기통장에.

김종준위원

통장에?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의회 공무원외에도 집행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집행부공무원들 합니다 선정을, 의회공무원 하는 게 아니고...

김종준위원

집행부 공무원 중에....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준위원

매월 주는 것이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의회공무원 해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우리가 규정에 보면은 3만원이 많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2만원으로 책정이 안 됩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가제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대 의회가 출발하고 2대 의회 때나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하게 수첩 하나라도 만들어서 전화번호 하나 알려고 해도 옛날에 프린트 해서 주니까 기구조직표도 전에 준 것이 전화번호도 없지, 전에 보면 2대 의회 때는 그래도 이번에 새로 위원되신 분이 많은데 가방도 하나 만들어서 출. 퇴근할 때 의회 나오실 때 가지고 나왔는데 전혀 내가 봐서 빈 손으로 오고, 하나 만들어서 전에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도 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제일 기초적인게 의원인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 무슨 지방자치법 하나는 봐야 되는데 집에서 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어떤 때는 읽을 수도 없고 수첩으로 되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법에 속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 보면 상당히 어디 여행할 때도 편리한데 전에 보면은 나는 있는데 새로 오신 의원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만 들어 줘야 안되겠느냐, 다니는데 가방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료간에 전화번호, 수첩처럼 해야지 크면 안됩니다. 수첩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데 우리 3대의원 하나도 종이에 프린트해서 하나씩 던져주고 말이야, 조직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얘기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되지,

신현수위원장

하나 안하나,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봐서 우리 공통 경비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합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수용비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용비로 할 수 있잖아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하면 좀 올려서 그렇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지. 내 말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수첩하나 없어서. 그전에 보면. 나는 기본적으로 해 준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를 갖다가....

김종준위원

안그러면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것은?

신현수위원장

그래 내가 봐서는 전부 2대 때는 나왔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하니까 그것을....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만들어 드리는데 그 뒤에 보면 어지간히 다 되어 있는데요.

신현수위원장

중요한 것도 조그만해도 기본 어떤 우리가 의원으로써 기본법 있잖아요. 조금 그런 것은 넣어야 보는데 집에 책으로 놔 두면 여간해서 잘 안봅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한 것을 알게 해서 좀 해 주시든지....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공통예산.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공무원은 인건비, 후생복지비, 이런 여러가지 체력단련비 해서 삭감할 기회나 있고 이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단 여기 의정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이것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뭔가 윤활유처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것 만큼이라도 우리가 뭔가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통 하든지, 우리도 실력을 갖다가 쌓아야 되는데 앞으로 세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감액할 때는 약속했지만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서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무조건 30%라 해 가지고 의사도 안 묻고 이러면 안되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운영위원회하고 나서 예산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최소한도 위원님들의 결의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깍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잘못 되었다고 시인 했습니다. 내년도엔 분명히 아마 절감내역이 내려오면 여기 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와서 어떤 운영위원회 위원끼리 결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약속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아마 하도록 그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황만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누차 다룬 사항이고 위원들의 의사 질의에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심도 있는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 주고, 빨리 빨리 진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질의.....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것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 끝나면 중식을 안합니까? 그 중식비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이 위원님 공통경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공통경비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공통경비가 보면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님 세미나, 어디 가는 것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동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의회명의로 기관에 가서 위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박카스라도 한 병 사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전부 지출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하여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국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국희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