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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217회 제29행정기획위원회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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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대문구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동대문구 의정회의 구정이나 의정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대문구민의 공공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나 연구할, 여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성은 동대문구 의정회는 동대문구 구의회 전임 의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의정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조 사항으로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입니다. 제1항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또 동대문구정이나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또 동대문구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또 회보 및 간행물의 발행 여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금 상기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는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도록 했습니다. 5조에서는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6조, 7조, 8조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은 동대문구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하여 우리구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동대문구 구정(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동대문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은 구성은 동대문구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하며,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는 의정회 사업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동대문구 구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개발과 홍보, 동대문구 사회복지·환경·교통문제, 그리고 화보 및 간행물의 발행 사업과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은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 결산보고는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잔여재산의 귀속은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운영규정은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그리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제1호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는 보조금 교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매 회계연도 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결산보고서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기에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므로 보조금 교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운영규정에 있어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와 이사회 구성 등 운영규정 사항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정회 설치 조례 제정 구는 서울특별시 포함 8개 자치구로 종로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현재 5대 때까지 전 의원님들이 몇 분이시며, 현재 의정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신지 그 건 하나하고요. 지금 의정회 설치 조례 제정 구가 8개구로 되어 있는데 8개 구에 보조금이 전체 다 나가고 있는지하고, 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 대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직 구의원님이 몇 분이 되시는지는 141 분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금년 현재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는 4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1,700만원, 도봉구가 1,800만원, 송파구가 200만원, 강동구는 조례는 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이렇게 4개구가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전직 구의원은 현원이 83분 계시고 총 97분 중에서 14분이 사고되시고 83분이 계십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전직 의원님 83분에 전부 의정회 활동을 하시겠다고 가입이 되어 계신가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직 의원님 여러 분이 뜻을 같이 하시면서 말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 중에서 여기 의정회에 자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정회가 조례가 된 이후에 구성할 때는 본인들의 의사로 여겨집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첨부자료가 위원님들께 다 배송이 된 것인지, 첨부자료에「지방재정법」제17조 내지 4개 정도의 첨부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우편을 통해서 육성지원 조례안만 왔거든요. 조례안만 왔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첨부자료들이 있어야 조례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첨부자료를 빼고 온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보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뒤에 보시면 내용만 발췌를…….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첨부자료를 기존에 첨부자료가 올 때 내용만, 알맹이만 빼가지고 이렇게 주면 조례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연계성을 봐야 되는데 알맹이만 빼서 이렇게 주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필요한 것만 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첨부자료 주듯이 따로 별도로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해서 제출 받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구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의정회가 역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의정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면 당연히 저희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돼야 할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취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기 위한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친목회 형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상당한 염려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도 주민들한테 의정회 부분 관련해서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는데 우선은 비공식적으로 의정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회 참석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구에서 의정회라는 조직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의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된 후 강제로 설치해야 되는 강행 법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이…….
경주

최경주위원

조례 제정 뭐하러 해요? 이 조례 제정 목적이 뭐에요, 현재?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의정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정말 이 사업 목적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전직 구의원들 여러 분들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청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직 의원이 의정활동에 어떤 노하우를 우리 구의회나 구정발전이나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을 드릴려면 정확한 근거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이런 사업을 구정이나 의정발전에 하시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 목적 자체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의정회를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하는 거네요, 취지가,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구민들한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들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네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조치가 안 써 있어요. 자료에 보면 예산조치가 전혀 안 써 있는데 예산조치 안 들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아까 3조 내용에 보시면 이런 목적에만 한정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목적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서 심의해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물론 보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만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여기에 생략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돈이 안 들어가요?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지만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 지출될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구의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제출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 보면 회보 만드는데 돈 안 들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포괄비 중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조직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제정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단순하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동대문구 보조금 지원조례」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해당돼서 만약에 지금 1,000만원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 사회단체가 50개가 있으면 이 50개가 나눠서 배분되던 것들이, 어차피 그 사회단체 다 줄게 되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만큼 이것을 통해서 줄게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서울시는 1억 4,000, 중구는 1,700, 도봉구 1,800, 지금 현황 잘 아시죠? 우리 현역 의원들의 의정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비 한 달에 10만원 인상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년 예산해봐야 돈 1,000만원 되는 것도 현 의원들도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소요될 지도 파악 못하고, 또 어떤 사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조례가 없이, 단지 의정회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사업을 특별히 파악을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의정회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물론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예산을 내년에 얼마 넣겠다,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 별개 사안으로 사업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1,000만원이 들어 간다, 2,000만원이 들어 간다 여기에 명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당장 시행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그 동안 요청하셨던 전직 의원님들을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별도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시게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그 의정회가 몇 명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아까 답변하신대로 조례가 없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활동해도 지원이 되는 구가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명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하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 보니까 8군데 중에 4군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것도 조례를 1996년도에 제정되어 있더라구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조례는 8군데가 제정되어 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8군데가 아니라 강동구도 미 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강동구는 미제정됐지만 단체로 보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단체로 해서 보조금 600만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가 굳이 없어도 가능은 하네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