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전임 동대문구의회 최병조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29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동대문구 의정회의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회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설치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성 또한 동대문구의 전임 의원으로만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동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동대문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연구 등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2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협조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받은 단체는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상해를 당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호국 충정에 미력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중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 예보, 경보설치,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용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법령 용어, 언어순화 권고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