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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1-11-21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주민센터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순규

이순규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동대문구 행정국장 이순규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박찬기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김동준 ∘ 정책담당관 정 책 담 당 관 고현명 ∘ 행정국 행 정 국 장 이순규 총 무 과 장 박승돈 자 치 행 정 과 장 이동연 문 화 체 육 과 장 김정식 교 육 진 흥 과 장 김상영 민 원 여 권 과 장 정운익 전 산 정 보 과 장 송기현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박광용 기 획 예 산 과 장 양소은 재 무 과 장 이원기 경 제 진 흥 과 장 이인철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 세 무 1 과 장 이정완 세 무 2 과 장 서동헌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안승준 지 역 보 건 과 장 정구원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배성오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담당관·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담당관·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순규

이순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순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현명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송기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전산정보과까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윤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상철 조사팀장은 5급 승진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연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양옥섭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속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3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연번 1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각 분야별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역 경제 분야, 주민센터,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보면 환수와 회수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3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분야에서 부구청장, 국(소)장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집행 부적정에 대한 재정상 조치 6건, 환수 207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용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박용화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박용화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말씀하신 신분상 조치에 직원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고 관계 되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입니까?

남궁역위원

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처음 느낍니다. 그래서 좀 말이 더듬고 잘 못하더라도 처음인 관계로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이번에는 「행정감사 규칙」이 변경됐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규칙」의 내용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은 크게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것을 행정대상 기관이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크게 시정과 주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위법 부당한 일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이 변상 명령, 회계 상 책임이 있어 가지고 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변상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징과 환급과 환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환급과 환수는, 일반적으로는 환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환급과 환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여기서는 환급은 일반적으로 내줬던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고 환수와 회수, 뒤에 나오는 환수와 회수가 있는데 환수는 돈을, 우리 세출예산에서 지급했던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회수는 여기 와서 보니까 업체에 어떤 기금 이런 것을 융자를 했을 때 그 돈을 받아들인 것을 회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상 책임, 그리고 형법상의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 그리고 경고, 경고는 훈계와 주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비위 사실의 경 중과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내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아직 답변 안 되었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구가 청렴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저희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청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부직이라는 것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식사 같은 것은 다 영수증이 붙어 있고, 그러 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조사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부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의·부의금 부분 지급 대상이 결혼·사망이고 대상 범위도 본인과 배우자 또 직계 존비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결혼·사망하고 다른 어떤 고희, 돌잔치 이런 데에 지급이 되거나 본인과, 우리 직원 본인이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어야 하는데 그 형제상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부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잘못 됐다고 보고 그 돈은 전액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집행한 서무주임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이 된 거야?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이게 부구청장, 국·소장 제가 그걸 물었었는데 그 여섯 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용화

박용화위원

자료는 지금 제출이 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에 보면 신분상 조치 47건 이런 건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슨 건수가, 어떻게 건수는 되어 있는데 무슨 건 때문에 적혀져 있는지 22, 보면 신분상 조치 건수가 징계 3, 경고 12, 행정조치 14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건수로 올라가 있는가, 건수 자체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달라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자세한 자료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어떤 감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10건이 지적됐다 했을 때 부서에 다가 시정 주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행정상 조치입니다. 그러면 행정상 조치는 10건, 33쪽에 제일 위를 설명드리면 복지분야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서 감사를 만일에 했다 하면 행정상 조치는 거기에 ‘기왕에 잘 못 된 것은 고쳐라,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정상으로 처분 요구한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5건, 주의가 9건이고 시정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란 무엇이냐면 행정상 조치 15건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자들, 관련자들이면 담당도 있을 수 있겠고 팀장도 있고 또 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자가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분상조치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훈계, 훈계는 훈계장을 별도로 구청장 명의로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런 부분은 전부 총무과 인사팀에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가 21명이 많아지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 15건 중에서 시정이 6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그와 관련 되어 가지고 기왕에 나갔던, 지적은 지적되지만 그 돈을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상 조치해서 8건, 환수 81만 4,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위원들의 이해를 돕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거의 감사 자료나 위원 요구 자료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대로 상세하게, 왜 환수를 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34쪽이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아서 신분상 조치, 징계, 경고 해서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 사무국장이 바뀌는 시점하고 지적사항이 나온 시점하고 그게 어떻게, 교체된 사항이 그 지적사항이 언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이쪽에 임용되기 전의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신분상 조치로 징계가 3건 나오고 이런 내용은 어느 한 사건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커서 징계한 것이 아니고 한 담당자가 여러 건을 잘 못한 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판단해서 직무태만의 정도가 크다 생각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국장이 바뀐 시기하고 감사 시기하고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감사 시점이 사무국장하고 임용이 변경된 시점인지 왜 감사를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질문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담당관께서 해 주셨는데 신분상,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신분상 조치에 대한 종류와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우리 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 불이익과 인사고과라든지 승진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결과 신분상에 대한 조치 내용은 징계의 효력 종류에 보면 파면이 있습니다. 파면은 바로 공무원 관계로 부터 배제가 되고 퇴직금의 2분의 1이 지급이 금지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이 배제되는 파면이 있고 두 번째가 해임입니다. 해임은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특별 권력 관계로부터 배제가 되고 향후 3년간 임용이 배제됩니다. 세 번째 징계종류는 강등이 있습니다. 강등은 한 계급 직급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서 3개월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1월부터 3월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정직 요구가 되는데 이것은 보수의 3분의 2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승진과 승급을 18개월 플러스, 그 다음에 정직을 만약에 3월 맞았다면 3월, 그래서 21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로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도 1월, 2월, 3월 3가지로 구분되며 보수의 3분의 1를 감액합니다. 승진 및 승급은 12개월 플러스 처분기간, 그 다음 내용이 견책이 되겠습니다. 견책은 공무원 기록카드에 징계받은 것은 올라가지만 나머지 보수에는 상관이 없고 수당과 승진, 승급은 6개월간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견책,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훈계입니다. 훈계하고 주의가 있는데 훈계는 징계만큼 비위 정도가 크지 않다, 이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경고를 줘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 명의로 관인이 찍힌 훈계장을 정식으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인사팀에 인사 자료로써 통보를 하게 되면 각종 승진 인사 시에 보조 자료로 활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주의입니다. 주의는 관계 부서의 장이 교육을 특별히 시켜야 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총무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영향을 제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이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 33쪽부터 죽 보면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가, 우리 각 부서별로, 본청을 보면 신분상 조치 169건이 훈계 또는 주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본청에 속하지 않은 공단 같은 경우나 사회복지협의회는 30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0명은 징계 또는 경고에 가깝고 주의는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본청에 169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징계 또는 경고조차 단 한 명도 지금 들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지 분야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물품구매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정, 직원채용 응시원서 수입증지 미징수 및 미 소인 이런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업무 소홀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나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지적사항하고 살펴봐도, 비교해 봐도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신대로 본인의 인사 문제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훈계 주의만 하고 있고 다른 부서, 다른 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주 강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비위 내용에 대한 경 중과 그 다음에 잘 못하게 된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 과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건이, 제가 전에 감사원에서 경험했던 말로는 과연 징계하고 주의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는 항상 이야기 할 때 종이 반 장 차이도 없다, 이만큼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징계 수준이냐 주의냐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전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업무를 죽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본청은 약한데 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징계 요구된 사람의 관련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일반직 4급 같으면 12개 사항이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하는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직원이 세 사람밖에 안 되고 하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것도 직원마다 많은 건이 관련돼 있어 가지고 그 직무가 하나하나는 주의 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직무태만의 정도가 크다 이렇게 해서 징계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징계하고 주의하고 좀 사안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만일 최 위원님께서 나중에 저희 자료를 죽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은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을 경우는 저희가 또,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같이 드려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 나가면서 처분요구 할 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고의냐 과실이냐 그 전에 업무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겠지만 지금 이 결과 자료로만 보면 어떠한 구민이 봐도 적절하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본청에 어떻게 됐든 징계 조차의, 경고 조치도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지금 경고도.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 이상의,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경고가 아니라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고조차도 단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고 유독 다른 부서나 기관, 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고나 징계가 포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적절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차후에 조치를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무조건 주의나 징계나 종이 반 장 차이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징계 주세요, 반 장 차이라고 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주의·훈계 하면 어떤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기강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는 게 낫고, 이거하고 조금은 별개지만 아까 답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를 준 이유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과실이나 고의성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세액이 지금 7억 9,800만원, 한 8억 가까운 돈이 지금 과납됐던 적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우선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것도 주의·훈계 입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우선 제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셔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납했어요. 과납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지금 7억 9,800이에요. 8억입니다. 8억이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는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7억 9,800은 환급을 받은 금액이고 이랬을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답변 해 주세요, 그것도 주의·훈계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8억을 과납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감사담당관을 2년 계약기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징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징계를 주는 것을 남발해 버리면, 모든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향후 승진 이런 것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한 번 맞게 되면 그게 인사기록카드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승진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업무를 기본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직업 공무원제로 해서 현재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아주 손실이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금횡령은 전부 해임 이상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게, 직원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일을. 저도 전에 보면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뭔가 발견됐을 때 “세상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사람이 업무에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결과, 지금 현재 우리 자체감사 직원들을 제가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업무를 잘 못한 것이 어떤 청탁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봐줄 수는 없지만 청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위법된 사실을 알면서 한 내용은 그것은 징계처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태만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전부 방임만 했을 때 그건 조그마한 거라도 많이 모아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징계요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 환급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일 하면서 아무리 하더라도 어떤 법령에 이런 부분을 잠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징계를 해 버리면 이 사람 스스로 승진을 다 포기하게 되고 그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지금 답변 하신 부분이. 그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혹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단위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 단위에서 근무한적 있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감사원 들어가기 전에 3년간 지방 7급으로 합격해 가지고 그래서 구에…….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 단위에서 하시면, 특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예산이, 재정이 많이 있지 않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 심의 할 때도 100원짜리, 1,000원짜리, 1만원짜리 하나까지 심의를 할 정도로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떻게 신분상 조치라든지 감사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금액 정도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물품금액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정, 물품구매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봐요, 뭐 몇 십 만원이든 몇 백 만원이든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 정도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도 그 정도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 맞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억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 세금이 수 년 동안에 걸쳐서 과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과가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징계양정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징계에 대한 기준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감사담당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청렴과 우리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기강확립 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구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잘 못을 하든 간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년이 보장돼서 이걸 징계할 경우에 사기진작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하나 가지고 무조건 주의 훈계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럼 감사과가 있을, 저는 존재 자체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니까 이러한 금액정도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동네 슈퍼마켓을 하는 주인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상식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분야가 워낙 넓어가지고, 저희가 압니다. 이게 지금 전체 다를 답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나름대로 팀장들이 좀 미진한 거 있으면 빨리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올해 근무하시 분도 많은데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체 다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감사 다 못해요. 빨리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모르면 할 수 없고 아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2010년 10월달에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또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감사를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두 달 사이에 받은 내용인지 아니면 그 전 것까지 같이 열거한 것인지 아는데 까지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사실 보면 지금도 한 4명, 5명이 5일, 길어야 10일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는 일을 2년 또는 3년 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를 처음에 할 때 두 번째 지적된 이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가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보다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잘해 가지고 후에 지적된 사항도, 후에 지적 된 사항도 거의 2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대부분 이루어졌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사가 좀 미진했다 하는 점은 느끼고 있고 제가 와서 자체 감사요원을, 훈련된 전문 감사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궁역위원

됐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같이 이거를 엮어서 한 건지, 두 달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공단에서는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는 했을 텐데, 그 후 것인지 같은 것인지 잘 몰랐단 얘기 아닙니까, 두 달 사이에 일어난 건데 지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관리공단이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10월에 감사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에 또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번을 감사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12월말 부로 사퇴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달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관리공단 체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감사직원들은 분명히 알 텐데,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지 그 전부터 이어진 내용인지를 과장님은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부적정이라고 이게 노인복지과인데, 이게 감사과에서 감사한 건데 이건 과는 틀리지만 이게 뭐가 부적정인지 내용이 없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본 중에는 노인정에 배치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다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감사 해 본 적이 있는지, 담당관도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 찾느라고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적정이,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감사하는 중에 나온 건데 각 종 노인정에 배치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거를 감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이 당시에 제가 감사를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남궁역위원

감사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감사과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지적사항을 써놓은 겁니다.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주요 지적사항 아니에요. 지적사항이라서 이걸 지적해 놨는데, 그러면 팀장들도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감사했어요? 아니, 감사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부적정은 2011년도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로 참여 자격이 없는 자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게 노령연금 미수급자로서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했다는 내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남궁역위원

다르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이것을 우리가 들은 건 이렇게 들었는데 써 놓은 거는 형식적으로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분명히 팀에서도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알 텐데, 감사는 나름대로 1년 농사 짓는 건데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답변하는데 그래도 시원한 답변이 나오도록 준비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일정 상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며, 감사자료 33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회기 제1주택 재개발 구역에 체납처분 절차 미이행으로 돼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처리방안 방침 수립으로 돼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금년 1월 14일자인데 벌써 한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치가 안 된 이유하며,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역에 보시면 중랑교 입구라든가 중랑천 산책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 놨는지 하며, 42쪽 하단에 보시면 중랑천 1, 3, 5 체육공원 내 이동식화장실 설치 검토가 검토는 분명 하셨어요, 치수방재과로. 그런데 ‘2012년 이동화장실 설치 예산에 상정했으나 최종 미편성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우선 그렇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특별감사 이것은 일단의 토지를 일괄 평가 의뢰를 안 해 가지고 감정가액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 손해를 봤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를 했더니 약 6억원 가량 저가 평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조합한테, 처분요구가 내려오니까 조합한테 6억원의 돈을 더 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조합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 체결해 놓고 이제 봐서 무슨 딴소리냐”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미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특별감사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뒤로 구청에 있는 법률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11년 1월 31날 민사소송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금년 3월 2일날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현재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접구하고 경계지역에 있어서 관계, 도로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인접구역 비교 순찰할 때 각 국장 또 과장, 팀장까지 전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거론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랑천 1, 3, 5체육공원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검토, 이것은 당초에 인접 경계구역에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길 건너편에 있는 중랑구는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관계 부서에 검토를 했는데요.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예산문제로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을 모시고 관계 직원들이 순찰을 다시 한 번 갔습니다. 이 앞에 이것은 저희가 순찰한 내용을 관계 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이고, 다시 가 가지고 보니까 길 건너편에 중랑구에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비교 순찰에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2대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쪽에 있는 개최 결과 보고의 결과 내용하고 지금 또 최종적인 것은 조금 더 바뀌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제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정을 보면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이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1시 반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4개월 반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개월 반 되셨다, 자 여기에 보면 구청장 특명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들 중랑천 고수부지 보통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가죠? 담당관 포함하셔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중랑천 고수부지를 몇 번이나 가십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는 지금까지 여기 와 가지고는 세 번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시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거기 관할 구역인데 거기를 가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길 건너 중랑구에는 해 놓은 것도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뭐 하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잖요, 그런 거.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건너편에는 있는데 우린 없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아무리 돈이 없어서 못 짜니 짜니 하더라도 구청장 특명사항까지도 예산에 미편성 했다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구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구청장 특명사항이라는 게 청장님께서 인접구하고의 비교 순찰을 하라고 감사담당관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순찰팀하고, 저는 나중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같이 비교순찰을 해 가지고 우리구가 우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흡한 점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청장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관계 부서에 국장, 과장한테 검토를 시켜서 해 봐라” 그래서 사항 하나하나를 검토를 국·과장이 해 가지고 그것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러니까 이렇고, 이런 사항은 이러니까 이렇고, 이건 바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고 어떻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직접 구청장님께서 순찰을 똑같이 도셨어요. 도셔 가지고 여기에 없는 내용도 더 많이 나왔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지금 현재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3쪽에 보시면 휘경1동에 행정6급이 절도를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 비위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척결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가짐을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우선 여기 절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수일지라도 절도를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이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품위손상과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견책처분이 됐는데요, 저희는 저 개인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청에 품위손상을 크게 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감사 직원들이 좀 전문적인 감사능력은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끌어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우선 우리 자체감사는 사후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하는 일상감사 같은 것을 좀 열심히 하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구상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지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또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갔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고맙습니다. 노력하시고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자, 마지막으로 아까 회기1구역에 대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우리 소관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나 지출내역을 보시면 회의 일자가 1년에 3번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하고 추경만 해도 벌써 1년에 두 번인데 이것은 좀 더 늘려서 이런 특명사항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동대문 구정목표가 청렴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에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아무래도 자체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 중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 주셨던 부분에 아무래도 너무 징계가 강하다보면 그 분들이 승진이나 이런 서열에서 밀리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능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무상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솜망치 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 다른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무래도 동대문구의 품위를 좀 덜 손상시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3쪽에 보면 환수조치가 81만 4,000원이 있고요. 35쪽에 보시면 환수에 가서 940만원 돈이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이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36쪽에 가서는 지금 3억 7,700의 회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내주셨으면 하고요.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지금 37쪽에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에 지적사항으로 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보육시설 부분의 관리 소홀도 떴었고 보육 종사자 부분의 업무소홀 부분도 떴고, 지금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가 굉장히 약하고 그 분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을 때 처우개선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가정복지과 쪽이 지적사항이 많이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건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이번에 박치기 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들이 교육종사자들 쪽에서 벌어졌을 때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만 남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이 계속 저질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지적으로만 끝나고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체감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또 중요시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가지고 향후 감사담당관 업무수행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내용을 봤더니 3건인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사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지적은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전말이라고 합니다, 저희 용어로는. 그래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48쪽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 접수 현황과 세부처리 내역 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보면 뇌물수수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훈계, 인사위원회 불문처리 돼서 훈계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훈계가 되었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형법상 죄가 있다고 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작년 11월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상응하는 징계 요구를 인사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의 내용은 62만 1,000원, 그러니까 60만원 정도를 도서실 관장으로부터 술도 접대를 받고 한 내용을 저쪽에서는 접대 받았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접대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성 없이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됐죠. 불문됐는데 저희는 불문이 되었다고 해도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 내용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처분결과에, 기소유예에 대한 처분결과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2009년 4회에 걸쳐 직무 관련자인 청소년 독서실관장으로부터 62만 1,000원 상당의 향응수수’라고 지금 처분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62만 1,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불문처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의 제3항,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법기관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 판단이 나와서 기소유예라는 혐의가 있다는 처분을 받았어요. 받아서 해당 관청에 통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도 아닌 곳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징계양정기준이라든지 조례 다 무시해 가면서 훈계를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 저…….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금품수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62만 1,000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양정기준에 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했을 경우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봉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감봉, 감봉이면 징계수준에 약한 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약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시 본다는 거죠? 그만큼 엄중문책 해야 한다는 징계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사법기관에서 처분한 결과를 다 뒤집고,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이 사람이 절도했다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보기에 절도가 아니라고 해서 불문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죄를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거나,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징계책임을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지금 착각하시는 게 우리 조례에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기준이 있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형사상으로는 기소유예를 한 것은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해 가지고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제가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징계요구권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죄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징계를 주느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경주

최경주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은 가지고 계시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참석 안합니까? 징계요구를 하는 동시에 요구에 대한 의견도 제출을 하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제출하고 있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제출했을 때, 우리 관련 조례에 분명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보면 기소유예 결정, 그러니까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된 결정이 났을 때 내부 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또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우리 기소유예에 포함되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기소유예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적으로도 기소유예 자체가 죄가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죄는 명확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한 번쯤 처분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소유예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징계 기준에 따라서 요구했죠?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징계의결해서 별표1에 따라서 지금 100만원 미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면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는 조사팀장이 참석합니다. 참석해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조사팀장 안 계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5급 승진교육 참석관계로, 그래서 어느 정도 진술이 됐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가 얘기가 됐는가 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 지금 연번 2번 허위 공문서 작성 내용을 보면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공문서 4매를 허위로 작성해서 행사했어요, 고의로. 그래서 처분 받았어요, 구약식. 벌금이죠, 구약식 처분이? 그러면 벌금처분을 받았어요, 구약식 처분을. 검찰청에서 구약식, 검찰청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아서 통보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또 훈계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좀 이상해서 이번에 자료 준비하는 관계로 보면서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건이 죄가 돼 가지고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 공무원은 이러한 정도의 징계범위는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보된 게 3년이 넘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징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줄 수 있는 최고가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이 감안돼 가지고 훈계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다음 사기는, 사기? 연번 3번이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그리고 징계양정기준을, 지금 이 조치내역을 보면 다 무시하고 있어요. 단 한 건도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조치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보면 사기 같은 경우에도 감봉 이상을 주게 징계양정기준에 되어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절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양정기준에 정해져서 처분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정기준은 무슨 필요 있고, 사법기관에서 처분한 결과 조차도 인사위원회에서 다 뒤집어 가지고 전부다 처분을 본인들 뜻대로만 한다면 이 규칙도 없어야죠. 규칙 자체가 필요,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하고 자치법규와 상위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해 나가야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처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 감사담당관께서 분명히 의견을 제출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 이 징계양정기준은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거나 내용이 복잡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기로 했는데 왜 불문경고냐, 이것도 저희는 경징계에 요구를 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견책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근무한 성실성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불문경고 한다, 그래서 불문경고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럼 지금 적발된 사람, 범죄 통보 받는 사람이 전부 다 성실해서 지금 다 감경받고 했어요? 감경되는 기준도 우리 양정기준과 양정에 관한 규칙에 다 나와 있지, 규칙에 의해서 된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엔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게 없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해 주셨죠? 명단에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한 다섯 분 정도 있죠, 지금?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 다섯 분한테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지금 대부분의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서 요구안을 올리면 거기서 거의 반영되거나 거기서 의견을 나눌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30명, 40명, 50명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한 자체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실에 부합해서 조율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사법기관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사법기관의 결정 자체를 뒤집고 단지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담당관 쪽에서도 정확히 의견진술을 하시고, 조율을 통해서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기준에 형평성에 안 맞게 너무 낮은 처분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제가 강력진술을 하고, 사전에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몇 분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너무 감경처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4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특별감사에서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 해서 추징이 4억 1,900만원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지금 대답하면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자꾸 물어도 그 얘기고 그 얘기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거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최경주위원이 말씀했듯이 사기 같은 거는 실수가 아니고 앞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불문경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사기가 금방해서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미리 계획을 며칠 세우든가 앞서 몇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자꾸만 실수해서 누락되니, 승진에 영향이 있니 없니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기 같은 것은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불문경고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게 사고방식 먼저 뜯어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은데 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66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순찰 현황 및 실적 해서 처리부서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시민안전 위해, 시민생활 불편, 도시미관 저해, 공원 녹지 이렇게 건수가 진행이 13건, 여기 지금 진행이 합쳐 보니까 13건이고 검토부분이 17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위 발생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감경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라는 말씀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비위 내용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 사항에 현재 검토하고 진행은 사실 계속적으로 매달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것이 자료로 나와 있고, 그건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거의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56쪽에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56쪽 보시면 특별감찰반 운영 내역하고 처리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적발 및 조치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건은 아닌지,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정말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많은 건들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찰반 운영에서는 한 건도 안 떠 있습니다.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건은요. 59쪽에 보시면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가서 보시면 전년도 평가내용을 보면 구 평점, 그러니까 구 평가에 가서 S등급에 먼저 번에 보면 저희가, 지금은 11.8%로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는 22.2%였거든요. 그러면 한 9% 정도가 이번에 성과가 S등급에 가서 좀 낮습니다. 이 성과가 낮은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동단위에서도 미흡해 가지고 C등급 받은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또 한 건 가서 저희가 61쪽에 가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셔 가지고 현재 22개 사업의 대상사업이 있고 수상실적도 있긴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다양하게 친절이라든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어느 부분들은 너무 목표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오를 수 있는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다 너무 무리하게 인센티브 사업을 종용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성과 내지는 어떤 결과가 좀 보기에도 어렵다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사업에 너무 목표를 둬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는 건 아닌지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63쪽에 가시면 시민불편 살피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생활환경 순찰이나 불편사항 내역이 있는데요. 그 뒷면에 64쪽에 동 단위 비교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동마다,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 전농2동이나 답십리1동을 보실 때 답십리1동은 한 4,600건이나 됩니다. 물론 이 쪽이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뒤로 와 가지고 1,000여건 정도가 동 단위로 환경순찰에서 불편사항으로 1,000건 이상이 떴는데 전농2동은 68건 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너무 비교적으로 전농2동이 적을 때 전농2동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여서 이런 건이 없는지 아니면 순찰을 안 도신 건지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반 운영의 주 내용이 금품수수라든가 중점비리를 적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이 미진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청렴하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 구청 직원들이 어떤 향응·금품 수수를 했다든가, 공금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지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례가 비교적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저희대로 특별감찰반 운영을 항상 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는 면에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평가 업무평가 시에 작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낮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평가 업무가 약 1,000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어느 부분이 특별히 궁금하시다면 전화해 주신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인센티브 사업에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인센티브 사업은 표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재정이 많이 열악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청하고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 감사담당관 회의에 들어가 보면, 저희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덜 갖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특히 일도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구 재정여건상 좀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몇 억씩 가져오면 그게 재정에 도움이 되는 면에서 제가 좀 관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으면 열심히 관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빛을 내려고 하면 어떤 재정적 여건이 필요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7위를 했고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중간정도 보다도 조금 미흡한 이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편 살피미에 대해서는, 시민불편 살피미의 숫자라는 게 120 시민불편 살피미도 인센티브 사업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0시민불편 살피미는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해 듣기로는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는 아마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동 간 왜 차이가 났느냐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지적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스스로 가서 어디 가니까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쓰레기봉투를 치우거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직원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간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환경순찰팀에서 지적되거나 120살피미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한 내용보다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뭐냐면 그 직원들이 스스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건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건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수도 중요해 가지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1등한 면이 있고, 그래서 동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동직원이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그리고 관심이 없느냐고, 저희는 또 연말에 이런 부분에서 활동실적을 제가 따로 포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인센티브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글쎄요?

신복자위원

일단 왜냐 하면 동네 문제점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럴 때 이 동만이, 600건도 아니고 60건일 경우에는 이 동네만이 특별히 남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부분은 물론 설명하신 대로 구 재정이 약하니까 시에 돈 받아 오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가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단위별로 동 단위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갔을 때 큰 금액을 받아서 어떤 단체들이 그 일을 할 때 정말 다른 주민 눈높이에 볼 때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표대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 쪽에 인센티브로 이 금액이 내려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저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제대로 성과도 안 이루어질 때 그 돈이 너무 정말 쓸모없이 무용지물로 제대로 못 써진다고 보여 질 때는 그 부분이 인센티브로 시 돈만 받아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 구의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적어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옆에 사람이 제대로 제 일도 못하며, 몇 천 만원씩 어떤 단체들이 받아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49쪽, 연번 7번이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50쪽에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과 답변내용 점검 결과를 보면 이 질문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질문이고 답변내용 점검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답변한 내용일 뿐이지, 지금 답변내용 점검 결과라고 명시만 해 놓고, 답변내용만 갖다 붙여 놓고 이행실태 점검이나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그렇지요? 표기 안 되어 있지요, 이행실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답변내용 점검 결과가 지금 현재…….
경주

최경주위원

이 답변내용 점검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 보면 답변한 내용이에요. 답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여기서 뭐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어떤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은 이행을 한 다, 안 한 다를 판단해서, 지금 답변 완료 76건, 진행 중 21건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점검이 돼요.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정현황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핵심적으로 질문하는 자료니까 그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실태와 점검, 그리고 조치 내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노인복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고, 이 이행이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정질문 내용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소관 부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문구상 ‘답변 완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담당관님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두되, 앞으로 감사담당관 역할을 하시면서 기준은 명확히 두되 인센티브나 복지혜택이나 여러 다른 포상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탁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49쪽, 50쪽 이행실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매년, 우리 5대 때도 나온 사항인데 자료를 매년 똑같이 작성할 것이 아니라, 49쪽을 보면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 질문 의원에게 수시로 설명’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특정 부서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또 감사로 끝나지 말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담당관에서 시행하시고, 지금 보면 ‘구정질문 답변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카드가 있는지, 있으면 이거 제출해 보세요, 카드가 있는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듣고만 계세요.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카드가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카드는 못 봤습니다.

남궁역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카드 있는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소관인데요. 조사팀장이 지금 교육…….

남궁역위원

이렇게 매년 써 놓기만 하지, 감사받을 때만 넘어가고 끝나면 안 되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관계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집행사항을 전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도 됐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이 정말로 속속들이 최대한 잘 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도 관심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이 안 했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이 다음에 감사받으실 때는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고, 54쪽 보면 ‘민원 발생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 모색’ 이게 매번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담당 지역 구의원들이 다 모르지, 한 번도 제가 보면 없어요. 이거 한 적 있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규정상 만들어 놓은 게 20인 이상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 명의로 해서 이 민원을 해당부서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지시가 뭐냐면 각 동장 및 구의회 의원님한테 꼭 해당 과에서는 일개 다수 민원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알려라 하는 것이 분명히 문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하반기 실태 점검을 합니다.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는, 어느 과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계속하고 있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20인이라는 것은 하지 말고 민원은 다, 민원은 위원장이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소관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해 오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왜요? 전농1동이 재개발 지역이 최고 많기 때문에, 매일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한 번도 받은 적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1쪽 인센티브에 대해서 5억 2,000을 받았는데 5억 2,000이면 최상급을 받은 거예요. 최고 잘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 있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있지요.

남궁역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나, 그 자료를 2010년 것하고 또 지금 2011년, 지금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이것 좀, 안 되면 2010년 거 주든가 되는 대로 자료를 깔아 주시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재정보증금으로 교부되어 일반회계에서 편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으면 위원님들 몰라요.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이 재정보증금으로 교부되지 않고, 이걸로 안 내려오고 시 보조금으로 교부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상금의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인센티브 사업의 주 사업은 저희가 전부 세입조치 합니다. 세입조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데 혹시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여기 인센티브 사업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려오는 돈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돈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세입·세출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재정보증금 내려온 것은 이렇게 일반회계에 넣지만 아까 말대로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남궁역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 들어 왔으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도 소상하게, 여기에 인센티브 나올 때 자료를 전부 위원들에게 깔아 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아직…….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남아 있어요?

남궁역위원

어차피 하던 거니까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56쪽 보면 매년 이게 적발 실적이 없어요. 올해 뿐 만 아니에요. 담당관님이 처음 봤겠지만 2000년, 우리 5대 때도 매년 없어요. 표적수사 할 때는 엄청 많이 나와요. 어디 딱 찍어 가지고 할 때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여기에 보면 특별 감찰반 운영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필요없다,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고요. 또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편 가르기나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감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차라리 이것을 빼 버리면 지적을 안 받잖아요. 뭐 하러 올려 놔가지고, 매년 똑같은 말, 하나도 글씨가 안틀려. 뭐 하러 매번 지적을 받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도 조금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 매번 똑같은 자료 올려놓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때 적발사항 없다고 하면 매번 지적받을 것 아니에요. 어디 딱 찍어 가지고 ‘관리공단 해라’ 그러면 딱 가서 압수해 가지고 오면 한 5, 6일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감사관 할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일을 안 하고 봉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료들을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 담당관님은 구청에서 30년 근무하신 분 보다는 새로 감사 쪽으로 계셨으니까 잘 메모하셔 가지고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최소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언론보도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미디어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9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전부 다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일괄로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홍보담당관은 얼마 없으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 및 광고현황에서 보면 지금 월별 1회씩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고 창간해 가지고 아마 부수가 구소식지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 구소식지처럼 매월 발간할 것인지 아니면 연 4회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소식지를 발간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제작을 해서 ‘신바람 실버 동대문’ 창간을 새로 하지 말고, 한 번 하는데 한 1,300만원정도 들어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게 중앙지 및 지방지 내지는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료 지급 방법과 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구독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그 다음에 배달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앙지라는 것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일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보면 어느 때는 1면 기사가 사진까지 똑같은 신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언론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보수 쪽 신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는 진보로 대표되는 한겨레나 경향도 구독을 했으면 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에게 구독되는 신문들이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농1동에 서울신문이 들어갔으면 내년도에는 한겨레라든지 경향으로 교체 구독을 해서 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바람 실버 동대문’을 이번에 발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소식지는 매달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크기가, 사이즈가, 글씨체가 작다, 보기에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대개 연세 드신 분한테는 보기 좋게끔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바람 실버 동대문’을 만들게 됐고요. 발간 부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는 11만부 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2000부인가 발간했고 제가 이걸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경우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하면서 소식지 제작하고 남은 비용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기별 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긴 적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반장 구독료는 작년에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나 그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 방법에 대해서 그 전에는 신문사에서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인을 갖다가 신문사에서 일부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는 각 통장님들이 반장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신문이 배달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확인이 되어 가지고 몇 달 확인된 게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고 지금 아마 안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신문배달 구독료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문화일보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 말씀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통·반장 일간지를 위해서 경향, 한겨레 몇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적에 단순 홍보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시에 대해서 구정정보를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서울신문이 제일 많습니다. 자그마치 제가 볼 적에 3면 내지 4면을 갖다가 수도권에 할애를 해 주기 때문에 홍보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서울신문이 가장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론매체 별로 진보성향도 있고 보수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섞어서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은 서울신문 전체를 구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50% 정도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고요. 50% 정도는 경향이나 한겨레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보셨던 분한테 경향신문을 보게끔 하고 또 경향신문을 보셨던 분이 서울신문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을 보게 되면, 아마 지역신문에는 동대문저널과 타임즈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비율이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신문을 보게 되면 구정에 관한 것을 좀 더 많이 보여 줘야 하는데 서울시의원들을 위한 신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울시의원들은 매번 기획 기사를 실어주는데 저희 구의원들은 기획기사를 실은 부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구에서 지원되면서 어떻게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홍보가 안 되고 서울시의원만 홍보되는지 그런 부분도 홍보과에서는 차후에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을 줄이고서 교대로 한겨레나 경향신문으로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도 그 말씀에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신문이 우리의 홍보 면에서 볼 적에는 서울신문이 가장 많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실무로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신문은 어느 언론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줄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동대문신문이 가장 생긴 지가 오래 되었고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있던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고 차후에 저희가 매달 신문을 예산 반영하면서, 제 생각에도 어떤 신문사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일시에, 짧은 시간 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기존 보던 것을 줄여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동대문신문에 그런 기사의 성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문신문사하고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가 어떤 것이 지금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연번 20번에 76쪽, 지금 제출되어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현황하고 책상에 유인물로 배부된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 및 홍보 현황 이 2가지 자료가 내용이 상이한데, 자료 배부된 걸로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몇 분 위원님한테 제가 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경주위원님이나 몇 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정확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20번에 언론보도 구정홍보 추진 현황 이걸 작성하면서,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이게 두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이, 타이틀이 언론보도나 홍보 하다 보니까 한쪽에만 아마 치우쳐서 작성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서로 혼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자료를 만들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우선 혼선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이 배부된 자료로 참고를 해서 하면 되나요? 이거 뭐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행감 자료 검토하다가 연번 20번에 있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현황을 지금 다 검토를 해서 왔는데 감사 시작할 때 되니까 이 자료가 배부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제출을 해 주든가 사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어야지, 제가 이걸 보면 지금 내용이 아예 상이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 내용 자체를 여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언론인 간담회 개최 계획’해서 2010년에 33회, 2011년 50회 해서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막상 자리에 와 보니까 완전히 틀린 자료가 와 있으면 뭘로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이 방금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사전에 보고드린 위원이 계시고 안 계신 위원이 계신다고 지금 양해를 구해 달라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사전에 보고한 위원님이랑 안 한 위원님이랑 차이는 뭐에요? 왜 차별을 둔 거예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이라는 게 제가…….

남궁역위원

다 몰라요, 지금.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지금 점심시간에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제가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런 의미고 사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시작하기 전까지도? 위원님들이 저기 와 계시면, 위원장님! 이거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님들이 시작 전에 와 계셨잖아요. 와 계셔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최소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뭔지 그리고 자료 배부를 위원장님 허락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막 배부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료 배부할 때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공식적인 자료만 저희한테 배부를 해줘야지 그냥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깔아놓고 “이것은 제출된 자료와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해서 질문을 하면 되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여기 제목도 이 제목이 돼야 되나요, 여기 제목도? 그러면 제목도 다 변경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 및 홍보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궁역위원님이랑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던 거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현황’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 쪽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쪽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보면 총 계가, 지금 이 간담회와 같이 해서, 2010년도에 3,200만원이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됐고 또 2011년도에 2,790만,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담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단지 직원 분들이랑 여기 기자단, 언론홍보 관계자들이랑 식사하는 정도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담회와 어떤 부분을 개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쓰인 건지 그 명목만 간단하게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 할 테니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혼선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가 자료를 뽑게 된 것은 당초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빠진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드렸단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기자 분들을 접하다 보면, 수시로 저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기자라든가 저희 지방지나 지역지 한 서른 대 여섯 군데가 되는데 그분들을 수시로 접하면서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아마 그런 자리를 갖다가 간담회 자료로 뽑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형식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어떤 특별 주제를 정해 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 보면서 건수 보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이 퇴근 후에도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우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면 2010년,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연번 13번, 15번 보면 서울신문이랑 간담회를 1월 28일날 하고 3일 있다가 2월 1일에 서울신문이랑 또 간담회를 해요. 그리고 2월 3일날 아시아경제랑 하고 또 한 6일 있다가 아시아경제랑 또 간담회 해요. 그리고 또 연번 36번, 3월 26일에 티브로드랑 간담회 하고 또 29일날, 3일 있다가 또 티브로드랑 간담회하고, 그리고 또 6월 29일날 내일신문이랑 했다가 한 5일 있다가 또 내일신문이랑 하고, 심지어 지금 3월 달에 보면 동대문신문이랑 3월 24일에 하고 또 당일 날, 간담회가 3월 24일에 또 있어요,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번 한 언론사랑 간담회 해서 지출한 것만 50만원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27만 3,000원씩.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비용 지출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 건너뛰기, 이틀 건너뛰기, 또 당일 혹시 이렇게 하게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빈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그냥 내 주듯이, 내가 내 돈으로 밥 사 주듯이 이런 식의 개념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특별한 다른 이유라기 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언론 기자들과 하면서 가능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가지고 좀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보통 언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보면 기사도 돈 주고 싣는 거네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딱 그런 건 아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 지적한대로, 물론 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신문, 중앙 일간지나 지역신문 구독하는 거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당일에, 오전에 내가 이 신문사랑 밥 먹고 오후에 또 밥 먹고 이거는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께서 좀 조절을 해 주시면서, 수위조절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언론인들과 간담회 건 다시 조금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잘 못됐다고 해서 새로 자료는 깔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행감 같은 경우에 2009년도 해 가지고 21회에서 690을 쓰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작년도 행감 자료에 얼마로 올라 왔느냐면 694만 6,000원에 다가 이후에 서 너 건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85만 7,000원부터 올라온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780만원이 쓰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깔아주신 자료를 보면 기존 거 다 무시되고, 기존의 그 자료가 맞는지 알고 저희 작년에 열심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비워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보시고 새로 이렇게 고쳐 가지고 자료 깔아주셨는데 그 금액이 2009년도 나간거 하고 너무, 이건 몇 배로, 그때는 몇 백 단위 금액이 지금 몇 천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간담회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상 뭔지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간담회 의미가 과연 뭘까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간단히 대화하면서 논의하는 거’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한계를 규정짓기가 어렵고, 저희가 행감 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야! 이 많은 건수를 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정 금액 이상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자료를 감사하면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정확히 하자, 물론 그렇다고 작년 것이 잘 못됐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사실상 좀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시고, 이번에 정확히 앞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제 간담회가 아무래도 우리 홍보과가 하시는 일이고 아무래도 식사를 자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냥 다 나열하기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훗날 월별로 하신다 치더라도. 그런데 명확한 것은 정확히는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면 다른 자료까지 저희가 괜히 추측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제일 앞면에 있는,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하셨던 사항들이, 지금 인쇄에서 2010년도에도 보면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인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편집·기획·인쇄 해 가지고 ‘신영 프린팅’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억대의 금액이면 공개입찰이 가장 투명하고 맞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편집과 인쇄를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편집 기획은 저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했고, 그 사유는 저희가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이 잘되고 아마 그런 것을 저희가 원해 가지고 수시로,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간편하게 계약기간을 짧게 했고, 그 다음에 인쇄는 공개로 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계약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인쇄하고 편집·기획을 합쳤습니다. 공개해 가지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것도 공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안을 받고 가격 결정 사항, 가격의 높낮이, 그다음에 그 분들의 성과라든가 그런 실적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사항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다수가 생각할 때 어차피 편집·기획이나 인쇄를 합쳐서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쳤어도 이것은 공개입찰이라고 누가 봐도, 명시가 공개입찰 쪽으로 가주셔야 맞지, 협상을 적절히 양쪽에서 하던 걸 묶어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잘한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공개입찰은 아니잖아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이라든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해 가지고 나서 가격도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고…….

신복자위원

몇 군데가 들어 왔나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럼요. 그 당시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 공무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응시하는 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봐 가지고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나열하다 보니까 짚어서 못하겠더라고, 남 해놓은 거에 추가질문을 못해서 하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아까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저는 처음 들었는데 ‘신바람 실버동대문 발간’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작년에 예산 있었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산은 없었고요. 저희가 소식지 발간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공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나서…….

남궁역위원

남는다고 아무거나 만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실버도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을 실버라고, 돈이 남았다고 창간하고 이렇게 써도, 뭐 하는 겁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만든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 깔아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반응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필요 없지. 우리가 의결도 안 해준 거를 그냥 돈이 좀 남았다고, 여기뿐만 아니야, 지금 여기 많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창간해 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을 다 까지, 뭣 하러 여유 있게 주겠습니까. 앞으로 올해 예산 보면서 ‘아! 여기 남아서 이렇게 만드니까 거의 줄여도 살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홍보팀 예산 줄 때 이런 거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소식지 발간 시 서울시 홍보 내용이 있을 경우를 보면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지 그거 한 번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평소에는 없고요. 지난 11월 달인가 4면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조금 받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얼마 받았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7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런 건 받은 거지 남은 게 아닌데,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2011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해서 전부 이 금액이 똑같은데, 내용은 틀린데 금액이 똑같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71쪽에요?

남궁역위원

월별 제작현황 및 소요예산에서…….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7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역위원

70쪽인가 보다, 페이지가 안 보여. 70쪽에 3, 4, 5월이 자료가 똑같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부실하게 만든 건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소식지가, 지금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월별로 부수가,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1월은 틀리고 이런 걸 물어 보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2월부터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매달 똑같이 나갑니다.

남궁역위원

또 보면 광고업체, 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입현황에서 보면 광고 수수료가 1,100만도 넘는데 광고주가 보면 다양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업체라든가 해서 거의 똑같은 업체가 광고를 하는데 이걸 다양하게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꼭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만화코너가 1, 2, 3, 4월까지는 있었는데, 알토란 만화코너가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그 부분 먼저 설명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는 누구 주고 누구 빼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주는 것은 우선 공익사업자 우선, 저희 관내 사업자 우선 순으로 하고 절대 저희가 누구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지금 말씀 안하셨습니다만 광고료도 저희가 보게 되면 작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좀 타구 현황도 파악해 가지고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소식지에서 알토란 만화코너 없어졌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도 작년 행감 때 신복자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도 이건 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우리가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번 행감 때 그 만화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분한테 그 한 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반영하신 걸로 알고요.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광고료 부분을 제가 좀 다른 쪽에서 짚어보면 저희가 기본의 광고 수입이 원래, 하나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광고수입 목표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예상하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예산서에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광고료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한 2,300만원 돈 들어 왔던 게 지금 2010년도에 와 가지고 1,500으로 줄었고 지금 봐서는, 물론 두 달이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걸로 봐 가지고는 지금 1,500만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금액이 줄어들 때 적어도 광고 부분에는 홍보과가 좀 나서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좀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갈수록 소식지들은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분량도 불리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과가 노력을,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년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9년도 같은 데는 저희가 아마 사이즈가 현년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사이즈가 똑 같을 텐데, 그 당시 것을 보니까 광고면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일 뒷면을 전면광고 정도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크기별로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광고 사이즈를 크게 하다 보니까 광고료 수입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소식지 사이즈를 변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시 사이즈를 원상복구 하면서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그런데 광고료는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재작년에 비해서 볼 적에 광고면수와 광고 사이즈가 전부 줄었어요. 우리 구청 소식을 많이 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고면수가 줄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료를 좀 적게 받는 건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소식지 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나갔던, 작년에 나갔던 게 12면이었습니다. 지금 16면이면 면수가 더 늘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면수는 늘었는데요. 사이즈가 현재가 A4사이즈인데 작년에 B4사이즈였고 재작년에 A4사이즈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그게 문제인데, 그 관계를 제가 재작년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면수에, 면수는 같습니다만 광고 사이즈가 재작년 보다 상당히 적었어요, 금년도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달리 말한다면 저희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상대적 광고 사이즈가 적었다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감안 해 가지고 가능한 현실화할 수 있다면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복이 돼도 이해하시고요. 2010년 언론인 간담회 예산을 9,372만원 집행했는데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 50회를, 아니, 여기는 900이구나. 937만 2,000원을 했고 현재 2010년 10월 현재 50회를 했는데 1,400을 집행하고 아직 두 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얼마나 더 쓸 계획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간담회 예산이 얼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깔아드리고…….

남궁역위원

있는 대로, 여기로 하세요, 괜찮아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설명을 드렸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저희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 깔아드린 자료를 다 해서 드렸고요. 이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총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저희가 부기로 본다면 언론인 간담회가 총 1,60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활동업무추진비 1,600해서 3,200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00을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우리 행감 책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790만원, 2,8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2009년하고 2010년은 간담회를 한 40회를 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83회를 했어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안 봤으니까. 많이 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많이 한 이유가 뭔지.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도 기자님들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과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또 만나서 우리 구정도 알리고, 또 하다 보게 되면 저희도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기사화 되지 않게끔 저희가 부탁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하고 접하는 기회가, 횟수가 많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요, 83페이지 아까 구정홍보물을 제작·발간에서 추가로 발행을 했는데, 맨 밑에 2011년 8월 1,000부 추가 발행, 추가 발간 써 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아니, 추가 발간 예산을 635만 8,000원을 들여서 왜 했는지, 아까 말대로 예산이 추가할 정도로 할 게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같이.

신복자위원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같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1,000부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1,000부가 또 잡혀있는 거 지금 질문하셨는데 그 전년도 거, 2009년도 보면 저희가 전체 나간 게 1,000부 였거든요? 금액도 1,3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됐던 부분을 이번에는 배로 늘려 가지고 금액 자체도 전체 추가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거의 2,6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소식지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정홍보물을 따로 배로 제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건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 및 신복자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답변 주세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구정홍보물을 보면, 원래 홍보물 이라는 게 동대문구 역사와 뭐 이런 걸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발간인데 보면 거의 그거 보다는 홍보성으로 우리 눈에 비친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있는 내용도 문화유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세상’, ‘구민의 건강 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성이 많다 이런 문제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지금 인쇄비가 잘 못 산정된, 2010년 12월에는 1,900만원에서 똑같이 1,000부를 더 제작해 가지고, 돈이 산출을 잘 못 했는지 3분의 1가격이 더 들어 갔다, 많이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많이 썼다 이거지. 그렇게 이런 홍보를 많이 돈을 들여 가지고 추가 발간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 및 신복자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물 제작 이렇게 타이틀이 돼서 저희가, 저희의 홍보과 입장에서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홍보책자 발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사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또 우리구를 방문하는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사실상 자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만들고 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만들 적에 적어도 중국어, 영어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신 분들이 동대문구에서 사진 형식으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진첩 형식으로 만든 사항이거든요. 2년 단위로 한 번씩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1,000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를 방문하시면 사실상 드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00부를 더하자 이렇게 했고, 금액은 당초에 했던 것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만들 적에는 이게 편집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할 적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단순히 인쇄만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인쇄비만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다른 건데 84쪽,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영상물이 8분 가량으로 돼 가지고 3,300만원을 들여서 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방영을 한 건지, 난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영을 한 겁니까?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이건 지금 작년 말에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마다 수시로 방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 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처음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물론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기관이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영상으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한 8분정도 되고 공식적인 행사마다 항상 틀어주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 방문하는 사람 틀어주는 건가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도, 동주민센터에도 CD를 다 줘 가지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지시를 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시무식 같은 행사할 적에도 2층 강당에서 항상 이것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계속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그리고 85쪽 통·반장 일간지 중에서 통장하고 반장 숫자가 자치행정과와 틀린데, 자치행정과 196페이지 보면 이 숫자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가 맞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이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뒤에 자치행정과 196쪽 봐봐요. 숫자가 틀려요, 196쪽보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통장, 반장 숫자는 위촉이 당연히 돼야 될 숫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개중에 보게 되면 재개발이다 이런 사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통장, 반장 현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중앙지 신문 예산을 얼마 줬죠? 85쪽 보면 구독예산이 4억 얼마 나와 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작년에 이거 얼마 줬죠, 예산을?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작년에 중앙지요?

남궁역위원

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3억 7,89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여기도 3,000이 더 나갔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보면 아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준 건 3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4억 이상 신문에 대해서 지불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으로, 지금 보니까 경향신문, 아까 말대로 한겨레신문 이런 게 나갔더라고. 그러면 3,000만원은 어느 예산으로 준 거예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한 2,2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은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구정언론 홍보 지원강화 이런 사업 내에 사무관리비 쪽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타 신문사 어르신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언론을 몇 부씩 봐야 되는가를 판단할 적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할 적에 지방신문에서 돈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지방신문 그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적에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최적의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고, 하다보니까 지방신문, 지역신문 아닙니다. 지방신문하고 우리가 홍보료, 아니 광고료에서 2,100정도를 해 가지고 중앙지를 통 반장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도 분명히 잘 된 건 아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아니, 글쎄 잘되고 못 됐다는 판단이…….

남궁역위원

아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면 통장 전원 344명에게 2부씩 줬죠, 신문을?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원래 작년까지 1부만 나갔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작년에는, 맞습니다. 한 부씩만 드렸고, 그런데 작년에 행감 시절에 서창문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통장이나 반장님이, 지역지들이 우리 관내를 많이 알려지지 않느냐, 그 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할 적에 통장들에 대해서는 중앙지하고 지역지를 한 부씩 더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 들어가더라고, 2부씩이. 그만큼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1부 갈 게 2부 가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내가 봐도 이게, 한 번 자료를 뽑아주세요. 지역지하고 중앙지하고 어떻게 배분되었나 하고, 저한테 깔아주시고, 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반장 전원이 다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반장도 지역지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중앙지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통장을 두 부 주면 그만큼 홍보팀이 돈이 많아서 두 부를 준 건지, 아까 말대로 그게 맞는 건지,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운 사정에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부씩 줘 가지고, 통 반장이 고생하니까 많이 주면 나쁠 건 없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작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일간지 신문 구독료가 1,000만원 들었는데 더 늘린 게 아니거든요. 단지 1,000만원 늘려 가지고 지역신문에만 1,100만원으로 저희가 증액했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절을 한 사항입니다.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1부가 2부 될 때는 분명히 늘지, 그렇다고 이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아니, 예산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분배 과정에서 광고료하고 지방신문, 지방신문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신문 그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 텐데 그걸 줄여 가지고 지역신문으로 해 가지고 통 반장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남궁역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창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중앙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의 부수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재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데 앞으로 계획은 좀 형평에 맞게 지역신문의 부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의 부수를 늘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연말이 되게 되면 가장 머리 아픈 게 언론사들 상대로, 그 분들이 내년도 신문구독료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상당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현실적으로다가.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보던 걸 줄이는 것, 참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저희가 한 번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69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편집·기획·인쇄 관련해서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이랑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두 건에 대해서 공고문이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계약서, 관련 자료들 전체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사실상 정치인들만이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권력도 언론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상대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상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다 지적을 했듯이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당연히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신문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일 수밖에 없고, 또 그와 반면에 홍보하는 여러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면 기존의 구독하고 있는 걸 줄이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합리적으로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통 반장 일간지 구독 건에 가면 전에 저희가 요청했던 건대로 지금 확인, 배달 확인을 직접하고 있나 해 가지고 아마 동사무소 단위에서는 통장님들한테 확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통장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4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란 소리죠, 일간지 부분이. 그런데 통장님들을 보면 그냥 한 번 여쭈어 봐요, 제가. 실제로 오는 신문이 정말 필요한가, 다 읽고들 계신가, 그런데 반 이상이 별로 안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물론 전에 같이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필히 신문이 필요했지만 요새 살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뉴스도 제대로 챙겨보기도 바쁘고 요새 다 스마트폰으로 다니면서라도 그날 뉴스 같은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문들을 쌓아 놓고 제대로 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 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계속 이렇게 신문이 나가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쯤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신문 부분이 꼭 필요한가, 실제적으로 개인당 통장님들한테 신문대 계산하면 거의 17만원 돈이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17만원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4억이 나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짚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많은 돈이죠, 어려운 구정살림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실상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사실상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과연 이게 정보전달이라든가 필요성 그런 것이 아마 옛날 같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신문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언론에 계신 분들은 언론, 그래도 언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래도 언론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문, 그래도 구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각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도시선진화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열린구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91쪽부터 11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92쪽에 보면 창의 제안제도 발굴현황과 시상 및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메모 좀 해 주세요. 일괄되게 질문드릴게요. 2010년 상반기에 운영실적을 보면 총 204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에 반면 해 2011년도에는 101건, 상반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했고 구민, 공무원 이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다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감소된 이유가 어떤 우리가 접수의 상한선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구민제안에 보면 창안된, 그러니까 최소한 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다 상을 받은, 시상내역에 들어가 있는 창안명, 사업명이 있는데, 제안명이 있는데, 특히 구민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시상한 안을 보면 지금 실제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고, 오히려 대부분이 다 미시행이고 또 미시행 된 이유를 보면 사유 자체가 상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접수된 건에서 1차, 2차 심의를 할 때,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창의 제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제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상하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안을 가지고 상금 나눠주기 식인지 그냥 전시성 행정인지 이렇게 상위법 개정, 상위법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시상을 한 이유가 뭔지 하고, 메모하고 계시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와 반면해 또 공무원 제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구민이 제안했을 때는 구민이 제안한 안이 구민 스스로가 이 안이 상위법과 상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는 기본적으로 판단한 후에 이것이 창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든지 거기서 시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 2010년도에도 제증명 열람발급 지문인식 프로그램 도입 보면 ‘상위법 개정 필요’, 그런데 노력상, 그리고 거주외국인 공무원 멘토링 프로젝트 이거 미 시행되고 있고, 또 단체명단 통합관리, 미시행 되는 것 중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미시행, 기존 상시 학습시간 승진 이후에도 인정, 미시행 되는 이유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상시 학습체제와 상충’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특히나 「교육훈련법」과 상충된다는 것은 법 자체에서 상충돼서 실행할 수 없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상만 줘 놓고 시행은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 창의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뭔지, 단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만 주고 끝나냐, 우리는 분명히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인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행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 제안에 보면 시행여부나 미시행 이유가 안 나와 있거든요, 기재가. 혹시 특별히 기재 안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내년에 다시, 지금 청소년 제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행하기가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를 질문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사유는 뭐냐면 2011년도 하반기 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말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 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포함을 하면 건수는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만이 채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자에 발령받아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상반기 때부터는 이 제안제도를 운영할 때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채택을 안 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채택한 안건은 각 과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여태까지 보면 관례적으로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청소년이나 참여하는 데에, 참여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표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만 분명히 표창을 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제안제도에 채택한 거에 보면 시행, 미시행 이런 사유를 안 한 것은 칸이 작아서 안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사례는 시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고현명 과장님께서 정책담당관 업무보시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대가 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운영실적에서 접수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지금 2011년도에는 하반기를 미포함해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하반기를 지금 질문하지 않았고, 하반기는 아예 그냥 미포함이고 하반기는 69건 따로 있잖아요. 지금 2010년도 옆에 보면 상·하반기 구분되어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상반기만을 가지고 했을 때도 벌써 절반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총 계는 374건이고 2010년도 상반기가 204건, 2011년도 상반기가 101건이에요, 상반기만, 하반기 넣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창의사례 발표제도라든지 이러한 제안제도가 구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2010년도에 시행하고 계속 시행을 하는데 갈수록 어떤 호감을 잃게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 아니더라, 그리고 이 제안에 참여를 해 보니까, 이러한 사례발표대회나 참여를 해 보니까 사례발표해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더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참여 자체를 안하는 것인지,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의 기준을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어떠한 기준선이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 새로 만들어져서 참여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되지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확인되실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제안제도에 대해서 최소한 세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게끔, 시행이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앞으로 심의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인 것 같고, 그런데 청소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제안했을 때, 일반 구민이 제안했을 때, 청소년이 제안했을 때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갔을 때 보면 시행할 수 있는 안이 떨어집니다, %가. 시행할 수 있는 안이 공무원이 제안제도 했을 때 보면 90%, 80%에 시행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민이 하면 훨씬 떨어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청소년이 제안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의 한 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청소년 제안제도의 이 사업을 또 내년도에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 청소년 제안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듯이 대학생이나 다른 계층으로 바꾸어서 이러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안제도 접수 건수가 낮은 이유는 어떤 제도적으로, 뭐 추가를 했다거나 정책담당관에서 제도적으로 강화를 했다 그런 건 아니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 건수가 연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견되고 창의 사례가 확산이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따라서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됩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어떤 임의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제안을 못하게끔 한 건 없고 실제로 접수한 건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건의사항이나 어떤 시정에 가까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제안제도를 낸 내용을 구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획기적인 경제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단순하게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공무원도 그것을 어떤 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것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건의사항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미약하다 하더라도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를 보면 채택을 했어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불채택 사유에 대한 명확한 것을 주관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미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제안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보면 창의사례 발표할 때 1,0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건의사항 위주입니다. 뭐 쓰레기통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사항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청소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구청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창의사례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주변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 창의사례로 전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해서 구정이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는 정책담당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나 창의사례는 구정이나 실생활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한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진행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글로컬 타워라든지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장안동의 문화예술센터, 또 답십리의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그 다음에 e-창업센터의 리모델링 해서 30개소로 만들어서 임차를 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7구역이나 18구역을 보면 구에서 문화 관련 부지를 1,500평, 900평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반드시 받아와야만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작년도까지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넣어서 추진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말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한층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그 사업에서 다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추진이 된다고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여러 사업들이 빠져서 맥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고, 서울시에 본 위원이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담당자를 두어서 서울시에 많은 로비 아닌 로비를 통해서라도 보조금을 받아 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저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게을리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용두문화체육센터 추진도 사실 보면 몇 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에서 주민들이나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같이 표류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으로서 좀 더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또한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 들어가는 거 아시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은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정책담당관께서 이 5가지 사항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그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문 및 오세찬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똑 같은 거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거기 용두문화센터가 ‘2012년 3월 착공, 2013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 반영되는지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오세찬위원, 남궁역위원 세 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오세찬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5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입니다. 96쪽에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글로컬타워는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옆에 용두동 255-69번지입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4층으로 연면적은 3,100평정도 쓸 예정입니다. 3,100평인데 지난번에도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 안을 들었듯이 6개 층은 임대를 놓고 나머지는 일부 저희들이 쓰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사무실 임대가 안 되고 빈공간이 남을 때는 분명히 구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같이 그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6개 층에 임대가 안 나왔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할 경우에 당연히 임대가 안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에 설계한 것을 보면 설계가 한 10억 7,4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8월에 설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층을 임대를 할 경우에 오피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만 되어 있는데 청계천 주변에 사무실 용도로 상당히 임대하기가 어려운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컨설팅을 다시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가지고는 상당히 임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어떠한 안을 제안했느냐 하면 호텔을 짓겠다, 호텔을 짓겠다는 것은 요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밑에 장애우 친구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나머지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하여간 임대에서 공실이 생겨서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비가 거기에 투입이 됨으로 해서 낭비요인이 생긴다면 추진했던 저 공무원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실이 안 생기게끔 해서 구 재정 수입을 좀 늘리도록, 저희들이 6억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6개 층을 임대를 할 때 6억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자문 받을 것은 자문 받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1년 9월 달에 수탁기관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단 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3개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시 SH공사 이 3개 인데 다른 SH공사나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소규모 사업은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해서 결국 자산관리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타당성 있는 사유, 그 다음에 설계보완, 사업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내년 1, 2월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예술센터입니다. 이게 장안동에 있는 부지인데요. 장안동에 구민체육센터는 동대문구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시영아파트 개발하면서 체비지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그 사업에 다른 충당금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재개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재 600억으로 추정을 해 놨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600억을 부담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한다면 시비하고 국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는 정액으로, 문화예술센터를 지을 때는 규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20억을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공사비의 20% 곱하기 60%, 이 60%는 무엇이냐면 시에서 보면 우리 조정교부금 주는 산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60%가 해당되고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한 120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국 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치구비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서울시라든지, 기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서울시는 몇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민간 투자 사업,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법」으로 하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문화예술센터가 들어온다면 민간에서 지으려면 수익사업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보장해 줄려면 그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인데 상업시설을 예를 들어서 해 준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돼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상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하고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법」을 혼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땅만 빌려주고 거기서 민간이 투자는 다 합니다. 돈을 다 투자를 하고, 물론 거기에서 근생시설을 일부는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분양을 하든 임대를 주든, 그래서 근생시설이 한 20에서 30%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센터만 짓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회관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사회단체가 다 입주해 있거든요. 사회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나가라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까지 복합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는 “내년 1월까지 추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달 동안에,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면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이 나면 의원님들한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회가 열릴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저희들이 구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구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은 소요예산이 780억 됩니다. 이거는 사실 영화진흥재단도 남양주에 있던 것이라든지 홍릉에 있던 것이, 사실 서울이나 경기 권에서는 영화진흥재단에서 손을 떼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부산 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780억을 들여서 과연 영화촬영소 복원을 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거기 체육센터 밑에 보면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삼각형 땅에 보면 거기가 아마 중국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 제안을 하신 분이 당초에는 풍안시장 대표라고 ‘김대욱’ 선생님이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분이 할 때는 기념비만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삼각형 땅에 다가 1층에는 어떤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어떤 것을 전시를 한 다음에 2층에는 카페를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12억, 공사비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이 나빠서 내년도 사업 순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라도 더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18억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10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홍 대표님이 계실 때 어떻게든지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자료를 거기에 사무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오실 수 있게끔,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 비율대로 말고 다른 행안부에 있는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주세요’ 해서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국가 예산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광특회계 보조비율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대한 숫자를 조금 넓혀서, 속된 말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 받으려고. 그렇게 된다면 국비가 한 37억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정액입니다. 시비를 2010년도에 5억을 받고 2013년도에 5억 7,000을 받아서 약 10억 7,800만원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서관 건립비가 43억의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43억이 확보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에 활동 하시다보면 이주를 안 한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대산가스’에 ‘홍순길’씨하고 그리고 ‘삼성전기’의 ‘전기형’씨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주를 요구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 있는데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차례 보냈는데 사실 공문 보낸다고 이분들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그러면 가장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건물 철거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철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발주를 딱 하려다 보니까 요새 환경호르몬에 대한 법이 강화 돼 가지고 석면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발주가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석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철거용역비가 산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공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철거를 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문화 체육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자치구비가 19억 8,100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게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 지난 2011년 10월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은 이유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시비 어떤 것을 받으려면 시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이미 의견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특별교부금 올릴 때 1순위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확보가 되면 총 39억 이 정도 되면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문화체육센터에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다 아실 것이지만 지난 8월 31일부로 사실 형제카독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한 것이 뭐냐면 저 지역을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해서 공가로 놔두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상당히 그 지역이 환경도 안 좋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활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대부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저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는 안 됩니다. 대부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보상 및 평가지침에 의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산출했을 때 대부료하고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862만 8,700원씩 받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게 어떤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에는 저것을 그냥 공터로 놔두면 어떤 우범지대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구세입을 더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한 7개월 동안 받으면 1억 3,000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리겠는데 1,900 정도면 임대료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료를 산출할 때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기준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에 질문 한 번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부지 매입비가 1,000…….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118억입니다.

남궁역위원

118억에 매입했고 아까 말씀대로 8월 31일로 비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 회의에서 임대하는 걸로 아까 말씀한 대로 1,800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 이상 나가는 걸 가지고 1,800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대료의, 우리도 세를 내고 있지만 이건 당치도 않은 금액이거든. 이걸 특혜라고 하지 특혜라고 안 할 사람이 없고, 또 이게 지금 못 내보내고 다음에 또 나가고, 우리 공사할 때, 2012년 3월 착공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되는지, 이게 가능한지.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이 형태로 해서 계속 미루고 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이 봐서는 공터로 가서라도 얼른 법원 판결로 31일까지 할 때 해야지 이거를 1,800만원 받고 임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하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은 어떤, 위원장님은 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항은 과장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사실 이게 제가 판단을 왜 했냐면 재판에서는 8월 31일까지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과장이 결재를 해서 임대를 받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과장으로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산출할 때는 토지 보상금액이 118억 맞습니다. 맞고, 「토지보상 및 평가지침」에 보면 감정가격이 그때 당시에 111억 7,72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곱하기, 요율이 있거든요. 2% 곱하기 하면 1,862만 8,000원이 나오는데 이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대부료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을 줄이면서 일을 추진하고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제가 상정을 했던 겁니다. 정책회의는 그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이런 부분은 과장이 좀 판단하기 어렵겠다, 그런 사항을 정책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혜의혹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글로컬타워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에 동대문구에서 제천수련원하고 한의약박물관이, 물론 그때 나름대로 철저히 검증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구가 얼마큼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호텔도 좋고 병원도 좋습니다. 병원은 아마 종합병원은 아닐 테고 의료진이 얼마만큼 훌륭한 의료진이 오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란 조심스러운 건데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 7구역과 18구역에 문화관련 부지만 하더라도, 지금 7구역에 200억이 넘죠? 그리고 18구역이 한 105억 정도 되는데 그 두 개 합치면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담당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정책담당관에서 관련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넘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 그것을 볼지 못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전혀 못하는데 300억이 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일절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제가 또 물어 봤던 게 청소년 정보화도서관 짓는 옆에 벤처사업 e-창업센터 있죠? 그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정하 국장이 있었을 때 교부금을 10억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30개 업체에 그것을 임차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컬타워가 수련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에 의해서 보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련원하고는 조금 틀릴 거라고 보는데요. 여긴 시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7구역, 답십리 18구역 이게 문화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18구역은 청장님 지시가 계셨습니다. 105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105억을 일시불로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물론 재개발이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3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여간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사고를 현대자동차에서 유치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자동차 측에서 18구역에 있는 문화부지를 ‘자기들에게 달라’ 이렇게 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아마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자사고가 들어오면 기숙사가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다 하면 18구역은 그렇게 가더라도 7구역에 있는, 한 200억 정도 소요 되는데 그 문화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두개를 확보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그 문제도 한 번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구역이 됐든 7구역이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동대문에 문화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법령이라든가 국·시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난 달에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사업 그것은, 사실 이런 사업하면 정책담당관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내년에 아마 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도서관 부지로 100평정도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너무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핸드링(handling: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잘 되게끔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달이 안 됩니다. 서울시의원들하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대차동차에서 서울시에 교육청 담당자가 전화만 한 번 왔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신청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 번 어떻게 들었는지 그 얘기를, 제가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구역 문제를 제가 안지도 얼마 안 됩니다. 11월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18구역을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청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그게 그리 넘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고 자치구에서 그 18구역에 있는 문화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맨 처음에 업무가 문화부지니까 문화체육과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문화부지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과 직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진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생된 사유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지, 핸드링(handling:취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시 교육청 관계자, 그 다음에 구 교육청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글로컬타워, 문화예술센터, 촬영소, 청소년 문화·정보화 센터, 용두동 문화센터 이렇게 죽 추진사업부터 향후 계획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자세한 것 말고 잘 들었는데, 다만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각 사업 마다 이 기간 내에 이게 다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들어 보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가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다섯 건 정도 됩니다. 대규모 시설건립은 5건인데, 글로컬타워하고 용두 문화복지센터하고,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3건은 여기에 추진 계획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 단지 문화예술센터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런 계획서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1월달 정도면 세부추진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촬영소 복원 사업은 투자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13년도에 만약에 기념비라도, 당초에 주민이 제안했던 대로 기념비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은 확실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센터는 내년도 1월달 가야지만이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검토가 될 거고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은 차순위로, 한 2013년이나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답변 됐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별 주민 숙원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110쪽에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면 149건, 130건이 있는데 불가가 12건, 13건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동별 처리결과에서 보면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12건 중에 4건에 불가고,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15건 중에 4건이 불가인데, 이게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며, 불가사항이 어떤지 것인지 알고 싶고요. 동정보고회라고 일명 말하는 이 보고회가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정책담당관에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게 무슨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 숙원사업이 아시다시피 279건 입니다. 279건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다 포함을 못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2동하고 휘경2동은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에 2010년도에 건의사항이 총 12건입니다. 12건인데 완료가 6건, 진행이 1건, 다음에 장기검토가 1건, 그 다음에 불가가 4건입니다. 불가가 4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자료를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휘경2동은 2010년도에 총 11건입니다. 완료가 7건, 진행이 1건, 향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가 동별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정책담당관이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건의사항들,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통장 위촉할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건의사항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건의사항은 정책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순시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안 따라 나가서 감은 좀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정책담당관에서 총괄해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면, 국장님도 좀 아세요. 지금 각 동에 업무를 죽 보고 있는 구의원들이 동에 어떠한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에 다가 전화를 하고 그때 물어보면 그때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엊그제도 배봉산 근린공원에 화장실 수세식으로 만드는 현황을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 준단 말이에요, 그때서. 그러면 지금 정책담당관께서 갖고 계신 것을 해당 구의원, 동정보고회 현황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좀 미리 주셔서 처리가 어떻게 어떻게 돼 간다 하는 것을 구의원들 한테 알려주면 서로 좋으련만, 상생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전화를 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자료 안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생은 둘째 치고 업무순서대로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보고회 할 때 청장님이고 뭐고 다 옆에 앉아 가지고 다 들은 얘기고 하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숙지를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된 건 모를지언정 뭔가 행해지면 그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짓고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옛날에 냄새나는 화장실을 싹 없애고 하나로, 수세식으로 짓는데 민원이 빈발하니까 장소 문제 때문에 날 부른거야 그때, 아쉬우니까. 장소를 정해 주고 왔어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도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각 과에 다가 지시를 내려주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동 순시 건의사항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거든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희망동대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림마당’ 밑에 하위폴더에 ‘주민 건의사항’에 가시면 동별로, 그 다음에 건의자 별로 제목을 치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다가, 물론 저희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이 긴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98쪽 보시면 지금 반복되는 건이긴 한데, 답십리 촬영소 복원 건에 가서 기본적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추진 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줘서 용역완료에 타당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알기로 이 때 투입된 용역비가 한 4,9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00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 비용을 투자해서 그래도 추진할만한 과제라고 해서 4,9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주고 용역을 줬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이걸 포함하겠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건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문제점에 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성이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서로 상반된 이러한 문제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4,900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한 의미가 뭐냐?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거든요.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치를 걸었는데, 물론 금액은 큽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번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한 번 해본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는데, 오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것도 다 제켜지고, 이미 동네도 옮겨져 가지고 거의 20분의 1로 축소가 되고, 그것도 차순위로 내년도 아니고 후년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럼 아예 기대를 주지 말았어야죠. 4,900만원씩 들여서 용역발주도 주지 말았어야 되고 장소 자체도 장안동 쪽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던 부분을 다시 답십리 쪽 자투리, 뭐 ‘아름다운 자장면’인가 하던 그 위치로 올라와 가지고 거의 원래 면적 보다 한 5%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에 하겠다도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그 때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지면 기대를 걸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실망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추진과정을 보면 약간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타당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과연 홍릉에 영화문화재단 이런 게 있었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영화진흥재단을 수 없이 방문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것을 보조해 달라 했는데 영화진흥재단은 이미 홍릉에 있는 땅,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촬영 세트장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세트장도 이미 매각 공고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영화진흥재단이 여기에 다가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영화진흥재단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건 확실합니다. 안 하는데 과연 그 지역에 영화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예산만 있으면 국유지가 한 85억, 그 다음에 사유지가 한 224억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거기에 울타리로 쳐져 있잖아요. 거의 한 85억정도 되는데 이 땅이라도 어떻게 좀 사서, 꼭 답십리 촬영소 복원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재원이, 항상 공무원들이 저 포함해서 무슨 얘기하면 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십리 촬영소 고개는 사실 이게 민자로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수익이 워낙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진행 사항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101쪽이요.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현황 및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추진실적이 2010년도에 총 구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던 게 42건이고 2011년도에 지금 18건인데, 42건 중에 5건을 제외한 37건은 다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한 민원, 또한 2011년도에도 보면 총 18건 중 4건을 제외하고 14건은 또 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인데, 재개발이 2010년도에 37건 중에 이 37건이 또 다 다른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민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답십리 16구역 같은 경우에 이 37건 중에 5건 이상이 답십리 16구역이 계속 집단민원, 또 제기 5구역도 마찬가지로 5건 이러면 이 두 지역만 해도 10건이에요. 두 지역만 해도 10건 이니까 실제적으로 구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구민과의 대화 제도를 이용했던 일반 구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구민과의 대화를. 그러니까 구민과의 대화의 추진방향 자체를 보면 구민고충을 직접 경청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다양한 구민의견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해봤잖아요. 해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구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특히나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민원과는 달리 재산권들이 서로 찬·반이 아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구민과의 대화에 대한 만족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만족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불만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제도를 통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다 불상사까지 발생한 적도 있고, 과연 이 구민과의 대화를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맞혀서 계속 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구민과의 대화라면 차라리 주택과에서, 소관 부서에 전담 상담센터를 만들든 민원센터를 만들든, 아니면 고질적인 민원이다 하면 감사과 민원관리팀에서 담당을 하든 해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2시간을 넘는 시간동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만큼 정책담당관에 정책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업무도 많은데 이런 업무가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구민과의 대화가 어떤 민원 하소연하는 자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구민과의 대화의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다양한 계층을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문화분야, 어떤 복지분야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인 의견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구민과의 대화는 민원 하소연 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상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2011년 10월 27일자로 저희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분야는 1차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해결이, 물론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실 건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도저히 안 되는 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소연이라도 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평온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7일자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것은 전담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청장님한테 오셔 가지고 구민과의 대화를 어떤 소모적인 것보다도, 청장님이 바쁘시니까 다른 쪽으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가능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안 되는 거는 구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기준을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구민과의 대화 자체의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면 교육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관련 단체, 이런 조직들에서 충분하게 구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각 계층의 정책적인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책담당관 쪽에서도 구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재개발·재건축 37건 빼면, 지금 변상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개발 관련한 변상금 건일 거고, 그리고 또 환경하고 도로개설, 결국은 다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계층들에 여러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각 계층에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끝을 내게끔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구민과의 대화를 해라 이러한 원칙을 두지 말고 끝을 내게끔 해서, 거기서 안 되는데 구민과의 대화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모되고 있는, 뭐 청장님을 개인이 와서 단 10분, 20분도 못 만나는 우리 구민들이 태반인데 1시간, 2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바쁘신데. 그러니까 그만큼 청장님 취지에 맞춰서 담당관님께서 더 많이 홍보해서 내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는 구민과의 대화 이 자료에 최소한 재개발·재건축보다 우리 일반 구민들이 많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정책이나 민원이 해결되는 그러한 자료가 여기에 첨부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주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보면 지금 구청장과의 대화를 해서도 이게 풀이가 안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게 된다고 이게 됩니까?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내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해결 못하는 부분을 도시분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재건축하고 재개발에서 항상 민원이 생기는 것은 쌍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쌍방이 있는,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주민들을 같이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신뢰성이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그 분쟁을 해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쌍방의 분쟁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신뢰가 안 돼서 여태까지, 이게 보면 요구한 건이 1건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들어온 데서 또 들어오고 들어온 데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몇 건 계속 들어와 있어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주민이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교수를 더 신뢰해요, 구청장을 더 신뢰해요? 그리고 교수가 분쟁위원회에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구청장이 해결이 안 되면, 여태 구청장이 그럼 이런 노력도 안하고 한 건 가지고 몇 번씩 들어오게 만들었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여태까지 시간낭비만 했다는 얘기고 구민들은 여태까지 헛수고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박용화위원 추가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과의 대화 요청을 보면 일방이 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만 냈거든요. 냈다가 지금 최근에는 청장님께서 방향을 가능한 한 양쪽,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같이 오시라고 합니다. 같이 오시라고 해서 쌍방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조정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이게 보면 어떤 민원을,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구청에서 인·허가권만 있지 그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에, 반대 측과 찬성 측을,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이기 때문에, 해서 규정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양측에서 가능한 분쟁이 없게끔,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대부분 소송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원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인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11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감사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연번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32번부터 36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인데, 여기에 성만 나오고 이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보상심의위원회 보시면 신복자의원 한 분만 들어가 계시는데 외부 위촉직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 명단에 성만 들어가 있고 이름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주로 우리 직원들의 징계사항이나 승진, 이런 신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명단을 노출하는 경우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 상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좀 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을 다소 신축성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매년 관용차량 현황 유지관리에서 1일 10㎞미만 차를 매입 않고 다른 쪽으로 돌려라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차량이 주차행정과에서 보니까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차량을 올해는 타 과로 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에서 특수차량이 한 45대에서 33대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줄은 사유가 뭔가 하고요. 또 보면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는 기사가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나머지는 이게 보니까 기사를 총무과에서 관할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보면 운전기사 당 배치된 부서 실적, 이제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요새 누구든지 소형차량 정도는 운행할 수 있다, 지금 동에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니까, 고정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운행하면 인력난이 좀 나아지지 않나, 특수차량이야 할 수 없이 특수차량 하는 분들은 운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 미만 차량에 대해서, 주차행정과 차량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좀 보니까 하이브리드 소형 승용차인데 이게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시동이 자주 꺼지고 수리가 그동안 좀 많아서 운행을 잘 안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좀 진단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량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청소과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인데, 지금 청소과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용역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차량들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과가 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행정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랬는데 앞으로 운전원은 가급적 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가 되면 가급적 채용을 덜 하고 운전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질문에 원하는 답은 지금 구의회나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기사들이 운행을 하는데 전체, 여기 있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면서 어떤 기사가 차 몰고 이렇게 기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아까 그 말대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기사들을 이렇게, 기사가 많이 있잖아요, 밑에 기사실에? 그런데 보면 몇 명이 있으면서 운행을 안 하는 분이 있을 테고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이게 보니까 인력난이 심한데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아까 말대로 전체 종합보험을 들었으니까 운전할 수 있게끔 하다보면 인력난이 좀 감소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듯 연번 34번 건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할 때도 전체가 158대여서 타 구보다 관용차량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제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마 줄어드는 상황 같은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가 148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58대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각차량 대수가 17대면 141대, 그렇죠? 지금 17대 했으니까 141대, 그런데 현재 지금 신차 구입된 거를 보면 계산, 그것 좀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메모하세요. 저희가 전년도에 158대였고 차량을 매각한 게 17대면 141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차 구입이, 이렇게 되면 숫자 148에서 141을 빼면 신차 구입이 7대로 봐야 되죠. 그래야 숫자가 맞죠. 7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를, 지금 구입연도 2011년도를 헤아리다 보면 8대가 됩니다. 한 번 체크해 보셨나요? 2011년도가 구입연도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세다 보니까 몇 번을 세어도 8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일 평균거리를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여기 자체 내 연번 24번에 총무과 보면 거의 비율이 243으로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역계산하니까. 맞는가요, 1일 평균거리 내시는 거?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서 그게 같은 비율로 제가 거꾸로 두드리다 보니까 몇 군데는 맞는데, 아닌 경우는 104로도 나누어져서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1일 평균거리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폐차할 때 아까 말씀하시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거의 2002년도 구입한 것들이 거의 매각대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2000년도도 있고 2001년도도 있거든요, 구입연도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었는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자치행정과에 46번에 기재되어 있는 게 하루에 1일 평균이 3㎞, 3.85㎞를 달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전년도에도 4㎞, 5㎞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은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3㎞밖에, 4㎞도 채 못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두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일단 그 쪽에서는 그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지금 질문한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여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을 할 때 물론 의회 쪽도 그랬고 총무과도 그랬고 직원들이 통근할 때 쓰는 버스도 그랬고 사전에 검토가 됐었거든요.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이어서 저희한테 검토 자료가 올라왔던 사안이지, 지금 신차를 이렇게 구입하면서 전혀 검토된 사항 없이 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차량을 17대를 매각을 하고 하나는 폐차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대를 구매해서 이렇게 구매와 매각 차이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숫자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른 거 같이 설명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리고 1일 평균 거리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날짜를 확인을 좀 해서…….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총 운행거리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1일 평균거리를 어떻게 산출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1일 평균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1일 평균거리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연도, 폐차나 매각기준을 여쭈어 보셨는데요.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의 상태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폐차를 하기 때문에 꼭 7년이 되고 5년이 되었다고 해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신차 검토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아까 관용차량 대수가 숫자로 계산 안 맞아집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158대에서 17대를 매각했으면 141대인데 현재 그 141대, 그러면 저희가 지금 148대로 되어 있으니까 신차구입이 7대여야만 숫자가 맞아지는데요. 2011년도 구입한 것을 체크하다 보면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수가 총 8대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안 맞다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라 그게 조금 내용을 다르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신차 구입 건은 이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량 구입할 때 버스 같은 것도 몇 해를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하라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버스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게 생겨서 그거는 할 수 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7대 매각금액이 지금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 솔직히 신차 구입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지금 현재 안 떠있다 보니까 그 신차구입을 이렇게 다량의, 7, 8대의 신차를 구입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예산부분 때문에라도 저희한테 한 번쯤은 설명을 하셨어야 맞는 사항인데 그 절차 없이 구입이 가능하신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차량증감 숫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16대가 되고 폐차가 1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이 2대가 유찰이 돼서 지금 매각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9대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 또 구청장님 차량, 그리고 45인승 버스 한 대, 청소차 화물 4대, 방역차 화물 1대, 위생 점검 승합차 1대 해서 총 9대를 구매했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정확히 차량구입비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33쪽 보면 공무원 임용·면직 및 인력조정 현황에서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7급을 보면 정원이 346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471명으로 한 120명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고 또 인건비 상승이 될 텐데, 직급이 올라가니까,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또 아까 동 보면 동 행정차량이, 5대 때도 우리가 질문했는데 지금 14개동에 28대가 나가 있어요. 그거를 1대는 서있고 1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것을 빨리, 아까 말대로 더 오래가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하면 그만큼 예산낭비를 줄일 텐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별 정원에서 7급 정원이 346명인데 왜 471명으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에서 직급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으로 승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125명이 숫자가 많은데요. 8급은 8년 이상, 7급은 12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근무를 계속 했는데도 승진이 적체가 되어서 안 올라가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 승진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차량이 지금 2대가 있는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줄이는 이유는 금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동 차량에 골목 물청소를 하라고 동력 분무기 물탱크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장착을 했다가 뗐다 붙였다 하면 또 순찰이나 청소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을 단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관용차량 보면 총무과에서 7대나 줄었네요.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각 구의 관용차량이 작년 것은 받아봤는데 금년 것은 25개구에 관용차량이 몇 대씩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 공무원 임용·면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채용은 11명했고 면직이 29명이 됐어요. 그래서 1,2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채용이 54명이고 면직이 40명이에요. 그러면 14명이 불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1,2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310명으로 계산이 맞아요. 여기 잘 못됐다고 보는데 이것 설명해 주고, 또 금년에도 31명을 채용을 했고 44명이 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 1,282명이에요. 계산으로 따지면 1,297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관용차량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면직 조정 현황의 숫자가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저희가 인사교류를 하면서, 5명이 나가면 5명 채용을 하고 주로 이렇게 하는데 시·구 간 인사교류를 1년에 두 번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고충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전출을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출이나 그런 사항들이 좀 포함되지 않아서 계산상으로는 지금 임용과 퇴직한 이런 면직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 말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자료를 볼 때에는 그때그때 현상이 아니고 작년, 금년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숫자가 안 맞는 현상이 나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해 달라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현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데 좀 답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임용하고 면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31쪽을 보시면 일본 도시마구 소년 야구단이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리틀 야구단이 없어서 상대성이 없으니까 한 일 친선 야구경기로 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우리구에서 매치를 시켜 준 걸로 기록이 되는데 현재 지금 리틀 야구단이 연맹에서 인가가 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리틀 야구단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야구단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운동장 사용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리틀 야구단 연맹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관내 학교나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37번부터 41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4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37쪽 보시게 되면 시간제 근무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4시간 하는 한 분, 5시간 한 분, 6시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제 근무제 할 수 있는 직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 기본적으로 근무시간보다 짧은데 그러면 이 분들의 보수라든지 나중에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 건도 하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탄력근무제 운영에 가서 이 부분도 같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하고 과연 이렇게 시간을 달리해서 출·퇴근 했을 때 업무가 효율적인지 이 건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 바라고 재택근무제 그 건까지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택근무제 운영을 하면서 7명이 있는데, 물론 출산휴가자 1명을 빼고 나면 6명인데 그 6명도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과연 지금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되고 있는지, 무슨 과의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3가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제 근무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간제나 탄력근무제 이런 재택근무제는 가정과 직장의 일을 좀 양립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능한 이런 업무들을 총체적으로 유연근무제라고 하는데요. 시간제 근무자는…….

신복자위원

다 여성 공무원들인가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는 우리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금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시간 근무하면 8분의 5, 또 4시간 근무하면 8분의 4, 이렇게 보수는 지급이 되고요. 근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있기 때문에. 4시간 일한다고 그래서 근평에 저기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아침 8시에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고, 10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재택근무제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사전에 구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집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과제를 주고 매일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육아 내지는 간호 이런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보통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라든지 1년, 어떤 기간을 정하고 현재 재택근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하고 다시 또 필요한 경우 신청이 되면 또 다시 6개월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41쪽에 구청사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우리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억 8,600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요새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집행하고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걸 예산으로 돌릴 수 없나 하고, 우리가 지하는 LED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자고 그러는데 전기요금이 아직도 줄지 않고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또 142쪽에 밑에서 3번째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공사와 외부 창호공사에서, 조직개편이 7월 1일자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공사는 이게 보니까 7월 29일날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관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 혹은 집행잔액이 1억 8,600이 남았는데 앞으로 10월달까지 집행액이고 11월, 12월 2개월치 공공요금이 더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 노력도 했지만 조금 4, 5,000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LED를 언급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제가 와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LED는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한 10여 군데가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공사, 외부 창호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소한,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미리 하다가도 이게 7월 1일 이전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7월 29일은 최종적으로 전부 정리되고 준공된 날짜를 기록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은 6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끝난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서, 이것이 또 정확히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정확히 나오면, 또 금액이 많고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사가 좁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로 했다 저기로 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청사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전기요금만 의논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우 이로운 점이 있어서, 지하수하고 LED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사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를 전기요금을 이용해서 계속 그 물을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하수로. 그러면 그것을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가뭄 때, 아니면 청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쓰시고 화단에 물도 줄 수가 있는 장점, 지난 번 총무과장으로 계신 분한테도 LED를 얘기했더니 지하 1, 2층은 밤 10시만 되면 절전을 한다. 아예 꺼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는데 구청에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LED로 사용을 하면 75%에서 80% 정도까지 전기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4개월, 5개월 정도를 통계 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면 제가 거꾸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지하 말고 1, 2층에만 LED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는 주는 에스코 자금이 있습니다. 연 3% 짜리인데 그 자금을 끌어다가 구청 청사 내에 LED 사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먼저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 공동주택 100여개의 아파트에 홍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하수 말씀을 다시 드리면 보통 지하 2층 같으면 지하 30m에서 펌핑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험을 하셔도 좋은데 어느 정도 청소용이나 관상용으로 가뭄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기요금을 들여서 그 물을 펌핑해서 그냥 하수로 방류하느니 물탱크에 저장을 시켜서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하수를 일부 가로 물청소나 공원 녹지대에 물을 주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수를 전부 물탱크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사 청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것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나 효용성이 있으면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전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아 봤는데요. 우리가 전력요금이 한 달에 7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LED로 교체했을 때는 대략 46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차액이 275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지금 에스코 사업자들은 대략 1,000만원 정도 절감액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전체를 LED 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여러 군데 사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견적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등수가 5,500여개 되는데 가면은 거의 소식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견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도 실제로는, 원래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이 절약된 전력요금을 가지고 3년이나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받아가겠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타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업자들이 왔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내년에 예산에 이것을, 한 30% 정도는 정부에서도 꼭 하도록, 30%씩 매년 해서 2013년, 14년까지는 전부 교체하도록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청 전체 청사 5,500개 등을 다 하시면 효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 10시나 11시 되면 다 소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 1, 2층 같은 경우에는 절전요금의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켜놓는 것은 효과가 75%에서 80%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켜져 있는 것이 구청 청사로 보면 1, 2층이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24시간까지 켜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많은 양이…….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제일 많이 전등이 설치되고 제일 많이 켜는 데가 1, 2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하 1, 2층에 주차장은 밤 10시만 되면 소등을 한다니까 절전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1, 2층에는 늦게까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켜 놓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LED 사업을 하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물하고는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벽부형 헨드레일 설치 건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은 저희 동료위원이 몇 번 건의하셨던 건 같습니다. 저희 2층 강당들을 외부 계단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적어도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그래도 동대문구청인데 청사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몇 번 건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래도 노약자들이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벽부형 헨드레일을 하셨다는데 지금 재질이 나무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스테인리스…….

신복자위원

가장자리 쪽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건 가운데 부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1,000만원 돈을 들이셔가지고 나무로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무 자체가 물론 방부목이거나 이런 것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보면 5,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과장님 한 번 가서 보셨나 몰라도 외부다 보니까 비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때도 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번에 한 거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착각을 했어요, 저도 순간. 이럴 때 1,0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꼭, 노약자나 주민 편의라면 외부에 헨드레일을 나무가 아닌 다른 재질을 선택을 해서 하셨어야 맞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실내라면 몰라도 실외 쪽에, 이게 금세 오염되고 금세 썩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장 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신복자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조금 단점이 있어도 스테인리스나 이런 재질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여름과 겨울에 이런 차가 있어 가지고 겨울엔 스테인리스가 차갑고 여름엔 뜨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테인리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로 조금 확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 좀 요구 하겠습니다. 134쪽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처리내역 보면 고충심사 접수현황하고 처리현황 그냥 거의 통계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신청현황하고 신청 사유, 구체적인 사유, 그냥 개인 신상이라고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신청 사유하고, 그리고 각 신청별 구분해서 미반영 된 사유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운영이 4회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기준 제출된 건가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 기간이 지금 1년 기준해서 4회에 걸쳐서 운영된 결과인가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2011년도?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2010년도, 작년에는 신청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2010년도요?
경주

최경주위원

예, 작년.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이 기준 전,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요? 보시기에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에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비슷합니다.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개인 신상이나 미반영 된 사유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이것 봐서는 왜 신청을 했는지, 왜 미반영 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신청이 72명인데 72명이면, 우리 총 직원이 몇 명이죠? 1,300명 되나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1,283명.
경주

최경주위원

1,284명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83명.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72명은 가사휴가 빼더라도 지금 나머지 신청 인원들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근무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신청이 많을수록 좋은 현상 같지는 않은데, 지금 확인되셨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자료로 제출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략 보면 개인 신상하고 구에서 동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또 원거리 이런 것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아니, 그런 사유 말고, 그 사유는 다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작년에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작년에 신청자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작년 신청자하고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라 작년 신청자는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뒤에서 팀장님이 파악하고 제가 다른 것 먼저 질문할게요. 뒤에 파악되시죠? 양 팀장님 파악되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질문할게요. 지금 연번 40번, 139쪽에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어서, 교육훈련 하고 있잖아요. 교육훈련을 직무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이라는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198명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에요? 제목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주로 교육내용이 성인지 교육하고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데 이것은 주관과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비를 전체 총무과 쪽에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인지나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여기에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에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비를 7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한 거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상대적으로 보면 직무 관련된 교육에 쓰이는 비용들보다 상당히 비용이 오히려 높거든요. 지금 직업 훈련 관련해서 쓰는, 물론 성인지라든지 성차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근거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위탁교육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직무교육에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탁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직원들의 직무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보는데 오히려 직무교육에는 청렴도 교육,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렴을 가장 중요시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교육에는 1명, 2명, 3명 19만 4,000원,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는 38만원, 전산 직무관련 해서, 직무 관련해서는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교육들이고 나머지는 대학원교육비 지원, 공로연수자 교육비 지원 이것은 직무교육하고는, 직무교육은 굉장히 비중이 작고 나머지 그와 관련하지 않은 교육들의 예산집행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시 쉽게 질문할게요. 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을 근거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제출 해 있잖아요, 예산 집행했고. 이 부분의 위탁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집행된 예산이라든지 참석한 인원들을 살펴보면 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훈련의 취지하고 이게 맞나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지금 보면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 보다 일반 대학이나 연수자 교육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직무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시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있고 일반 대학이나 공로연수자 교육은 어떤 개인의, 직원의 어떤 능력개발, 그러니까 당장 어떤 가시적인 교육보다는 직원의 잠재능력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정부나 모든 각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런 대학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서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취지 자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을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취지에요, 이 법의 취지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을 근거로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9,600만원, 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결국은 6,500, 뭐 7,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결국 직무와 관련된 교육 보다는 이건 그냥 대학원 교육비 주고 공로연수자 교육비 주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각 기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지만 부가가치세 과납해서, 우리구 재산을 8억, 9억 이상을 과납한 사실까지 있는데 그런 직원이나 그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직무교육에 예산 집행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러면 정작 이 사업자체의 취지가 그러한 직무 관련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키라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다 어긋나서 뭐 1명, 2명, 3명 보내고 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하는 데는 198명의 직원을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 감사교육원이나 지역정보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2명, 3명 교육 보내고 이게 전혀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내년에 시정하실 계획 있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은 서울시 여성재단 주관으로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또 이게 인센티브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숫자나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인센티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여성 관련 인센티브 사업의 하나의 평가요소가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보낸 면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보내는데 인센티브 따먹기 위해서 인원 숫자 채우느라고 보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꼭 직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뿐만이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10가지 중에, 10가지의 사업을 주로 가는 사업 중에 8가지를, 또 아니면 7가지, 최소한 3분의 2는 그 해당 주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펼친 이후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 외에 그래도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업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억원에 가까운 예산 중에 3분의 2를 거꾸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교육이 아니라 간접적인, 과장님 답변대로 하더라도 간접적인 그러한 관련 교육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펼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절할 생각도 없으세요? 내년에 또,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을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또 이런 식으로 집행하실 건가요? 예산심의 하면서도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성별영향평가는…….
경주

최경주위원

성별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별은 성별이고, 성별영향평가는 어떠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장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직무 관련한 교육은 별로 없잖아요. 직무 관련한 교육은 별로 없는데, 결국은 직무 관련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을수록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피해는 구민들이 다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이 비율을 조절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이 예산이 나중에 가면 이 사업 그대로 해서 인센티브 따먹으려고 참석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 한 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하셔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논문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앞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도 조금 있으면 위기론이 와요. 조직 간부들의 6, 7급, 아니, 뭐 5급, 6급 이런 간부들의 리더십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민간 업체들이 다 하고 있듯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조직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해야지 아무 관련도 없이 그냥 훈련시킨다는 비용만 따 가지고, 명분만 내세워서 절반, 3분의 2를 이렇게 간접적인 곳에다 집행하면 그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시정을 하실 거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 듣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확인 돼셨어요,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작년에 6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경주

최경주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2009년도 거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떤 취지인 지는 잘 아실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받아서 전부 다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작년 68명, 그리고 재작년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충심사위원회 신청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관리가 안 된다든지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년 돼서는 지금 72건에서 다시 신청 건수가 최소한 줄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42번부터 46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5쪽부터 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45쪽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 및 주차장 수입에 2010년 대비 2011년 수입이 현저히 감소했는데, 재산임대하고 주차장 수입이 왜 많이 감소했는지 이거 일단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에 수입에서 분할 납부신청이 있어서 한 2,600만원 정도가 2010년도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좀 숫자가 큰 차이가 있었고요. 금년에 앞으로 한 5,500만원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12월까지. 그러면 한 2,600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재산임대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수입은 그렇다고 치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주차수입은 작년 8월 1일 이후에 지금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30분 이내는 주차 요금을, 그 전에는 들어오면 받던 것을 30분 이내는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고 30분 초과돼야 받기 때문에 좀 줄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한 70여대를 홈플러스에 대다 보니까 주차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7번부터 52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9쪽부터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7번 민선 5기 구청장 마인드가 ‘친절, 청렴, 창의’인데 많은 교육 프로젝트를 받고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많이 친절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과별로 구청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친절, 청렴, 창의’를 우리 구청의 슬로건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친절 프로젝트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평가해서 잘 못된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인사day’는 지난 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가 지금 매년 신규직원들이 발령이 돼서, 또 전 출입 교류를 통해서 오는데 직원 간에도 이렇게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 월요일날 구청장님부터 총무과가 제일 앞장서서 8시 30분부터 50분까지 인사를 현관에서 실시해 봤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하고 구청장님이 인사하시니까 직원들이 도망가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이런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2주째 하다 보니까 많이 적응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 상호간에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좀 친절하게 맞이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62쪽 보면 특별강사 초빙교육 현황에서 지금 현재는 교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을 모아놓고, 참가인원이 1회는 900명에서 죽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교육이 공무원 교육에서 질이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주민수가 한 80%, 거의 주민이고 공무원 수는 없는데, 이게 문제점이 없는지 또 뭐 강사료가 1,500에서 1,000만원 엄청 강사비가 많은데, 아닌가?

신복자위원

아니, 아니야, 150.

남궁역위원

150만원이구나. 15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놓고, 약간 변질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구청장 홍보용이 아닌지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교육을 이렇게 변형해서 해도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금액을 말씀하신 건데요. 대부분 우리 친절이나 일반적인 교육 강사료는 대략 시간당 20만원에서 강사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둡니다. 그런 기준은 대략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교육 강사료 책정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대략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별강사, 여기 자료 162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 강사죠. 이런 분들은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고, 대부분 사기업에서는 수 백 만원씩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쪽 강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 여기 보시다시피 100만원에서 120만원, 또 최고가 150만원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래서 강사료 부분은 그렇고요. 또 구청장 홍보용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구청장 홍보하는 교육내용은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이 시간이 되셔서 참석하셔서 같이 좀 받으시면 유익한 강좌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홍보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애초에 앞에서도 교육이 나왔는데, 이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럼 그 예산을 과장님 말 대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써도 가능한지, 일문일답이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그 강당에 비싼 돈을 주고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같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참여가 강제가 아니니까요.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해서 들으시면 유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초빙을 하고 직원과 또 구민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는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유명강사 놓고 배우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대로 유익한 직무에 보탬이 되는 교육을 하라고 애초에 올라온 예산을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유명 강사 써서 하겠다고 올리고 나서 써야지. 이거는 지금 취지에도 안 맞게, 주민이 다 오고 공무원들은 거의 안 오는 상태에서, 아까 말대로 직무에 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다 들어서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쪽이라면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의 돈은 교육에 써야지. 이거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무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좀 유익한 교육을 어차피 장을 펼쳤으니까 넓게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홍보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주민이라는 건 없잖아요. ‘목’에 공무원 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무원과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목’이 아니잖아요. 교육 ‘목’을 한 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목’이 돼 가지고 교육이 편성 돼 있는지, 지금 주민이란 말은 없어요. 공무원 교육이란 말이에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교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만 들을게 아니고 주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해는 하는데, 모든 게 예산이 아까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주는 거 외로 운영비를 절감해서 다른데 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취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줄 때는 이렇게 줬는데 쓸 때는 다른 데로 쓰면 위원들이 굳이 예산집행,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 알아서 쓰면 되지,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맞게끔 써야지, 예산을. 이런 건 올해 또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예산 주겠습니까, 안 주지. 이제는 원래 취지하고 그에 맞아야지 의원들이 봐도, 그래도 우리가 다 보면, 위원들은 생색이 안나요. 생색은 다 구청이나 여기서 내고 의원들은 일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다 줄 때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에 쓰라고 주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쓸 때, 교육진흥과에서 돈을 주지만 취지에 맞게끔 쓰고 이게 또 변질 될 때는, 있잖아요.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안 겁니다. 의원들이 가 봅니까, 초청을 합니까? 의원들이 이게 하는 지도 몰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건 앞으로 취지에 맞게 하고 변형될 때는 아까 말대로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의원들도 다음에 ‘아, 이런 것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나’ 하고 알지. 그런 건 좀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총무과 마지막 끝까지 다 질문하는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159쪽부터 171쪽 감사자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2쪽까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52까지.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 다 한다는데.

신복자위원

전부 다요?
경주

최경주위원

전문위원님이 전체 다래요. 우선 동대문구 수련원 운영실적을 보면,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니까, 수련원을 보면 2010년도에 이용인원이 330명에 수입액도 220만원에서 2011년도에 거의 10배 가까운 이용인원을 유치했고 수입액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운영예산은 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팀장님과 관련 직원 분들께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맥락을 이어서 한다면, 일문일답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157쪽에 시책추진업무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64%도 있고, 70%, 80% 다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다 그대로 이 항목에 남아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것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아마 이것은 금년에 결산을 통해서 전부 정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추진내역에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거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것은…….
경주

최경주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을 기준해서 집행을 다 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집행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지금 다 다른데 사용 안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앞으로 또 11월, 12월이 있으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사용 할 예정이나 이런 거 없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70%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도 다른데 사용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대로 다 항목에 그냥 놔둬 주시기 바라고, 하도 전용을 많이 하시니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이고 11월, 12월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두 달 남았으니까 두 달 지나서 남아도 다른 데다 쓰지 마시라고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160쪽에 베스트 친절 공무원 등 선정 포상, 지금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난, 160쪽 연번 2번, 160쪽 자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연번 2번에 베스트 친철 공무원 등 선정 포상 사업명에 보면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작년 행감 때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지금 개선해서 하고 있나요? 선정 어떻게 하고 있죠? 선정 절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저희가 베스트 친절 공무원 7명 선정은 매 월 월별로 부서나 동에서 선정을 1차로 받은 분들을 가지고 전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이 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자료 받으셨어요? 선정방법 받으셨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선정 대상 공무원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화나 방문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서나 동에서 그 부서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친절 공무원을 1차로 선정을 받으면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객만족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주부들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분들이랑 공공근로 또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친절도를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친절도를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요? 일반 구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만족평가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주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고객만족평가단에서 지금 동이나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선정해서 추천했다고 하면 지금 고객만족단에서 공공근로자나 누구를 이용해서 친절도를 평가받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평가를 받냐고요? 구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친철합니까?’ 이렇게 평가 받는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부서장이…….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작년 행감 때 이 지적을 분명히 베스트 친절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 줘야 되요? 구 직원이, 같은 동료직원이 인정하는 친절 공무원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구민이 인정하는 친절 공무원이어야 돼요? 이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되거나 포상받으면 다른 혜택 있죠? 승진할 때 가산점 붙고, 다 혜택 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뭐 여러 가지 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내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합하다, 이래서 구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 요구를 했어요, 행감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제가 미처…….
경주

최경주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를 통해서 접수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과 또 부서에서 추천되는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칭찬합시다.’ 이런 데를 통해서 구민이 칭찬한 사람 몇 명이나 되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을 위해서 구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든지 구민한테 의견 듣나요? 아니, 본인이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자유게시판이나 ‘칭찬합시다’에 내가 거기 직원이면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칭찬합시다’ 시키고 해요, 인터넷 올려서. 자꾸만 내부적인, 쉽게 얘기해서 야로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친절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기 친절위원 해 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 평가하고 다른 위원님 선정하고 포상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구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하라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방법은 반드시 구민들한테 물어서,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 구민들이 있으면 우편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전화 친철도 조사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고 그렇게 개선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안에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내부에서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부에서 추천해 가지고 내부에서 선정하는 그 제도로 아직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적한대로 개선하지 않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부서장이나 동장이 추천하는 직원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런 ‘칭찬합시다.’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엽서…….
경주

최경주위원

이번에 몇 명 선정 되었어요? 이 선정된 7명, 아니, 여기 봐봐요. 과장님, 여기 선정된 7명 중에 애초에 부서나 동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매월 8명씩을 1차로 선정을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최초로는 동이나, 그러면 동이나 부서에서 추천받지 않아도 선정될 수 있어요, 내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요. 여기에 몇 명 있어요?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줘 봐요, 자료를 주든가. 그러니까 7명 중에 몇 명이 부서에서 추천하고 동에서 추천하고 구민이 추천했는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7명 중에 5명 정도는 부서에서 오고 두 명 정도는 외부에서 오는데 이제, 아, 죄송합니다. 5명 정도가 외부에서 추천이 되고 2명 정도가 부서에서, 7명 정도 기준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가 우편 하나, 또 전자메일 하나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바로 친절 베스트 공무원이 되는 것은…….
경주

최경주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질문·답변도 길어지는 이유가 애초에 자료제출을 할 때 아무 기재도, 구체적으로 기재도 안 해 놓고 사업명하고 기간, 실적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봐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 베스트 친절부서 선정, 포상했으면 어떤 부서를 베스트 친절부서로 선정하고 포상했는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부서는 정말 민원처리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서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친절부서로 선정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친절이라든지 어떤 선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어야지, 내부에서 본인들끼리 그냥 상주고 포상주고 승진의 기회주기 위해서 내부에서 정해서 내부에서 선정하고 포상하는 거는, 그래 놓고는 ‘난 베스트 친절공무원이야’, 이러면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7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부에서 추천하는 직원이 있으면 앞으로는, 내부 추천을 하다보면 현실상 돌아가기 선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부 추천보다는 구민들한테 전적으로 칭찬건수라든지 아니면 친절의견 건수를 들어서, 정 안 되면 친절공무원을 지금 선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한다고 해서라도, 그거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평소에 정말 일을 잘 하는, 뭐 5급, 6급, 7급, 8급 급수대로 나누지 말고 정말로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근무를 잘 하는 직원들이, 내가 9급 직원이야, 올해 받았어, 그런데 내년에도 정말 친절하게 했으면 그 직원이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민들이 인정을 하는 직원이라면. 그 차원의 개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 그래서 그런 직원한테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와 포상과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렇게 작년 행감 때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시더라도 내년에는 꼭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내년에 또 질문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민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되는데 지난 8월 중구로 전출된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전출되셨나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공무원들의 승진심사가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승진심사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신가 그 얘기하고, 사실 이게 인사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같은 것을 확고하게 표시내지 않으면 이게 조직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승진심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희망사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승진인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는 승진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승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기본은 평소에 근무성적을 1년에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기준으로 서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어떻게 근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기준이 서열명부고, 서열이죠. 서열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근무실적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원칙이 좀 지켜지도록 총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의 전출…….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을 하시던 분이 중구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 간이라든지, 기관 간의 어떤 업무의 형평이라든지 요인에 의해서 서로 양해한 상황에서 전출이 일대일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쪽에서는 누가 오셨습니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장을 맡고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중구에서 동장을 하시던 분이 여기 와서 박용진 과장이 맡던 도시디자인과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지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원해서 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아마 기관 간에 서로 필요성이 있어서 본인의 동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제출만 하나 요구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질문했던 160쪽에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