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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13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4-08-29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내실 있는 공유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성동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자원의 공유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성동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위원 위촉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위원 해촉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라는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시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구에는 해당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몇 곳인지 알려주시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액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공유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며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념과 사업형태에 대해 답변부탁 드리며 또한 공유정책과 지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서 공유 촉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횟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한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우리구의 공유단체 및 기업은 몇 개가 있고 또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나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소재하는 공유기업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녹색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재단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성수1가동에 있는 서울숲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동네부업 하늘나무사랑방을 운영하는 성동주민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 공유기업 단체로 지정된 기업은 없고 구에서는 공유단체와 기업을 발굴확산하고자 현재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법은 우선 다양한 공유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홈페이지 및 구정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돕고 또 서울시 등 공유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후 지원방법 역시 공유촉진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유의 개념 및 사업 또는 위원회 운영횟수 또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란 조례에서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듯이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서울시 조례로 2012년도 12월 31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모든 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다소개념이 정립이 확정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시와 또는 우리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점점 확산해 가면서 정립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도시는 공유개념을 시민, 사회, 기업, 공공부문과의 소통과 협업에 접목시켜서 공유활동이 활발한 도시라는 용어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건대 자주 사용하지 않은 회의실을 개방해서 같이 사용한다든가 또는 빈방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거나 지역품앗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이 부분도 공유도시라는 용어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구의 공유특수시책으로 행당2동에서 하고 있는 동네부엌 밥심과 휴먼라이브러리 다시 말하면 사람도서관인데 이 두 건이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각 1,500만원하고 500만원의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촉진위원회 운영계획과 회의개최 횟수 등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공유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를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운영계획은 우선 조례가 제정완료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공유정책 수립과 평가, 지원방법, 설계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에 공유단체와 기업지원에 관한 안건발생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유사업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공유촉진위원회에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심프로젝트랑 휴먼 라이브러리, 이런 공유촉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예, 신동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 중에서 행당동 밥심 프로젝트에서부터 예산 중의 일부가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해 가지고 참여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별도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받아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은 시설투자 운영경비 등으로 쓰인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주로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500만원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동 자원봉사캠프같은 데 보면 일정액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지역에 봉사하는데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찬이라든가 해줄 때 1,500만원 정도면 1년에 충분히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국장님이 관심을 써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연희

남연희위원

질의보다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성동구민의 여성단체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리 및 의무 제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1항(사용·수익허가의 제한)에서 연고권 배제의 내용이 있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5조(연고권 배제)에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배제하도록 조치한 안 제2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에서는 안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8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기에 본 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질의보다도 저는 검토된 자료들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이 자료를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9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