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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13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14-09-01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성동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아니면 여기에 경비가 어떻게 지원되며 7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길래 1억이 나가는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를 보면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경비와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무기구의 직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해당 법률에 의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충민원 처리의 절차와 위원회 설치 후의 절차에 대해서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예한 갈등민원에 있어 구에서 동의를 거쳐 위촉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은 구속력은 없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이 행정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법률이나 행정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1억원에 대한 내역과 위원회 운영방법, 위원 7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 1억원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운영비 1억원이 아니고 수당이 개별적으로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회 열릴 때마다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조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시간 이내는 7만원, 그 이상이면 10만원으로 책정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수당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기존의 직소민원실 직원 2명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엄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업무경비, 예산범위, 예산확보방안, 직원은 몇 명 채용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위원회 경비는 회의수당 7만원으로 책정되겠습니다.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며 대부분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은 2명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지원해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 중인 자치구 현황과 현재 고충민원 절차, 향후 위원회운영 시 처리절차 그리고 위원회 처리결과 권고, 의견표명 등 구속력이 상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갈등이 유발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을 종합한 자치구 현황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관악구, 강동구 등 7개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는 옴부즈만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가 주된 기능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차이점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옴부즈만은 따로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옴부즈만은 의회의 동의 없이 운영하게 되지만 고충처리위원회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구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하는 이유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구민이 행정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현재 고충민원처리 절차와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고충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접수처리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부서처리 상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충처리 민원실에서 조사여부를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결정통지를 민원인에게 하게 됩니다. 위원장 명의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의회에도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처리결과 권고, 의견표명 등 구속력이 상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갈등이 유발되면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법령개정 건의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 등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고충처리위원이 7명이라고 했죠? 그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 형식입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회보다 귀속력이 강합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사시는 분들이냐고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분들 대상이.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아직 위촉은 안 했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 변리사 각종 전문가들이 주로위촉을 하게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 사람들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일당이나 받아가지 안 되는 걸 의뢰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없던데요. 내가 딴 구를 보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 들어올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성동구청에 감사과도 있고 있을 만한 부서가 다 있는데 억단위의 돈을 들여가지고.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도.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뭡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부서가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위원회나 부서나 마찬가지죠.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고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안 된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종기

임종기위원

청장이 민원을 계속 목요일마다 밤 몇 시까지 받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하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왔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검사라는 사람들이 와도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것도 저것도 안 된 민원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러주자는 측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보면 1억 미만이라고 표기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게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7만원 정도의 아주 소수경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감사담당부서에서 인원 2명을 그쪽으로 빼게 되면 업무는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의원 중에도 1명이 들어가는 건지 다른 위원회는 보통 보면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분씩. 그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고충 민원처리는 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소민원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급한 것은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바로 감사과로 해서 구청장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큰 것을 우리가 처리하고자하는 방안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아까 임종기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전문적이고 거기에 상설기구로서 핵심적으로 민원을 적시적소에 재빨리 열리고 건수가 많든 적든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종욱

윤종욱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딴 조례나 이보다 중요한 조례에서도 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없잖아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이 해결이 됐다든지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결이 안 됐다든지 이것은 검토 중이라든지 달마다 구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이 편안하고 어려울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윤종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동구가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안들이 조례에서 통과가 돼서 성동구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7만원 정도면 소액이고 그런데 2명의 감사담당관에서 차출을 하면 감사관 업무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명을 위촉하게 되면 구의원님 1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화 또는 확대를 해서 고충민원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발생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명 위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있는 것처럼 1호, 2호, 3호, 4호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호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욱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따라서 할 건가요, 자체적으로 법률 이런 것을 또 만들 건가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률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아까, 엄경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의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지.
종기

임종기위원

구의원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제가 좀 전에 5호를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기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의 전환으로 안정행정부로부터 정원 순증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 인력에 대해 별정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 사회복지직 5명, 세무직 4명 등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190명에서 1,199명으로 총 9명의 정원을 순증하고 안 제4조 관련별표 중 자연감소된 관리운영직군 2명 감원으로 6급 이하 정원을 1,113명에서 1,120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감원된 관리운영직군 2명을 별정직군에 반영하여 별정직을 4명에서 6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의안번호 800번 조례제안이유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인력확충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보면 1,1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부분이 분명히 1,199명으로 9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를 보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안전행정부에서 증원이나 순증인원을 승인해준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급 상당 이하 별정직정원을 2명을 증원시키는 이유와 채용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업무인지 그 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내용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회복지직으로 5명, 세무직으로 해서 4명 해서 9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앞의 내용에는 별정직이 6명이 증원된다고 되어 있어서 앞에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구청에 일반직 또 기술적이고 기타직,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 현황들을 문서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하고 문서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서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전환 등으로 정원이 1,190명에 1,199명으로 9명이 증원하면서 6급 이하 별정직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2명 순증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별정직 채용내용, 업무내용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안행부 규정의 저촉여부,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본청 별정직 비서직으로는 2명이나 실제 필요한 인원은 5, 6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부족한 인원을 행정직 또는 임기제로 충원해서 운영해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체계적인 비서실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행정직 또는 임기제로 운영하는 인력군을 별정직으로 증원하게 되었으며 특히 각 부서에서 일반직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부서로 복귀를 시키고 별정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 8월 기준 타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본청의 비서실 운영인력은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평균인력은 6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행부 규정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5명, 세무직 4명 등 9명을 증원하였는데 일반직 7명, 별정직 2명 증원하는 것에 대하여 앞뒤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 정원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사회복지직 5명, 세무직 4명 등 9명 증원에 따라서 종전 1,190명에서 1,199명으로 9명 순증되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운영직군 2명, 관리운영직군이어 주로 기계운영, 운전직종들입니다. 현재 그런 직들은 감소가 되더라도 추가로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된 2명에 대해서는 별정직 동일직급으로 조정했다는 내용이고 사회복지직과 세무직 9명 순증에 대해서는 별개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일반직 부족이 5명에 7명이라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보면 7명까지 모집할 것을 6명까지로 확정하시는지 그 인원들은 계약직으로 보충을 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일반직 부족분은 실질적으로 여성비율이 높다보니까 장기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보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보충하는 실정이고요. 아까 별정직 7명이라는 것은 타구의 사례고 저희는 2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및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2항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동안 분할 사용이 불가하였던 출산휴가를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44일(다태아: 59일)의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직접 규제하고 있고 단지 행정기관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시 공무원이 휴가 중에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날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의 빈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족관계등록부 폐지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것을 하게 됐는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상위법에서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하게 됐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출산휴가 시 업무공백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더군다나 기간이 늘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 관련법은 개정이 법시행이 한참 됐는데 이제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은 2012년에 53명, 2103년도 55명,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7명이 휴직을 하고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매년 육아휴징과 출산휴가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신규직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요청한 결과 올해 배정된 인원이 33명이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 사회복지, 시간제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부족한 부분 28명을 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6명을 충원해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는 실질적으로 법령은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계속했던 건데 최근에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법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낳겠다 굳이 조례를 두어서 하는게 불필요해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겠다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호주제 폐지법령이 되어서 조례에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일정이 모든 구별로 날짜일정이 틀리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런 쪽에 휴가일수 같은게 모든 여성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일정들이 저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청별로 휴가날짜가 틀리는지 같은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의 전후를 통해서 90일 괄호는 생략하고 그다음을 보면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한다 이 말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요즘 인구가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출산장려,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캠페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에게나 우리 성동구의 직원들을 위해서는 하는 거지만 흐름이 전체 성동구민에게 더 나아가 서울시민에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특히 여성의 유아휴직이나 출산휴직 방안이지만 남자직원, 가족들도 부인이 집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남자직원들도 그런 나이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막기 위한 가능하면 인구증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남자직원도 해당이 된다면 혜택이 갔으면 가능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일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성동구도 한때는 35만, 36만까지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30만도 미달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출산휴가가 타구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가는 건지,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는 안전행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전공무원들이 거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현황을 보면 23조에 휴가 규정을 90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의 임신한 경우에 120일까지, 전에는 이런 게 없이 90일로 묶어놨는데 다둥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사전에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보고 업무에 따른 출산휴가 가는데 자리를 비니까 동료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산을 했을 때 경우에 실질적으로 휴가를 못한 경우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미리 사산경험이나 여러 가지 출산여성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신동욱위원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애를 못 낳아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90일이 아니고 개정안처럼 12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실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남자직원들도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지 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한테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까지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남자분들한테 출산휴가를 줄 때 그때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0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