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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11-21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은 전원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간이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최인수 ∘ 복지환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 최인수 복 지 정 책 과 장 최건호 사 회 복 지 과 장 오영덕 가 정 복 지 과 장 오문숙 노 인 청 소 년 과 장 유영필 청 소 행 정 과 장 이병삼 맑 은 환 경 과 장 박희선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장경필 주 택 과 장 홍종선 도 시 계 획 과 장 민승기 도 시 디 자 인 과 장 박종영 건 축 과 장 김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 이창재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이동훈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안상범 건 설 관 리 과 장 유동희 토 목 과 장 장운우 치 수 방 재 과 장 김안식 교 통 행 정 과 장 이정삼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김학진 주 차 행 정 과 장 이영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최건호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오영덕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오문숙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유영필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희선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병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3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연번 1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고, 또한 잔액이 얼마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서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10만원씩 나가는 그 부분이 몇 개 단체인지, 또한 45페이지에 보면 라미화장품에서 지정기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문화가정에 지정기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회에다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연번1번에 복지급여 대상자 책정 관련, 이 부분에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순으로.

주정위원

연번 순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연번1번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질문 사항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42억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약 2억 5,000 내지 3억 정도 돼서, 작년에 39억 정도 됐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복지정책과는 예산의 부족분은 없고요. 신규로 금년에 한 3건에 대해서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동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복지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복지협의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2005년도 1월 달에 구성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보충사항은 추가질문하실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차상위 자활은 사회복지과, 한 부모 가족 보육료는 가정복지과, 기초 노령 연금은 노인청소년과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중복된 지급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복지급여 대상자 내용은 해당 사업부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명단을 관리한 사항으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의 현황은 해당 부서에 질문하시면 좋은데, 만일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면 세부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금조성과 수탁에 의해서 후원자가 많이 발굴되어져야 되고 자생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굴하셨으며, 어떻게 창출해서 진행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자체 법인에서 정관에 있는 회칙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지난 11월 달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감독 사항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지금 연도별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은 어떤지, 그러니까 3개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활 대상자 보면 여기에 재산 기초공제액이 명시가 돼 있는데 3개 유형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009, 2010, 11년 금년도 분은 빼고 3개년 치를 자료를 동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숫자만 명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께서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용국

김용국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 자료를 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등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변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동안에 소득 인정액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약 8% 정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기초공제액, 일명 기본재산액은 변동이 없고요. 인정액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약간 늘었지만 실질적인 증가는 약 1.1% 정도 수급자가 늘었고요. 한부모나 그 외 차상위 사항은 실질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장애인 연금이나 기타 차상위 장애, 보육료 이런 관계에서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년 1월 1일 자로 65세 이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약 105%의 인원수가 증가가 됐고, 보육료 같은 경우도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소득 하위가 5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서 약 64%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단지, 차상위 장애 같은 경우는 1, 2급 장애인 연금대상자로 편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9%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사항에서 비교해 본다면 크게 늘어나는 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나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향들을 확실히 해 나가지 못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43페이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해년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문건으로만 주고 받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 역할을 축소를 시켜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년마다 똑같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사회복지협의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입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 2005년도에 구성이 됐을 때는 초기단계라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점차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 대비 새로 반복되는 유사 적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행정 사항이 저희 행정 관청하고 차이가 되다 보니까 세밀하게, 이런 경미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 외에 특별히 문책할만한, 책임을 추궁할만한 그런 중요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밀히 더 관찰하고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화가 정착되도록 주의 관찰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연번이 돼 있습니다. 연번이 기재가 돼 있고 37쪽에서 49쪽까지 연번이 일곱 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번 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은 질문을 하셨고 2번도 하셨는데 이걸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봐서 연번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은 김용국위원님하고 몇 분이 하셨고, 2번에 지금 보면 협의체 구성현황도 있고, 연번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시킨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수급자들이 사회 진출을 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여기 지금 수급자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거 얘기해서 그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몇 쪽에 어디 입니까? 연번1번에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계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거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종합계획이 각 동으로, 해당 복지관으로 내려가겠지만 금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밥을 굶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또한 차가운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겠다” 그런 특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연번1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1쪽에 대한 사항에 대상자 책정을 해서 대상자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됐을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아까 자료를 중복돼서 지급이 됐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연번1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연번2번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최근3년 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15명 법인이사를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자료 사항은 위원님 3번란에도 자료가 있지만 추가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연번2번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에 많은 회의 횟수가 나오는데 복지협의체 임원들한테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가 협의체에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3번란에 있는 인건비, 운영비 외에는 말씀하신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5대 때에도 그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생적인 노력이 별로 없이 의회에서 예산 지원만 받아간다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강신호 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대문구에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유일하게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예산 지원을 받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지 말고 자생적인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한 6년 반, 거의 7년 가까이 됩니다. 초장기에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 내용이 계셨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부임해 와서 지금 김용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더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뭔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단체로서 이사가 13명, 감사팀 해서 15명이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의 질문 내용 중에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문제점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또 우리 관계된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되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운영이 어려운 일반적인 휘경 어린이집, 휘경 청소년 독서실, 답십리동 청소년 독서실, 최근에는 이문동 청소년 독서실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광범위한 단체가 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예산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도 1억이 동결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해를 갈수록 좀 더 광범위해져 가고 있고 또 거기에 강신호 회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님들의 앞으로의 어떤 생활이나 모든 내용이 광범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김명곤 사무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인적자원이 2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행정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기관하고 엇박자 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자꾸 행정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더욱더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돼서 복지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복지협의체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협의체가 동대문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복지협의체의 모금액이 얼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실제 청량리에 있는 사랑마을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자체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서 몇 천 만원을 복지협의체에 위탁을 시켰다가 다시 수급자한테 나눠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복지협의체에서 과연 지금 현재 1억을, 우리 청량리 사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10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협의체에서는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면서까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량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협의회에서 수입된 내용은 자료는 제가 드리겠지만 일단은 금년에 우리가 바자회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열어서 수익금이 약 7,100여만원 그 비용을 최근에 연탄지원 행사 등 10여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어려운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전액 지원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원하시면 드리겠고요.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단체에는 지원금이 없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1억씩 지원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인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28% 정도의 자체예산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약 72% 정도, 1억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 72% 정도는 저희 구 예산으로 내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억이란 돈이 실제로 일반 단체 중에서도 가장 활동을 활발히, 금년도에는 더욱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떤 회의나 실적이 미비한데 그래도 금년에 들어서 활동내역이, 자료에도 있지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점차적으로 인건비에서도 내년 예산은 삭감됐지만 상근 간사 등 이런 세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욱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사회복지 용어정리를 합시다.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이고,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있습니까? 유혜경위원님 연번2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간의 협의체 활동 내용과 분배 현황이 있죠.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그런 거하고, 법인 이사회 15명의 명단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 인원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김명곤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직원 2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랑 사무국의 직원이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어떻게 계속 이분들을 채용을 하고 활동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반복된 이야기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사항에서의 작은 갈등,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을 하다보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단지, 지금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되고 또 거기에 직원의 채용 관계는 자체 정관에 있는 회칙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관계 지원 근거 법에 의해서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란 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성돼 갖고 그분들이 봉사 차원의 일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인 저희 구청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격기준을 물어봤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자격기준이나 모든 사항은 자체 내의 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9페이지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실적 얘기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 지금 연번으로 합니다. 구성현황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연번2번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돈 천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고, 인건비에서 사무국 임원하고 사무국 직원이 있는데 임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하고 실적이 있는데 회의할 적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2010년도에는 1,100만원인데 올해 2011년도는 1,800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가 됐어요. 소요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3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또한 운영비는…….

김학두위원

그러면 임원은 없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김학두위원

회의수당.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회의수당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구 자체에 편성한 것은 대표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의 대표협의체인데 그 대표협의체가 1년에 약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때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당 지급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학두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관계가 여기 1,800만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느 곳에 사용하느나면 공과금, 인건비를 제외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공과금 관계 그런 곳에 쓰는 운영비입니다.

김학두위원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공과금?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번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연번2번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현황이 2번에 있고, 3번에 가서는 운영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봐서 46페이지까지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적사항 지도·점검 결과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로 묶어서 하면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연번2번은 협의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얘기고, 3번은 운영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 답변하는 분도 전혀 뭔 얘기인지 모르고, 연번에 준해서 합시다. 인적구성과 예산은 다른 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긴 한데 사회복지협의회 것은 하나로 묶어서 질문·답변을 받아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쪼개다 보면 한 달이 되도 못 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하나로 일괄적으로 해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49쪽까지 왔다 갔다 막 한다고요?
용국

김용국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쪼개다 보면 한 달을 해도 다 못 해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쪽마다 성질이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용국

김용국위원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37쪽에서 49쪽에서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없어지죠. 왔다 갔다 하면. 주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지금 인건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8,190만 3,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무국장은 인건비에서 나가고 그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인건비를,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도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의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직원 두 명이 해야 할 일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의 일도 있겠지만 사무국장은 총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겠고, 직원 분들은 저희 집행 부서에서, 보면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사회복지과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하는 각종 행사와 연관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일이 가중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지원할 때 그 구성원을 보면 행정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한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상근 간사를 포함해서 얘기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도 더 좀 세밀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본연의 활동 내용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직원이 한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별로 보면 행정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현재 영향력에 있어서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는 정식직원 말고 보조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꼭 공공근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요. 동주민센터의 보조인력은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입니다, 직원이 해야 할 일.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사회복지직에 직원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어떤 자격을 꼭 따진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채용을 해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협의회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복지에 대한 지식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용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 채용 관계는 법인 내에 이사님들이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직원 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9페이지 사회복지협회의 주관이 항상 동아제약에서 바자회를 하고 그러는데 다른 업체에서 후원회, 바자회 그런 거를 발굴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를 연구해 보시진 않으셨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체적인 행사는 법인으로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됐지만 법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있는 바자회 등 수익금을 올려서 그 수익금과 각 이사 들이 매월 납부하시는 기금 문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하나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금년에도 두 번 열었는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하는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돼서 행사할 때마다 같이 참석을 하고 또 각종 협찬물도 기증받고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운영하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본래의 기능인, 사회복지협회가 해야 할 기능 그걸 많이, 저희 관청에서 도움을 줘서 제 역할을 많이 하셔서 기금 마련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5대 때 2007, 2008, 2009년도 계속해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7급, 본 위원이 알기로 7급 직원이 정식으로 한 명 배치가 돼 있었고 사무국장님과 함께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봤었는데 사실상 그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활동 실적이 거의 없고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그냥 봉급만 축내는 이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강신호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출연을 하고 또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뭐랄까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많이 내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동대문 사회에서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회사 차원에서 동대문 사회에 있는 어떤 사회적 약자 이런 쪽에다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이런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우리 과장이 설득을 하고 해서 좀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주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오해할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동대문 사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1억을 지원하는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여기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조치 요구사항도 열거 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산정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하나, 2010년 6월 20일 바자회 후원 물품으로 음료수를 기탁 받았으나 품명, 수량, 단가 등 산정 근거 자료 없이 임의 적용하여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 요구한 것이 산정 근거 자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후원품 영수증 관리에 있어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 투명성이 강화되고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직원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있는 지도·점검을 저도 분석을 해본 결과 매년 반복되는 경미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정에서 주의, 그 다음에 경고조치까지 상향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외에 특별히 중대한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 이 사항들이 주로 후원금품을 받아서 환가액으로 처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증을 받고 그것을 신속히 전달 과정, 하다 보면 어떤 내용에 깊은 사항이 빠지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질문 사항대로 체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근무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짜 복지에 대한 내용을 깊게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타 구보다, 이게 지금 서울에 5개 구청에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직이 더 충원이 돼서 행정사항 포함해서 전반적인 각종 활동을 하는데 더욱더 위원님 질문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는 증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도 벌써 1억이 다 집행됐는데요. 1억 집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보면 법인이사 13명, 회장 강신호 회장님하고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명에는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인데 여기에 유급직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메모하세요. 유급직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1억이 전액 집행됐는데 이것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겠고 운영비도 있겠고 한데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도 기금 마련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익과 지출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7회에 걸쳐 기금 마련 행사를 했는데 지출내역도 수입내역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필요하고요. 유급직 몇 명, 그러면 1억을 지원하는데 이 행사를 몇 번 해 가지고 여기서 지출되고 순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고, 주의,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별첨에 붙였는데 보면 어느 시설인지 시설명도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뭐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어떤 사유로 받았다고만 했는데, 어떤 시설명도 없고 경고, 주의, 시정 이런 게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 유급직이 급여가 얼마나 나가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을 얼마나 하고 또 이런 기금 모금회에서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치 운영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받은 아무런 저게 없잖아요. 어디에서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시설명이 없잖아요. 그런 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유급직원은 사무국장과 직원 3명분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관계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지금 지적사항에서 나와 있는 시설명의 란면은 없는데 이면 상에는 ○○○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4번은 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적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적 사항들입니다. 뒷면으로 가면 복지관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행정조치를 했으면 나중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어떤 사후조치를…….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후조치 문제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 외에는 전부 다 시정과 주의, 경고조치를 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행정조치가 무슨 아무런,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냥 솔직하게 솜방망이 행정조치죠. 그게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1억이나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행사를 해서 들어온단 말이요. 그러면 3명의 유급직한테 급여를 주고 또 사무실 운영비가 있겠고 한데 그게 전혀 어떻게 지출됐다는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3년 치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요. 41페이지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감사자료 일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지도·점검 결과 통보자료 : 별첨”,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 통보자료 : 별첨” 그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에 한 거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면 이 모든 것이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궁금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어떤 자체에서 어떻게 수입이 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런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결과 통보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사회복지 기능에 맞도록 사회복지협의체가 능력 발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으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원 받지 못하는 작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활동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일단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현황마다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이 어디, 유치원이 어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어디어디 이렇게 현황판이 구성이 돼 있는데 보면 일관성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복지기관 법인만 현황이 하나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보육시설 하나면 하나, 보육시설 인데도 불구하고 구립 5개, 민간 1개, 가정 1개 이런 식으로 되면 주민들이 가서 우리 개인시설이 몇 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회복지기관 이쪽에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작은 기관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울어야 젖 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체에서 이런 것도 발굴을 하셔서, 어차피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인데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큰집, 작은 집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복지기능에 맞도록,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맞도록 능력발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아까 말하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차례 차례하자 해서 말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실적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 보다 보니까 재산기준이, 재산의 합계액이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전세도 못하고 정말 사글세를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억대를 가진 사람은 암만 이런 위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려운 사람과 굉장히 저소득층이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위급한 상태는 저소득층이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던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위급한 사항이지, 이렇게 재산이 어느 정도의 자기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동대문구 전체 37만명 중에 거진 반 이상이 위급한 자입니다. 위급이에요. 위급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7번 항목에 SOS위기가정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 간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과정 상에 이런 재산합계액이 1억 8,9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의 조건이 되신 분, 긴급하게 이런 자격요건에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폐지돼서 시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출하고 있는 것은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비·시비·국비해서 50:25:25로 해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이 SOS사항은 전액시비로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보면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질문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기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올해는 세 번의 바자회를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1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뒷면 40쪽에 보면 2011년도 활동내역이 나와 있어요. 올해는 69회의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한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 건지, 여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아니면 따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해 주는 곳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신 1억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로만 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내역, 바자회 수익금을 얻어서 활동내역 96회 여기에 용도로 사용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동안에는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09년도에 비해서는 3배 정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사항은 전반적인 기금마련하게 하는 행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집행부서의 각 부서에서 하는 각종 복지행사에 다 참여한 사항을 포함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자회 기금자료는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해드리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내용과 반복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두 차례 바자회를 해서 약 7,160만 1,870원이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연탄지원행사, 그리고 동부시립병원 환우돕기 후원행사, 사회복지 대회개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도 했고, 또 나눔의 거리 신설동에 기념행사도 하고, 추석맞이 쌀 지원 행사, 밥퍼행사, 독서실 수탁운영 지원비 등등해서 협의회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전액 사용한 내역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바자회에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래서 뒤에, 올해 연탄나누기도 하고 등등 했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문화탐방 2회 이런 것도 다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 수익금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쓴 건지, 여기에 96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다 사용을 한 건지, 그거.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7,000만원 가지고 다 되나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행사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김학두위원

따로 어디서 후원금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을 쓸 수 있는 사항의 사업에는 후원금을 지출하겠지만 그 외에 여기 행사나 회의개최 사항은 필요한 제반, 사전에 어떤 회의도 해야 되겠고 또 말씀 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내일 김장담그기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또 그 단체에서 참여해서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봉사요원들 보내서 활동도 하고 전반적인 내용 숫자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자료로 줘보세요. 바자회 해서 수입을 얻었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연번 5번, 푸드마켓 운영실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론데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계가 6,800만원이고 인건비가 4,490만 6,400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담요원이 2명, 공공근로 1명, 자원봉사가 3명, 공익요원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요원은 얼마의 인건비가 나가고, 공공근로 1명과 자원봉사 인원들은 돈이 얼마씩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용이 다른 데로 흘러 나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약 4년 전, 2007년도 12월 달에 개소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담요원 2명, 공공근로 자원봉사 3명, 공익요원은 운영비 포함해서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게 전혀 없고요. 여기서 예산 지원한 6,800만원은 인건비,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전기세나 수도 이런 공과금의 운영비이고,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나가는 게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유혜경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청량리 사랑마을 서울시 표창도 받고 또한 동대문구청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7년 동안 매년 5,000만원, 6,000만원씩, 월 10만원씩 10가구, 밑반찬 20가구, 그 다음에 학자금,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구청에서는 돈 10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실제적으로 복지협의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사랑마을이. 사랑마을 돈을 실제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영수증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복지협의회에 입금을 시키고 그 돈이 다시 수급자한테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후원자들이 그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랑마을에 대해서, 인정된 사랑마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수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협력거점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 거점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복지관, 동대문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영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사랑모금회에서 우리가 따뜻한 겨울 운동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네 개의 거점기관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 사랑마을이 내년에 어떤 예산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실무파트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좋은 건의사항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주정위원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거점기관의 영수증 발급이 법인만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영수증 발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거점기관이 법인만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거점기관이라는 건 개인이나 법인, 아동복지나 사회복지 법인이 아닐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고유자 번호가 비영리 업체면 후원금 영수증이 다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4개월 동안에는 지금까지 4개 거점기관에 한해서 서울사랑 공동 모금회를 포함해서 5개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유혜경위원님 질문하신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사항에서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의 사회복지 거점기관을 포함해서 시설까지 해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소득공제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다 100%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너무 기능에 맞지 않게끔 사회복지협의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기능에 맞게끔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6번입니다.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장애우들의 재활 및 생산성 기능교육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 또 장애우의 재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 보셨는지 하고 또한 장애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두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비 집행 부적정 1건에 대한 시정조치 건하고 예산전용 보고 지연 2건이 시정조치로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지도·점검 결과 발생된 사항이 없는지, 2011년도 지도·점검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내부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담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동문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의 어떤 우대, 장애인의 어떤 세부적인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이쪽의 기관장과 수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장안동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최근의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분석해 보면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문제와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 또 후원금을 영수처리를 하면서 미비한 문제점 등등해서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나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회 연도에는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예산전용을 포함해서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사항 이런 사항이 2010년도에 두 건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시정 시정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복지관은 저희들하고 예산지원 범위가 시비가 90%고 구비는 10%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천정 유리보수를 1,7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줬는데 그건 구비 60%, 시비 40%를 받아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설립한 지도 거의 한 18년, 제가 알기로 18년 정도 됐고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약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장을 포함해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현장에 참석해서 회의를 해보면 동대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 여기에 주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한 6억 정도 줍니다. 그런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도 약간 노쇠화 됐지만 그쪽에 최초 유영덕 관장이 개인사유로 인해서 교체가, 아직까지 관장이 새로 임명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공통적인 사항은 역시 복지관 내에서 사업예산 포함해서 여기도 자체 수익회 바자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그런 장애인 전문시설, 아마 강북구에서 최고 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지난번에 김수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큰 기관이 필요하다. 동대문이나 장안복지관은 장애인 포함해서 노인, 아동 각종 혜택을 줘야 할 수혜대상자의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김수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관계도 동대문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원님의 장애인과 관련된 깊은 관심을 피력을 하고 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장안사회복지관은 지금 올해 예산이 7억 2,988만 5,000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269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과, 청소년복지과에도 보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액은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대한 수익금, 자체적으로 보면 수익금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시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이 사업 중에서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실제적으로 복지예산을 보면 우리 동대문구 3,600억 중에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많이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시비·구비해서 90대 10%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거의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에는 제가 부임 받고 와서 전문회계사를 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두 개의 기관이 회계에 문제점이 있는가, 지금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예산을 지원받아서 적절히 쓰고 있는가를,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 회계감사를 투입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한 결과에도 특별하게 부적정이 나와서 환수조치 해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의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센터 쪽에서 프로그램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하고 필요한 자료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비나 시비나 또한 자체적으로 경비에 대해서 부담을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수입금과 지원금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현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실상 매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것을 또 분기별로 지급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월별로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월별로 내려오면 월별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을 매년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복지관이 다 교회 쪽의 법인시설입니다. 참고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감리회에 있는 태화복지재단의 법인이고요. 그리고 동대문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유지재단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비록 10%의 구비에 해당되고 시비가 90%지만 이거는 시설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저희들은 전반적인 시비·구비를 지원받아서 여기서 자체 수익금 포함해서 운영하는 자료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복지관에서 어떻게 수익금을 내고 있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복지관 두 군데에 보면 7억 3,000, 6억 이렇게 시·구비 매칭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 예산이 쓰여지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운영비다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회계 상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는지, 예를 들면 지원하는 예산액은 인건비로만 전액 쓰여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복합적으로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복지관이 정말 태화복지재단이라든지 교회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회적인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도 나름대로 적절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을 지원해서 인건비가 8,190만 3,000원, 운영비가 1,80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는 순수한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세 명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공과금…….
용국

김용국위원

잠깐만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지원사항이 운영…….
용국

김용국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장안종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연번6번에 복지관 두 군데 7억 3,000과 6억 지원하는 것을 아까 동료 주정위원께서 회계 상에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걸 질문했으니까, 아까 답변에서 운영비로 쓰여진다라고 했는데 그냥 운영비다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회계 상에서 어떻게 정리되어지는지, 시·구비 지원하는 내역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약 13억 2,000, 13억 3,000 정도 됩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복지사업과 각종 가정복지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료 이런 데에 총 5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괄적인 시비·구비를 포함한 13억 예산이 거기에 다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연간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해서 2011년도 1개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연번5번에 가서 푸드마켓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도 12월 26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구 신설동 청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용가구가 월 평균 1,200여 가구, 등록 회원수가 1,900여 가구로 돼 있습니다. 또 보면 인건비는 4,490만 6,400원인데 시비가 50%, 구비 50%, 운영비는 2,310만원인데 100% 구비고, 보면 월 평균 1,200여 가구가 월 1회 4품목을 맥시멈 그대로 다 이용을 할 경우에 그러면 가구당 월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환산해 보면 1,200가구가 맥시멈 다 지원을 받는다 하면 약 8,64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00가구인데 회원 등록수는 1,900가구인데 월 평균 1,200여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면 700여 가구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면 8,640여만원이 맥시멈인데 지금 현재 월 평균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를 보면 4,490만 6,000원인데 운영비가 지금 몇 명의 직원이 상근을 하는지 답변하시고, 운영비 2,310만원은 우리 동청사를 이용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약 4년 전에 개소가 돼서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푸드마켓이 생긴 근본적인 목적이 60세 이상으로 65세에서 다운까지 시켜가면서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홀몸 노인가구를 목적으로 해서 소외가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신설동에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구 청사를 활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운영비 사항은 탑차를 운영하는 각종 기름값도 포함되고, 전반적인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1년 동안 총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노인 홀몸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숫자는 약 6천여 세대에 1만여 명이 되지만 그중 60세가 넘으신 분 중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분이 약 1,900여 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월 1,200가구 정도 약 70%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이용하고 한 번에 오시면 4개 품목에 한정해서만 물품을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개 품목을 다 합쳐서 총액이 1만 5,000원, 한 달에 한 번 이용을 하시고 4개 품목을 무료로 지원받는데 한 달에 15,000원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주로 많이 아는 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쌀, 라면, 설탕, 화장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협찬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시면 푸드마켓 쪽으로 기증품을 보내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약 700여 가구가 이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서도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지역적으로 한쪽에, 신설동에 있다 보니까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유선으로 접수를 받아서 직접 차량으로 해당 주민센터로 배달을 해 드립니다. 해드리면 해당 동에, 지금 운영위원들이 2명씩 있습니다, 위촉이. 작년도 임기 3년에 동 복지위원이 2명씩 해서 총 2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렵게 현지까지 오셔서 지원을 못 받는 노인홀몸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차량으로 갖다드려서 운영위원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월 1회만 이용을 한다면, 1,200가구가 월 1회를 이용한다 그러면 약 1,800만원 정도의 수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1,800만원 정도 수혜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를 보면 연간 4,490만원, 운영비가 2,310만원 있습니다. 운영비 2,310만원 보면 월 약 192만원, 탑차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렇게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이 정도밖에 수혜를 못준다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약 2,200여만원이 내년 예산에 지원됩니다. 단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몸가구 만 60세 이상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을 푸드마켓을 시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시비를 50%씩 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또 하나 시설을 갖추면 시비가 중단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농동 지역 중간 기점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서 멀리까지 오시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한 군데를 더 신청하게 되면 전액 시비가 중단되면 전액 구비로 인건비가 충당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전담위원 두 명, 인건비를 받고 있는 두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약자분들이 이문동이나 휘경동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데 큰 불편은 오히려 없고 지하철 노선이 있고 접근성이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직접 차량으로 배부를 해 드리기 때문에 복지사항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한 번 실무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어떤 면이 비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0가구가 1만 5,000원씩이면 1년에 2억 1,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200명을 14로 나누면 85명 꼴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접수를, 푸드마켓 운영본부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다 일괄적으로 85명 정도, 인구수에 비해서 나누어서 주문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2억 1,600만원을 지금 현재 후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900여 가구가 되는데 지금 현재 1,200가구만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부족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군데를 더 하게 되면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복지 부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후원하는 2억 1,600만원 이 부분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사실상, 아까 1,200명과 1,900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푸드마켓에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6개월 정도만, 운영 실적도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10월 말까지 거의 1만여 명이 1억 5,4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지만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배 가까이 지원사항이 나오고 있지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법인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간기점에다 하나를 더 마련해 주면, 이걸 시에다 알아보니까 지원이 전액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나 더 생기면 구비로 하지만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제가 들어본 사항은 아직 없고요. 단지 이분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그 통보를 푸드마켓으로 직접 통보해 줘서 전산망을 정비해서 그분들이 주민등록증만 가져가서 신분만 확인하면 바로 지원을 월 1회 1만 5,000원 상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직접 저희 구청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푸드마켓으로 해도 되고, 또 푸드마켓으로 직접 통화를 해서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하고 지원받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이 있는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본 위원이 청량리에 나누다가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물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짜여져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에서 후원하는 부분이 현금으로 후원을 받아서 상품을 사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회사의 후원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각 동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될 수 있도록 좀 더, 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물론 지금 현재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참 좋은데 전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90%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답변 필요하십니까?

주정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푸드마켓은 물품을 기증 받아서 바로 어려우신 분한테 무료로 배부하는데 푸드뱅크의 사업으로, 푸드마켓에서는 마찬가지 기탁식품, 주로 물품들을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증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마켓으로 보내 줍니다. 저희 동대문구청으로 기증을 하면 마켓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보관하고 해서 물품들을 무료로 방문하신 이용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기금을 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모자란 품목이 있으면 그건 물품으로 우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1,200명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1,200명이고 700명이고 간에 그 많은 인원이 푸드마켓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산적으로만 1,200명이다 700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시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구의원이라도 지금 푸드마켓이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저도. 이것이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인네들, 60 이상의 홀몸노인네들 여러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푸드마켓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정말 홍보의 대상으로써 이렇게 구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 노인회 동장을 통하고 단체장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끔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방침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한 방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홍보 부족, 더 나아가서 어려우신 홀몸노인 가구분들 현장을 방문해서 무료로 지원받는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매월 4년 동안은 반회보나 각종 자생단체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왔습니다. 단지, 최근에 동을 통·폐합하고 통의 관리가 넓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통장 분들이 지역의 활동 영역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홍보사항이 미흡한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히 분석을 또 새로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질문을 중식을 하고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오전 중으로 마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실적에 보면 2011년은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폐지로 미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사 자료를 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예산상의 문제로 폐지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따지고 보면 약 한 2개월 동안에 지원한 것을 들여다보면 8가구, 생계비 4가구, 교육비 4가구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금액으로는 613만 9,000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감사자료를 낼 바에는 지원내역을 굳이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만 자료를 낸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전체적으로 이것밖에 지원한 실적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SOS위기사업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작년도 감사를 할 때 10월 말까지 자료를 이미 제출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일부터 사업이 끝난 12월 31일까지의 자료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은 2개월 자료 밖에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이 사업폐지로 금년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실질적으로 갑자기 지역에서 어떤 화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발생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우리 구비나 동 자체적인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SOS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 말로 한시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두 번씩 시 간부회의를 갔다 와서 시에다가도 저희 구 자체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 번 활성화돼서 구 예산이나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위기가정 SOS 특별사업을 다시 한 번 부활해서,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큰 금액 같은 것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2개월 자료밖에 낼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이미 기 감사가 시행됐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0년 1개년 치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금액만 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우선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SOS위기가정에 대한 실적사항은 제가 바로 오후에 1년 치,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 사항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 번 더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종합복지관을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동대문 안에 휘경동 그쪽에다가 복지관 같은 것을 하나 5대 때에 설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 그런 일이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기점이 어떻게 보면 전농동이 가장 중간기점으로 봅니다. 사실상 복지관 하나 건립하는 데는 몇 백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기동하고 이문동 그 두 개 지역을 검토를 해오면서 정책추진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상의, 지금 현재까지 이 사항의 진행사항은 정책기획단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는 우선은 회기동 쪽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시설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복지관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저쪽 이문동 쪽으로, 그쪽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토지를 무상제공을 하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이문동 지역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 개 더 추가적인 복지관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질문을 오후에도 연계해서 하시려면 중식을 하고 하십시다.
숙자

한숙자위원

끝내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끝내기는 뭐……. 그러면 오후에 연계하려면 중식을 하고 합시다. 12시가…….
혜경

유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푸드마켓의 운영실적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푸드뱅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푸드뱅크도 해도 되는 거죠?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이 마켓과 지원의, 뱅크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현황을 알고 싶고요.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곳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화가 와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빵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로 갔다가 세워놓고 택시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다시 오고 이러는 게 택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승용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시설의 담당자가, 관리인이 가져가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기까지인지 아니면 배달까지 해주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택시를 이용하다가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물품보다는 가지고 와 보니까 쓸데가 너무 없어서 택시 비용, 오고 가고의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4만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의 지시로 인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기관에 배달을 해 주고 안 해주고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못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셔서 모두 다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내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기부업체에서 식품을 기탁 받으면 우리 관내에 각종 복지시설 쪽으로 차량, 탑차량으로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적은 물품을 받기 위해서 택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쪽의 지도·감독 부서로써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직접 배달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의 복지위원을 통해서 배달을 해 주고 직접 오시게끔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그런 사항이 전혀 없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구비·시비해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2,736만 1,000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그래서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금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푸드뱅크 포함해서 푸드마켓이 여러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문동 2지역이나 그쪽에다가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회기동에서도 부지 관계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고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회관을 소규모로 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 관내에 많이 설립되고 구성이 돼서 어려운 복지수혜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건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건물이 세워져서 하나의 행정을 하고 도움을 주는 각종 행사라고 해서 설립이 많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회기동 쪽은 동청사도 진입로에서부터 상당히 협소하고 교통 관계 차량 주차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쪽에 또 시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각종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현재까지 저희들은 어렵다고 파악이 되어 있지만,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복지관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많이 관장을 하고 있고, 일반 아동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세부적인 계획 사항은 나중에 부서장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견을 피력할 겁니다. 단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1년에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중추 부서로써 의견을 피력하는 사항은 복지관을 건립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00억 가까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내용에서 또 그 지역의 땅에 여러 복합적인 복지관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장애인시설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도 지역의 반대에 부딪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회기동을 포함해서 주변의 이런 복지시설이,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올 필요성이 있고, 복지시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신데 그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의 생각을 피력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연계하려면 중식하고 합시다. 지금 시간이, 그런데 이동옥위원님 복지관 얘기 지금 연계하실 말씀이 많으면 중식하고 합시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럽시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끝냅시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두 개의 복지관이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회기동에 복지라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나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회기동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기동 힐스테이트 옆에 보면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지금 땅값도 안 되게끔, 감정가도 안 되게끔 시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총 350평입니다. ㎡로 따지면 천여 ㎡가 넘는데, 지금 땅이 172평에다가 건물이 350평이나 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려고 구 관계자들한테 많이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 회기동 동청사를 처음에는 옮기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기동 동청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주들 일곱 사람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힐스테이트 상가가 지금 현재 감정가만 해도 297억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감정가보다 더 저렴한 260억에 사려고 합의가 됐는데 구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했답니다. 그러나 동청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350평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뭐 뭐 넣어야 되겠는지 그것도 질문하고 싶고요. 또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 건지, 너무 싸고 좋은 대리석으로 해서 상가로 쓰려고 했는데 상가 위치가 안 좋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썼으면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서 보고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는 복지관을 그쪽에 건립이 어려운 사유를 아까 간략하게, 회기동 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건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말씀하신 그 내적의 어려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주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든, 일부 복지시설이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과장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 사항을 제가 검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은 복지관만 업무를 하다보니까 복지관은 소규모 복지시설하고 틀린 내용이 종합적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피력을 했고, 단지 이문동 쪽이 현재로써는 좀 그래도 어떤 예산이나 모든 규모나 조건으로 봐서는 이문동 쪽이 조금 그래도 복지관 건립하는 데는 좀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 내용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라리 나중에 복지시설을 소규모로 담당하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쪽 해당 부서에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그 부서장의 의견을 답변 해 주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자료나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예산, 기금 포함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득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복장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연번순으로는 8번에서 16번까지입니다. 연번8번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틈새계층의 지원 실적을 이렇게 보면 틈새계층의 지원 실적에 대해서 대상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은, 틈새계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양가족 의무자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지칭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틈새계층 지원 실적은 서울 시비로 서울시에서 저소득 시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시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파악된 것은 틈새계층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세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0에서 160세대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서울 시비로 지원을 150세대에서 160세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50에서 160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왜 조사를 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대상자를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보시면 본래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5,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데 재산특례 범위로 해서 5,800만원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는 있는데 실제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는 있지만, 현재는 신청을 받는 대로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는 있는데 시에서 계속 예산을 각 구에 조율을 하면서 인원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이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지자체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150에서 160명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25개구는 어떻게 현황이 되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실례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한 97가구, 중구 116가구, 용산 56, 성동 210, 광진 140 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그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금 현재 5,96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이 3,5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나 타구 25개 구청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이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제가 알기로는 타구의 중간에 상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숫자는 저희가 3,513명인데 이 숫자도 타구의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보면 3,500억 중에서 복지예산이 39%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약 한 1,400억 정도를 복지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못사는 동네일수록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갈 길이 먼데 실제적으로 다른 분야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예산이 좀 더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대책이라도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각 구가 공통사항인데요.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회복지비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도 시비·국비 50대 50로 해서 지원되던 것이 올해 8월부터 구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급여 같은 경우에도 또 구비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서 시비로 주던 것을 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로 비율을 자꾸 내려주기 때문에 현재 구비 부담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유혜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틈새계층이라든지 구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복지예산이 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실제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자가 보면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 능력이 워낙에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기초공제액이 차상위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5,400만원인데 계속 보면 거의 수년 째 이어서 생활수급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3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지금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비용이, 지원한 비용에 보면 약 3,778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부정수급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뭐랄까, 사전에 아마도 이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걸 선별하는 과정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을 받으신 분이 실제 대상이 아니면서 부정적으로 받은 수급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한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중에 군입대를 했다든지 교정시설을 들어 갔을 경우, 그 다음에 해외출국자, 거주불명 이런 사유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이지 실제로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 부정수급자가 나타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었다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별이 사전에 가능했을 텐데 미리 다 지급하고 나서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행정의 낭비고 또 본인들한테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정수급자를 다시 재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제가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체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책정 결정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인원을 가지고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사망했다든지 교정시설을 갔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증가해서 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본인들이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수시로 재산변동이라든지 변동된 내용을 거기다 체킹을 해 주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현재 체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또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이분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박탈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또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거의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라든지 아니면 군대를 갔다든지 교정시설을 갔다든지 사유는 거의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가 좀 늦게 넘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집행만하다 보니까 발견이 좀 늦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전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아예 업무를 넘겨 받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개인들한테도 줬던 거 다시 뺏는 꼴이 되고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예방 가능하다, 이거는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기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전산으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사전에 충분히, 말하자면 집행을 하기 전에 좀 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수급자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중앙전산망이라든지 확인절차를 거친다면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체계가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약간 이원화가 된 거는요. 정책적으로 같이 하는 거보다 나눠서 하는 것이 옛날의 사회 관련된 부조리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아마 구분돼서 나눠진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이원화됐다고 해서 부정수급자를 빨리 발견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나 이런 제반사항이 변경됐을 때 당사자가 신청을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양가족 재산이 늘어났든지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전산망에 바로 바로 뜨게 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교도소에 가도 연고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는 그렇게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과에서 서로 동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도소 간 사람은 자기 의사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사례를 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뭐랄까 행정의 난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 될 텐데 이원화된 걸로 인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서 간 협조로, 그런 뜻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부정수급을 하게 된 원인도 파악해 볼겸 자료를 2008, 2009, 2010 3개년 치를 부정수급 원인이 뭔지 유형별로, 연도별 구분해서 자료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김용국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17세대인데요. 여기 징수완료가 4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가 진행 중인 세대가 13세대, 징수보다도 아직까지 환수를 안 하고 있는 세대가 많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징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11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전에 부정수급자 징수가 완료가 다 됐는지 또 미납된 그런 세대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동별로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전농1동이 유달리 수급자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908세대인데 타동에 비해서 몇 배씩 차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하게 이뤄져 있는 걸로 있는데, 유달리 전농1동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잘 해가지고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건에 대한 부정수급자 중에서 4건은 징수완료를 했고 13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건은 징수를 완료했고 그 사유를 보면 현재 교정시설에 4건이 들어가 있고 군입대 3, 해외출국 1, 거주불명 3, 소득초과 5, 재산초과 1해서 17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 안내도하고 전화도 하고 1대 1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못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재산압류 조차도 힘듭니다. 그런 사항이고, 계속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전에 부정수납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미납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용국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체납된 건수가 한 42건에 9,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 부동산 압류를 한 건이 한 631만원은 압류를 한 건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현재 압류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그렇게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동에 편중되어 있다고는, 저희가 정확한 사유는 없는데 전농1동 같은 경우가 1동, 2동, 4동 3개동이 합쳤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김학두위원이 하던 말을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1동 같은 지역은 이렇게 파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고, 특히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다 합쳐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적으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별로 어떤 특이한 건 없는데요. 회기동하고 휘경1동하고 휘경2동은 공교롭게도 통합을 안 한 3개동입니다. 나머지 동은 통합을 다했는데 3개동은 통합이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통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차등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이것이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9번에 56쪽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추천에서 이렇게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을 하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보증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각종 대출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자금 대출입니다. 18세 이상의 저소득 등록 장애인인 본인인 경우에 소득 인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천을 구에서 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회수를 저희가 직접 회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회수율이나 제반사항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번9번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인데 총 예산이 35여억원이 되고 수혜자가 10,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면 법정동마다 너무 수혜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동대문구 13개 법정동 중에 전농2동, 답십리2동, 장안2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2동에는 저소득장애인 현황이 현저하게 낮고 용신동, 제기동, 전농1동, 답십리2동, 청량리동 등 5개동에는 저소득장애인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통·폐합된 동도 있고 법정동이 큰 동도 있지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회기동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이 적은 동이지만 46명밖에 안 되는데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485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그만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같은 법정동으로써, 사실 이렇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하는데 따라서 발굴을 제대로 못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이런 행정 당국의 잘못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집계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많이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뭐 누락이 됐다든지 이거는, 어느 일부 동이 누락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시행됐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홍보가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를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월 사회복지 관련된, 여성복지도 있고 가정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다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하나 만들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485명 전농1동 같은 경우와 동 인구가 거의 비슷한 동도 보면 현저하게 적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동대문구 14개동이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낮거나 많이 높고 그런 지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홍보나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이게 485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사실 백 몇 명 이런 동이 적지 않은 동이거든, 사실요.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그 동네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홍보가 안 됐거나 발굴이 안 됐거나, 그렇잖아요. 회기동이 14개동 중에 제일 적은 동인데 46명뿐이라는 것은 발굴이나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열 몇 배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인데 답십리하고 전농동은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번 각 동별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수혜가 고루 돌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혼하는 가정도 보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저소득층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조사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부모가, 양 부모가 다 계시는, 파악이 되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이혼을 해서 저소득 장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5,801명에서 총 숫자가 5,962명, 한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급자가 5,181명에서 5,294명으로, 조건부수급자가 504명에서 543명, 특례수급자가 116명에서 125명,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작년도에는 6명이었습니다. 6가구로 표기됐는지 6명인데 금년에는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데 대해서 좀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대 대비 한 2.7%, 인구 대비 한 0.6%가 늘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인을 해보면, 증감사항을 확인해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가 좀 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 5, 6%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에서 2010년도에 한 2.5%에서 3% 정도가 늘었고, 2010에서 2011년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구 수에서 2.7%가 늘었는데 2008에서 2009년도가 늘어난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가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여가지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상향을 해 가지고 2008에서 2009년도가 상당히 늘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2.5%에서 2.7% 그 정도 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증가 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공교롭게도 교도소, 군입대, 해외출국, 거주불명 한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65세 이상자, 18세 미만자, 1~4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복지부에서 지정한 107개의 희귀·난치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로 정하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미취업 했다든지, 근로능력 상실한 사람은 조건부로 해서 자활사업, 쉽게 얘기하면 취로사업에 투입시키는 그러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에는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재산특례, 개별법에 의한 특례로 구분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는 수급자가 안 되는데 의료급여특례라고 해 가지고 그분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공제하면 수급권자가 됐을 경우에 조건을 걸어서 특례로 의료특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의료비만 특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학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수급권자가 안 된 경우에는 학비만 또 특례로 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활특례로 해 가지고 또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공제액이 5,400만원인데 재산처분이 잘 되지 않고 생계가 곤란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8,500만원 이하까지는 또 재산특례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일반 위안부, 에이즈 감염자 등에 따른 개별법에 의해서 특례를 줄 때 특례수급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도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완화 기준이 어떻게, 금융자산에 대해 총 얼마에서 얼마 늘어난 건지는 아까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 상에는 보면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그런데 5,400만원이 달랑 100만원만 넘어서도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400만원인데 5,500만원, 내가 전세자금과 내 은행권에 들어있는 금융자산이 총 합쳐서 5,400만원이 마지노선인데 5,500만원이 되면 탈락 대상이 되는 거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거기서 단 얼마만 초과돼도 탈락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보고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다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동대문구가 어떤 이유로 재정자립도는 나름대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분들이 많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아까도 얘기하신대로 6명에서 17명으로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이유도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교도소라든지 등등 확인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쪽이 왜 유달리 2010년도, 2011년도 사이에만 많이 늘어나야 되느냐,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62쪽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실적에 보면 운행구간이 구민회관에서 해서 1시간 40분 소요가 된다고, 30개 정류장인데요. 여기서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에 편도로 운행 일수랑 운행 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대의 운영비가 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저희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름값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봉사자들 3명이 교대로 버스에 안내를 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한 1억 7,500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0번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실적이 있어요. 월 1만원 이하인 세대 중에 해당되는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 자격이 죽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라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는 구청장이 어느 세대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같은데, 올 한해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해 가지고 지원한 세대가 있는지, 있으면 몇 세대나 되는지 그 내용하고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저희 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는 제가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 세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현재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까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세대도 없다 이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하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그걸 묻고 있는 겁니까?

김학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금년도는 확실히 없고요. 제가 금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세대는 없고, 2007 이후에 혹시 있는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10번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그 부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추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 추천해 주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추천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세대는 한 13세대가 지금 나갔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지금 만성질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성질환자도 현황으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만성질환자 범위, 질환의 범위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어떠한 환자가 또 차상위계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그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도 됩니다. 답변은 만약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겠습니까? 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준 세대가 저희가 13세대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실적에 보면 이게 3,718만원으로 전액 구비인데 지금 지원액에 보면 2,938만 1,000원만 지원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79만원 집행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참 어려운 가정인데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라면 이것을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10월까지거든요, 실적이.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14번에 보면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센터 기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시비하고 구비로 50%씩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준공을 할 때 지금 장애인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관리·감독이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며 어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기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물의 준공, 사용승인 허가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 및 협의인데요. 실제 증축이나 개축 그런 것을 할 때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것을 확인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거 이거를 시정해라, 그 다음 잘못된 점이 없으면 통과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보면 기술 상담에도 있지만 현재 275건에 대해서 했고요. 특별한 민원은 주로 저런 민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해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것은 안 할 수 없느냐 그런 민원들인데 구체적으로 민원화된 민원은 현재 없고요.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 실적에 있어서요. 1년 기간에 257건이 있었는데 현재 체납액이 20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 방법에서도 연 2%가 부과가 되고 미상환 사유에 있어서 회수대책은 은행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떤 관리 체제를 하고 있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는 아까 장애인 자립 대출 자금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된 사람들에 대해서 5,600만원 이내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자격 여부를 부여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항을 은행에다가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 지금 5개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통보를 해 주면,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도 건수가 257건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204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 상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1개월 이상 한 번 정도 체납한 건수를 저희 시청의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는 저희 구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만 통보를 해주고 실제 은행에서 융자, 자금회수, 체납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냥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만 현재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3번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오는데요. 여기 시설이 3개 있고 올해 또 시설 하나가 이문동에 더 하나 생겼는데, 여기 시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여기 시설에 가셔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자활 그런 걸 받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말고 동대문구 수화 통역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을 1억원 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이문동의 시설 현황, 올해 2011년도에 생겨 가지고 보조금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게 지역에 생기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개 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꿈터 단기보호 시설은 대상자가 지적발달 장애인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1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지적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보호를 원할 경우에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일리스 보호작업 시설은 정신장애 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이 한 18명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간단한 부업을 하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입니다. 각 구에 다 통역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청각, 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라고 해서 시사교재, 한글교실, 수화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장애인복지관은 하나의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써 일반 장애인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휘경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사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도 하고 거기는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드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하늘꿈터 단기보호시설처럼 지적발달 장애인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신설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건립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이 시설 이용 장애인들 보면 누구나 장애를 가지면 어떤 장애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에 지적발달이라든지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만 또 그런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말씀대로라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늘꿈터 단기보호시설이나 아름드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지적발달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만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도 농아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 내역…….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마저 답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꿈터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스 보호작업시설도 시비, 그 다음에 동대문구 수화통역센터도 시비로 100% 지원되고 있고요. 아름드리 다 시비로 100%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만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시비 지원 100% 지원하는 데는 다 그렇게 법령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16번에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있어서 동대문 지역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동대문 자활센터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건비가 6억 7,973만 6,000원이 나와 있고 동대문 지역자활센터는, 그리고 사업비가 1억 8,291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2,001만 8,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4,619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외식사업단,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제일 밑에 보면 사업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인건비와 사업비의 종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전국 247개소에 1개소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01년 7월부터 동대문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2007년도 1월에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정돼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한 1억 8,500이 나갑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비하고 시비·구비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외식사업단은 뭐냐면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간단한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자활취로사업을 하고 그보다 근로능력이 더 나으신 분들은 자활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동대문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식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 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환경정비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닌 음식점을 간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실제 가서 적응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식사업단에서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내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13번 60쪽입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에 2010년도와 2011년도 보조금 및 보수비 집행내역이 배로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에 2010년도 보조금하고 2011년도 보조금의 차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에 한 번 저희가 행정지도를 갔다가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한 번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동문장애인복지관이 뉴비전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보조금을 중단하고 다시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 약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정상화를 하면서 나중에 보조금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중증장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그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하고 지원 금액하고 집행이 되면서 수익사업도 같이 거기에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또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실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하는 자활작업장이나 데일리스보호 작업장처럼 직업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봉투를 붙인다던지 완구류를 조립한다던지 가구 자석을 조립한다던지 해가지고 부업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의 매출을 올린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나눠서 해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자활작업장하고 데일리스보호 작업장, 그 다음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한 25명 정도가 가구부품 조립하고 면장갑 정리해 가지고 1인당 6만 8,000원에서 한 10여만원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김수규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휘경동 49-39에 위치한 동문장애인복지관은 규모가 1,940㎡로 큽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26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2009년도에는 250만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까 전에 김수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억 1,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8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26명이라고 했는데 보호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구조가 어디 돼 있습니까? 국비인지 시비인지 또 구비가 몇 %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최근 3년간 12억 3,0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보호 인원도 또 장애인 유형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250만원 집행했다가, 아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8억 2,700만원 했는데요. 종사자는 26명이고, 그러면 보호 인원은 또 몇 명이나 있고 또 장애 유형별로 어떤 어떤 장애가 있는지 또 보조금 구조가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는 몇 %를 지원하는지 본 위원이 말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굉장히 종사자도 많고 그러면 장애인은 몇 명 있고 아무런 자료를 알 수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은 2009년도에 생겨가지고,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시설하고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담한다든지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재활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치료, 장애인활동 바우처사업을 하는 데지 실제 하늘꿈터 단기보호시설 이런 데처럼 수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나오지 수용인원은 안 나오고요, 1일 평균 180여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수 26명이라고 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를 했기 때문에 26명입니다, 종사자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을 때 보조금이 작은 이유는 저희가 자료로써 충분하게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에 12억 3,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12억 3,000만원은 어디에 지급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인데 주로 94, 95%가 인건비로 해주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공과금비라든지 프로그램지원비인데 이것은 시 보조금 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체가 인건비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94%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일부 지원 한 6%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종사자 26명에 대한 급여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보호인원이 얼마인지도 없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보호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은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1일 평균 이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동문장애인복지관이 2009년도부터 회계가 됐는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황이 많이 클레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용시설 인원이 26명이지만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을 듯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질문했는데 동문장애인 여기는 작년에 제가 개소식에 갔다 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올해만 평균적으로 4억 정도 나가는데, 올해 특이한 그게 있어서 8억 2,000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이 4억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실제적으로 아까 유혜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뉴비전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이 한 번 중단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정상화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나간 26명에 대한 인건비와 예산이 현재 정상적이고요, 내년도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 4억이 나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8억 2,000이 나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억 2,000 중에서 시비가 90% 7억 3,000이 2011년도에 나갔고, 구비는 10%인 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구비가 8,200, 시비가 7억 3,000,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올해와 같이 8억 2,000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8억 2,000이 나가는데 시비가 90%인 7억 3,000이 나가고 구비는 8,200만 나갑니다.

주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시비 90%, 구비 10%…….

주정위원

물론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국가 돈입니다. 과장님이 2010년도에 4억이 나갔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8억 2,000 나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8억 2,000이 나가야 되는데 4억 밖에 안 나갔다, 이 이야기가 맞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답변하실 때 내부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8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도 8억 2,000이 나간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나간 8억 2,000이 정상적으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도 4억 나간 거는 보조금이 약간 중단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역시 국·시비가 예산지원이 거의 대부분인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쓰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면 목별로 페이지 별로 국·시비 매칭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놔 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연번 12번에 틈새계층 지원 실적을 보면 작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도 늘어나고 지원액도 아울러서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동문장애인복지관 문제는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2010년도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지원내역이 3억 6,8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을 4억 107만 4,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 팀장님들이 뒤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히 다르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해 한 사항들이 각 지역에 데일리스보호작업이니 동대문구수화통역센터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해당지역구에 구의원님들한테는 상세한 자료 같은 거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 수 있을 있도록,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내 지역구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알아야지. 그래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주세요. 자료도 위원님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계층 지원실적은 전년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액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틈새계층 사항에 해당되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대상자 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 2010년도에 보조금이 작년도 하고 다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나와 있는 금액은 2010년도 10월까지의 금액이고 그 이후에 12월 집행분 6,400하고 상반기 추가분 집행 안 됐던 부분이 1,800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플러스에다 나머지 시비다 보니까 반납한 거 5,000만원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서 변경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관련된 시설은 저희가 정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문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로써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의가 부합을 하는데 동문장애인복지관 것만 지금 부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2개월 치가 누락돼서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와 있다는데, 수화통역센터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집행내역이 같단 말이에요. 이것만 틀립니까? 이런 경우에는 밑에다 부칙으로 표기를 해놔 줘야죠,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다시 질문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자료로 상세히 드린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동문장애인복지관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해당과장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써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는 적다하더라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이게 의혹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5번 보면 저소득대상자에 한해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내용인데요. 구에서 저소득에 한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해당 은행에다 추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은행에다 추천하면 은행에서는 무조건 추천한 건에 대해서는 다 융자를 해 주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신용조회라든지 따로 조회를 해서 안 되면 융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동에서 추전대상자가 오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서류하고 융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을 1차로 거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자체에서 탈락을 시키고 적격한 사항만 은행에다 추천을 의뢰하면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00% 구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다 대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신용조사를 통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김학두위원님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을 융자하면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융자금이 상환돼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원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융자금은 못 갚게 되고 그래서 체납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영원히 안 갚아도 됩니까? 저소득층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내서 국가에서 해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하면 그거는 무상 상태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는 저희가 해당 사항에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추천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사실상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하는데 기금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주택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이 되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아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금 역할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강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용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연번은 17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구정질문과 여러 통로로 해서 우리 담당과장을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우리 팀장들은 만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서 처음 보겠습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6가지 7가지를 기록해서 제 기록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구분해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 기록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3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한 계약현황과 어떻게 된 건지 그 절차를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립과 민간과 가정, 종교, 직장 어린이집 5개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구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설명 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아동 사건·사고가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사건·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현황과 결과물을 어떻게 했는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직무와 관련해서 징계현황 자료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후 대처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자료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언론보도 인터뷰에서 보육교사자격증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에 있어서 대학을 나왔는지 졸업 현황을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다 나눠 드렸죠. 대학교가 380명, 대학이 436명, 고졸이 266명, 교육원이 440명, 사이버가 39명, 기타가 2개인데 기타가 뭔지, 어느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육교사 전체수가 1,082명입니다. 남자가 26명이고 여자가 1,051명인데 남성에 대한 보육교사 역할이 뭘 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뭘 책임을 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격증 소지방법에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1,082명에 대한 자격증 소지에 대한 보육교사가 1급이 619명, 2급이 143명, 3급이 20명, 기타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교육원이나 사이버나 기타 자격증을 받은 자는 민간, 가정에서 많은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건·사고 난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사고 났을 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는 보육교사 자격을 받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디가 물었을 때, 기자가 물었을 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있습니다. 법률, 법령, 조례에 의거한 소속 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이 68개 소속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도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문제점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됐다고 보도에 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건에 있어서 몇 번이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현재 동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재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과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취 문제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유아 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의 참여대상과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센터장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원내역하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농동에 있는 삼성영재하고, 장안동에 이화어린이집, 그리고 청량리의 앙팡어린이집 3개 시설이 있는데 삼성영재어린이집은 이미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지원에 있어서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화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형으로 지정받지 못했지만 금년도에 서울형으로 지정이 되었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고 또 시설규모라든지 운영실적이 우수해서 구립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앙팡어린이집은 영유아 전담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전담시설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해도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는 서울시 정책이기도 하고 또 인센티브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리모델링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때 구립으로 전환 신청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형으로 됐을 때는 굳이 구립으로 하지 않아도 지원내역이 같고, 그리고 실제로 구립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10년이상 장기 무상임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합회에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렇게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립하고 민간, 가정, 직장,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그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구립이라 하면 저희가 시설을 준비해 가지고 민간한테, 아니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게 하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가 되겠지요. 개인소유여야 되고, 특히 다른 점을 차이점을 한다면 구립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에 있어서 최소한 11인 이상이여야 되고 보육아동수가, 민간 같은 경우는 21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은 20인 이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장은 300인 이상 종사자수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필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지금은 종교시설이 인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을 때 맨 처음에 양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시설한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지금은 인가는 나지 않지만 종교시설도 지원에 있어서는 구립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부담을 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사고 예방 사전지도 점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점검은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반기에 한 번씩 크로스 점검도 있고요. 또 모니터링 점검이 있고, 그리고 점검 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했을 때에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평가인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거친 시설은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 몇 개월 동안 시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설장 보육교사 징계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간시설에서 6개 시설, 6명의 징계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하고 시설장 해서 6건으로 해 가지고 8명 정도 징계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보육교사 현황자료를 얘기 하셨는데 기타 2명은 뭐냐면 간호사도 7년 이상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업무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학점은행제로 해가지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1,082명 중에서 남자 26명은 시설장이나 교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소지방법에 있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는데 아까 기타 2명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간호사 1명은 간호사로해서 보육업무에 7년 이상 근무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고, 다른 한명은 학점은행제로 해서 취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취득의 문제점에서 어떤 인터뷰의 문제점을 얘기 했는데 여기서 말씀 드렸던 것은 고졸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훈련시설에서 일련의 양성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육교사 3급이 취득이 되게 됩니다. 그럼 3급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보육교사로 임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보육교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면대 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는 현장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면대 면하는 이런 실습과정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은 일곱 번째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육정책 구성을 13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30%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보육전문가가 23%가 됐고요. 또 보육시설장이 23%가 됐고, 일반 공익대표가 23% 해 가지고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동대문구가 이것을 재구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분야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명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4명에서 1명을 뺄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해서 문제 없이 재구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플라자가 있는데 영유아 플라자가 하루에 이용자수가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주로 영유아 플라자는 아이들 장난감 대여하고 도서대여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에서 영아들 보육하는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센터장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장이 2009년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올해 예산이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도 방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총 예산과 또한 사업에 대한 부족한 것, 또 잘 된 것,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올해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뷰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뷰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 어린이집에서 다한 것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대처가 좀 더 빨리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적으로 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 삼성, 앙팡, 이화어린이집이 사립에서 구립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립을 하지 구립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립만 할 수만 있다면 다 구립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사립어린이집은 차를 운영해야 된다든지 또한 아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광고비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립유치원은…….
혜경

유혜경위원

어린이집.

주정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실제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동대문구가 상당히 빈약한데 구립으로 할 경우에는 구에서 모든 경비를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사립을 구립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4개의 계약서 중에 삼성, 앙팡, 이화 4개의 계약서 중에 1개만 자료요구를 신청했습니다. 앙팡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토지가 126㎡ 이거 땅으로 따지면 38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116㎡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116㎡면 22평이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1층에서 3층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평수가 안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개인과 구청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원장인지 또한 이분이 계속 10년, 20년 동안 하는 건지,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원장을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이 400억 이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 예산이 한 330억원, 추경까지 해가지고 3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는데, 지금 하다 보면 여성복지관에, 저희가 여성복지관을 당초에, 지금 여성복지관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용 수강생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요인은 물론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세우고 난 다음에 롯데백화점에서 문화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지회관하고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폐강을 하게 됐고요. 물론 중복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지만 인원수가 절반 이상이 못 미치는 것은 폐강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고, 아쉬운 점은 금년도에 아버지교실을 잘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아버지 교실을 한 2회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잘된 점이라고 하면 크게 잘됐다고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에서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등수 안에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침 평가기관에 어린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고 이래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있어서 등수 안에 들지는 못했던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다른 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인터뷰를 함으로 해서 사건이 다른 구에서 일어났던 것을 죽 방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처음에 인터뷰 했었을 때는, 물론 보도국장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했었던 것은 아니고, 저도 인터뷰 같은 것은 상당히 기피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는 인터뷰를 하게 됐지만 그때 인터뷰를 했었던 것은 저의 구의 어떤 해명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 했었을 땐 정말 어디서든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편집해서 방영이 나갈 때 어느 한 부분만 해서 인터뷰한 것으로 나가게 됐는데 다른 구의 사건 사례를 죽 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저희 소속이라든지 나가면서, 인터뷰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아, 저것이 자칫하면 아시는 분은 물론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것이 동대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좀 오인하게 되게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립에서 구립으로 하는 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앙팡하고 삼성, 영재하고 이화하고 3개의 시설이 있는데 사립에서 구립으로 한다면 일단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서울형이 생기기 전에는 구립·민간·가정이 확연히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형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서울형이 생긴 지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3년이 돼서 다시 인증을 받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형이 되다보니까 서울형하고 구립하고 지원수준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서울형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립에서 구립으로 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국·공립 전환을 하는 목표를 세웠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얼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느냐,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형하고 실제로 구립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현재 서울형인 시설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립은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비라기 보다는 일단은 국·공립이다 하면 학부형들이 선호를 하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서울형도 국·공립 못지 않게, 국·공립보다는 그래도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형인 시설은 서울형이 아닌 시설보다는 서울형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구립, 사립을,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시설을, 물론 공약사항이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시설 하나를 하려면 최소한 30억 정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하고 저희하고 장기 무상 임대계약을 하다보면 저희 예산은 줄지 않지만 그 시설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지도·점검을 많이 받다 보면 그 만큼 보육의 질도 높아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입장에서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구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이분이 3년마다,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의 점수가 올라가줘야지만 또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사건 사고가 난다던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금 저희가 12년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운영권은 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주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의원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치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경비,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 프로그램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저희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여성복지관이 지금 청량리에 있는 제1복지관하고 장안동에 있는 제2복지관 두 개의 여성복지관이 있는데요. 청량리는 ’99년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고 장안복지관은 2000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1복지관, 제2복지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여성복지관을 운영했던 취지는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복지관을 이용하게끔 한정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이용을 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취업이라든지 창업프로그램이 대부분 이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취지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교양 과목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취미나 교양이 대부분 되겠지만 우리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든지 창업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우리 여성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양프로그램은 지금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교양프로그램은 자치회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여성복지관은 뭔가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81페이지에 보면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스포츠도 중급, 초급, 실제적으로 꽃꽃이나 생활한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역시 처음에는 다 무료로 하다가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에 의하고 또 동대문 방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부담이 많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계약서에 보면 연면적이 116㎡면 실제적으로 토지가 126㎡면 연건평을 60% 짓다보면 22평입니다. 그런데 연 면적을 116㎡를 따지면 35평인데 35평이 1, 2, 3층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어린이집에서 경비가 훨씬,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구립이 낫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 주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다 받아 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주정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방침에 의해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금년도 8월 31일 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기준이라는 것은 운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등등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기준 심사표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점수화를 해서 금년도 목표가 세 개다 이러면 세 개 시설을 하게 되겠지요.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세 개 어린이집 중에서 제게 앙팡 어린이집 계약서가 와 있습니다. 앙팡 어린이집 계약서는 대지가 38평이면 건평이 22평밖에 안 올라 갑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립이 됐는지, 다른 건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구립으로써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더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구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시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은 문제가 없고, 지금 거기가 영아전담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이라서 1, 2층만 구립으로 사용하는데 1, 2층이 3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의원 회기동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대지를 구입하려면 40억 정도 건물 걷는데 한 30억, 70억, 80억 듭니다. 지금 현재 회기동에 건물, 땅 다 합해서 26억, 제기동하고 회기동 사무소가 구 건물이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억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구입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허리띠를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비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수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절대적으로 동의하지요. 금년도에 예를 들자면,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성주간 행사를 했었을 때 여성주간행사가 작년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 금액에 맞게끔 방침을 받아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건 너무 낭비 소모성이다, 일회성 행사인데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가수라든지 이런 분을 해서 굉장히 이벤트 행사성으로 업 시키려는 취지로 했었는데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해서 가수 초빙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50% 정도 집행이 되고요. 잔액이 50%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 재원이 금년도 보다 더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많이 올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또 깎였고요. 저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올릴 때 내년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못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증액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증액 됐습니다.

주정위원

얼마 정도 증액 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 50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시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로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기타 구비로 하는 것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한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성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성복지관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의 수강이 끝나고 취직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됐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이득이 있게끔 만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우리가 애기를 나면 어린이집 같은 데, 보육시설 보내려면 줄을 몇 백 명 섰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를 죽 보니까 네 군데, 텀블랜드, 함께나누는, 둥지, 해늘 네 군데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육시설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는데 네 군데를 폐지시킨 것은 이번의 아동학대 때문에 폐지를 시켰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기를 폐지 시켰나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프로그램이 맨 처음에는 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용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취업률이 51명이 되었습니다. 주로 헤어디자인이라든지 요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양과목 이런 거보다는 기술 쪽으로 해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이 될 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증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에 있어서 4개가 폐지가 됐다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정원의 취업률이 87%입니다. 4개 시설이 폐지됐다고 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폐지사유는 개신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가 적어서 운영 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적인 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동대문구에 구립어린이집 아동학대라고 표현하나요? 그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안심보육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안심보육모니터링을 이용하고 있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료 유혜경위원께서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대문에서 발견이 됐을 뿐이지, 아마 서울 아니면 전국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요즘은 다 성장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체벌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자기 의사표현이 굉장히 미비한,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부부가 많은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정말 이런 게 노출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맘 놓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학부모들이 많이 할 겁니다. 특히 동대문 사회에서 발견됐다는 게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본인도 굉장히 마음 아팠을 겁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말고도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아까 설명한대로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인가가 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인증을 상당히 까다로운 적용을 통해서 받고 있고 이런 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발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보육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인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성하고 자질은 어떻게 해야 향상이 되느냐,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양교육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일련의 소양교육 내지는, 그러니까 직무교육 내지는 승급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육정보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육정보센터에서 36회에 걸쳐서 작거나 크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질적으로 교육 수준을 높여서 교육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동대문이 앞장서서, 특히 영유아 교육, 정말 진짜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시설에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진짜 관리·감독, 지도 이것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그야말로 교육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에서 보면 지원요청을 많이 해 오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넉넉하게 못합니다만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단순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안심보육모니터링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36회에 걸친 교육 등등 했는데, 사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생각한 게 있을 거니까 충분히 동대문구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하시고, 아까 자료에서 보면 삼성영재하고 앙팡하고 이화하고 세 군데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면 과장님은 가능하면 전환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환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인데 세 개 어린이집을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서 보면 지금 앙팡 같은 데는 정원이 30명인데 시설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수가 7명입니다. 주로 2세 미만 영아지요. 그 다음에 지금 태양 같은 데 보면 정원이 166명인 상황에서 교사가 10명입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큰데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팡은 시설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영아가 차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이 3.6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6.6㎡를 3.63으로 하면 32명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0세 같은 경우에는 0세 3명이 교사 1명입니다. 그리고 1세는 5명에 교사가 1명이고요. 2세 같은 경우에는 7명에 교사가 1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수가 7명이 된 거고요. 태양 같은 어린이집은, 앙팡 같은 경우는 영아전담시설이고,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전담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아는 3살 같은 경우에는 한반에 15명이 있어서 교사 1명에 15명의 아동수가 있고요. 그리고 4살이나 5살 같은 경우에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1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실질적으로 인원하고 딱딱 계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대충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거죠. 동대문 같은 데도 보면 2세 미만이 10명이나 있는데 교사는 10명 가지고 102명을 수용하고 있고요. 푸른하늘 같은 데도 12명 2세 미만이 있는데 14명의 교사 가지고 155명을 지금 현재 교사가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어린이집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 데 대해서 소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질문을 일곱 가지 던져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못 들어서 언제까지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제 귀에는 해명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아까 말씀 드린 국회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걸렸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제가 몇 번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1년 6개월의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꾸었으면 지금 바꾸라고 하지 않았을 때 말 안 해도 본 위원의 말만 약간 경청만 해 줬다면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에 대한 그러한 말을 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인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의회사무실에 옵니다. 1년 6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의원들에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구정질문 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하고 반영이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도 열리지 아니하고, 이게 뭐 서울시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상임위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산에서?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세 건에 대해서 예산삭감 전액을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한 혜조어린이집 아동사건에 있어서 형사 수사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육교사는 어떻게 그 당시에는 처벌을 받았지만 시설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국·과장님들은 어떻게 저희 연구실에 와서 해명도 하고 자료도 주고 하는데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또 담당이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의 말이 어떻게 지역의 하나, 정말 어떤 국장의 말 보다,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보다 못하는 의원이 이렇게 발의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했을 때는 본 의원은 지금 담당 과장에 대한 해명밖에 생각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이번에 예산 세 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보육정책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나 공익대표자라든지 보육전문가, 시설장 또는 교사 내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공익대표자 또는 학부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로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담당과장님 법에 많이 위배 됐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 위배되지 않지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과장은 지금 인터뷰에 모든 것이나 해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어떤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발의하고 조례를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까지도 하게 된 그런 역할에 있어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의원연구실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이것을 대처방안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끔 만드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오셨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을 저는 모르지요. 그런 건 모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구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이 사실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했지요, 했는데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3개 시설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면입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은 작년에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님들 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시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누가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구정질문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 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리모델링료 1억원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다고 넣었습니까?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목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내부사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님이 국·공립 시설을 자기 재임기간 중에 400개의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하셨고, 지금 새로 바뀐 시장님도 28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만약에 각 구에서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재산이다 이러면 시비를 16억을 지원을 하겠다, 구에서 20% 부담하면 하겠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위에서 하는 일들은 정책적으로 다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 동대문구에서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본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의 정책적인 내면적인 말은 지금 거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해명으로만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혜조어린이집에서 보육 시설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혜조어린이집의 보육시설장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직위 해제가 됐고요. 직권 운영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11월 15일에 경찰서에서도 이게 아동학대로 인정이 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로 판정이 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자리에서도 본인이 아동학대라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물론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이 돼도 시설에 있어서 그것은 해지사유가 됩니다. 위탁체 해지사유가 되는데 저희가 11월 15일 날 이 해지사유로 인해서 수탁체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탁체 해지사유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장 자격 박탈에 대한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원래 시설장은 위탁체가 해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설장은 위탁체에서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자격이 박탈이 되냐는 거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자격은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정보센터장에 있어서 제가 1년 전부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신빙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센터장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뭐뭐 해서 영유아 플라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원래 영유아 플라자에서 교육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고요. 보육정보센터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플라자는 장난감 대여, 도서관 대여, 교육 프로그램 주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전문성에 있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센터장이 안 들어왔다고 제가 거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물론 법에나 지침이나 반드시 보육정보센터장이 보육정책위원회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장이 실제로 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영유아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갖는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이번에 다시 재편성할 때 영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민간, 가정, 구립 3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가정보육의 시설 운영할 적에 교사들이 문제를 아까 했었는데 그 문제가 0세부터 몇 살까지는 몇 명에 몇 사람, 그리고 몇 살부터는 몇 명, 5살부터는 몇 명 그런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 주면 그런 것을 딱 보면 “아, 이래서 인원이 이렇게 적고 많고 하구나” 그것을 얼른 알아볼 수가 있게끔 다음에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질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얼른 보기에 “아, 이래서 인원이 많고 교사가 적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얼른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연번 21번에 보면 고교생 입학금 그런 것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청소년 문화탐방 체험학습을 먼저 번에 갔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청량리동이 12명이고 전농동 2명, 답십리 1명, 휘경동 각 2명씩 막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편파적으로 심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먼저 우리 감사할 적에 그것을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행사가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행사가 있을 때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몇 명을 규정을 해가지고 골고루 해서 원만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상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수 대비 교사수를 기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금년 7월 1일 자로 해서 노인청소년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사무 책자를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내용을 좀 적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앙팡 구립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선생이 9명이라고 했습니다. 면적이 116㎡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6㎡면 1, 2, 3층이 35평 나옵니다. 그러면 3을 나누면 11평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선생님이 7명이 이렇게 어린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평에 몇 명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평이 아니고요. 거의 1평 되겠죠. 3.3058이 1평인데 3.63㎡가 1명이거든요.

주정위원

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2005년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 전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2명이 나온 거지요.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32명이 됩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5페이지에 보면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을 좀 주었으면,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1여성복지관과 제2여성복지관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수강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또한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료가 1년에 얼마나 걷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른 데에 비해서, 평수나 정원에 비해서 1억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사고가 생겼을 때 1개월 15일 직무정지로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원생들은 다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제1복지관은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그게 임대 아파트 내에 있어서 그것은 무상임대로 2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2복지관은 지금 현재 장안동의 구민회관 3, 4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강할 건 폐강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 시간이 2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강의에. 그래서 시간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그런 과목은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그리 많이 집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 한 65%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정도 되는 예산에서요.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과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양과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5,000원, 그렇게 해서 분기에 1만 5,000원, 일주일에 2강이면 한 달에 1만원 그래서 분기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수입이 3,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9월까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 다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아직 다 못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122쪽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처분 건에서 저희가 자격정지를 1개월 15일 이렇게 줬는데요. 원래 이게 자격정지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의성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감경이라든지 또 더 증가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경을 해서 1개월 15일 있는데 이럴 때 시설장은 자격정지가 되고 다른 외부에서 시설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요.

주정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원이 44명이고 현재는 41명, 선생님이 6명인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주정위원

97쪽.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1억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것에 형평성에 좀 많이 지원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다른 데 비슷한 정원 현원을 본다면 맨 아래 보면 영신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44명. 거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요? 동대문구청 직장은 저희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은 대부분 거의 직장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 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현원을 보신다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 질문을 하실 때 연번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부득이 연번 하나를 마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질문하신 분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답변하시는 분도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3개, 4개를 막 물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듣는 사람도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 답변을 하는 분도 혼선이 오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한꺼번에 3개, 4개를 질문을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앙팡 문제가 평수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거기가 사실 우리 동네입니다. 바로 우리 뒷집이에요. 뒤의 골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불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은 50평이면 25평만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이 건물 지을 적에는 자기 평수 그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평수에서 아까 주정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평수에, 지금 현재의 건축법에 의해서는 그게 40%, 50%, 60% 그렇게 짓기 때문에 그게 평수가 적게 올라가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적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평수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거기를 답사해 가지고 거기 현지에 가서 그것을 봤으면 이런 설명을 하면 연거푸 2번, 3번씩 그것을 갖다가 질문을 안 들으셨을 텐데 아마 가 보시지 않으셨나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한번 가셔서 이것이 어째서 적고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세요. 그렇게 조그맣지는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것은 저희는 대장 상에, 건축물 대장 상에 그 면적을 놓고 하는 것이지 앉아서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 지나가다 보고 그러면 그 안이 넓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건축물 대장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운영을 보면 청량리1복지관, 장안2여성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2009년도부터 2011년 9월 말 현재까지 검토해 보면 매년 예산액이 평균 2억 6,000여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구민들의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도 필요하고 또한 복지관에서 습득한 기능으로 창업도 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강료가 차등적으로 기능을 익히는 분, 입문, 교양 분야가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아까 수입이 삼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강사비가 거의 80%를 상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청의 입장도 보면 “교통 연계성이 낮아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 미운행, 교통정비 및 시설노후 등 수강생 만족도 저하 및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실은, 물론 이런 여성복지관이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주부들이 문화생활이나 여가선용, 취미활동 기능 익히는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차제에 사실 수강생이 60명 이하 되는 강좌는 폐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어렵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80% 이상이 강사료로 나가고 연간 2억 이상이 나가는데 수입은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는 입장에 노후된 시설에 자꾸 이렇게, 계속 수강생이 적은, 최소한 이런 데는 한 60명 이하 되는 곳은 폐강을 하고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어려우면 이건 축소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해당과장 복안은 어떻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폐강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못 띄웠는데요. 금년도에는 인원이 차지 않으면, 그러니까 60명이라고 해서 노래교실이나 큰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요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는 60명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원의 20명자리도 있고 15명자리도 있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 24명 정도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에 비해서. 그리고 작은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수용인원이. 그래서 일단은 정원에서 50% 미만은 저희가 폐강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얕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될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생활한복 같은 경우에는 생활한복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네 회비를 내 가지고 작년에 두 수의를 만들었더라고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같은 분한테 전달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관련이 되면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봉사를 위해서 하는 반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요.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강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강사비가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현재까지 변함없이 똑같잖아요. 2억 한…….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500정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억 500 정도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보면 거의 전 예산에 한 80% 이상은 강사비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사비가 이만큼 지급되고 별 효율성이 없는 강좌는 폐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을 익혀서 창업도 하시고 직업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은 경제생활에 도움도 되고 그러지만 사실 이게 여가 선용이나 이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강좌마다 인원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좀 대폭 줄였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선물포장, 헤어핀 10명, 12명 이런 것은 정말 그만 두는 게, 왜냐하면 최소한도 사물놀이 같은 거 12명 그런 것은 정말 낭비 같아요. 오히려 최소한 40~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40명도 괜찮겠어요. 그렇지만 20명도 안 되고 12명, 10명 그런 것을 갖다가 오히려 운영을 다른 것으로 저소득층 같은 사람들 취업 관계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취업 창출에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게끔 그런 것을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10명, 12명은 정말 강사비도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곳도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정도는 지적사항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것의 수십 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솔직히 자질의 문제겠지요.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진짜 어린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 돌보듯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지원을 삭감해서, 삭감한 액수를 좀 잘 하고 있는 곳은 당근책을 써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해서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정말 대동소이 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보육료 문제, 회계문제 그리고 어떤 운영시간 문제, 아이들 입소, 수리문제, 급·간식 그런 운영의 문제, 안전관리 실태, 거의 지도·점검 나가는 항목이 똑같다 보니까 지적사항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삭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된 예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시스템이, 내년이라도 정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운영상태가 잘됐다면 한 1년 정도는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점검을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적은 데가 있고 이렇지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법령을 정말 제대로 준수를 했는지 아니면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고요. 그리고 또 나가다 보면 시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고충 상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들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영아들 건강검진 같은 것이든지 예방접종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육시설 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건강검진과 그런 예방접종 같은 것을 신경 써서 지침을 내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 건강검진이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시설에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 이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게 지적하고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9쪽에 시설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지원하고 집행액은 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전체 잔액이 없으면 아예 칸을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이 잔액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잔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집들에게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하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몇 % 정도 더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9쪽에 시설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떻게 10원도 안 남기고 다 썼을까?

김수규위원

잔액 없이 예산지원을 전액 집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시설이 열악하고 집행금액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얼마정도 줘야 이게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또 잔액이 남을 정도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대답하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이게 매칭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자면 내년에 예산이 저희가 한 335억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시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게 돼요.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내시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예산을 하고 그리고 연말되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동안에 집행한 금액과 12월에 마무리에 집행할…….

김수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답을, 그 말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 예산지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리가 여기서 몇 %를 더 주면 집행하고도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다 했으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요.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보조금 내역이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로 해서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잔액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요. 일단 국비·시비가 내려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되면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확정내시.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지도 감사를 철저히 했겠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반환이라든지 환수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지요.

김수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98쪽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위반상황이 발생이 돼서 시설장이나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조치사항이고 징계를 한 부분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바에 의하면 시설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설장에 문제가 생기면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서 어린이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께서는 얘기 하셨는데 그 징계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지요. 어디까지는 조치하고 어디까지 징계하고 또한 어디까지는 시설장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권리금 대략 얼마 정도, 한 어린이집 당 권리금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모르는데요.

김수규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이 보통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 보조인원이 20명이지요? 20명이 1인당 500만원씩해서 1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집행하는 300억 정도에다 우리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총 226개, 그래서 1억씩 계산해 봐도 거의 226억,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300억 한 520억원의 사회복지에 실세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에서 볼 적에 과장님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떠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권리금 1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절대 1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1억이라는 권리금이 주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한 수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입 보장 없이 권리금이 1억씩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과장님이 가서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발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하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런 지적사항이나 감사, 감독을 나가셨을 때 그런 위험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지도·점검을 나간 일은 없습니다. 직원들로 편성해서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보육지원팀과 기획팀해서 같이 편성해서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린이집에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체적으로 나 이것 못 하겠다 하고 반환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폐지 같은 경우가 본인의 그런 사유라든지 운영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 폐지 신고 낸 시설이 4군데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김수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139쪽에 취소된 사유가 나와 있어요. 두 곳이 취소가 됐는데 자진해서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어요. 이게 어떠한 잘못을 해서 취소되는 사유는 있어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보면 장안동에 배봉어린이집이 지난 해에 감사 점검을 안했나 봐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도·점검 실적에 지난 해에 배봉어린이집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난 해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김수규위원

98쪽에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지금 보면 159개 업체가 단속이 됐어요. 감사를 했고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배봉어린이집은 없어요. 그거를 왜 안 했는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점검계획입니다.

김수규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점검계획이에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난 2009년도, 2010년도 지도·점검한 자료를 저에게 한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9쪽에 공인취소 사유 2번 배봉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소사유가 평가인증 재인증 과정 중 중도포기로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서울형 공인취소 사유가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7, 8분이 오셔가지고 거의 내쫓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또 가서 그런 무력시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배봉어린이집의 서수경 시설장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력시위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6월 30일, 7월 1일 자로 시설위탁체가 교체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심사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수경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서수경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단으로 들어 온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저희가 그렇게 무력으로 한다는, 무력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직원이 가서 그쪽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절대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것이지요. 안 해 주고 그냥 그대로 시설장 원장실에서 자기의 모든 자료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을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그냥 버팅기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던 참에 그분이 집행정지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송은 각하가 됐고 또한 그 사람이 운영체 수탁체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변경위탁 운영 불허처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지난 10월 14일에, 10월 27일에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대부분 국·공립에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 구청이 좀 불리해서 많이 지게 되는데 실제로 서수경씨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경우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취소사유가 평가인증 재인증 과정 중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사유를 적으셔야지, 평가인증 과정 중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수경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서수경씨가 교육학 박사이신지는 아시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교육학 박사로서 교육계에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인재를 우리 구청에서는 내쫓고 서울시에서는 필요로 해서 받아 들이고 그런 과정이 과연 올바른 우리 과장님의 선택이었느냐, 또한 여러분들이 점수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고 하지만 그 미미한 점수 차이로 해서 전년도 또 그 전에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개선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도 하고 모든 걸 점검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내쫓은 사람이 서울시에 관련된 곳에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게 전에 평가인증 재인증 과정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인증 재인증 과정에 위탁심사를 하게 되었고요. 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그대로 이분이 그걸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게 돼서 결국은 배봉어린이집이 서울형까지도 취소를 하게 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법인 수탁제가 바뀐다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 놓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이게 포기가 아니고요. 자료제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에서 그분한테 다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형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집요한 자료요청을 하고 지도·감독을 계속 하다보니까 거기에 당장 급한 발등부터 끄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형에 자료제출을 못한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는데 그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 동대문구의 어린이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감정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치부를 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람이 한 가지는 잘못할 수 있지만 아홉 가지가 더 훌륭하면 그 아홉 가지를 보고라도 한 가지를 가르쳐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아홉 가지를 다 똑같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은 걸 배운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시설에 시설장이라든가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공허한 하늘에 짖어대는 메아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가슴속에 담고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 교육하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사실 제가 배봉을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갔었는데요. 그거는 재위탁 관련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박사까지 받아서 이론적인 학식은 있지만 현장에 대한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갈등에 있어서 해소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 지적사항 못지않게 시설장을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장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관리 주체까지 바꿨어요.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시설장을 바꾸려면 관리주체까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쪽 자원을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이면 관리주체를 바꿔서 시설장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도 과장은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시설장이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관리 주체까지 바꾸는 사례가 이번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때도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 하셨을 때 시설장 교체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3년 동안에 그 시설에 운영이라든지,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향후에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것인지 자기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것을 합쳐서 기본점수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위탁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요.

김수규위원

과장님, 보육정책위원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시설장에 어린이집 이 모든 운영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과장님은 하느님같이 대한다고 내가 말씀 드렸지요. 보육정책위원 중에 공무원이 거기에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보육정책위원 전체가 다 과장님 손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진다고 생각들 한단 말이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그분들이 듣고서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과장님 생각을 보육정책위원들이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몇 번 하셨다시피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듭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나가고,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김수규위원님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질책을 공감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갑자기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감하고요. 일단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저 혼자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가지러 갔어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십시오. 구립·민간어린이집 운영현황에 있어서 삼성영재, 앙팡, 이화 죽 훑어봤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전환이 되는 데서 우수평가로 해서 적합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17번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도 공직자로 들어오면서 모든 보육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에 있는 겸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번, 청량리에 고성주 목사님이 계신데 이것은 종교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동대문구 교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고성주 목사님께서 지금 시설장으로 올라와 계십니다. 우선 겸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고성주 목사님하고 김주량 목사님 두 분이 지금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고성주 목사님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감사자료입니다. 행사사무감사 자료인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분을 해서, 이거는 겸직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고성주 목사님이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장 같은 경우에 외부 강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이 아닌 주말에 외부 강사를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예외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주 목사님 말씀이 “주중에는 목회활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일요일만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확답을 받고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위탁을 줬고 시설장으로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고성주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현황이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구청장의 공약이자 모든 보육인들의 공약이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 때만 되면 구립시설을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추후에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은 제안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국·공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에 구립 3개의 기관을 전환에 있어서 현황을 받았을 때 신청자가 몇 군데 있었는지, 세 군데에서 세 군데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세 군데가 다 됐는지, 서류심사는 누가 했는지 그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삼성영재 어린이집이나 이화어린이집, 앙팡어린이집 제가 다 모든 곳을 알고 있는데 정원이 44명, 49명, 30명입니다.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구립이라고 하면 영아전담 이외에는 그래도 인원이 많은 데를 구성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구립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시설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육정책위원으로서, 전직 보육인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민간어린이집을 하였을 때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는 정원이 막 밀려들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설별 구립지정에 사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나눠드리겠지만 삼성영재 어린이집은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전농동 삼성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하고요. 시설이 우수하고 구립지정 시 구비부담이 감소되고 구립보육시설 동별 두 개소 설치 공약이행하기 때문에 하려고 여기를 지정한 사유고요. 이화어린이집은 이렇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서울형을 지정받지 못했으나, 서울형으로 지정받지 못했는데 구립 인가를 줬습니다. 2011년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 지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시설규모 및 운영실적이 우수하여 구립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앙팡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영유아보육 전담시설이 동대문구에 처음으로 앙팡 어린이집이 시설을 받았는데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어 구립 전환 시에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평가를 위해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어떤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현황에 어떻게 구립으로 전환이 되었나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및 인센티브 평가에 따라 구립전환 후 추진실적을 서울시에 보고 하였으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판단하여 구의회에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31일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추진안 시달에 따라서 향후 민간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알려드리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은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400개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280개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내년부터는 파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를 들여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리 주요업무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은 예산에 1억이 통과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삼성영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본다면 삼성영재 어린이집은 사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것을, 그런 민간시설은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 가지고 20년이나 10년이나, 장기로 무상은 안 되지만 유상임대로 해서라도 구립으로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구립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울형으로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거기 시설을 보면 시설은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보다는. 그리고 금년 10월에 서울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앙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사실 앙팡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은 국·공립이 아닐지라도 국·공립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겉만, 이름만, 타이틀만 국·공립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인센티브 사업의 실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금년도에만 인센티브 사업 실적으로 넣어주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전환을 받아도 몇 군데가 신청해서 누가 그것을 서류심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운을 떼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접촉은 한 5~6군데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개 시설이 의지가 확고해서 3개 시설을 선택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3개 시설이었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3개 시설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시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정말 어린이들의 교육문제가 워낙 중차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고 따끈따끈한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해서 많은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두 가지 다음 연도부터 시정할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각 목별로 넘어갈 때 보면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뒤에 팀장님들이 잘 좀 체크했다가 반영을 해 주세요. 국·시비라든지 어떤 매칭 비율을 몇 대 몇이라든지 그것을 명기해 주시고, 어떤 과는 잘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왕이면 민간 따로, 구립 따로, 가정어린이집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면 훨씬,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들여다보는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걸 볼 적에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팀장님들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자료를 해 주세요. 목별로 예산, 우리 복지건설 분야는 국·시비 매칭 예산이 많은데 이왕이면 그때그때마다 비율도 좀 틀리고 할 거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보육시설이, 민간예산이 어떤 매칭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제일 하단에다 깔아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도가 정원이 4,249명, 금년도가 4,210명 비교적 작년이 조금 더 많았고요. 현원이 2010년도가 3,685명, 금년에 3,665명, 그래서 예산지원을 보면 2010년도가 40억 5,700만원, 금년도가 56억 3,200만원으로 약 16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원이라든지 교사수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비슷한 수준인데, 대폭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영아 기준이 좀 다르고 다른 기준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육료 같은 것이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 보육료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좀 올라졌고요.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액이 상승된 부분이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보면 같은 어린이집이, 똑같은 어린이집이 똑같은 현원에서 차이가 한 3배까지 나는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엔 따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0세는 3명이면 교사 1명이거든요. 그리고 3세는 15명이면 교사 1명이고요. 4세, 5세면 20명이 교사 1명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영아반 같은 경우, 0세, 1세, 2세는 교사들에 대해서 서울형 같은 경우 구립하고 똑같거든요. 인건비를 80%를 지원해 주고요. 3세 이상부터는 인건비를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답변 기회를 내가 뺏을 수 없으니까 웬만큼 하는데 내가 지금 파악한 게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교사수라든지 현원이라든지 거의 다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정위원께서 말씀하셨고 회기동 동청사는 너무도 낙후된 보수건물로써 아마도 동대문구에서는 2곳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회기동 유치원은 몇 명이며 대기자가 약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는지요. 출구가 바로 도로 옆입니다. 찻길이라서 너무나도 위험한 지역으로써 현 동청사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거기는 그래도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고요. 또한 회기동 청사는 건립한 지가 약 25년이 된 낙후된 건물로써 좁고 곰팡이 냄새와 너무나도 숨쉬기가 힘든 낙후된 동청사가 노래교실, 사물놀이와 북장구, 꽹과리, 요가, 스포츠댄스 4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요. 누구든지 와 봐야 알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동청사를 옮기고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쓰면 위험하지도 아니하고 대기자도 해결하고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동청사 부지는 현재 땅값이면 되는 것으로 감정가가 29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건물이. 그런데 지금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다 해결되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26억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해결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어린이집은 구 재무부 땅으로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동청사를 쓰면 저렴할 때 구입해서 구청 재산으로 만들어 앞으로 몇 십억의 이익이 날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회기동 어린이집이 사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경부 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청사를 옮기게 되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회기동 청사 건에 대해서 새로 이전하고 회기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 그 의견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억이라는 재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참고로 내년에 지금 서울 시장님이 만일에 어린이집을 매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를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26억이라면 26억에서 80을 해 주면 한 20억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2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 하겠다 이렇게 서울 시장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다면 바로 첫 번째로 우리 회기동 유치원을 그쪽으로 하고 지금 이 청사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기동의 숙원사업인 동청사를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영유아 교육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올해 구립 어린이집 전환이 세 군데가 돼 가지고 25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동대문구에 생겼습니다. 또 매년 시라든지 구의 정책으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생긴 동을 죽 보니까 편중이 돼 있는 동들이 있고 또 행정동에 없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구립 어린이집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고,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 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감안해서, 휘경1동도 구립 어린이집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2, 3개씩 한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라든지 전환할 적에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번18번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1월 달부터 10월 30일까지 한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횟수가 2,088회를 하고 있는데, 매일 따져 보니까 한 6회 정도를 프로그램 사업을 가정지원사업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담당부서에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사업을 보니까 가족상담 해 가지고 1,177회를 가족 상담을 했어요. 개인, 가족해 가지고 상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기서 세세한 상담내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상담내용이 어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3개 전환 관련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역적인 안배를 제일 먼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최소한 국·공립이 2개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가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지금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위탁이 돼 가지고 2012년 12월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지도·점검이 나오고요. 또 감사를 볼 때는 시에서도 감사를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시비지원이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것은 사업 계획을, 연도의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업할 때마다 일일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상담 건인데요. 주로 여기가 월 이용자들이 한 2,500건이 됩니다. 월 이용자수가 2,500건 정도인데 주로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위기가정 같은 경우가 많다보니까 가족 간의 문제 여러 등등해서, 부부문제라든지, 자녀문제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상담하게 되고요. 상담을 통해서 가족 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케어되고 이러는 게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케어를 해서 가족단위로 봉사에 나온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성공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희대학교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내에서 주로 상담을 받는 거고요, 개인 상담을. 주로 찾아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83페이지에 보면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 제1여성복지관은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입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시위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점차적으로 보면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자치 수강생 프로그램에 있어서 20명 이하는 강제적으로 폐강을 다 시켰습니다. 열 댓명 되는 것도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숫자를 나눠보니까 제1복지관은 16강좌고, 제2복지관은 26강좌입니다. 이것을 나눠보니까 수강생이 7명으로 나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끌어 가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인 김수규위원이나 유혜경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배봉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폐강을 해서 시설장이 다른 분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에 의해서 시설장을 바꿔 주는지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바꿔지는지, 실제적으로 취소사유를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두 군데 다 민간이나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 질 것은 다 갖추어 졌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복지관 청량리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 4월 1일에 청량리 한신아파트 임대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사무소가 복지관의 용도에 맞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상임대로 해서 2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때 초반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성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용두 문화체육센터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제1복지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갈수록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예산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에 있어서 금년부터 강사들이 2만 6,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강사료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많이 폐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제로 정원에서 50%가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을 해서 인원이 적게 됐고요. 적은 인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여성복지관이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야간에 남성들을 위해서 요리강좌라든지 아버지 교실을 했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야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남성들한테도 오픈할 수 있는 요리강좌나 제과제빵 강좌 같은 것을 사실은 운영코자 했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못 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한 번 운영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가 됐는데 이 저조의 사유는 여러 가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주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좋다보면 자치회관 쪽으로 가게 되고요, 14개 동에.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문화강좌 들어왔던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분야, 예를 들어서 요리분야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어떤 기술 취득을,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설비가 필요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가 됐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가 된 사유는,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되면 취소사유가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또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집은 행정처분이 된 것이고요. 행정처분이 돼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가 됐던 것이고, 배봉 어린이집은 아까 김수규위원님이 질문했었을 때 답변 드렸듯이 이것은 본인이 평가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면 서울형도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복지관 1복지관, 2복지관에 우리 과장님께서 폐강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4분기를 보면 18강좌하고 그 뒤에 보면 16강좌입니다. 그리고 제2복지관에 보면 29강좌인데 26강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나눠보면 한 강좌에 7명꼴로 나옵니다. 작년에 주민센터에 11명이나 15명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폐강을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제기동 동사무소를 이렇게, 요즘은 헬스장이 효자 종목이 돼서 헬스장의 강사료가 안 나가다 보니까 헬스장 수익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돈이 많다면, 재정이 정말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남아 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폐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몇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여기에 부끄러운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복지관에 이런 강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접근성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나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폐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느끼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회관에서 해결을 하고 뭔가 자치회관하고 우리 여성복지관하고는 운영상의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관은 한복이라든지, 재봉틀이라든지, 요리교실이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지 어떤 설비가 필요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회관에서 겹치고 있는 것은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폐지토록 하고요. 그리고 자치회관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서양화 같은 경우는 사실 1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강의 할 수 있는 게 20명이 못 됩니다.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15명 정도 이렇게 뿐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강좌에 때로는 정원이 15명인 데도 있고 20명이 있고, 대부분 15명, 20명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댄스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경우만 인원이 많은 편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1강좌에 대해서 평균 나누는 수강생이 적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18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거기가 경희대학교에서 한다고 했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경희대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희대학교까지 갈려니까 아무래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많지 않은 것은 4명, 혼자서 강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인원들이 4명짜리는 서울북부지방에 이혼관계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너무 멀다보니까 회의하는 횟수가 한번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만 한다는 그 자체지, 여기에 혜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아이돌보미 관리 같은 것도, 지금 이혼가정관리, 0세아 종일제 돌보미 서비스 거기를 배우고 싶어도 지금 너무 멀다보니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같은 것도 4명, 이것은 애기 엄마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그런데 원체 멀다 보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도 교육을 해서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여기로 와서 하던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떤가 싶어요. 또 거기에 총 인원이 7명밖에 안 되는데 7명이 이만한 것을 전부 담당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뿐이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관리에 경희대학교에 PR해서 이런 것 있다 하는 PR 종류만 되지, 이게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경희대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서로 그러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2008년도,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운영이 됐었고요.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가 보면 학술재단 쪽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대부분 보면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니까 학술재단 쪽으로 위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돌보미 같은 경우 양성하는 곳이 경희대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양성기관을 얘기해 주면 그쪽에서, 일단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하인 자로서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80시간 정도의 양성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800명이 넘습니다, 아이 돌보는 것이요. 그리고 0세아 정기 돌보미 같은 경우는 2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6명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 정도가 기본이고 한 달이면 200시간이 되겠습니다. 200시간에 월 100만원 정도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사업하면서 작년에는 2억 3,500이 들어갔지만 금년도에는 4억 5,000이었고요. 그런데 4억 5,000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수요자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여기를 위탁줄 때는 어떤 건물을 해가지고, 구에서 건물을 제공하면서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교육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글로컬타워에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글로컬타워의 5층, 6층을 건강가정 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하세요. 74페이지부터 죽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행사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얼마였고 또한 올해 남는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1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거의 교육이고요. 교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6,400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한 70% 미만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나가고 사업비 같은 것이 한 15% 정도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부분이 교육으로서 경희대학교 내에서 교육실을 이용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주로 비 예산이 많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클로컬타워를 건립하면 모든 것을 거기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말씀 하시기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축소되고 거기에 설계를 했는데도 그걸 못한다고 했는데 글로컬타워가 언제 생겨서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건립해서 계획을 세우냐고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 말씀드릴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글로컬 타워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안에 5층, 6층은, 만약에 하게 되면 5층, 6층은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될 때까지 경희대학교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이 들어있으니 그때는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내에서도 시설이 부족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고 저희한테 시설을 제공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타워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부지 같은 거라든지 어디다가 예산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부지를 어디다 건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추진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건립계획은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단지, 글로컬타워가 건립하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그쪽에 같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해서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여기까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